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hwp =====
【
거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8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3,3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거창군 관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사 업 량 : 덩굴제거 26.60ha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03.(화) ~ 2026. 11. 09.(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09.(월)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조합 산림사업관리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조합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및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02-3434-7136)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산림사업관리과(055-942-753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1. 03.
거창군산림조합장
===== 1. 공고문(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pdf =====
【 거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8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3,3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거창군 관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사 업 량 : 덩굴제거 26.60ha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03.(화) ~ 2026. 11. 09.(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09.(월)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
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
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
일시까지 우리조합 산림사업관리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조합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및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
(02-3434-7136)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산림사업관리과(055-942-753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1. 03.
거창군산림조합장
===== 2. 과업지시서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hwp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거창군산림조합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2. 과업목적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 의거하여 덩굴제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코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거창군 관내(주요도로 가시권 산림 및 생활권산림, 조림
지 등 덩굴류 제거가 필요한 지역)
❍ 사업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 면 적 : 26.60ha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사업실행목적 및 시행계획, 예정공정표 등)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현장)조사시 설계에 포함된 풀베기, 덩굴제거 전 구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구간별 현장사진 필
히 첨부)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처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사업 완료 신청 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작업실행 여부의 확인 및 사업완료검사 실행 시 입회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사업완료시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이력관리를 위해 지급한 표준엑셀대장에 사업이력을 입력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6. 감리방법 :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
으로 하되, 주 1회 이상(사업시행 전·중·완료시점) 현지 방문하
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감리보고서 제출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나. 착수계검토보고서 :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 후 3일 이내
다.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사업장 별 5회 이상)
라.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마. 완료감리보고서 바.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사. 산림사업 실시현황자료 온라인 등록
아. 필지별 세부실행내역 및 준공도면을 산림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자. 기타「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덩굴제거 설계
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보고서 및 발주처 용역 계약
시 요구한 사항
8.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준공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
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9.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 용역수행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0.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용역 수행 전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지뢰(폭발물 등) 위험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시 감독관에게 선 보고 후 군부대와 협조 이후에 임무수행 하도록 한다.
※ 관련사항 이행 후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보고
나.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현황 - 노무동원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등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간벌률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 타
본 감리용역 과업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