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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935] (긴급)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7.9억원 입찰일시: 2026-11-2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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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115).hwpx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찰공고 제2026-1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1. 용역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75, 산83-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장기계속계약
마. 추정금액 : 금1,971,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792,440,000원)

  • 1차분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기간
용역비(원)
비고
1차분
12개월
1,000,000,000
장기계속계약
전체분
18개월
1,971,684,000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3. 입찰예정시기 : 2026. 11. 25.(수) ~ 11. 27.(금)(세부 일정은 7. 다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 업체에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입찰(P.Q 후 가격입찰),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 용역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아래 1)~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등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5) [지질조사부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상기 4)항, 5)항의 측량·지질조사 공종은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 발주하며, 5)항 지질조사 공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5)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4)항 또는 5)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5)항의 분담이행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사는 측량·지질 분야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각각 상기 가. 1)~3)의 자격을,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가. 4) 또는 5)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분담이행방식은 측량·지질조사 공종에 한합니다.
2)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분야는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등록업체가 10인 미만이므로 경기도·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에 포함하며, 측량·지질조사 분담이행 구성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보고 공종별 구성비율에 따라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대표사는 상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종별 구성비율]
사업명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0%
96.53%
0.65%
2.82%

6.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교부)로 갈음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가 등록 및 제출일자 : 2026. 11. 13.(금) 09:00 ~ 16:00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회사대표 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합본 1부(업체명 등 기재), 별권 6부(업체명 등 기재 1부, 업체명·성명·학력 등 미기재 5부)]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1부, 별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참가자격 증명서류(5.가.의 등록증·신고증 등) 각 1부

※ 지질조사 공종 수행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참여 시)
  • 제출서류 일체 수록 USB 1개

※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평가서 작성파일은 HWPX,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본 PDF로 수록
○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장소 : 금천구청 치수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10층]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퀵서비스,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7.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2026. 11. 23.(월)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입찰 참가 적격 업체에 한하여 다음 일정으로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5.(수) 10:00 ~ 11. 27.(금) 10:00
2)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 : 2026. 11. 26.(목) 18:00
3) 개찰일시 : 2026. 11. 27.(금) 11:00 (나라장터)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2026. 11. 14.(토) ~ 11. 20.(금)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1)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전자팩스(02-2251-1765) 송신 후 유선(02-2627-1853)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방재관리대책대행자 분야는 경기도·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9. 가격입찰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2026. 11. 26.(목) 18:00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예정가격 결정(복수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공개는 나라장터 공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2026. 12. 4.(금)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2026. 12. 9.(수)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차순위자 심사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재무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는 우리 구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다.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합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참여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나라장터에 정정공고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업무의 범위, 하도급받을 자, 하도급 금액 등을 적어 우리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은 참여기술인이 수행하는 핵심 설계업무와 지질조사 공종(직접생산확인 대상)은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담당 서지원 ☎02-2627-1853)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무과(담당 김유중 ☎02-2627-1207)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2026-115).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찰공고 제2026-1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1. 용역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75, 산83-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장기계속계약
마. 추정금액 : 금1,971,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792,440,000원)

  • 1차분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기간 용역비(원) 비고
1차분 12개월 1,000,000,000
장기계속계약
전체분 18개월 1,971,684,000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3. 입찰예정시기 : 2026. 11. 25.(수) ~ 11. 27.(금)(세부 일정은 7. 다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 업체에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입찰(P.Q 후 가격입찰),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 용역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
우에는 공고일 현재 아래 1)~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른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
는 「기술사법」제6조 등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5) [지질조사부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참

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
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상기 4)항, 5)항의 측량·지질조사 공종은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
여 통합 발주하며, 5)항 지질조사 공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5)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하며, 4)항 또는 5)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5)항의 분담이행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사는 측량·지질 분야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각각 상기 가. 1)~3)의 자격을, 분담
이행방식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가. 4) 또는 5)의 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8조제3항). 분담이행방식은 측량·지질조사 공종에 한합니다.
2)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
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
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분야는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
시 소재 등록업체가 10인 미만이므로 경기도·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
에 포함하며, 측량·지질조사 분담이행 구성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만 지역업
체로 보고 공종별 구성비율에 따라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대표사는 상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종별 구성비율]
사업명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100% 96.53% 0.65% 2.82%
실시설계 용역

6.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교부)로 갈음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가 등록 및 제출일자 : 2026. 11. 13.(금) 09:00 ~ 16:00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회사대표 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합본 1부(업체명 등

기재), 별권 6부(업체명 등 기재 1부, 업체명·성명·학력 등 미기재 5부)]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1부, 별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부(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참가자격 증명서류(5.가.의 등록증·신고증 등) 각 1부

※ 지질조사 공종 수행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참여 시)
  • 제출서류 일체 수록 USB 1개

※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평가서 작성파일은 HWPX,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스캔본 PDF로 수록
○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장소 : 금천구청 치수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10층]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퀵서비스,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7.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2026. 11. 23.(월)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입찰 참가 적격 업체에 한하여 다음 일정으로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5.(수) 10:00 ~ 11. 27.(금) 10:00
2)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 : 2026. 11. 26.(목) 18:00
3) 개찰일시 : 2026. 11. 27.(금) 11:00 (나라장터)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
출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2026. 11. 14.(토) ~ 11. 20.(금) 우리 구 홈페
이지에 공개하며,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
수는 0점 처리합니다.
1)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전자팩스(02-2251-1765) 송신 후 유선(02-2627-1853)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
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방재관리대책대행자 분야는 경
기도·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포함)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
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9. 가격입찰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
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 업
체로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2026. 11. 26.(목) 18:00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하

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와 동일한 내용으
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
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예정가격 결정(복수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공개는 나라장터 공고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2026. 12. 4.(금)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2026. 12. 9.(수)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차순위자 심사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적
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 순
으로 심사합니다.
아.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재무과에 서면
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는 우리 구 감사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
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다.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
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
에 대하여 “0점” 처리합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
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
우, 참여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
경 시 나라장터에 정정공고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평가결
과 통보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
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
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업무의 범위, 하도급받을 자, 하도급 금액 등을 적
어 우리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은 참여기
술인이 수행하는 핵심 설계업무와 지질조사 공종(직접생산확인 대상)은 하
도급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는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담당 서지원 ☎02-2627-1853)로, 입찰 및 계약에 관
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무과(담당 김유중 ☎02-2627-1207)로 문의 바랍니다.

===== 1.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2. 과업목적 : 방재성능목표 상향에 따른 기존 저류조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시흥 1·5동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빗물저류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3. 용역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75, 산83-1 일원
  • 용역대상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V=17,8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2차분 : 1차분 완료 후 6개월
  • 용 역 비 : 1,971,68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1,000,000천원(국비 500,000천원, 시비 500,000천원)
  • 2차분 : 971,684천원(국비 485,842천원, 시비 485,842천원)

4.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용역기간
차수
’26.12
’27.2
’27.4
’27.6
’27.8
’27.10
’27.12
’28.2
’28.4
’28.6
착수 및 현황조사

1차

침수 시뮬레이션 및
수리·수문 분석

1차 기본설계 1차 설계VE 1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1·2차 실시설계 1·2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2차 최종보고서 및 용역성과품 2차

===== 4. 과업내용서.hwpx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10.

목
차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
1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
7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60
제 4 장
예정공정표

------------------------
65
제 5 장
과업위치도

------------------------
67
제 6 장
설계내역서

------------------------
69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 과업명칭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계곡지구 일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지구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강우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류부 기존 저류조 용량(24,000㎥) 한계와 도시화가 완료된 하류부 주 간선 관거통수능력 부족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흥계곡지구 상류부 토석류 발생 시, 기존 저류조의 횡월류부 기능 저하로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여 주거지 침수 및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정비를 시행하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 제19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제16조의3

1.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75, 산83-1 일원
  • 지 구 명 : 시흥계곡

○ 내용적 범위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우수저류조(지하저류) 17,800㎥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1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 : 결정규모 약 6,000㎡ / 우수저류조 17,800㎥
  • 기초조사(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1식
  • 관계기관협의 (사전설계검토,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공사 발주 전 행정 절차) 1식
  • 각종 인·허가 관련 행위허가, 전용(산지 등)

○ 별도 발주 용역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는 발주청이 별도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차수별 과업
  • 1차분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업무는 2차분에서 이어서 수행한다.

1.4 과업의 내용
가. 과거 피해원인 조사・분석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과거 피해현황 및 위험성 분석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피해원인 조사·분석
나. 기초자료 분석 및 시설물(우수저류시설, 연결 우수관로 등)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포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라. 각종 인·허가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반영
1) 설계 VE,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2) 각종 인·허가 관련 행위허가, 공사시행과 관련된 허가·신고(건축 등), 전용(농지, 산지 등) 및 점용(도로 등)
3) 지장물 현황조사
4) 도로굴착 협의 등
마. 공사 중 안전대책 및 주요 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바. 정비사업의 효과 분석
사.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장기계속용역으로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12개월, 2차분 6개월)로 하며, 연차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한다.
○ 차수 간 예산 확보 및 차수별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경우 우리구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우리구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1.6 설계변경 조건
○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2024.10.28.)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공사비 및 설계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업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과업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 시
2) 기타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4) 민원 및 관련기관·관련실과 협의에 따른 저류지상부 처리방안 수립 필요시

1.7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세부 공정 계획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보안각서(본인 자필서명)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매월초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업무협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과업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주요 설계공법 결정 및 공정보고(필요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서울시, 행안부 협의전

○ 과업의 추진공정에 따른 보고
  • 착수보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책임자가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방법, 예정공정, 예상문제점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행정안전부 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계약자는 용역 준공전에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을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9 발주청의 자료 제공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과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수치지도, 지적도(주제도), 지장물현황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자료
  • 해당 유역의 배수관망도 및 관련상위계획 도서 등 기타 설계업무에 필요한 자료
  •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자료

1.10 기
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간 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서울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인지 검토한 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할 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 철저(구조기술사)
바. 금회 저류조 설치만으로 해소가 어려운 침수지역(시흥사거리 일대)에 대해 배수관망 현황, 유역간 유출특성 및 배수체계 연계성을 분석하여 추가 저류시설 설치 가능 후보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기준 숙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지침,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과업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등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국가건설기준센터(KCSC)의 최신 설계기준(KDS) 및 시방서(KCS) 참조)
①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②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③ 하천설계기준
④ 하천시설물 표준도·예시도
⑤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⑥ 지반 설계기준 및 기초설계기준
(4) 상하수도 설계기준
(5) 하천·소하천 관련 기본계획
(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 한국산업규격,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9)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기술개발·관리 등에 관한 규정(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1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나.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과업성과품 납품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연도 최초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3) 중기사용료 : 최근 조달청 발표 중기기초단가 적용
(4)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종합쇼핑몰)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 순).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고시된 표준시장 단가로 산출하되, 표준시장 단가에 없거나 미적용 일위대가 종목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에 부합되는 건설기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 등을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구 지정·변경 이행후 과업을 수행한다
(4) 기본 설계시 침수위험 방지를 위한 자연배수, 자연배수 + 강제배수 복합 방식 등 검토를 통해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5) 계약자는 착수 후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보고하여 방침을 받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7) 계약자는 과업완료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사전설계검토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작성 및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배수관로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상 위 계획
∙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해당 시·군의 종합개발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하수도기본계획 등

지역 관련 계획
∙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 기타 지역과 관련된 개발계획

마.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①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 구조물상태, 주변 우수계통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③ 주요 조사내용은 현황측량을 통해 배수로 연장, 경사, 배수로 규격, 배수로 선형 등의 기존 배수관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배수로 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④ 시설물계획에 따른 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사 전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상하수도 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적도

∘ 지형 및 배수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토지이용 현황조사
∘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 조사
∘ 지반조사 및 시험

(3) 현장 조사
①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② 기존 배수구조물 등 시설물 현황을 육안 조사한다.
③ 주변 개발현황과 측량성과를 이용한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④ 현황측량을 통한 용수 및 배수계통조사
⑤ 배수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⑥ 토취장 조사
(4) 저류시설 및 배수조사
① 신설 저류시설 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수 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침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하수시설 용량, 관로의 현황(침식, 퇴적 등) 내수침수시간 등
③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수 30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착수 후 2개월 內
② 기본설계 단계 (2단계) : 착수 후 6개월 內
③ 설계경제성(VE)검토 : 기본설계(공정률 60%)
④ 실시설계 단계 (3단계) : 착수 후 12개월 內
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실시설계 완료 단계
⑥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 착수 후 18개월 內(성과품 납품 포함)
(2) 단계별 과업수행 계제1단계
(조 사)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과업 구간의 주변여건 및 현황측량을 통한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지반시추 및 물리탐사 등 지질조사

↓
제2단계
(기 본)

② 재해위험요소 해소방안 검토 및 선정단계

‧ 침수시뮬레이션 및 재해원인분석에 따른 해소방안 제시
‧ 시공성 등 검토
‧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 설계경제성(VE) 검토

↓
제3단계
(실 시)

③ 실시설계 단계

‧ 현장 세부조사 실시(측량성과이용)
‧ 조사자료(지반조사 및 측량 성과)를 토대로 설계도면 작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4단계
(사전설계검토)

④ 사전설계 검토단계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사전설계 검토서 작성 및 제출
‧ 사전설계 검토결과에 조치계획 작성 및 설계도서 보완・수정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제5단계
(납 품)

⑤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획
1.2 조사 및 자료수집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답사
(2) 현황측량을 통한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등)
(3) 하수도시설 및 수리․수문조사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5) 본 시설 인입가능 배전선로망 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형상,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현황측량을 통해 계획 구획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도면에 명기한다.
(2)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공사비에 반영한다.
(3)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시설 및 수리·수문조사
(1)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비, 안개 등), 연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2) 집중호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3) 홍수 강우에 의해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강우를 기준으로 몇 년 빈도에 해당하는가를 조사한다.
(4) 홍수 강우 시 방류하천의 수위를 조사한다.
(5) 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수리, 수문영향을 분석하여 수문 배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민원 및 지반조사
(1)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2) 시설물계획에 따른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1) 상하수도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본 과업에 관련되는 서울시·우리구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 국토교통부 계획 등 각종 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우수저류시설 신설로 인한 주변 배수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3 주요 업무의 사전 협의 및 승인 등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5) 사전 설계검토결과 조치계획에 필요한 사항
(6) 주요 구조물의 위치 선정 및 공법 선정
(7)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 과업감독 등
가. 과업감독
(1) 발주청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인 동원 현황
나) 과업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각종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점검
(1)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과업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과업성과도를 첨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금번 실시설계 성과품으로 공사 시행 중 기초조사 및 설계 미흡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 설계변경 도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4) 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발주청(또는 감독기관)의 안전·보건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한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계약서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공사시행과 관련된 허가·신고(건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및 본 과업 종사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8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다.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라.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설계에 적용 가능한 재난안전신기술(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 및 건설신기술 공법의 반영 제시
바. 설계도서 작성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은 A3(297×420mm)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mm)규격으로 한다.
사.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아.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방안 제시
자.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1.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
가.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 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 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1.11 설계 등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과업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3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비 산출액 중 추정 공사비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추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다.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점용허가 및 도로굴착허가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타 기관의 우수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한 후 우수사례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본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조사업무<hp:titleMark ignore="1"/>
2.1 현지답사<hp:titleMark ignore="1"/>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2 측량조사
가. 일반사항
(1)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6)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삼각 및 다각측량
(1)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다.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으로 한다.
(2)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종, 횡단측량
(1)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바. 관거현황조사
(1)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2) 침수원인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거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거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거 하단), 관경, 관저고, 관거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용지조사
(1)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2)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3)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1)
하 천 현 황 대 장 조 서 (측 량 기 준 점)

측 량
기준점
번 호
측 량 성 과
매 설 위 치
매 설
연월일
매 설 자
비 고
표 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N)
Y(E)

작 성 연 월 일
2015
월
일

2008. 4. 16. 개정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표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2.3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조사개소수, 조사심도
②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토질시험(암석시험 포함), 지표지질조사 여부
③ 과업수행 세부계획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청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6)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1)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3)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4)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5)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6)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7)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다.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추공수는 우수저류조 증설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3)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4)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심도하 2m, 터파기 심도하 2m까지 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는 일부 조사공에 대해 기반암 2m 확인
(8)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배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9)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이나 D-3 코아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배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10)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한다.
(11)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12)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14)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5)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상자를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16)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17)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5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마. 실내시험
(1)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① 함수량 시험 : KS F 2306
② 체분석 시험 : KS F 2309
③ 액성한계시험 : KS F 2303
④ 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⑤ 비 중 시 험 : KS F 2308
⑥ 입도분석시험 : KS F 2302
⑦ 암석시험
: 일축압축시험(필요시)
⑧ 현장시험
: 현장투수계수시험
(2)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시험을 추가한다.(필요시)
①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14
② 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04
③ 압
밀
시
험 : KS F 2308
바. 시료정리
(1)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사.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 (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침수시뮬레이션<hp:titleMark ignore="1"/>
3.1 적용범위<hp:titleMark ignore="1"/>
○ 본 과업지시서는 시흥계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침수시뮬레이션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3.2 과업범위<hp:titleMark ignore="1"/>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기상조건 등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 상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조사
  • GIS Data Base 조사
  • 강우분석

나.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 하수도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확보
  • 내수침수 발생 평가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다.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유지관리 방안
  • 사업효과 분석

3.3 과업 세부내용<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1) 대상지역의 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하천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수관거 정비 및 침수방지 등 관련 단위사업, 기타 지역개발계획 등 각종 상․하위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하수관거 등 하수도시설, 강우자료,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하수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링을 통해 침수 발생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침수대응시설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 및 모델링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하수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침수 대응시설 검토에 있어서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 및 자료조사 업무를 세밀하게 실시하여 모델링 분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 외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 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정량적인 모델링 분석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지역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주청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본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있어 발주청과 협조하에 시행하도록 하며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 기존 하수도 관망도를 이용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조건에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수방시설 운영과 연계된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의 운영현황, 문제점과 대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시 인문, 토지이용현황과 유역의 경사, 지형, 배수체계, 하수관거(우수관거, 합류관거)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관계에 따른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되는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의 관련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분석 및 계획 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대상구역 내의 주요 간선 하수관거(우수관거, 합류관거 등),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토실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거 여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 조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필요시(하수관거의 통수능, 경사 등 유입량 계산에 필요한 부분)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 내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상조건 등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 강우발생에 따른 다양한 지속시간의 강우사상 평가, 특히, 대상지역의 가장 극심한 홍수 등을 발생시키는 지속시간(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소한 최근 30년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구역 내의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침수대응시설물의 배수 계획 및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의 공인기관에서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주요 호우 및 집중 강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발생현황(침수지역, 피해규모 및 침수수위 등),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하수관거 용량부족, 하천 배수위에 의한 저지대 침수, 펌프용량 부족 등), 침수유발 강우사상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재해 이력과 관련하여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5호(2024.5.14.))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 침수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과업구역의 침수피해 현황 조사 시 관련 재해현황 자료조사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침수심, 침수면적, 홍수량, 침수피해내역,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침수피해이력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천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KDS 61 40 00 관로시설 설계기준, 하수도 시설기준(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기수립된 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내수배제 설계 자료
  •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 계획
  • 각종 장기계획 및 장래개발계획

(5) GIS Data Base 조사
  •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시설 GIS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침수 대응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GIS 자료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한다.
  • 하수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다. 강우분석
강우분석은 대상지역의 과거 장기간 측정된 강우자료를 획득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방재성능목표강우량검토)
(1) 강우 분석용 자료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배수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근 3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2) 홍수량 산정시 첨두홍수량 또는 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가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는 10분, 60분 및 1시간∼24시간까지(24개 시간) 등의 다양한 지속기간별로 수집․분석한다.
(3) 과거 강우자료의 확률분석을 통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자료의 미비에 따른 산정의 어려움 발생 경우 발주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산출된 대상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이용한다.
(4) 강우분석에 있어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정량적인 강우 분석이 수행되도록 한다.

라. 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1) 일반사항

  • 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현재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차원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거의 수리․수문을 구현하는 모델링에 부가하여 홍수유출의 지표흐름을 동적으로 모사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량 산정, 침수 발생 위치, 침수심의 파악 등 침수 발생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2차원적인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해석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중배수체계(Dual Drainage)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해석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침수대응시설 도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빈도별 강우량, 강우분포 등 수리․수문학적인 강우-유출 모형 해석
  • 하수관거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 유출 모형 해석에 따른 관내 수리 해석을 통한 관거유출 모델링
  • 표면유출량의 하수관거 유입해석 및 관거유출 해석 모델링과 연계한 침수지역의 침수심, 홍수량, 침수면적 등 표면유출

해석 모델링
(2) 하수도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확보
도시유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우손실을 통한 유효우량의 발생, 지표면을 통한 흐름, 유출량의 하수관거 유입이후 관내수리현상, 침수 발생의 현상과 관련한 강우손실-지표유출-관거흐름-홍수발생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상기의 모의가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을 위하여 표면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와 관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를 구축한다.
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 구축시 GIS 등 자료의 부재 시 및 주요 하수관거의 관경, 관저고, 경사 등 정확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측량조사를 시행하여 자료 확보를 득하도록 한다.
  •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 대상지역의 수치지형 및 수치표고 자료를 통한 지반고, 등고선, 건물, 도로 등 지표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도를 지니는 지형도 취득
  •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지역의 지표면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및 고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D/B를 구축
  • 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
  • 관거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관거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의 구성은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도시스템의 구성과 소유역 분할 및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특성인자 입력을 기준으로 구축한다.
․ 하수도시스템 구성 입력
․ 소유역 분할 및 소유역 특성인자 입력
․ 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 및 배수계통을 고려한 유역의 분할
․ 소유역별 면적, 유역폭, 유역경사도, 불투수 및 투수 면적의 비율, 토지이용별 비율 등의 지형특성인자
․ 소유역별 유출특성 파악을 위한 표면조도계수, 표면저류, 침투손실인자 등
․ 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한다.
(3) 침수 발생 평가
  •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하수도 시뮬레이션 S/W 중 본 과업의 목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거의 수리․수문 구현과 동시에 침수 발생의 위치, 침수심, 홍수량의 보다 정확한 도출이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주요사항들을 고려한 합당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수행하며, 기존 하수도 통수능 검토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파악한다.
  • 침수발생 평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한다.
  • 하수관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유출 해석에 따른 강우사상별 하수관거의 수리·수문해석
  • 강우사상별 대상지역 침수발생시의 침수심, 침수유량, 유속, 침수면적 등 침수범위, 침수발생시간 등 하수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침수해석
  • 상기의 침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과거 침수발생지역의 확인 및 예상 침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
  • 적정 침수대응시설물 계획 및 설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인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 도출
  •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 시 세부 절차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4) 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대상지역의 침수 저감을 위하여 설치 가능한 대응시설별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침수저감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성을 검토한다.
  • 대상지역의 침수 대응시설 설치의 기준이 될 확률년수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여 대상 강우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검토 한다.
  • 침수 발생 평가를 통한 저감 효과 산정에 있어 침수 발생의 지표가 되는 대상유역 내 발생한 홍수량, 침수면적, 특정지역에서의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 위험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그 세부 방법은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 대상지역의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 대상 지역의 특성, 시설의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시설의 용량과 시설배치 등을 계획한다. 설치가능 시설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계획 수립 및 상세설계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 대응시설은 대상지역의 침수발생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조합해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마. 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1) 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내수배제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침수대응 방어시설의 최적 조합 방안 선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으로 최대의 이익,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과 지역을 고려한 안정도, 위험도 상관관계인 형평성을 고려 침수피해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대응방안을 선택한다.
  • 종합적인 최적 대응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전․후 확률년수에 따른 각 대응방안별 침수 저감효과를 고려한 사업성, 공사규모, 시설부지, 경제성 등 최적 시설 도입방안을 산출한다.
  • 확률년수에 따른 경제적 측면과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는 최적의 대응방안 선택에 있어 치수안정성만을 고려한 침수지역의 확률년수 상향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경제적이 되어 계획자체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경제성만을 고려 시 확률년수가 낮아져 침수에 따른 피해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설정한다.
  • 확률년수는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대상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 강우사상, 경제적 측면,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최적 대응방안을 설정한다.
  • 최적의 대응시설(관거, 빗물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및 이들 시설들의 조합 등)의 선택에 있어 하수도설계기준(2020,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시하는 설계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배수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확률년수의 변경을 고려한다. 시설 선택을 위해서는 소요 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와 침수피해에 대응하는 방재적 편익의 분석을 수행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기존 및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시설별 대응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 침수 예방, 강우 유출수 관리대책, 시설의 유지관리 고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지역여건(지형, 토질조건, 기존관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관거,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의 대상구역에 적합한 단일시설 선택 또는 복합시설 선택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계획
  • 기존 하수관거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관거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한다.(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시 빗물펌프장 유역 또한 고려한 관거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고지배수로의 존재시 이를 감안한 우수배제 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 단계별 사업계획은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하수배제방식을 고려하고 지역여건 및 침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 관거시설 개량 및 신설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개략도면 작성
  • 우수저류시설 계획
  • 우수저류시설은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침수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시설이다.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 및 자연재해방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한다.
  •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 재해지도가 미작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치, 침수면적, 침수세대, 침수피해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우수저류시설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

바. 사업효과 분석
(1)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대응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홍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위험도의 저감 등) 및 침수방지 해소 영향(침수피해액의 감소 등)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정량적 수치로서 상세히 작성한다.
(2) 사업효과 분석은 직접적이고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출된 각 침수대응 시설별에 대한 규모에 따른 공사비 대비 침수저감효과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도입이 되도록 한다.

4. 우수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4.1 일반사항
가. 배수기본계획
(1) 기왕의 홍수현황을 조사하고, 내․외의 홍수량 및 홍수위를 분석한다.
(2) 계획 강우에 의한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강우의 강우빈도, 홍수 시 계획홍수위 등 기조사된 수문자료를 근거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기상청 관측자료, 기존하수도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존의 우수저류시설이나 배수펌프장의 배수구역 및 용량 등을 검토하여 배수구역 및 용량 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나.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운영관련 실태 및 사례를 제시하고, 서울시가 최근 정비한 서울시내 온오프라인 빗물저류조에 대한 운영매뉴얼에 따라 유지관리 방안 및 지침서 작성시 서울시 기존 빗물저류조 운영매뉴얼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설계기준 결정
(1) 국내․외의 기준 및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설계 예정지에 적합한 계획빈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설계빈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외수위 관계, 과거 침수사례, 자연배수 양호여부, 하수관망 정비상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계학적으로 제시된 다양한 확률 분포 형을 적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며, 분포형의 매개변수 추정방법은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 등을 적용하고, 확률분포의 검증을 위하여 κ2-검정, K-S검정, PPCC검정 등을 이용한다.
(4) 확률홍수량 산정된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은 기존분석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강우강도식은 강우강도의 편차가 최소인 공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확률강우량의 시간적 분포는 Mononobe 방법, Huff방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모형을 적용한다.
(5) 강우자료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여 대상유역의 특성을 고려, 우수저류시설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계획 시설에 대한 기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6) 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Clark 유역추적법, SCS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이용하며, 유출계수는 장래 도시개발, 지형, 지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라. 침수방지 계획
(1) 계획처리 구역 내의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수지 및 토출구는 경제성, 시공성, 수리학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도심지 우수관의 상승으로 인해 침윤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 수문 분석
(1)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을 결정한다.
(2)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도시개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홍수시 홍수위를 감안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4) 수리, 수문 분석에 의해 배수계획을 결정한다.
(5) 우수량 산정 시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장래 도시계획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시발전으로 인한 유출량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바. 배수계획
(1) 자연배수 관거내 수위가 상승하여 자연방류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시 우수저류시설 유입수문을 열어 저류시설로 유량을 유입시켜 자연방류관거의 부하량을 저감하여야 한다.
(2) 우수저류시설 유입부 형식(수문, 가동보, 자연월류웨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침수예방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대상 빈도의 유출량에 대하여 적정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4) 우수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관로의 신설 혹은 변경에 대한 배수계획을 포함하여 저류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연속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방류시간을 고려하여 방류펌프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우수저류시설 위치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1) 저류시설 규모 결정에서 저류용량은 소요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며 최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저류시설 위치는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우수가 효율적으로 저류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가지 지역을 감안 민원발생(소음, 교통소통 방해 등)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방류펌프는 자연방류 관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본류 하천에 연결해야 할 경우 소요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위험에 대비하여 침수선 이상으로 상향 설치하여야 한다.
(5) 우기 중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시설물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6) 위치선정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시흥계곡 상류부 신설 저류조와 기존 금천녹색광장 저류조 간 연결 관로 및 수문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강우 시 두 저류시설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 운영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신·구 저류조 연계에 따른 추가적인 침수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아. 기계설비 계획
(1)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소요 펌프규모 및 대수를 결정한다.
(2) 펌프는 가능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을 결정하고 펌프의 특성곡선을 고려하여 토출관의 종단선형을 계획하도록 한다.
(3) 펌프 설치대수는 유지관리상 편리하도록 가능한 적게 하되 용량은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 결정한다.
(4) 펌프용량의 산정을 위해 펌프 흡입능력을 검토하고 수전방식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펌프 토출배관 형식을 비교한다.
(5) 펌프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계획유량 양정에 적합하며 유지관리 및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6) 펌프장 유입측에는 조목 및 세목스크린을 설치하며 잡물 제거기는 제거 효과가 우수하고 유지관리상 유리한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설비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펌프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평시 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강우와 관련하여 실제 오염물 유입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이와 관련된 적절한 배수 펌프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자. 전기설비 계획
(1) 특고 수․변․배전설비, 동력 및 중앙감시반 설비 등의 시스템형식 및 용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전계획은 변전소,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 등을 사전 조사하여 수전 Route 및 수전방식을 한전과 충분히 협의하여 2중 전원이 공급되도록 결정(용량, 수전기기)하여야 한다.
(3) 우수저류시설이 홍수기에만 가동하는 특수성을 감안, 전력 수․변전 설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고주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제어반 설치시 침수방지 대책 또는 지상층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4.2 실시설계
가. 저류시설, 기타 부대시설
(1) 각종 구조물은 용량계획 및 구조계산에 의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특히 수리상 안전여부를 정밀 검토 후 설계한다.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설계기준 및 하천설계기준, 기타 관련 제반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한다.
(3) 구조물은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설계하며 조형미를 고려한다.
(4) 공사비 산정은 표준품셈 및 제반규정에 의거 수량과 단가를 산정하고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종합쇼핑몰)와 최근 물가 조사표를 비교 저렴한 단가를 적용한다.
(5) 설계서에 적용하는 제반자료 및 설계서 작성방법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6) 주변 환경 및 조형물이 고려되어야 하고, 저류시설 진입로 등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기를 피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우기가 도래했을 경우의 배수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8) 펌프 및 발전기의 진동이 구조물에 직접 전달되어 건물 안전도에 이상 없도록 방진대책을 수립(방진스프링, 방진패드 등)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공(유입수로, 우수BOX, 토출수로 등)
(1) 배수시설의 규모 결정은 계획된 계산 통수능력에 여유 통수 단면적을 확보토록 계획하고 제방 측의 지대가 높아 배수암거로 계획 되는 경우에는 계획수위에 여유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해야 한다.
(2) 배수문의 구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하천 배수구조물 표준도」에 의하되 그 이상의 규격은 별도의 구조계산에 의해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문은 홍수 시 펌프가동 수위를 고려하여 역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수문 설치 시 유출부 밑다짐 폭을 충분히 하여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암거 및 수문의 콘크리트 공사는 수밀성, 균열방지, 내구성, 부식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물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원칙으로 하되 암거본체, 기둥, SLAB 등 주요부분은 σck=24MPa, 날개벽, 흉벽 등의 구조에는 σck=21MPa, 관보호 몸체 및 무근 구조물에는 σck=18MPa, σck=13.5MPa 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7) 배수문, 배수암거 또는 배수통관의 본체가 길어져 신축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간격의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시공시 그 단계를 표시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각 단계별 이음부에는 반드시 시공JOINT를 검토하여야 한다.
(9) 구조물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유지를 위하여 스페이서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계획시 BOX 규모 이상의 지역에는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한 후 연약지반일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구조를 계획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되 배수공 배관에는 자갈층을 두고 자갈층에는 토사 유출 방지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2) 배수문 중 PIN JACK용 배수문은 반드시 알루미늄 난간을 설치하고 주택가 인접 지역 및 주민의 출입이 잦은 지역은 반드시 휀스를 설치하고 난간 및 휀스에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13) 배수시설용 자동수문이 설치되는 유출구의 날개벽은 홍수시를 대비하여 5%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계분야

  • 방류펌프(유지관리용 포함)는 저류조 배수계획 검토 결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 펌 프
① 펌프선정시 제작 회사별 펌프의 특성곡선과 효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펌프는 양정, 토출량,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선정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단상식 또는 2상식으로 펌프사양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펌프의 흡입유속과 흡입효과를 좋게 하여 펌프 상호간 흐름이 간섭현상을 배제하고 펌프장 길이는 정류벽을 설치 가능한 작게 한다.
④ 펌프의 운전에 필요한 수위를 감지하기 위하여 수위계를 설치한다.
⑤ 펌프 토출측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구내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2) 펌프 구동방식
펌프의 구동방식은 유지관리성, 경제성, 기존 펌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모터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천장 크레인
크레인 용량은 모타 및 완전 조립된 펌프를 권장하여 용량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결정한다.

4) 스크린
펌프장 유입 측에는 조목 및 세목 스크린을 설치해야 하며 협잡물 제거기는 제거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유지관리상 유리한 형식으로 선정한다.
5) 기 타
① 주요 기계(펌프, 감속기, 모타, 크레인)는 별도 사양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② 펌프 사용 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반현상내용과 사전 안전성 평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시방서에 수록한다.

라. 건축분야(필요시)
(1) 경제적이고 사후관리가 편리하여야 하며 펌프 설치 및 보수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 지진하중 기타 펌프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 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관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입면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외 마감재는 색채, 질감의 적정,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미적이고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4) 기계, 전기 및 계장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인의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간의 진․출입 동선이 편리 하도록 배치한다.
(5) 기타 관계법규(건축법, 소방 관련법 등)에 맞도록 하되 건축 협의 및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관계도서를 제출한다.
마. 전기 및 계장분야
1) 전반적인 계획
① 전기실 장비의 침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하수도 시설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 설비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장비 반입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기기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관급공사와 도급공사는 분리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전방식
① 우수저류시설은 계절성 부하로서 우기시와 비우기시를 분리하여 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기설비를 검토한 후 수전방식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우기시 정전으로 인한 저류시설 운영이 중지되지 않도록 수전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전력 공급 방식
① 모타 전원은 펌프 용량에 따라 저압(3상 380V)을 원칙으로 하되, 고압(3상 6,600V, 3,300V)이 필요한 경우 경제성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② 저압모타 전원은 3상 380V로 공급한다.
③ 전등 및 전원은 1상-2W 220V로 한다.
④ 제어용 전원은 단상 100V로 한다.

4) 변전설비
① 수전설비는 옥내용 수배전반으로 설계한다.
② 변압기는 3상 변압기를 원칙으로 하며, 고장 시 예비용 변압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배전반에 내장하는 모든 기기는 신뢰성, 안정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우수저류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력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동력설비
① 고압용 배전반, 모타기동반과 저압용 MCC반은 기기 특성에 맞는 보호장치를 택하여야 하며 수배전반의 위치는 조작, 유지
관리, 보수, 건축물 구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② 고압모타 기동방식은 리액터 기동방식으로 하고 고압차단기는 진공차단기를 사용한다.
③ 모타 기동은 MCC반과 펌프실에서 조작이 되도록 하고 현장 조작 반을 개별 설치하며 모타용 히터 전원을 공급한다.

6) 조명설비
조도기준은 KSA3011을 적용하고 고효율 조명기구로 선정하여야 한다.

7) 통신설비
① 통신설비를 갖추어 일반업무 및 비상시 대외연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② 수문의 개폐, 수위감시, 우수저류시설 현장설비의 작동상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감시장치(CCTV)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계장설비
① 펌프의 운전은 저류조 및 방류부의 내․ 외 수위에 따라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펌프의 운전방식은 순환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설비별 연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우수저류시설 및 외부통합 감시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9) 성과물작성
① 설계도면의 경우 주기사항의 전선관 종류, 전선식별 등은 KEC 규정에 따라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전력수전관련 한전 변전소의 D/L 명, 인입점(가공 or 지중), 계약용량 등 정보 명확히 표기.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전기실내의 모든 케이블은 저독성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실내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냉방설비 전력케이블 및 배관 설계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5.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가. 기본방향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도서작성

나. 과업내용
(1) 세부 시설 및 결정 방식(단독·중복결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확정한다.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및 사유서를 작성한다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도 면 명
축 척
비 고
위 치 도
1/25,000 이상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
1/5,000
시설결정 고시도면

(4)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한다.
(5)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에 의한다.

5.2 지형도면 고시
가. 기본방향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도시관리계획 확정작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나. 과업내용
(1)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2) 위치, 명적, 선형 확정도시
(3) 조서, 도면작성
(4) 점검정리

다. 지형도면고시 작성요령
(1) 도시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시정한다.
(2) 지형도면 고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 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축척 1/1,200 도면으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받아야 한다.
5.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결정 변경
가. 기본방향
(1)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협의자료 작성

나. 과업내용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자료 작성 1식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관련법규, 관련계획,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실태조사(관리목표와 기본방향·현황 및 실태조사)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5) 협의자료 작성
(6) 기술협의(위원회심의 작성, 관계기관 협의)
(7)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 등
5.4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6. 추가업무<hp:titleMark ignore="1"/>
6.1 설계안전성검토
(1)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청에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청에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 굴착공사의 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 심도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수행이 필요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발주청에 보고 후 방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주요업무 내용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6.3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주요업무 내용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1)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정의를 명확화
(2)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
(3)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
(4)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마련
7.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가.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업체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본 과업 종사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설계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 수행시 협의 및 민원 등에 따른 검토
∙ 시흥사거리 등 과업에 의한 영향범위 내에 대한 검토 등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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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은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USB(이동저장장치)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보고서
② 설계도
③ 설계예산서
④ 일반 및 특별시방서
⑤ 단가 설명서
⑥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①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③ 기타 본 과업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과업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시 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요약 보고서
② 단가적용 설명서
③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④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 형식 등 본 과업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⑤ 기타(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 완제품은 서울특별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서울 및 인근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설계에 반영한다.
③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한다
⑤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⑥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필요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단가산출시의 완제품 자재는 관급 또는 사급으로 예산설계내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⑨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과업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위치결정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조사 결정시
⑩ 설계내역서 작성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따라 설계내역서 작성 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사급자재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 시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조사 분석 결과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기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자재 반영을 하여야 한다.
(c)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용역업체→발주처→기후환경정책과)하도록 한다.

2. 성과품 납품

최종 성과물은 과업수행 완료 20일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 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해당 건의 시홈페이지결과물 공개(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5부 발주청 제출, 전자파일(pdf 또는 hwp 형식의 원문) 1부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02-2133-0306)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수 량
보고서
◦ 요약보고서
A4
5 부

◦ 보고서(초안, 중간, 최종)
◦ 보고서 부록 - 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등
◦ 지반조사 보고서
설계도서
◦ 설계도
A3
5 부

◦ 설계내역서
A4
◦ 공사시방서
A4
◦ 단가 및 수량산출서
A4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A4
기
타
◦ 실시계획 인·허가 도서
-
1 식

◦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보고서 및 부록에 포함)
◦ 건설기술심의자료(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등 각종 심의 및 협의도서
※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별도 성과품으로 제출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각종 인허가 등)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보고서(협의시 제출)
◦ 전산자료 등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과 업 기 간(18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과업수행방향 및 작업계획수립

2. 조사 및 자료수집 2.1 현지 조사 2.2 자료 수집 3. 기본설계(수리검토 및 공법검토) 4.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검토 심의 (관련부서 협의 포함) 5. 성과품 납품

제 5 장
과 업 위 치 도

제 6 장
설 계 내 역 서

===== 6.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hwpx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안내하기 위함.

Ⅱ. 관련 법규
1.「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05.27.)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4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ㅇ수행건수 8점
ㅇ수행금액 7점
다. 신 용 도
8
ㅇ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참여기술인)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복도
11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바. 가점
0.1~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 전차용역:시흥계곡 방재그린 SOC조성 기본계획용역(2024.12.30. ~ 2026.09.30., 우수저류조 1개소)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비고란에 각각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으로 표기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한다.
7.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수자원개발(60%)
토질・지질 (20%)
토목구조 (10%)
도시계획 (10%)
필수기술인
필수기술인
필수기술인
추가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 시흥계곡 방재그린 SOC조성 기본계획용역(2024.12.30. ~ 2026.09.30., 우수저류조 1개소)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공개 및 확인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자연재해대책법」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 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5.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7.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업무기여도를 고려하여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사업책임기술인은 용역 수행 총괄 책임과 참여지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5.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7. 사업수행능력평가작성지침.hwpx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Ⅰ. 목
적
본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Ⅱ.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75, 산83-1번지 일원
3. 용역내용 : 제2빗물저류조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Ⅲ. 일반사항
1.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10층 치수과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능력평가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합본 1부(업체명 등 기재), 별권 6부(업체명 등 기재 1부, 업체명, 성명 및 학력 등 미기재5부)]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합본 1부, 별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참가자격 증명서류(공고문 5.가. 의 등록증·신고증 등) 각 1부

※ 지질조사 공종 수행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참여 시)
○ 제출서류 일체 수록 USB 1개

※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평가서 작성파일은 HWPX,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본 PDF로 수록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1.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2.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 아트지(200g/㎡),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3. 인쇄방법 : 양면 인쇄
4.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1. 평가자료 제본 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2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hp:tab width="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양식 3)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4)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회사의 일반현황 <hp:tab width="2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7)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3)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9)

4)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5)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1)

6)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2)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대행자의 수행실적<hp:tab width="2968" leader="0" type="1"/>
(양식 13)
라.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2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5)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6)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1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3868" leader="0" type="1"/> <hp:tab width="2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0)
자.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양식 21)
2.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 서류는 양식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항목별 측면 견출지 부착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대표회사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양식 4)를 첨부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기한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 제외), 평가자료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평가합니다.
사.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기재,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0점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기재 시 “사”항과 같이 처리함)
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합니다.
차. 평가 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의 용역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하여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양식 1>
접수번호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2>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3. 자기평가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 및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5.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참여 시). 6. 제출서류 수록 USB 1개.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주한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양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분담비율
담당자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성명
(업무)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ㆍ지질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ㆍ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수자원개발
분
야
토질ㆍ지질
분
야
토목구조
분
야
도시계획
분
야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양식 7>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업무기여도를 고려하여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사업책임기술인은 용역 수행 총괄 책임과 참여지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5.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양식 8>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
분야책임

○○
분야책임

○○
분야책임

○○
분야책임

○○
분야참여

○○
분야참여

○○
분야참여

○○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9>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ㆍ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ㆍ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 확인방법 및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Ⅰ.1 및 Ⅱ.3.나에 따름

<양식 10>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가.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나.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평가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인자격증 및 졸업증 등)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하고,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한다.

4.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내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5.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한다.

<양식 11>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인
등 급
비고

※ 전차용역 : 시흥계곡 방재그린 SOC조성기본계획용역(2024.12.30.~2026.09.30., 우수저류조1개소)

주)
배점, 분야별·기술인·발주형태·사업량 적용률 및 산출점수 산정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3.바 및 별첨 6에 따르며, 신청자가 직접 산정하여 기재함.
산정근거로 전차용역 준공 시 참여기술자 명단 등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양식 뒤에 첨부함.
기재된 적용률 및 산출점수가 첨부근거와 상이하거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주청이 정정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명시함.

<양식 12>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3> 대행자의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3.다 및 Ⅱ.5에 따름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 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의 확인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Ⅰ.1에 따름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양식 1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ㆍ부실벌점 현황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양식 15>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6>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업 제2조 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의 인정요건 및 가중치 적용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및 [부표] Ⅱ.7에 따르며, 최초출원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용역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산출점수가 해당 항목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을 상한으로 적용함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비고란에 설립연도 명기)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산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
구분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이 설계에 적용되어 공공공사에 반영된 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 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8>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 자 원
개
발
(필 수)

토질‧지질
(필 수)

토목구조
(필 수)

도시계획
(추 가)

※ 작성요령

  •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중지 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함.
  • 중복기간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중 당해 용역 수행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기재함
  • 평가대상 용역의 범위, 중복비율 산정방법 및 필수·추가기술인별 배점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4 및 별표에 따름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2016.3.1.~2017.12.30.(22개월, 660일)

  • 계약서 사본, 해당 용역 참여기술인 명단(해당업체 착수계) 첨부할 것(중지 중인 용역은 과업중지공문 첨부)

  • 허위·누락 작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양식 1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20>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다. 신용도
계
8.0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21>

시흥계곡 제2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1.5)
구 분
배 점
지
표
수
1.5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3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아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1.0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9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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