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9. (월) 11:05
▢ 수 요 기 관: 광주효덕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박현진 062-600-979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효덕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38,206,000 34,732,727 3,473,273 0 0 38,206,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365,952 483,525 48,086 0 751,545 0 0 1,649,10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현진 062-600-979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5,952 483,525 48,086 0 751,545 0 0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9. (월) 11:05
▢ 수 요 기 관: 광주효덕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박현진 062-600-9792)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효덕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38,206,000 34,732,727 3,473,273 0 0 38,206,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65,952 483,525 48,086 0 751,545 0 0 1,649,10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현진 062-600-979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65,952 483,525 48,086 0 751,545 0 0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
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설계설명서)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hwp =====
광주효덕초 급식실보수 기계설비공사 설명서 기계공사 시방서 2026. 10.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 일반공통사항 특기시방서 제 1장 : 배관공사 제 2장 : 강재공사 제 3장 : 보온공사 제 4장 :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제 5장 : 급수,급탕배관공통사항 제 6장 : 급수설비공사 제 7장 : 급탕설비공사 제 8장 : 오배수,통기관설비공사 제 9장 : 위생기구설비공사 자재시방서 제 1장 : 냉난방기설치공사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 건물 개요
- 공 사 명 : 광주 효덕초 급식실 보수공사
2) 공사 범위
위생, 환기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가)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6) 협의결과의 처리
감독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가)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다) 주요 기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라)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규격(REF)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규격(REF)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가)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 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다)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1) 완성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1)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인도
1)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가) 완성검사 필증 나) 완성도면 (준공도면) 다) 완공사진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유지관리 지침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아.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
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제 1 장 배 관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관재료
가) KS M 3595 – 스테인리스관(급수관,급탕관)
나) KS M 3404 - P.V.C VG1관(오배수관)
다) KS M 3404 - P.V.C VG2관(환기관)
라) KS M 3404 - P.V.C VG2관(통기관)
3) 배관 이음쇠류 가) 스테인리스관용 : 프레스접합
나) P.V.C관용 : KS M 3404 - 배수용 DTS 이음관
4)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 재료 (가) KS D 3595 - 배관용 탄소강관
(나)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95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시공 가) 공통사항 (1) 배관 준비 (가)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나)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다)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나)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1) 동종관의 접합 (가)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수직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수평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관경 150㎜ 이상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라)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가)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해서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나)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다)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마)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가) 전기실 및 배전구 (나)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다)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가) 변압기 (나) 변전실 (다) 배전반 (라)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마) 예비 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제 2 장 강 재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의 배관 및 장비의 지지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B 1002 6각 볼트
(3)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4) KS B 1012 6각 너트 (5) KS B 1326 평와셔 (6)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재료 가) 강재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나)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앙카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여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화셔의 세트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4) 시공 가) 강재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공작 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각인 및 센터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 가공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다)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 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마) 굴골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랭해서는 안 된다.
(바)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볼트 이음 (1) 조립방법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 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다)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한다. 이럴 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가)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 와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다) 용접 (1) 용접공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준비
(가)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가 안 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및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 급탕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은박테이프(매립배관에 사용) 라) 알루미늄 밴드 3) 보온 두께 가) 배 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종
류
보 온 재 급수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0 20 20 20 20 20 20 20 35 35 35 35 35 급탕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0 20 20 20 20 35 35 35 35 35 45 45 45
(1) 급탕, 급수관 :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2) 벽체 매립배관 : 고무발포 보온통(9T)
4)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구
분
색
상
급 탕 관 노 란 색 온 수 관
녹
색
급 수 관
청
색
5)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 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관 나) 통기관 다)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라)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마)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바)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사) 각종 펌프류 아) 각종 배기덕트
제 4 장 도 장 , 방 청 및 방 식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나)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라)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마)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복 책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사)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료의 종류 도장 회수
비
고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 - 방청 ․ 은분 각 2회 가 대 류 노 출 방청 ․ 조합페인트 각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회 지지철물 노 출 방청 ․ 조합페인트 각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회 탱 크 류 - 방청 ․ 조합페인트 각 2회 3) 도장시공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라)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급 수 , 급 탕 배 관 공 사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의 배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가) 품질시험성적표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현장품질관리의 시공 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 성적표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나. 재료 1)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급수, 급탕배관 KS M 3595 - 스테인리스관 2) 배관 이음쇠 항 목
규 격
및
재 료
비
고
급수, 급탕배관 프레스접합 3) 밸브
항
목
재
료
비 고 볼밸브
STS제 : 나사식 5K, 10K (명시된 부분만 해당)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 관통배관은 소방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배관 시공의 공통사항, 배관의 접합, 용접 접합, 지지 및 고정은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라)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마)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제 6 장 급 수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중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2) 품질확인 가)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운송, 저장 및 취급
가)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판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로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가)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령 제882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시공 1) 배관 가) 일반사항
(1)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3)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배관 완료 후에는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일반배관 (1) 수평관
(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m 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나)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다)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다만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5)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독관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다)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라)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마)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바)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급 탕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1) 본장은 전기온수기,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2) 품질확인 가) 품질확인
(1)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바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 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 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시공 1) 일반사항
가)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장비류 기초는 Ⅱ특기시방 5.장비 설치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 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마)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2) 배관 가)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타 사항은 Ⅱ특기시방 8.급수설비공사 다.시공 1)배관 나)일반배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다. 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제 8 장 오 배 수 , 통 기 관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오배수관, 배수트랩,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기 및 재료 1) 트랩 가)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 포집기
가)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EH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나)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다)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라)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마)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3)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통기관 PVC - VG2 (KS M 3404) 4) 배관 이음쇠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DTS 접합 통기관 PVC - VG2 (KS M 3404) DTS 접합 다. 시공 1) 청소구의 설치
가)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 마다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라)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마)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사)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자)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2)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가)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포집기 설치 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나)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4) 통기구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라)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5) 배수트랩의 설치
가)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나)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라)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6) 배관 가)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
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6) 부지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20) 배수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지
름
(mm)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 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1)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2)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mm) 배수구 공간 (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다) 통기관 (4) 일반사항
(가) 통기수직광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마)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바) 모든 통기관은 관내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사)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아)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자)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제 9 장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전류, 싱크류 등 설치공사에 적용된다.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구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도면참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도면참조)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다만,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 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충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바)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자재시방서 제 1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도착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다) 드레인 배관공사 라) 자동제어공사 다.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사.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Ⅱ.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 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옵션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커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통신 배선 공사 가. 전기,통신 배선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가.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1) 전기사양 및 설치
가)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각 실내기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1)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커버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실내외기 설치
나)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다)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라)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마)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가)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나)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 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공 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물량내역서)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효덕초급식실보수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H G:
A: CK
A: CL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8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효덕초급식실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광주효덕초급식실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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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재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효덕초급식실보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1
A: 양변기,절수형3등급이상(자동물내림,비데일체형) B: KSC1210(L/T) C: 조 D: 1 M: N: 423E403C2E68372998C174327CEA04F8B13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E403C2E68372998C174327CEA04F8B13DC AV: 4
A: 각형세면기(점자수전포함) B: KSL-610,절수형3등급이상 C: 조 D: 1 M: N: 423E403C2E68372998C16B8FA3E704BFF376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E403C2E68372998C16B8FA3E704BFF3761 AV: 5
A: 샤워수전 B: KBE - 600C,절수형3등급이상 C: 개 D: 3 M: N: 423E403C2E68372998D308E84CCF891C4F29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E403C2E68372998D308E84CCF891C4F290 A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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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지걸이 B: STS제품, 받침대형 C: 개 D: 1 M: N: 423E403C2E68372998FE7019FF4AA2790A34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E403C2E68372998FE7019FF4AA2790A348 A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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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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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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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STS관 (K-TYPE), D32 C: m D: 24 M: N: 424847A62F65A0F99652870B8FEB31131B486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99652870B8FEB31131B486 AV: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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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개 D: 13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C8BC0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C8BC0F7 AV: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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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C8BC0F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C8BC0F0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64A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64A03 AV: 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38F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38F2B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13 C: 개 D: 6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B2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B28 AV: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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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개 D: 9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A0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A01 AV: 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개 D: 6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A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A0E AV: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A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A0F AV: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D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DDA AV: 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DD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DDE AV: 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DD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9F06F503DDF AV: 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13*1/2 C: 개 D: 9 M: N: 424847A62F65A0FB91A3C67D92BA72347B2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A3C67D92BA72347B2E8 AV: 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438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43899 AV: 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7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4389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43898 AV: 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50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782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7829E AV: 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7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7829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BC753B2E37E4A478290 AV: 49
A: 사각육가 B: D7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752ABF1A7056DF1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4847A62F65A0FB91BC752ABF1A7056DF191 AV: 50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볼밸브,스텐,10kg,D15 C: 개 D: 3 M: 호표 1 N: 45D54EB02B6CCB2E97AAD0037FB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EB02B6CCB2E97AAD0037FBA7 AV: 5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3 M: 호표 2 N: 45D5401723668C06920AB73FFEF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01723668C06920AB73FFEFD6 AV: 5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4 M: 호표 3 N: 45D5401723668C06920AB702BB1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01723668C06920AB702BB1D4 AV: 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7 M: 호표 4 N: 45D5401723668C06920AB7132A3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01723668C06920AB7132A3AB AV: 5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3 M: 호표 5 N: 45D5401723668C06920AB76B396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01723668C06920AB76B396CC AV: 56
A: 기존벽 컷팅 및 철거(마감포함) B: C: m D: 27 M: 호표 6 N: 45D542622160440792CC14B011C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2622160440792CC14B011CAB AV: 57
A: 벽체매립관보온(아티론) B: 5TxD15 C: m D: 21 M: 호표 7 N: 45D54C652464FD0F9EED83A7370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C652464FD0F9EED83A737009 AV: 58
A: 벽체매립관보온(아티론) B: 5TxD25 C: m D: 7 M: 호표 8 N: 45D54C652464FD0F9EED83A7370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C652464FD0F9EED83A73700B AV: 59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13 M: 호표 9 N: 45D54C652464FD00969918C4AE7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C652464FD00969918C4AE764 AV: 6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24 M: 호표 10 N: 45D54C652464FE279737A348E32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C652464FE279737A348E3216 AV: 6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23 M: 호표 11 N: 45D54C652464F88F9411407A9B5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54C652464F88F9411407A9B549 AV: 6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V: 6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D10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D10 AV: 6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0A44522B69839B963C1D8E785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440A44522B69839B963C1D8E785002 AV: 171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난방설비공사 B: Q: 010103
A: 전기온돌판넬 B: 1,700x850x15T C: 매 D: 6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0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0CF AV: 66
A: 전기온돌판넬 B: 1,250x850x15T C: 매 D: 2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0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0CC AV: 67
A: 전기온돌판넬 B: 850x850x15T C: 매 D: 4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0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0CD AV: 68
A: 전기온돌판넬 B: 1,700x400x15T C: 매 D: 2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7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772 AV: 70
A: 전기온돌판넬 B: 1,250x400x15T C: 매 D: 3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7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773 AV: 71
A: 전기온돌판넬 B: 850x400x15T C: 매 D: 2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6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653 AV: 72
A: 온도조절기 B: 대형 C: EA D: 3 M: N: 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7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E403C2E66080D9F8DAEF35A514D7D5877A AV: 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V: 7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0A44522B69839B963C1D8E786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440A44522B69839B963C1D8E786001 AV: 17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가스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 (SPPG), D20, 반제품 C: m D: 13 M: N: 424847A62F65A0F99640895BD1935D9FB761F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99640895BD1935D9FB761F AV: 7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 (SPPG), D25, 반제품 C: m D: 29 M: N: 424847A62F65A0F99640895BD1935D9FB761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99640895BD1935D9FB761C AV: 7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 (SPPG), D65, 반제품 C: m D: 4 M: N: 424847A62F65A0F99640895BD1935D9FB761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99640895BD1935D9FB7618 AV: 7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0A44522B69839B963C1D8E786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440A44522B69839B963C1D8E786001 AV: 17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0 C: 개 D: 4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A AV: 7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개 D: 5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B AV: 7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6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F AV: 8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6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E5F AV: 8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F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F76 AV: 8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1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05180 AV: 8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개 D: 2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FDC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FDC51 AV: 8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개 D: 1 M: N: 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E37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4847A62F65A0FB91BC91D6BE5FE5D9E37D3 AV: 8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2 mm C: M D: 9 M: 호표 12 N: 455A47EB2263C49292DB7F2BF41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A47EB2263C49292DB7F2BF41DC AV: 144
A: 내열비닐절연전선(HIV) B: 1.78㎜ C: M D: 9 M: 호표 13 N: 455A47EB22600F0A9C5D254E18F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A47EB22600F0A9C5D254E18F9F AV: 145
A: 브라켓트설치 B: D20 C: EA D: 4 M: 호표 14 N: 45D4482C2E6D4D929B71136CFD4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4482C2E6D4D929B71136CFD4D2 AV: 92
A: 브라켓트설치 B: D32 C: EA D: 9 M: 호표 15 N: 45D4482C2E6D4D929B71136CFD2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4482C2E6D4D929B71136CFD224 AV: 93
A: 브라켓트설치 B: D65 C: EA D: 1 M: 호표 16 N: 45D4482C2E6D4D929B71136CFD1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4482C2E6D4D929B71136CFD11D AV: 94
A: 볼밸브설치(황동,10KG) B: 황동, 10kg, D20 C: 개 D: 2 M: 호표 17 N: 45D54EB02B6CC85A99E41AEAED1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EB02B6CC85A99E41AEAED147 AV: 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18 N: 45D54261206FE1C49C704C1D34D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261206FE1C49C704C1D34D81 AV: 96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0mm C: M D: 12 M: 호표 19 N: 45D546F92769DAF5925329C1600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6F92769DAF5925329C1600CC AV: 97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5mm C: M D: 28 M: 호표 20 N: 45D546F92769DAF5925329C1601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6F92769DAF5925329C1601D3 AV: 98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65mm C: M D: 4 M: 호표 21 N: 45D546F92769DAF5925329C1605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6F92769DAF5925329C16054D AV: 99
A: 가스완성검토비 B: D50이상 C: 식 D: 1 M: 호표 22 N: 45D54267296473C49063E519F24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267296473C49063E519F2431 AV: 100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M: 호표 23 N: 45D54267296473C49063D4BB45F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267296473C49063D4BB45F76 AV: 101
A: 시험점화 C: 회당 D: 1 M: 호표 23 N: 45D54267296473C49063D4BB45F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267296473C49063D4BB45F76 AV: 101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mm C: M D: 12 M: 호표 24 N: 45D546FA216FBE1D950E2B41ABC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6FA216FBE1D950E2B41ABC64 AV: 102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5mm C: M D: 28 M: 호표 25 N: 45D546FA216FBE1D950E2B41ABD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6FA216FBE1D950E2B41ABD0B AV: 103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65mm C: M D: 4 M: 호표 26 N: 45D546FA216FBE1D950E2B41AB9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6FA216FBE1D950E2B41AB990 AV: 104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0 C: 개소 D: 10 M: 호표 27 N: 45D543372165668B9FB66F02567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3372165668B9FB66F025674C AV: 87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5 C: 개소 D: 18 M: 호표 28 N: 45D543372165668B9FB66F02564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3372165668B9FB66F02564F8 AV: 88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65 C: 개소 D: 5 M: 호표 29 N: 45D543372165668B9FB66F02563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543372165668B9FB66F02563D0 AV: 14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계량기, 주위배관 재설치 N: 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V: 10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계량기, 주위배관 재설치 N: 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D10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D10 AV: 1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0A44522B69839B963C1D8E785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440A44522B69839B963C1D8E785002 AV: 17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철거공사및부대공사 B: Q: 010105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TON D: 2 M: N: 451046C626649B3D9ED31C26E9A0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51046C626649B3D9ED31C26E9A0C AV: 108
A: 주방기구 철거 B: 일체철거 후 재설치 C: 식 D: 1 M: N: 421341FD2F616C4991419D96189C72181FB2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1341FD2F616C4991419D96189C72181FB2D AV: 15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35 N: 45D54261206FEA209CB6A1094939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261206FEA209CB6A1094939C AV: 115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6 M: 호표 36 N: 45D5468B2163575094941E3CBD4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68B2163575094941E3CBD475 AV: 116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13 M: 호표 37 N: 45D5468B2163575094941E3CBD5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68B2163575094941E3CBD51B AV: 117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7 M: 호표 38 N: 45D5468B2163575094941E3CBD2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68B2163575094941E3CBD247 AV: 118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22 M: 호표 39 N: 45D5468B2163575094941E3CBD1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68B2163575094941E3CBD1A0 AV: 119
A: 대변기 철거 B: L/T C: 조 D: 1 M: 호표 40 N: 45D540122B62815998A3A3C46E7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0122B62815998A3A3C46E70A AV: 120
A: 각형세면기 철거 B: C: 개 D: 1 M: 호표 41 N: 45D540122B6701E89435DDC597E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0122B6701E89435DDC597E74 AV: 121
A: 샤워수전 철거 B: C: 개 D: 3 M: 호표 42 N: 45D540122B6701E89435EE34A2F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0122B6701E89435EE34A2FB4 AV: 123
A: 배기휀철거 B: 벽부형 C: 대 D: 1 M: 호표 43 N: 45D543362069F2F598F8BDD445B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3362069F2F598F8BDD445BB2 AV: 126
A: 벽걸이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외기 및 배관 일체, 학교 반납 C: 대 D: 1 M: 호표 44 N: 45D543362069F2F598F8D8A1996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3362069F2F598F8D8A19961B AV: 127
A: 스탠드형 냉난방기 철거 후 재설치 B: 실내외기 및 배관 일체, 스텐 받침대 설치 C: 대 D: 2 M: 호표 45 N: 45D543362069F2F598F8D8A1996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3362069F2F598F8D8A199618 AV: 128
A: STS 배관 철거 B: D15 C: M D: 9 M: 호표 46 N: 45D54A1F2E63D57595C871B6DC38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A1F2E63D57595C871B6DC38E AV: 132
A: STS 배관 철거 B: D20 C: M D: 14 M: 호표 47 N: 45D54A1F2E63D57595C871B6DC3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A1F2E63D57595C871B6DC38F AV: 133
A: STS 배관 철거 B: D32 C: M D: 7 M: 호표 48 N: 45D54A1F2E63D57595C871B6DC3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54A1F2E63D57595C871B6DC38D AV: 134
A: 현장정리 B: C: 식 D: 3 M: 호표 49 N: 451046C62661CB389F43250D22D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1046C62661CB389F43250D22D2C AV: 142
A: [ 합
계 ] N: TOTAL
A: 6.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6
A: 싱글실외기 B: 1.2HP, 냉:4.0, 난:5.0kw C: 대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4 AV: 154
A: 싱글실내기, 1-WAY B: 1.2HP, 냉:4.0, 난:5.0kw C: 대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3 AV: 155
A: 공기청정판넬 B: 1-WAY용, 중형 C: 개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2 AV: 156
A: 유선리모컨 B: 고급형 C: 개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1 AV: 157
A: 냉난방기설치,기본 B: 냉매배관 제외 C: 식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F AV: 159
A: 냉매배관/설치,1m당 B: 9.52Φ C: m D: 12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E0E AV: 160
A: 냉매배관/설치,1m당 B: 15.88Φ C: m D: 12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D AV: 161
A: 실내,외기간 통신용 전선 B: 불연성 C: m D: 12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C AV: 162
A: PVC드레인관설치 B: PVC드레인관 C: m D: 1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F AV: 163
A: 함석커버설치 B: C: ㎡ D: 3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E AV: 164
A: 룸 컨트롤러설치용 전선 B: 전선 및 전선관 C: m D: 6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9 AV: 165
A: 실외기노출배관트레이 B: 아연도강판 C: 조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8 AV: 166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C: 개 D: 1 M: N: 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86460A296A1E0A9B8B64E937316FD92CF2B AV: 16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455D425C2E68A52D99A766A0082AAD982DF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5D425C2E68A52D99A766A0082AAD982DF25 AV: 143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2 M: N: 451046C626649B3D9ED31C149A15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1046C626649B3D9ED31C149A15A AV: 13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고재처리비 B: Q: 0103
A: 고철 B: 경량A C: Kg D: -207 M: N: 423E41C52369573A9F70484E3B7C901B3118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3E41C52369573A9F70484E3B7C901B31185 AV: 139
A: 고스텐 B: C: Kg D: -16 M: N: 423E41C52369573A9F70484E3B7C901B3118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3E41C52369573A9F70484E3B7C901B31184 AV: 14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광주효덕초급식실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광주효덕초급식실보수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
비계공 C: 0 D: 010101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6
A:
보일러공 C: 0 D: 010101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A44
A:
위생공 C: 0 D: 010101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A47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1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B6A
A: 010102 2.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0 D: 010102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
배관공 C: 0 D: 010102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D10
A: 010103 3.난방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3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 010104 4.가스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0 D: 010104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E22
A:
배관공 C: 0 D: 01010445C0416C2A69D0AB9234071EEAE3191561D10
A: 010105 5.철거공사및부대공사 B: 100 D: 010105
A: 010106 6.냉난방기설치공사 B: 100 D: 010106
A: 0102 -폐기물처리비 B: 100 D: 0102
A: 0103 -고재처리비 B: 100 D: 01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8
A: 7 B: 고 재 처 리 비 C: D7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