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마포초 환경개선공사).hwp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24호
서울마포초 환경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마포초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길 64, 서울마포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2. 31.)
마. 공사내용: 환경개선공사 1식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663,954,000 663,954,000 603,594,546 60,359,454 0 147,604,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금603,594,546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7,346,505 9,706,787 965,330 4,700,128 12,006,753 금34,725,503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1월 9일(월) 10:00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1일(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 02-390-567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마포초 환경개선공사).pdf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24호
서울마포초 환경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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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마포초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길 64, 서울마포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2. 31.)
마. 공사내용: 환경개선공사 1식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①=(②+⑤) ②=(③+④) ③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663,954,000 663,954,000 603,594,546 60,359,454 0 147,604,0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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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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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금603,594,546원 100%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7,346,505 9,706,787 965,330 4,700,128 12,006,753 금34,725,503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
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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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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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1월 9일(월) 10:00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1일(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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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 평점 = 8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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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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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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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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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 02-390-567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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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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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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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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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마포초).xlsx =====
[시트: 설계서]
C: 설
계
서 (총괄)
C: 공
사
명 D: : E: 0
C: 총 설 계 금 액 D: : E: #REF! K: #REF!
C: 도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K: ₩-
C: 관급금액/도급 D: : E: 일금영원정 K: ₩-
C: 관급금액/관급 D: : E: 일금영원정 K: ₩-
C: 재해예방기술지도 D: : E: #REF! K: #REF!
C:
D:
E: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자재비/도급 I: 관급자재비/관급 J: 재해예방기술지도 K: 총공사금액
A: 1. B: 건축공사 E: 1 F: 식 G: - H: - I: - J: #REF! K: #REF!
A: 합
계 G: 0 H: 0 I: 0 J: #REF! K: #REF! L:
K: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출입문 및 중연창 F: 도장공사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D: 운
반
비
A: C2 C: 경
비 D: 산
출
경
비
A: C3 D: 품 질 관 리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D: 석 면 분 담 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S D: [ 소
계 ]
D: 건설안전관리비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폐기물상차비
B: 폐기물처리비
B: 미확정설계공종(PS단가,고용개선지원비)
B: 제비율적용제외공종(철거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B: 도
급
액
B: 관급자재비/도급자
B: 관급자재비/관급자
B: 총
공
사
비
D: 낙찰율적용
A: DH D: 사용가능 예산
A: DJ
A: DK
A: S2 D: 사용가능예산-낙찰율적용금액 E: 0 F: 0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마포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B: C: D: 1
A: 0101 ◆ 신관동 창호교체 ◆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7 골
재
비 B: C: D: 1
A: 010108 운
반
비 B: C: D: 1
A: 010109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2 ◆ 서관동 창호교체 ◆ B: C: D: 1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2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010205 칠
공
사 B: C: D: 1
A: 010206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207 골
재
비 B: C: D: 1
A: 010208 운
반
비 B: C: D: 1
A: 010209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A: 0102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2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3 ◆ 신관동 도장공사 ◆ B: C: D: 1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303 칠
공
사 B: C: D: 1
A: 010304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4 ◆ 서관동 도장공사 ◆ B: C: D: 1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402 칠
공
사 B: C: D: 1
A: 010403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4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스카이/고소작업차(신관동+서관동) B: 5ton C: 일 D: 2
A: 비상구,소화기위치,스피커 철거후 재설치(신관동+서관동) B: 보통인부 2인1조 C: 일 D: 2
A: ## 보안시스템 철거후 재설치(신관동+서관동) B: C:
A: 보안시스템 철거후 재설치(신관동) B: 철거 및 재설치 C: 실 D: 61
A: 보안시스템 철거후 재설치(신관동) B: 선로공사 C: 실 D: 61
A: 집기(가구, 수납장, 전자제품, 벽 부착물등) 이전후 재설치 B: 이전가능한 모든것(소운반 포함) C: M2 D: 3564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불투명시트지 설치 B: C: M2 D: 124
A: 경량벽체틀설치 B: C-STUD 75*45*0.8mm+RUNNER 77*40*0.8mm+그라스울 24K 50T C: M2 D: 144
A: 석고텍스 설치(신설) B: T:9.5 C: M2 D: 58
A: CRC보드 설치 B: 벽, CRC보드 6.0*1겹 붙임 C: M2 D: 18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일반석고보드 12.5*2겹 붙임 C: M2 D: 296
A: [ 합
계 ]
A: 010103 금 속 공 사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AL몰딩 설치 B: L형,30*20*T:1.0,시공비포함 C: M D: 1050
A: ## 경량칸막이 설치부분 창호 상하부 보강 ## B: C:
A: ㄱ형강 B: 등변, 75*75*6mm(6.85kg/m) C: kg D: 213
A: 아연도각관 B: 75*75*t3.2mm, 7.008kg/m C: M D: 64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4485
A: 세트앵커 B: M12*L100mm C: 개 D: 246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6
A: [ 합
계 ]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AD11 B: 0.900 x 2.650 = 2.385 C: EA D: 9
A: AD11A B: 0.880 x 2.650 = 2.332 C: EA D: 9
A: AD12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ADW01 B: 4.100 x 2.650 = 8.585 C: EA D: 82
A: ADW02 B: 4.300 x 2.650 = 8.875 C: EA D: 2
A: ADW03 B: 4.200 x 2.650 = 8.730 C: EA D: 3
A: ADW04 B: 3.950 x 2.650 = 8.367 C: EA D: 2
A: ADW05 B: 3.550 x 2.650 = 7.787 C: EA D: 2
A: AW01 B: 4.040 x 1.450 = 5.858 C: EA D: 8
A: AW02 B: 3.980 x 1.450 = 5.771 C: EA D: 3
A: AW04 B: 2.280 x 1.450 = 3.306 C: EA D: 5
A: AW04A B: 2.180 x 1.450 = 3.161 C: EA D: 1
A: AW04B B: 2.240 x 1.450 = 3.248 C: EA D: 1
A: AW04C B: 2.440 x 1.450 = 3.538 C: EA D: 1
A: AW05 B: 1.750 x 1.450 = 2.537 C: EA D: 7
A: AW06 B: 1.200 x 1.450 = 1.740 C: EA D: 1
A: AW07 B: 1.480 x 1.750 = 2.590 C: EA D: 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41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1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5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6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창호주위 C: M D: 2252
A: 수밀코킹(우레탄폼) B: 삼각, 10mm C: M D: 48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5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0
A: [ 합
계 ]
A: 010105 칠
공
사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6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석고텍스 철거 B: T:9.5 C: M2 D: 59
A: 석고텍스 철거후 재설치 B: T:9.5 C: M2 D: 527
A: 알루미늄 몰딩 철거 B: C: M D: 105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
A: SGP 판넬 철거 B: 벽,T:100 C: M2 D: 290
A: 건식벽해체(보건교육실) B: 벽,목재틀+석고보드 C: M2 D: 8
A: 목재창호 철거 B: C: M2 D: 567
A: PVC창호 철거 B: C: M2 D: 82
A: SGP판넬도어 철거 B: C: M2 D: 80
A: 벽커팅 B: C: M D: 66
A: [ 합
계 ]
A: 010107 골
재
비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7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A: [ 합
계 ]
A: 010108 운
반
비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79
A: [ 합
계 ]
A: 010109 관급자 관급자재비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65mm, 편개미닫이문 B: DHS-AD-SH1 C: KG D: 125.92
A: 140mm, 양개미닫이문 B: DHS-AD-SH2 C: KG D: 7945.9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6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60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6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35
A: 가연성폐기물(폐목재) B: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C: M3 D: 31.471
A: 가연성.불연성혼합(폐판넬) B: 그라스울,우레탄 C: M3 D: 26.9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1.48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1.481
A: [ 합
계 ]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신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4.47
A: [ 합
계 ]
A: 010201 가 설 공 사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보안시스템 철거후 재설치(서관동) B: 철거 및 재설치 C: 실 D: 8
A: 보안시스템 철거후 재설치(서관동) B: 선로공사 C: 실 D: 8
A: 집기(가구, 수납장, 전자제품, 벽 부착물등) 이전후 재설치 B: 이전가능한 모든것(소운반 포함) C: M2 D: 392
A: [ 합
계 ]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불투명시트지 설치 B: C: M2 D: 1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8
A: MDF 설치 B: 9.0mm*1겹 C: M2 D: 7
A: MDF 설치 B: 9.0mm*1겹+방염필름 C: M2 D: 2
A: MDF 설치<걸레받이> B: H:100,9.0mm*1겹+방염필름 C: M D: 2
A: MDF 설치<몰딩> B: W:100,9.0mm*1겹+방염필름 C: M D: 32
A: 석고텍스 설치(신설) B: T:9.5 C: M2 D: 4
A: 석고판 설치 B: 벽, 9.5*1겹 붙임 C: M2 D: 4
A: 라인타공보드 설치 B: 벽, 9.0*1겹 붙임 C: M2 D: 3
A: [ 합
계 ]
A: 010203 금 속 공 사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AL몰딩 설치 B: L형,30*20*T:1.0,시공비포함 C: M D: 7
A: [ 합
계 ]
A: 010204 창호 및 유리공사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ADW01 B: 4.150 x 2.850 = 9.487 C: EA D: 1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7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6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4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창호주위 C: M D: 302
A: 수밀코킹(우레탄폼) B: 삼각, 10mm C: M D: 6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58
A: [ 합
계 ]
A: 010205 칠
공
사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
A: [ 합
계 ]
A: 010206 철 거 공 사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석고텍스 철거 B: T:9.5 C: M2 D: 4
A: 석고텍스 철거후 재설치 B: T:9.5 C: M2 D: 36
A: 알루미늄 몰딩 철거 B: C: M D: 7
A: 커튼박스 철거후 재설치 B: 150*150 C: M D: 13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A: 건식벽 철거 B: 벽,ㅁ30*30미송+석고보드9.5*1겹+MDF9.0t*1겹+방염필름(한면) C: M2 D: 1
A: 건식벽 철거 B: 벽,ㅁ30*30미송+석고보드9.5*1겹+MDF9.0t*1겹+방염필름(양면) C: M2 D: 2
A: 건식벽 철거 B: 벽,ㅁ30*30미송+MDF9.0t*1겹+라인타공보드(한면) C: M2 D: 6
A: 건식벽 철거 B: 벽,ㅁ30*30미송+MDF9.0t*1겹+원형타공보드(한면) C: M2 D: 2
A: 건식벽 철거 B: 벽,ㅁ30*30미송+MDF9.0t*1겹 C: M2 D: 5
A: 건식벽 철거 B: 벽,ㅁ30*30미송+석고보드9.5t*1겹 C: M2 D: 1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C: M2 D: 143
A: 벽커팅 B: C: M D: 65
A: [ 합
계 ]
A: 010207 골
재
비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A: [ 합
계 ]
A: 010208 운
반
비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1
A: [ 합
계 ]
A: 010209 관급자 관급자재비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140mm, 양개미닫이문 B: DHS-AD-SH2 C: KG D: 1405.4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02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2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97
A: 가연성폐기물(폐목재) B: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C: M3 D: 0.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7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32
A: [ 합
계 ]
A: 010211 작 업 부 산 물 B: [서관동 출입문 및 중연창]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20.12
A: [ 합
계 ]
A: 010301 가 설 공 사 B: [신관동 도장공사]
A: 강관수평비계/계단실 B: 강관파이프설치+유공발판 C: M2 D: 12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정리 C: M2 D: 6297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3*1겹,집기포함 C: M2 D: 3564
A: 준공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제거 / 마감재, 창호, 유리등 C: M2 D: 6297
A: [ 합
계 ]
A: 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신관동 도장공사]
A: 인테리어필름(시공비포함) B: 방염 C: M2 D: 19
A: [ 합
계 ]
A: 010303 칠
공
사 B: [신관동 도장공사]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8.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05.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 C: M2 D: 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3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172.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3.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친환경 C: M2 D: 148.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92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88.6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073.4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8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 C: M2 D: 251
A: [ 합
계 ]
A: 010304 철 거 공 사 B: [신관동 도장공사]
A: 게시판 철거후 재설치 B: 5400*1200 C: EA D: 41
A: 롤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27
A: 선풍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82
A: [ 합
계 ]
A: 010401 가 설 공 사 B: [서관동 도장공사]
A: 강관수평비계/계단실 B: 강관파이프설치+유공발판 C: M2 D: 6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정리 C: M2 D: 757
A: 건축물보양 B: 비닐 0.03*1겹,집기포함 C: M2 D: 392
A: 준공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제거 / 마감재, 창호, 유리등 C: M2 D: 757
A: [ 합
계 ]
A: 010402 칠
공
사 B: [서관동 도장공사]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1.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6.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 C: M2 D: 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6.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7.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친환경 C: M2 D: 8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2.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5.6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12.2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61.8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7.6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 C: M2 D: 64.4
A: [ 합
계 ]
A: 010403 철 거 공 사 B: [서관동 도장공사]
A: 건식벽해체(서관동2층) B: 벽,목재틀+석고보드+MDF C: M2 D: 2
A: 게시판 철거후 재설치 B: 5400*1200 C: EA D: 7
A: 롤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4
A: 선풍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2
A: 롤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
A: [ 합
계 ]
A: 0104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서관동 도장공사]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11
A: 가연성폐기물(폐목재) B: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C: M3 D: 0.09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6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64
A: [ 합
계 ]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서울마포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8ton D: 포 E: F: G: #REF! H: #REF! I: 산근 1 J: K: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L: 공통 8-2-8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서울마포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8ton K: 포
A: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20KM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하치장○-----------------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L N: 2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
'단위(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7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200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200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96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592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7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R1 N: 40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Q1 N: 200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L2 N: 19.5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1 N: 25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2 N: 25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V3 N: 40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V4 N: 40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5 N: 25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6 N: 25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T1 N: 2.96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T2 N: 60.9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T3 N: 2.96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T5 N: 3.77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CM N: 72.51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Q N: 148.945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9184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M: Z N: 0.9184 O: P: Q: R: S: T:
A: #REF! B: C: D: #REF! E: #REF!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REF! B: C: D: #REF! E: #REF!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REF! B: C: D: #REF! E: #REF!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REF! E: #REF!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L N: 2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
'단위(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7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200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200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96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592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7 O: P: Q: R: S: T:
A: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REF! B: C: D: #REF! E: #REF!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N: #REF!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REF! E: #REF! F: G: 584F05CD7205797376EFCD210E6BF8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C: D: #REF! E: #REF!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작 업 부 산 물 C: D5
A: 8 B: 품질관리비 C: CD
A: 9 B: 관급자재비(관급) C: DK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마포초).hwp =====
건 축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서울마포초 환경개선사업(교실출입문, 중연창, 내부도장)
1.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길 64 (도화동)
1.3. 주요공사 학교
구
분
위 치
비
고
서울마포초 교실출입문, 중연창, 내부도장 신관동, 서관동 도면참조 1.4. 공사기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1.5. 기타사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는 감리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학사일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일정을 학교측과 상의 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표대로 진행한다.
유리 수량은 실측 치수로 현장에 반입되는 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창호 철거시 벽체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손상 발생시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부 도장공사시 색상은 샘플 시공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4 장
창 호 공 사
제 5 장
유 리 공 사
제 6 장
도 장 공 사
제 7 장
철 거 공 사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마포초 환경개선사업(교실출입문,중연창,내부도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가)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다)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
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모든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바)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
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사)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
하여야함.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과하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확인 등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
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나)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 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절 및 위“3”의 규
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
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가)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다)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금 속 공 사 총 칙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재 료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
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
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
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
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견본품. 기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녹막이 처리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보양 및 청소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설치공법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
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마포초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적용규준
4.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창틀 및 창은 KS F 3117 창세트의 일반적인 기능.
다. 문틀 및 문은 KD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및 문틀
라.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4.2.2 제품의 성능 가. 안전을 위한 손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 나. 표면 마감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다. 문틀가변 헹거형이며, 반자동 시스템을 갖춘제품.
라. 하부레일 마감은 스텐레스1.5t 재질로 마감.
마. 판넬마감은 15t 압축 집성보드판에 목무늬 마감으로 한다.
바. 중연창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사. 중연창의 기술적 기능의 문짝 이탈방지 기능을 가진 제품.
제출물 및 견본 4.3.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하여 중연창 및 출입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4.3.2 시공상세도면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제작도
중연창 및 출입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나.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4.3.3 견본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표준 색상견본
중연창 및 출입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형재견본
4.3.4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
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4.4.1 출입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
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4.3 철거
기존 플라스틱 출입문의 틀의 바닥에 접해있는 마루 바닥 몰딩을 철거한 후 재 설치하며, 철
거시 람마 부분을 컷팅하여 철거하며, 다대 부분을 철거하여 뜯어 낸다. 기존 바닥 네루도 철
거한다.
철거되어진 벽체 부분의 거칠면도 정리한다.
기존 철거된 유리는 폐기 처리하며, 플라스틱은 재활용한다.
자재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4.5.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 및 창틀 ,문 및 틀은 KS F 3117 , KS 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으로 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4.5.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문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
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4.5.3 색상
알미늄 교실출입문의 도막은 목재무늬도장 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5.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중연창 및 출입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
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
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
자재를 사용하여 틀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다.
4.5.5 제작 가. 제작조건
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은 목재무늬도장 제품으로 벽체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
택하여 절단, 가공, 조립의 과정을 거친다.
2) 개폐시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내경 싸이즈를 800∼850㎜의 싸이즈를 확보해 준
다. 충격을 방지토록 출입문짝에 손보호 고무를 삽입하여 문짝 개폐시에 문틀에 손이 끼
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안전사고 방지효과를주며,형상및규격은 기능상 출입문 구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레일 설치시 문짝 상부에 호차를 부착하며 문짝의 원활한 개폐를 위하여 레일
상부에 압축형 호차 및 반자동 씨스템 하드웨어를 장착하여 제작,조립한다.
4) 출입문짝 장금장치 부착시 내,외부 장착이 가능하며, 뒷문은 내부에서 열쇠 없이도 시건
이 가능한 밀대 회전형 으로 장착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방지하기 위한 보
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
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
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4.5.6 제품의 성능
가. 안전성 : 출입문 개폐시 손이 끼이지 않도록 손보호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
나. 표면마감 : 제품의 표면마감은 불소수지 2코팅처리 후 목재무늬 도장으로 표면마감을 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목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개폐성 : 출입에 원활함을 주며, 방풍, 방음의 효과를 주도록 한다.
라 . 출입문 하단은 출입의 원활함 및 문짝의 뒤틀림을 막기 위하여 SST 1.5T 판재를 절곡 가공
하여 부착하여 고정문이 있을시 홈에 부착하여 견고함을 주도록 한다.
시공 4.6.1 준비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
위를 바로 잡고, 출입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4.6.2 알루미늄 창호 및 교실출입문 설치 4.6.2.1 창호 및 교실출입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
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
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
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신축건물에 시공시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
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2개소에 설치하며, 하부는 앵커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4.6.2.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출입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4.6.2.3 창호 및 출입문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출입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교체시에는 칼부록 앵커로 설치
고정하며, 현장의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창,문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대고 모르터르로 충진한
다. 모르터르 충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
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한다.
나. 목재틀에 설치 할 경우 출입문틀을 목재틀면에 붙인후 수평,수직관계 확인후 피스로 출입문틀
면과 목재틀면 고정 후 코킹 마감처리 한다.
4.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
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유 리 공 사 5.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5.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12 판유리 5.1.2 제출물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5.2 시공계획서 1) 동별 및 층별 유리끼우기 일정계획
2)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
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2.1 자재 제품 품질 적용기준 가.판(맑은)유리 5mm 5.2.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
다.
나.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2.4 환경조건
가.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나.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5.2 자재 5.2.1 판유리
출입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유리두께는 5mm를 사용한다.)
5.2.2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3 시공 5.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
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
조시켜야 한다.
5.3.2 유리 끼우기 및 코킹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
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3.2.1 판유리 끼우기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5.3.2.2 유리코킹
유리를 끼우고 고정후에 한쪽에 5mm각으로 실리콘 코킹을 쏜 후, 유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한쪽
면이 완전히 굳은 후에 다른쪽 면도 5mm각으로 마감한다.
5.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완료될 때까지 제
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
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도 장 공 사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
아 색채를 선정한다. 바탕 만들기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야 한다.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
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
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
다.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외부 KSM-5310 지정색 3회 에멀존 내부 KSM-5320 지정색 3회 에멀존 조합 페인트 외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내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조합 페인트 KSM-5312 지정색 2회 목 부 녹막이 페인트 KSM-5311 지정색 1회 철 부 아크릴 페인트 DAC-3108 지정색 2회 몰탈면 바 니 스 KSM-5603 투 명 3회 목 부 동절기 공사 (1) 온 도
(가)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가)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작용하여 도
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
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 거 공 사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교육청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폐기물 처리 지침서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 한다.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지시에 따른다.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 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정산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제 법규의 준수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작업시간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완료 검사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관계 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