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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526]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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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정선군 공고 제2026-1257호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
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기초금액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VAT 포함)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평가 결과 최종 낙찰자가 비영리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4.(화) / 22일간
나. 제안서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일시 : 2026. 11. 24.(화) 10:00 ~ 17:00
  • 접수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전자접수 불가)
  • 평 가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또는 인감도장 지참
다. 질의응답
  • 질의기간 : 2026. 11. 3.(화) ~ 11. 10.(화)
  • 답변일자 : 2026. 11. 11.(수)
  • 질의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질의는 질의서(서식 자율)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며, 전화 및 방문 질

의는 불가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후 접수 여부를 전화(033-560-2955)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국 가 종 합 조 달 시 스 템 입 찰 참 가 자 등 록 규 정 에 따 라 학 술 · 연 구 용 역
(업 종 코드:1169)으로 등록한 자

3) 입 찰 공 고 일 전 일 기 준 최 근 5년 이 내 에 국 가 , 지 방 자 치 단 체 , 공 공
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
(준공)된 자기회사 지분금액(단독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이 8,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으로서, 다 음 중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수 행 실 적 이 있 는 업 체 : ① 도 시 재 생 전 략 계 획 및 활 성 화 계 획
(수 립 · 변 경 ), ② 주 민 참 여 형 지 역 활 성 화 사 업 (도 시 활 력 증 진 지 역
개 발 사 업 , 새 뜰 마 을 조 성 사 업 등 ), ③ 읍 · 면 · 동 단 위 농 촌 중 심 지
활 성 화 사 업 및 지 역 계 획 수 립 용 역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가-1)호의 자격요건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
체별 분담 비율(최소 지분율 5%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법인)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
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일체를 박탈함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
여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
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
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일정
1) 일시장소 : 2026. 12. 2.(수) 14:00부터 정선군청 소회의실 (2층)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설명 : PT발표(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발표일 미참여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의 범위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지급확약으로 대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
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
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 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 규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제안요청서의 문의사항은 도시과 도시재생팀(033-560-2955)로,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560-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3.
정 선 군 재 무 관

===== (제안요청서)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hwpx =====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도 시 과
(도시재생)

목
차

1. 개요<hp:tab width="35726" leader="3" type="3"/> 1

2. 입찰안내<hp:tab width="32326" leader="3" type="3"/> 2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13634" leader="3" type="3"/> 5

4.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6378" leader="3" type="3"/> 8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5686" leader="3" type="3"/> 10

6. 제출서류 <hp:tab width="30982" leader="3" type="3"/> 15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개 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나. 용 역 비 : 금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8번지 일원(약 310,000㎡ 내외)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4년)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가. 정선읍 도시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필요
나. 지역의 특성 및 도시재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특화재생 유형의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비 확보방안 마련
다. 최근 지역특화재생 유형에서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후 자생력 확보, 강소도시 수준의 도시 브랜드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 선정 동향의 파악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도시재생 계획 수립

3. 과업내용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Ⅱ 입찰안내

1.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시행)

2. 선정방식 : 종합점수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60점)

나. 입찰가격평가 20점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준공)된 자기회사 지분금액(단독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이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변경), ②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③ 읍·면·동 단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지역계획 수립 용역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가-1)호의 자격요건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최소 지분율 5%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법인)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일체를 박탈함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1) 기
간 : 공고 개시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선군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 강원도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33-560-2955

※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해 1점의 제안서만 제출해야 한다.(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②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반드시 지참)이 제출할 수 있다.

③ <hp:tab width="163" leader="0" type="1"/>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 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심사(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2) 참석인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

3) 제안설명 : PPT설명으로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4)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5) 유의사항

①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의 이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특정 기호나 표시,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함

② 발표자는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③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하며 교체 및 수정, 보완이 불가함

④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⑤ 동영상, 3D입체영상 등 보조 자료 사용 금지

⑥ 설명회장 내에는 발표자, 평가위원, 해당 제안사 직원만 입실이 가능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정선군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②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7) 세부 평가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③ 가격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④ 기타평가

  • 평가대상은 정해진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평가는 본 제안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고,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자의 처리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사의 번호 추첨에 따른 다빈도 순으로 선정한다.

③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④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며, 평가에 관한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〇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〇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절차 및 진행

〇 협상내용 : 제안서, 가격협상 등 제반사항

〇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〇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〇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〇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 및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시 1개 업체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〇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4. 계약체결

〇 협상이 성립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〇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5. 실격처리 대상

〇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〇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〇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〇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응모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〇 제안서는 정선군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협상결과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정선군의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〇 정선군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구 분
입찰서류
가격
제안서
평
가
자
료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발표(PPT)자료
제출부수
1부
11부
2부
11부
11부
용지규격
A4 백색용지(A3 등의 규격은 A4크기로 접어서 포함)
인쇄 및
편철방식
세로,
단면,
상철
세로,
단면,
상철
세로,
단면,
상철
※스프링제본불가
-보관용 1부
: 세로,단면,상철
※스프링제본불가
-평가용 10부
: 세로,양면,좌철
-평가용 10부
: 가로,양면,상철
※ 검토용 파일은 사전 제출
매
수

25페이지 내외

면수표기
중앙 하단에 페이지 부여 (예시 : -1-)

가.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병기(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 규격은 A4용지에 장변을 좌철하여 작성하되 단면 인쇄하여야 하고,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함(증빙자료 첨부)
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아.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를 세분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자.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나.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정선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통보하지 않음
사. 제안자는 정선군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선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 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수행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6
20
절대평가
(부
서)
수행경험
(실
적)
유사용역 실적
6
유사용역 금액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서
1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정성적
평 가
과업의 이해
10
60
상대평가
(심사위원)
사업의 기획 및 수행능력 우수성
25
자료조사 ․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15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10
입찰가격 평가

20

※ 정량적 평가는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2. 정량적 평가기준 : 20점

1) 수행인력 보유상태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경
력
절대평가
1.5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1.5
1.3
1.1
0.9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경
력
절대평가
1.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
1.1
0.9
※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제안사 소속으로서 도시계획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2.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조경, 건축, 주거환경, 공공디자인,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본 용역의 책임 기술자 평가는 [도시계획]. [교통], [조경] 총 3개 필수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함

4.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부문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등급
기
준
학술
부문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 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점수 12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
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6.0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실적
없음
6.0
5.0
4.0
3.0
2.0
실적금액
절대
평가
6.0
5억
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
미만
6.0
5.0
4.0
3.0
2.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8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아래 도시재생, 지역개발 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
나.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다. 읍·면·동 단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지역계획 수립 사업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3.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3) 경영상태 (기준점수 1점, 절대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0.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0.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4) 신인도 (기준점수 1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
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0.4점)

3. 정성적 평가기준 : 60점 (상대평가)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기 준
평가
구분
평가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배점

정
성
적
지
표

(60)
과업의 이해
○ 사업 목적, 방향, 방법 등 과업 숙지도 및 이해도
10
8
6
4
2
사업의 기획 및 수행능력 우수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효율성 등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지역특성 및 도시재생 자원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15
12
9
6
3
○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전략 수립방안
10
8
6
4
2
자료조사 ․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자료조사 내용과 분석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및 계획의 체계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 비전 및 맞춤형 전략 구상
15
12
9
6
3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지원방안
○ 추가 제안사항 등
10
8
6
4
2

4. 가격 평가기준: 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Ⅵ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입
찰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증빙자료)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제출
확인서/접수증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1부(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해당시)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해당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첨부서류(산출내역서)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서식참조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학위증명서, 경력증빙 등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첨부서류(증빙자료)

첨부서류(증빙자료)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신인도
○ 서식참조
※ 증빙자료 첨부(나라장터 부정당제재이력 등)
별지 제19호 서식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 발표자료(PPT)
○ USB (전체 파일수록)
자율 작성
(업체명 표기 금지)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실행계획 수립용역
입
찰
보
증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법인인감

전화번호: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법인인감

전화번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 입 찰 명 :
2. 입 찰 금 액 : 금
원(금
원)
3.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2026.
.
.

상기 용역을 귀 위원회와 입찰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hp:tab width="1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tab width="494"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384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8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hp:tab width="28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240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3192"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756" leader="0" type="1"/>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hp:tab width="3088" leader="0" type="1"/>

○<hp:tab width="756" leader="0" type="1"/>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hp:tab width="1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hp:tab width="8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hp:tab width="285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hp:tab width="186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hp:tab width="268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hp:tab width="302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업체)는 귀 군이 발주한 본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 대표)
직
위 : 대표이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참여자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 대표)
직
위 : 대표이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제 출 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전화 :
팩스 :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서 관련 제반서류 일체 정선군수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정선군에서 시행하는『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정산의무를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정선군수 귀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표 지>

1
00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 정량평가 -

2026. .

(제안사명)
[별지 제1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분야 분야

분야
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주) 1. 기술자 보유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현황

1. 연구수행 조직도 : (
)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외
명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조경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추가 가능,
합산대상 아님)

2. 참여 연구원 현황 총괄표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직위
(직급)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해당분야
업무경력
1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2
[○○분야]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 첨부

3.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4.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부터 직위(직급) 순으로 기재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 주 처
비 고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3.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5.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업체명 :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 공동수급인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2026.
.
.

제안업체명 :
(인)

[별지 제20호 서식]
○
○
○
1
10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 정성평가 -

2026. .

○○○○○(제안사명) ※ 원본만 제안사명 기재

===== (과업이행 요청서)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hwpx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으며, 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서진위확인은 정보공개포탈(www.open.go.kr)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2020-12-31, 16:58:26 페이지 : / 25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정 선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5152"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 1

3. 과업 범위<hp:tab width="27000" leader="3" type="2"/> 1

4. 과업 수행기간<hp:tab width="24400" leader="3" type="2"/> 2
Ⅱ.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2280"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3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hp:tab width="16604" leader="3" type="2"/> 4

3.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hp:tab width="15304" leader="3" type="2"/> 4

4. 과업수행보고<hp:tab width="25048" leader="3" type="2"/> 5

5. 용역조정, 중지 및 부분 준공<hp:tab width="15632" leader="3" type="2"/> 6

6. 계약내용(설계) 변경<hp:tab width="20936" leader="3" type="2"/> 6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5528" leader="3" type="2"/> 7

1. 일반원칙<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7

2.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hp:tab width="6856" leader="3" type="2"/> 8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hp:tab width="14652" leader="3" type="2"/> 8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이행<hp:tab width="6208" leader="3" type="2"/> 10

5. 다각적인 부처연계 사업 발굴<hp:tab width="14656" leader="3" type="2"/> 10

6.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검토(필요시)<hp:tab width="8592" leader="3" type="2"/> 10

7. 도시재생 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축․지원<hp:tab width="8156" leader="3" type="2"/> 10

8. 도시재생관련 주민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마련<hp:tab width="2960" leader="3" type="2"/> 11

9. 추진과정 기록화 및 점검․평가체계 마련 환류체계구축<hp:tab width="1712" leader="3" type="2"/> 11

Ⅳ. 보고서 및 성과품<hp:tab width="22824" leader="3" type="2"/>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과업 대상지 지역에 대한 쇠퇴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 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hp:fwSpace/>ㅇ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중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적으로 활성화지역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재생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본계획 및 단위계획 수립
<hp:fwSpace/>ㅇ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이행
<hp:fwSpace/>ㅇ 기타 과업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등
3.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hp:fwSpace/>ㅇ 위치 : 정선읍 애산리 592-8번지 일원
<hp:fwSpace/>ㅇ 면적 : 약 310,000㎡내외
<hp:fwSpace/> ※ 공간적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간적 범위
<hp:fwSpace/>ㅇ 기준년도/목표년도 : 2026년/2026~2030년
3) 내용적 범위
※ 이 과업은 「‘27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용역기간 중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시 변경 내용 적용
<hp:fwSpace/>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hp:fwSpace/>② 지역특화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승인
<hp:fwSpace/>③ 다각적인 부처연계사업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극대화
<hp:fwSpace/>④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검토(필요시)
<hp:fwSpace/>⑤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지원
<hp:fwSpace/>⑥ 도시재생관련 주민조직 운영 및 활성화 역량 강화방안 마련
<hp:fwSpace/>⑦ 추진과정 기록화 및 점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류체계 구축
4.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에서 발주자인 정선군을 "발주자“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②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정선읍 지역특화재생 공모대응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는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hp:fwSpace/> -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⑧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⑨ 보안사항 등
<hp:fwSpace/>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hp:fwSpace/> ㅇ “계약상대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ㅇ 보안각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hp:fwSpace/> ㅇ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참여인원 교체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⑩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fwSpace/> ㅇ 다음 항목은 사전에 발주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설정 및 변경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결과 반영 등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hp:fwSpace/>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ㅇ 착수신고서

  • 착수계

<hp:fwSpace/> ㅇ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연구원, 기술자 선임계

<hp:fwSpace/>
  • 연구원의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fwSpace/> ㅇ 예정공정표
<hp:fwSpace/> ㅇ 세부공정계획서
<hp:fwSpace/> ㅇ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hp:fwSpace/> ㅇ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과업수행보고
① 착수 보고
<hp:fwSpace/> ㅇ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 보고
<hp:fwSpace/> ㅇ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과업수행 계획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과 대책 및 기타 사항

※ 제출방식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hp:fwSpace/>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까지 추진실적 및 다음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수시보고)
<hp:fwSpace/> ㅇ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이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hp:fwSpace/>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ㅇ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안)를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역조정 ․ 중지 및 부분준공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기간 조정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③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내용(설계) 변경
① 발주자는 과업의 일부 도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기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일반원칙
<hp:fwSpace/> ㅇ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정선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지 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ㅇ 해당 대상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대상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hp:fwSpace/> ㅇ 개별 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hp:fwSpace/> ㅇ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hp:fwSpace/>ㅇ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개별 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hp:fwSpace/>ㅇ 우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hp:fwSpace/> ㅇ 다양한 주민이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여 갈등, 이해관계의 충돌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ㅇ 이를 위해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hp:fwSpace/> ㅇ 각종 인·허가 절차가 발생할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 사전조사

  • 대상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현황
  • 조사내용

- 자연자원, 역사자원, 인문자원

  •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관련 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개요
  • 대상지 주변 일원의 특성을 반영한 현황조사

∙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현황

∙ 대상지 내 주택에 대한 현황분석과 노후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현황 등 도시재생관련 주민조직, 시민

단체, 사회적 기업 현황

∙ 스마트인프라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자원 조사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자료의 조사 등

3. 지역특화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절차
① 주거재생 목표 총량의 산정
<hp:fwSpace/> ㅇ 공모신청을 위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검토한 사업지역의 현재 인구수, 주택수, 주차대수 및 지역커뮤니티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총량 대비 정량적 ․ 정성적 재생목표 총량을 설정

  • (정량적 총량 산정) 사업 지역 현재의 인구수, 노후 주택수, 어린이집․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규모 대비 도시재생사업 후의 총량 산정

  • (정성적 총량 산정) 커뮤니티 등 지역 공동체 활동증진,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자생적 경제조직 구성․육성 등의 목표 산정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도 수립하여 반영

②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hp:fwSpace/> ㅇ 세부사업(거점공간, 공공지원, 민간자율 사업)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등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반영
③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필요시)
<hp:fwSpace/>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공공 리모델링, 공공기관 참여형 사업, 신축 등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전략 수립
④ 재난위험요인 분석 및 재난위험시설물 정비․관리계획 수립
<hp:fwSpace/> ㅇ 화재 등 재난발생 방지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우려 건축물 ․ 시설물, 공․폐가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재난위험요인을 분석하고
<hp:fwSpace/> ㅇ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관리계획 수립
<hp:fwSpace/> ㅇ 현황 및 실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⑤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hp:fwSpace/> ㅇ 세부사업별 추진 근거법령에 따른 소요일정을 검토하여, 관련 인․허가, 착공 및 준공 등 추진계획을 수립
<hp:fwSpace/> ㅇ 총괄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비 확보계획(재정 또는 기금 등 국비, 지방비 구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 세부사업별 재원 조달의 주체와 재원의 연차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립
⑥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hp:fwSpace/> ㅇ 총괄 사업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별로 근거법령, 내용, 기간, 총사업비, 예산집행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수립
⑦ 공공지원 완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hp:fwSpace/> ㅇ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방안 및 주민역량 강화․마을공동체 회복활동 등 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마을운영․관리계획을 수립

4. 지역특화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이행
<hp:fwSpace/> ㅇ 정선군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hp:fwSpace/>ㅇ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에 따른 협의 및 심의자료 작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5. 다각적인 부처연계 사업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극대화
<hp:fwSpace/>ㅇ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다각적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hp:fwSpace/>ㅇ 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극대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수요의 추정, 입지에 대한 판단 및 사업시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 공공자산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후 해당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검토(필요시)
<hp:fwSpace/> ㅇ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 면적을 최소화하고, 행위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지번이 표시된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hp:fwSpace/>
7.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지원
<hp:fwSpace/> ㅇ 우리군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사업지구 내 각종의 위원회, 기존 주민 협의체 등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을 하고 필요시 당해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협의체에 자문 지원
<hp:fwSpace/> ㅇ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지원
8.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조직 운영 및 활성화,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hp:fwSpace/> ㅇ 주민주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주민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 <hp:fwSpace/><hp:fwSpace/>
9. 추진과정 기록화 및 점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류체계 구축
<hp:fwSpace/>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평가 계획 수립하되 목표지표의 측정·평가방법(조사시기, 조사방법), 평가 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연차별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ㅇ 성과관리방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지표, 그리고 목표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Ⅴ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①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④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 성과품 종류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도시재생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각 10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필요부수

USB(전체 용역성과 및 기초 자료 수록)
각 1식
USB 3식
기타 감독관 요구 자료 등
각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hp:fwSpace/>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hp:fwSpace/>ㅇ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 진 일 정 (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현황조사

기본구상 사업계획수립 사후관리방안 공모절차이행 성과품작성

  • 공모절차 이행 등은 국토부 접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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