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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172] 동절기 무단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25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1: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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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동절기 무단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동절기 무단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611호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용 역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
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2 견적제출 방식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자격을 득한 업체이어아 햡니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건 명 동절기 무단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2) 폐기물 종합처분업
사 업 내 용 무단방치 폐기물 150톤 / 과업지시서 참조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4)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사 업 위 치 여주시 관내 일원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추 정 금 액 55,275,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 6. 10:00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55,275,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0. 10:00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
추 정 가 격 50,25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 가 가 치 세 5,025,000원 개 찰 장 소 참여 가능함.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견적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분담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제외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
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시고, 17:20에 개찰하
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진행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자원순환과(031-887-2454)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2026. 11. 3.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여주시청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사업명 기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_동절기 무단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동절기 폭설‧결빙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방치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운반‧처리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 오염 및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여주시”는 계약체결 후 폐기물을 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 2일 전에 “수집운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는 여주시가 지정한 처리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여주시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여주시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리업자”는 여주시로부터 용역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여주시”,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대금은 “여주시"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완료 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후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7일 이내에 계좌입금으로 “여주시"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7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여주시”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여주시"와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는 폐기물 위탁처리에 필요한 관계법에 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1. “여주시" : 배출자 신고필증, 공인기관의 폐기물 품목별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

2.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 폐기물수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필요한 자료

② “여주시"는 폐기물의 위치 및 성상 등을 사전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집운반업자"는 “여주시"와 “처리업자"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④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위법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세부내용을 즉시 “여주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⑥ “여주시",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비밀 및 산업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⑦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7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자”가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와 함께 “여주시”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여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여주시” 또는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여주시”가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주시”의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

3.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 처리가 우려될 경우

4.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여주시”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계약 체결 후 처리장소에 반입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처리업자”가 진다.

② 계약기간 중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는 즉시 “여주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여주시”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이를 수용한다.

④ “처리업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여주시”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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