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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956]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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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214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라. 기초금액 : 금909,840,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차금액으로 입찰 하되, 각 연차별로 계약

  • 1차년도(2027.1.1. ~ 27.12.31. / 12개월) : 448,146,890원

  • 2차년도(2028.1.1. ~ 28.12.31. / 12개월) : 461,693,810원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2027년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 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신고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입찰 참여가 제한됨

6)「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7)「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
가할 수 없음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함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제출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평가위원 추첨
가. 추첨일시 : 2026. 11. 16.(월) 17:00~
나. 추첨장소 :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접수 시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고유번호 추첨함에서 평가위원 수만큼 직접 추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제천시 교통과 회의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시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제출 당일(2026년 11월 16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지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 평가(10점)
2)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합산 점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7. 협상진행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단,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 할 때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 조
치(우리 시에 납부)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06.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관련 회계예규,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우리 시에서 필요할 경우 제안 업체로부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641-5693), 제안요청서 등은 교통시설팀(☎043-641-6356)에서 각각 열람(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제천시 재무관

===== (공고문)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21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라. 기초금액 : 금909,840,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차금액으로 입찰 하되, 각 연차별로 계약

  • 1차년도(2027.1.1. ~ 27.12.31. / 12개월) : 448,146,890원
  • 2차년도(2028.1.1. ~ 28.12.31. / 12개월) : 461,693,810원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제2장 예
정가격 작성요령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
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2027년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
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 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신고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
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ᆞ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
사”의 경우 입찰 참여가 제한됨
6)「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7)「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
가할 수 없음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함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제출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평가위원 추첨
가. 추첨일시 : 2026. 11. 16.(월) 17:00~
나. 추첨장소 : 제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접수 시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고유번호 추첨함에서
평가위원 수만큼 직접 추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제천시
교통과 회의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시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제출 당일(2026년 11월 16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지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 평가(10점)
2)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합산 점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7. 협상진행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단,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면 예정가격) 이

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 할 때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
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 조
치(우리 시에 납부)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9조제1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
호(2026.06.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관련 회계예
규,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우리 시에서 필요할 경우 제안 업

체로부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
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
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입찰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641-5693), 제안요청서 등은 교통
시설팀(☎043-641-6356)에서 각각 열람(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제 천 시 재 무 관

===== 제안요청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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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제 천 시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팩스
김주원
제천시청
교통과
043)641-6356
043)641-6329

< 목
차 >

I. 사업개요
1. 일반사항<hp:tab width="37340"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7340" leader="3" type="2"/> 1
3. 주요사업내용<hp:tab width="35132" leader="3" type="2"/> 1
4. 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34532" leader="3" type="2"/> 3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4
6. 하도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31724" leader="3" type="2"/> 5
7. 기타<hp:tab width="39548" leader="3" type="2"/> 5

II. 세부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3932"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4532" leader="3" type="2"/> 8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8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14

○ 제약사항<hp:tab width="35036" leader="3" type="2"/> 15

○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2228" leader="3" type="2"/> 19

○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2228" leader="3" type="2"/> 2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25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28

III. 제안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hp:tab width="28316" leader="3" type="2"/> 29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932" leader="3" type="2"/> 29
3. 입찰공고<hp:tab width="36740" leader="3" type="2"/> 30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8316" leader="3" type="2"/> 30
5.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32828" leader="3" type="2"/> 32
6.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33
7. 제안서 발표 평가<hp:tab width="32228" leader="3" type="2"/> 33
8. 제안 시 유의사항<hp:tab width="32228" leader="3" type="2"/> 34
9. 제안설명회<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 35
10. 안내 및 문의<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 35
11.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31628" leader="3" type="2"/> 36
제안 필요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양식<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 43
【별지 제2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양식<hp:tab width="21788" leader="3" type="2"/> 45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 양식<hp:tab width="26204" leader="3" type="2"/> 46
【별지 제4호 서식】사용인감계 양식<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 47
【별지 제5호 서식】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hp:tab width="16772" leader="3" type="2"/> 48
【별지 제6호 서식】가격제안서 양식<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 49
【별지 제7호 서식】서약서 양식<hp:tab width="26204" leader="3" type="2"/> 50
【별지 제8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양식<hp:tab width="18980" leader="3" type="2"/> 51
【별지 제9호 서식】보안서약서 양식<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 52
【별지 제10호 서식】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 54
【별지 제11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hp:tab width="18980" leader="3" type="2"/> 55
【별지 제12호 서식】공동수급 합의각서 양식<hp:tab width="19484" leader="3" type="2"/> 58
【별지 제13호 서식】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hp:tab width="19484" leader="3" type="2"/> 59
【별지 제14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작성 양식<hp:tab width="17180" leader="3" type="2"/> 60
【별지 제15호 서식】주요사업 수행실적 양식<hp:tab width="19484" leader="3" type="2"/> 61
【별지 제16호 서식】수행실적 증명서 양식<hp:tab width="20588" leader="3" type="2"/> 62
【별지 제17호 서식】경영실태(최근 3년) 양식<hp:tab width="18788" leader="3" type="2"/> 63
【별지 제18호 서식】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양식<hp:tab width="17180" leader="3" type="2"/> 64
【별지 제19호 서식】과업참여자 총괄표 양식<hp:tab width="19484" leader="3" type="2"/> 65
【별지 제20호 서식】과업참여자 이력사항 양식<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 66

사업개요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간 연차별 장기계속계약)

※ ’27.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업대가는 사업개시일 부터 일할 계산함
다. 사업예산 : 금909,840,7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2027년
2028년
사업총액
연도별사업예산
448,146,890원
461,693,810원
909,840,700원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예산(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유지보수 품목 중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철거시 변경계약 될 수 있음.

※ ‘28.12.31. 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라.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목적
가.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 및 현장장비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등 사

전점검과 적정 성능 유지 및 신속한 장애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시

스템 운영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원활한 대민서비스 업무지원 체제 확립

주요사업내용
가.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 교통정보센터 운영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교통정보센터 분야별(신호제어, 서버, 보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 교통상황관리(돌발상황, 기상이변 등), 교통상황 분석 및 상황별 보고

  • 교통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운영전략 수립 및 지원
  • 센터시스템(서버, 상용‧개발‧응용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DBMS, 네트워크 스위치, 백업솔루션 등), 현장시스템 일일점검보고서 제출
  • 초정밀버스 위치확인서비스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나. 현장시스템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

  • ITS 현장시설물(CCTV, VMS, VDS, DSRC, 신호제어기 포함), 스마트교차로(영상분석 CCTV 포함), 긴급차량 우선신호(테블릿 단말 포함)) 전체와 센터시스템간 서비스 연결관리 및 일일점검보고서 제출
  • 신호제어기 전 개소 교통신호 현시 및 부속 자재 유지관리
  • 시스템별 수시‧정기 점검, 모든 시설물 장애 발생 시 즉시 점검 및 보고
  • CCTV, VMS, VDS, DSRC 정기 점검 및 내․외부청소, 관련 안내판 정비

(시설물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신호제어기 연 1회 정기 점검 및 내‧외부 청소
  • 교통정보전광판(VMS),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홍보물(문구), 교통정보 표출
  • 지능형교통체계(ITS) 성능점검 및 보고

초정밀버스 위치확인서비스

  • 초정밀버스 위치정보서비스 시설물(GNSS OBE단말기, 기준국) 유지관리

버스정보시스템

  • 버스내 운전자단말기, 음성안내단말기, LED전광판 등 유지관리
  • 버스 대․폐차에 따른 버스내 설치장비 이전설치
  • 승강장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장비 이전설치
  •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등 현장시스템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 청소(과업기간 중 추가설치 포함)

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의 상용‧개발‧응용 소프트웨어 기능관리
  • 기반정보 관련 GIS 및 표준 노드링크 관리 현행화
  • 교통운영 프로그램 및 CCTV 영상 모니터링 등 교통제어 시스템 관리
  • 초정밀버스 위치확인서비스 운영SW 관리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SW 관리
  • 노선체계변경, 노선번호변경 등 운행정보 변경사항의 센터 DB변경

라.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상주인력을 통한 장애 예방, 대처, 센터시스템에 따른 최적의 유지관리 운영방안 및 교통정보 운영전략을 수립
  • 유지관리 차량의 경우 “ITS 현장시설 유지관리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스티커, 안내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작업할 경우 후미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경광등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현장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비점검 시 고소작업이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고소차량 확보 및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공휴일 및 연휴 기간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상주인력의 휴가 등으로 장기간 인력 부재 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동등 이상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여야 함.

유지보수 대상
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 분
품
명
수 량
단위
센터
부문
센터 장비
센터 H/W 및 N/W 등
1
식
응용 S/W
ITS 통합운영 S/W 및 신호운영 S/W, 홈페이지 등
1
식
상용 S/W
DBMS, 보안 S/W 등
1
식
센터 운영 환경
상황판시스템 및 보안장비 등
1
식
현장
부문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신호온라인화
202
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2
개소
스마트교차로
4
개소
돌발상황관리시스템
교통모니터링 CCTV
7
개소
교차로감시카메라
10
개소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영상검지기(VDS)
8
개소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도로전광표지(VMS)
7
개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PIS)
2
개소
주차장관리시스템
공영주차장 CCTV
55
대

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 분
품
명
수 량
단위
센터
부문
센터 장비
센터 H/W 및 N/W 등
1
식
응용 S/W
버스운영관리 S/W, 홈페이지 등
1
식
상용 S/W
DBMS, 보안 S/W 등
1
식
현장부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108
대
시내버스 LED전광판
74
개소(대)

다. GNSS 초정밀버스 위치확인시스템

구 분
품
명
수 량
단위
센터
부문
센터 장비
센터 H/W 및 N/W 등
1
식
현장부문
GNSS OBE단말기
74
대
GNSS 기준국
2
개소

※ 유지보수장비 세부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예정인 업체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통보 후 열람장소에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입찰전일까지 열람 허용(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방문자)연락처(휴대 및 일반전화번호)

* 업무담당자 연락처: 교통과 교통시설팀 043-641-6356
** 열람장소: 제천시청 교통정보센터(제천시 의림대로 24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요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수행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서를 작성한 후 착수계 서류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대응계획 및 훈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1항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14]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7]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기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세부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 구 사 항 명
건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lineBreak/>(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사업대상 및 범위
17건
MAR-002
사업 수행 방안 제시
MAR-003
유지관리 일반
MAR-004
장애관리 일반
MAR-005
장애관리 상세
MAR-006
비상대응체계
MAR-007
예방 및 점검
MAR-008
보안취약점 관리 및 정책설정
MAR-009
정보화자원 관리 및 현행화
MAR-010
유지보수 장비 및 예비품
MAR-011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12
제조사 및 전문업체 협력체계
MAR-013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데이터 관리
MAR-014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데이터 관리
MAR-015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MAR-016
초정밀버스 운영 및 데이터 관리
MAR-017
교통정보 수집·조사·분석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lineBreak/>(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2건
MHR-002
유지관리 인력 운영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제반법령 준수
6건
COR-00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3
지연배상금 부과
COR-004
대가지급 및 감액
COR-005
책임사항
COR-006
기타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4건
QUR-002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서 제출
QUR-003
서비스 수준 관리
QUR-004
교통정보센터 성능평가 수행 및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수행 보안 의무
7건
SER-002
보안관리 방안
SER-003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SER-004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SER-005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
SER-006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
SER-007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침해대응 훈련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6건
PMR-002
사고대응
PMR-003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PMR-004
보고 및 산출물 제출
PMR-005
공동수급체 구성
PMR-006
비상대비 및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계획
4건
PSR-002
기술지원 및 자문
PSR-003
시스템 확장 및 변경 등 지원
PSR-004
교통체계 지능화 업무지원
합
계
46건

2.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사업 대상 및 범위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대
상: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 전체
❍ 기
간: 2027. 1. 1. ~ 2028. 12. 31.
(1차년도) 2027.01.01.~2027.12.31.
(2차년도) 2028.01.01.~2028.12.31.
❍ 근무방법: 교통정보센터 상주근무
❍ 근무시간
(센터: 평일) 08:00 ~ 20:00
(현장: 평일) 09:00 ~ 18:00
❍ 작업장소: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및 현장
❍ 근무시간 중 교통정보센터에는 최소 상주근무 인력 1명 이상이 지속근무하여 교통정보센터로 접수되는 민원대처 및 상황관리하여야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제안 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3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의 상시 정상 운영 및 최적의 상태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서버(수집, 가공, 연계, 제공, 웹 등) 프로그램 관리
❍ 데이터(수집, 가공, 연계, 제공, 웹 등) 관리
❍ 장비의 신설, 변경, 이설, 철거 등에 따른 지원 및 이력 관리
❍ 장애예방 및 점검, 복구 수행
❍ 모든 수행 업무에 대한 기록 관리 및 보고
❍ 내·외부 기관과 관련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정책 포함) 수립
❍ 장비 및 함체의 내·외부 점검 및 청결상태 유지(청소, 광고물 제거 등)
❍ 장비의 입·출력상태, 각종 케이블 및 콘트롤러 접속상태, 제어부 동작상태, 인입 전원 및 통신선 접지상태 관리
❍ 전기 및 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 장애대응 운영 관리계획 수립
❍ 각종 민원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장애관리 일반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인식 및 조치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H/W 및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응용S/W, 상용S/W 둥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 지원
❍ 전기 및 통신설비의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발생 시 시스템 점검 및 수선·교체 등 복구
❍ 각종 장애유형 별 분석 및 이력관리 기능, 처리방법 자료 구축
❍ 장애대비 유지보수 예비부품 지원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전 각종 수리용 부품 및 예비품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물품 관리(입·출고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5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장애관리 상세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발생 인지 또는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4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6시간 이내, 부품 또는 장비의 교체·제조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24시간 이내에 복구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6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 장애처리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의 지시를 받아 대시민 서비스 이용이 낮은 시간대로 연기하며, 그 시간은 장애복구 지연시간에 합산하지 않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처리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 처리가 지연될 시 그 사유를 보고하고, 장애 처리 완료한 이후 2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 사항을 수요기관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지정시간 내 장비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동일 기능의 유사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발생 장비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시일 안에 원상회복시켜야 함(단, Data Back-Up, Restore 및 H/W 고장 수리시간 등은 장애처리 시간 산정에서 제외)
❍ 장애조치 이후 수요기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확인 후 장애인지 및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원인분석, 복구결과, 동일장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6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비상대응체계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시 장애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
내용
❍ 장애 사전예방과 장애발생 시 효율적인 처리지원을 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하고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의 경우에도 장애대응 및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각 시스템 별 엔지니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파악 후 조치하여야 함(필요시 협력업체와 함께 조치)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7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예방 및 점검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방 및 점검 수행
세부
내용
❍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긴급상황 비상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특별점검 반기 1회 이상 수행 및 보고
❍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장애예방 및 점검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방안 제시
❍ 교통정보전광판(VMS)에 홍보물 표출
❍ 점검대상의 특성에 맞춘 점검항목 상세화 및 표준화 방안 제시
❍ 필요시 현장 출동차량에 감독관이 동승하여 유지관리 수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의 별도 점검요청 시 점검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전월 유지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 보고
❍ 장비의 점검 및 내·외부 청소 작업실시/보고

  • 연2회이상

(지능형교통체계) CCTV, VMS, VDS, DSRC, 스마트 횡단보도/교차로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 BIT
(GNSS 초정밀버스)GNSS 기준국, GNSS OBE단말기
  • 연1회이상: 교통신호제어기
  • 내용: 먼지제거, 광고물 제거, 각종 케이블 등 접속상태, 제어부 동작상태, 인입 전원 및 통신선 접지상태 등 점검, 관련안내판 정비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8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보안취약점 관리 및 정책설정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관리와 보안 정책설정
세부
내용
❍ 본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주요정보통신시설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하여야 함
❍ 서버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취약점 진단
❍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조치
❍ 정보보호 장비의 보안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9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정보화자원 관리 및 현행화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자원 관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 최신자료 현행화
❍ 정보시스템 관련 기존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정보통신장비, 통신회선, 부대장비 등 일체) 현황 및 구성도 작성 및 관리
❍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지침서 갱신
❍ 유지보수 및 민원처리 등 모든 사업수행 이력의 전산화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0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유지보수 장비 및 예비품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장비 및 예비품 확보 및 대체계획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전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계측기, 공구, 차량 등) 확보하여야 함
❍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작업 차량을 확보 하여야 함.
❍ 동절기는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차량에 스노우 타이어 장착 또는 스노우 체인을 구비하여야 함
❍ 단종 또는 유지관리 종료(예정포함) 대상 자원 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 H/W의 장애대비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지원방안 제시
❍ 본 사업기간 중 필요한 주요부품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금이십만원 이하의 부품 및 자재 구입과 장애복구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리 및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명의 만료가 예상되는 장비와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사전에 확인하여 수요기관에 구입 및 지급을 요청하여 장애조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모든 상용S/W 및 응용S/W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성능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지원 요청사항 수행
❍ 연계시스템 변경, Data변경, 기타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유지관리·지원
❍ 운영중인 응용 S/W의 문제점 분석, 부분적인 성능개선, 운영지원

  • 웅용S/W 운용상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 관리 및 S/W 튜닝
  • 센터 DB 현황분석을 통한 장애원인 분석 및 처리지원
  • 운영정책의 변동사항에 대한 S/W개선 수행
  • 데이터 백업 정상작동 유무 및 백업데이터 로그분석 관리

❍ 시스템 추가, 타 시스템 연계 등 추가등록에 따른 지원
❍ DB관리 및 갱신, 기반정보 업데이트
❍ 장비의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재설치 및 복구 요구 지원
❍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 프로그램 개정 이력(버전) 관리
❍ H/W, 서버, PC운영체제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안
❍ 점검 및 장애조치에 대한 기록관리
※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직접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점검·정비 필요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사유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업 완료 후엔 작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제조사 및 전문업체 협력체계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조사·공급사 및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자력으로 유지보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본 사업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품 지원업체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본 사업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S/W 관리자 또는 유지관리 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3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하여 교통문제(정체, 신호민원 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상습정체 구간 분석 및 개선방안
  • 제천시 주요도로 구간 통행분석
  • 통계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및 장애 유형 분석

❍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활성화 방안 제시
  • 제천시 교통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 기타 센터에서 수집되는 교통데이터 정확도 관리 및 활용방안

❍ 연 1회 이상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운영결과, 개선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관리

  • 시스템 추가 및 타 시스템 연계, 추가등록에 따른 지원
  • 노드/링크 기반정보 및 정류소, 차량, 노선DB 관리 및 업데이트
  • 정류소 ID 관리
  • 노선 및 정류소 변경에 따른 현장조사
  • 기반정보 노선 및 정류소 신설, 변경, 철거 등에 따른 현황 및 이력관리
  • 운영단말 기능점검 및 운영·관제를 통한 장애분석 및 보고
  • 실시간 버스정보 표출 정확도 조사 및 오류개선(정류소별, 차량단말기별, 운행노선 별 조사 후 원인분석)
  • 기종점, 차고지, 회차지 주변 정류장의 버스정보 정확도 개선방안 제시

❍ 시민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이용만족도 및 신뢰도 등)
  •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대시민 만족도 수렴 방안 마련
  • 버스이용 시민, 버스운수업체, 관련 교통담당자 등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 제시
  • BIT 설치(신설 및 이전) 타당성 조사

❍ BIS 내 정류소 위치(위경도좌표) 오차 조사 및 개선 수행
❍ 분기별 1회 이상 버스도착정보 정확도(신뢰도), 차량단말기 정보수집율을 조사하여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운행결과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5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온라인 연동화 구간 내 신호운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 교차로별, 방향별 신호시간(Split) 조정
  • 신호제어군(SA)별 옵셋(Offset) 조정
  • 교통량 변화에 따른 시간대별(첨두시, 비첨두시 등) 신호시간 조정
  • 교차로 교통특성(시간대별 정체 및 비정체, 독립교차로 운영, 연동화 운영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방향별 신호시간 배정
  • 도로별 속도를 분석하여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효과분석 실시<hp:lineBreak/>(통행속도, 지체도, 정지횟수, 정지율, 대기행렬 등)
  • 교차로 및 축별 신호시간 계획표(TOD, TRC 등) 작성
  • 축별 신호시간 계획에 따른 시공도 작성
  • 신호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변경 데이터베이스 작성
  • 필요시 스마트교차로 교통량정보의 신호시스템과 연계 작업
  • 기타 개선사항 보고 및 건의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6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초정밀버스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정밀버스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초정밀버스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추가 및 타 시스템 연계, 추가등록에 따른 지원
  • 실시간 버스정보 표출 정확도 조사 및 오류개선(정류소별, 차량단말기별, 운행노선 별 조사 후 원인분석)
  • 시스템 외부연계 장애 대응
  • 초정밀버스 기준국 관리
  • 서버 및 시스템 데이터 관리

❍ GNSS OBE 단말기 관리
  • 센터↔시내버스간 연결장애 신속대응
  • 기타 유지보수 사항

❍ 외부 연계시스템(민간앱, 공공데이터 API 등) 연계 지원
  • 연계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
  • 기타 유지보수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7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교통정보 수집·조사·분석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통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역 및 축별 조사(정기조사)

  • 각 지역 및 축별 조사 계획수립 및 도로 특성 파악
  • 주말·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TOD 개선 병행 추진
  • 해당 가로축 첨두/비첨두 시간대 현장 점검 및 필요시 보고서 제출
  • 교통 정체·규제·민원 등으로 신호체계(신호시간) 개선 시 해당 교차로에 대하여 현장 조사·분석하여 개선안 제출
  • 신호 운영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TOD 업데이트
  • 반기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 신호운영자료 갱신을 위한 현장 조사
  • SA별 신호연동 이상유무 확인(주행조사, 정지횟수 등)
  • 시공도-실제현장 주행결과 비교확인
  • 현장조사 결과 신호 개선안 도출(신호시간,현시,연동값 변경 등)
  • 현시 및 신호 시간 변경 여부 확인 및 신호DB 업데이트
  • 개선 후 모니터링 실시
  • 기타 현장 조사 포함
  • 반기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 교통량 조사(스마트교차로 분석데이터와 저장 영상 활용, 현장조사)
  • 필요시 주요 교차로 수시 교통량 조사 실시
  • 교통량 조사 대상 교차로 및 구간 조사
  • 교통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대별, 요일별 조사 실시

❍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종합운영결과보고서 작성
  •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결과보고서 제출(반기별)
  •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현황보고, 개선점 도출 및 건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지원 조직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현장업무는 2명이상이 함께 처리함을 기본으로 함.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선정하여 상주인력 관리, 복합장애에 대한 책임 지원, 운영보고, 기술자문 등 본 사업 전반에 대한 파악과 유지보수 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상주인력 관리, 복합장애에 대한 책임 지원, 운영 보고, 기술자문 등 유지보수 지원 업무를 총괄함
❍ 사업관리자는 운영시스템의 개선작업(변경, 업데이트 등)과 서버, 네트워크 등 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센터 및 현장시스템의 장애처리 및 보수,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H/W와 S/W 기본기능 조작 등 전제시스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운영방안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는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수요기관 감독관의 시스템 확인 및 관리 요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함
❍ 비상근무체계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가 인력을 요구할 수 있음

  •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 상주인력이 보유한 기술로 해결이 여려운 경우
  • 상주인력 1일 이상 결근 시
  • 기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조치, 이전, 증설작업 등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추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제안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시점에 해당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사직, 사고, 휴가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부재(휴가 등)시 반드시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교체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사유(사직, 3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교체예정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 문서로 인력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 수요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유지보수 활동이 불가한 경우
  • 업무수행 중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력교체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변경요청과 보안서약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 센터 내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하며, 상주인력의 이탈 필요시 사전에 수요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득하여 업무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함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제반 법령 준수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반 법령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NIA)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 버스정보시스템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 SW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한국공업표준규격(KS),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규정·편람·기준·지침 등(국토교통부 제정)
  • 내선 규정(대한전기협회)
  • 한국전력공사 설계기준·전기공급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한국전기안전공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ISO, IEEE 규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등

❍ 관련 법령과 지침 이외에도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제천시 스마트도시계획 등 시와 관련된 계획·정책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대상시스템의 증·감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을 우선 적용함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요구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3회 이상 보수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 이후 용역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유지관리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 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지연배상금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연배상금 부과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단, 다음 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수요기관의 부주의 또는 임의수선(소모품교체 제외)으로 인한 고장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대가지급 및 감액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가지급 및 감액 기준
세부
내용
❍ 대가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 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해야 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대가는 1개월을 근무일수 기준하여 일할 정산함(단, 시스템유지 보수비용은 월간 정기점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유지관리료는 사업자의 매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급함. 단, 대가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감액기준

  • 센터 및 현장시스템은 장애발생 즉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4시간 이내에 미 복구 시 감액함 (단, 공사,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임대통신장애, 특수 부품교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자 동의하에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본 계약에 대한 감액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서비스의 장애복구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신고된 장애에 대하여 계약자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아 장애가 장기화된 경우

다만, 계약자가 임시조치를 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감액금은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제시하고 별도 이의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근무시간 미준수 시 감액함
❍ 대가지급 감액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에 대한 감액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서비스의 장애 복구가 지연되어 발주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신고 및 접수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치 및 의도적 회피 등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아 장애가 장기화된 경우
  • 다만, 계약자가 임시 조치를 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 감액 금액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고 별도 이의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근무 시간 미준수 시 이에 상응한 금액을 감액한다.
  • 감액산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5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책임사항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인력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작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을 훼손, 망실하거나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교체 및 그에 상응한 보상 등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손해배상액은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6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기타 준수사항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준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물적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함
❍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중 또는 사업완료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수요기관을 상대로 민․ 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품질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관리방법,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결과물과 산출물 제출
❍ 아래 제시한 산출물 외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결정)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월간점검 일지
  • 분기별 유지보수 산출물 및 운영자 지침서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서 제출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및 완료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인수인계사항 발생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시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문서형태로 제공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누락 없이 인계해야 하며, 상주인력은 14일 이상 공동근무 실시(인수인계 지원 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 가능)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3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지표의 도입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서비스 평가지표를 적용, 매월 관리하고 동일 장애 발생 시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수요기관이 통지하였음에도 3회 이상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은 서비스 가용성, 시스템 가동율, 적기 개발처리율, 네트워크 가동율, 장애처리 평균시간, 서비스 중단장애 건수, 보안규정 준수율 등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함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교통정보센터 성능평가 수행 및 지원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정 기준에 따라 현장장비 및 센터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받고 목표 성능을 유지·조정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준수<hp:lineBreak/>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및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
체계(ITS) 기본계획」, 관련 고시/지침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성능평
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 및 지원하여야 함.<hp:lineBreak/>❍ 성능평가 데이터 수집 및 점검<hp:lineBreak/> - 성능평가 대상 현장장비 및 센터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율, 정확도,
가공·제공 적시성, 링크 가용률 등 성능지표 검증에 필요한 로우데이
터(Raw Data) 추출 및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hp:lineBreak/> - 평가 주관기관(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토교통부 등)의 현장 실
사 및 센터 점검 시 전문 기술인력을 입회·지원하여야 함.<hp:lineBreak/>❍ 결과 조치 및 보고<hp:lineBreak/> - 성능평가 결과 수집된 오차 및 결함 장비에 대한 보수·조정계
획을 수립하고 즉각 조치하여 목표 성능(정확도 및 신뢰도 기준)을
확보하여야 함.<hp:lineBreak/> - 센터 성능평가 최종 결과 보고서 및 개선 조치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사업수행 보안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수요기관이 권장하는 보안체계 준수, 각종 정책, 지침 및 매뉴얼 등 보안관련 모든 지침과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보안기본지침 등

※ 사업기간 중 위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 지침 등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지침 등을 반영하여야 함
❍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착수, 수행, 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 투입인원, 문서, 장비 등 세부적으로 제시

❍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보안관리 방안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방안 및 정책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력(하도급업체 포함)·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보안책임자는 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치결과(또는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항목의 결과를 검토·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치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장비 점검 항목
1.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점검
2.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 패치 여부 점검
3. 시스템 원격유지관리 여부
4. 로그인 패스워드 안정성 여부 점검
5. 로그인 패스워드 분기 1회 이상 변경 여부 점검
6.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7. 미승인 S/W 사용 및 공유 폴더 설정 여부 점검
8. USB 등 휴대용 매체 사용여부
9. 미사용(3개월) Active X 프로그램 존재 여부 점검
10. 무선랜카드 설치 여부 점검
11. 포트락 및 USB락 등 잠금장치 설치 여부
12. 외부와의 접점이 있는지 여부(인터넷, 업무망, 제어망 등)
13. 악성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광디스크(CD/DVD) 사용 여부
14. 유지보수를 위한 노트북 등 전산장비 사용 시 포맷 후 사용 여부
15. 클린PC 사용여부 및 인터넷 접속 여부
16. 서버 및 MMI PC 불필요 IP주소 및 미사용 포트 점검·조치결과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안 점검 시 관련 유지보수 수행인력의 참석 또는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출입관리 등은 수요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 DB서버는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하며 필요시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까지만 접근을 허용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력 전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대상으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처벌 및 제재조치, 사고사례 전파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사업계약 후 15일 이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대상으로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본 사업 중 취득한 자료, 지식(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함
❍ 보안책임자는“자료 인수인계 대장”(업체서식 사용)을 작성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수요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에 저장·관리함
❍ 비공개 자료 생성 시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공개를 금지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함
❍ 계약업체(하도급 포함) 또는 사업수행인력 소유의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히 삭제하여야 함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수요기관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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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요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접속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수요기관 내부 작업으로 수행함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 접근을 금지함
❍ 외부사이트 접속 PC에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수요기관과 자료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함 (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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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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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PC, 노트북, 태블릿, 디지털 복합기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한다
❍ 반입된 장비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PC, 노트북 등 장비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반입된 PC, 노트북 등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이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수행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7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침해대응 훈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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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침해대응 훈련
세부
내용
❍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 사업자는 ITS 시스템의 기능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센터 내 주 요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DB,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긴급 보안이슈(신규 제로데이 취약점 발표 등)

발생 시 비정기 취약점 점검을 즉각 수행하여야함.
  • 점검 결과 식별된 보안 취약점은 조치 계획 수립 후 즉각 패치, 설정 변경 등의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확인 점검을 거쳐야 함.

❍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지원 및 실시
  • 사이버 공격(DDoS,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 해킹, APT 공격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침해대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발주기관 내 사이버보안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국정원, 지자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등) 주관의 침해대응 훈련 시 시나리오 작성, 모의 훈련 대응, 시스템 모니터링 등 훈련 전반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함.

❍ 결과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취약점 점검 내역, 조치 결과서,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훈련 일지, 대응 로그, 개선점 등)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정기보고 시 공유하고,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시 결과보고서를 필히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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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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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조(공급)사·전문업체의 구체적 기술 지원범위 및 기술지원 확보 방안 제시
❍ 단종장비를 포함한 기술지원과 부품수급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담당공무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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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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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고발생시의 대응
세부
내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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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보고 및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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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중 제출해야 할 산출물
세부
내용
❍ 착수시 제출 : 계약후 15일 이내
1. 계약 시 제출했던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2. 사업수행계획서

① 유지보수 대상 투입 유지보수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 기술요원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요원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원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가입자 명부

② 회사대표명의 및 전체 유지보수참여자 보안서약서

③ 장애시 주요 부품 조달 및 물품관리 방안(구체적으로 제시)

④ 정기점검 계획: 일자, 내용(H/W, S/W 등 점검사항 및 기준치 등)

⑤ 백업정책 수립 및 제시: 백업 정책, 일정, 계획 등 구체적 제시

⑥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강계획: 장애처리, 성능관리 등 포함

⑦ 성능관리 방안: 유지보수 대상 장비

⑧ 보안활동 계획: 점검툴, 참여인력, 예방활동 내용 및 컨설팅

⑨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예비부품, 장비확보 방안(구체적으로 제시)

⑩ 안전관리 및 재해조치 방안
3. 품목별 유지보수 금액 산출 내역서 (계약금액 기준)
4.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시 제출)
❍ 보고 및 제출
단계
보고서
시기
내 용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교육결과보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안전보건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계 제출시
착수계 제출시
⚬ 사업추진계획, 수행방법 등
⚬ 수행인력(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안전보건 계획
진행
시스템별 운영매뉴얼
계약 후 6개월 이내
⚬ 시스템별 사용자 및 운영 매뉴얼(업데이트)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매일
매월
분기
⚬ 일일 및 비상상황 점검
⚬ H/W, S/W, 현장시설물 동작상태
⚬ 정기점검 항목 외 월별 성능분석 ․성능변동추이, 용량 분석 포함
⚬ 웹 서비스 운영상태, 백업상태
⚬ 정기적인 패치, 업그레이드 수행결과
⚬ 고장수리 또는 점검시 교체된 부품내역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매월
⚬ 보안점검표에 따른 보안점검 실시 결과
보안활동결과
매분기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 보안장비별 Event 및 보안패치 등 최적화 작업
청소결과
1~2회
⚬ 장비성능 및 청소상태
기타
수시
⚬ 장애처리 보고
⚬ 투입인력 변경 보고 등
완료
완료보고서
완료10일 이전
⚬ 수행한 위탁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장애 및 관리현황 보고서는 해당기간 내의 합산·평균·예방·조치 등 통계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5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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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 이행 및 미 참여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6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바상대비 및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재·정전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 자연·물리적 재난 및 대규모 전산 장애에 대응하는 비상대비 및 업무연

속성계획(BCP) 수립·유지
❍ 비상대비 모의훈련 수행
  • 정전, 화재 등 센터 내 재난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비 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 UPS/비상발전기 절체, 소방설비 연동, 비상연락망 가동, 데이터 백업본

복구 절차 실습 점검
❍ 결과 피드백 및 보고
  • 훈련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훈련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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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대상 교육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시스템 이용기관 담당자, 운영자, 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 유지보수 수행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체교육 실시
❍ 유지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비치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이관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기술지원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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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자문 수행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또는 재배치시 지원 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제적으로 제시
❍ 타 기관 시스템에 연동하거나 기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작업 실시 및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외 추가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등 지원
❍ 계약품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 기술자문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시스템 확장 및 변경 등 업무지원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 및 변경 등에 대한 업무지원 수행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중 센터 및 현장시스템에 대한 신규개발 또는 확장 및 변경 등에 대한 적극 협조 방안
❍ 시스템 확장 또는 변경 시 장애발생 예방대책 제시 및 응급복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외 신규 또는 추가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등 지원 방안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명<hp:fwSpace/>칭
교통체계 지능화 업무지원
요<hp:fwSpace/>구<hp:fwSpace/>사<hp:fwSpace/>항<hp:fwSpace/>분<hp:fwSpace/>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호체계·교통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에 대한 자문 및 업무지원
세부
내용
❍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고도화, 확장추진 관련 사업계획, 추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분야 신규 기술, 타 지자체 사례, 공모사업 동향 분석 지원
❍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천시 실제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안 제시, 자문 수행
❍ 제천시 교통체계 AI(인공지능) 도입방안 자문 및 업무 지원
❍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자문 수행
❍ 제천시 교통체계 지능화를 위한 기타 업무 지원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일부개정」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신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3. 입찰공고
○ 기
간: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 공시장소: 조달청 G2B시스템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기
간: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 공시장소: 조달청 G2B시스템
○ 접수장소: 제천시청 교통과 사무실
○ 접수방법: 공문(대표업체의 인감(사용인감)날인)과 함께 직접(방문) 제출

※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 불허
○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서로 사전 투찰 완료하여야함.

  • 전자투찰한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를 별도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

투 접합부에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안서 접수시 직접 제출
○ 입찰등록 서류(1권 편철하여 원본 1부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공문포함)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일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서약서 1부.

  • 입찰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밀봉 후 날인)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참여인력 증빙: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경력증명서(또는 자격증 사본), 4대보<hp:tab width="1308" leader="0" type="1"/>

험 가입증명서 등 각 1부

  • 수행실적 증빙: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각 1부

  • 경영상태 증빙: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사회적책임 증빙: 임금체불 미해당 및 고용의무 준수 서약서(확인서) 1부

  • 상생협력 증빙: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참여 지분율 명시), 지역업체 사업<hp:tab width="1308" leader="0" type="1"/>

자등록증 각 1부

※ 각 항목별 증빙서류 사이에 인덱스 탭(견출지) 부착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총 9부.(원본 1부, 평가위원용 사본 8부)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 총 9부(원본 1부, 평가위원용 사본 8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총 9부(원본 1부, 평가위원용 사본 8부)

※ 원본 1부 : 표지에 업체몇 및 대표자 날인

※ 평가위원용 사본 8부: 표지 및 본문 전체에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등 <hp:tab width="1308"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블라인드 처리 필수, 위반시 <hp:tab width="1308"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감점처리)

• 전자파일 저장매체(USB): 2SET

※제출서류 일체(입찰등록서류, 정량/정성 평가서류 PDF 및 발표용 PPT)수록

○ 블라인드 처리 필수 지침

  • 원본 1부: 표지에 제안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직인 날인

  • 평가위원용 사본 8부(제안서 및 발표자료 공통):표지, 내지 본문, 간지, 도표,

캡처화면 등 일체에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특정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
든 표기 금지(업체몇 필요시 ‘제안사’,‘당사’등으로 대체 표기)

  • 위반 시 제재: 평가위원용 사본에 업체 식별 표기가 적발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

회의결을 거쳐 정성평가 총점에서 감점(건당 -1점, 최대 –3점)처리함

○ 제안서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발주기관 서류 확인 후 자체 서면 평가
  • 정성적 평가: 발주기관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안서 발표(PT) 심사

5. 협상대상자 선정
가. 계약자 선정 방식<hp:lineBreak/>계약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나. 평가방법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2) 기술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항목별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함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다.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계약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hp:fwSpace/><hp:fwSpace/>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아. 계약체결<hp:lineBreak/>협상이 완료되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동 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6.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는 A4기준 한글,PPT 모두 허용한다.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권장사항)
비고
1
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A4
2부
제한없음
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A4
9부
100쪽 이내
원본 1부, 사본 8부
2
발표자료(PPT)
A4
9부
50쪽 이내
원본 1부, 사본 8부
3
USB(1~2까지 수록)
-
2set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안서 발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시간 : 발표 30분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추첨으로 정함
라. 발 표 자: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PM)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

○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근무중인 자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발표장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자로서 임직원에 한하여 발표자를 포함하여 3

명이하만 발표장에 입실할 수 있음

○ 발표 전 신분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4대 보험확인서를 제시

○ 제안발표 내용이 본문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일부개정”을 준용함

8.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제출된 자료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평가위원회 중 공개된 식별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평가 기준에 의거 감점처리 한다.

마.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사.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차.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사업수행 시 투입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자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타. 제안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9. 제안 설명회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10. 안내 및 문의
가. 입찰 및 계약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
나.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제천시 교통시설팀(043-641-6356)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평가기준 등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문의 가능하
며, 전화로 문의한 것은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목차

1) 정량적 평가제안서
구 분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참여인력
참여인력 현황

2.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사업 수행실적
3. 경영상태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4.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조치 미이행 사항
5. 상생 협력
지역업체 공동수급 참여지분 비율
*별첨
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서류

2) 정성적 평가제안서
구 분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요약
본 사업의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과 제안사만의 장점, 차별화 방안 기술

3.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Ⅱ.
수행부문
1. 사업수행
종합적인 사업수행 방안과 유지관리 절차
각 시스템별 사업수행 방법 및 세부 수행계획 제시

2. 조직구성 및 운영
사업수행조직 구성, 역할 및 인력운영 계획

3. 예방 및 점검
24시간 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장애예방 방안
일일 및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방법을 구제적으로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 대응 및 복구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

Ⅲ.
관리부문
1. 사업수행관리 방법론 제시
사업추진 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사업관리 방법론 제시

2. 협력체계 구축
제조사 및 협혁사, 전문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3. 보안 및 안전관리
자료, 산출물, 장비, 사업수행인력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방안

4. 성능 및 품질관리
성능유지와 품질보증의 구제적 방안과 근거 제시

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 보고, 작업수행 산출물 관리 방안

Ⅳ.
지원부문
기술지원
정보제공, 기술지원, 기술자문 범위 및 지원 방안

2. 교육훈련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방안

3. 그 밖에 지원방안
시스템 이전, 재배치, 확정, 변경 등에 대한 지원방안

※ 제안 요구사항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참여능력
참여기술인력
◦ 참여 인력 합산
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동등 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의 우수성 및 안정성)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조치 미이행 여부
◦임금체불 및 고용조치 미이행 여부
4
상생 협력
지역업체 공동수급 참여 비율
◦지역업체 공동수급 참여 비율
4
정성
평가
(70)
제안
개요
(10)
사업의 이해
◦사업범위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4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장점 및 차별성
◦제안 장점 및 차별화 방안의 타당성
3
수행
부문
(25)
사업수행
◦사업수행 방안의 구체성 및 전문성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교통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등 활용과 시스템 최적화 및 개선 시행의 적절성
8
조직구성 및 운영
◦수행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수행인력의 유사업무 경험과 기술수준
5
예방 및 점검
◦예방 및 점검의 기간, 대상,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장비동작 및 기능유지, 청결관리 방안의 적절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 원인분석 및 복구방안의 적절성
◦비상시 장애대응 및 복구의 신속성
◦유지보수 장비확보와 대체장비 지원의 적절성
7
관리
부문
(25)
사업수행관리
◦사업수행관리 방법론 제시 사항의 적절성
◦시스템 현행화, 이력관리 방안의 적절성
7
협력관리
◦제조사 및 전문업체 협력방안의 적절성
3
품질관리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서비스수준협약서 관리지표 도입 및 적용 방안의 적절성
6
보안관리
◦보안성 확보 방안과 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3
안전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방법과 이행계획의 적절성
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보고 및 성과물(산출물) 관리 수준의 적절성
3
지원
부문
(10)
기술지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3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3
기타
◦시스템 이전, 재배치, 확대 등 지원 방안
◦계약종료시 인수인계 방안 적절성
4
입찰가격 평가(10)
가격평가 배점
10

□ 정량적 평가방법(20점)
가. 참여인력(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참여인력
A.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보유

① 2인 이상 ② 1인 이상 ~ 2인 미만 ③ 미보유

2.0
1.5
1.0
B. 중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① 2인 이상 ② 1인 이상 ~ 2인 미만 ③ 미보유

2.0
1.5
1.0
C. 초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보유

① 1인 이상 ② 미보유

1.0
0.5

※ 평가기준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된 등급(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정보통신기술자,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교통부분 기술자로 신고된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여 평가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자격수첩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되어도 높은 기준 1개만 적용한다.
기술능력은 A, B, C등급의 보유 인력의 배점을 합산한다.
해당기술자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근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공고일 기준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평가 대상 인력 전원을 합산하여 평가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2009년 이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비
고
기 술 사
⋅기술사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관리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특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통신 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2008년 이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비
고
특급기술자
⋅기술사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관리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고급기술자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교통기술자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

나. 수행실적(5점)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

  • 교통정보센터, BIS(버스정보시스템), ITS(지능형교통체계),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ATMS(교통관리시스템), GNSS 초정밀버스 등이 포함된 구축용역 또는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준공 실적.
  • 버스단말기(OBE),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교통신호제어기, 도로전광판(VMS), CCTV납품(설치), 검지기(차량번호인식) 등과 같은 단일사업 수행과 유지보수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체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배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배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위항의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를 참조하며, 수행실적은 별지 15호와 16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습체의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체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2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배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사회적 책임(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마. 상생 협력(4점)
구분
지역업체의 공동수급 참여지분 비율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
4.0
3.5
3.0
2.5

[주]
1. 본 용역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공동수급 참여(지분) 비율에 대하여 평가
2. 지역업체는 본 용역의 특성상 공고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내 시군에 소재한 업체를 의미함
【별지 제1호 서식】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정량적 평가제안서

2026. .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정성적 평가제안서

2026. .

【별지 제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 천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입찰 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기관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

합
계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hp:lineBreak/>
붙임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천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사업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제천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사업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 행 자
직위
성명
(서명)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응모
대표자
성
명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hp:fwSpace/>인을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성명
(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2026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 동 수 급 <hp:titleMark ignore="1"/> 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실적금액비율/ 학위 또는 등급/
감점여부/
평가등급
점수
비 고
사업수행실적
6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신인도
3

사회적 책임
3

경영상태
2

합
계
20

본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에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주요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1

합 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총매출액

컨설팅
부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총괄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 명시

【별지 제19호 서식】
과업참여자 총괄표
분 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또는 자격증
기술
등급
총괄

00
분야

주 1)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관리책임자(PM), 부문별 책임자(PL), 과업참여자 등으로 구분

4)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정보통신분야 등) 증빙서류 제출

5) 기술등급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경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업무

본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실수요기관)
비고

※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경력은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제안사업 분야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되, 실적증빙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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