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전자계약 콜센터).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나. 용역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운영의 상담품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수행(제안서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계약)기간 : 2027. 1. 1. ∼ 12. 31.(1년)
마. 기초금액 : 금5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
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예정가격 초과 투찰 시 부적
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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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라. 본 입찰은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11. 16.(월) 11: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박건우 대리 (053)663-8556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토, 일 불가)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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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6. 11. 16.(월) 11:00시까지의 직접제출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8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17.(화) ~ 2026. 11. 20.(금)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자 선정방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으로 협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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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협상완료되면 계약
체결예정자 선정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한 경
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6.(월) 11: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3.(월)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으로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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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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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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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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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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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박건우 (T: 053-663-8556)
나. 입찰 관련 사항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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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Tel : 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Tel : 053-663-8354)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전자계약관리부 박건우 (☎ 053-663-8556)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전자계약관리부장 최연승 (☎ 053-663-8747)
2026년 11월 3일
1. 제안요청서 1부.
첨부서류 2. 과업지시서 1부.
3. 긴급입찰사유서 1부.
4.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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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zip ===== ===== 1.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과 업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2026년 10월 한국부동산원 소 비 자 보 호 처
목
차
Ⅰ. 사업 안내 1 Ⅱ. 사업 추진내용 1 Ⅲ. 입찰 및 계약 절차 4
Ⅳ. 제안서 평가
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2 Ⅵ. 기타 사항 17 붙임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1부 별첨 과업지시서 1부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 목 적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운영의 상담품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수행
2. 기초금액 및 용역기간
□ 기초금액 : 금587,000,000원(VAT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년)
* 차기년도 운영관리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 적용
Ⅱ. 사업 추진내용 1. 사업 추진배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구축 및 운영(‘17.8 전국시행)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종이없는 전자계약 및 부동산거래 원스톱 서비스 신고, 금융 및 등기서비스 등을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거래당사자 확인, 전자서명, 위변조방지 등 적용) 및 계약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 확정일자 신청 및 실거래신고 연계, 금융서비스 및 법무대리인 연계, 공공임대 등 유관기관 연계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http://irts.molit.go.kr
- 전자계약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고객센터(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응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
2. 주요 과업내용(세부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범위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로 인입 및 발신되는 모든 전화상담 업무에 대한 우수한 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일체
□ 인력구성 및 업무역할 구분 총괄관리자(팀장‧부팀장) 상담사 계 인원 2명(팀장 1명, 부팀장 1명) 10명 12명 역할
- 전자계약 관련 민원응대 및 콜상담 서비스 총괄
- 콜센터 인력운용 및 제교육 업무보고 및 통계관리 등
- 콜센터 민원 응대,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원격지원 포함) - □ 근무시간 구 분 평일 (월∼금) 토ㆍ일요일 (공휴일 포함) 비고 정상근무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교대근무)
비근무
긴급상황, 업무량 증가 등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연장운영 또는 토·일 근무 가능
※초과근무시 별도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수탁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상담 시설*
* 27년 1분기 중 상호 협의 후 기존 장소(서울)에서 변경될 장소로 이전
□ 과업내용
- 전화문의(인바운드)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각종 통계자료 제공
- 전자계약 콜센터(1833-4662)로 인입되는 고객 전화상담 일체
(인터넷 원격지원 포함)
- 전자계약시스템 Q&A 등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일체
- 기타 안내(공인인증서, 확정일자, 실거래신고, 부동산등기 등 연계업무)
- 전자계약 민원 관련 업무수행사항 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제공
ㅇ 고객에 대한 전화발신(아웃바운드) 업무 - 콜백(상담예약)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 - 그 외 상담내용 보안 등 전화발신업무 ㅇ 콜센터 운영 - 상담인력 관리시「근로기준법」준수
- 상담인력 채용·관리, 전산인프라 및 상담장비 관리 철저
- 상담사 상담업무내용/상담품질/CS/고객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인수인계 및 교육 실시
** 대체인력 투입 불가시 용역비 미지급 및 계약 해지 사유
- 업무수행과정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상담원은「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보호 실시
- 콜센터 위탁사업자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 고용인력 승계 시, 종전 대비 합리적 급여체계(상담) 수준 이상 유지
-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민원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업체에게 요청하는 업무 수행
- 콜센터 도급 관련 부대업무 Ⅲ. 입찰 및 계약 절차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절차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협상실시 및 사업자선정 ㅇ 제안서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은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당해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는 미실시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근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배분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입찰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가격평가(20점)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성 평가 (70) 인력ㆍ조직 ㆍ관리기술
- 인력, 조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
10 기술ㆍ지식능력
-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이 있는지 평가
20 사업수행계획
-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
- 사업의 특성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제시하는지
-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지원되는지
- 상담원 교육훈련 관리방안이 적정한지 25 지원기술ㆍ 사후관리
-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적정한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평가
10 상호협력
-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평가
5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ㅇ 재무구조 건전성 및 신용도(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 ㅇ 최근 3년 이내 콜센터 운영실적 5 합 계 8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 기준(5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구간 배점 콜센터 도급용역 실적 (건수) 8건 이상 5 6건 ~ 7건 4 4건 ~ 5건 3 2건 ~ 3건 2 1건 이하 1
1.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행 완료 실적으로 1년 이상 콜센터를 운영한 실적만 인정(제출한 실적은 이행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계약·이행기간 및 실적 등이 일치해야 함)
2. 인력만 파견한 경우 제외
3. 동일한 발주기관과 재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계약건으로 실적 인정
□ 입찰가격평가 기준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사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의 사업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주사의 사업계획,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우리 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하여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계약 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안서 작성 방법(규격 관련은 권장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50쪽을 넘는 것은 지양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구성은 “3.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별첨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별첨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제 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업체 소개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수행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관리 방안 2. 품질보증 계획 3. 기밀보안 유지방안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지원 및 사후관리 1.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계획 3. 비상대책 방안 4. 서비스 지원 5. 기타 지원사항 Ⅴ. 상호협력 등 기타사항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인력․조직․관리기술,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수행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직급별로 구분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해당사업과 관련분야 위주)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자체보유 상담센터 현황 등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건)
최근 3년 이내 콜센터 운영실적 제시
- 공공/민간 위탁 실적을 구분, 업체명, 상담사 규모 등 기재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실적증명서 등)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지식능력)
- 고품질 상담 제공을 위한 조직운영 목표, 구체적 운영계획 제시
- 인력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근태관리 등 인력관리 방안
- 전화 집중시기 대응방안 및 상담사 인권보호 방안
콜센터 인력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 고객클레임 최소화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담원 관리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수행
상담업무 내역 관리 - 콜센터 관련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 등
- 각종 통계자료 목록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제안사 자체인력 또는 외부인력 여부 명시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기타 운영요원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지원․사후관리)
사업자 변경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위한 이관 및 인수인계계획 제시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내용, 기간, 인원 등 제시
- 상담서비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고객상담 업무 관련 교육 실시
- 반복적 상담내역 매뉴얼화를 통한 일관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장애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타 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본 사업과 관련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상호협력) 기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한국부동산원에 제안하는 사항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제안서 관련서식은 별첨2 참조 4. 제안서 제출서류
구
분
부수 정량 정성
비
고
◦제안서 - 제안요약서(필요시) - 제안서 8부 우편 제출 기타사항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서식 참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O 유효기간 내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부 O 별첨 서식 참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최근 3년) 각1부 O 표준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O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1부 O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급비 산출 내역서 1부 O 자유 서식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1부 O O 별첨 서식 참조 ◦이행실적증명서 및 관련입증서류 각1부 O 확인필, 별첨 서식 참조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O O 별첨 서식 참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1부 O 별첨 서식 참조 ◦용역수행 보안대책 1부 O 별첨 서식 참조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별첨 서식 참조)
* 제출서류 날인 란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모든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 제출
Ⅵ. 기타 사항 1.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서 제출서류 참조
- 접수마감일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 및 평가 : 우편 또는 인편 접수, 별도 절차에 의해 평가(평가방법 참조)
- 제안서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관리부 박건우 대리 - 전화 : (053)663-8556 □ 제출방법
-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에 우편(등기) 또는 인편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식문서로 제출하되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문」참조
2. 제안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3. 기타 입찰시 유의사항 □ 결격사유 등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안 업체는 제안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가중치 등은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주사에서 결정함
-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시 제안 업체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붙임1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견본(변경가능)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서식 #5.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최근 3년) 서식 #6. 이행실적증명서 서식 #7.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 서약서(평가결과 수용)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1. 용역수행 보안대책 서식 #12. 서약서(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관련) < 서식 1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제
안
서
2026. 00. 00.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표자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입 찰 보증금 보증액 ․ 보증금률 : 5%
․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보증금률 :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감
귀원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Tel :
C.P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상 입찰 등록 시 제출서류 일체. 끝.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서식 3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서식 4 >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식 5 >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업체명 : 연번 ① 사업명 용역 기간 ② 계약금액(백만원) (지분금액) 발주처 ③ 업무 수행 내용 ④ 좌석 규모 (지분 인원) 비고 기관명 주 소 전화 번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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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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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 작성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나. 용역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도급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
)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서식 6 >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부동산원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범위 및 기준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식 7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해당지역에 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8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직
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서식6호] 2항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 서식 9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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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이사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서식 10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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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한국부동산원 귀중 < 서식 11 > 용역수행 보안대책 □ 용역현황
- 용 역 명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ㅇ 용역기관 : OOOO □ 용역회사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각서 : 계약체결일에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ㅇ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 관련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담당부장과 담당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할 것.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ㅇ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최종본 외 추가발행 금지할 것 ㅇ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기타 보관이 필요하지 않는 각종 자료를 파기할 것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용역관련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중요성 강조
< 서식 12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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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장 귀중 ===== 2.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과 업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2026년 10월 한국부동산원 소 비 자 보 호 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일반지침 2 Ⅲ. 과업 세부사항 5 Ⅰ. 과업개요
용역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목적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운영의 상담품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수행
용역(계약)기간 : 2027. 1. 1. ∼ 12. 31.(1년간)
※ 차기년도 운영관리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 적용
기초금액 : 금587,000,000원(VAT 포함)
용역범위 : 전자계약 콜센터 전화상담 및 민원응대(인터넷 원격지원 포함), 기타 안내(공인인증서, 확정일자, 실거래신고, 부동산등기 등 연계업무), 민원업무 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제공
근무조건
①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교대근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비근무
② 근무인원 : 팀장 포함 총 12명(팀장 1명, 부팀장 1명, 상담사 10명)
③ 근무장소 : 수탁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상담 시설*
* 27년 1분기 중 상호 협의 후 기존 장소(서울)에서 변경될 장소로 이전
④ 상담솔루션 : LG U+ 클라우드컨택 프리미엄
Ⅱ. 과업 일반지침 사업협의절차 이행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하여 수행
나. 본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한 후 결정
과업변경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대가지급
가. 용역대가의 지급은 월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보상금은 발생시 별도 지급함
나.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자료보관 및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
나. 과업수행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 없이 관련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임의적인 사용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다. 본 과업 관련 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
라. 책자 및 각종 자료의 인쇄작업 중에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하여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서 분쇄하여 파기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 금지
바.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 교체로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충분한 기간 동안 철저한 인수인계 절차 준수
사.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용
아. 한국부동산원은 자료보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음
책임 및 지도감독 사항
가.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수행
나.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한국부동산원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손상부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부동산원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바.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한국부동산원과 과업수행자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부동산원의 결정에 따름
사.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국부동산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아. 사업수행 중 본원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리적 보안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자. 한국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 우리 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Ⅱ. 과업 세부 사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구성 개요
가. 구성 인력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 상주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이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콜센터 업무의 모든 서비스는 유지하여야 함.
나. 근무 인력 구성 및 업무역할 구분 총괄관리자(팀장) 상담사 계 인원 2명(팀장 1명, 부팀장 1명) 10명 12명 업무 역할
- 전자계약 관련 민원응대 및 콜상담 서비스 총괄
- 콜센터 인력운용 및 제교육 업무보고 및 통계관리 등
- 콜센터 민원 응대,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원격지원 포함) -
* 상담인력은 향후 업무량, 예산에 따라 증감 가능
다. 근무시간 구분 평일(월~금)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비고 정상근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대근무) 비근무
긴급상황, 업무량 증가 등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연장운영 또는 토·일 근무 가능
※초과근무시 별도수당 지급
라. 근무장소 : 수탁사가 제공하는 상담 시설
* 27년 1분기 중 상호 협의 후 기존 장소에서 변경될 장소로 이전
인건비 구성 가. 인건비 설계 가이드
- 도급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는 도급비의 60% 이상으로 하며, 직접인건비는 최소 2,336,300원(기본급 2,236,300원*, 식대 100,000원) 이상 제안하여야 함
* 2027년 최저임금 적용
나. 연차휴가 : 100% 소진 원칙, 미사용 연차 실비 지급
업무내용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로 인입 및 발신되는 모든 전화상담 업무에 대한 우수한 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나. 고객상담 관련 In/Out-Bound, 민원 응대, 지자체 확정일자 부여의 정기적 확인·관리, 예약상담 콜백, 인터넷 원격지원 업무 등
다. 고객클레임 최소화 및 이용고객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상담원의 지속적인 관리
라. 인력채용, 교육훈련 및 평가, 복리후생, 근태관리 등 인력관리
마. 장애대처 및 품질관리
- 상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서비스 중단, 시스템 에러 등) 발생으로 인한 콜 폭주 시 업무 담당자에게 긴급 보고
- 사용자가 개선 요청한 잦은 오류 및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현황 보고
바. 참여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사.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보안교육, 필요시 CS교육, Skill-up교육, 업무교육, 평가 등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아. 상담업무 내역관리
- 정기보고 : 착수보고, 일일보고, 월간보고, 종료보고
- 상담이력, FAQ 등 통계자료 산출 보고 : 상담내용 분석 및 사례의 유형별 분석과 표준화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통계자료의 산출
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담내역 매뉴얼화를 통한 일관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
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 유지 및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요청에 적극 협조
===== 3.긴급입찰 공고 사유서(전자계약 콜센터).pdf =====
[별지 제6호]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입찰공고명 :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용역계약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공고 사유
ᄋ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
5항제1호
-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 원할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운영이 불가하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입찰이 아닌 긴급입찰로 진행이 필요함
2026년 10월 29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4.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2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기타사항
- 월간보고 제출 후 매월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하며,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보상금 발생 시 산출내역서에 의거 별도 지급
계약기간 종료 후 입찰준비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연장(최대 3개월)
27년 1분기 중 상호 협의 후 기존 장소에서 변경될 장소로 이전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 제안서, 협상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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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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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별지 제2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별지 제1호]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용역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