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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949]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8: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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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_최종.hwp =====
입찰공고번호 : 제2026-010호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국고지원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기존 성과지표 개선,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

라. 사업예산(추정):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 경쟁입찰)

2.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참가 등록: 2026. 11. 13.(금) 18:00까지, 나라장터

※ 주말 등록 시 나라장터 고객센터 안내 불가로 되도록 평일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입찰 참가서류 제출: 2026. 11. 16.(월) 11:00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컨벤션센터 3층)

다. 가격입찰: 나라장터 전자투찰 진행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7.28.)’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고마감 기준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2개 기관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권 각각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단, 하도급 불허)

4. 입찰등록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의 경우 재직증명원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각 1부(실적 건별)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용역 수행 실적별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6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별지 제5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8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9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9호 서식 1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1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1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8

1.~15.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 제안서는 원본, 사본(평가용) -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제안서 제출시 입찰가격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6.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가. 평가는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전문성’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평가기준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절차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7. 추진일정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입찰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1. 16.(월) 11:00까지

나.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17.(화)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단, 추진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 가능)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19.(목) 이후 통지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44조 및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각종 규정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공고일 직전 개정규정 적용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 1. 입찰공고문_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_최종.pdf =====
입찰공고번호 : 제2026-010호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국고지원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기존 성과지표 개선,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
라. 사업예산(추정):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 경쟁입찰)
2.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참가 등록: 2026. 11. 13.(금) 18:00까지, 나라장터
※ 주말 등록 시 나라장터 고객센터 안내 불가로 되도록 평일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입찰 참가서류 제출: 2026. 11. 16.(월) 11:00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컨벤션센터 3층)

다. 가격입찰: 나라장터 전자투찰 진행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7.28.)’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고마감 기준 유효
기간 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2개 기관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권 각각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단, 하도급 불허)
4. 입찰등록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1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의 경우 재직증명원 포함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각 1부(실적 건별)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용역 수행 실적별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6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별지 제5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8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9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9호 서식
1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1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1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15.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18 -
  • 제안서는 원본, 사본(평가용)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제안서 제출시 입찰가격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 2 -

6.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가. 평가는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전문성’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평가기준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절차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7. 추진일정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입찰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1. 16.(월) 11:00까지
나.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17.(화)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단, 추진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 가능)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19.(목) 이후 통지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44조 및 계약예규의 각 입찰
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각종 규정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공고일 직전 개정규정 적용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 4 -

===== 2.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용역 제안요청서_최종.hwp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담 당 계 약 경영지원팀 02-574-2027 사 업 전시사업본부 02-574-2021

이 자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과 업 명: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8.(월)까지

□ 추진배경

  •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참고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전시회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연간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된 전시회
  • (지원유형) 전시회의 개최지역, 성장단계, 산업분야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유치, 국내외 홍보, 전시장 조성, 부대행사 개최 등 전시회 개최비용
  • (평가관리) 지원 전시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참가기업 및 참관객 만족도 조사 수행 및 종합 평가보고서 발간
  • (추진현황) ’00년 시작하여 ’25년까지 1,357개 전시회, 1,012억원 규모 지원을 통해 국내전시산업의 성장을 견인
  • 현재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로 수출계약액,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만족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과 정책목표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
  • 특히 수출계약액은 전시회 주최기관이 제출한 실적에 의존하고 있어 산출근거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검증체계 보완 필요
  • 아울러 전시회 개최에 따른 일반적인 성과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고, 지원사업의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참고 2026년 사업 성과평가 주요 개선의견

  • (통합 재정사업평가) 사업과의 인과성이 높은 성과지표 설정 및 실질적인 수출 기여도, 전시회 국제화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측정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기존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은 우수하나, 참가업체 수 및 매출액 증가율 등 추가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연구내용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기존 성과지표 개선
  •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지원유형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존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정방법 및 한계점 검토를 통한 성과관리 방향 도출
  • 수출계약액 지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적 인정기준, 자료수집 및 검증절차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 국내외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사례 및 지표 운영방식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 사업의 추진목적, 지원내용 및 단계별 육성구조 분석을 통한 성과체계(투입-활동-산출-성과) 및 핵심 성과지표 도출
  • 전시회 성장(규모·국제화) 뿐 아니라 도시연계·지역경제 파급효과, 자립화 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전시회 인증데이터·공공 빅데이터 활용·참가업체 및 참관객 조사 등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검증체계 마련
  • 연차별 목표치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관리 체계와 연계한 성과관리 활용방안 마련
  • 국내외 도시형 전시회·MICE 육성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사례 및 지표 운영방식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요예산: 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 ㅇ 사업보고 연번 구분 내용 1 착수보고

연구 추진방향, 세부 수행계획, 연구방법 및 일정 등

2 중간보고

기존 성과지표 분석결과, 신규 성과지표(안) 및 측정체계 등 중간 연구성과 보고

3 최종보고

성과지표 검증 및 시범적용 결과, 최종 성과지표 및 운영방안 등 종합보고

ㅇ 최종 산출물 산출물 내역 수량 매체 제출일정 성과지표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5 인쇄본 및 전자파일 계약종료일

※ 상기 내역 외에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출물 최종 확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함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공고 ㅇ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http://akei.or.kr/)

ㅇ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 경쟁입찰)

3. 입찰참가 자격요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7.28.)」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한함) 허용, 하도급 불허
  • 본 용역은 공동수급(2개 기관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권 각각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최소지분율 5% 이상)

※ 낙찰자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등록: 2026. 11. 13.(금) 18:00까지, 나라장터
  • 가격제안: 2026. 11. 16.(월) 11:00까지, 나라장터
  • 제안서/입찰 참가서류 제출: 2026. 11. 16.(월) 11:00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컨벤션센터 3층)

5.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위임의 경우 재직증명원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각 1부(실적 건별)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용역 수행 실적별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6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별지 제5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8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9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9호 서식 1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1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1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8

1.~15.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 제안서는 원본, 사본(평가용) - 6.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하며,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법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 참가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이행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진흥회는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참여 업체는 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로 나누어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평가구분별 배점 및 평가 주체 평가 구분 배 점 평가 주체 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계약 담당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회의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계약 담당 관련 계산법에 따른 절대평가

  •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채점하며, 평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일 자 : 2026. 11. 17.(화) ㅇ 장 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단, 추진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 가능)

  • 참 석 :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하여 평가
  • 기 타 : 제안서 평가 내용과 결과 및 관련서류,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 설명 방법 (서면평가 추진 시 변동 가능)

  •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총괄 용역책임자(PM)가 직접 설명
  • 발표 시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용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회사명을 노출하지 않음 ※ 노출 시 접수 불가
  •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서 설명순서 : 업체명 가나다순으로 진행

4.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ㅇ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2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용역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건당 5천만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누계(1건당 1~2점)

10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실적증명서 등 정성 평가 (70) 용역 이해도 ○ 용역 내용 이해도 - 제안 내용 합목적성 - 제안 내용 타당성 등 15 제안서 평가 위원회 전문성 ○ 제안 내용 전문성 및 충실성 - 제안 내용 전문성 - 제안구성의 충실성 등 10 전시산업 이해도 ○ 전시산업 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 전시산업 및 정보에 대한 이해도

  • 국내외 전시산업 및 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 등

15 추진체계 적정성 ○ 용역추진 체계, 방법, 일정의 적정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합성 - 일정계획의 합리성 등 10 신뢰성 ○ 용역 수행 신뢰성 - 응답자 신뢰도 제고 방법 등 10 조직·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의 작업 수행 능력 - 투입인력의 수행 능력 - 투입인력의 전문성(학력 및 경력 등) 10 제안가격 평가(10) ○ 제안가격 평가 10 가격 제안 (전자 투찰) 합 계 100 - ㅇ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경영상태 10점 평가 점수 10 9.8 9.6 9.4 9.2 9.0 8.8 8.5 신용평가 등급 AAA~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 용역수행 실적 10점

○ 최근 3년간 건당 2천만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누계

  •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 용역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건당 2점 인정) 정부지원사업 및 공공정책사업의 성과지표 개발·개선,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연구용역

나. (건당 1점 인정) 정부지원사업 및 공공정책사업의 성과평가·효과분석, 전시·MICE산업 및 지역경제 관련 성과분석 등 유사 연구용역

- 경영상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1번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자는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별지 서식 제3호]의 수행 실적 총괄표와 붙임 [별지 서식 제4호] 또는 나라장터 발행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ㅇ 입찰가격 평가 세부 배점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나라장터 가격 투찰 시 제안가 산출내역서(견적서) 필수 첨부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페이지 수 제한이 없으며, 2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작성

ㅇ 제안서 제출(USB 1개 포함) - (원본) 각 1부 - (사본) 각 7부

  • 사본 제안서에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 단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을 가급적 준수하고, 기술 능력 정성평가 항목 평가 내용을 고려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에서 제시하는 참고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 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재무 현황,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 전담 인력구성, 주요 실적 Ⅲ. 제안내용 1. 사업추진 방안 2. 사업추진 내용 3. 사업추진 일정 ○ 과업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과업 추진 방향 및 전략 제시

  • ‘1. 용역개요’를 참고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수행업무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 4. 기밀 보안 사항 5. 업무협조 방안 6. 사후 관리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보안대책) 방안 제시

○ 업무 협조방안/사후 관리

  • 과업 종료 후 자료의 보완·수정 및 추후 요청자료 작성 협조방안 등에 대해 서술

*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 투입인력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별지 서식 제5호]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8.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용역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운용 방안,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방향, 세부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및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Ⅵ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1.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전문성’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 및 계약 절차

  •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고,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본 회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Ⅶ 기타사항 1.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시간엄수)

ㅇ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전자가격입찰을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저작권 및 분쟁조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럼에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사업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짐

3. 기타 안내

  •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됨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진흥회에 요청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제안사를 대상, 계약 체결 이후 선금 및 잔금 지출과정에서 사용내역서(정산내역)를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Ⅶ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3.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4.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5.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

6.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8.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9.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ㅇ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원정(₩
)

ㅇ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ㅇ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진흥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공동수급체 전원)
(인)

(인)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별지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서식 제3호] 사 업 수 행 실 적 년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건당 5천만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기재(10쪽 유사용역 기준 참조)

2.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 첨부 [별지 서식 제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 출 처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내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

  • 정부지원사업 및 공공정책사업의 성과지표 개발·개선,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연구용역
  • 정부지원사업 및 공공정책사업의 성과평가·효과분석, 전시·MICE산업 및 지역경제 관련 성과분석 등 유사 연구용역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내용, 금액, 면적 등) 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위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4. 본 양식은 조달청(나라장터) 전자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서식 제5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참여 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 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2. 기술자 등급 해당사항 있을 시 비고란에 기술사, 기사 등과 특급․고급기술자 등으로 기재

3.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유사용역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내용이 없어야 함

4.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5. 이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별지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용역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참여인력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경력

입찰 제안사 참여인력 확인

입찰 및 제안서 평가종료 후 180일까지 또는 개인정보 삭제요청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용역사 선정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별지 서식 제7호]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서식 제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진흥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붙임1

2026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42호

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0.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❶ 우수무역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26년 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① 글로벌톱전시회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전시회

② 유망전시회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수도권 전시회

③ 신규무역전시회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수도권 초보 전시회

④ 전략전시회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수도권 전시회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 단계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 가장 최근 전시회의 인증데이터 기준

  • 성장단계 : ③ 신규무역 → ② 유망 → ① 글로벌톱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해외 바이어 비고 ① 글로벌톱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2만㎡ 이상 400 개사 이상 100 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0명 이상 ㅇ 합동·통합 전시회 가능

  • 최근 2년간 합동·통합했거나, ‘26년 합동·통합 예정인 전시회로 대표기관이 신청

② 유망 6천㎡ 이상 100 개사 이상 10 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50명 이상 - ③ 신규무역 3천㎡ 이상 60 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10명 이상 - ④ 전략 6천㎡ 이상 100 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50명 이상 ㅇ 전시품목이 전략산업분야인 전시회 -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 동시 개최 필수

  • 합동‧통합 전시회*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합동‧통합 대상 전시회 중 최소 1건의 전시회가 인증전시회여야 함
  • 동일 주최기관의 전시회간 합동‧통합은 불가
  • 구성 전시회 외 합동‧통합 전시회의 명칭이 별도 존재할 것

* 동일 기간·장소에서 공동의 명칭으로 개최하는 전시회(합동) 또는 2개 이상 유사 품목 전시회를 하나로 융합하여 개최하는 전시회(통합)

** 대표기관: 합동·통합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각 주최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는 기관

□ 지원내용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매칭 비율 ① 글로벌톱 ~150백만원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60% 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지원 항목 내 5:5(국고:민간) ② 유망 ~65백만원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40% 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③ 신규무역 ~45백만원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20% 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국내 중소기업유치비, 국내외 홍보비 등

④ 전략 ~90백만원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까지 사용

▪해외마케팅비,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지원 항목 내 8:2(국고:민간)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❷ 지역특화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비수도권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발전
  •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참관객 유입 확대 및 소비 진작 지원으로 지역 전시회 체류 가치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6년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지역

** 단, 지역신규무역전시회의 경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시회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① 글로컬전시회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② 지역유망전시회

대형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③ 지역신규무역전시회

지역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비수도권 초보 전시회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단계 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가장 최근 전시회의 인증데이터 기준, ** ‘25년 추경 선정 전시회 제외

  • 성장단계 : ③ 지역신규무역 → ② 지역유망 → ① 글로컬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장소 총 전시 면적 총 참가 업체 해외 참가 업체 해외 바이어 참관객 비고 ① 글로컬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단, 지역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7천㎡ 이상 100 개사 이상 25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명 이상 2,000명 이상 ㅇ 전시품목이 전략산업분야인 전시회 - 붙임[2-1] 전략산업 기준 참고

  • 전시회 경쟁력, 성장가능성,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지원 필요성 고려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 동시 개최 필수 ② 지역 유망 4천㎡ 이상

70
개사

이상 5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5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③ 지역 신규무역 2천㎡ 이상 40 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5명 이상 500명 이상 ㅇ 계획 기준 평가 □ 지원내용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매칭 비율 ① 글로컬 ~300 백만원

▪전략산업 연계 기획 관련 최소 20% 이상 사용

▪판촉지원, 소비자 체험, 관광·문화 연계, 지역 소비 창출 관련 최소 10% 이상 사용

▪해외마케팅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최소 30% 이상 사용

▪지원 항목 내 5:5 (일부항목8:2) ② 지역유망 ~55 백만원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20% 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국내 중소기업유치비, 국내외 홍보비 등

▪판촉지원, 투자 연계, 소비자 체험, 소비 창출 관련 활동비

▪지원 항목 내 5:5 (국고:민간) ③ 지역신규무역 ~40 백만원 ▪해외마케팅비에 최소 10% 이상 사용

▪수출상담회 개최비, 국내 중소기업유치비, 국내외 홍보비 등

▪판촉지원, 투자 연계, 소비자 체험, 소비 창출 관련 활동비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❸ 글로벌K브랜드 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인 국내 전시회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 지원대상

  • ’26년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 전시장을 직접 임차하여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 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참관객 비고 글로벌 K브랜드 해외 전시시설 3천㎡ 이상 60 개사 이상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ㅇ 가장 최근 전시회 인증데이터 기준 - 최초 해외개최 전시회 지원 가능 (계획 기준 평가) □ 지원내용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매칭 비율 글로벌K브랜드 ~100백만원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최소 50% 이상 사용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 ▪국내외 홍보비 등 ▪지원항목 내 5:5(국고:민간) 매칭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❹ 공통 사항 1.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 심 사 ⇨ 선 정 ⇨ 확정 및 발표 주최사업자 전시산업진흥회 분과별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산업통상부 전시산업진흥회 ’26.1.20.~’26.2.3. ’26. 2.5.~6. ’26. 2월 중순 ’26. 2월 중

* 선정 전시회 사업 설명회: (우수무역·글K)2. 25(수), (지역특화)2. 26(목) 예정(필수 참석)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오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붙임1]~[붙임8] 참조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 분야 구분 심사 분야 심사 내용 비고 1 서류

전시회 규모, 국제화 수준, 성장도, 만족도, 가점 사항

- 2 발표

전시회 중요성 및 성장도, 경쟁력, 성장전략, 예산계획, 주최기관 역량 등을 외부 전문가가 평가

  • 글로벌톱, 전략, 글로컬, 글로벌K브랜드 발표(15“), 질의․응답(10”)
  • 유망·지역유망, 신규무역, 지역신규무역, 발표(10“), 질의․응답(10”)

3 산업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성장성 등을 산업·경제분야 연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가 평가

전략전시회만 해당 □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0일(화)~2025년 2월 3일(화), 18:00
  •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김정은 과장

(T. 02-574-2021 / [email protected])

2.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규모

  • 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단, 전시회 대형화를 위해 합동·통합하는 전시회에 대해서는 글로벌톱 전시회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국고보조금 사용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7]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 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 교부

  •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국고보조금 반납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전시면적 감소비율 감액율 (-5%)~0% 0% (-10%)~(-5.1%) 5% (-15%)~(-10.1%) 10% (-20%)~(-15.1%) 15% (-25%)~(-20.1%) 20% (-30%)~(-25.1%) 25% (-30.1%) 이상 감소 30%

  •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참가업체 수, 해외바이어,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

* 글로벌K브랜드 전시회의 경우, 총 참가업체수 대비 국내 참가업체수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 반납

  •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유치목표에 미달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 유치목표 미달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유치목표 달성 여부 감액율 초과달성 및 (-5%)~0% 0% (-10%)~(-5.1%) 5% (-15%)~(-10.1%) 10% (-20%)~(-15.1%) 15% (-25%)~(-20.1%) 20% (-30%)~(-25.1%) 25% (-30.1%) 이상 미달 30%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기타 사항

  •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자동 평가대상이 됨
  • (대상) 인증데이터 기준 참가업체 재참가율과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성장도 모두가 최근 3년 이내 성장이 정체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전시회 성장도 판단 기준> 구분 글로벌톱 유망 신규무역 참가업체 재참가율(%) 30 20 10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성장도(%) 1 3 5

※ 재참가율은 [붙임3] 계산식을 활용하여 산정, 전시회 지원 배제는 ’28년 선정 공고부터 적용 예정(’25~’27 인증데이터 기준 판단)

  •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회 인증(1점), 지역 소재 협력업체 참여(1점),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1점), 전시 전문 교육 수강(2점), 전시부스 권고 단가 활용(2점)

* [붙임 1] 가점 항목 참조, 권고 단가의 경우 글로벌K브랜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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