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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303]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안법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6: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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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안법고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hwpx =====
안법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긴급)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공사구분/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견적 제출기간
●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이후, 안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공사기간
● 2026. 11. 13.(금) ~ 2026. 12. 23.(수)
※ 정규 일과 시간: 평일 08:30~17:00 (기숙형 학교로 야간에도 학생 상주)
※ 공사 금지 및 제한 기간

  • 11/19(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2/15(화)~12/18(금) 2학기 2차 정기시험 기간(오전 시간 중)

공사개요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66 (구포동), 안법고등학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2,591,000
155,839,000
141,671,818
14,167,182
26,752,000
199,808,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 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공동도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기타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낙찰자는 시공 시 발주처 및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내의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시 [붙임3] 서약서 제출)
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생략
나. 설계서 등 열람

  • 기간: 견적 제출 기간 내 08:50~16:50
  • 장소: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66 (구포동), 안법고등학교 안토니오관 1층 교육행정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0:00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낙찰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제출기간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이후, 안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개찰장소: 안법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 발주기관의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504,537
1,987,914
197,696
-
3,272,626
-
210,400
7,173,173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대여 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 88조 따른 노무비확인)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납품업체(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2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법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674-3413)
나. 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https://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안법고등학교장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법고등학교
발주부서
교육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계약명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조세포탈 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잠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법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_안법고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pdf =====
안법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긴급)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안법고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공사구분/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견적 제출기간 ●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0:00
개찰 일시 및
● 2026. 11. 9.(월) 11:00 이후, 안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장소
● 2026. 11. 13.(금) ~ 2026. 12. 23.(수)
※ 정규 일과 시간: 평일 08:30~17:00 (기숙형 학교로 야간에도 학생 상주)
공사기간 ※ 공사 금지 및 제한 기간

  • 11/19(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2/15(화)~12/18(금) 2학기 2차 정기시험 기간(오전 시간 중)

공사개요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66 (구포동), 안법고등학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2,591,000 155,839,000 141,671,818 14,167,182 26,752,000 199,808,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 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공동도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기타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낙찰자는 시공 시 발주처 및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
한 업체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내의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
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시 [붙임3]
서약서 제출)
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생략
나. 설계서 등 열람

  • 기간: 견적 제출 기간 내 08:50~16:50
  • 장소: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66 (구포동), 안법고등학교 안토니오관 1층 교육행정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0:00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8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
다)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낙찰자는 제출하여야 합
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제출기간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
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
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이후, 안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개찰장소: 안법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 발주기관의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
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
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
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
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
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04,537 1,987,914 197,696 - 3,272,626 - 210,400 7,173,173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
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 고용한 근
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대하여는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
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
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대여 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
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
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
수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
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
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
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
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표시
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
업기본법」제 88조 따른 노무비확인)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국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납품업체(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2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법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674-3413)
나. 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https://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안 법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법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계약명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5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예 [ ] 아니오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 ] 예 [ ] 아니오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 ] 해당없음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
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조세포탈 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제1
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잠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법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

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뺵인출 제한뺶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서_안법고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XLS =====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사 금 내 역 서
A: 공 사 명 :
B: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A: 공 사 금 :
B: #DIV/0! C: #DIV/0!
A: 내
역 :
A: 번 호 B: 공
종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C: 1 D: 식 E: #DIV/0! F: #DIV/0! G: #DIV/0! H: #DIV/0!
A: 소
계(D) E: #DIV/0! F: #DIV/0! G: #DIV/0! H: #DIV/0!
A: 2 B: 간 접 노 무 비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19.1%
A: 3 B: 산 재 보 험 료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3.56%
A: 4 B: 건 강 보 험 료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3.595%
A: 5 B: 연 금 보 험 료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4.75%
A: 6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E: #DIV/0! F: 건강보험료 *13.14%
A: 7 B: 고 용 보 험 료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1.01%
A: 8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F: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대)*3.15%=
E: #DIV/0! F: ((직접노무비 + 재료비)*3.15%*1.2=
A: 9 B: 품질시험비 C: 1 D: 식 E: - F: 내역서 ▶품질시험비
A: 10 B: 폐기물상차 C: 1 D: 식 E: - F: 내역서 ▶폐기물상차
A: 11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C: 1 D: 식 E: #DIV/0!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 0.68%
A: 12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C: 1 D: 식 E: #DIV/0! F: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 0.081%
A: 13 B: 퇴 직 공 제 부 금 C: 1 D: 식 F: (직접노무비)*2.3%
A: 13 B: 석 면 분 담 금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0.006%
A: 14 B: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0.09%
A: 15 B: 기 타
경 비 C: 1 D: 식 E: #DIV/0!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 5.5%
A: 16 B: 환 경 보 전 비 C: 1 D: 식 E: #DIV/0!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 0.8%
A: 소
계(E) E: #DIV/0!
A: 17 B: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E: #DIV/0!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A: 18 B: 이
윤 C: 1 D: 식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H: #DIV/0!
A: 18 B: 폐 기 물 처 리 C: 1 D: 식 F: 내역서 ▶폐기물처리
A: 합
계 E: #DIV/0!
A: 19 B: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E: #DIV/0! F: 합 계 * 10%
A: 도 급 예 정 액 E: #DIV/0!
A: 20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E: - F: 내역서 ▶도급자관급자재대
A: 21 B: 관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E: - F: 내역서 ▶관급자관급자재대
A: 공 사 비 E: #DIV/0!
A: 폐 기 물 처 리 C: 1 D: 식 F: 별도발주
A: 인조잔디회수및처리 C: 1 D: 식 F: 별도발주
A: 총 공 사 비 C: 1 D: 식 E: #DIV/0!
E:
G: 안전관리비*1.2 H: 안전관리비(관급)
G: #DIV/0! H: #DIV/0!
G: #DIV/0! H: #DIV/0!
G: #DIV/0!
G: 이윤
G: #DIV/0!
G: #DIV/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B: C: 0 D: 식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O: A
A:
1.토공 B: C: 1 D: 식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N: P: 10 Q: R: A01 BI: A01 →
A:
2.철거공 B: C: 1 D: 식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N: P: 20 Q: R: A02 BI: A02 →
A:
3.포장공 B: C: 1 D: 식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N: P: 30 Q: R: A03 BI: A03 →
A:
4.우수공 B: C: 1 D: 식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N: P: 50 Q: R: A04 BI: A04 →
A:
5.부대공 B: C: 1 D: 식 E: #DIV/0! F: #DIV/0! G: H: I: J: K: #DIV/0! L: #DIV/0! M: N: P: 70 Q: R: A07 BI: A07 →
A:
◈사급자재대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A08 BI: A08 →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 1.토공 B: C: 1 D: 식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O: A01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291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 N: P: 10 Q: R: HG3-2-4-03 T: F BI: HG3-2-4-03 →
A:
사토(토사). B: L=10.00km C: 347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 N: P: 20 Q: R: HG8-2-8-02-01 T: F BI: HG8-2-8-02-01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A: 2.철거공 B: C: 1 D: 식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O: A02
A:
가)포장철거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10 Q: R:
A:
탄성포장재 철거 B: C: 1820 D: ㎡ E: F: G: H: I: J: K: L: M: #.3 N: P: 20 Q: R: HC01-07-05 T: F BI: HC01-07-05 →
A:
콘크리트면바탕처리 B: C: 1275 D: ㎡ E: F: G: H: I: J: K: L: M: #.4 N: P: 30 Q: R: HA06-01-01-001 T: F BI: HA06-01-01-001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8.9 D: m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5 N: P: 60 Q: R: HU2-1-2-02 T: F BI: HU2-1-2-02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83.8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6 N: P: 70 Q: R: SA01100 T: F BI: SA01100 →
A:
보도용블럭철거(자재재사용) B: 인력철거 C: 59.4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7 N: P: 80 Q: R: HJ003002 T: F BI: HJ003002 →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7.7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 N: P: 110 Q: R: HG3-2-4-03 T: F BI: HG3-2-4-03 →
A:
나)경계석철거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12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3.4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L: M: #.8 N: P: 130 Q: R: HG8-2-15-07-01 T: F BI: HG8-2-15-07-01 →
A:
경계석 철거 B: 300미만, A-TYPE C: 35.1 D: m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9 N: P: 140 Q: R: HU2-1-29-300-2 T: F BI: HU2-1-29-300-2 →
A:
경계석 철거 B: 350미만, A-TYPE C: 31.5 D: m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0 N: P: 150 Q: R: HU2-1-29-350-2 T: F BI: HU2-1-29-350-2 →
A:
경계석 철거 B: 400미만, A-TYPE C: 45 D: m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1 N: P: 160 Q: R: HU2-1-29-400-2 T: F BI: HU2-1-29-400-2 →
A:
다)수로관철거 B: D: E: F: #DIV/0! H: J: #DIV/0! L: M: N: P: 18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8.6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L: M: #.8 N: P: 190 Q: R: HG8-2-15-07-01 T: F BI: HG8-2-15-07-01 →
A:
고재처리 B: (중량철B),매입가 C: 844 D: kg E: F: G: H: I: K: M: MT18030 N: P: 200 Q: R: MT18030 BI: MT18030 →
A:
라)계단철거 B: D: E: F: #DIV/0! H: J: #DIV/0! L: M: N: P: 21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0.1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L: M: #.8 N: P: 220 Q: R: HG8-2-15-07-01 T: F BI: HG8-2-15-07-01 →
A:
마)폴리머U형수로철거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25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5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L: M: #.8 N: P: 260 Q: R: HG8-2-15-07-01 T: F BI: HG8-2-15-07-01 →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9.2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 N: P: 270 Q: R: HG3-2-4-03 T: F BI: HG3-2-4-03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7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2 N: P: 280 Q: R: HG-3-4-6 T: F BI: HG-3-4-6 →
A:
바)집수정철거 B: D: E: F: #DIV/0! H: J: #DIV/0! L: M: N: P: 29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0.3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L: M: #.8 N: P: 300 Q: R: HG8-2-15-07-01 T: F BI: HG8-2-15-07-01 →
A:
고재처리 B: (중량철B),매입가 C: 9 D: kg E: F: G: H: I: K: M: MT18030 N: P: 310 Q: R: MT18030 BI: MT18030 →
A:
사)휀스이설후재설치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320 Q: R:
A:
휀스이설후재설치 B: 50~150kg C: 19 D: EA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3 N: P: 330 Q: R: HG6-7-1-2-50-1 T: F BI: HG6-7-1-2-50-1 →
A:
아)수로토사제거 B: D: E: F: H: J: L: M: N: P: 340 Q: R:
A:
터파기 B: 인력 C: 4.9 D: ㎥ E: F: G: H: I: J: K: L: M: #.14 N: P: 350 Q: R: SF02500 T: F BI: SF02500 →
A:
자)농구대철거 B: D: E: F: H: J: L: M: N: P: 360 Q: R:
A:
농구대철거 B: 제품 설치(일반철재) C: 4 D: 개소 E: F: G: H: I: J: K: L: M: #.15 N: P: 370 Q: R: SB08500 T: F BI: SB08500 →
A:
B: D: E: F: H: J: L: M: N: P: 490 Q: S R:
A: 3.포장공 B: C: 1 D: 식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O: A03
A:
가)콘크리트포장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10 Q: R:
A:
콘크리트포장(인력)-와이어메쉬및비닐설치비포함(자재별도) B: t=15㎝ C: 160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6 N: P: 20 Q: R: HC1-6-2-01 T: F BI: HC1-6-2-01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06.7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7 N: P: 30 Q: R: HC1-3-1 T: F BI: HC1-3-1 →
A:
포장줄눈절단및줄눈설치 B: C: 354.7 D: m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8 N: P: 40 Q: R: HC1-1-6 T: F BI: HC1-1-6 →
A:
기계미장 B: C: 1066.5 D: ㎡ E: F: G: H: I: J: K: L: M: #.19 N: P: 50 Q: R: HA9-1-4-02 T: F BI: HA9-1-4-02 →
A:
금구설치 B: C: 1 D: 조 E: F: G: H: I: J: K: L: M: #.20 N: P: 60 Q: R: HB0-0009-01 T: F BI: HB0-0009-01 →
A:
나)보도설치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70 Q: R:
A:
보차도용블럭포장(자재재사용) B: C: 52.4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1 N: P: 80 Q: R: HC1-7-1-A T: F BI: HC1-7-1-A →
A:
부직포설치. B: C: 52.4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2 N: P: 90 Q: R: HG5-2-1-01 T: F BI: HG5-2-1-01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2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7 N: P: 100 Q: R: HC1-3-1 T: F BI: HC1-3-1 →
A:
B: D: E: F: H: J: L: M: N: P: 110 Q: S R:
A: 4.우수공 B: C: 1 D: 식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O: A04
A:
가)수로관설치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10 Q: R:
A:
측구수로관설치 B: 150~300kg C: 47 D: 본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3 N: P: 20 Q: R: HG6-7-1-2-200-1 T: F BI: HG6-7-1-2-200-1 →
A:
사각수로관설치 B: 500~700kg C: 32 D: 본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4 N: P: 30 Q: R: HG6-7-1-2-500-1 T: F BI: HG6-7-1-2-500-1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9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5 N: P: 40 Q: R: HG6-1-1-03 T: F BI: HG6-1-1-03 →
A:
거푸집 B: 유로폼:간단 C: 31.6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6 N: P: 50 Q: R: HG6-3-3-03 T: F BI: HG6-3-3-03 →
A:
그레이팅설치 B: 300*1000*50 C: 94 D: EA E: F: G: H: I: J: K: L: M: #.27 N: P: 60 Q: R: HN0-0005-01 T: F BI: HN0-0005-01 →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108.6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 N: P: 70 Q: R: HG3-2-4-03 T: F BI: HG3-2-4-03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기계 C: 64.3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2 N: P: 80 Q: R: HG-3-4-6 T: F BI: HG-3-4-6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1.5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5 N: P: 90 Q: R: HG6-1-1-03 T: F BI: HG6-1-1-03 →
A:
사각수로관연결 B: 천공및접합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M: #.28 N: P: 100 Q: R: HC6-6-4-01-04 T: F BI: HC6-6-4-01-04 →
A:
나)집수정설치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110 Q: R:
A:
집수정설치 B: 500~700kg C: 6 D: 본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9 N: P: 120 Q: R: HG6-7-1-2-500-2 T: F BI: HG6-7-1-2-500-2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0.4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5 N: P: 130 Q: R: HG6-1-1-03 T: F BI: HG6-1-1-03 →
A:
거푸집 B: 유로폼:간단 C: 2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6 N: P: 140 Q: R: HG6-3-3-03 T: F BI: HG6-3-3-03 →
A:
그레이팅설치 B: 400*500*50 C: 6 D: 개소 E: F: G: H: I: J: K: L: M: #.30 N: P: 150 Q: R: HN0-0002 T: F BI: HN0-0002 →
A: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16.7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 N: P: 160 Q: R: HG3-2-4-03 T: F BI: HG3-2-4-03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기계 C: 14.2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2 N: P: 170 Q: R: HG-3-4-6 T: F BI: HG-3-4-6 →
A:
다)폴리머U형수로설치 B: D: E: F: #DIV/0! H: #DIV/0! J: #DIV/0! L: #DIV/0! M: N: P: 180 Q: R:
A:
폴리머U형수로설치(직선,곡선) B: 50~150kg C: 22 D: 본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31 N: P: 190 Q: R: HG6-7-1-2-50-22 T: F BI: HG6-7-1-2-50-22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1.3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5 N: P: 200 Q: R: HG6-1-1-03 T: F BI: HG6-1-1-03 →
A:
거푸집 B: 유로폼:간단 C: 7.7 D: ㎡ E: #DIV/0! F: #DIV/0! G: H: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26 N: P: 210 Q: R: HG6-3-3-03 T: F BI: HG6-3-3-03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6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L: M: #.32 N: P: 220 Q: R: SB03200 T: F BI: SB03200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0.9 D: ㎥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J: #DIV/0! K: #DIV/0! L: #DIV/0! M: #.17 N: P: 230 Q: R: HC1-3-1 T: F BI: HC1-3-1 →
A:
B: D: E: F: H: J: L: M: N: P: 240 Q: S R:
A: 5.부대공 B: C: 1 D: 식 F: #DIV/0! H: J: L: #DIV/0! M: N: O: A07
A:
중기운반 B: C: 1 D: 식 E: #DIV/0! F: #DIV/0! G: H: I: J: K: #DIV/0! L: #DIV/0! M: #.33 N: P: 20 Q: R: HB0-0001 T: F BI: HB0-0001 →
A:
측구수로관하차비 B: 250KG C: 49 D: 본 E: #DIV/0! F: #DIV/0! G: H: I: J: K: #DIV/0! L: #DIV/0! M: #.34 N: P: 30 Q: R: HB0-0002 T: F BI: HB0-0002 →
A:
측구수로관하차비 B: 560KG C: 32 D: 본 E: #DIV/0! F: #DIV/0! G: H: I: J: K: #DIV/0! L: #DIV/0! M: #.35 N: P: 50 Q: R: HB0-0003 T: F BI: HB0-0003 →
A:
소규모자재운반 B: 구역화물 C: 1 D: 식 E: #DIV/0! F: #DIV/0! G: H: I: J: K: #DIV/0! L: #DIV/0! M: #.36 N: P: 70 Q: R: HB0-0004 T: F BI: HB0-0004 →
A:
공사안내판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37 N: P: 80 Q: R: HB0-0008 T: F BI: HB0-0008 →
A:
현수막 B: C: 1 D: ea E: F: G: H: I: J: K: L: M: #.38 N: P: 90 Q: R: HB0-0009 T: F BI: HB0-0009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사급자재대 B: C: 1 D: 식 F: H: J: L: M: N: O: A08
A:
모래(구조물용) B: 현장도착도 C: 2 D: m3 E: F: G: H: I: K: M: M120720007 N: P: 10 Q: R: M120720007 BI: M120720007 →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146 D: m3 E: F: G: H: I: K: M: M120720006 N: P: 20 Q: R: M120720006 BI: M120720006 →
A:
와이어메쉬 B: #6-100*100 C: 1120 D: ㎡ E: F: G: H: I: K: M: MZB2601001 N: P: 30 Q: R: MZB2601001 BI: MZB2601001 →
A:
PE필름(저밀도) B: 0.1㎜×180cm×91m C: 2240 D: ㎡ E: F: G: H: I: K: M: M9247029 N: P: 40 Q: R: M9247029 BI: M9247029 →
A:
규사 B: C: 153 D: kg E: F: G: H: I: K: M: M120720008 N: P: 50 Q: R: M120720008 BI: M120720008 →
A:
집수정 B: 300*400*600 C: 6 D: ea E: F: G: H: I: K: M: MF004016 N: P: 60 Q: R: MF004016 BI: MF004016 →
A: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직선) B: 155×323×1000 C: 16 D: 본 E: F: G: H: I: K: M: MDG-0044 N: P: 70 Q: R: MDG-0044 BI: MDG-0044 →
A: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곡선) B: 155×323×500 C: 15 D: 본 E: F: G: H: I: K: M: MDG-0045 N: P: 80 Q: R: MDG-0045 BI: MDG-0045 →
A:
그레이팅 B: 300*1000*50 C: 94 D: 개 E: F: G: H: I: K: M: MT230090202 N: P: 90 Q: R: MT230090202 BI: MT230090202 →
A:
그레이팅 B: 400*500*50 C: 6 D: 개 E: F: G: H: I: K: M: MT2300903 N: P: 100 Q: R: MT2300903 BI: MT2300903 →
A:
휀스 B: 이동식(H=3.0m) C: 16 D: 경간 E: F: G: H: I: K: M: MZC260100105 N: P: 110 Q: R: MZC260100105 BI: MZC260100105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S R: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B: C: 1 D: 식 F: H: J: L: M: N: O: A09
A:
레미콘 B: 25-21-8 C: 166 D: ㎥ E: F: G: H: I: K: M: MZC2601011 N: P: 20 Q: R: MZC2601011 BI: MZC2601011 →
A:
레미콘 B: 25-18-8 C: 11 D: ㎥ E: F: G: H: I: K: M: MZC2601012 N: P: 30 Q: R: MZC2601012 BI: MZC2601012 →
A:
수로관 B: 200*200 C: 49 D: 본 E: F: G: H: I: K: M: MZC2601013 N: P: 40 Q: R: MZC2601013 BI: MZC2601013 →
A:
사각수로관 B: 300AN C: 32 D: 본 E: F: G: H: I: K: M: MZC2601014 N: P: 50 Q: R: MZC2601014 BI: MZC2601014 →
A:
사각수로관 B: 300BN C: 2 D: 본 E: F: G: H: I: K: M: MZC2601015 N: P: 60 Q: R: MZC2601015 AA: EQ+ = AB: 0 AC: EQ = AD: 0 BI: MZC2601015 →
A:
자재대의 B: C: 0.54 D: % E: F: H: J: L: M: N: P: 70 Q: R: F X: eq=ma(20,0,60)*0.0054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GGG02001 N: P: 80 Q: R: GGG02001 BI: GGG02001 →
A:
B: D: E: F: H: J: L: M: N: P: 190 Q: R: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
A:
인조잔디(T55) B: 풋살장용 C: 507 D: ㎡ E: F: G: H: I: K: M: MZC2601001 N: P: 100 Q: R: MZC2601001 BI: MZC2601001 →
A:
배수판(T15) B: 인조잔디용 C: 507 D: ㎡ E: F: G: H: I: K: M: MZC260100101 N: P: 110 Q: R: MZC260100101 BI: MZC260100101 →
A:
탄성포장재 B: 트랙용 C: 711 D: ㎡ E: F: G: H: I: K: M: MZC260100102 N: P: 120 Q: R: MZC260100102 BI: MZC260100102 →
A:
스포츠바닥재 B: 다목적용 C: 1096 D: ㎡ E: F: G: H: I: K: M: MZC260100103 N: P: 130 Q: R: MZC260100103 BI: MZC260100103 →
A:
농구대 B: 고정식 C: 4 D: ea E: F: G: H: I: K: M: MZC260100104 N: P: 140 Q: R: MZC260100104 BI: MZC260100104 →
A:
휀스 B: 고정식(H=4.0m) C: 192 D: m E: F: G: H: I: K: M: MZC260100107 N: P: 150 Q: R: MZC260100107 BI: MZC260100107 →
A:
출입문 B: 쌍문 C: 1 D: 조 E: F: G: H: I: K: M: MZC260100109 N: P: 160 Q: R: MZC260100109 AA: EQ+ = AB: 0 AC: EQ = AD: 0 BI: MZC260100109 →
A:
자재대의 B: C: 0.54 D: % E: F: H: J: L: M: N: P: 170 Q: R: F X: eq=ma(100,0,160)*0.0054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1 D: 식 E: F: G: H: I: J: K: L: M: GGG020 N: P: 180 Q: R: GGG020 BI: GGG020 →
A:
B: D: E: F: H: J: L: M: N: P: 190 Q: R: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A12
A:
품질시험비(슬럼프) B: KSF2402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GAA0001 N: P: 10 Q: R: GAA0001 BI: GAA0001 →
A:
품질시험비(공기량) B: KSF2421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GAA0002 N: P: 20 Q: R: GAA0002 BI: GAA0002 →
A:
품질시험비(염화물함유량) B: KSF2515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GAA0003 N: P: 30 Q: R: GAA0003 BI: GAA0003 →
A:
품질시험비(출장료) B: 안성시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M: GAA0004 N: P: 40 Q: R: GAA0004 BI: GAA0004 →
A: ◈폐기물상차 B: C: 1 D: 식 F: H: J: L: M: N: O: A13
A:
폐기물상차비(건설) B: 교육청 C: 233 D: ton E: F: G: H: I: J: K: L: M: GAA0005 N: P: 10 Q: R: GAA0005 BI: GAA0005 →
A:
폐기물상차비(혼합) B: 교육청 C: 27 D: ton E: F: G: H: I: J: K: L: M: GAA0006 N: P: 20 Q: R: GAA0006 BI: GAA0006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구조물터파기 B: 보통토사(TYPE-3)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3-2-4-03 L: F T: 833 U: 2,485 V: 986 W: 4,304 Y: #DIV/0! AA: HG3-2-4-03 →
A: #2 사토(토사). B: L=10.00km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8-2-8-02-01 L: F T: 442 U: 1,122 V: 11,607 W: 13,171 Y: #DIV/0! AA: HG8-2-8-02-01 →
A: #3 탄성포장재 철거 B: C: ㎡ D: 1 E: F: G: H: I: J: K: HC01-07-05 L: F T: U: 6,922 V: 138 W: 7,060 Y: FALSE AA: HC01-07-05 →
A: #4 콘크리트면바탕처리 B: C: ㎡ D: 1 E: F: G: H: I: J: K: HA06-01-01-001 L: F T: U: 10,983 V: 658 W: 11,641 Y: FALSE AA: HA06-01-01-001 →
A: #5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m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U2-1-2-02 L: F T: 721 U: 1,701 V: 70 W: 2,492 Y: #DIV/0! AA: HU2-1-2-02 →
A: #6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SA01100 L: F T: 3,626 U: 13,662 V: 6,374 W: 23,662 Y: #DIV/0! AA: SA01100 →
A: #7 보도용블럭철거 B: 인력철거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J003002 L: F T: 195 U: 4,316 V: 200 W: 4,711 Y: #DIV/0! AA: HJ003002 →
A: #8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 D: 1 E: #DIV/0! F: G: #DIV/0! H: I: J: K: HG8-2-15-07-01 L: F T: 4,651 U: 17,523 V: 8,176 W: 30,350 Y: #DIV/0! AA: HG8-2-15-07-01 →
A: #9 경계석 철거 B: 300미만, A-TYPE C: m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U2-1-29-300-2 L: F T: 408 U: 3,003 V: 384 W: 3,795 Y: #DIV/0! AA: HU2-1-29-300-2 →
A: #10 경계석 철거 B: 350미만, A-TYPE C: m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U2-1-29-350-2 L: F T: 486 U: 3,576 V: 457 W: 4,519 Y: #DIV/0! AA: HU2-1-29-350-2 →
A: #11 경계석 철거 B: 400미만, A-TYPE C: m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U2-1-29-400-2 L: F T: 523 U: 3,849 V: 492 W: 4,864 Y: #DIV/0! AA: HU2-1-29-400-2 →
A: #12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3-4-6 L: F T: 1,425 U: 8,257 V: 1,281 W: 10,963 Y: #DIV/0! AA: HG-3-4-6 →
A: #13 휀스이설후재설치 B: 50~150kg C: EA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6-7-1-2-50-1 L: F T: 4,317 U: 26,448 V: 5,920 W: 36,685 Y: #DIV/0! AA: HG6-7-1-2-50-1 →
A: #14 터파기 B: 인력 C: ㎥ D: 1 E: F: G: H: I: J: K: SF02500 L: F T: U: 34,539 V: W: 34,539 Y: FALSE AA: SF02500 →
A: #15 농구대철거 B: 제품 설치(일반철재) C: 개소 D: 1 E: F: G: H: I: J: K: SB08500 L: F T: 10,086 U: 126,099 V: W: 136,185 Y: FALSE AA: SB08500 →
A: #16 콘크리트포장(인력). B: t=15㎝ C: ㎥ D: 1 E: #DIV/0! F: G: #DIV/0! H: #DIV/0! I: J: K: HC1-6-2-01 L: F T: U: 14,447 V: 433 W: 14,880 Y: #DIV/0! AA: HC1-6-2-01 →
A: #17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C1-3-1 L: F T: 1,777 U: 11,681 V: 1,619 W: 15,077 Y: #DIV/0! AA: HC1-3-1 →
A: #18 포장줄눈절단및줄눈설치 B: C: m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C1-1-6 L: F T: 2,646 U: 2,461 V: 79 W: 5,186 Y: #DIV/0! AA: HC1-1-6 →
A: #19 기계미장 B: C: ㎡ D: 1 E: F: G: H: I: J: K: HA9-1-4-02 L: F T: U: 614 V: 55 W: 669 Y: FALSE AA: HA9-1-4-02 →
A: #20 금구설치 B: C: 조 D: 1 E: F: G: H: I: J: K: HB0-0009-01 L: F T: 440,000 U: 22,000 V: W: 462,000 Y: FALSE AA: HB0-0009-01 →
A: #21 보차도용블럭포장 B: 블럭(t=6-8㎝)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C1-7-1-A L: F T: 671 U: 7,209 V: 640 W: 8,520 Y: #DIV/0! AA: HC1-7-1-A →
A: #22 부직포설치. B: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5-2-1-01 L: F T: 977 U: 275 V: 29 W: 1,281 Y: #DIV/0! AA: HG5-2-1-01 →
A: #23 측구수로관설치 B: 150~300kg C: 본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6-7-1-2-200-1 L: F T: 2,855 U: 17,491 V: 3,915 W: 24,261 Y: #DIV/0! AA: HG6-7-1-2-200-1 →
A: #24 사각수로관설치 B: 500~700kg C: 본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6-7-1-2-500-1 L: F T: 4,285 U: 26,244 V: 5,876 W: 36,405 Y: #DIV/0! AA: HG6-7-1-2-500-1 →
A: #25 콘크리트타설(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6-1-1-03 L: F T: 2,855 U: 23,387 V: 3,432 W: 29,674 Y: #DIV/0! AA: HG6-1-1-03 →
A: #26 거푸집 B: 유로폼:간단 C: ㎡ D: 1 E: #DIV/0! F: G: #DIV/0! H: #DIV/0! I: J: K: HG6-3-3-03 L: F T: 3,369 U: 31,854 V: 955 W: 36,178 Y: #DIV/0! AA: HG6-3-3-03 →
A: #27 그레이팅설치 B: 300*1000*50 C: EA D: 1 E: F: G: H: I: J: K: HN0-0005-01 L: F T: U: 2,300 V: W: 2,300 Y: FALSE AA: HN0-0005-01 →
A: #28 사각수로관연결 B: 천공및접합 C: 개소 D: 1 E: F: G: H: I: J: K: HC6-6-4-01-04 L: F T: U: 50,611 V: 2,530 W: 53,141 Y: FALSE AA: HC6-6-4-01-04 →
A: #29 집수정설치 B: 500~700kg C: 본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6-7-1-2-500-2 L: F T: 4,285 U: 26,244 V: 5,876 W: 36,405 Y: #DIV/0! AA: HG6-7-1-2-500-2 →
A: #30 그레이팅설치 B: 400*500*50 C: 개소 D: 1 E: F: G: H: I: J: K: HN0-0002 L: F T: U: 1,550 V: W: 1,550 Y: FALSE AA: HN0-0002 →
A: #31 폴리머U형수로설치(직선,곡선) B: 50~150kg C: 본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6-7-1-2-50-22 L: F T: 2,398 U: 14,693 V: 3,289 W: 20,380 Y: #DIV/0! AA: HG6-7-1-2-50-22 →
A: #32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 D: 1 E: #DIV/0! F: #DIV/0! G: #DIV/0! H: I: J: K: SB03200 L: F T: 16,827 U: 34,444 V: W: 51,271 Y: #DIV/0! AA: SB03200 →
A: #33 중기운반. B: C: 식 D: 1 E: #DIV/0! F: G: H: #DIV/0! I: J: K: HB0-0001 L: F T: U: V: 229,885 W: 229,885 Y: #DIV/0! AA: HB0-0001 →
A: #34 측구수로관하차비 B: 250KG C: 본 D: 1 E: #DIV/0! F: G: H: #DIV/0! I: J: K: HB0-0002 L: F T: U: V: 391 W: 391 Y: #DIV/0! AA: HB0-0002 →
A: #35 측구수로관하차비 B: 560KG C: 본 D: 1 E: #DIV/0! F: G: H: #DIV/0! I: J: K: HB0-0003 L: F T: U: V: 877 W: 877 Y: #DIV/0! AA: HB0-0003 →
A: #36 소규모자재운반 B: 구역화물 C: 식 D: 1 E: #DIV/0! F: G: H: #DIV/0! I: J: K: HB0-0004 L: F T: U: V: 117,582 W: 117,582 Y: #DIV/0! AA: HB0-0004 →
A: #37 공사안내판 B: 시종점2개 C: 식 D: 1 E: F: G: H: I: J: K: HB0-0008 L: F T: U: V: 67,760 W: 67,760 Y: FALSE AA: HB0-0008 →
A: #38 현수막 B: C: ea D: 1 E: F: G: H: I: J: K: HB0-0009 L: F T: U: V: 30,000 W: 30,000 Y: FALSE AA: HB0-0009 →
A: #39 물운반 B: 물탱크 5500ℓ C: ton D: 1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J: K: HG9-37-2-2018 L: F T: 2,458 U: 8,078 V: 1,613 W: 12,149 Y: #DIV/0! AA: HG9-37-2-2018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구조물터파기 | 보통토사(TYPE-3)|㎥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3-2-4-03 K: 1 Y: #DIV/0!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20 J: K: F
A: 공통품셈(3-2-4) K: 공통품셈(3-2-4)
A: K:
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TYPE-3) K: 터파기(기계) 보통토사(TYPE-3)
A: K:
A: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K: 1.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드러내기 작업을 포함한다.
A: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K: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A: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K: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A: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K: 4. 체적환산 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A: K:
A: --------┬--------------------------------------------------------------------- K: --------┬---------------------------------------------------------------------
A: 구
분│
적용기준 K: 구
분│
적용기준
A: ------------------------------------------------------------------------------- K: -------------------------------------------------------------------------------
A: Type-Ⅰ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K: Type-Ⅰ │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A: Type-Ⅱ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K: Type-Ⅱ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A: Type-Ⅲ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K: Type-Ⅲ │작업공간이 협소(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A: ------------------------------------------------------------------------------- K: -------------------------------------------------------------------------------
A: K:
A: 가. 보통토사 K: 가. 보통토사
A:
일당량(m3) K:
일당량(m3)
A: ----------┬------------------------------------------------------------------- K: ----------┬-------------------------------------------------------------------
A: 장
비 │ Type-Ⅰ
Type-Ⅱ
Type-Ⅲ K: 장
비 │ Type-Ⅰ
Type-Ⅱ
Type-Ⅲ
A: 굴삭기1.0 │
560
420

  • K: 굴삭기1.0 │

560
420
-
A: 굴삭기0.6 │
-
-
190 K: 굴삭기0.6 │
-
-
190
A: ------------------------------------------------------------------------------- K: -------------------------------------------------------------------------------
A: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K: 용수 발생으로 인해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량을 25% 감하여 적용한다.
A: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K: - 굴착 깊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을 9% 감하여 적용한다.
A: K:
A: K:
A: ○ 1일 시공량 : V=0.00 ㎥/일 K: '○ 1일 시공량 :' V = 0'㎥/일' AA: V = AC: V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V} / 8'hr' =?'㎥/hr' AA: 37_1_1+ = AB: 0 AC: 37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37_1_2+ = AJ: 0 AK: 37_1_2 = AL: 0
A: K:
A:
굴착기(0.6㎥)-1대 K: '굴착기(0.6㎥)-1대'
A: K:
A:
102,233 / Q = 4,304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60.T~ / Q = ?[]+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2 사토(토사). | L=10.00km|㎥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8-2-8-02-01 K: 1 Y: #DIV/0! Z: 13,171
A: G: I: 10 J: K: F
A: 1. 적 재: 굴삭기 0.6 M3 K: 1. 적 재: 굴삭기 0.6 M3
A: K:
A:
q=0.0,
k=0.0,
f=0.0 K:
q = 0.0,
k = 0.0,
f = 0.0 AA: Q = AC: Q = AD: 0 AE: K = AG: K = AH: 0 AI: F = AK: F = AL: 0
A: K:
A:
Eo=0.0, cm=0.00 sec(90도) K:
Eo = 0.0, cm = 0'sec(90도)' AA: EO = AC: EO = AD: 0 AE: CM = AG: CM = AH: 0
A: K:
A: #DIV/0! B: K:
Q = (3600*q*f*K*Eo)/cm = ?'㎥/hr' AA: Q+ = AB: #DIV/0! AC: Q = AD: #DIV/0! AE: 56_1_1+ = AF: #DIV/0! AG: 56_1_1 = AH: #DIV/0!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2010060.M~ / {Q} = ?MA AA: 58_1_1+ = AB: #DIV/0! AC: 58_1_1 = AD: #DIV/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2010060.L~ / {Q} = ?LA AA: 60_1_1+ = AB: #DIV/0! AC: 60_1_1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2010060.E~ / {Q} = ?EQ AA: 62_1_1+ = AB: #DIV/0! AC: 62_1_1 = AD: #DIV/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 소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15.0 TON)
A: K:
A: 가.덤프트럭(15ton) K: 가.덤프트럭(15ton)
A: K:
A: K:
A:
T=0.00 K:
T = 0 AA: T = AC: T = AD: 0
A:
rt=0.0 K:
rt = 0.0 AA: RT = AC: RT = AD: 0
A:
L1=0.00 K:
L1 = 0.00 AA: L1 = AC: L1 = AD: 0
A: #DIV/0! B: K:
Qt = T / rt * L1 = ? AA: QT+ = AB: #DIV/0! AC: QT = AD: #DIV/0! AE: 74_1_1+ = AF: #DIV/0! AG: 74_1_1 = AH: #DIV/0!
A:
q1=0.0 K:
q1 = 0.0 AA: Q1 = AC: Q1 = AD: 0
A:
K=0.0 K:
K = 0.0 AA: K = AC: K = AD: 0
A: #DIV/0! B: K:
n
= Qt / ( q1 * K ) = ? AA: N+ = AB: #DIV/0! AC: N = AD: #DIV/0! AE: 77_1_1+ = AF: #DIV/0! AG: 77_1_1 = AH: #DIV/0!
A:
L=0.0 K:
L = 0.0 AA: L = AC: L = AD: 0
A:
L2=0.0 K:
L2 = 0.0 AA: L2 = AC: L2 = AD: 0
A:
V1=0.00 K:
V1 = 0 AA: V1 = AC: V1 = AD: 0
A:
V2=0.00 K:
V2 = 0 AA: V2 = AC: V2 = AD: 0
A:
V3=0.00 K:
V3 = 0 AA: V3 = AC: V3 = AD: 0
A:
V4=0.00 K:
V4 = 0 AA: V4 = AC: V4 = AD: 0
A: #DIV/0! B: K: t2 = (L2 / V3 + L2 / V4 + L / V1 + L / V2 ) * 60 = ? AA: T2+ = AB: #DIV/0! AC: T2 = AD: #DIV/0! AE: 84_1_1+ = AF: #DIV/0! AG: 84_1_1 = AH: #DIV/0!
A:
Es=0.0 K:
Es = 0.0 AA: ES = AC: ES = AD: 0
A:
Cms=0.00 K:
Cms = 0 AA: CMS = AC: CMS = AD: 0
A: #DIV/0! B: K: t1 = Cms * n / ( 60 * Es ) = ? AA: T1+ = AB: #DIV/0! AC: T1 = AD: #DIV/0! AE: 87_1_1+ = AF: #DIV/0! AG: 87_1_1 = AH: #DIV/0!
A: t3=0.0 , t4=0.42 ,t5=0.5 K: t3 = 0.0 , t4 = 0.42 ,t5=0.5 AA: T3 = AC: T3 = AD: 0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 #DIV/0! B: K: Cm = t1 + t2 + t3 + t4 + t5 = ? AA: CM+ = AB: #DIV/0! AC: CM = AD: #DIV/0! AE: 89_1_1+ = AF: #DIV/0! AG: 89_1_1 = AH: #DIV/0!
A: #DIV/0! B: K: qo = T / rt * L1 = ? AA: QO+ = AB: #DIV/0! AC: QO = AD: #DIV/0! AE: 90_1_1+ = AF: #DIV/0! AG: 90_1_1 = AH: #DIV/0!
A:
f=0.0 K:
f = 0.0 AA: F = AC: F = AD: 0
A:
E=0.0 K:
E = 0.0 AA: E = AC: E = AD: 0
A: #DIV/0! B: K: Q = 60 * qo * f * E / Cm = ? AA: Q+ = AB: #DIV/0! AC: Q = AD: #DIV/0! AE: 93_1_1+ = AF: #DIV/0! AG: 93_1_1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노무비:'~E0006020150.L~ / Q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재료비:'~E0006020150.M~ / Q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E0006020150.E~ / Q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나. 자동덮개 K: 나. 자동덮개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자동덮개 :' ~E0006100150.E~ / {q} =?eq+ AA: 105_1_1+ = AB: #DIV/0! AC: 105_1_1 = AD: #DIV/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 정지비 불도저 19 TON 1/3 적용 K: 3. 정지비 불도저 19 TON 1/3 적용
A: K:
A:
L=0.00 , F = 1.0 /1.25=0.00 B: K:
L = 0 , F = 1.0 /1.25=? AA: L = AC: L = AD: 0 AE: F+ = AG: F = AH: 0 AI: 111_2_1+ = AK: 111_2_1 = AL: 0
A: K:
A:
qo=0.0, H=0.00 , q=0.00 K:
qo = 0.0, H = 0.00 , q = 0.00 AA: QO = AC: QO = AD: 0 AE: H = AG: H = AH: 0 AI: Q = AK: Q = AL: 0
A: K:
A:
E=0.00 K:
E = 0.00 AA: E = AC: E = AD: 0
A: K:
A:
V1=0.00 , V2=0.00 K:
V1 = 0 , V2 = 0 AA: V1 = AC: V1 = AD: 0 AE: V2 = AG: V2 = AH: 0
A: K:
A: #DIV/0! B: K:
cm = ({L} / {V1}) + ({L} / {V2}) + 0.25 = ?'MIN' AA: 119_1_1+ = AB: 0 AC: 119_1_1 = AD: 0 AE: 119_1_2+ = AF: 0 AG: 119_1_2 = AH: 0 AI: 119_1_3+ = AJ: 0 AK: 119_1_3 = AL: 0 AM: 119_1_4+ = AN: 0 AO: 119_1_4 = AP: 0 AQ: CM+ = AR: #DIV/0! AS: CM = AT: #DIV/0! AU: 119_1_5+ = AV: #DIV/0! AW: 119_1_5 = AX: #DIV/0!
A: K:
A: #DIV/0! B: K:
Q = (60 * {q} * {E} * {f}) / {cm} = ?'M3/HR' AA: 121_1_1+ = AB: 0 AC: 121_1_1 = AD: 0 AE: 121_1_2+ = AF: 0 AG: 121_1_2 = AH: 0 AI: 121_1_3+ = AJ: 0 AK: 121_1_3 = AL: 0 AM: 121_1_4+ = AN: #DIV/0! AO: 121_1_4 = AP: #DIV/0! AQ: Q+ = AR: #DIV/0! AS: Q = AT: #DIV/0! AU: 121_1_5+ = AV: #DIV/0! AW: 121_1_5 = AX: #DIV/0!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1010019.M~ / {Q} * 1 / 3 = ?MA+ AA: 123_1_1+ = AB: #DIV/0! AC: 123_1_1 = AD: #DIV/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1010019.L~ / {Q} * 1 / 3 = ?LA+ AA: 125_1_1+ = AB: #DIV/0! AC: 125_1_1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1010019.E~ / {Q} * 1 / 3 = ?EQ+ AA: 127_1_1+ = AB: #DIV/0! AC: 127_1_1 = AD: #DIV/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3 탄성포장재 철거 | |㎡ B: C: D: E: F: G: H: HC01-07-05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7-5 탄성포장재 포설품의50%적용 K: 토목품셈 1-7-5 탄성포장재 포설품의50%적용
A: K:
A: 1. 노 무 비 K: 1. 노 무 비
A: K:
A:
특별인부 : 5 인 /120 ㎡ * 228,717 *0.5 =0.00 B: D: F: K:
'특별인부 :'5'인'/120'㎡' * ~L084~*0.5 =?LA+:S1 AA: LA+ = AB: 0 AC: LA = AD: 0 AE: S1+ = AF: 0 AG: S1 = AH: 0
A: K:
A:
보통인부 : 3 인 /120 ㎡ * 172,698 *0.5=0.00 B: D: F: K:
'보통인부 :'3'인'/120'㎡' * ~L085~*0.5=?LA+:S2 AA: LA+ = AB: 0 AC: LA = AD: 0 AE: S2+ = AF: 0 AG: S2 = AH: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C: >LA = AD: 0
A: K:
A: 2.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 인력품의2% K: 2.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 인력품의2%
A: K:
A: (S1+S2)*0.02=0.00 B: E: K: (S1+S2)*0.02=?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B: C: D: E: K: >>'계'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C: D: E:
A: #4 콘크리트면바탕처리 | |㎡ B: C: D: E: F: G: H: HA06-01-01-001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건축품셈 6-1-1 바탕처리 품 준용 K: 건축품셈 6-1-1 바탕처리 품 준용
A: K:
A: 들뜸 및 요철제거, 홈메우기, 불순물청소, 퍼티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K: 들뜸 및 요철제거, 홈메우기, 불순물청소, 퍼티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A: 들뜸 및 레이턴스 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K: 들뜸 및 레이턴스 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A: K:
A: 1. 노 무 비 K: 1. 노 무 비
A: K:
A:
방수공 : 0.036 인 * 233,163 =0.00 B: D: F: K:
'방수공 :'0.036'인' * ~L021~ =?LA+:S1 AA: LA+ = AB: 0 AC: LA = AD: 0 AE: S1+ = AF: 0 AG: S1 = AH: 0
A: K:
A:
보통인부 : 0.015 인 * 172,698 =0.00 B: D: F: K:
'보통인부 :'0.015'인' * ~L085~=?LA+:S2 AA: LA+ = AB: 0 AC: LA = AD: 0 AE: S2+ = AF: 0 AG: S2 = AH: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C: >LA = AD: 0
A: K:
A: 2.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연마기 등) 인력품의6% K: 2.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연마기 등) 인력품의6%
A: K:
A: (S1+S2)*0.06=0.00 B: E: K: (S1+S2)*0.06=?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B: C: D: E: K: >>'계'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C: D: E:
A: #5 콘크리트포장절단 | |m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U2-1-2-02 K: 1 Y: #DIV/0! Z: 2,492
A: G: I: 10 J: K: F
A:
<유지관리 2-1-2 콘크리트 포장절단> K:
<유지관리 2-1-2 콘크리트 포장절단>
A: K:
A: ○ 1일 시공량 : A=0.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0'M/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M/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A: 191_1_1+ = AB: 0 AC: 191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191_1_2+ = AJ: 0 AK: 191_1_2 = AL: 0
A: K:
A: ○ 블레이드 :
0.27 EA / 100 M K: '○ 블레이드 : ' 0.27'EA' / 100'M'
A: K:
A: ○ 물운반 : B=2000 ℓ / 100 M / 1000 = 0.02 ton B: K: '○ 물운반 :' B=2000'ℓ'/ 100'M'/ 1000 = ?'ton' AA: B+ = AB: 0.02 AC: B = AD: 0.02 AE: 195_1_1+ = AF: 0.02 AG: 195_1_1 = AH: 0.02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블레이드 : (0.27/100) 개 * 169,800 =0.00 B: C: F: K:
'블레이드 :'(0.27/100)'개'* ~M8922017~=?MA+ AA: MA+ = AB: 0 AC: MA = AD: 0
A: K:
A:
계 : B: C: D: E: K: >>'
계 : ' AA: >>MA = AB: 0
A: K:
A: 2. 노 무 비 K: 2. 노 무 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 1'인' / {A} * ~L084~ = ?LA+ AA: 205_1_1+ = AB: 0 AC: 205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인' / {A} * ~L085~ = ?LA+ AA: 207_1_1+ = AB: 0 AC: 20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계 : B: #DIV/0! C: D: #DIV/0! E: K: >>'
계 : ' AA: >>MA = AB: 0 AC: >>LA = AD: #DIV/0!
A: K:
A: 3. 기계사용료 K: 3. 기계사용료
A: K:
A:
가. 콘크리트 커터 (320-400mm) K:
가. 콘크리트 커터 (320-400mm)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44300400.L~ / {Q} =?LA+ AA: 215_1_1+ = AB: 0 AC: 215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44300400.M~ / {Q} =?MA+ AA: 217_1_1+ = AB: 0 AC: 217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44300400.E~ / {Q} =?EQ+ AA: 219_1_1+ = AB: 0 AC: 219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나. 동력분무기(4.85kW) - 0.5대 K:
나. 동력분무기(4.85kW) - 0.5대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72100485.M~ / {Q} * 0.5 =?MA+ AA: 225_1_1+ = AB: 0 AC: 225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72100485.L~ / {Q} * 0.5 =?LA+ AA: 227_1_1+ = AB: 0 AC: 22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72100485.E~ / {Q} * 0.5 =?EQ+ AA: 229_1_1+ = AB: 0 AC: 229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4. 물운반비 : 물탱크(5500ℓ) K: 4. 물운반비 : 물탱크(5500ℓ)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B}'TON' * ~HG9-37-2-2018.M~ = ?MA+ AA: 237_1_1+ = AB: 0.02 AC: 237_1_1 = AD: 0.02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B}'TON' * ~HG9-37-2-2018.L~ = ?LA+ AA: 239_1_1+ = AB: 0.02 AC: 239_1_1 = AD: 0.02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B}'TON' * ~HG9-37-2-2018.E~ = ?EQ+ AA: 241_1_1+ = AB: 0.02 AC: 241_1_1 = AD: 0.02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총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총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6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SA01100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 m3) K: 가.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 m3)
A: K:
A:
Q=0.0 m3/hr K:
Q = 0.0 'm3/hr' AA: Q = AC: Q = AD: 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무비:'~E00020110701.L~/Q = ?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료비:'~E00020110701.M~/Q = ?MA+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E00020110701.E~/Q =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나. 보통인부 K: 나. 보통인부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1'인' * ~L085~)/(Q * 8'hr') = ?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다. 치즐 K: 다. 치즐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0.01 * ~M8448007~)/Q =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7 보도용블럭철거 | 인력철거|㎡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J003002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품셈유지보수 2-1-27> 블럭재사용-인력철거 K:
<품셈유지보수 2-1-27> 블럭재사용-인력철거
A: K:
A: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개 공간이 협소한 구간 K: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개 공간이 협소한 구간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B-type) K: '○ 1일 시공량 :' A = 0'㎡/일(B-type)'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A: 295_1_1+ = AB: 0 AC: 295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295_1_2+ = AJ: 0 AK: 295_1_2 = AL: 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포장공 :' 2.0'인' / {A} * ~L041~ =?LA+ AA: 299_1_1+ = AB: 0 AC: 299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AA: 301_1_1+ = AB: 0 AC: 301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트럭(2.5ton) K: 2. 트럭(2.5ton)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MA+ AA: 307_1_1+ = AB: 0 AC: 307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LA+ AA: 309_1_1+ = AB: 0 AC: 309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6020025.E~ / {Q} =?EQ+ AA: 311_1_1+ = AB: 0 AC: 311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8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B: #DIV/0! C: D: #DIV/0! E: F: G: H: HG8-2-15-07-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5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5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7M3) K: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7M3)
A: K:
A:
Q = (3.3 + 5.9) / 2 = 4.60 M3/HR B: K:
Q = (3.3 + 5.9) / 2 = ?'M3/HR' AA: Q+ = AB: 4.6 AC: Q = AD: 4.6 AE: 330_1_1+ = AF: 4.6 AG: 330_1_1 = AH: 4.6
A: K:
A:
재 료 비 :
21,395 / 4.60 = 0.00 B: C: F: K:
'재 료 비 :' ~E00020110701.M~ / {Q} = ?MA+ AA: 332_1_1+ = AB: 4.6 AC: 332_1_1 = AD: 4.6 AE: MA+ = AF: 0 AG: MA = AH: 0
A: K:
A:
노 무 비 :
59,025 / 4.60 = 0.00 B: D: F: K:
'노 무 비 :' ~E00020110701.L~ / {Q} = ?LA+ AA: 334_1_1+ = AB: 4.6 AC: 334_1_1 = AD: 4.6 AE: LA+ = AF: 0 AG: LA = AH: 0
A: K:
A:
경
비 :
35,412 / 4.60 = 0.00 B: E: F: K:
'경
비 :' ~E00020110701.E~ / {Q} = ?EQ+ AA: 336_1_1+ = AB: 4.6 AC: 336_1_1 = AD: 4.6 AE: EQ+ = AF: 0 AG: EQ = AH: 0
A: K:
A:
소
계 B: C: D: E: K: > '소
계'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나.보통 인부 K:
나.보통 인부
A: K: .A=1,B=0 AA: A = AC: A = AD: 0 AE: B = AG: B = AH: 0
A: #DIV/0! B: #DIV/0! D: #DIV/0! F: K:
({A} '인' * ~L085~) / ({Q} * {B} 'HR')= ?LA+ AA: 342_1_1+ = AB: 0 AC: 342_1_1 = AD: 0 AE: 342_1_2+ = AF: 4.6 AG: 342_1_2 = AH: 4.6 AI: 342_1_3+ = AJ: 0 AK: 342_1_3 = AL: 0 AM: LA+ = AN: #DIV/0! AO: LA = AP: #DIV/0!
A: K:
A:
다.치즐 K:
다.치즐
A: K: .C=0.01 AA: C = AC: C = AD: 0
A:
(0.00 * 220,000 ) / 4.60 = 0.00 B: E: F: K:
({C} * ~M8448007~) / {Q} = ?EQ+ AA: 346_1_1+ = AB: 0 AC: 346_1_1 = AD: 0 AE: 346_1_2+ = AF: 4.6 AG: 346_1_2 = AH: 4.6 AI: EQ+ = AJ: 0 AK: EQ = AL: 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A: >MA = AB: 0 AC: >LA = AD: #DIV/0! AE: >EQ = AF: 0
A: K:
A:
계 B: #DIV/0! C: D: #DIV/0! E: K: >> '계' AA: >>MA = AB: 0 AC: >>LA = AD: #DIV/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DIV/0! C: D: #DIV/0! E:
A: #9 경계석 철거 | 300미만, A-TYPE|m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U2-1-29-300-2 K: 1 Y: #DIV/0!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32> K: <유지보수품셈 2-1-32>
A: K:
A: A-TYPE : 공원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A-TYPE : 공원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 1일 시공량 : A=0.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0'M/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M/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A: 363_1_1+ = AB: 0 AC: 363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363_1_2+ = AJ: 0 AK: 363_1_2 = AL: 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2.0 인 / 0.00 * 228,717 =LA+ :B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 2.0'인' / {A} * ~L084~ =?LA+ :B AA: 367_1_1+ = AB: 0 AC: 36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B+ = AJ: #DIV/0! AK: B = AL: #DIV/0!
A: K:
A:
보통인부 : 1.0 인 / 0.00 * 172,698 =LA+ :C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C AA: 369_1_1+ = AB: 0 AC: 369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C+ = AJ: #DIV/0! AK: C = AL: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굴삭기(굴삭기 0.4㎥) K: 2. 굴삭기(굴삭기 0.4㎥)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2010040.M~ / {Q} =?MA+ AA: 375_1_1+ = AB: 0 AC: 375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2010040.L~ / {Q} =?LA+ AA: 377_1_1+ = AB: 0 AC: 37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2010040.E~ / {Q} =?EQ+ AA: 379_1_1+ = AB: 0 AC: 379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 트럭(트럭 2.5TON) K: 3. 트럭(트럭 2.5TON)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MA+ AA: 385_1_1+ = AB: 0 AC: 385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LA+ AA: 387_1_1+ = AB: 0 AC: 38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6020025.E~ / {Q} =?EQ+ AA: 389_1_1+ = AB: 0 AC: 389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0 경계석 철거 | 350미만, A-TYPE|m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U2-1-29-350-2 K: 1 Y: #DIV/0! Z: 4,519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32> K: <유지보수품셈 2-1-32>
A: K:
A: A-TYPE : 공원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A-TYPE : 공원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 1일 시공량 : A=0.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0'M/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M/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A: 406_1_1+ = AB: 0 AC: 406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406_1_2+ = AJ: 0 AK: 406_1_2 = AL: 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2.0 인 / 0.00 * 228,717 =LA+ :B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 2.0'인' / {A} * ~L084~ =?LA+ :B AA: 410_1_1+ = AB: 0 AC: 41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B+ = AJ: #DIV/0! AK: B = AL: #DIV/0!
A: K:
A:
보통인부 : 1.0 인 / 0.00 * 172,698 =LA+ :C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C AA: 412_1_1+ = AB: 0 AC: 412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C+ = AJ: #DIV/0! AK: C = AL: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굴삭기(굴삭기 0.4㎥) K: 2. 굴삭기(굴삭기 0.4㎥)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2010040.M~ / {Q} =?MA+ AA: 418_1_1+ = AB: 0 AC: 418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2010040.L~ / {Q} =?LA+ AA: 420_1_1+ = AB: 0 AC: 42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2010040.E~ / {Q} =?EQ+ AA: 422_1_1+ = AB: 0 AC: 422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 트럭(트럭 2.5TON) K: 3. 트럭(트럭 2.5TON)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MA+ AA: 428_1_1+ = AB: 0 AC: 428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LA+ AA: 430_1_1+ = AB: 0 AC: 43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6020025.E~ / {Q} =?EQ+ AA: 432_1_1+ = AB: 0 AC: 432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1 경계석 철거 | 400미만, A-TYPE|m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U2-1-29-400-2 K: 1 Y: #DIV/0!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32> K: <유지보수품셈 2-1-32>
A: K:
A: A-TYPE : 공원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K: A-TYPE : 공원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 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 K:
A: ○ 1일 시공량 : A=0.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0'M/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M/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A: 449_1_1+ = AB: 0 AC: 449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449_1_2+ = AJ: 0 AK: 449_1_2 = AL: 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2.0 인 / 0.00 * 228,717 =LA+ :B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 2.0'인' / {A} * ~L084~ =?LA+ :B AA: 453_1_1+ = AB: 0 AC: 453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B+ = AJ: #DIV/0! AK: B = AL: #DIV/0!
A: K:
A:
보통인부 : 1.0 인 / 0.00 * 172,698 =LA+ :C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C AA: 455_1_1+ = AB: 0 AC: 455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C+ = AJ: #DIV/0! AK: C = AL: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굴삭기(굴삭기 0.4㎥) K: 2. 굴삭기(굴삭기 0.4㎥)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2010040.M~ / {Q} =?MA+ AA: 461_1_1+ = AB: 0 AC: 461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2010040.L~ / {Q} =?LA+ AA: 463_1_1+ = AB: 0 AC: 463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2010040.E~ / {Q} =?EQ+ AA: 465_1_1+ = AB: 0 AC: 465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 트럭(트럭 2.5TON) K: 3. 트럭(트럭 2.5TON)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MA+ AA: 471_1_1+ = AB: 0 AC: 471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LA+ AA: 473_1_1+ = AB: 0 AC: 473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6020025.E~ / {Q} =?EQ+ AA: 475_1_1+ = AB: 0 AC: 475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2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3-4-6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3-4-6) K: 공통품셈(3-4-6)
A: K:
A: ○ 1일 시공량 : V=0.00 ㎥/일 K: '○ 1일 시공량 :' V = 0'㎥/일' AA: V = AC: V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V} / 8'hr' =?'㎥/hr' AA: 490_1_1+ = AB: 0 AC: 490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490_1_2+ = AJ: 0 AK: 490_1_2 = AL: 0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1'인' *~L084~ / V =?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1'인' *~L085~ / V =?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계: B: #DIV/0! C: D: #DIV/0! E: K:
>'계:' AC: >LA = AD: #DIV/0!
A: K:
A: 2.기계경비 K: 2.기계경비
A: K:
A:
굴착기(0.2㎥)-1대 K: '굴착기(0.2㎥)-1대'
A: K:
A:
82,517 / Q = 5,076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20.T~ / Q = ?[]+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1대 K: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1대'
A: K:
A: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K: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료비:'~E0013050007.M~ /Q=?MA+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E0013050007.E~ /Q=?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살수차(5,500ℓ)-0.5대 K:
'살수차(5,500ℓ)-0.5대'
A: K:

A:
79,217 * 0.5 대 /Q=2,436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72040055.T~ * 0.5'대'/Q=?[]+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합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합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3 휀스이설후재설치 | 50~150kg|E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6-7-1-2-5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6-7-1 K: 공통품셈6-7-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0'본/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531_1_1+ = AB: 0 AC: 531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531_1_2+ = AJ: 0 AK: 531_1_2 = AL: 0
A: K:
A: 플륨관설치준용(50-150kg) K: 플륨관설치준용(50-150kg)
A: K:
A: 이설후재설치(이설80%+설치100%=180%적용) K: 이설후재설치(이설80%+설치100%=180%적용)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L084~*2'인' / A*1.8=?LA+:S1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1+ = AF: #DIV/0! AG: S1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L085~*1'인' / A*1.8=?LA+:S2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2+ = AF: #DIV/0! AG: S2 = AH: #DIV/0!
A: K:
A: B: #DIV/0! C: D: #DIV/0! E: K: > AC: >LA = AD: #DIV/0!
A: K:
A: 2.굴착기(0.7㎥)-1대 K: 2.굴착기(0.7㎥)-1대
A: K:
A: 106,080*1 대 /Q*1.8=20,354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70.T~*1'대'/Q*1.8=?[]+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K: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8=?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4 터파기 | 인력|㎥ B: C: D: E: F: G: H: SF02500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 국도공사실무요령 단가산출기준 > K: < 국도공사실무요령 단가산출기준 >
A: K:
A:
-보통인부: 0.2 인 * 172,698 =0.00 B: D: F: K:
'-보통인부: '0.2 '인' * ~L085~ =?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계 : B: C: D: E: K: >>'
계 : ' AC: >>LA = AD: 0
A:
전체 합계 B: C: D: E:
A: #15 농구대철거 | 제품 설치(일반철재)|개소 B: C: D: E: F: G: H: SB08500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건축품셈 8-3-1> K: <건축품셈 8-3-1>
A: K:
A: 농구대철거:중량100kg K: 농구대철거:중량100kg
A: K:
A: 1. 인 건 비 K: 1. 인 건 비
A: K:
A:
철 공 : 2.85 인 * 243,870 *0.1=0.00 B: D: F: K:
'철 공 :' 2.85'인'*~L007~*0.1=?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용접공 : 1.04 인 * 286,330 *0.1=0.00 B: D: F: K:
'용접공 :' 1.04'인'*~L114~*0.1=?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특별인부: 0.78 인 * 228,717 *0.1=0.00 B: D: F: K:
'특별인부:'0.78'인'*~L084~*0.1=?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보통인부: 0.52 인 * 172,698 *0.1=0.00 B: D: F: K:
'보통인부:'0.52 '인'*~L085~*0.1=?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C: >LA = AD: 0
A: K:
A: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건비의 5% 적용) K: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건비의 5% 적용)
A: K:
A:
126,099 * 0.05 =0.00 B: C: F: K:
LA() * 0.05 =?MA+ AA: MA+ = AB: 0 AC: MA = AD: 0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 K:
A: 3. 잡재료비 (인건비의 3% 적용) K: 3. 잡재료비 (인건비의 3% 적용)
A: K:
A:
126,099 * 0.03 =0.00 B: C: F: K:
LA() * 0.03 =?MA+ AA: MA+ = AB: 0 AC: MA = AD: 0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 K:
A:
계 : B: C: D: E: K: >>'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
전체 합계 B: C: D: E:
A: #16 콘크리트포장(인력). | t=15㎝|㎥ B: #DIV/0! C: D: #DIV/0! E: #DIV/0! F: G: H: HC1-6-2-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6-2> K:
<토목품셈 1-6-2>
A: K:
A: ○ 콘크리트포장두께
T=0.00 M K: '○ 콘크리트포장두께 ' T = 0.00'M' AA: T = AC: T = AD: 0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0'㎥/일' AA: A = AC: A = AD: 0
A: K:
A: #DIV/0! B: K: '○ 작업면적 :' Q = 1.0 / {T} =?'㎡/㎥' AA: 616_1_1+ = AB: 0 AC: 616_1_1 = AD: 0 AE: Q+ = AF: #DIV/0! AG: Q = AH: #DIV/0! AI: 616_1_2+ = AJ: #DIV/0! AK: 616_1_2 = AL: #DIV/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포 장 공 :' 4.0'인' / {A} * ~L041~ =?LA+ AA: 620_1_1+ = AB: 0 AC: 62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2.0'인' / {A} * ~L085~ =?LA+ AA: 622_1_1+ = AB: 0 AC: 622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공구손료및잡재료(인력품의 3%) K: 2. 공구손료및잡재료(인력품의 3%)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LA() * 0.03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DIV/0! K: >' 소
계'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B: #DIV/0! C: D: #DIV/0! E: #DIV/0! K: >>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 #DIV/0! E: #DIV/0!
A: #17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 소규모장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C1-3-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3-1> K:
<토목품셈 1-3-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0'㎥/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A: 643_1_1+ = AB: 0 AC: 643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643_1_2+ = AJ: 0 AK: 643_1_2 = AL: 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포설공:' 2.0'인' / {A} * ~L042~ =?LA+ AA: 647_1_1+ = AB: 0 AC: 64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2.0'인' / {A} * ~L085~ =?LA+ AA: 649_1_1+ = AB: 0 AC: 649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포 설 (굴삭기, 0.6㎥):1대 K: 2. 포 설 (굴삭기, 0.6㎥):1대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2010060.M~ / {Q} =?MA+ AA: 655_1_1+ = AB: 0 AC: 655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2010060.L~ / {Q} =?LA+ AA: 657_1_1+ = AB: 0 AC: 65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2010060.E~ / {Q} =?EQ+ AA: 659_1_1+ = AB: 0 AC: 659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 다 짐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1대 K: 3. 다 짐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1대
A: K:
A: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K: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13050007.M~ / {Q} =?MA+ AA: 667_1_1+ = AB: 0 AC: 667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13050007.L~ / {Q} =?LA+ AA: 669_1_1+ = AB: 0 AC: 669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13050007.E~ / {Q} =?EQ+ AA: 671_1_1+ = AB: 0 AC: 671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4. 살수차(5500ℓ):0.5대 K: 4. 살수차(5500ℓ):0.5대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72040055.M~ / {Q}*0.5 =?MA+ AA: 677_1_1+ = AB: 0 AC: 677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72040055.L~ / {Q}*0.5 =?LA+ AA: 679_1_1+ = AB: 0 AC: 679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72040055.E~ / {Q}*0.5 =?EQ+ AA: 681_1_1+ = AB: 0 AC: 681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8 포장줄눈절단및줄눈설치 | |m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C1-1-6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6-6 포장줄눈절단> K:
<토목품셈 1-6-6 포장줄눈절단>
A: K:
A: ○ 1일 시공량 : A=0.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0'M/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M/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A: 696_1_1+ = AB: 0 AC: 696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696_1_2+ = AJ: 0 AK: 696_1_2 = AL: 0
A: K:
A: ○ 블레이드 :
0.27 EA / 100 M K: '○ 블레이드 : ' 0.27'EA' / 100'M'
A: K:
A: ○ 물운반 : B=2000 ℓ / 100 M / 1000 = 0.02 ton B: K: '○ 물운반 :' B=2000'ℓ'/ 100'M'/ 1000 = ?'ton' AA: B+ = AB: 0.02 AC: B = AD: 0.02 AE: 700_1_1+ = AF: 0.02 AG: 700_1_1 = AH: 0.02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블레이드 : (0.27/100) 개 * 169,800 =0.00 B: C: F: K:
'블레이드 :'(0.27/100)'개'* ~M8922017~=?MA+ AA: MA+ = AB: 0 AC: MA = AD: 0
A: K:
A:
계 : B: C: D: E: K: >'
계 : ' AA: >MA = AB: 0
A: K:
A: 2. 노 무 비 K: 2. 노 무 비
A: K:
A:
특별인부 : 1 인 / 0.00 * 228,717 = LA+ :S1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 1'인' / {A} * ~L084~ = ?LA+ :S1 AA: 710_1_1+ = AB: 0 AC: 71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S1+ = AJ: #DIV/0! AK: S1 = AL: #DIV/0!
A: K:
A:
보통인부 : 1 인 / 0.00 * 172,698 = LA+ :S2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인' / {A} * ~L085~ = ?LA+ :S2 AA: 712_1_1+ = AB: 0 AC: 712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S2+ = AJ: #DIV/0! AK: S2 = AL: #DIV/0!
A: K:
A:
계 : B: #DIV/0! C: D: #DIV/0! E: K: >'
계 : ' AA: >MA = AB: 0 AC: >LA = AD: #DIV/0!
A: K:
A: 3. 기계사용료 K: 3. 기계사용료
A: K:
A:
가. 콘크리트 커터 (320-400mm) K:
가. 콘크리트 커터 (320-400mm)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44300400.L~ / {Q} =?LA+ AA: 720_1_1+ = AB: 0 AC: 72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44300400.M~ / {Q} =?MA+ AA: 722_1_1+ = AB: 0 AC: 722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44300400.E~ / {Q} =?EQ+ AA: 724_1_1+ = AB: 0 AC: 724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4. 물운반비 : 물탱크(5500ℓ) K: 4. 물운반비 : 물탱크(5500ℓ)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B}'TON' * ~HG9-37-2-2018.M~ = ?MA+ AA: 730_1_1+ = AB: 0.02 AC: 730_1_1 = AD: 0.02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B}'TON' * ~HG9-37-2-2018.L~ = ?LA+ AA: 732_1_1+ = AB: 0.02 AC: 732_1_1 = AD: 0.02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B}'TON' * ~HG9-37-2-2018.E~ = ?EQ+ AA: 734_1_1+ = AB: 0.02 AC: 734_1_1 = AD: 0.02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5.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등)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3% K: 5.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등)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3%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3=?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2. 줄눈설치 K: '2. 줄눈설치'
A: K:
A: 1) 자 재 비 K: '1) 자 재 비'
A: K:
A:
BACKUP ROD(D8mm) : 1.05 M * 900 = 0.00 B: C: F: K:
'BACKUP ROD(D8mm) :' 1.05'M' * ~M-A-0710~ = ?MA+ AA: MA+ = AB: 0 AC: MA = AD: #DIV/0!
A: K:
A:
충진재(상온형): B = 0.008 * 0.01 * 1 * 1300 = 0.10 B: K:
'충진재(상온형):' B = 0.008 * 0.01 * 1 * 1300 = ? AA: B+ = AB: 0.1 AC: B = AD: 0.1 AE: 750_1_1+ = AF: 0.1 AG: 750_1_1 = AH: 0.1
A: K:
A: 0.10 * 1.05 * 10,000 = 0.00 B: C: F: K:
{B} * 1.05 * ~M-A-0700~ = ?MA+ AA: 752_1_1+ = AB: 0.1 AC: 752_1_1 = AD: 0.1 AE: MA+ = AF: 0 AG: MA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228,717 * 3 인 / 900 m
= 0.00 B: D: F: K:
'특별인부:' ~L084~ * 3'인'/ 900 'm' = ?LA+ AA: LA+ = AB: 0 AC: LA = AD: #DIV/0!
A: K:
A:
보통인부:
172,698 * 2 인 / 900 m = 0.00 B: D: F: K:
'보통인부:' ~L085~ * 2'인'/ 900 'm'= ?LA+ AA: LA+ = AB: 0 AC: LA = AD: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합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합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19 기계미장 | |㎡ B: C: D: E: F: G: H: HA9-1-4-02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건축품셈 9-1-4 K: 건축품셈 9-1-4
A: K:
A: 표면마무리-기계마감 K: 표면마무리-기계마감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미장공: 279,102 *0.22/100=0.00 B: D: F: K: '미장공:'~L020~*0.22/100=?la+:s1 AA: LA+ = AB: 0 AC: LA = AD: 0 AE: S1+ = AF: 0 AG: S1 = AH: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C: >LA = AD: 0
A: K:
A: 2.기계경비(인력품의9%) K: 2.기계경비(인력품의9%)
A: K:
A: s1*0.09=0.00 B: E: K: s1*0.09=?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계 B: C: D: E: K: >>'계'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C: D: E:
A: #20 금구설치 | |조 B: C: D: E: F: G: H: HB0-0009-01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금구설치 K: 금구설치
A: K:
A: 1.자재비 K: 1.자재비
A: K:
A: 440,000 * 1 조 =0.00 B: C: F: K: ~MDG-0045001~ * 1'조'=?ma+:s1 AA: MA+ = AB: 0 AC: MA = AD: 0 AE: S1+ = AF: 0 AG: S1 = AH: 0
A: K:
A: 2.설치비(자재대의5%) K: 2.설치비(자재대의5%)
A: K:
A: s1*0.05=0.00 B: D: K: s1*0.05=?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계 B: C: D: E: K: >'계' AA: >MA = AB: 0 AC: >LA = AD: 0
A:
전체 합계 B: C: D: E:
A: #21 보차도용블럭포장 | 블럭(t=6-8㎝)|㎡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C1-7-1-A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7-1> (A-type) K:
<토목품셈 1-7-1> (A-type)
A: K:
A:
정밀절단 미시공 K:
정밀절단 미시공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0'㎡/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A: 819_1_1+ = AB: 0 AC: 819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819_1_2+ = AJ: 0 AK: 819_1_2 = AL: 0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포장공 :' 3.0'인' / {A} * ~L041~ =?LA+ AA: 823_1_1+ = AB: 0 AC: 823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 1.0'인' / {A} * ~L084~ =?LA+ AA: 825_1_1+ = AB: 0 AC: 825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2.0'인' / {A} * ~L085~ =?LA+ AA: 827_1_1+ = AB: 0 AC: 82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C: >LA = AD: #DIV/0!
A: K:
A: 2. 잡재료비 (인력품의 2%) K: 2. 잡재료비 (인력품의 2%)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LA() * 0.02 =?MA+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3. 포 설(굴삭기 0.6㎥) K: 3. 포 설(굴삭기 0.6㎥)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02010060.M~ / {Q} =?MA+ AA: 839_1_1+ = AB: 0 AC: 839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02010060.L~ / {Q} =?LA+ AA: 841_1_1+ = AB: 0 AC: 841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2010060.E~ / {Q} =?EQ+ AA: 843_1_1+ = AB: 0 AC: 843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4. 다 짐(플레이트 콤팩터,1.5TON) K: 4. 다 짐(플레이트 콤팩터,1.5TON)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17300015.M~ / {Q} =?MA+ AA: 849_1_1+ = AB: 0 AC: 849_1_1 = AD: 0 AE: MA+ = AF: #DIV/0! AG: M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17300015.L~ / {Q} =?LA+ AA: 851_1_1+ = AB: 0 AC: 851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17300015.E~ / {Q} =?EQ+ AA: 853_1_1+ = AB: 0 AC: 853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22 부직포설치. |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5-2-1-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품셈 5-2-1> K:
<품셈 5-2-1>
A: K:
A: 1. 재료비 (5%할증) K: 1. 재료비 (5%할증)
A: K: .A=1.05 AA: A = AC: A = AD: 0
A: 0.00 m2 * 900 =0.00 B: C: F: K:
{A}'m2'* ~M1112031009~ =?MA+ AA: 868_1_1+ = AB: 0 AC: 868_1_1 = AD: 0 AE: MA+ = AF: 0 AG: MA = AH: 0
A: K:
A:
계 B: C: D: E: K: > '계' AA: >MA = AB: 0
A: 2. 설치비<품셈 5-2-1> K: 2. 설치비<품셈 5-2-1>
A: K:
A: A=0.00 ㎡ K: A=0'㎡' AA: A = AC: A = AD: 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1'인'*~L085~/A=?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 :'3'인'*~L084~/A=?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AA: >MA = AB: 0 AC: >LA = AD: #DIV/0!
A: K:
A: 3.굴삭기(0.4㎥) K: 3.굴삭기(0.4㎥)
A: K:
A: 95,743*8 hr /A=159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40.T~*8'hr'/A=?[]+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소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23 측구수로관설치 | 150~300kg|본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6-7-1-2-20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6-7-1 K: 공통품셈6-7-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0'본/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898_1_1+ = AB: 0 AC: 898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898_1_2+ = AJ: 0 AK: 898_1_2 = AL: 0
A: K:
A: 플륨관설치준용(150-300kg) K: 플륨관설치준용(150-300kg)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L084~*2'인' / A=?LA+:S1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1+ = AF: #DIV/0! AG: S1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L085~*1'인' / A=?LA+:S2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2+ = AF: #DIV/0! AG: S2 = AH: #DIV/0!
A: K:
A: B: #DIV/0! C: D: #DIV/0! E: K: > AC: >LA = AD: #DIV/0!
A: K:
A: 2.굴착기(0.7㎥)-1대 K: 2.굴착기(0.7㎥)-1대
A: K:
A: 106,080*1 대 /Q=13,460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70.T~*1'대'/Q=?[]+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K: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8=?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24 사각수로관설치 | 500~700kg|본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6-7-1-2-50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6-7-1 K: 공통품셈6-7-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0'본/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933_1_1+ = AB: 0 AC: 933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933_1_2+ = AJ: 0 AK: 933_1_2 = AL: 0
A: K:
A: 플륨관설치(500-700kg) K: 플륨관설치(500-700kg)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L084~*2'인' / A=?LA+:S1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1+ = AF: #DIV/0! AG: S1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L085~*1'인' / A=?LA+:S2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2+ = AF: #DIV/0! AG: S2 = AH: #DIV/0!
A: K:
A: B: #DIV/0! C: D: #DIV/0! E: K: > AC: >LA = AD: #DIV/0!
A: K:
A: 2.굴착기(0.7㎥)-1대 K: 2.굴착기(0.7㎥)-1대
A: K:
A: 106,080*1 대 /Q=20,203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70.T~*1'대'/Q=?[]+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K: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8=?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25 콘크리트타설(무근). | 레미콘-VIB.제외|㎥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6-1-1-03 K: 1 Y: #DIV/0!
A: G: I: 10 J: K: F
A: <품셈 6-1-1> K: <품셈 6-1-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0'㎥/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A: 968_1_1+ = AB: 0 AC: 968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968_1_2+ = AJ: 0 AK: 968_1_2 = AL: 0
A: K:
A:
-레미콘-진동기제외 K:
-레미콘-진동기제외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2. 콘크리트공 K: 2. 콘크리트공
A: K: .B=3 AA: B = AC: B = AD: 0
A: #DIV/0! B: #DIV/0! D: #DIV/0! F: K:
{B}'인' * ~L025~/A =?LA+:S1 AA: 976_1_1+ = AB: 0 AC: 976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S1+ = AJ: #DIV/0! AK: S1 = AL: #DIV/0!
A: K:
A: 3. 보통인부 K: 3. 보통인부
A: K: .C=1 AA: C = AC: C = AD: 0
A: #DIV/0! B: #DIV/0! D: #DIV/0! F: K:
{C}'인' * ~L085~/A =?LA+:S2 AA: 980_1_1+ = AB: 0 AC: 980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S2+ = AJ: #DIV/0! AK: S2 = AL: #DIV/0!
A: K:
A: 4.굴삭기 K: 4.굴삭기
A: K:
A: 106,080/Q=13,460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70.T~/Q=?[]+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5.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기계경비(인력품의2%) K: 5.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기계경비(인력품의2%)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2=?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합계'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26 거푸집 | 유로폼:간단|㎡ B: #DIV/0! C: D: #DIV/0! E: #DIV/0! F: G: H: HG6-3-3-03 K: 1 Y: #DIV/0!
A: G: I: 20 J: K: F
A:
<공통품셈 6-3-3> K:
<공통품셈 6-3-3>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0'㎡/일' AA: A = AC: A = AD: 0
A: K:
A: 1. 재료비 K: 1. 재료비
A: K:
A:
패널(600*1200) : 0.095 매 * 27,500 =ma+ :B B: C: F: K: '패널(600*1200) :' 0.095'매' * ~M1062024~=?ma+ :B AA: MA+ = AB: 0 AC: MA = AD: 0 AE: B+ = AF: 0 AG: B = AH: 0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A: >MA = AB: 0
A: K:
A: 2.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 주재료의 29%) K: 2.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 주재료의 29%)
A: K:
A: 0.00 * 0.29 =0.00 B: C: K:
{B} * 0.29 =?ma+ AA: 1009_1_1+ = AB: 0 AC: 1009_1_1 = AD: 0 AE: MA+ = AF: 0 AG: MA = AH: 0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A: >MA = AB: 0
A: K:
A: 3. 조립,해체비 K: 3. 조립,해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형틀목공 :' 4'인' * ~L004~ / A=?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1'인' * ~L085~ / A=?la+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DIV/0!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3%)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3%)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la() * 0.03 =?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계 : B: #DIV/0! C: D: #DIV/0! E: #DIV/0! K: >>'
계 : ' AA: >>MA = AB: 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 #DIV/0! E: #DIV/0!
A: #27 그레이팅설치 | 300*1000*50|EA B: C: D: E: F: G: H: HN0-0005-01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그레이팅설치(자재대의5%) K: 그레이팅설치(자재대의5%)
A: K:
A: 1.자재대 K: 1.자재대
A: K:
A: 별도계상 K: 별도계상
A: K:
A: 2.설치비 K: 2.설치비
A: K:
A: 46,000 * 0.05 =0.00 B: D: F: K: ~MT230090202~ * 0.05 =?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B: C: D: E: K: > AC: >LA = AD: 0
A:
전체 합계 B: C: D: E:
A: #28 사각수로관연결 | 천공및접합|개소 B: C: D: E: F: G: H: HC6-6-4-01-04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6-6-4 K: 토목품셈6-6-4
A: K:
A: 본관(500mm이하)접합(300mm이하) K: 본관(500mm이하)접합(300mm이하)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배관공: 249,073 *0.12 인 =0.00 B: D: F: K: '배관공:'~L028~*0.12'인' =?LA+:S1 AA: LA+ = AB: 0 AC: LA = AD: 0 AE: S1+ = AF: 0 AG: S1 = AH: 0
A: K:
A: 보통인부: 172,698 *0.12 인 =0.00 B: D: F: K: '보통인부:'~L085~*0.12'인'=?LA+:S2 AA: LA+ = AB: 0 AC: LA = AD: 0 AE: S2+ = AF: 0 AG: S2 = AH: 0
A: K:
A: B: C: D: E: K: > AC: >LA = AD: 0
A: K:
A: 2.공구손료 및 경장비의기계경비와소모재료(인력품의5%) K: 2.공구손료 및 경장비의기계경비와소모재료(인력품의5%)
A: K:
A: (S1+S2)*0.05=0.00 B: E: K: (S1+S2)*0.05=?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B: C: D: E: K: >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B: C: D: E: K: >> AC: >>LA = AD: 0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C: D: E:
A: #29 집수정설치 | 500~700kg|본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6-7-1-2-500-2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6-7-1 K: 공통품셈6-7-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0'본/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1080_1_1+ = AB: 0 AC: 1080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1080_1_2+ = AJ: 0 AK: 1080_1_2 = AL: 0
A: K:
A: 플륨관설치(500-700kg) K: 플륨관설치(500-700kg)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L084~*2'인' / A=?LA+:S1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1+ = AF: #DIV/0! AG: S1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L085~*1'인' / A=?LA+:S2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2+ = AF: #DIV/0! AG: S2 = AH: #DIV/0!
A: K:
A: B: #DIV/0! C: D: #DIV/0! E: K: > AC: >LA = AD: #DIV/0!
A: K:
A: 2.굴착기(0.7㎥)-1대 K: 2.굴착기(0.7㎥)-1대
A: K:
A: 106,080*1 대 /Q=20,203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70.T~*1'대'/Q=?[]+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K: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8=?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30 그레이팅설치 | 400*500*50|개소 B: C: D: E: F: G: H: HN0-0002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그레이팅설치(자재대의5%) K: 그레이팅설치(자재대의5%)
A: K:
A: 1.자재대 K: 1.자재대
A: K:
A: 별도계상 K: 별도계상
A: K:
A: 2.설치비 K: 2.설치비
A: K:
A: 31,000 * 0.05 =0.00 B: D: F: K: ~MT2300903~ * 0.05 =?LA+ AA: LA+ = AB: 0 AC: LA = AD: 0
A: K:
A: B: C: D: E: K: > AC: >LA = AD: 0
A:
전체 합계 B: C: D: E:
A: #31 폴리머U형수로설치(직선,곡선) | 50~150kg|본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6-7-1-2-50-22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6-7-1 K: 공통품셈6-7-1
A: K:
A: ○ 1일 시공량 : A=0.00 본/일 K: '○ 1일 시공량 :' A =0'본/일' AA: A = AC: A = AD: 0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0.00 / 8 hr =0.00 본/hr B: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본/hr' AA: 1132_1_1+ = AB: 0 AC: 1132_1_1 = AD: 0 AE: Q+ = AF: 0 AG: Q = AH: 0 AI: 1132_1_2+ = AJ: 0 AK: 1132_1_2 = AL: 0
A: K:
A: 플륨관설치준용(50-150kg) K: 플륨관설치준용(50-150kg)
A: K:
A: 1.노무비 K: 1.노무비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특별인부:'~L084~*2'인' / A=?LA+:S1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1+ = AF: #DIV/0! AG: S1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L085~*1'인' / A=?LA+:S2 AA: LA+ = AB: #DIV/0! AC: LA = AD: #DIV/0! AE: S2+ = AF: #DIV/0! AG: S2 = AH: #DIV/0!
A: K:
A: B: #DIV/0! C: D: #DIV/0! E: K: > AC: >LA = AD: #DIV/0!
A: K:
A: 2.굴착기(0.7㎥)-1대 K: 2.굴착기(0.7㎥)-1대
A: K:
A: 106,080*1 대 /Q=11,307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K: ~E0002010070.T~*1'대'/Q=?[]+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K: 3.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인력품의8%)
A: K:
A: #DIV/0! B: #DIV/0! E: #DIV/0! K: (S1+S2)*0.08=?EQ+ AA: EQ+ = AB: #DIV/0! AC: EQ = AD: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K:
A: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A: #32 거푸집 | 합판6회(간단)|㎡ B: #DIV/0! C: #DIV/0! D: #DIV/0! E: F: G: H: SB03200 K: 1 Y: #DIV/0!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3-1> K: <공통품셈 6-3-1>
A: K:
A: 1. 재료비 (32.7%) K: 1. 재료비 (32.7%)
A: K:
A:
가.합판 K:
가.합판
A: K: .A=1.03 ,J=0.000 AA: A = AC: A = AD: 0 AE: J = AG: J = AH: 0
A:
(0.00 * 12,060 )*0.00 =0.00 B: C: F: K:
({A} * ~M4332041~)*{J} =?MA+:S1 AA: 1169_1_1+ = AB: 0 AC: 1169_1_1 = AD: 0 AE: 1169_1_2+ = AF: 0 AG: 1169_1_2 = AH: 0 AI: MA+ = AJ: 0 AK: MA = AL: 0 AM: S1+ = AN: 0 AO: S1 = AP: 0
A: K:
A:
나.각재 K:
나.각재
A: K: .B=0.038 AA: B = AC: B = AD: 0
A:
(0.00 * 868,264 )*0.00 =0.00 B: C: F: K:
({B} * ~M08825061~)*{J} =?MA+:S2 AA: 1173_1_1+ = AB: 0 AC: 1173_1_1 = AD: 0 AE: 1173_1_2+ = AF: 0 AG: 1173_1_2 = AH: 0 AI: MA+ = AJ: 0 AK: MA = AL: 0 AM: S2+ = AN: 0 AO: S2 = AP: 0
A: K:
A:
다.소모자재 (11%) K:
다.소모자재 (11%)
A: K: .D=0.11 AA: D = AC: D = AD: 0
A:
(0.00+0.00) * 0.00 =0.00 B: C: K:
({S1}+{S2}) * {D} =?MA+ AA: 1177_1_1+ = AB: 0 AC: 1177_1_1 = AD: 0 AE: 1177_1_2+ = AF: 0 AG: 1177_1_2 = AH: 0 AI: 1177_1_3+ = AJ: 0 AK: 1177_1_3 = AL: 0 AM: MA+ = AN: 0 AO: MA = AP: 0
A: K:
A:
소계 B: C: D: E: K: > '소계' AA: >MA = AB: 0
A: K:
A: 2. 노무비 K: 2. 노무비
A: K:
A:
○ 1일 시공량 : A=0.00 ㎡/일 K: '○ 1일 시공량 :' A = 0'㎡/일' AA: A = AC: A = AD: 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형틀목공 :' 5 '인' / {A} '㎡' * ~L004~ =?LA+ AA: 1185_1_1+ = AB: 0 AC: 1185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보통인부 :' 2 '인' / {A} '㎡'* ~L085~ =?LA+ AA: 1187_1_1+ = AB: 0 AC: 1187_1_1 = AD: 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 #DIV/0!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DIV/0!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1%)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1%)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la() * 0.01 =?MA+ AA: MA+ = AB: #DIV/0! AC: MA = AD: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 K:
A:
계 : B: #DIV/0! C: #DIV/0! D: #DIV/0! E: K: >>'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A: #33 중기운반. | |식 B: #DIV/0! C: D: E: #DIV/0! F: G: H: HB0-0001 K: 1 Y: #DIV/0!
A: G: I: 10 J: K: F
A:
-안성시청 --> 현 장 K:
-안성시청 --> 현 장
A: K:
A:
-포장 2 차선
L1=0.0 KM K:
'-포장 2 차선' L1 = 0.0'KM' AA: L1 = AC: L1 = AD: 0
A: K:
A:
-비포장 2 차선 L2=0.0 KM K:
'-비포장 2 차선'L2 = 0.0'KM' AA: L2 = AC: L2 = AD: 0
A: K:
A: ========================================= K: '========================================= '
A:
*** 중기 운반 목록표 *** K: '
*** 중기 운반 목록표 ***
'
A: ========================================= K: '========================================= '
A:
중기명 : 규 격 : 트레일러 트레일러 K: '
중기명 : 규 격 : 트레일러 트레일러
'
A:
20 TON 30 TON K: '
20 TON 30 TON
'
A: ----------------------------------------- K: '----------------------------------------- '
A:
굴 삭 기
1 K: '
굴 삭 기
1
'
A: K:
A: ------------------------------------------ K: '------------------------------------------ '
A:
합 계
N1=0.00, N2=0.00 K: '
합 계
'N0= 1, N2= 0, AA: N1 = AC: N1 = AD: 0 AE: N2 = AG: N2 = AH: 0
A: ========================================== K: '========================================== '
A: K:
A: 1. 트레일러 (20 TON) - 1대 K: 1. 트레일러 (20 TON) - 1대
A: K:
A: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0.00 회 K:
'왕복 0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AA: A = AC: A = AD: 0
A: K:
A:
T1=0.00 MIN K:
T1 = 0'MIN' AA: T1 = AC: T1 = AD: 0
A: K:
A:
T2 = (0.00/30+0.00/35)*60 =0.00 HR B: K:
T2 = ({L1}/30+{L2}/35)*60 =?'HR' AA: 1228_1_1+ = AB: 0 AC: 1228_1_1 = AD: 0 AE: 1228_1_2+ = AF: 0 AG: 1228_1_2 = AH: 0 AI: T2+ = AJ: 0 AK: T2 = AL: 0 AM: 1228_1_3+ = AN: 0 AO: 1228_1_3 = AP: 0
A: K:
A:
T3=0.00 min , T4=0.00, E=0.0 K:
T3 = 0'min', T4=0.00, E=0.0 AA: T3 = AC: T3 = AD: 0 AE: T4 = AG: T4 = AH: 0 AI: E = AK: E = AL: 0
A: K:
A:
CM = T1+T2+T3+T4 =0.00 HR B: K:
CM = T1+T2+T3+T4 =?'HR' AA: CM+ = AB: 0 AC: CM = AD: 0 AE: 1232_1_1+ = AF: 0 AG: 1232_1_1 = AH: 0
A: K:
A: #DIV/0! B: K:
Q=(60*E)/CM=?'회/HR' AA: Q+ = AB: #DIV/0! AC: Q = AD: #DIV/0! AE: 1234_1_1+ = AF: #DIV/0! AG: 1234_1_1 = AH: #DIV/0!
A: K:
A: #DIV/0! B: K:
T0=(CM-T1-T3)/CM=? AA: T0+ = AB: #DIV/0! AC: T0 = AD: #DIV/0! AE: 1236_1_1+ = AF: #DIV/0! AG: 1236_1_1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재 료 비 : '~E0027020020.M~ / {Q} * {A} * {N1} =?EQ+ AA: 1238_1_1+ = AB: #DIV/0! AC: 1238_1_1 = AD: #DIV/0! AE: 1238_1_2+ = AF: 0 AG: 1238_1_2 = AH: 0 AI: 1238_1_3+ = AJ: 0 AK: 1238_1_3 = AL: 0 AM: EQ+ = AN: #DIV/0! AO: EQ = AP: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노 무 비 : '~E0027020020.L~ / {Q} * {A} * {N1} =?EQ+ AA: 1240_1_1+ = AB: #DIV/0! AC: 1240_1_1 = AD: #DIV/0! AE: 1240_1_2+ = AF: 0 AG: 1240_1_2 = AH: 0 AI: 1240_1_3+ = AJ: 0 AK: 1240_1_3 = AL: 0 AM: EQ+ = AN: #DIV/0! AO: EQ = AP: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27020020.E~ / {Q} * {A} * {N1}*T0=?EQ+ AA: 1242_1_1+ = AB: #DIV/0! AC: 1242_1_1 = AD: #DIV/0! AE: 1242_1_2+ = AF: 0 AG: 1242_1_2 = AH: 0 AI: 1242_1_3+ = AJ: 0 AK: 1242_1_3 = AL: 0 AM: EQ+ = AN: #DIV/0! AO: EQ = AP: #DIV/0!
A: K:
A:
계 B: #DIV/0! C: D: E: #DIV/0! K: >> '계' AE: >>EQ = AF: #DIV/0!
A: K:
A: 2. 자주식중기 K: 2. 자주식중기
A: K: .D = 1 AA: D = AC: D = AD: 0
A:
가.살수차 (5500 L) - 1대 K:
가.살수차 (5500 L) - 1대
A: K:
A:
T2 = (0.00/30+0.00/35)*60 =0.00 HR B: K:
T2 = ({L1}/30+{L2}/35)*60 =?'HR' AA: 1250_1_1+ = AB: 0 AC: 1250_1_1 = AD: 0 AE: 1250_1_2+ = AF: 0 AG: 1250_1_2 = AH: 0 AI: T2+ = AJ: 0 AK: T2 = AL: 0 AM: 1250_1_3+ = AN: 0 AO: 1250_1_3 = AP: 0
A: K:
A: #DIV/0! B: K:
Q = (60*0.9)/T2=?'회/시간' AA: Q+ = AB: #DIV/0! AC: Q = AD: #DIV/0! AE: 1252_1_1+ = AF: #DIV/0! AG: 1252_1_1 = AH: #DIV/0!
A: #DIV/0! B: #DIV/0! E: #DIV/0! F: K:
'재 료 비 : '~E0072040055.M~ / Q*{D}=?EQ+ AA: 1253_1_1+ = AB: 0 AC: 1253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노 무 비 : '~E0072040055.L~ / Q*{D}=?EQ+ AA: 1255_1_1+ = AB: 0 AC: 1255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72040055.E~ / Q*{D}=?EQ+ AA: 1257_1_1+ = AB: 0 AC: 1257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계 B: #DIV/0! C: D: E: #DIV/0! K: > '소계' AE: >EQ = AF: #DIV/0!
A: K:
A:
나.크레인트럭 (10 TON) - 1대 K:
나.크레인트럭 (10 TON) - 1대
A: K:
A:
T2 = (0.00/30+0.00/35)*60 =0.00 HR B: K:
T2 = ({L1}/30+{L2}/35)*60 =?'HR' AA: 1263_1_1+ = AB: 0 AC: 1263_1_1 = AD: 0 AE: 1263_1_2+ = AF: 0 AG: 1263_1_2 = AH: 0 AI: T2+ = AJ: 0 AK: T2 = AL: 0 AM: 1263_1_3+ = AN: 0 AO: 1263_1_3 = AP: 0
A: K:
A: #DIV/0! B: K:
Q = (60*0.9)/T2=?'회/시간' AA: Q+ = AB: #DIV/0! AC: Q = AD: #DIV/0! AE: 1265_1_1+ = AF: #DIV/0! AG: 1265_1_1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재 료 비 : '~E0021040010.M~ / Q*{D}=?EQ+ AA: 1267_1_1+ = AB: 0 AC: 1267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노 무 비 : '~E0021040010.L~ / Q*{D}=?EQ+ AA: 1269_1_1+ = AB: 0 AC: 1269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21040010.E~ / Q*{D}=?EQ+ AA: 1271_1_1+ = AB: 0 AC: 1271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계 B: #DIV/0! C: D: E: #DIV/0! K: > '소계' AE: >EQ = AF: #DIV/0!
A: K:
A:
다.덤프트럭 (2.5 TON) - 1대 K:
다.덤프트럭 (2.5 TON) - 1대
A: K:
A:
T2 = (0.00/30+0.00/35)*60 =0.00 HR B: K:
T2 = ({L1}/30+{L2}/35)*60 =?'HR' AA: 1277_1_1+ = AB: 0 AC: 1277_1_1 = AD: 0 AE: 1277_1_2+ = AF: 0 AG: 1277_1_2 = AH: 0 AI: T2+ = AJ: 0 AK: T2 = AL: 0 AM: 1277_1_3+ = AN: 0 AO: 1277_1_3 = AP: 0
A: K:
A: #DIV/0! B: K:
Q = (60*0.9)/T2=?'회/시간' AA: Q+ = AB: #DIV/0! AC: Q = AD: #DIV/0! AE: 1279_1_1+ = AF: #DIV/0! AG: 1279_1_1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D}=?EQ+ AA: 1281_1_1+ = AB: 0 AC: 1281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D}=?EQ+ AA: 1283_1_1+ = AB: 0 AC: 1283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06020025.E~ / Q*{D}=?EQ+ AA: 1285_1_1+ = AB: 0 AC: 1285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계 B: #DIV/0! C: D: E: #DIV/0! K: > '소계' AE: >EQ = AF: #DIV/0!
A: K:
A:
계 B: #DIV/0! C: D: E: #DIV/0! K: >>'계'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 E: #DIV/0!
A: #34 측구수로관하차비 | 250KG|본 B: #DIV/0! C: D: E: #DIV/0! F: G: H: HB0-0002 K: 1 Y: #DIV/0!
A: G: I: 10 J: K: F
A: 단위중량:250kg K: '단위중량:250kg'
A: K:
A: K: .A=0.250,B=0.0 AA: A = AC: A = AD: 0 AE: B = AG: B = AH: 0
A: K:
A: 1. 하차비 (기계하역요금) K: 1. 하차비 (기계하역요금)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A} * ~GTR100000.E~ / {B} = ?EQ+ AA: 1302_1_1+ = AB: 0 AC: 1302_1_1 = AD: 0 AE: 1302_1_2+ = AF: 0 AG: 1302_1_2 = AH: 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계 B: #DIV/0! C: D: E: #DIV/0! K: >
'계'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 E: #DIV/0!
A: #35 측구수로관하차비 | 560KG|본 B: #DIV/0! C: D: E: #DIV/0! F: G: H: HB0-0003 K: 1 Y: #DIV/0!
A: G: I: 10 J: K: F
A: 단위중량:560kg K: '단위중량:560kg'
A: K:
A: K: .A=0.560,B=0.0 AA: A = AC: A = AD: 0 AE: B = AG: B = AH: 0
A: K:
A: 1. 하차비 (기계하역요금) K: 1. 하차비 (기계하역요금)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A} * ~GTR100000.E~ / {B} = ?EQ+ AA: 1317_1_1+ = AB: 0 AC: 1317_1_1 = AD: 0 AE: 1317_1_2+ = AF: 0 AG: 1317_1_2 = AH: 0 AI: EQ+ = AJ: #DIV/0! AK: EQ = AL: #DIV/0!
A: K:
A:
계 B: #DIV/0! C: D: E: #DIV/0! K: >
'계'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 E: #DIV/0!
A: #36 소규모자재운반 | 구역화물|식 B: #DIV/0! C: D: E: #DIV/0! F: G: H: HB0-0004 K: 1 Y: #DIV/0!
A: G: I: 10 J: K: F
A: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K: 1. 운반 (10.5 TON 트럭) : 구역화물차 적용
A: K:
A:
L : 20 KM 이내 K:
L : 20 KM 이내
A: K:

A: K: .B=1.1 AA: B = AC: B = AD: 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운반비 :'(~GTR1000002.E~)/{B}=?EQ+ AA: 1332_1_1+ = AB: 0 AC: 1332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K: 2. 하차비 (일반하역요금 적용)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GTR100000.E~ * 1'(하차)'/{B}*10.5=?EQ+ AA: 1336_1_1+ = AB: 0 AC: 1336_1_1 = AD: 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합계 B: #DIV/0! C: D: E: #DIV/0! K: > '합계'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 E: #DIV/0!
A: #37 공사안내판 | 시종점2개|식 B: C: D: E: F: G: H: HB0-0008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공사안내판 K: 공사안내판
A: K:
A: 1)재료비(손율6%) K: 1)재료비(손율6%)
A: K:
A: 공사안내판: 308,000 *2 ea *0.06=0.00 B: E: F: K: '공사안내판:'~MG00501707~*2'ea'*0.06=?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계 B: C: D: E: K: >'계' AE: >EQ = AF: 0
A: K:
A: 2)설치비(재료비의5%) K: 2)설치비(재료비의5%)
A: K:
A: 308,000 *2 ea *0.05=0.00 B: E: F: K: ~MG00501707~*2'ea'*0.05=?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계 B: C: D: E: K: >'계' AE: >EQ = AF: 0
A: K:
A:
소 계 B: C: D: E: K: >>'소 계'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C: D: E:
A: #38 현수막 | |ea B: C: D: E: F: G: H: HB0-0009 K: 1 Y: FALSE
A: G: I: 10 J: K: F
A: 현수막 K: 현수막
A: K:
A: 30,000 *1 ea =0.00 B: E: F: K: ~MG00501712~*1'ea'=?EQ AA: EQ+ = AB: 0 AC: EQ = AD: 0
A: K:
A:
계 B: C: D: E: K: >'계' AE: >EQ = AF: 0
A:
전체 합계 B: C: D: E:
A: #39 물운반 | 물탱크 5500ℓ|ton B: #DIV/0! C: #DIV/0! D: #DIV/0! E: #DIV/0! F: G: H: HG9-37-2-2018 K: 1 Y: #DIV/0!
A: G: I: 10 J: K: F
A: <2018년 토목공사 9-37-2 물 탱크(살수차)의 손료 및 장비> K: <2018년 토목공사 9-37-2 물 탱크(살수차)의 손료 및 장비>
A: K:
A: ○ 물운반차 : 작업시간 (분) K: ○ 물운반차 : 작업시간 (분)
A: K:
A:
E=0.0, L=0.0 KM , V1=0.0 K:
E = 0.0, L = 0.0 'KM', V1 = 0.0 AA: E = AC: E = AD: 0 AE: L = AG: L = AH: 0 AI: V1 = AK: V1 = AL: 0
A: K:
A:
흡입준비 : 5 분
흡입 : 10 분 K:
흡입준비 : 5 분
흡입 : 10 분
A: K:
A:
살수대기 : 5 분
살수 : 20 분 K:
살수대기 : 5 분
살수 : 20 분
A: K:
A: #DIV/0! B: K:
T2 = ( {L} / {V1} ) * 2 * 60 = ? AA: 1387_1_1+ = AB: 0 AC: 1387_1_1 = AD: 0 AE: 1387_1_2+ = AF: 0 AG: 1387_1_2 = AH: 0 AI: T2+ = AJ: #DIV/0! AK: T2 = AL: #DIV/0! AM: 1387_1_3+ = AN: #DIV/0! AO: 1387_1_3 = AP: #DIV/0!
A: K:
A: #DIV/0! B: K:
CM = 5.0 + 10 + 5 + 20 + {T2} = ? AA: 1389_1_1+ = AB: #DIV/0! AC: 1389_1_1 = AD: #DIV/0! AE: CM+ = AF: #DIV/0! AG: CM = AH: #DIV/0! AI: 1389_1_2+ = AJ: #DIV/0! AK: 1389_1_2 = AL: #DIV/0!
A: K:
A: #DIV/0! B: K:
Q = 60 * 5.5 * {E} / {CM} =? AA: 1391_1_1+ = AB: 0 AC: 1391_1_1 = AD: 0 AE: 1391_1_2+ = AF: #DIV/0! AG: 1391_1_2 = AH: #DIV/0! AI: Q+ = AJ: #DIV/0! AK: Q = AL: #DIV/0! AM: 1391_1_3+ = AN: #DIV/0! AO: 1391_1_3 = AP: #DIV/0!
A: K:
A: #DIV/0! B: K:
T0 = 10 + 20 + T2 = ? AA: T0+ = AB: #DIV/0! AC: T0 = AD: #DIV/0! AE: 1393_1_1+ = AF: #DIV/0! AG: 1393_1_1 = AH: #DIV/0!
A: K:
A: #DIV/0! B: #DIV/0! C: #DIV/0! F: K:
'재 료 비 :' ~E0072040055.M~ / {Q} * {T0} / {CM} = ?MA+ AA: 1395_1_1+ = AB: #DIV/0! AC: 1395_1_1 = AD: #DIV/0! AE: 1395_1_2+ = AF: #DIV/0! AG: 1395_1_2 = AH: #DIV/0! AI: 1395_1_3+ = AJ: #DIV/0! AK: 1395_1_3 = AL: #DIV/0! AM: MA+ = AN: #DIV/0! AO: MA = AP: #DIV/0!
A: K:
A: #DIV/0! B: #DIV/0! D: #DIV/0! F: K:
'노 무 비 :' ~E0072040055.L~ / {Q} = ?LA+ AA: 1397_1_1+ = AB: #DIV/0! AC: 1397_1_1 = AD: #DIV/0! AE: LA+ = AF: #DIV/0! AG: LA = AH: #DIV/0!
A: K:
A: #DIV/0! B: #DIV/0! E: #DIV/0! F: K:
'경
비 :' ~E0072040055.E~ / {Q} = ?EQ+ AA: 1399_1_1+ = AB: #DIV/0! AC: 1399_1_1 = AD: #DIV/0! AE: EQ+ = AF: #DIV/0! AG: EQ = AH: #DIV/0!
A: K:
A:
소
계 : B: #DIV/0! C: #DIV/0! D: #DIV/0! E: #DIV/0! K: > '소
계 : ' AA: >MA = AB: #DIV/0! AC: >LA = AD: #DIV/0! AE: >EQ = AF: #DIV/0!
A:
전체 합계 B: #DIV/0! C: #DIV/0! D: #DIV/0! E: #DIV/0!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불도저(무한궤도) B: 19 TON C: 1 D: HR
E: F: G: H: I: J: K: E0001010019 O: E0001010019 →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1 D: HR
E: F: G: H: I: J: K: E0002010020 O: E000201002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1 D: HR
E: F: G: H: I: J: K: E0002010040 O: E000201004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D: HR
E: F: G: H: I: J: K: E0002010060 O: E000201006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F: G: H: I: J: K: E0002010070 O: E000201007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리핑암) C: 1 D: HR
E: F: G: H: I: J: K: E00020110701 O: E00020110701 →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1 D: HR
E: F: G: H: I: J: K: E0002300007 O: E0002300007 →
A: 덤프트럭 B: 2.5 톤 C: 1 D: HR
E: F: G: H: I: J: K: E0006020025 O: E0006020025 →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E: F: G: H: I: J: K: E0006020150 O: E000602015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D: HR
E: F: G: H: I: J: K: E0006100150 O: E000610015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D: HR
E: F: G: H: I: J: K: E0013050007 O: E0013050007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E: F: G: H: I: J: K: E0017300015 O: E0017300015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F: G: H: I: J: K: E0021040010 O: E002104001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F: G: H: I: J: K: E0027020020 O: E0027020020 →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HR
E: F: G: H: I: J: K: E0044300400 O: E00443004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F: G: H: I: J: K: E0072040055 O: E0072040055 →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HR
E: F: G: H: I: J: K: E0072100485 O: E0072100485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불도저(무한궤도)
19 TON I: J: E0001010019
A: 중기가격 B: 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불도저(무한궤도) C: 19 TON D: 0.1811 E: 천원
F: G: H: I: K: 10 L: M: G01010019 N: .sang=750, jung=583, kwan=478 AG: G01010019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5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6 E: %
F: G: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2 M3 I: J: E000201002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M3 D: 0.2085 E: 천원
F: G: H: I: K: 10 L: M: G0201002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2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1 E: %
F: G: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4 M3 I: J: E0002010040
A: 중기가격 B: 84,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M3 D: 0.2085 E: 천원
F: G: H: I: K: 10 L: M: G0201004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4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9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6 M3 I: J: E000201006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M3 D: 0.2085 E: 천원
F: G: H: I: K: 10 L: M: G0201006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6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201007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G: H: I: K: 10 L: M: G0201007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7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리핑암) I: J: E00020110701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38 E: 천원
F: G: H: I: K: 10 L: M: G02010070 N: .SANG=900, JUNG=700, KWAN=438 AG: G0201007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G: H: I: K: 60 L: M: E0002300007 AG: E0002300007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20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7 M3용 I: J: E0002300007
A: 중기가격 B: 17,28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0.6601 E: 천원
F: G: H: I: K: 10 L: M: G02300007 N: .sang=3000, jung=2833, kwan=768 AG: G02300007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톤 I: J: E0006020025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G: H: I: K: 10 L: M: G06020025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6020025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G: H: I: 56900017059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I: J: E0006020150
A: 중기가격 B: 90,6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G: H: I: K: 10 L: M: G06020150 N: .sang=900 ,jung=700 ,kwan=679 AG: G0602015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톤용 I: J: E0006100150
A: 중기가격 B: 1,63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 TON D: 0.2684 E: 천원
F: G: H: I: K: 10 L: M: G0610015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610015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톤 I: J: E0013050007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G: H: I: K: 10 L: M: G13050007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13050007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3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G: H: I: 56900017058 K: 15 L: M: L088 AG: L088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I: J: E0017300015
A: 중기가격 B: 1,67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 TON D: 0.3708 E: 천원
F: G: H: I: K: 10 L: M: G17300015 N: .sang=1800,jung=1200,kwan=708 AG: G17300015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G: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8 AG: L088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2104001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G: H: I: K: 10 L: M: G21040010 N: .sang=1071,jung=536, kwan=691 AG: G2104001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2702002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G: H: I: K: 10 L: M: G27020020 N: .sang=1286,jung=786,kwan=504 AG: G2702002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I: J: E0044300400
A: 중기가격 B: 3,2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C: 320-400 MM D: 0.6354 E: 천원
F: G: H: I: K: 10 L: M: G44300400 N: .sang=4000, jung=1333, kwan=1021
AG: G4430040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5.6 E: L
F: G: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8 AG: L088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72040055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G: H: I: K: 10 L: M: G72040055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72040055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G: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G: H: I: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동력분무기
4.85Kw I: J: E0072100485
A: 중기가격 B: 92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동력분무기 C: 4.85Kw D: 0.2799 E: 천원
F: G: H: I: K: 10 L: M: G72100485 N: .sang=1125 ,jung=1000 ,kwan=674
AG: G72100485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3 E: L
F: G: H: I: K: 2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H: I: K: 3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불도우저(무한궤도) B: 19ton C: 천원
H: I: J: G01010019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천원
H: I: J: G0201002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M3 C: 천원
H: I: J: G0201004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H: I: J: G0201006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H: I: J: G02010070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천원
H: I: J: G02300007
A: 덤프트럭 B: 2.5 톤 C: 천원
H: I: J: G06020025
A: 덤프트럭 B: 15ton C: 천원
H: I: J: G06020150
A: 덤프트럭자동덮개 B: 15ton용 C: 천원
H: I: J: G06100150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H: I: J: G13050007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천원
H: I: J: G1730001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천원
H: I: J: G21040010
A: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H: I: J: G2702002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천원
H: I: J: G443004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H: I: J: G72040055
A: 동력분무기 B: 4.85Kw C: 천원
H: I: J: G72100485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H: I: 56900017002 J: L086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H: I: 56900017059 J: L087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H: I: 56900017058 J: L088
A: 휘 발 유 B: C: L
H: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H: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실링제 주제 B: C: KG
D: E: 물정/70/ F: G: M-A-0700 H:
A: Backup rod B: Ø8×1000M C: M
D: E: 물정/186/ F: G: M-A-0710 H:
A: 외송각재 B: 3.6m×4.5cm×4.5cm C: ㎥
D: E: 물자/98/유물/73 F: G: M08825061 H: M0882506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E: 물자/107/물자1 P14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부직포 B: C: M2
D: E: 물자/295/물정 P144 F: 56802787081 G: M1112031009 H: M2031009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m3
D: E: 조단/교육청/ F: G: M120720006 H:
A: 모래(구조물용) B: 현장도착도 C: m3
D: E: 조단/교육청/ F: G: M120720007 H:
A: 규사 B: C: kg
D: E: 물자/41-2/ F: G: M120720008 H: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
D: E: 물자/670/유물/407 F: G: M4332041 H: M4332041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E: 조단//품셈 1131 F: G: M8448007 H: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E: 물정/1080/물자1 P1420 F: G: M8922017 H: M8922017
A: 비닐(필름) B: 포장용 C: ㎡
D: E: 물자/18-2/물정2 P1036 F: G: M9247029 H: M9247029
A: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VAT포함) B: 155×323×1000 C: 본
D: E: 물정/287/ F: G: MDG-0044 H:
A: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VAT포함) B: 155×323×500 C: 본
D: E: 물정/287/ F: G: MDG-0045 H:
A: 금구 B: C: 조
D: E: 물자/107-2/ F: G: MDG-0045001 H:
A: 집수정 B: 300*400*600 C: ea
D: E: 물정/205/ F: G: MF004016 H:
A: 공사안내판 B: 0.9*1.8 C: 개
D: E: 조단// F: G: MG00501707 H:
A: 현수막 B: 5M*90cm C: 개
D: E: 물자/144-2/ F: G: MG00501712 H:
A: 고재처리 B: (중량철B),매입가 C: kg
D: E: 조단/교육청단가/ F: G: MT18030 H:
A: 그레이팅 B: 300*1000*50 C: 개
D: E: 물정/225/ F: G: MT230090202 H:
A: 그레이팅 B: 400*500*50 C: 개
D: E: 물정/220/ F: G: MT2300903 H:
A: 와이어메쉬 B: #6-100*100 C: ㎡
D: E: 물정/38/ F: G: MZB2601001 H:
A: 인조잔디(T55) B: 풋살장용 C: ㎡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 H:
A: 배수판(T15) B: 인조잔디용 C: ㎡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01 H:
A: 탄성포장재 B: 트랙용 C: ㎡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02 H:
A: 스포츠바닥재 B: 다목적용 C: ㎡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03 H:
A: 농구대 B: 고정식 C: ea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04 H:
A: 휀스 B: 이동식(H=3.0m) C: 경간
D: E: 조단/견적/ F: G: MZC260100105 H:
A: 휀스 B: 고정식(H=4.0m) C: m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07 H:
A: 출입문 B: 쌍문 C: 조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0109 H:
A: 레미콘 B: 25-21-8 C: ㎥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11 H:
A: 레미콘 B: 25-18-8 C: ㎥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12 H:
A: 수로관 B: 200*200 C: 본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13 H:
A: 사각수로관 B: 300CN C: 본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14 H:
A: 사각수로관 B: 300BN C: 본
D: E: 조단/관급/ F: G: MZC2601015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형틀목공 B: C: 인
E: F: 56900017137 G: L004 H: L004
A: 철
공 B: C: 인
E: F: 56900017101 G: L007 H: L007
A: 미 장 공 B: C: 인
E: F: 56900017028 G: L020 H: L020
A: 방 수 공 B: C: 인
E: F: 56900017029 G: L021 H: L021
A: 콘크리트공 B: C: 인
E: F: 56900017108 G: L025 H: L025
A: 배 관 공 B: C: 인
E: F: 56900017030 G: L028 H: L028
A: 포 장 공 B: C: 인
E: F: G: L041 H: L041
A: 포 설 공 B: C: 인
E: F: 56900017122 G: L042 H: L042
A: 특별인부 B: C: 인
E: F: G: L084 H: L084
A: 보통인부 B: C: 인
E: F: 56900017041 G: L085 H: L085
A: 용 접 공(일 반) B: C: 인
E: F: 56900017056 G: L114 H: L114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품질시험비(슬럼프) B: KSF2402 C: 개소
D: E: G: H: I: J: GAA0001
A: 품질시험비(공기량) B: KSF2421 C: 개소
D: E: G: H: I: J: GAA0002
A: 품질시험비(염화물함유량) B: KSF2515 C: 개소
D: E: G: H: I: J: GAA0003
A: 품질시험비(출장료) B: 안성시 C: 개소
D: E: G: H: I: J: GAA0004
A: 폐기물상차비(건설) B: 교육청 C: ton
D: E: G: H: I: J: GAA0005
A: 폐기물상차비(혼합) B: 교육청 C: ton
D: E: G: H: I: J: GAA0006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식
D: E: G: H: I: J: GGG020
A: 조정액 B: 관급자재 C: 식
D: E: G: H: I: J: GGG02001
A: 기계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E: G: H: I: J: GTR100000
A: 구역화물 B: 10.5ton,L=20km C: 원
D: E: G: H: I: J: GTR1000002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물가정보 G: H: 물가자료 I: J: 조사단가 K: L: 적용방법 M: 적용일시 U: [EMPTY DB]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M: U: 1
A: M-A-0700 B: 실링제 주제 C: D: KG
U: 1 V: W: X:
A: M-A-0710 B: Backup rod C: Ø8×1000M D: M
V: W: X:
A: M08825061 B: 외송각재 C: 3.6m×4.5cm×4.5cm D: ㎥
V: W: M0882506 X: 유물/73
A: M1062024 B: STEEL PANEL C: 600×1200mm (부속품별도) D: EA
V: 54400157021 W: M1062024 X: 물자1 P147
A: M1112031009 B: 부직포 C: D: M2
V: 56802787081 W: M2031009 X: 물정 P144
A: M120720006 B: 혼합골재 C: 보조기층용 D: m3
V: W: X:
A: M120720007 B: 모래(구조물용) C: 현장도착도 D: m3
V: W: X:
A: M120720008 B: 규사 C: D: kg
U: 1 V: W: X:
A: M4332041 B: 내수합판 C: 12×1220×2440㎜ (1급T-I) D: ㎡
U: 2 V: W: M4332041 X: 유물/407
A: M8448007 B: 치즐 C: 굴삭기(0.7㎥용) D: 개
U: 3 V: W: X: 품셈 1131
A: M8922017 B: 다이아몬드톱날 C: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D: 매
U: 4 V: W: M8922017 X: 물자1 P1420
A: M9247029 B: 비닐(필름) C: 포장용 D: ㎡
U: 5 V: W: M9247029 X: 물정2 P1036
A: MDG-0044 B: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VAT포함) C: 155×323×1000 D: 본
U: 6 V: W: X:
A: MDG-0045 B: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VAT포함) C: 155×323×500 D: 본
V: W: X:
A: MDG-0045001 B: 금구 C: D: 조
V: W: X:
A: MF004016 B: 집수정 C: 300*400*600 D: ea
V: W: X:
A: MG00501707 B: 공사안내판 C: 0.9*1.8 D: 개
V: W: X:
A: MG00501712 B: 현수막 C: 5M*90cm D: 개
U: 물가정보 V: W: X:
A: MT18030 B: 고재처리 C: (중량철B),매입가 D: kg
U: 물가자료 V: W: X:
A: MT230090202 B: 그레이팅 C: 300*1000*50 D: 개
U: 조사단가 V: W: X:
A: MT2300903 B: 그레이팅 C: 400*500*50 D: 개
U: V: W: X:
A: MZB2601001 B: 와이어메쉬 C: #6-100*100 D: ㎡
U: V: W: X:
A: MZC2601001 B: 인조잔디(T55) C: 풋살장용 D: ㎡
U: V: W: X:
A: MZC260100101 B: 배수판(T15) C: 인조잔디용 D: ㎡
V: W: X:
A: MZC260100102 B: 탄성포장재 C: 트랙용 D: ㎡
V: W: X:
A: MZC260100103 B: 스포츠바닥재 C: 다목적용 D: ㎡
V: W: X:
A: MZC260100104 B: 농구대 C: 고정식 D: ea
V: W: X:
A: MZC260100105 B: 휀스 C: 이동식(H=3.0m) D: 경간
U: 0 V: W: X:
A: MZC260100107 B: 휀스 C: 고정식(H=4.0m) D: m
U: 0 V: W: X:
A: MZC260100109 B: 출입문 C: 쌍문 D: 조
U: 0 V: W: X:
A: MZC2601011 B: 레미콘 C: 25-21-8 D: ㎥
U: 0 V: W: X:
A: MZC2601012 B: 레미콘 C: 25-18-8 D: ㎥
U: 0 V: W: X:
A: MZC2601013 B: 수로관 C: 200*200 D: 본
U: 0 V: W: X:
A: MZC2601014 B: 사각수로관 C: 300CN D: 본
V: W: X:
A: MZC2601015 B: 사각수로관 C: 300BN D: 본
V: W: X: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40.9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40.9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시방서_안법고 노후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교체공사.hwp =====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2026. 09. 안법고등학교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설
계

2026년

09 월
일

2026년도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 공 사 개 요 : 1. 토 공 ◦ 구 조 물 토 공 : 1식 2. 철 거 공 ◦ 지 장 물 철 거 : 1식 3.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150) A=1,066.5㎡

◦ 보도블럭 재설치(T60) A=52.4㎡ 4. 우 수 공

◦ 측구수로관설치(200*200) L=94.0m

◦ 사각수로관설치(300AN,300BN) L=63.8m

◦ 집수정설치(300*400) N=6.0ea 5. 부 대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 총 공 사 비 :

일금사억일천육십만원정(₩410,600,000원정)

■ 도
급
액 :

일금일억오천오백팔십삼만구천원정(₩155,839,000원정)

■ 도급자관급자재대 :

일금이천육백칠십오만이천원정(₩26,752,000원정)

■ 관급자관급자재대 :

일금일억구천구백팔십만팔천원정(₩199,808,000원정)

■ 폐 기 물 처 리 :

일금일천구백칠십이만원정(₩19,720,000원정)-별도발주

■ 인조잔디회수및처리 :

일금팔백사십팔만일천원정(₩8,481,000원정)-별도발주

목
차

1. 현 장 위 치 도 ------------- 2. 설 계 설 명 서 ------------- 3. 일 반 시 방 서 ------------- 4. 특 별 시 방 서 ------------- 5. 예 정 공 정 표 ------------- 6. 설 계 예 산 서 ------------- 7. 수 량 산 출 서 ------------- 8. 설 계 도 면 -------------

1. 위
치
도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노후화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를 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안법고등학교 노후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보수공사

2)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일원

다. 공사개요 1. 토 공 ◦ 구 조 물 토 공 : 1식 2. 철 거 공 ◦ 지 장 물 철 거 : 1식 3.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150) A=1,066.5㎡

◦ 보도블럭 재설치(T60) A=52.4㎡ 4. 우 수 공

◦ 측구수로관설치(200*200) L=94.0m

◦ 사각수로관설치(300CN,300BN) L=63.8m

◦ 집수정설치(300*400) N=6.0ea 5. 부 대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라. 사급자재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모래 2 ㎥ 혼합골재 보조기층용 146 ㎥ 와이어메쉬 #6-100*100 1,120 ㎡ PE필름(저밀도) 2,240 ㎡ 규사 153 kg 집수정 300*400*600 6 ea 폴리머U형수로관(직선) 155*323*1000 16 본 폴리머U형수로관(곡선) 155*323*500 15 본 그레이팅 300*1000*50 94 ea 그레이팅 400*500*50 6 ea 휀스 이동식(H=3.0m,W=2.0m) 16 경간 휀스 안전바 25 경간 마.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레미콘 25-21-8 166 ㎥ 레미콘 25-18-8 11 ㎥ 측구수로관 200*200 49 본 사각수로관 300CN 32 본 사각수로관 300BN 2 본 관급자설치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인조잔디 T55 507 ㎡ 배수판 T13 507 ㎡ 탄성포장재 트랙용 711 ㎡ 스포츠바닥재 다목적용 1096 ㎡ 농구대 고정식 4.0 ea 휀스 고정식 192 m 휀스 출입문 1 조 바. 폐기물처리

1)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233.0TON

2) 폐 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 27.0TON

사.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9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9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아.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수 및 포장공사시 인근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철근가공 및 조립시 도면,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은 버림콘크리트의 타설을 전재로하며,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이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6)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자.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차.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일 반 시 방 서 3.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촬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마. 공사완료시(준공) 동일장소 공정별 전,중,후 사진 제출 할 것.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0.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1.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5. 안전관리 가.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을〃) 안전 사항 16.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 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 고(KS) 최대치수 수정 CBR 50mm 통과 0.08mm 통과 소성지수 이 시방서 8-2 절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막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푸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채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에서 294.2MN/㎥(30㎏f/㎤)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자전거 도로나 기타 통행량이 적은 차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정지작업 보조기층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정

가. 콘크리트 포장의 포설에 대한 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된 면적을 기준으로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나. 용접철망은 설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겹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물량의 단위는㎡이다.

다. 줄눈은 줄눈의 종류, 줄눈의 폭 및 깊이 별로 나누어 산출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1.3.2 지불

가. 1.3.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포설단가에는 콘크리트의 생산, 운반, 포설, 양생, 타이닝, 평탄성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용접철망 단가에는 자재비 및 운반, 설치비용이,

포장줄눈에는 줄눈설치를 위한 절단비와 재료의 구입 및 설치비용이 각각 포함된다.

다.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시공에 따른 부대비용 즉, 품질관련시험, 견본시공, 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돌출 없이 탄력 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4.2 건교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부록 10.1 7.6m Profile Meter기에 의한 평탄성 측정

1.5 설계요구사항 1.5.1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로 팽창줄눈

1)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 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
다.

2) 도로의 경우 가로 팽창줄눈은 교량접속부,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위치, 교차 접속부등에 설치하며, 기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값을 기준
으로 1일 포설연장이나 수축줄눈 간격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되, 줄눈판 및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 를 주입
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 정도로 하고 줄눈의 폭은 20㎜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가로 수축줄눈

1)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2)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3)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4)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 시켜야 한다.

5)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3㎜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
슬래브 두께의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세로줄눈

1)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선씩 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 줄눈 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라. 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2)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가.항의 가로 팽창줄눈"에 따른다.

1.5.2 구배 가. 횡단구배

1) 도로의 횡단구배는 “보조기층"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경우에는 차도측으로, 차도와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각각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
다.

나. 종단구배

1) 도로에 접한 콘크리트 보도의 종단구배는 도로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부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허용한다. 현장여건상
종단구배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의 종단구배가 5% 이상인 구간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5.3 가각의 설치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녹지측 교차부위에는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가각을 설치하여야하며, 가각의 길이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1.6 제출물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6.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6.3 시공상세도면 가.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나.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1.6.4 견본 줄눈재료 샘플 1.6.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1.7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장비,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줄눈재료는 창고안에 보관하거나적당한 덮개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는 저장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제품은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 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1.10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kg/㎠ 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6),망눈의 치수100㎜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 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1㎝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
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3-1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5 줄눈재료

2.5.1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가.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
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는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수 있다.

라.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5.2줄눈판(joint fillers)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F 2538 규정에 적합한 역청 코르크계 신축이음 채움재를 사용한다. 줄눈판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른다.

2.5.3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2.6 분리막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M 3509,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및 안정층

가.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 지를 확인 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평탄성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노상의 다짐 및 정지작업은 이 시방서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곧 나머

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3.4 용접 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마.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3.5 표면 마무리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3.5.1 초벌 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
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준해 다시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2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

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3.5.3 거친면 마무리

가.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빗살간격 3㎝, 빗살깊이 3∼5㎜를 기준으로 한다.

나.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
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3.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마.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3.8.2 허용오차 및 검사 가. 평탄성

1) 평탄성 검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단지내 도로 및 보도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① 본선 토공부 : PrI = 16㎝/㎞ 이하

② 교량 접속부 : PrI = 20㎝/㎞ 이하

③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3)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
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5)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나. 두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코아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
에 따른다. 다만 보도와 같이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노출된 콘크리트의 측면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코아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다. 횡단구배

1)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2)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 한다.

라. 선형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3m 직선자를 길이방향의 수직면에 대었을 때 최요부의 깊이가 6㎜ 이내여야 한다.

3.8.3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 3 장
체 육 시 설

1. 인조잔디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넥스포텍 주식회사 인조잔디 NSP55(물품식별번호 24385354)의 구매 및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가. 잔디 폭은 4,000㎜ 이상이며 파일길이는 55㎜ ± 10%,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 형태는 단일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파일 재질은 PE 이어야 한다.

다.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3.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2)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기반공사 업체에 요구한다.

3)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조잔디 포설

1)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55㎜ PILE長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 방법

(1)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3)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5)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6)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9)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0)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11)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3)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충진재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기타

  •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스포츠바닥재(플라스틱바닥재)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바닥재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다방향 충격흡수가 가능하며 피부와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의 모든 가공면에 곡선을 주어 사용자의 안전을 제공하고 상부 패턴은 기존 제품의 직선 패턴과 달리 물결무늬 패턴을 적용하여 미끄러움 방지에 탁월하며 기존

다목적 체육시설의 바닥재의 단점과 하자유형을 보완하여 개발된 제품인 다방향 충격흡수가 가능한 모듈형 스포츠 바닥재 (이하 파워코트 라한다.)의

구조 및 재료, 제품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① 타일의 표면 마찰계수를 높임으로써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부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② 실외 운동장에 상기와 같은 바닥재 또는 코트블록을 적용할 경우, 이슬 또는 우수(雨水)가 바닥재/블록 표면에 맺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끄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들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③ 모듈 형태의 바닥재/블록을 광활한 운동장에 포설할 경우 수많은 타일/블록들을 결합하는 공정에서 결합 자유도가 높아지고, 결합부위의 파손

및 뒤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④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활동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온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에 대응이 가능하다.

2. 규격 2.1 제원 순번 분류번호 식별번호 모델명 규 격 비 고 1 30129995 22944239 POWER COURT- 01-02-03 306*306*19t 2.2 신청당시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 고안 명칭)/품목(품명) 인증(지정)기간 발행처 특허 제10-1572964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2015.11.24.~ 2034.04.28 특허청 특허 제10-1572962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2015.11.24.~ 2034.04.28 특허청 특허 제10-1627582호 조립성능이 향상된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2016.05.31.~ 2034.06.12 특허청 특허 제10-1640482호

파티션이 가능한 절개면을 구비한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2016.07.12.~ 2034.06.12 특허청 성능 인증 경기-20180542 -3-01

다방향 충격흡수가 가능한 모듈형 스포츠 바닥재

2018.11.28~ 2021.11.27 중소벤처 기업부 3. 구성, 재료 3.1 주요 구성 재료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POWER COURT -01-02-03 PP COPOLYMER,

PPS (Poly Phenylene Sulfide),

TPE (Thermo Plastic Elastomer),

아연강판 등 베이스 프레임 파워링 (충격흡수링) 마감재 3.2 주요자재 소요량 모델명 규격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구성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POWER COURT-01-02-03 306 x 306 x T19 본체 주재료 PP Copolymer PolyPropylene Copolymer g 297±5 한국 부재료 Master Batch PPM 4HC520 RED 18±5 PPM 7HF468 N.BLUE PPM 9HB862 GREY PPM 7HF450 T.BLUE PPM 2HC653 YELLOW PPM 5HC667 E/GREEN PPS Poly Phenylene Sulfide 10±5 충격 흡수부 파워링 TPE Thermo Plastic Elastomer 40±5 4. 형태 4.1 전체사진 모델명

형
상

POWER COURT -01-02-03 전면부 후면부 설치사진 4.2 제품구조 파워코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품 세부구조 제품 구조 명칭 ① 상부면 ② 4개면 절단부 및 수평 충격 완충 부 ③ 연결부 ④ 하부면 ⑤ 수직 충격 흡수부 ⑥ 4개면 절단 후 재결합 연결부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1) 겉모양에 이물질이나 얼룩, 균열 및 기포가 없어야 한다.

(2) 모듈은 굴곡, 휨 현상이 없어야 한다.

(3) 제품 간 정상적으로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제조 5.1.1 원자재 검사

원자재 및 부자재는 자재 입고 시 수입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는 수반 함유량에 따라 건조기에서 수분을 제거한다.

5.1.2 금형설치 (특허 제10-1572964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금형제작은 특허에 반영된 사항 (성능)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보관, 유지관리 하고 설치 전

금형상태에 대해 육안 검사한다.

5.1.3 사출시험 (특허 제10-1572964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건조된 원자재는 사출기에 투입한다. 사출기로 투입된 원부재는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녹여 사출을 한다.

금형 설치 후 사출시험을 할 때는 최소 10회 이상 시험 사출 후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생산을 한다.

5.1.4 사출 (특허 제10-1572964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사출기로 투입된 원부재는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녹여 1차 사출을 하며 2차로 표면에 코팅을 한다.

5.1.5 세척 및 검사 (특허 제10-1572964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사출성형이 완료되면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합격된 제품은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분(油分)을 제거하여 출고 후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5.1.6 조립 (특허 제10-1572964호 모듈형태의 조립식타일)

합격된 제품은 충격완충부재 (파워링)를 결합한 후 각각의 제품을 9장씩 체결하여 조립한다.

5.2 제조공정표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 특허 제 10-1572964호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 제 10-1627582호 조립 성능이 향상된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 제 10-1640482호 파티션이 가능한 절개면을 구비한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 제 10-1572962호 모듈형태의 조립식 타일

① 타일의 표면 마찰계수를 높임으로써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부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② 실외 운동장에 상기와 같은 바닥재 또는 코트블록을 적용할 경우, 이슬 또는 우수(雨水)가 바닥재/블록 표면에 맺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끄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들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③ 모듈 형태의 바닥재/블록을 광활한 운동장에 포설할 경우 수많은 타일/블록들을 결합하는 공정에서 결합 자유도가 높아지고, 결합부위의

파손 및 뒤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④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활동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온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에 대응이 가능하다.

6.2 성능 성능인증 (경기-20180542-3-01)

「다방향 충격흡수가 가능한 모듈형 스포츠 바닥재 [POWER COURT]」에 따른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으로 만족한다.

6.2.1 품질기준 (1) 성능시험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파워 코트 두께 (mm) 19±10% 6.2.2.1.2 치수안정성 (%) 가로,세로,두께 ±1%이하 6.2.2.1.3 공의 반발력 (%) 85 이상 6.2.2.1.5 충격 흡수성 (%) 15 이상 6.2.2.1.6 미끄러움 저항 70 이상 (건조) 6.2.2.1.7 45 이상 (습윤) 투수성 (mm/h) 1,500 이상 6.2.2.1.8 인장성능 (파단 시 최대변위) (mm) 22 이상 6.2.2.1.10 뒤틀림 저항성 (고온상태 60℃) (mm) 3 mm 이하 6.2.2.1.11 방화도 UL-94-HB 6.2.2.1.12 수직방향변형 (mm) 3 이하 6.2.2.1.4 내마모성 (mg) 20 미만 6.2.2.3.13 촉진내후성 후 변색 이상없음 6.2.2.1.13 압축성능 (10mm 변위시 하중) (N) 90이상 6.2.2.3.17 표준상태(23℃) 뒤틀림 (mm) 3 mm 이하 파워링 마모시험 (mg) 20미만 6.2.2.3.13 100% 신장시 인장능력 (mpa) 10이상 6.2.2.3.15 신장율 (%) 500이상 (2) 물성시험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파워 코트 질량흐름율 (g/10min) 1~2 이내 6.2.2.3.19 밀도 (g/㎤) 0.9 ± 5% 6.2.2.3.2 인장강도 (kgf/cm2) 250 이상 6.2.2.1.10 신장율 (%) 500 이상 6.2.2.3.15 굴곡 탄성율 (kgf/cm2) 15,000 이상 6.2.2.3.5 Izod충격강도 (-10℃)(J/m) 75 이상 6.2.2.3.6 Izod충격강도 (J/m) 700 이상 열변형온도 (4.6kgf/㎠)(℃) 100 이상 6.2.2.3.7 용융점 (℃) 130 이상 6.2.2.3.8 열팽창계수 (㎛/ⅿ℃) 200 이하 6.2.2.3.9 로크웰경도 (HRR) 80∼100 이내 6.2.2.3.10 하중변형 온도 (℃) 75 이상 6.2.2.3.11 비카트 연화온도 (℃) 100 이상 6.2.2.3.12 파워링 밀도(비중)(g/㎤) 1.0 ± 10% 6.2.2.3.2 인장강도 (mpa) 13 이상 6.2.2.1.10 인열강도 (kN/m) 90 이상 6.2.2.3.16 경도 100 이하 6.2.2.3.18 (3) 유해성시험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파워 코트 PAHs (mg/kg) NAPHTHALENE 외 검출안됨 6.2.2.2.1 중금속 함량 (mg/kg) 카드뮴 (Cd) 6.2.2.2.3 납 (Pb) 수은 (Hg) 크롬 VI (Cr VI) TVOCs 함량 (mg/kg) Benzene 6.2.2.2.2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프탈레이트 함량 (%)

Di-(2-ethylhexyl)phthalate

6.2.2.2.5 Dibutylphthalate Butylbenzylphthalate Di-n-octylphthalate Di-(iso-nonyl)phthalate Diisodecylphthalate 용출성 중금속 (mg/kg) 알루미늄 (Al) 6.2.2.2.4 안티모니 (Sb) 비소(As) 바륨(Ba) 붕소(B) 코발트(Co) 크로뮴(Cr) 구리(Cu) 망간(Mn) 니켈(Ni) 셀레늄(Se) 스트론튬 (Sr) 주석(Sn) 아연(Zn)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6.2.2 시험방법 6.2.2.1 성능시험 6.2.2.1.1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하여 뒤틀림, 휨, 조립부 돌출 등의 이상이 없는 지 확인 후 제품의 치수를 버니아캘리퍼스로 측정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6.2.2.1.2 두께

육안으로 확인하여 제품의 두께를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하여 19±10% 범위 내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6.2.2.1.3 치수안정성

규정된 치수의 시험편을 일정 기간의 조건에 노출시켰을 때, 서로 수직한 각각의 3방향에 대한 치수의 비가역적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비가역적 변화는 반드시 발생하며 이 표준에 규정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온도(70±2)℃, 상대습도(97±5)%의 조건에서(48±2)시간동안 노출시킨 후 길이, 폭, 두께의 변화 백분율을 계산한다. 온도 또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 가능한 체임버의 규정된 조건에서 시험편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도구 KS M ISO 1923에 의해 치수를 측정해야 한다.

시험편은 직접적인 복사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2.2.1.4 수직방향변형률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있는 로드셀과 시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1m x 1m로 하며, 낙하 중량은(20±0.1)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 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 시킨다. 동일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6.2.2.1.5 공의 반발력

공을 2m 높이에서 낙하시키고 표면에서 계산된 반발 높이를 측정한다. 충격이나 회전의 발생 없이 공을(2.00±0.01)m 높이(공의 최하단부

에서 측정)에서 낙하시키기 위한 전자석 또는 진공 해제장치를 사용하며, 공의 낙하 높이를 설정하기 위한 수직자로 측정한다. 시험 직전에

공을 콘크리트에 낙하시켜 이의 수직 반발 높이를 검증한 후 공을 (2.00±0.01)m의 높이(공의 최하단부에서 운동표면의 상부까지의 거리)에서

공을 낙하시키고 첫 번째 및 두 번째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을 초단위로 측정하고 매 실험마다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반발 높이를 계산한다. 측정결과는 센티미터 단위의 절대 값으로 공의 반발높이를 기록한다.

6.2.2.1.6 충격흡수율(%)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바닥재)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무게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1m x 1m로 하며, 낙하 중량은(20±0.1)kg, 낙하 높이는(55±0.5)mm로 한다.

또한 동일 지점의 최종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 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6.2.2.1.7 미끄럼 저항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슬라이더를 자유 낙하시켜 제품의 표면을 통과시켜 슬라이더의 시험면에 제품 표면을 마찰 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측정하며 습윤 상태로 시험한다. 건조 상태에서 시험을 할 경우 시험 방법은 동일하다.

6.2.2.1.8 투수성

투수성능은 정수투하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단층의 시험편 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투과하였을 때의 투수

성능을 평가 하도록 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물이 통과하는 면적이 500mmx500mm 정사각형 크기여야 하며 수조에 맞물리는 부분을 위하여 시험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 용수는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수온에 의한 영향은 고려치 않으며 가능한 한(20±5)℃ 온도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시험 용수의 용존산소량은 무시하여도 무방하다. 시험편을 통과하는 물의 수두차가 50mm가 될 때까지 장치에 물을 채운다. 손실

수두가 (70±5)mm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하고 이 값을 1mm까지 기록한다. 최소 30s동안 수두가 안정 상태를 보이면 일정 시간 장치를

통과한 물을 측정용기에 수집한 뒤, 수집된 물의 양을 가장 가까운 10cm³까지 시간을 가장 가까운 1s까지 기록한다. 수집된 물의 양은

최소 1000cm³여야 하고 수집 시간은 최소 30s여야 한다. 실제 유속은 15s 간격으로 측정한 3개의 연속적인 값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6.2.2.1.9 변퇴색

촉진노출시험은 KS F 2274의 WX-A 방법으로 160시간 노출한다. 노출의 시료는 표준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치한 후 KS K 0911 변퇴색용

표준 회색 (변퇴색용 Grey Scale) 색표 간 색차를 비교하여 시료의 변퇴색 정도를 판정한다.

6.2.2.1.10 인장성능

인장성능 시험은 의뢰자 제공시험방법으로 진행한다. 시편의 크기는 (600 * 600)mm이며, 속도는 10mm/min으로 인장하중을 가한다.

인장성능은 시편이 파단될 시의 최대변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6.2.2.1.11 뒤틀림 저항

뒤틀림 저항성 시험은 KS L 1001 : 2013의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시편을 표준상태 (23℃)에서 뒤틀림 측정기로 중앙의 볼록/오목 뒤틀림을

측정한다. 그리고 시편을 고온(60℃) 챔버에서 7일 간 정치한 후에 시편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뒤틀림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6.2.2.1.12 난연성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한 쪽 끝에서부터 25mm, 100mm 거리에 표시하고 시편의 한쪽 끝에 불꽃을 가하여 불꽃이 25mm에서 100mm

거리구간을 지날 때의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기법

6.2.2.1.13 촉진 내후성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F 2274: 2002의 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시편을 카본 아크 램프에 의해 250시간 촉진 노출 시킨 후 표면의 변색

유무를 육안으로 관찰한다. 6.2.2.2 유해성 시험

6.2.2.2.1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고무 분말 중에 존재하는 PAHs는 시료로부터 헥산이나 디클로로메탄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추출물은 증발시켜서 농축시키고 잔여물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분석을 위한 적절한 용매로 녹여낸다. PAHs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 고정상과의 상호작용 및 오븐의

온도에 의하여 분리되며, 이를 측정 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표준 실험용 유리 용기는 모든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한다.

6.2.2.2.2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s)

시험 시료는 내부 표준을 함유한 메탄올로 추출된 검량 곡선에 의해 결과를 산출한다.

6.2.2.2.3 중금속 함량

4대 중금속 항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시료는 전체 제품군에서 대표가 되도록 시험에 필요한 약 5~10g 정도의 분말을 취해 가위나 커터 등을 이용하여 약 2mm 이하의 크기로 자른 후, 냉동 분쇄시켜 500um 이하의 크기로 시료를 완성한다.

  • 납, 카드뮴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 시료를 습식분해법 혹은 마이크로파 분해법을 이용하여 시험 용액을 조제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기를 이용하여 납 또는 카드뮴을 측정한다.

  • 납, 카드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 시험용액을 납의 파장은 283.3nm, 카드뮴의 파장은 228.8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납 또는 카드뮴

을 측정한다. 과염소산 등의 혼합산으로 분해하고 염화주석을 가하여 수은을 환원시킨 후 용액 중에 공기를 통과시켜 수은 증기를

분리하고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로 흡광도를 측정 한다.

6.2.2.2.4 중금속 용출

기타 중금속(용출) 총량 시험은 실외 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 F 3888 -2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시험방법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6.2.2.2.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정된 온도와 시간동안 초음파 추출기로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아세토나이트릴을 혼합하여 시료내의 프탈레이트를 용출하거나 속슬렛 장치를 이용하여 n-헥세인으로 추출한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이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정성. 정량 분석을 한다.

6.2.2.3 물성시험 6.2.2.3.1 용융지수(g/10min)

녹은 레진을 배럴 내에서의 미리 정해진 온도, 하중 및 피스톤 위치 하에서 시간 측정을 함으로써 표준 다이(2.095 x 8 mm)를 통해

압출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기법 6.2.2.3.2 밀도(g/㎤)

시트, 막대, 튜브 또는 성형품과 같은 형태의 고체 플라스틱의 비중(상대밀도) 및 밀도를 측정하는 기법

6.2.2.3.3 항복점 응력(kgf/㎠)

전처리, 온도, 습도 및 시험기 속도의 정의된 조건에서 표준 덤벨 형태의 시험편 형태로 비 강화 및 강화 플라스틱의 인장 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항복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재료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의 응력측정

6.2.2.3.4 파단점 신율(%)

전처리, 온도, 습도 및 시험기 속도의 정의 된 조건에서 표준덤벨 형태의 시험편 형태로 비 강화 및 강화 플라스틱의 인장 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파단점 도달 시 시험편의 최초 표점 거리-파단 후의 표점 거리의 차와 파단 후 표점 거리의 비율을 측정

6.2.2.3.5 굴곡 탄성율(kgf/㎠)

시편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개의 지점에 올려놓고 시편의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시편이 놓인 수직방향으로 하중을

가해 눌러서 응력과 왜곡을 측정하는 기법, 시편의 중앙에 상부로부터 힘을 가하는 값을 시편에 생기는 변형으로 나눈 값

6.2.2.3.6 Izod 충격강도(kgf‧㎝/㎝)

충격강도를 알고 싶은 재료에 충격을 가해 파괴하고, 이때 발생되어진 흡수에너지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상온 23℃와 -10℃의 조건의 측정치 적용

6.2.2.3.7 열변형 온도(℃)

플라스틱에 일정한 하중(4.6kgf/㎠)을 주었을 때 오일 속에 침전된 시편이 2±0.2℃씩 온도상승에 따른 시편이 0.25mm 변형될 때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법 6.2.2.3.8 용융온도(℃)

시험편과 대조 시험편이 제어된 온도 프로그램으로 조작되는 동안 시험편과 대조 시험편으로 들어가는 열유속(전력)의 차이가 온도 및 또는

시간의 함수로서 측정되는 기법 6.2.2.3.9 선열팽창계수(㎛/ⅿ℃)

무시할 수 있는 일정한 응력 하에서 조절되는 온도 프로그램을 적용되는 동안에 물질의 한쪽 치수(부피)를 온도에 따라 측정하는 기법

6.2.2.3.10 로크웰경도(HRR)

고정된 기준 하중에서 시험 하중으로, 다시 이전의 기준 하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압자의 하중이 변화될 때 압입 깊이의 순증 가량으로

부터 구한다. 6.2.2.3.11 하중변형온도(℃)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승온하여 규정된 굴곡 변형 증가에 해당하는 표준 변형이 발생하는 온도를 측정한다.

6.2.2.3.12 비카트 연화온도(℃)

끝이 평평한 표준 압입용 팁이 플라스틱 시험편의 표면에서 1mm를 침투한 시점의 온도를 측정한다.

6.2.2.3.13 내마모성(g)

시험편의 무게를 1mg까지 측정하며, 시험편 뒷면에 테이프를 붙이며, 가해진 부하와 회전 횟수를 통하여 시험편의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

6.2.2.3.14 파단점 인장강도(kgf/㎠)

시편이 파단점에 도달할 때의 최대하중을 원래의 단 면적으로 나눠 재료가 인장하중에 의해 판단할 때의 최대응력을 측정하는 기법

6.2.2.3.15 신장점 응력(인장능력 및 신장율)

전처리, 온도, 습도 및 시험기 속도의 정의 된 조건에서 표준 덤벨 형태의 시험편 형태로 비 강화 및 강화 플라스틱의 인장 특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100% 신장되었을 때 응력을 측정 6.2.2.3.16 인열강도(kgf/㎝)

시험편을 양 끝에 고정하여 일정한 비율로 장력을 증가시켜 판단점이 발생될 때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

6.2.2.3.17 영구압축줄임율(%) (표준상태 뒤틀림)

시편표본의 두께를 측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압축 응력에 노출된 후 특정온도(23℃)에서 일정시간(72시간) 유지후 시험편의 영구 변형을

측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기법 6.2.2.3.18 경도(Shore A)

규정된 조건에서 재료에 압입한 규정된 압침의 침투력이며, A형 경도계를 경도 85이하의 경도를 측정한다.

6.2.2.3.19 질량흐름율

원료를 190도에서 5kg 추로 눌러 10분간 압출한 값을 얻는 시험.

7. 하자보증

7.1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3년간을 무상 하자보수일로 한다.

7.2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다.

① 사용상 부주의 (물리적 파손, 차량진입,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하자)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② 천재지변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7.3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파워코트는 육안으로 색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랩을 이용하여 파렛트 위에 포장한다.

8.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현장명
3) 색상
4) 수량
5) 제조회사명 6) 제조일자

7) 연락처
8) 성능인증 마크 등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1) 특허 제 10-1572964호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특허청)

(2) 특허 제 10-1627582호 조립 성능이 향상된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특허청)

(3) 특허 제 10-1640482호 파티션이 가능한 절개면을 구비한 모듈 형태의 조립식 타일

(특허청)

(4) 특허 제10-1572962호 모듈형태의 조립식 타일 (특허청)

(5) 성능인증 경기-20180542-3-01 다방향 충격흡수가 가능한 모듈형 스포츠 바닥재

[POWER COURT] (중소벤쳐기업부)

(6) 시험보고서 TBK-2018-00065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 시험성적서 M270-19-07900 (FITI)

(8) 시험성적서 M270-20-03202 (FITI)

파워코트 설치 시방서 1. 제품 개요 1.1 개요 및 특성

고강도 Polyolefin Copolymer 소재로 내구성이 높으며, 유기색소 UV 처리, 정전기, 습기 및 곰팡이 방지 등의 항균처리가 가능한 Power Court

만의 독특한 화합물로 생산되어 성능 및 품질보증을 제공 함..

Power Court는 유지관리 및 폐기물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평탄한 장소면 어느 곳이든 사용이 가능함.

1.2 구조 형태

상부는 물결무늬와 십자형 무늬로 형성되어 있어 마찰력을 극대화 시켰으며 하부엔 440개의 메인 지지대와 400개의 보조 지지대로

총 880개의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4개면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재결합이 가능함. 또한 16개의 파워링(충격 완충재)이 형성하고 있음.

불안정한 지면에 고르게 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탄성을 위해 고무 매트를 깔지 않고 제품 자체에 충격 완충장치인 파워링을 구성한다.

2. 구비요건

2.1. 발주처에서 지정한 제품에 대해 물품공급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2 파워코트의 크기는 파워링 부착 306 X 306 X 19t(mm) 로 한다.

2.2. 충격흡수 매트가 아닌 제품 자체에 충격 흡수가 가능한 충격 흡수재(파워링)가 포함되어야 한다.

2.3. 미끄러움 방지를 위하여 표면 무늬는 격자 모양이 아닌 물결무늬 제품이어야 한다.

2.4. 수평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제품 내 4등분의 충격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제품간 연결부위에도 충격 흡수가 가능한 구조인 제품이어야 한다.

2.5.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을 방지하고 변색이 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6. 현장 여건에 따라 사등분으로 절단 후 재 결합이 가능한 구조의 제품이야 한다.

2.7. 품질검증을 위하여 자체 제조생산설비를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3. 마감 및 외관

3.1 마감면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 요소가 없어야 함

3.2 휘어짐 현상이 없어야 함.

3.3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어 불규칙한 표면에 골고루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함.

3.4 현장 여건에 맞춰 다방향의 절개가 가능해야 하며, 재결합 또한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3.5 상하좌우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유격이 아닌 충격 흡수 기능이 있어야 함.

4. 파워코트 설치 4.1. 원지반 상태

4.1.1) 원지반은 콘크리트, 우레탄, 아스콘 등의 평탄한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4.1.2) 전체적인 레벨을 확인하여 원지반 평탄성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4.2. 원지반 정리

4.2.1) 중앙으로부터 평 구배로 정리 되었는지 확인한다.

4.2.2)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할 수 있다.

4.2.3) 물고임 현상이 있는 부위는 평탄하도록 보양을 한다.

4.3. 파워코트 조립

4.3.1) 원지반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충분히 경화 또는 양생이 된 것을 확인한다.

4.3.2) 현장 내 평탄성 상태를 확인하며 파워코트를 조립하여 반복해서 설치한다.

4.3.3) 발주처와 협의된 패턴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재확인 후 라인 마킹을 한다.

4.4 라인마킹

4.4.1) 라인의 위치 결정은 기본선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선 설치 시 정확한 측정자에 의하여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4.2) 기준선이 결정이 완료되면 라인 페인팅을 하기 위하여 자재를 준비한다.

(벗겨짐이 없는 전용 페인트. 라인테이프. 페인트 붓. 세척제)

4.4.3) 코트 표면에 넓이 30mm 이상의 라인 테이프를 선에 맞추어 부착한다.

4.4.4) 테이프 부착이 끝나면 세척제로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4.4.5) 크리닝이 끝나면 프라이머를 라인에 맞추어 분사한다.

4.4.6) 프라이머 작업을 완료 후 건조시키고 페인트로 라인마킹을 한다.

4.4.7)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라인테이프를 떼어낸다.

4.5. 건 조

4.5.1) 페인팅이 완료되면 페인트가 건조 될 때까지 이 물질이 끼지 않도록 유의하여 건조시킨다.

4.6. 마 감

4.6.1) 전체적인 설치 상태를 점검 후 가장자리에 고정 및 발걸림 방지재를 설치한다.

4.7. 파워코트 제품상세

4.7.1) 상부면
4.7.2) 하부면

4.7.3) 측면 4.8. 제품의 특징 및 기본요건

4.8.1) 우레탄 바닥재의 각종 하자 유형인 벗겨짐, 갈라짐, 표면오염, 우천시 미끄러움, 물고임등을 방지할 수 있다.

4.8.2)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시공이 가능하다.

4.8.3)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여 장소 이동이 가능하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4.8.4)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폐기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4.8.5) 사용 중 수직, 수평으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관절에 부담을 줄이고 딱딱한 표면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충격은 성장판에 무리한 자극을 주게 되므로 자체 충격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4.8.6) 현장별 여건에 따라 또는 사용자 요청에 의한 패턴이 가능하도록 제품 한 장당 조각으로 절개 후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4.8.7) 제품 하단에 수많은 메인과 보조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균일한 볼 바운딩이 가능하다.

(지지대가 없는 평평한 제품의 경우 작은 이물질에도 들뜸 현상이 발생하므로 경기성을저하 시킨다)

4.8.8) 수평충격 상세 및 절개부위 상세 3. 우레탄트랙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학교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운동장의 부대시설 중 주로 우레탄바인더와 고무칩 및 우레탄코팅제를 이용하여 육상트랙을 포장함로써

충격으로부터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능력향상등의 목적으로사용되는 포설형탄성포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품목

적용품목은 다음 같으며 수요자의 요구 및 용도에 따라 규격을 변경할수 있다.

적용품목 품명 규격명 세부규격 (원료, 두께, 표면등) 용도 우레탄 엠보스 t15mm, 육상트랙 우레탄액상,엠보스 3mm+탄성층 12mm 총 15mm 육상트랙 등 2. 원재료 2.1 고무분말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EPDM 우레탄 등의 고무분말을 사용한다. 색상은 다양할 수 있으며, 통칭 2~3mm 규격의 고무분말을 사용한다.

2.2 우레탄 수지, 엠보제, 코팅제 , 실링제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경도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수지기반 자재를 사용한다. 기후조건에 따라 촉매제를 첨가할수 있다.

2.3 우레탄 바인더 , 프라이머

접착력,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친환경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수지 바인더,프라이머를 사용한다.

기후조건에 따라 촉매제를 첨가할수 있다. 3.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3.1 시공순서 하지청소 ➜ 프라이머도포 ➜ 하부고무칩 포설 ➜ 실링방수층 시공 ➜ 1차우레탄포장 ➜ 엠보스 시공 ➜ 탑코팅 및 라인마킹 ➜ 양생 후 개방 3.2 시공단계별 유의사항 3.2.1 시공시 유의사항

-표면의 온도가 0℃이하나 40℃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표면이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봉인하여 두어야 한다.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3.2.2 하지정리시 유의사항 1)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신규 아스팔트 기층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 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며 아스팔트는 기후조건에

따라 5~7일 동안 양생을 필요로 한다.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아스콘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부분은 아스콘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닥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콘크리트는 섭씨 10℃이상일 때 타설하며, 10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컷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주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바닥면은 최대한 정리한 후 시공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바닥의 요철은 최대한 제거한다.

-바닥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3.2.3 프라이머도포

-프라이머 도포는 위의 하지청소 요령에 따라 표면을 처리 한 후 접착제등을 롤러 또는 에어 스프레 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코팅한다.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된 후 탄성층을 포설한다.

3.2.4 하부고무칩 및 바인더 배합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며 건조한 고무칩을 투입하여 2분 이상 교반한다.

-기후여건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경화촉진제를 사용할수 있으며 고무칩과 바인더의 배합비율은 중량대비 고무칩:바인더(100:15)의 비율로 한다.

3.2.5 하부고무칩포설, 다짐 및 마무리

-배합된 고무칩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칩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포설두께는 제품별 시공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3.2.6 우레탄실링

-고무탄성층 경화된 후 시공면 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면적 및 도막두께 1㎜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실링제를

혼합한다.

-우레탄 실링재를 충분히 혼합한 후 흙손, RAKE, 헤라 등으로 Scrapping 한다.

3.2.7 우레탄도포

-우레탄층 도포는 반경질이나 경질타입 으로 도포하며 우레탄층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레탄 실링층이 경화된 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레탄층 도포 면적 과 설계된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우레탄을

충분히 혼합한 후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전면에 일정한 두께로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수지혼합은 주제, 경화제를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 교반기를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 이때 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재(T)를 3-5% 첨가 할 수 있다.

-우레탄수지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도포하여야한다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저온에서의 혼합불량과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과량 희석 시 경화 불량 및 도막경도저하, 크랙 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2.8 엠보스 도포

-엠보스층 시공은 트랙용을 목적으로 시공하나 보행로나 산책로등에도 사용가능하다.

-반경질층이 경화된 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엠보스용 우레탄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한 후 칼라고무칩과 우레탄 혼합도료가

충분하게 혼합되도록 교반한다.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 이내로 첨가 할 수 있다.

-칼라고무칩이 혼합된 수지를 엠보스용 기계, 뿜칠건(모르타르건) 등을 사용하여 엠보싱 무늬가 형성되도록 뿜칠 시공한다.

3.2.9 탑코팅

-우레탄층이 경화된 후 상도 코팅제를 충분히 혼합한 후 붓, 로라, 스프레이 등으로 코팅한다.

3.2.10 라인마킹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 후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라인폭은 5 cm로 하고(단, 배드민턴장은 4cm) 재료는 무황변 우레탄 페인트(백색,황색,청색)를 사용한다.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1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진다.

4. 휀 스 4-1. 그물망 울타리 시방서 가. 재질 및 사양

1) 주주의 재료는 아연도금위 분체도장이 된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 형상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고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주주캡은 주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울타리는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로와 세로규격은 도면에 따르고, 보조지주는 주주와 부착(용접) 형태여야 하며, 동일한 재질을

사용 하여야하고, 허용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4) 울타리 상단,하단은 코팅와이어로프로 잡아주고 X자 형태로 와이어로프를 적용한다.

5) 그물망은 PE 무결망 210합 100*100을 사용한다.

6) 그물망울타리 자재 및 부속자재는 분체도장 또는 SUS를 사용한다. .

7) 그물망 주주 분체는 그물망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한다

8) 모든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 한다.

나. 시공

1) 자재의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이동시 주의 한다.

2) 주주는 기초형, 앙카형 또는 도면과 다르면 감독관 지시하에 설치한다.

3) 주주 설치후 아이너트에 와이어로프와 그물망을 주주에 연결한다.

4) 현장설치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선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시공자는 설치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기물은 외부로 발출 시켜야한다.

7)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선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8) 위와 같이 하자없이 설치하고, 도면과 감독관 지시를 원칙으로 한다.

4-2. 안전보호패드 시방서 가. 재질 및 사양

1) 패드 속PIPE 및 보강대주주는 분체도장이 된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 형상은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주주캡은 주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호패드 규격은 도면과 일치하게 하나 자재 특성상 오차가 있을 수 있다.

4) 보강주주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 볼트, 너트, 피스류는 도금또는 SUS 재지로 사용한다.

6) 모든자재는 감독관 검수후에 설치토록 한다. 특이사하으로 자재가 다르면 감독관 검수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1) 자재의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이동시 주의 한다.

2) 보호패드설치시 설치되는 그물망규겨에 맞게 설치한다.

3) 보강주주는 그물망 주주 중심부에 기초형 또는 앙카형으로 설치한다.

4) 보호패드와 보강대주주는 직결피스로 단단히 고정한다.

5)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선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시공자는 설치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기물은 외부로 발출 시켜야한다.

7) 공사 시행상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선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9) 위와 같이 하자없이 설치하고, 도면과 감독관 지시를 원칙으로 한다.

4-3. 그물망울타리(이동식) 시방서 가. 재질 및 사양

1) 주주의 재료는 아연도금위 분체도장이 된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 형상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고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주주캡은 주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울타리는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로와 세로규격은 도면에 따르고 허용오차는 ±10mm 이하 이어야 한다.

4) 그물망 고정은 묶음선으로 묶음처리 마감한다.

5) 하단은 회전식 바퀴를 사용하여 이동에 용이하게 한다. 단) 평판한 지반에만 설치 하도록 한다.

6) 그물망은 PE 무결망 210합 100*100을 사용한다.

7) 그물망울타리 자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분체도장한다.

8) 이동식그물망 틀 분체는 그물망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한다.

9) 모든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 한다.

나. 시공 및 안전

1) 자재의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이동시 주의 한다.

2) 현장설치시 이동식 그물망 특성상 평탄한 지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현장설치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선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이동식그물망 현장설치 특성상 현장 용접 또는 현장 도장이 있을 수 있으며,마감처리가 다소 거칠어 질 수 있으니 최대한 매끄럽게 현장용접

및 도장을 한다.

6) 위와 같이 설치하고, 이동식 그물망 특성상 설치 후 사용처 관리자가 강풍이나 태풍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
거
공

가.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 연락처 : 하도급업체 협의회 협의회장 : 연락처 : 분야별 책침자 분야별 책임자 분 야 별 책 임 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 건 축 : 전기,기계,설비 : 공무, 관리 : 하도급업체장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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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
근
로
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수 있다.

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

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4)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겁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

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나)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 여부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가)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행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나)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노출길이 등으로 나누어 관계법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지하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작 전에 매설물의 위치 확인 탐사, 시굴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등에 대한 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 작

성한다.

(1) 설계도서에 의한 매설물의 위치파악 관련사항

(2)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에 관한 사항

(3) 매설물의 탐사 장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굴 계획도면 첨부

(5) 시굴 작업시 관계기관, 관리주체의 입회에 관한 사항

라) 시공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작업장에 인접한 매설물의 보호, 순회·점검, 되메우기 등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2)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①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①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마)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완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가)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

진동,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 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면에 상세히 표시한다.

(1) 위험요인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종류를 명시한다.

(2)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침하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3) 해당 공사가 실시될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한다.

나)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
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2)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다)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2) 피해 예상범위 설정 (3)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4) 민원 발생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1996)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5.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할(%)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30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토
공

6.5 철 거 공 56.5 포 장 공 14.0 우 수 공 22.9 부 대 공 0.1 계 100.0 6. 설 계 예 산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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