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hwpx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60호
일반용역(폐기물)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
나. 용역현장: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2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1,574ton)
마. 기초금액: 121,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10,030,900원
- 부가가치세: 11,003,090원
바. 입찰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2.
사. 입찰서제출기간: 2026. 11. 5. 09:00 ~ 2026. 11. 1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생략함
차. 기타사항: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가.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서 제출 가능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2)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0.91%, 폐기물 수집·운반업: 29.09%
나.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화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격 가-2)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가-3)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한해서 평가합니다.
1) 이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처리용역: 금85,820,000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금35,210,000원(부가세 포함)
●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13.12톤
● 용역이행실적 거리 기준 장소(폐기물 발생 기준지): 봉화읍 해저리 22번지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hp:fwSpace/>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배출장과 처리장의 거리는 30km이하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낙찰자의 사업장 소재지 위치에 따른 운반비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봉 화 군 체육시설사업소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pdf =====
봉화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60호
일반용역(폐기물)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
나. 용역현장: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2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1,574ton)
마. 기초금액: 121,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10,030,900원 - 부가가치세: 11,003,090원
바. 입찰공고기간: 2026. 11. 5. ~ 2026. 11. 12.
사. 입찰서제출기간: 2026. 11. 5. 09:00 ~ 2026. 11. 1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생략함
차. 기타사항: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가.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서 제출 가능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
은 업체에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2)의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0.91%, 폐기물 수집·운반업: 29.09%
나.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화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격 가-2)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가-3)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한해서 평가합니다.
1) 이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처리용역: 금85,820,000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금35,210,000원(부가세 포함)
●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13.12톤
● 용역이행실적 거리 기준 장소(폐기물 발생 기준지): 봉화읍 해저리 22번지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
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배출장과 처리장의 거리는 30km이하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낙찰자의
사업장 소재지 위치에 따른 운반비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
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3)으로 입
찰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679-6972)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6년 11월 5일
봉 화 군 체육시설사업소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hwpx =====
-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 -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2차)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한다.
2. 용어의 정의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봉화군을 “발주청”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3. 과업수행의 범위
가. 용역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22번지 일원
2)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구 분
수 량
비 고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류
1,574 ton
-
폐기물운반
건설폐기물 운반비
1,574 ton
-
※ 상기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공사 진행 시 실제물량은 달라질 수 있음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4) 용 역 비 : 금121,030,000원(금일억이천일백삼만원)
나. 과업의범위
1) 봉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폐기물
3) 관련 인ㆍ허가 이행 및 업무처리 등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나. 근무시간 : 09:00~18:00 단, 감독 지시에 의하여 조정 가능<hp:lineBreak/><hp:lineBreak/>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및 용역기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 시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3)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4) 철거 등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7) 기타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분류처리 미흡으로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이 내역서의 수량에 비해 증가될 경우 시공자, 감독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을 경유하여 관할부서 및 발주청에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발주청에 착수신고서(착수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수집․운반 및 처리허가증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Allbaro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입력자료 및 매일 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 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내역서에 있는 수량의 반출을 위해 시공자가 운반을 요구할 때 적법한 이유 없이 적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전 철거자(건설도급자)외 연락하여 철거재가 현장에 적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대장을 작성하여 매 차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시 인정 불가 한다. (처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 제출)
사. 현장 내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계서, 적재 전·후 사진, 중량 증명사진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진 및 증빙자료를 최선을 다해 확보 및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물량을 감독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 업무의 상차·수립 작업이란 분류작업(필요시 파쇄포함) 및 상차장비 비용까지 포함된다.
카.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타. 기성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기성량 확정한다.
파.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위탁 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허용보관 기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조 및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폐기물을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및 계약 해제․해지 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부착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가. “발주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및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처리결과 보고 및 용역비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처리업무일지와, 계량전표(계량소개근표),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와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다.
나.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인수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치에 따른다.
다.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 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9. 계약의 해제 ․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정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제출서류
가. 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 1부(처리물량, 처리비용 기재)
나. 폐기물 운반차량사진 1부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다. 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라. 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마. 1일 폐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
11.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2.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청”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까지 부여군 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인지대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사. 관계기관 등이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의견 또는 자료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청”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 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 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 요구 시 이의 없이 수락하고 즉시 응하여야 한다.<hp:lineBreak/>
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용역 시행 간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 임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서류 및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하.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거.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 군의 제규정 및 지침, 관련기관 협의 사항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