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 용역).pdf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6-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 용역
나. 사업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전지역
다.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및 안내
❍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선별 및 처리
❍ 혼합(불법) 배출된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 기타 우리구와 업체가 협의한 사항 등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마.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11,913,526,960원
❍ 기초금액은 전체 용역기간(2년) 총액이며,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 구의회에서 확정되는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금11,913,526,960원)
- 1차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금5,956,763,480원)
- 2차 :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금5,956,763,480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면제됨.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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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ㆍ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장기차수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참가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단,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및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에 반입이 가능하여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자체처리장을 갖추고 폐기물 처리능력 35톤/일 이상, 선별장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출일시 : 2026년 12월 14일(월) 09:00 ~ 15: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서구청 생활환경과(본관 4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접수 후 평가위원 추첨 예정
라. 제출서류 ★상세한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제시)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가격제안서 1부(입찰가격 작성 후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7) 사업제안서 12부
8) 증빙서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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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자기 책임 아래 열람ㆍ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마.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2026. 11. 2.(월)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제안신청서 교부 ~ 2026. 12. 12.(토) · 서구 홈페이지 게재(www.dgs.go.kr)
제안서 접수 및 2026. 12. 14.(월) · 접수처 : 서구청 생활환경과
평가위원 추첨 09:00 ~ 15:00 (서구청 본관 4층, 방문제출)
2026. 12. 15.(화) · 검토부서 : 서구청 생활환경과
사업제안서 검토
~ 2026. 12. 16.(수) ※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및 2026. 12. 29.(화) · 장소 : 서구청 지하 중회의실
협상적격자 선정 14:00(예정) ※ 장소/일정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2. 31.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5.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2026. 12. 29.(화)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지하 중회의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우리구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조)에 따라
기술능력(80점)과 가격(20점)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가격평가(가격제안서)와 정량적 평가(계량화)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함.
2)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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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가격협상일
기준)하여 원가를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원가 증감에 따른 기초금액을 증감하여 대행비
재산정함.
바.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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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
후정산 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상의 보험료를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2027년 금110,679,210원 금146,238,179원 금14,543,248원 금31,485,741원
2028년 금110,679,210원 금146,238,179원 금14,543,248원 금31,485,741원
합계 금221,358,420원 금292,476,358원 금29,086,496원 금62,971,482원
※ 위 보험료는 추후 설계변경(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비율만큼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준수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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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도급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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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시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서 내용 관련 : 서구청 생활환경과 (☏053-663-2723)
- 입찰 및 계약절차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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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x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
대구광역시서구
(www.dgseogu.go.kr)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 1
Ⅱ.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7860" leader="3" type="2"/> 3
Ⅲ.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5860"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hp:tab width="13460" leader="3" type="2"/> 4
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 4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hp:tab width="23296" leader="3" type="2"/> 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 6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516" leader="3" type="2"/> 7
1. 평가위원회 구성․운영<hp:tab width="23752" leader="3" type="2"/> 7
2. 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 7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8396" leader="3" type="2"/> 8
4. 분야별 평가방법<hp:tab width="26796" leader="3" type="2"/> 8
Ⅵ. 협상대상자 결정<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 10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16180" leader="3" type="2"/> 10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hp:tab width="20380" leader="3" type="2"/> 10
3. 기타사항<hp:tab width="30880" leader="3" type="2"/> 11
※ 붙임(1, 2) 및 서식(1~9)<hp:tab width="17988" leader="3" type="2"/> 12~40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사업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 대 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와 우리구에서 지정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 대행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대행지역 : 서구 전지역(문전 수거, 주 6일 근무)
□ 사업예산(추정가격) : 금5,956,763천원/연 [붙임1] 참조
※ 산정원가에서 재활용가능자원 판매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임.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면제됨
※ 대행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금액으로 체결함.
□ 주요 과업 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및 안내
❍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hp:fwSpace/>선별 및 처리
❍ 혼합(불법)배출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기타 우리구와 업체가 협의한 사항 등
□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 인력 및 장비 등
❍ 인 력
(단위:명)
계
수집ㆍ운반·처리
선 별
비 고
운전원
미화원
운전원
선별원
42.88
13.91
15.91
1
12.06
❍ 차 량
(단위: 대)
계
1톤
2.5톤
5톤
기타
비 고
15.11
12.55
2.06
-
0.50
❍ 처리장 : 처리능력 35톤/일 이상 처리 가능 면적
❍ 장 비 : 선별기, 계근대, 감용기, 압축기, 파쇄기 등
□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추진 일정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검 토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1. 2.
~ 12. 12.
2026. 12. 14.
09:00~15:00
2026. 12. 15.
~ 12. 16.
2026. 12. 29.
14:00
2026. 12. 31.
까지
※ 위의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은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에 의한 제안요청서 교부로 갈음함.
Ⅱ
입찰참가 자격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자체 처리장(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자
- 처리능력 35톤/일 이상, 선별장 시설·장비 보유자
※단,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및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에 반입이 가능하여야 함.
Ⅲ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제출일시 : 2026. 12. 14.(월) 09:00~15: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구청 생활환경과(본관 4층)
□ 접
수
1)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2)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 배정된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자체처리장 관련 증빙서류 등)
3)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제시)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가격제안서 1부(입찰가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7) 사업제안서 12부
8) 증빙서류 3부
□ 유의사항
1)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 입찰 무효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 작성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안서 및 관련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 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해당(실적)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순서
작 성 순 서
증빙 서류
비
고
1. 입찰참가자 신청서[서식1]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
2. 제안서 표지[서식2]
제출자 표시, 인감 날인
3. 제안서
내용
[서식3]
일반현황
증빙서류 첨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인력보유현황
증빙서류 첨부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 첨부
주사업장 및 선별장 보유현황
증빙서류 첨부
이행실적
용역실적증명서[서식6]
경영상태
증빙서류 첨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증빙서류 첨부[서식5]
수집․운반의 용이성
증빙서류 첨부
폐기물 관련 표창 수상
증빙서류 첨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완납증명서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계획 경영합리화 방안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의 안정성 등 4. 서약서[서식4] 5. 가격제안서[서식7] 봉투에 담아 봉인 날인 후 제출
※ 제안서류 제출 시 제안서(표지 및 내용)와 그 외 서류를 분리하여 제출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 제안서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20쪽 이내로 하며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 가로방향으로 작성한 뒤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입증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함.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각종 증명서류의 발급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을 기준일로 함.
❍ 우리구는 필요 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자는 우리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우리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거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 제4절
❍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위원 : 7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에 참여함)
□ 임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 위촉 : 예비명부 작성 후 참가업체 다빈도 추첨순으로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심사 진행
※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함.
2.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2026. 12. 29.(화)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지하 중회의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분 야
(계량화)
▪ 인력 확보
▪ 시설 및 장비 확보
▪ 선별장 처리 면적 확보
▪ 이행실적 ※ 연간금액기준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2년간 실적비율)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 수집․운반의 용이성
▪ 폐기물 관련 표창수상(최근 2년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 산업재해율(최근 2년)
▪ 신인도(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사항)
20
정성적
평 가
분 야
▪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계획
▪ 경영합리화 방안
▪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60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fwSpace/>제7장 <별표1>에 의함
2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붙임2 참조]
※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영상태 평가는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 평가
❍ 심사대상 :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 아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기타 평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7장에 따름.
Ⅵ
협상대상자 결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함.
□ 협상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의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대행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3. 기타사항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대행사업비 산출 내역
□ 개 요
구 분
구
역
수집횟수
방
식
근무일수
재활용품
서구 전역
○ 권역별 주 3회
- 1권역 : 9개동
- 2권역 : 8개동
문전수거
주6일
대형폐기물
매일(주6회)
□ 사업비 산출 내역(연간)
(단위 : 원)
구 분
계
수집ㆍ운반비
선별장운영비
처리비
비 고
계
5,956,763,488
4,328,403,379
1,204,550,941
423,809,168
재활용
3,477,766,608
3,477,766,608
-
-
1,204,550,941
-
1,204,550,941
-
매각대금
공제 후
대형폐기물
850,636,771
850,636,771
-
-
423,809,168
-
-
423,809,168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100
기술능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1. 인력 확보
[4]
대행중복인력제외
○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 관리자 등
- 40인 이상
4
- 35인 ~ 39인 미만
3
- 30인 ~ 35인 미만
2
- 30인 미만
0
2. 시설 및 장비 확보
[2]
대행중복차량제외
① 1톤 이상 차량
- 14대 이상
2
- 13대 이상
1
- 12대 미만
0
3. 선별장 처리 면적 확보
[2]
○ 선별 작업 면적
- 3,000㎡ 이상
2
- 2,000㎡ 이상 ~ 3,000㎡ 미만
1
- 2,000㎡ 미만
0
4. 이행실적
[3]
○ 자치단체 재활용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 이행 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2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연간금액 기준)〕
0~3
〔별지〕의
평가기준에
의함
5. 경영상태
[3]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 A- 이상
3
- BBB- BBB0 BBB+
2
- BB- BB0 BB+
1
- B+, B0, B-
0.5
- CCC+ 이하
0
6.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1]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 확약서 제출
0.5
- 확약서 미제출
0
○ 근로기준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 준수여부 확약서 제출
0.5
- 준수여부 확약서 미제출
0
7. 수집ㆍ운반의 용이성
[3]
- 선별장이 서구 경계의 최외각 직선거리 3km 이하
3
- 선별장이 서구 경계의 최외각 직선거리 4km 이하
2
- 선별장이 서구 경계의 최외각 직선거리 5km 이하
1
8. 해당사업 관련 표창수상(공고일 현재 최근 2년이내)
[1]
- 기초자치단체장 등 이에 준하는 표창
1
- 해당없음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0.5]
- 없음
0.5
- 있음
0
10. 산업재해율(최근 2년간)
[0.5]
-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가점
0.5
-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감점
△0.5
11. 신인도(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법규 관련 정처분사항)
- 최근 2년 이내 없음
0
- 최근 2년 이내 있음
△2
소 계 60
정성적
평 가
12.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계획
[15]
○ 재활용폐기물 수거율 제고방안
○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 방안
○ 협잡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별율 제고 방안
○ 수거 후 잔재물 처리 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여부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
중
13
하
11
13.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계획 [12]
○ 대형폐기물의 접수 및 처리 계획
○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한
대형폐기물처리 계획
○ 대형폐기물 성상별 수작업 해체ㆍ절단 등
매립공간 최소화 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여부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2
중
10
하
8
14.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계획
[10]
○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대책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15. 경영합리화 방안
[10]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비용절감 방안 및 사업이익 지역 공헌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16. 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등
[13]
○ 업무량에 따른 적정 시설ㆍ장비 보강 계획
○ 차량ㆍ장비 등 시설(처리장) 고장(화재) 및 안전대책
○ 파업 등 긴급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 종사자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계획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3
중
11
하
9
입찰가격
평
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에 의함
20
〔별지 1〕- 위【붙임 2】배점표의 정량적 평가 4, 이행실적 관련
이 행 실 적
평 가 기 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 기준]
100% 이상
3
80% ~ 100% 미만
2.5
60% ~ 80% 미만
2
40% ~ 60% 미만
1.5
20% ~ 40% 미만
1
20% 미만
0
해당 용역
자치단체 재활용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용역
※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장, 공사장의 실적은 제외.
실적기간(최근2년간)
2024년 12월 ~ 2026년 11월
❍ 산식 = 100 × [(2024년 12월 ~ 2026년 11월)용역금액/2] / 해당용역금액
❍ 해당 용역규모(산정원가 - 판매수익금) : 금5,956,763천원(연간)
〔별지 2〕- 위【붙임 2】배점표의 정량적 평가 5, 경영상태 관련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재활용 ㆍ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모집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1통(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 서구청장 귀하 [서식 2]
접수
번호
서구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사업
제
안
서
2026.
.
.
○○○○ (회사명)
대 표 자
○ ○ ○ (인)
[서식 3]
Ⅰ.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업
종:
❍ 자 본 금:
❍ 재활용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능력 :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인력보유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비 고
~현재까지
※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 관리자 등으로 구분 작성
※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3. 차량보유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자동차 등록증 첨부(“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불가
※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함
4. 주사업장 및 선별장 보유현황
소재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주용도
소유자
비 고
※ 주사업장은 사무실 및 처리장을 갖춘 주된 장소를 말함
※ 임대차계약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첨부(원본대조필)
5. 이행실적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금액기준: 2024년 12월1일 ~ 2026년 11월30일(2년간) 실적
※ 자치단체 재활용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용역 수행실적
※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첨부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재무기준일
등급평가일
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함
7. 표창수상
상훈분야
훈 격
수상자
수상년월일
비 고
※ 최근 2년 이내에 환경관련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표자 또는 당해 업체가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 한하며, 그 상장 사본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 업체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9. 산업재해율 ※ 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Ⅱ. 사업계획서
1.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계획
❍ 재활용폐기물 수거율 제고 방안
❍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 방안
❍ 협잡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별율 제고 방안
❍ 수거 후 잔재물 처리 방안 등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여부 등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계획
❍ 대형폐기물의 접수 및 처리 계획
❍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한 대형폐기물처리 계획
❍ 대형폐기물 성상별 수작업 해체ㆍ절단 등 매립 공간 최소화 방안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여부 등
3.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계획
❍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대책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 등
4. 경영합리화 방안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비용절감 방안 및 사업이익 지역 공헌 등
5. 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 업무량에 따른 적정 시설ㆍ장비 보강 계획
❍ 차량ㆍ장비 등 시설(처리장) 고장(화재) 및 안전대책
❍ 파업 등 긴급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 종사자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계획 등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회사자랑, 대행사업 운영을 위한 혁신적인 제안 등
[서식 4]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사업자」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 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 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구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대행계약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6.
12.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
1. 인건비는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6]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건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제 안 사 업 명
제 안 가 격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사업비
일금
원
(₩
)
※ 제안가격은 24개월간의 가격표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제안가격은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귀 구에서 공고한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약명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식 9] 안전ㆍ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x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대구광역시서구
(www.dgseogu.go.kr)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 -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대
상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및 처리
❍ 처리권역 : 서구 전구역 ❍ 처리현황 - 세 대 수 : 85,678세대
- 발생예정량 : 재활용(5,234톤/년 정도), 대형폐기물(2,175톤/년 정도)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수거방법 및 수거일 : 문전수거, 주 6일 ❍ 재활용품 수거일 : 동별 주3회
- 월․수․금요일 : 내당1동, 내당4동, 비산7동, 평리 전동
- 화․목․토요일 : 내당2․3동, 비산1동~비산6동, 상중이동, 원대동
❍ 대형폐기물 : 매일(전 구역), 단 일요일은 제외
수거시간 : 06:00 이후부터 22:00이전 사이 적정한 시간
※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이 없는 야간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Ⅱ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과업의 목적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적법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Ⅲ 과업수행의 업종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자체 처리장을 갖추고 폐기물 처리능력 35톤/일, 선별장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
Ⅳ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재활용품․대형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 6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지연수거 및 미 수거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후 주변의 청결유지와 아울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해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낙찰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고, 포괄적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우리 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처리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구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노무비 산출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등 우리 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차.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Ⅴ 대행수수료
❍ 대행수수료는 연간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균등분할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인건비등 집행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를 매 분기말 익월에 구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행수수료 청구시「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첨부하여야 한다. Ⅵ 기 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 구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서(안).hwpx ===== <hp:fwSpace/>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대 행 계 약 서(안)
대구광역시서구
(https://www.dgs.go.kr)
-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hp:fwSpace/>운반<hp:fwSpace/> 및 처리 -
대행계약서(안)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과 대행자인 ○○○○간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 운반 및 처리 업무(이하“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처리업무”라 한다)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hp:fwSpace/>7조
4.「대구광역시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규정 및 조례에 의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의 규정 및 조례에 의거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주요대행업무) 본 계약에 있어 대행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관련법 등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품목 포함)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분리수거품목과 배출요령 등 주민홍보
3. 대행업무에 필요한 제반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을 부담하며,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행지역) “○○○○”의 대행지역은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전역으로 한다.
제6조(대행기간) ① 대행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만료 후 재계약 또는 새로운 민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행자의 의무) ①“○○○○”은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업ㆍ태업과 처리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 신청 시 제안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활용폐기물 매각대금)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 중 발생된 재활용폐기물 매각대금은 “○○○○”의 수익으로 한다.
제9조 (대행수수료) ① 대행수수료는 연간 금
원으로 한다.
②“서구청장”은 “○○○○”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 계약금액을 매월 단위로 균등분할 지급하며, “○○○○”은 당월 대행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서구청장”에게 청구 하고, “서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월 15일까지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목적 외에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건비 등 수집ㆍ운반 처리대행 집행비용을 매분기 마지막 달 익월에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료 정산은 연 1회 정산가능함)
④“○○○○”은 대행수수료의 금액이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 금액을 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쌍방 협의에 의하여 대행수수료 금액을 재계약 할 수 있다.
⑤“○○○○”은 대행수수료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에 의한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①“○○○○”이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재활용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462호「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한 품목과 기타 법령 및 지침,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재활용폐기물로 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품목이 변경된 경우 “서구청장”이 요청하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폐기물인 경우 문전 외 장소에 배출된 것도 배출 방법을 불문하고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③재활용폐기물 동별 수거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ㆍ수ㆍ금요일 : 내당1동, 내당4동, 비산7동, 평리 전동
2. 화ㆍ목ㆍ토요일 : 내당2ㆍ3동, 비산1동~비산6동, 상중이동, 원대동
④재활용폐기물의 수거시간은 06:00부터 22:00이전 사이에 적정한 시간으로 하며, “서구청장”의 승인이 없는 야간작업으로 발생한 야간수당 등의 책임은 “○○○○”에게 있다
⑤“○○○○”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민원발생 시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재활용폐기물 외의 품목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①“○○○○”은 대형폐기물 중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품목이 변경된 경우 “서구청장”이 요청하면 “○○○○”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민원발생 시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통보받아 신고일의 익일까지 수거하여야 한다. 단, 기상악화, 신고폭주 등으로 익일까지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배출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수거 예정일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대형폐기물의 수거장소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앞,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가 지정하는 공동집하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⑤“○○○○”은 대형폐기물이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서구청장”이 요청하면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인력, 장비, 비용 등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관내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민원 또는 방기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⑦수거시간은 06:00부터 22:00이전 사이에 적정한 시간으로 하며, “서구청장”의 승인이 없는 야간작업으로 발생한 야간수당 등의 책임은 “○○○○” 에게 있다.
제12조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의 책임하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은 제반법규는 물론 “서구청장”의 사업지침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은 “서구청장”이 추진하는 청소행정에 저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종사자의 담합행위가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대행수수료 산출에 적용된 인력, 장비 및 차량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장비보강 등으로 작업효율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소요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 차량의 사용 관리 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서구청장”이 지정한 재활용ㆍ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폐기물을 임의대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서구청장”이 지정한 요일에 맞게 차량 운행일, 운행시간, 운행노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서구청장”의 배출 방법과 배출일자, 시간의 변경 시에는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재활용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시 잔여 폐기물이 없도록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는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소속 종사자들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모, 작업화, 안전조끼 등 안전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소속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정기(주간, 월간 등) 또는 수시로 주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8. 소속 종사자들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종사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자의 임금) “○○○○”은 우리 구 예정가격 산정임금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보험료의 사후정산) ① “○○○○”은 단년도 계약을 완료하기 전 원가설계서 상의 보험료(근로자보험료) 항목에 대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분기 또는 연 1회)
②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준하여 실시하고, 과다정산 될 경우 추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업무 등) ①“○○○○”은 “서구청장”이 지정한 서식에 따라 대행업무와 관련한 재활용폐기물 판매실적 등을 익월 5일까지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통상범위를 벗어난 사고 또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은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 및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종사자 인사기록, 임금지급, 원가산정에 반영된 각종 보험료 가입에
관한 대장 및 관련 서류
2.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등)
3.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6.기타 “서구청장”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
제17조(사고 및 책임) ① “○○○○”은 대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사고, 특이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처리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약금 징수) “서구청장”은 “○○○○”의 파업 등으로 대행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타 업체에 재활용ㆍ대형폐기물 처리를 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에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매월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서구청장”은 대행사업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개선(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서구청장”은 “○○○○”의 대행업무 성실이행 여부 평가와 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미준수사항 등에 대한 경고와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서구청장”
이 조사 등의 사유로 자료 및 보고서 제출 요구 시 “○○○○”은 관련 자료
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행업무 평가) ① “서구청장”은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기준은 “서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서류 등의 열람, 임직원에 대한 면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평가등급이 보통에 미달하는 등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입찰 시 참가업체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④“○○○○”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서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서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서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서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구청장”에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 “○○○○”이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은 자신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서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대행계약서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발생 등의 물의를 야기하여 “서구청장”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2. “○○○○”이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 대행 또는 연속 5일 이상 대행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업무를 지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사항 이외의 기만, 허위, 조작 등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4. “○○○○”이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한 대행업무 이행이 불가하여 “서구청장”이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관계법령이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초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한 사업계획 이행 등 대행업무와 관련한 “서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7절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7. “서구청장”의 재활용사업 정책 또는 사업변화 등으로 “○○○○”에게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서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 90일전에 그 내용을 “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및 제92조 규정에 의한 처분은 감수하여야 한다.
④“○○○○”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결정되어도 후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3조(손해배상) ①“○○○○”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에는 최근 1년간 평균 1개월분의 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서구청장”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외의 “○○○○”의 귀책사유로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서구청장”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 부담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보증금 납부 등) ① “○○○○”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와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
라 계약보증금은 “서구청장”에게 귀속 된다.
제25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은 “서구청장”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용역업체 관리) “서구청장”은 “○○○○”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2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서구청장”은 “○○○○”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은 종업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등 “서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재활용센터 운영) “○○○○”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청자에게 무료 배송하는 등 재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대행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구청장”과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1조(보칙)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구청장”과
“○○○○”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2조(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12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
(인)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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