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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096]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54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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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9. (월) 11:10

▢ 수 요 기 관: 광주효덕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기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효덕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6,099,000 5,544,545 554,455 0 0 6,099,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5,037 144,266 1,976 0 0 0 0 161,279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바. 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1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037 144,266 1,976 0 0 0 0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9. (월) 11:10
▢ 수 요 기 관: 광주효덕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기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효덕초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6,099,000 5,544,545 554,455 0 0 6,099,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5,037 144,266 1,976 0 0 0 0 161,279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바. 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1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037 144,266 1,976 0 0 0 0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
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
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
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
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설계설명서) 광주효덕초 급식실보수 전기공사.hwp =====
목
차

Ⅰ. 설계 설명서 Ⅱ. 일반 설명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내 설비공사 1.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2. 조명기구 공사 3. 배선기구 공사 4. 배관 공사 5. 배선 공사 6. 기타 사항 제 Ⅰ 장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2. 위
치 : 전남광주 남구 화산로 7

3. 공 사 목 적 :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로 각종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을 하여 쾌적한 환경의 제공은 물론 각종 설비운영의 적정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전기기기 및 인명 등의 전기적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통을 계획한다.

4. 공 사 개 요 : 본 공사는 타 계약자(기자재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자재를 제외한 전기설비 공사 를 포함하여 관련 부대공사 일체가 포함된다.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6. 공 사 범 위 : 본 도급 공사 계약자가 수행할 주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 - 급식실 (철거공사,전열,전등공사) 7. 적용 규격 및 자료 1)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2) 내.외선 규정 3) 한국 공업 규격 (K.S)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 한전 설계 기술 기준 (한국 전력 공사 발행)

6)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7) 해당 공사 기준(KCS) 8) 기타 관련법 제 Ⅱ 장 일반 설명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설면서는 광주효덕초 급식실 보수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해당된 공종만

선별하여 적용토록 한다.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설명서

(6)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설명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감리원

감리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 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리원을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

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리원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

하여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리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

트를 타설 하도록 한다.

다.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

공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리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

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이

지정한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공사완료 후 주위 청소를 말끔히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할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학교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

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 A1, A3 각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철거 자재는 학교에 반납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설계도서 특기사항

산업자원부(전기), 안전행정부(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설명서, 특기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14.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제 2 장 옥내 설비공사 1.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300mmx300mmx200mm이하의 박스는 1.6mm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300mmx300mmx200mm 초과의 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보강재 30x30x3t “L"형강)

다.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

여야한다.

라.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

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조명 기구공사

가.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나.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

고, 금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다.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3.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램프스위치)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4. 배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붓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설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비스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날캡(전선관용) C - 8410 카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3 환형노출박스(전선관용) C - 8414 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전선관용) C - 8417 절연붓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C - 8419 알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HFIX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

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 이하)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

는 그렇치 않아도 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화되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4각(깊은형)

(다)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

도록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

며 90도 굴곡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

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서 관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통신배관은 2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

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풀박스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

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치며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해

서는 안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

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봉딩을 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퓨

시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

를 하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

하는 윤활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0)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

하여 배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

결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경질 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가”의 “(7)”항 및 “(8)”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

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노출공사시 불연자재로 마감된경우만 사용할수 있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

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노출공사시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C - 8423 C - 8424 C - 8429 플렉시블콘디트(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플렉시블 콘디트용)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

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

내로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2종 비닐절연전선 HFIX 전선을 사용한

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4㎟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

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

을 벗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

다.

저 압 25㎟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5㎟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6.0㎟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

다.

(1) 1ø 2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2) 1ø 3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흑색)

(3) 3ø 3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흑색, 회색)

(4) 3ø 4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흑색, 회색, 청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

명
칭

C - 3103 C - 3302 C - 3607 C - 3313 C - 3608 C - 2305 C - 2304 C - 2302 C - 2618 C - 2619 연동 연선 비닐 절연 전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고무 테이프 압착 단자 동제 각종 단자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리원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자재 선정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나. 간선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약전설비 시공시 내진설계시공지침서의 의거 시공토록

한다. 제 3 장 특기사항 1. 특기사항

1)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 기계설비등 타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해당 공사 감리원

(감독권)과 협의하여 허락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노출 부준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 및 COVER는 용융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전등설비 공사중 천정 매입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천장 마감재의 지지물을 절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천장 마감재의 지지물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 그 부분

은 보강재를 설치하여 하중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건물내 층간 관통시 방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석면인 경우 재사용 조명기구 및 기타 시설은 석면 습식청소 후 재설치 한다.

7) 석면인 경우 철거 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등은 석면 습식청소 후 반출한다.

8) 철거된 LED 조명기구는 재설치하거나 학교측에 반납한다.

9) 공사에서 발생된 폐전선 및 고재(폐조명기구)등은 학교측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공사 준공

때 제출한다.

10) 공사 원가계산서에 폐형광등이 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하여 정산 처리

한다.

11) 공사 원가계산서에 폐형광등이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등)한다.

12) 공사 원가계산서에 폐조명기구 및 폐전선이 정산되어 있지 않을시 감독관 협의 후 학교

측에 반납하여 인수증을 준공계에 서류 제출한다.

13) 산업자원부(전기), 국가안전처(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설명서, 특기설명서 등의 설계도

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한다. 제 Ⅲ 장 특기 설명서 1. 일 반 사 항 본 설명서는 LED조명기구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여건 조사

같은 규격의 LED 제품이라 할지라도 설치여건은 각 장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

작 전에 설치 될 장소의 천정마감재, 취부여건 등을 조사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 별도의 가

공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재료

가. LED조명기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

을 때 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나 재료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전선은 90℃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커넥터와 접지선을 직접 연결하는 접지단자가 기구함에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마. LED조명기구는 점검, 청소,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먼지 및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LED조명기구 제작을 위하여 가공된 절단면은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사. LED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에 견고히 고정되어 진동 등의 외부충격에 탈락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LED조명기구 점등으로 인한 발열로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방열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는 외부 면에는 정전분체 도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제품은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차.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LED조명기구 제품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품기준

가. LED조명기구는 설명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 규정,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 KS(한국산업표준)를 준용하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LED타입으로 KS인증 및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는 내장된 전용컨버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컨버터는 현장 습기나 먼지

등에 유입이 차단된 형태로 제작하고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설명서는 다양한 장소의 현장여건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될 장소를 조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바. 납품 전 제출서류 및 SAMPLE 1) 인증서

  • LED조명기구 : 고효율기자재인증서, KS인증서, 녹색기준제품(친환경), 시험성적서

2) TYPE별 제품상세도면(CAD) 5. 제품사양 가. LED조명기구 제품 일반사항

1) 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열에 의해 조명기구의 변형 또는 변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철제부분은 벗겨짐이나 부식이 없도록 정전 분체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4) 구동부 : SMPS

  • 전원 공급 시 별도의 AC/DC 변환기 없이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여 동작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정격 입력 전압 범위 : 90-240V/AC

- 입력 주파수 범위 : 50/60Hz - 역율 : 90%이상 5) 기능 및 성능

  • 광유도부에서 특정한 영역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어야한다.

  • 평판형 조명은 내부LED가 보이지 않는 확산형 PC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안전 성능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마크 인증.

7) 광효율은 최근개정된 고효율인증기준으로 적용 한다.

6. 기 타

가.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품이 현장 여건상 용도에 맞지 않을 시에는 발주자, 감독관 요구가 있을 경

우 교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기간 내 점등불량이 발생 시 불량자재를 교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

인 후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설치가 곤란하거나 사용 중 제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리하며,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마. 철거공사시 불필요한 배관배선 등은 동시에 철거하여 정리할 것.

바. 케이블 풀링시 케이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케이블롤러를 설치하며,

풀링그립 등의 케이블 보호기구를 필히 사용하도록 한다

사. 케이블 길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 기매설 배관에 로프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길이를 파악하도록 하며, 시작점과 끝점외에 중간에 케이블을 연장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아. 박스 설치시 박스커버를 필히 설치하며, 전선의 접속시에는 규정에 맞는 접속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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