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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418]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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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입찰공고문.pdf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37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시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종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다.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27(지곡동)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144,375,000원(금일억사천사백삼십칠만오천원)
(단위: 원)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4,375,000 144,375,000 131,250,000 13,125,000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착수일은 발주처와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
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에 영업대상건설폐기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전북특별자치도』
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
다]3대 이상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며, 참여
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를 적용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처리분야(75.73%), 수집‧운반분야(24.27%)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
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서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일 까지
바.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
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예규)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
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하여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
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자동 산출됨으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수)11:00
나. 개찰장소: 우리 의료원 시설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4. 추정가격 2억원 미
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라.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분담비율

구 분 중간처리 폐기물수집‧운반 합계
분담비율 75.73% 24.27% 100%
가) 실적증명서는 ①폐기물중간처리실적, ②폐기물수집‧운반실적 구분하여 제출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아.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타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
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
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라. 상기 기재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각종 법규는 최신 개정문을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붙임1]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입찰공고문.hwp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37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시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종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다.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27(지곡동)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144,375,000원(금일억사천사백삼십칠만오천원)

(단위: 원)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4,375,000 144,375,000 131,250,000 13,125,000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착수일은 발주처와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에 영업대상건설폐기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3대 이상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를 적용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처리분야(75.73%), 수집‧운반분야(24.27%)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서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일 까지

바.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하여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자동 산출됨으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수)11:00

나. 개찰장소: 우리 의료원 시설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분담비율 구 분 중간처리 폐기물수집‧운반 합계 분담비율 75.73% 24.27% 100%

가) 실적증명서는 ①폐기물중간처리실적, ②폐기물수집‧운반실적 구분하여 제출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아.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타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라. 상기 기재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각종 법규는 최신 개정문을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붙임1]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과업지시서.pdf =====
의료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과업지시서
군 산 의 료 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과 업 지 시 서
1. 목적
본 용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에 대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
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의 개요
가. 용역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지곡동)
3. 과업수행의 범위
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1,133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제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38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33.35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가연성
가연성폐기물 42
폐기물
나. 운 반
1)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포함) : 1,133TON
2) 혼합건설폐기물 : 213.35TON
다.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운반
라. 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매립지로 반출
마. 폐기물처리 관련 각종 대관업무 포함하여 기타 의료원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 관련 과업
4. 과업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착수일은 발주처와 협의)
5.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 용역 수행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감독관
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나. 시공사와 상호협력 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상차

  • 1 -

지정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상차종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출 한다.
다. 본 현장의 폐기물은 1일 반출량에 맞춰 폐기물 운반 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예
정일에 예정된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 반출을 원활히 진행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계획된 운반차량 동원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작업
예정일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빛을 경우 폐기물 반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하에 상차하여 배출처리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시 현장 및 주변 인접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 후 현장 반출시간 조정에 협조하며,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바. 본 용역 관련 대관업무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계약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목록형 대장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 및 허가관청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6.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서 및 재활용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물량은 감독관 확인 후 반출 하여야 한다.(감독관의 미확인 반출물량에 대해서
는 대금지급이 불가함)
다. 도급자는 불법행위 및 의료원이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시 준수 사항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
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가)

  • 2 -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
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
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
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
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
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 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동
법 시행령에 의거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
재류, 열경화성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
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
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란 매립 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2) 물량누락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공사 건별 기상물량은 폐기물 계근장, 폐기물 간의 인계서 및 폐기물 설계물량을 비교
확인하여 차이 물량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재정산 후 기성 및 준공처리 한다.

  • 4 -

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증감 확인 시
라.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또는 기타 사항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상
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8. 처리결과 보고
도급자는 처리업무일지와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 사진자료(반출차량, 차번확인)와
기타 의료원이 요구하는 각종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하고 의료원의 지시
에 따라 수행한다.
9.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의료원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다.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의료원과 도급자 상호간의 이견
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라. 도급자은 용역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원활
한 폐기물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 5 -

===== 공) 폐기물 내역서.xlsx =====

[시트: 표지(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폐기물)
A: 0

[시트: 집계표(분야별)]
A: 공 종 별 집 계 표 ( 분 야 별 )
A: 공사명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폐기물)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Y: 공사비비율표 AA: 공사비비율표(관급포함일때)
A: (가) B: 건설폐기물철리비
A: 1) B: 건 축 공 사 D: 식 E: 1 F: G: H: I: J: K: L: M:
A: 2) B: 기 계 공 사 D: 식 E: 1 F: G: H: I: J: 603,985 K: 603,985 L: 603,985 M: 603,985
A: [ 소
계 ] C: (가) G: I: K: 603,985 M: 603,985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폐기물처리비(기계) D: 1
A: [ 합
계 ] F: H: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산의료원 본관2~3층 리모델링(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1133 M: N: 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6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6D9 AV: 27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에가연성건설폐기물5%이하) C: TON D: 31 M: N: 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7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7E2 AV: 273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보드류,폐판넬 등)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에가연성건설폐기물5%이하) C: TON D: 138 M: N: 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7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7E3 AV: 274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건설폐재류) B: 24톤덤프,30km C: TON D: 1133 M: N: 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4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42A AV: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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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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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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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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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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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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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연성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 B: 24톤압롤,30km C: TON D: 42 M: N: 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4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45E AV: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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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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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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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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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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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 B: #REF! C: TON D: 2.35 M: N: 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6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8584C1812350033119CB916A6B67B380C6DB AV: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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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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