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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816]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제한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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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제한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제한입찰공고.hwp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11. (수) 11:00

▢ 수 요 기 관: 제석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381,403,000 346,730,000 34,673,000 0 0 381,40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196,706 6,866,302 682,847 3,324,735 6,632,228 0 1,273,000 23,975,818 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라. 전자입찰대상공사,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월) 10:00 ~ 2026. 11. 11. (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 (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자.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차.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196,706 6,866,302 682,847 3,324,735 6,632,228 해당없음 1,273,00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함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제한입찰공고.pdf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11. (수) 11:00
▢ 수 요 기 관: 제석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
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381,403,000 346,730,000 34,673,000 0 0 381,40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건관리비
5,196,706 6,866,302 682,847 3,324,735 6,632,228 0 1,273,000 23,975,818
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라. 전자입찰대상공사,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
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
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월) 10:00 ~ 2026. 11. 11. (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 (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
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자.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차.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금비 보건관리비
5,196,706 6,866,302 682,847 3,324,735 6,632,228 해당없음 1,273,00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함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
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
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물량내역서) 제석초 교사동 천장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석초 교사동 천장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품질시험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석초 교사동 천장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석초 교사동 천장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수장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품질시험비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5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석초 교사동 천장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Q: 0101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M: N: 57BB31554CA074536FC7ED45CC72C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B31554CA074536FC7ED45CC72CF AV: 5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M: N: 57BB31554CA074536FC7ED45CC700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B31554CA074536FC7ED45CC7001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N: 57BB315521F07FC31DD7FEF03BFF5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B315521F07FC31DD7FEF03BFF58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1 M: N: 57BB3155174079968DF77C8ECEB8B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B3155174079968DF77C8ECEB8BF AV: 3
A: 석면공사 준공청소 B: 건축공사후마무리청소,시방서범위준용 C: M2 D: 4474.5 M: 청소비 포함 N: 57BA315E5B407B443DF7DB6F51EAD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A315E5B407B443DF7DB6F51EAD8 AV: 4
A: [ 합
계 ] N: TOTAL
A: 0102 수장공사 Q: 0102
A: 경량철골천정틀 M-BAR 설치 B: 기존캐링, M-BAR신설 C: M2 D: 4340.3 M: N: 57BB815DB470737C63F72117E397C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815DB470737C63F72117E397C1 AV: 9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보수용) C: M2 D: 134.2 M: N: 57BB815DB470737C63F72117E3F59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815DB470737C63F72117E3F59E AV: 47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4147.1 M: N: 57BBD15577907D15B7476242EB9EE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D15577907D15B7476242EB9EE8 AV: 10
A: 무석면텍스 B: C: ㎡ D: 4354.5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B AV: 1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327.4 M: N: 57BBD15577A07FB3A437BC30EF34B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D15577A07FB3A437BC30EF34BA AV: 2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654.8 M: N: 5090115332C0778D1D77B7D7D8C4DC71DF5729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90115332C0778D1D77B7D7D8C4DC71DF572955 AV: 30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방염 C: M2 D: 327.4 M: N: 57BBD155650071D3103713CCA9BB3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D155650071D3103713CCA9BB37 AV: 3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2 M: N: 57BB815DB400788972D72775EF846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815DB400788972D72775EF846B AV: 22
A: MDF천정몰딩설치 B: T:9*W:100,방염필름 C: M D: 125.8 M: N: 57BBD15577D074E33F07AAA977D02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D15577D074E33F07AAA977D02C AV: 32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2732.5 M: N: 57BBD155D830745DCC77FF5C3C381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D155D830745DCC77FF5C3C3815 AV: 13
A: 인테리어복구 B: 벽체틀30*30@450*60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36.02 M: N: 57BA315E5B407B443DF7DB6CEC78D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A315E5B407B443DF7DB6CEC78D3 AV: 37
A: 인테리어복구 B: 벽체틀30*30@450*600+합판9T+흡음마감재 (방송실,AR실) C: M2 D: 48.96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8 AV: 45
A: 인테리어복구 B: 벽체틀30*30@450*600+석고보드 9.5t 2PLY+수성페인트 (전시실) C: M2 D: 29.16 M: N: 57BA315E5B407B443DF7DB6CEC78D31B761A1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A315E5B407B443DF7DB6CEC78D31B761A18 AV: 39
A: 붙박이장 상하부 분해 및 재설치 B: C: M2 D: 14.8 M: N: 57BA315E5B407B443DF7DFC8933773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A315E5B407B443DF7DFC893377328 AV: 42
A: 에어컨 커버 철거 후 재설치 B: 에어컨과 텍스 주변 커버 C: 개소 D: 12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9 AV: 46
A: 30*30각재틀+9.5석고보드 2py+수성페인트 B: 에어컨배관커버 C: ㎡ D: 15.2 M: N: 57BBD155D830745DCCD7072094754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BBD155D830745DCCD70720947541 AV: 23
A: AR실 센서 소프트웨어 셋팅 B: 시운전 점검 포함 C: 식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E AV: 49
A: AR실 하드웨어 제거 및 설치 B: 연결선 정리 포함 C: 식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D AV: 52
A: 그물망 및 간섭시설물 철거후 재설치 B: 특별인부 C: 인 D: 6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C AV: 51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9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F AV: 50
A: [ 합
계 ] N: TOTAL
A: 0103 철거공사 Q: 0103
A: 도배해체 B: 천장 C: M2 D: 327.4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A1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A18 AV: 66
A: 인테리어 벽체 철거 B: 보수공사 하지틀+마감포함, 그라인더 컷팅 C: M2 D: 214.1 M: N: 57BA315E5B407B443DF7DB6CEC78D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BA315E5B407B443DF7DB6CEC78D1 AV: 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5 M: N: 57FBD152E540747F51E7D394352760D61BBBB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FBD152E540747F51E7D394352760D61BBBB1 AV: 18
A: [ 합
계 ] N: TOTAL
A: 0104 품질시험비 Q: 0104
A: 석고텍스 B: 모양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863 AV: 55
A: 석고텍스 B: 치수-길이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1 AV: 56
A: 석고텍스 B: 치수-너비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0 AV: 57
A: 석고텍스 B: 치수-두께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3 AV: 58
A: 석고텍스 B: 함수율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2 AV: 59
A: 석고텍스 B: 휨파괴하중-길이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5 AV: 60
A: 석고텍스 B: 휨파괴하중-너비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4 AV: 61
A: 석고텍스 B: 내충격성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7 AV: 62
A: 석고텍스 B: 연소성능-불연-불연성,가스유해성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6 AV: 63
A: 석고텍스 B: 시편제작료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9 AV: 64
A: 석고텍스 B: 기본수수료 C: 회 D: 1 M: N: 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DD15583C075BBB647667630649182AD1978 AV: 65
A: [ 합
계 ] N: TOTAL
A: 0105 폐기물처리비 Q: 0105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2.5 M: N: 57FBD152E540747F51E7D39435265B9227EA2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FBD152E540747F51E7D39435265B9227EA2F AV: 4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 M: N: 57FBD152E540747F51E7D394352760D61BBE0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FBD152E540747F51E7D394352760D61BBE05 AV: 48
A: [ 합
계 ] N: TOTAL

===== (설계설명서)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hwp =====

제석초 교사동 천장보수공사 시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목
차

총
칙

일반시방서 제 1 장 가설공사 제 2 장 목 공 사 제 3 장 금속공사 제 4 장 수장공사 제 6 장 철거공사 첨부 :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남구 봉선로 51번길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학교건축 특성상 친환경, 불연, 준불연, 난연, 방염등의 성능을 요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현장반입 시 반드시 감독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재승인요청서 포함)

<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 업 종 별 구분비율(%) 비고 ◆실내건축공사업 100

소
계

100 ▶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숙지 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 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청렴현수막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2.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바로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주의사항

1) 철거부위와 보존부위 유의하여 시공 할 것.

2) 철거시 기존 전기, 통신 배선 및 기계설비를 미리 파악하여 파손, 손상 없도록 시공할 것.

3) 준공 청소 시 분진 및 기타잔재물이 공사 범위에 남지 않도록 건식+습식 병행하여 준공청소를 철저히 시공할 것.

4) 석면철거 시 인테리어 마감이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 철거에 철저(감독관 동행)

제1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2장 목공사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수종 등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재 질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며 함수율은 18%이하로서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합판은 KSF 3101(라왕베니어판)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수 종

수종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지정이 없는 것은 라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수입재에 대한 수장재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모든 수장재는 증기 건조된 무절재이어야 한다.

치 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구조재는 제재치수이며 수장재는 마무리 치수이다.

기 타

가. 장식벽 제작시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공사감독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나.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다.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공사 감독이 지시하는

방부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라. 실내에 쓰이는 목재중 구조재 및 노출되는 부분은 방염처리하여야 한다.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창 및 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상태를 유지 보호한다.

제3장 금속공사 1.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재 료 1.1.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1.3 시 공

가. 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1.4 용 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1.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제4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1세부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재료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2. 인테리어필름 공사 1.1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1.2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1.3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1.4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6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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