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5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천수문 외 1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기초 금액 : 금65,06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예시) 10.25. 입찰공고분의 경우, 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
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전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자격등록증, 교육 이수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2026. 11. 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하수하천과(☎053-668-2984)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053-668-2693) 및 하수하천
과(☎053-668-2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가천수문 외 1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건설도시국 안전하천과 】
- 목
차 -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가천수문 외 1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방하천 수문․통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 하천 수문 14개소
1) 대상시설물 및 위치도
시설물명
(FMS상 명칭)
하천명
위치
정밀점검 실시기한
비고
가천수문
차천
구지면 가천리 642-5
26.12.31.
구지면
차천제11배수통문
구지면 가천리 620-66
차천제12배수통문
구지면 가천리 620-78
신기2수문
현풍천
현풍읍 신기리 388-87
현풍읍
신기3수문
현풍읍 신기리 388-14
오산수문
현풍읍 오산리 17-3
원교2배수문
현풍읍 원교리 1318-2
원교3수문
현풍읍 원교리 1684-2
오산배수문
현풍읍 오산리 17-3
감문2수문
하빈천
하빈면 감문리 370-1
하빈면
감문수문
하빈면 감문리 383-3
동곡1수문
하빈면 동곡리 296-2
들마수문
하빈면 봉촌리 537
삼실수문
하빈면 감문리 937-71
가. 별첨참조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바.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사.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0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계획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1) 정밀점검
가.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1) 설계도서 등 보수 ․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및 기능성,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다) 추가조사 : 파이핑, 동공 등(육안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 필요시 적용)
(라)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마)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2) 우기(6월~9월) 수문작동 현장 조사 실시 : 재해대비 장마철 비가올 때 현장 조사 실시
(가) 작동,조작 실시 : 수문 오작동 여부 조사, 누수조사, 문비 밀폐상태 조사 등 수문기능 적합 여부 조사
다.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수문편 및 제방편)을 참조한다.
(1)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선택과업 포함)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 및 초음파시험)
(나)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염화물 시험 (다) 철근 배근상태 및 철근덮개 측정
(라) 강재부식상태(문짝두께 측정-도막두께측정)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항목
∘ 콘크리트
균열,박리,박락,층분리,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누수,파손
∘ 강재
부식,피로균열,도장손상 등
∘ 제방
침하, 누수, 세굴, 퇴적, 식생 등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반발경도법,초음파법)
∘ 철근탐사 : 배근간격등
∘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 강재시험
각종기기작동시험
(2) 수문구조물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나)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 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 (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 노출 및 부식 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다) 박스암거구조물의 제방 접속부위의 공동 등 이상유무 조사
(라) 박스암거내의 퇴적물 여부 조사 (마)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철근탐사시험, 중성화시험, 염화물함유량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따른다.
(3)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가) 개별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나) 기계설비 정밀육안조사 및 작동에 의한 검사
(다) 주요 부재 조사 사항
구 분
항 목
진 단 사 항
권양기
설 비
문짝 작동불량
상태평가
- 전동 및 수동 상승․하강에 이상이 없는 지 여부
- 자동정지여부, 자동 및 수동작동 가능여부
- 작동시 이상음, 진동 발생이 없는지 여부
렉바 손상 상태평가
- 휨 및 부식 발생여부
마 찰 부
(감속기,크러치 브레이크, 커프링)
상태평가
- 감속기 작동시 이상음, 진동 발생이 없는지 여부
- 크러치 레바 작동시 이상 여부
- 브레이크(밴드,풋,원심브레이크) 제기능 여부
- 커프링 진동여부
- 부식, 고착, 회전불량등 여부
기타
- 수문 계도계의 이상여부
문짝 및
문틀설비
문짝 부식손상
상태평가
- 문짝의 도장, 부식상태 등 이상여부
- 볼트․너트 이완상태
문짝 변형
상태평가
- 부재의 변형여부
- 권양시 문비의 기울어짐 여부
수밀부 누수
상태평가
- 지수고무 손상여부 및 이탈 여부
- 누수 발생여부
문틀 손상
상태평가
- 이물질 끼임여부
- 부재의 마모, 부식상태 등 이상여부
(라) 강재 비파괴시험 : 각 문짝별로 도막두께를 측정하며, 필요시 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다.
(마) 문짝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짝을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4) 제방
(가)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점검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나) 제방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 및 선택과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수문 및 제방편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안전성 평가(필요시) (1) 일 반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각종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현장으로부터 시설물의 현황과 상태 및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구조검토. 해석 등에 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과 더불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문구조물
(가) 수문구조물의 내하력 검토는 주요 구조부재 중 취약부재를 선택하여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있는 강도설계법에 의해 시행한다.
(나) 토압은 토질조사결과가 없는 경우에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등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토사에 대한 값을 취해 토압을 산정한다.
(다) 수문본체의 경우 자중, 권양하중, 풍압, 활하중 등을 고려하며 이들 하중의 산출은 도로교통설계기준을 참조한다.
(3) 기계설비
(가) 안전성 평가시 취약한 설비를 산정하여 동일규격의 설비에 같이 적용하며, 주요부재에 대한 응력비 검토를 시행한다.
(나) 하중의 산출은 계획수위 및 문짝의 바닥고에 따른다.
(다) 주요부재의 굽힘응력, 전단응력, 처짐, 스킨플레이트 등에 대한 허용응력은 강재설비설계기준, 댐언시설기술기준, 수문․통문게이트설계요령 및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 및 제방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상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각각의 결과로 부여된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결정하며,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기준은 종합평가지수에 따라 결정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아.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자. 보고서 작성(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hp:fwSpace/>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구조해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앞부분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 안전진단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차. 기타사항
- 시특법 제11조의 2항, 제8조의 6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카.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요약보고서
〃
각 5부
2. 종합보고서
〃 <hp:fwSpace/> <hp:fwSpace/> 각 5부
3. 디스켓 및 CD롬
〃
각 <hp:fwSpace/><hp:fwSpace/>3개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군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군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점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보수.보강 계획서
(수량,단가,시방서포함) 5부 12부 12부 2부 3부
E-보고서(CD)
준공일
- 정밀점검 결과 기록
5부 Ⅵ.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