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공고문(2026년 오창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청주도시공사 제2026-144호
2026년 오창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오창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동구 내
다. 용역대상 :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마. 입찰서제출 : 2026. 11. 3.(화) 10:00 ~ 2026. 11. 9.(월) 10:00
바. 기초금액 : 금28,844,000원(금이천팔백팔십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8,844,000 26,221,818 2,622,182
※ 계약상대자는 낙찰률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도시공사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집행기준”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
령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를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체계(FMS)에 책임기
술자(고급기술자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로 확인합니다.
※ 낙찰예정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청주시 내에 둔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공공사업부(☎ 043-270-7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견적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2.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로 「집행기준」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
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용역으로 공제보험 가입 후 공제증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서서,「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
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시 최종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청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cjuc.or.kr) 및 클린아이 홈페이지
(http://cleaney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용역 및 과업내용 :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043-270-7312)
2) 공고 등 계약에 관한사항 : 경영기획부 재무회계팀(☎043-270-856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청주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2)2026년 오창공동구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pdf =====
- 2026년 오창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오 창 공 동 구
Ⅰ. 일반과업지시서
1.과업명 : 오창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용역
2.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 5항에 따른 정밀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
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방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시설물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 업 개 요
3.1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동구 내
3.2 점검대상 및 범위
공동구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에 한 한다.
(1) 공동구 본체 : 제원 : 1~3열 2,426m
. 1열 : 2,426m
. 2열 : 1,367m
. 3열 : 1,426m
(2) 부대시설(배수.급수.환경.통신설비,조명시설,수.변전설비,소화 및 안전설비 등)
(3) 기타관련 시설물(상수도, 전력, 통신구 등)
3.3 과업개요
(1) 과업수행 계획수립 보고
(2) 시설물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평가(기존진단, 정밀점검보고서 등)
(3) 제반관련 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4) 시설물별 외관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변형, 균열, 구조적 결함 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6) 조사 및 시험결과에 의한 시설물 상태, 내구성 등 조사평가
(7)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보수 우선순위, 손상 및 결함부분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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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 및 도면 작성)
(8) 보수보강설계도(외관조사망도)에 따른 공사비 산출
(9) 최종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10)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입력, 등록승인 등 절차 포함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 간으로 하고,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2) 불가항력(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시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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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자 모두 출입 전 신원조사 후 출입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
여 출입 등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7.1.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과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착수계)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및 보안각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7.1.2 계약상대자는 상기 7.1.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단계별 일정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시험장비 투입 계획서
다) 과업수행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7.1.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 도서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1.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2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
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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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2)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필요 시)
(3)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4)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준공 10일 전 수행실적 중간보고
8. 용역감독 등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
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
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
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
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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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
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1.2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1.3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고, 과업성과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
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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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구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매뉴얼과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69
호)을 우선으로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
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
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
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9. 안전사항
(1) 작업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마감재 손상에 대해서
는 원상태로 복구한다.
(2)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및 기타 민․형사상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 책임을 지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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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용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나) 사진
다) 품질관리 관련 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바) 유지관리지침서
사) 관리연보
아) 기타 필요한 자료
1.1.2 점검계획 수립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점검형식을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자료의 검토
4)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
함되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인근구조물 중에 동종의 도구와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검 및 진단
11)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
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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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
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13)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점검방법과 점검 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
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
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점검방법
가) 부재별 제원 및 현황조사
나)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파악
다)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조사망도 작성
라) 균열, 파손, 탈락 등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마) 변형, 열화상태 및 물성(강도, 탄산화) 상태를 기존 점검 및 진단 보고서와
비교하여 변화 상태를 기록
바) 부재별 점검항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결로, 재질열화(박리, 층 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등.
1.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현장조사는 공동구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별, 부재
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4)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5)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조사사항
정밀점검 대상 공동구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구분에 따라 해당 공동구
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선택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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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시험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5 안전성 평가(필요시 추가과업으로 수행)
1.5.1 안전성 평가방법
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
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구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성 평
가결과를 결정한다.
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
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
정한다.
다만, 정밀점검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1.7 보수∙보강방법
1.7.1 일반
가)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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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매뉴얼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공동구는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부재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7.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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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
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의 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2 안전관리
가)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 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다)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매뉴얼(국토해양부)
라)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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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관련법규 등
2.1.4 자료제공
가)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
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
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기 시행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성과품 등이다.
2.1.5 현장조사 협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2.2 과업성과품 작성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5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
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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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점검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3부
2) USB-16 ------------------------------------------------- 2Set
4.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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