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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115]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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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338호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총괄 및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광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예정금액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용역기간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면적:461,499㎡
총괄: 461,577천원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 200,000천원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광양시장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원활한 과업수행 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함.

4)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음.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제 출 일: 2026년 11월 12일(목) 09:00 ~ 18:00

나) 제출장소: 광양시청 산단택지과<hp:lineBreak/>(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4층, ☎061-797-2937)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표기”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hp:lineBreak/>(2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기명 1, 무기명 5)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및 대표자의 위임장

- USB 제출 1EA

  • 평가서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하고 목차 우측 가장자리에 평가항목, 평가요소 인덱스(구분표지) 붙임

※ 업무중복도 자료는 확장자 .hwp 또는 .hwpx 파일로 USB에 첨부 必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 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은 해당 용역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hp:lineBreak/>∙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hp:lineBreak/>∙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1점
마.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해당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바.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2부(원본1부, 부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 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제출은 불가하고 제출 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타.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산단택지과(☎061-797-2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은 서면 접수 후 7일(휴일, 공휴일 미포함) 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338호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총괄 및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광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역예정금액
용 역 명 과업내용 (부가세 및 용역기간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광양국가산업단지
총괄: 461,577천원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명당3지구
면적:461,499㎡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1차: 200,000천원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광양시장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원활한 과업수행 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함.
4)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음.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제 출 일: 2026년 11월 12일(목) 09:00 ~ 18:00
나) 제출장소: 광양시청 산단택지과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4층, ☎061-797-2937)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표기”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기명 1, 무기명 5)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및 대표자의 위임장
  • USB 제출 1EA
  • 평가서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하고 목차 우측 가장자리에 평가항목,

평가요소 인덱스(구분표지) 붙임
※ 업무중복도 자료는 확장자 .hwp 또는 .hwpx 파일로 USB에 첨부 必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
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광양국가
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
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 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
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
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은 해당 용역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
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마.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해당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바.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하여 실시합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2부(원본1부, 부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
무수행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 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
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제출은 불가하고 제출 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자료
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
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
체할 수 없습니다.
차.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결과 해당사항
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
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타.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산단택지과(☎061-797-2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은 서면 접수 후 7일(휴일, 공휴일 미포함)
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광 양 시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과 업 지 시 서

광 양 시

목
차
1. 과업개요 <hp:tab width="54840" leader="3" type="2"/>1
가. 과업명<hp:tab width="54064" leader="3" type="2"/> 1
나. 위치<hp:tab width="55364" leader="3" type="2"/> 1
다. 면적<hp:tab width="55364" leader="3" type="2"/> 1
라. 목적<hp:tab width="55364" leader="3" type="2"/> 1
마. 적용범위<hp:tab width="52764" leader="3" type="2"/> 1
바. 과업내용<hp:tab width="52764" leader="3" type="2"/> 2
사. 과업기간<hp:tab width="52764" leader="3" type="2"/> 2
아. 조사항목 및 측정항목, 횟수<hp:tab width="41340" leader="3" type="2"/> 2
2. 과업내용서 <hp:tab width="52740" leader="3" type="2"/> 6
가. 일반사항<hp:tab width="52764" leader="3" type="2"/> 6
나. 조사, 측정 및 보고서 작성<hp:tab width="41992" leader="3" type="2"/> 7
다. 보안사항<hp:tab width="52764" leader="3" type="2"/> 8
라.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50164" leader="3" type="2"/> 8
마. 성과품 제출<hp:tab width="50816" leader="3" type="2"/> 9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태인동 1805번지 일원(명당 3지구)
다. 면 적
○ 461,499㎡
라. 목 적
○ 본 과업은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및 이용 시에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 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코자 함.
마.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적용한다.
바. 과업내용
1) 사업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7) 부록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아. 조사항목 및 측정항목, 횟수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 이하“환경영향평가서”라 함) 및 협의내용에 의거 설정하되 아래의 범위를 최소범위로 설정토록하며, 기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측정지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역
조사주기
대
기
질
운
영
시
◦대기질 유지농도 준수여부

  • PM-10, SO2, Pb, 벤젠 : 3일연속(24시간)
  • NO2, CO, O3 : 매시간 3일(8시간, 주간)

◦대기질 조사지점(총 6개소)
  • A-1~6

반기 1회
대
기
질
(보
건)
운
영
시
◦발암위해도 초과여부
  • Ni, Cr6+, As, HF

◦대기질 조사지점(총 3개소)

  • A’-3~5

반기 1회
온
실
가
스
운
영
시
◦저감방안의 적정운영 여부
  • 에너지 저감계획
  • 녹지조성계획 등

◦현장설치지역(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반기 1회
악
취
운
영
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악취 조사지점(총 7개소)
  • O-1~7

분기 1회
(2, 3분기 1회추가)
수
질
운
영
시
◦비점오염처리시설 저감시설 설치실태 및 처리효율 적정성 확인
  • BOD, SS, T-N, T-P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 전·후(총 2개소)
  • W′-1, 2

반기 1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역
조사주기
해
양
수
질
운
영
시
◦해양수질 조사

  • 수온, 염분, pH, DO, COD, T-N, T-P, SS, Cu, Zn, Pb, Cd, 6가크롬, Zn, Pb, Cd, 총대장균군,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저층산소포화도, 투명도, chl-a

◦사업지구 인근지역
  • SW-1~6(표·저층)

반기 1회
해
양
저
질
운
영
시
◦해양저질 조사
  • 입도, pH, 함수율, 강열감량, COD, Cu, 6가크롬, Zn, Pb, Cd

◦사업지구 인근지역
  • SG-1~6

반기 1회
해
양
동

식
물
상
운
영
시
◦해양동·식물상

  • 동·식물 플랑크톤
  • 기초생산력
  • 조하대 저서생물
  •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 어란 및 자치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 동·식물 플랑크톤 : 8정점(표·저층)
  • 기초생산력 : 8정점(표·저층)
  • 조하대 저서동물 : 8정점
  •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 3LINE 9정점
  • 어란 및 자치어 : 8정점

반기 1회
토
양
운
영
시
◦유류저장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BTEX, TPH 등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BTEX, TPH 등

◦유류저장시설 주변지역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
분기 1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역
조사주기
지
형
·
지
질
운
영
시
◦사면안정 처리 및 상태
◦깍기·쌓기 사면녹화 지역
반기 1회
동
·
식
물
상
운
영
시
◦육상식물

  • 귀화식물 및 위해식물 현황조사
  • 저감방안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및 서식지간 이동현황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연간 1회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운
영
시
◦사업지구 내 분리수거,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소
음
·
진
동
운
영
시
◦주변 정온시설의 공장 및 도로 소음도 조사
◦소음 진동 예측지점(총 1개소)
  • N·V-1(주간 4회)

반기 1회

2. 과업내용서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세부경력표기), 보안각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조사․측정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분기(공사시), 반기(운영시)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납품 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우리 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이나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중이나 완료후에라도 정부 관련 부처의 보완 및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 설명하여야 한다.
8)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며, 측정 결과 제시되는 제반사항이 분석 제시되어야 한다.
9) 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사, 측정 및 보고서 작성
1) 조사,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항목별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및 이용 시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조사결과, 참여기술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비명, 조사일시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현황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참가인원에 대하여 보안
2) 모든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설계변경조건
1) 정부의 방침 또는 우리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되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성과품 제출
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현황측정 및 조사사진 포함)

- 운영시 분기·반기 보고서 5권/분기·반기

  • 연도 보고서 10부/년도

2)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시 요구자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광 양 시

목차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hp:tab width="34117" leader="3" type="2"/>1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3141" leader="3" type="2"/>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1733" leader="3" type="2"/>12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2373" leader="3" type="2"/> 12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p:tab width="16165" leader="3" type="2"/> 15
가. 일반사항<hp:tab width="28549" leader="3" type="2"/> 15
나. 평가서 작성<hp:tab width="27093" leader="3" type="2"/>15
다.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hp:tab width="15745" leader="3" type="2"/> 15
라. 유의사항 <hp:tab width="27801" leader="3" type="2"/> 15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참고서식 >
<hp:tab width="36421" leader="3" type="2"/> 17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 자격및등급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절대평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4) 업무여유도
[17]
절대평가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5)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절대평가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 이적계수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2) 신용도
[9]
절대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절대평가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인정건수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활용실적(배점한도 부여)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2
2
2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내에서 점수부여
(5) 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6) 하도급준수
감점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 청년고용
가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 본 용역은 단순사업 적용.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hp:lineBreak/>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hp:lineBreak/>책임평가자

(다)분야별<hp:lineBreak/>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별표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에 따름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hp:lineBreak/>책임평가자

(다)분야별<hp:lineBreak/>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hp:lineBreak/>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시 : 환경영향평가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 <hp:lineBreak/>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hp:lineBreak/>평가 등<hp:lineBreak/>수행건수

(나)환경영향<hp:lineBreak/>평가 등<hp:lineBreak/>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별표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에 따름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
평가
실적
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
평가
실적
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hp:lineBreak/>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hp:lineBreak/>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hp:fwSpace/>1.0×A×B×C<hp:fwSpac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배점한도 일괄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본 용역의 수행업체 자격조건이 제1종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경우 0.5점 배점한도 일괄적용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hp:lineBreak/>평가
[2]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표 1>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 분
대 상 사 업
유사사업
1.「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공공주택(舊보금자리주택, 舊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단지조성사업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기타사업
유사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

<별표 2>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 평가기준<hp:titleMark ignore="1"/>
구분
배점
지
표
수
2.0
◦능력과 관련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6
◦능력과 관련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
◦능력과 관련한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우리 시 요구사항에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8
◦능력과 관련한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4
◦능력과 관련한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별표 2>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책임기술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Ⅲ.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총괄 평가자 포함 9인을 평가한다. □ 참여평가자 구성 : 9인

  • 총괄평가자

(1인)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4인) : 환경분야 - 분야별 참여평가자(4인) : 환경분야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 참여평가자의 실적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인정한다. 장기계획 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환경분야(환경영향평가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외 환경성검토,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검토 등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3.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 수행실적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인정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그 외 장기계속 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 신청공문 : 1부
  • 평가서 : 2부(원본1부 포함)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 8부<hp:lineBreak/>(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기명 1, 무기명 5)으로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내용을 담은 USB : 1개

평가서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하고 목차 우측 가장자리에 평가항목, 평가요소 인덱스(구분표지) 붙임
3) 제출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10(마동), 산단택지과(4층)
다.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합니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표지
관리
번호

14Point 가로5×세로3㎝
원본, 부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용역명 기재) 18Point

2026.
.

20Point

(주) ○○ ○○ ○○
(주) ○○ ○○ ○○

25Point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24812" leader="3" type="2"/>(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20384" leader="3" type="2"/>(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24164" leader="3" type="2"/>(양식 3)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hp:tab width="20244" leader="3" type="2"/>(양식 4)

4.2 총괄표<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양식 5)

4.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6428" leader="3" type="2"/>(양식 6)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hp:tab width="16464" leader="3" type="2"/>(양식 7)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hp:tab width="14556" leader="3" type="2"/>(양식 8)

4.6 과업의 이해도<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양식 9)

4.7 이적계수<hp:tab width="25268" leader="3" type="2"/>(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의 수행실적<hp:tab width="20720" leader="3" type="2"/>(양식11)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7076" leader="3" type="2"/>(양식12)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3176" leader="3" type="2"/>(양식13)

5.4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1368" leader="3" type="2"/>(양식14)

5.5 기술개발 실적<hp:tab width="22020" leader="3" type="2"/>(양식15)

5.6 기술개발 투자실적<hp:tab width="19420" leader="3" type="2"/>(양식16)

5.7 기술개발 활용실적<hp:tab width="18772" leader="3" type="2"/> (양식17)

5.8 공동도급 현황<hp:tab width="21372" leader="3" type="2"/> (양식18)

5.9 하도급 준수여부<hp:tab width="20720" leader="3" type="2"/>(양식19)

5.10 청년고용<hp:tab width="24492" leader="3" type="2"/>(양식20)

6. 자기평가서<hp:tab width="26688" leader="3" type="2"/>(양식21)

7. 각
서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hp:tab width="9024" leader="3" type="2"/>(양식22)

7.2 청렴 서약서<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양식23)

기술능력 평가서 (별본)

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hp:tab width="18244" leader="3" type="2"/>(양식24)

1.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광양시장
제
목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OOO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2. 수요기관 : 광양시청

붙임 <hp:fwSpace/>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hp:lineBreak/>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hp:lineBreak/>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hp:lineBreak/>4. 법인등기부등본 1부.<hp:lineBreak/>5. 인감증명서 1부.<hp:lineBreak/>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00. 00.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계 100%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평가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② 평가사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의함.
③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4]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사업책임(총괄) 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전문분야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주) 1. 총괄(사업책임)은 대표회사 소속직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
<hp:fwSpace/> 2. 총괄 및 분야별책임평가자(4인)의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hp:fwSpace/> 3. 분야별책임평가자와 분야별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일치하여야 한다.
<hp:fwSpace/> 4. 평가자의 등급, 경력, 실적은 해당전문분야로 평가한다.
<hp:fwSpace/> 5.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지분율이 적은 회사도 반드시 1인 이상의 분야별책임평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 6. 상기 조직표 배치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탈락처리)한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
평가자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 A사,70% B사 30%
대표회사 A사 50%, B사 30%, C사 20%
산출방법
9명
9명×70% = 6.3 ≒ 6명
9명×30% = 2.7 ≒ 3명

9명× 50 % = 4.5 ≒ 4명(※) 9명× 30 % = 2.7 ≒ 3명(※) 9명× 20 % = 1.8 ≒ 2명

※ 인력배치 시 지분율에 따른 소수점이하 숫자를 반올림하는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업체에서 우선 배치함.
[양식 5]
4.2 등급, 경력, 실적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책
임
기 술 자
성 명
연령
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
경력
(연수)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종류
취득일
총
괄
평 가 자

환 경
분 야
책임
평가자

환 경
분 야
참여
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모든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은 해당전문분야로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사 등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③ 경력난에는 4.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④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6]
4.3 참여 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 경력(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번
평가
구분
사 업 명
발주처
참여기간
(일)
전문
분야
인정일수
비율
(%)
적용
일수

기타

00.00.00~00.00.00
(25일)

25
60%
15.0

환경

00.00.00~00.00.00
(20일)

20
100%
20.0

계

35.0
(0.0년)

  • 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참여기간
전문
분야
평가종류
실적계수
사업종류
실적계수
적용
건수
시작일
종료일
일수

21.01.01.
21.12.31.
365

0.6
1.0
0.6

23.06.01.
23.09.30
122

1.0
1.0
-

계 0.6건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hp:fwSpace/><hp:fwSpace/>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⑦ 사후환경영향조사(장기계속 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인정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누락시 불인정)
※ 이적계수는 자격/경력/실적 산정시 반영
[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책
임
기 술 자
성 명
중복금액
점수
비 고
총
괄
평 가 자

○ ○
분 야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계 점

  • 업무여유도(EXCEL 양식으로 작성)

(참여분야 :
, ooo)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6. 00. 00.)
NO
용
역
명
발 주 처
총사업금액
(백만원)
사업기간
1년이내
잔여일수
총계약기간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1

2 3 계 000.0

〈작성요령 등〉
①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포함, 단, 공고일 기준 협의(심의)완료 및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인 경우에는 제외)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함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협의내용변경, 환경보전방안검토, 생태계조사 등의 재대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②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계획계획 등의 경우,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과업기간, 전체 과업금액을 기준으로 여유도 산정
※ 준공일 없는 용역의 경우 총계약기간 및 잔여일수 365일 적용
※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④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 잔여일수 산정 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⑤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사본
‧ 3개월이상 과업중지된 사업의 발주청 용역 정지 공문 사본
‧ 협의완료된 사업의 증빙 서류 또는 공문 사본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업무중복 현황 확인자료 제출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여유도 공개를 위한 PDF파일 별도제출
⑥ 허위(누락 및 오류 포함) 기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평가자 점수를 0점 처리함
[양식 8]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월일 ∼ 년월일
훈련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총괄 평가자

. . . ∼ . . .
(00주)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 . . ∼ . . .
(00주)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 . . ∼ . . .
(00주)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hp:fwSpace/>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현황 기재한다.

  • 1주는 5일 또는 35시간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참가분야
성명
용역명
과업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비 고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 등)를 첨부한다.
② 전차용역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점수는 0점 처리한다.

[양식 10]
4.7 이적계수
참가분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이적계수
비 고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관련 건설기술인협회 및 평가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1]
5.1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참여당시 지분율 적용 수행실적
당해참여<hp:lineBreak/>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계 배점

  • 업체수행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용역기간
준공금액
참여당시<hp:lineBreak/>지분율
(%)
④
당해참여<hp:lineBreak/>지분율
(%)
⑤
적용
건수
(①×②×④×⑤)
적용
금액
(①×②×③×⑤)
비고
착수일
준공일
전체
지분<hp:lineBreak/>금액
③
1

1.0
0.6

100
70%
50%
0.21
60

2

0.6
0.6

200
60%
50%
0.1
72

3 계

0.31
132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 시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제외
②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③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④<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자경력수탁기관 확인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양식 12]
5.2 용역업체의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용역업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업무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⑤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3]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환경관련업무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관리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4]
5.4 재정상태 건실도
◦ 총괄표
회사명
신용평가등급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등급
점수

계 배 점

◦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③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15]
5.5 기술개발 실적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개발실적
(업체명 :
)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유효기간
적용분야
최 초
출원인
참 여
지분율
환산
건수
비 고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계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 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⑤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⑥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⑦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
[양식 16]
5.6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투자실적
(업체명 :
)
연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비 고

합
계

평
균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 17]
5.7 기술개발 활용실적(※배점한도 부여, 금회 작성하지 않음)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기술개발 활용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업체명 : )
구분
건 명
(지정·등록번호)
활용현황
활용실적
등급별
계 수
Ⓑ
경과기간
점 수
Ⓐ×Ⓑ×Ⓒ
사업명
참여
지분율(%)
활용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가중치
Ⓐ
년/월
가중치
Ⓒ
신기술
□□환경신기술
(123)

소 계 ①

특허
○○특허
(123489)

소 계 ② 실용신안 소 계 ③ 합 계 ①+②+③

※ 환경분야 인정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 활용실적 가중치는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하며, 활용건수 평가에는 활용당시 참여업체 지분율을 적용하고,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기재된 활용금액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분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참여업체 지분율 미적용
※ 허위(오류 등)로 기재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함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양식 18]
5.8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배점한도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양식 19]
5.9 하도급 준수여부(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대표사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라 감점 적용함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 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 7) 고발 :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공정거래위원회 확인 문서)를 첨부시 인정
[양식 20]
5.10 청년고용
회 사 명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
신규고용율
(%)
비 고

〈작성요령 등〉
① 신규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②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③<hp:fwSpace/><hp:fwSpace/>최초 입사일 현재 만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④<hp:fwSpace/><hp:fwSpace/>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6. 자기평가서

[양식 21]
6. 자기평가서

(회사명:
)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1. 참여자

능력평가
계
68.0

(1)자격 및 등급
총
괄

3.0 분야별책임 6.0 분야별평가 5.0

(2)경력
총
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3)실적
총
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4)업무여유도
총
괄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5)교육훈련 2.0 (6)과업이해도 1.0

(7)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 0.0점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수행실적
(가)건 수

7.0 (나)금 액 7.0

(2)신용도
(가)부실업체 등

6.0 (나)재정상태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0 (나)투자실적 2.0 (다)활용실적 2.0 (4)공동도급 1.0 (5)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2.0
(미기재)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7. 각
서

[양식 22]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 사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OOO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귀 시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당 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시으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00. 00.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광양시장 귀하
[양식 23]
7.2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본인은 “OOO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대표사)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급) :
성명
(인)

서약자(공동이행) <hp:tab width="496"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급) :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본 제출)

[양식 24]
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구분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OOO 용역)

2026. 00. 00. 업체명(기명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기 표지는 본 안내서의 마지막장에 첨부한 (양식 1)의 내용만 수정(틀 수정 불가)하여 사용

1. 기술능력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항만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 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 평가서는 흑백 및 단면 출력하고, 목차는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내용물은 총 11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간지, 속지 등 빈페이지 첨부 금지).

(양식 1)
※ 본 페이지의 파란색 글씨는 삭제하여 출력
구분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2026. 00. 00. 업체명(1부 기재, 5부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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