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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238] [긴급]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휘경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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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건축,기계).hwp =====
휘경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005호

[긴급]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4. 휘경여자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긴급사유: 학생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 추진 필요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

다. 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47(휘경동)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라. 공사내용: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100%)

사. 기초금액 : 1,140,293,000원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036,630,000 103,663,000 1,140,293,000 26,502,000 1,166,795,0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시공사, 발주처, 설계자, 건축감리, 구조감리와 공사일정, 공사관계의 협의는 필수이며,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의 계약은 적격심사 완료 후 5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마감재 SPEC 결정 및 수급, 색상선정, 상세협의,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부분에대한 검토완료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는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의 내부 공사로서 작업시, 가구 및 집기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등을 설치하여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준공 후, 제거 도장의 미세분진 등의 잔여물이 없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학교는 금연시설물로 주변 50m까지 금연지역이므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6)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구조적 검토를 요하는 기술감리용역이 별도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공사 전·중·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4항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계약자는 착공전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며, 현장과 상이할시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철거 전 이사 계획시 학교와 협의하여, 요구조건에 맞게 이사계획을 수립 후 이사 진행하며, 보양범위 관하여 도면을 숙지하고 협의 후 공사 진행 하여야 합니다.

11)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작업하여야 합니다.

12) 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창호 철거 시 창호재(프레임, 유리)는 반드시 학교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작업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자는 공사전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및 부대공사 등 공사관계자와 협력하고 계약자가 주관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14) 본 공사는 해체계획서 허가 및 대수선 허가 대상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자재반입, 공사장비, 공사차량 진출입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36,630,000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원) 13,740,531 18,155,082 1,805,503 8,790,881 19,417,325 61,909,322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위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함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마감재 SPEC 결정 및 수급, 색상선정, 상세협의,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부분에 대한 검토완료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교육시설안전과 Home > 교육시설안전과 > 부서업무방 > 부서자료실 (sen.go.kr)」)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등 부대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대상(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 등 부대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면허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위 직접시공 의무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휘경여자중학교 행정실(☎02-2244-8927)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5:00 ~ 2026. 11. 12.(목)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되니,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61,909,322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 학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 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3)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4) 경비 항목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5)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자 (☎02-2244-8927)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휘경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휘경여자중학교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 및 관련 법규의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휘경여자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문(건축,기계).pdf =====
휘경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005호
[긴급]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4.
휘경여자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홈페이지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긴급사유: 학생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 추진 필요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
다. 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47(휘경동)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라. 공사내용: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100%)
사. 기초금액 : 1,140,293,000원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공사예정금액)
(a) (b) (c)=(a)+(b) 관급액(d)
(e)=(c)+(d)
1,036,630,000 103,663,000 1,140,293,000 26,502,000 1,166,795,000
관급자설치
관급액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시공사,
발주처, 설계자, 건축감리, 구조감리와 공사일정, 공사관계의 협의는 필수이며, 상
호 협의한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의 계약은 적격심사 완료 후 5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마감재 SPEC 결정 및 수급, 색상선정,
상세협의,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부분에대한 검토완료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는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의 내부 공사로서 작업시, 가구 및 집기 등이 오염
되지 않도록 보양 등을 설치하여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준공 후, 제거 도
장의 미세분진 등의 잔여물이 없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
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
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학교는 금연시설물로 주변 50m까지 금연지역
이므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6)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

  • 2 -

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
히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구조적 검토를 요하는 기술감리용역이 별도로 계약되
어 있으므로, 공사 전·중·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4항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계약자는 착공전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며, 현장과 상이할시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철거 전 이사 계획시 학교와 협의하여, 요구조건에 맞게 이사계획을 수립 후 이
사 진행하며, 보양범위 관하여 도면을 숙지하고 협의 후 공사 진행 하여야 합니
다.
11)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작업하여야 합니다.
12) 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창호 철거 시 창호재(프레임, 유리)는 반드시
학교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작업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자는 공사전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및 부대공사 등 공사관계자와 협력하고
계약자가 주관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14) 본 공사는 해체계획서 허가 및 대수선 허가 대상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인
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자재반입, 공사장비, 공사차량 진출입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
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3 -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1,036,630,000 100%
토목건축공사업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합계(원)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3,740,531 18,155,082 1,805,503 8,790,881 19,417,325 61,909,322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위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함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마감재 SPEC 결정 및 수급, 색상선정, 상세협의, 설
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부분에 대한 검토완료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
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
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교육시설안전과 Home > 교육시설안전과 > 부서업무방 > 부
서자료실 (sen.go.kr)」)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
니다.
  • 4 -

하.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
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등 부대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
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
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
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따른 직접시공 의
무대상(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계약금액 구간에 따
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기계설
비공사 등 부대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면허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위 직접시공 의무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5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
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휘경여자중학교 행정실(☎02-2244-8927)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
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5:00 ~ 2026. 11. 12.(목)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되니,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
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61,909,322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 학교의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
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
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 8 -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 9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
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0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1 -

바.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 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
을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3)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
(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4) 경비 항목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5)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자 (☎02-2244-8927)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휘경여자중학교장 귀하

  • 13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휘경여자중학교 귀하
  • 14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
여 아래 사항 및 관련 법규의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휘경여자중학교장 귀하

  • 15 -

===== (건축시방서)휘경여중 내진보강공사.hwp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
01

제 2 장 : 가
설
공
사
․․․․․․․․․․․․․․․
05

제 3 장 : 토공사 및 기초공사
․․․․․․․․․․․․․․․
10

제 4 장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12

제 5 장 : 철 골
공
사
․․․․․․․․․․․․․․․
20

제 6 장 : 벽돌 및 조적공사
․․․․․․․․․․․․․․․
29

제 7 장 : 석
공
사
․․․․․․․․․․․․․․․
32

제 8 장 : 방
수
공
사
․․․․․․․․․․․․․․․
36

제 9 장 : 금
속
공
사
․․․․․․․․․․․․․․․
38

제 10 장 : 미
장
공
사
․․․․․․․․․․․․․․․
45

제 11 장 : 창
호
공
사
․․․․․․․․․․․․․․․
53

제 12 장 : 유
리
공
사
․․․․․․․․․․․․․․․
55

제 13 장 : 도
장
공
사
․․․․․․․․․․․․․․․
59

제 14 장 : 수
장
공
사
․․․․․․․․․․․․․․․
60

제 15 장 : 지붕 및 홈통 공사
․․․․․․․․․․․․․․․
61

제 16 장 : 단
열
공
사
․․․․․․․․․․․․․․․
62

제 17 장 : 철
거
공
사
․․․․․․․․․․․․․․․
65

제 1 장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7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본관동 : 내진구조보강 나. 주요 조건 사항

* 학교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학사일정 및
공정표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한다.

* 창호 철거 시 창호재(프레임,유리)는 반드시 학교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작업 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며, 현장과 상이할 시 감리자 협의 후 공사 진행 하여야
한다.

* 철거 전 이사 계획시 학교와 협의하여, 요구조건에 맞게 이사계획을 협의 후 이사 하여야 한다.

* 철거 전 철거 및 보양범위 관하여 도면을 숙지하며,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 후 철거 한다.

*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등 도급자 주관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 할 것.

* 관련되는 부대공사 공사관계자와 협력하여 도급자 주관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 할 것.

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관의 지시사항

라. 본 공사는 ‘라’항의 설계도서 외에 다음의 도서를 준용한다.

(1) 건축법 및 동시행령 (2) 표준품셈(국토교통부 발행) (3) 기초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발행) (4) 구조설계기준 (5) 건설공사 시험기준(국토교통부 발행) (6) 시설업무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발행) (7) 시설안전 점검기준(국토교통부 발행) (8) 건축 K.S 규격집 마.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성적서(창

호 규격별)를 제출한다.

** ‘친환경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 및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등에 적합한 자재을 사용할 것’ 및 ‘준공 시 ①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 ③준불연 성적서 및 실물모형시험성적서(해당시) 제출할 것

바.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

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5. 설계자 : 지디엘건축사사무소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
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
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자 입회 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
는다.

2) 공사 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3. 1
시공 계획

공사 착수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시공방법, 순서 및 중기의 투입 등
토공사 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할 수 없는)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2
터파기

1) 도면에 명기된 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자 입회 하에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흙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를 하며, 지하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초 또
는 지하층 구조물의 형틀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의 사용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
되, 허가를 받지 못 할 경우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계속한다.

3. 3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 비상시나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
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 4
되메우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1) 원칙적으로 되메우기는 하지 않으나, 부득이 되메우기를 할 경우 되메우기는 파낸 흙 중에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흙 (15%함수)을 두께 300mm 정도로 메울 때 마다 콤백터 장비로
다져야 한다.

상기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도면에 명기된 위치까지 마무리되면 감독자의 지내력 검사를 득해
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레벨을 책크하여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
업을 한다.

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를 적재 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한 공공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3.5 지정공사 1) 모 래(설계도서 명기시)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깔고 30cm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한다.

그리고 기초파기 주위에 모래가 밀려 나가지 않도록 한다.

2) 포리에칠렌 필림 깔기

포리에칠렌 필림은 0.03 m/m 두겹깔기로 하되 겹침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고 지반에 면한
바닥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3) 밑창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배합은 자재 시방서 에 준한다.

3. 6
기초의 변경

기초의 지질이 구조계산상 지내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초의 형식, 크기, 길이를 감
독자와 협의 후 변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정산처리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 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 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 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 판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 개소나 볼트용 구
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 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 등으로 된 긴결 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 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 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 판에 견고하
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 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
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 조립을 하여 수
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 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
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에 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
성, 기타에 대해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 기간

가.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
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
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 기간은 위의 다,라 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 판넬 폼 해체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
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근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
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 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 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 라 브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기
둥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옹
벽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
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구조도면 일반주기사항 2.3.6~2.3.7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
이 표에 의한다.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4. 3 콘크리트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
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 넣기 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 중 재료
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 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 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 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 내로 한
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 후에 결정
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
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
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
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
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
둥 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 일 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분
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 부
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
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
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
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
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
을 한다.

제 5 장
철 골
공
사

5. 1 일반사항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
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가.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
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감독자는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3) 공법에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
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
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
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작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 공작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2 재
료

1) 강
재

가. 구조용 강재

①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표5.2.1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5. 2. 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②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SS 490(SS 50), SS 540(SS 55), SS 330(SS 34)

KS D 3515②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SWS 400B(SWS 41B), SWS 400C(SWS 41C

SWS 490A(SWS 50A), SWS 490B(WSW 50B), SWS 490C(SWS 50C)

SWS 520B(SWS 53B), SWS 520C(WSW 53C), SWS 570(WSW 58)

SWS 490YA(SWS 50YA), SWS 490YB(SWS 50YB)

KS D 3529②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SMA 400AW(SMA 41AW), SMA 400BW(SMA 41BW), SMA400CW(SMA 41CW)

SMA 490AW(SMA 50AW), SMA 490BW(SMA 50BW), SMA490CW(SMA 50CW)

SMA 400AP(SMA 41AP), SMA 400BP(SMA 41BP), SMA400CP(SMA 41CP

SMA 490AP(SMA 50AP), SMA 490BP(SAM 50BP), SMA490CP(SMA 50CP)

SMA 570W(SMA 58W), SMA 570P(SMA 58P)

KS D 3530④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④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41L)

KS D 3566③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SPS 30), SPS 400(SPS 41), SPS 490(SPS 50)

SPS 500(SPS 51), SPS 540(SPS 55)

KS D 3568④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PSR 400(SPSR 41), SPSR 490(SPSR 50)

KS D 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강판(Steel deck) SDP 1. 2. 3

(주) 1. ( ) 속은 구기호를 나타낸다. 2. 1993년 개정 3. 1994년 1월 개정

3) 표 5. 2. 1에 명시된 이외의 강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강재에 항복비를 규정하는 경우,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 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組成)을 규정하는 경우
에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타 특수한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5.2.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5.2.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D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D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D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D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D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조립형강 등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5.2.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
류는 특기사방에 따른다.

나. 표5.2.3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SS41)으로 한다.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2.3 고력볼트, 보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이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 (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 (일반용) KS B 1326 평와셔 (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볼트)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1326 KS F 1326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거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5.2.4에 나타낸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5.2.4이외의 용접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5. 2. 4 용접재료의 KS 규격

명
칭
및
종
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강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4)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그 사
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하다.

5. 3 공
작

1) 공작도와 원척(原尺) 가. 공작도

①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③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공작도는 설계도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나)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⑤ 앞항의 ④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철골가공업자에게 지시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척 (原尺)

①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 9필름) 작업이 있
고, 이중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등을 특기시방에 명시한다.

2) 금메김 (Marking)

가. 금메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
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표 5.3.1에 따른다.

표 5. 3. 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

거
칠
기

100S 이하 노 치 깊 이 1 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등으로 수정한다.

마.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 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
록 가공한다.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Cold saw)를
사용하는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롭(Scallop)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
밀도는 표5.3.1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한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
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
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s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5.3.2에 따른다.

표5.3.2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종
류

구멍 지름 (D) 공칭축 직경 (D) 고 력 볼 트 d + 1.0 d + 1.5 d 〈 20 d ≥ 20

볼
트

d + 0.5 -- 앵 커 볼 트 d + 5.0 --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표5.3.3에 명시
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5.3.3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단위:㎜)

원
형
철
근

철
근
지
름
+
10㎜

이 형 철 근

호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 멍 지 름

24
24
28
31
35
38
43
46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 3㎜를 가산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
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
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 또는 6㎜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5) 변형의 교정

가.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룰러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가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C
~ 900°C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C
~ 650°C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00°C
~ 900°C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500°C 이하)

라. SS(SS 41), SWS 490(SWS 50)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조립 가. 조립일반

①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 용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나. 조립준비

①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②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정밀도를 유지하
기 위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다. 조립작업

①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
서 시행한다.

②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간격을 확보하
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③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라. 가용접

ⓛ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아크용접으로 한다.

② 가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에 따른다.

③ 가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5. 2. 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SS 41), SWS 400(SWS 41)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이상의 강재 및 SWS
490(SWS 50)이상의 고장력강의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
을 사용한다.

④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
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5.3.4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표 5.3.4 가용접의 비드 길이 (단위:㎜)

판
두
께 *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T ≤ 6 30 T 〉 6 40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⑤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않
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후의 품질이 충
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5.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 용 구 분 목 부 및 철 부 용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 이하 (산화연을 8% 이상 함유 할 것) 88% 이하 (산화연을 8% 이상 함유 할 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하 11% 이하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쳐로 쳐서 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소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서험방법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필터티(깔퍼터)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15.3.2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벽돌 및 조적공사

6. 1 벽돌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6.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6.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7 장
석
공
사

7. 1 일 반 사 항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①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한 바탕 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바탕 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④ 세로 맞댐 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 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
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⑤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까지는 돌 뒤의 여러 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고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⑥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①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②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
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마름으로 한다.

③ 종이 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④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 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
다.

3) 건식 돌붙임 공법 가. 일반사항

①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
여 검사,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승인 받는다.

②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④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⑤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 크기
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 자체의 보강을 해
야 한다.

⑥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
다.

⑦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 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⑧ 건식 돌 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⑨ 판석재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 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앵커 긴결승법

①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철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② 연결철물은 부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는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 것은 고정용으
로 사용한다.

③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 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④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 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⑤ 판 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을 사용한
다.

접촉 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⑥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⑦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3 ~
6

6 ~ 12 3 4.75 6

나) 안방, 창밑 틀, 붙임 벽 등의 수평 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높
이 (m)

허
용
오 차 (㎜)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6 ~ 12 6 9.5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①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 맞춘 후 이를 조
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②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 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④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 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⑤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 지
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 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
하고 턱이 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 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
다.

다. 계단 돌의 설치는 바닥 깔기를 돌에 준한다.

5) 내
벽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②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⑥ 모르터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 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
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 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 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
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
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
기를 한다. 석재 마감 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 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
르게 바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8 장
방 수 공 사

8. 1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
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9.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
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
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
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
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⑪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
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9. 2
일반사항

1) 철제 사다리 가. 일반 사항 나. 재료

①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재질은 연강으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③ 사이드레일은 38mm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다. 시공

①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덧판으로 맞대어 용접한다.

② 설치, 공정 및 다리 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 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③ 다리 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④ 발디딤은 22mm 스테인레스 강관을 300mm간격 이하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⑤ 사이드 레일에 1,500mm 간격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나.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
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스
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
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
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
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
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
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
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9. 3 장식 철물 공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
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나.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
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
을 한다.

다.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9. 4 경량 철골 공사 1) 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가. 재료

①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600 × 300 규격 이상으로 UNIT틀을 제출 하
여야 한다.

나. 시공

①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 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
해야 한다.

③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
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
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⑥ 시공 순서 시 공 방 법 시 공 순 서 세 부 사 항 유 의 사 항 1.건물 중심선 설정 현장사면의 규격 측정

조명기구 Diffuser위치 등 타공정 관련 여부 확인

현 정밀 실측후 도면 작성 2.Strog Anchor 타설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g Anchor의 타설 위치를 표시한 후 Hammer Drill로 뚫고 타설

Anchor 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Strog Anchor는 Main T-Bar Line에 맞춰 타설, 간격은 600~1200M/M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물 수평 및 Level 기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의 먹 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호스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 먹 메김에 따라 몰딩 부착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

직각이 되도록 타설

몰딩과 몰딩사이의 수평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토록 유지

5.Hanger Wire 설치

Hanger Wire와 Connecting Plate을 연결시킨 후 조립된 Hanger Set을 Strog Anchor에 Bolt로 고장

Wire의 휨 여부 확인

천정 내부설비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함

6.Hanger Wire 설치

사용,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을 제작 (Steel 의 경우 완벽한 방청 조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설비 관계자와 협의 확정

8.Main T-Bar 설치

Hanger Set와 Main T-Bar의 접착 후 Bar와 Bar 의 연결은 joint로 연결함

Hanger의 볼트들 Bar에 견고히 조임으로써 풀림을 방지

Bar Joint시 결합 상태를 확인 9.Croass T-Bar 설치

Main Bar와 Main Bar를 Cross Bar로 연결

Main Bar와 홀에 Cross TIP을 끼워 설치

Cross Bar를 설치하는 Main T-Bar의 홀이 다른 Main Bar와 선이 일치

Cross Bar의 Tip끼리의 맞물림에 완전 결착 접합 여부 확인 Center Line의 실 띄우기 선행

10.등 기구 보강 등 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보강대는 마이너 찬넬을 대부분 사용함

Hanger에 Wire를 연결하여 보강 할 수 있다.

11.천정 틀 수평 조정 물 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절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성과 천정틀이 부착 되도록 Hanger Wire를 조절하여 수평 유무확인

12.마감판 취부

Main T-Bar와 Cross T-Bar 설치후 텍스를 얹는다

마감판 취부시에는 깨끗한 작업용 장갑 착용 텍스모서리의 손상 방지 유의 13.마감 청소 공사 완료 후 하자 부분 확인 손질 작업장 정리 정돈 청소 Bar의 보호 비닐 제거 2)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① 기둥 COVER : 1.5MM 헤어라인 처리

② 커튼 BOX : 두께 1.5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③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6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다. 시공 ① 알루미늄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 CLADDING

a.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
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b. 벤딩가공

㉠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 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
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도에 설정
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c.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용접 완료 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
을 하여야 한다.

9. 5 금속재건구 1) 비드 가. 일반 사항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① 코너비드(Corner Bead)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
한다.

② 조절줄눈 (Control Joint)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서, 양 측면
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다. 시공 ①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6m 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② 코너비드 a.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b.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터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c.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d.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e.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f.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g.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 재료분리대 가. 일반 사항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시방을 적용한다.

나. 재료

재
료

규
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테인레스스틸 (SUS - 304)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이질재료 조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1.5t STL PL 3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다. 시공

①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는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10.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
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
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
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0.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0.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0.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10.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0.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0.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10.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0.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11.3.2〉의 바탕 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
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
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
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0.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
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
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10. 4 바닥강화재 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 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1.2.5 에 따른다.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 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
이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①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②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 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②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③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④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⑤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11. 1 스텐레스 창호

1)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창호틀은 내부에 1.6㎜ 철판으로 보강한다.

4) 조립 시공 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 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5) 절곡 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1. 2 철재 창호 1.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 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아.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t 이상,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3 알루미늄창호 1. 적용자료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F 3117 창세트 2. 재질 및 품질

가.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성실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하며 형재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5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3. 색상

알루미늄 새시의 색상은 해당학교장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정색상으로 한다

12. 4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유
리
공
사

12.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 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쉬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12. 2 재
료

1) 세팅블록(SE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 이여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 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가.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2.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가.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2.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2.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나.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2.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2)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유리 고정철물

가.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 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나.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다.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정 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12. 4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 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2.6 시
공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 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누름 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8)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9)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 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11)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하도록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③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13.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자가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13. 2 재
료

1)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13. 3 시 공 방 법 1) 수성페인트 칠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
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
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조합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다.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 면, 모서리, 문틀주위 등 P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 칠을 한다.

2) 조합페인트 칠

가. 철재 면 바탕에 용접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제로 제거한다.

나. 방청도료는 기 도장 완료 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
를 칠한다.

다. 목재 면은 연마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한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
을 잡는다.

마.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마감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4.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
록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 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2 바닥공사

1)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친환
경제품을 우선으로하며 ,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바탕 면은 물 씻기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 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
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3) 나누기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 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4) 붙이기

가.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줄 바르게 붙인다.

나. 벽, 기둥 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 둘레는 흠이 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
다.

다.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붙일 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 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 할 때는 각 타일 면의
뒷면에 도포 한다.

마.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사.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아.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 후 왁스를 도포 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15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5. 1 홈 통 공 사

홈통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부식되는 철재류에는 모두 도장공사에 준한 에폭시 페인트 마감으로
처리 한다.

1) 선 홈통

재료는 도서와 같이 스텐레스 스틸 제품으로 한다.

2) 선 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 철물은 모두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설치 간격은 2.5m이내 마다 1개씩 고정하고 고정 부위는 방수 몰탈 등으로 밀실히 코킹해야
한다.

15. 2 루프 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
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 16 장
단
열
공
사

16.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
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
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태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6. 2 단열재료 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 철물, 방습 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
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 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대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
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 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
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4. 3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②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
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
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가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④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등으로 접착, 고
정한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①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
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 9장(벽돌공사)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석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
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의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1㎝~1.5
㎝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
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
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 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 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사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
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며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① 바탕 벽에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
를 벽 바탕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
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
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④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 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양
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
다.

제 17 장
철
거
공
사

17.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7.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 (기계시방서)휘경여중 내진보강공사.hwp =====

휘경여자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기계설비 시방서 (기 계) 2026. 11. ㈜지디엘건축사사무소 【목 차】

휘경여자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기계설비시방서

───────────────────────────────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1 1-2. 적용범위 및 순서 1

1-3. 관계 법규 적용
1

1-4. 공정계획 및 제출 2 1-5. 기기 및 재료 2 1-6. 협의 검사 방법 3 1-7. 시공방법 3 1-8. 대관청수속 4 1-9. 기 타 4

제 2 장
공통 사항

2-1.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9 2-2. 관련 공사와의 공사구분 9 2-3. 가 설 공 사 11 2-4. 강재 및 용접공사 12 2-5. 검 사 및 시 험 16 2-6. 도장 및 방청공사 19

2-7. 보온 공사
21

제 3 장
장비 설치 공사

3-1. 일반 사항 25

제 4 장
난방 배관 공사

4-1. 배관재료
26

4-2. 배관 시공
29

제 5 장 위생 설비 공사 5-1. 일반사항 30 5-2. 위생기구 설치공사 30 5-3. 배관 재료 30 5-4. 배관 시공 33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휘경여자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2) 건 물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 (기계부문)

  • 건설교통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과 특기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때에는 특기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자는 각 분야별 시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한 시방서, 시공도를 사전 충분히 파악 숙지하고 입찰금액 결정을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시공자가 감수한다.

1-3. 관계 법규 적용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나) 소
방
법
(
"
)

다)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
)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
"
)

마) 환
경
보
전
법
(
"
)

바) 상
하
수
도
법
(
"
)

사) 폐
기
물
관
리 법
(
"
)

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산업관리법 (
"
)

자) 근
로
기
준
법
(
"
)

차) 전
기
사
업
법
(
"
)

카) 건
설
업
법
(
"
)

타) 총 포 화 약 류
단 속 법
(
"
)

파) 한국공업규격 (K.S) 및 공업진흥청고시 (
"
)

1-4. 공정계획 및 제출 1) 공사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 검사등에 의하여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5) 향후 보수를 위해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1-6. 협의 검사 방법 1) 이의에 대한 협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원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야 한다.

6)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7. 시공방법

1)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타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저 할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8.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 타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에서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 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설계변경 및 정산

가)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증감 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주요장비 및 자재의 모델은 본 공사의 설계상 기능과 내역작성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명기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

마) 본항 라)호의 제품변경시 변경된 제품의 단가는 시공자와 제품공급자의 실거래 가격(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 관련 서류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 또는 건축주가 별도로 조사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바) 공사비의 정산은 공사완료후 기존계약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부분을 감안하여 정산하고, 기존내역서의 과다 물량, 단가는 정산한다.

4)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

법, 배관 덕트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기구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보상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보상한다.

6)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7)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8) 시운전

가)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는 소속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종합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 후에 발주처(건물 운영팀 등)에 의한 추가 시운전 요청시는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9)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TAB) 결과 이상이 없으면 준공도(CAD 도면 및 디스켓), 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0) 특기사항

가) 공사 시공 중 공사범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공사 진행중 주변 건물이 파손되었거나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설전기, 수도, 전화의 시설비 및 요금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한다.

라) 공사진행중 도난사고 및 민원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마) 공사 진행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파손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바) 공사에 필요한 타인의 대지사용 및 도로점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한다.

사) 관공서와 관련 공과금 부담

상수도 가스 인입공사에 따른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하며 이에 필요한 공과금 (1. 정액, 2. 공채매입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견본품(카타로그, 시험성적서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 품질, 색상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시공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을 적극 채택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는 주요자재 및 설비기기의 제작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가공, 조립 및 설치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카) 시공자는 공사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SHOP DRAW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는 때 완료된 것으로 하며 검사수속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경비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파) 설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하)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거) 공사비 구성 내역중 (수량, 금액 등)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감액정산 할 수 있다.

너) 시공상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더)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한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경비 (“시공자”의 부담 제외),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간접비용 포함)의 85/100이상으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 장비류는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85/100 이상으로 하며 기성 자재류는 예외로 한다.

러) 건물 인계 인수 완료 후 발주처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시운전 및 교육에 투입되는 인건비등의 경비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제 2 장
공통 사항

2-1.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비 설치 공사 2) 난방 배관 공사 3) 위생 배관 공사 4) 환기닥트 설치 공사 5) 가스 배관 공사 2-2. 관련 공사와의 공사구분

이 공사와 관련되는 타 분야 공사와의 공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토 목 건 축 전 기 기 계 건축주 공사용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분담금 ○ 계량기까지 시행 공사용 가설 급,배수 시설 설치 및 관리 ○ 계량기 이후 가설사무실 위생 설비공사 ○ 가설화장실, 샤워실,식당 준공용 상수도 공사 및 분담금 ○ 계량기까지 시행 공사용 가설 급,배수 사용료 부담 ○ ○ ○ ○ 시운전용 UTILITY 사용료 부담 ○ 수도,GAS 가설 급,배수 동파예방 ○ 배수용 PUMP 및 배수관 관리 ○ ○ TOP DOWN 공사시는 토목 그 후는 기계 지하층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 ○ TOP DOWN 공사시는 토목 그 후는 기계 보,벽,바닥의 설비용 SLEEVE ○ ○ DUCT : 건축 PIPE : 기계 SLEEVE 주변 개구부 구조 보강 ○ ○ 철근보강 관통 SLEEVE 주변 마감 ○ ○ 초벌 마감 설비 최종 마감 건축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토 목 건 축 전 기 기 계 건축주 특수 마감재 구멍뚫기 또는 보양 ○ 대리석, 타일 등 외벽면 부착 급, 배기 LOUVER ○ 공조실, FAN, A/D 등 급,배기 기구(DUCT포함) 조적면 보강용 형강 설치 ○ 조적면 화장실 거울 및 화장대 ○ 화장실 상부 조명등 ○ 천정 및 P/D 내 점검구 설치 ○ 각종 기기 CON'C PAD ○ 기계실,공조실 FAN실,물 TANK실 PUMP 방진가대 CON'C ○ CON'C는 건축 제공 화장실 내부 기구 및 악세사리 ○ ○ 건식 부분 : 건축 습식 부분 : 기계 옥외 매설 배관 터파기 및 되메 우기 ○ 옥외배관 맨홀 연결 ○ 건물 1M밖까지 기계 각종 맨홀 카버 ○ P/D내 방화구획 CON'C, 최종 마감 ○ 수도 계량기 설치(구조물) ○ 옥내 오,배수배관공사(외벽1m까지) ○ 옥내 오,배수배관공사(외벽1m이후) ○ 옥내 우수 배관공사 ○ 배관은 기계설비 옥외 우수 배관공사 ○ 트렌치 공사(기계실,주방 등) ○ 배관 연결은 기계 정화조 설비 ○ 주 덕트 및 배관의 연결은 기계 벽체 관통 부위 코킹(건식,습식) ○ 소음 방지 2-3.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 건물

가)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5) 안전 설비

공사 시공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7) 공사용 전력,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용수,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4. 강재 및 용접공사 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강재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및 KS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나) 볼트,너트 및 워셔

ㄱ) 볼트,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 으로한다.

ㄴ)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1002(6각 볼트) KSB-1012(6각 너트)

ㄷ) 워셔는 KSB-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ㄹ)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ㅁ)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워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다)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 KSD-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D-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D-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강재 가공 가) 금긋기 작업

ㄱ)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ㄴ)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및 굽힘 작업

ㄱ)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ㄴ)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ㄷ)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ㄹ)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ㅁ)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 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다)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4) 볼트 이음 가) 조립 작업

ㄱ)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ㄴ)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ㄷ)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ㄹ)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나) 볼트 조이기

ㄱ)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ㄴ)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5) 용접 공사 가)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재료 준비

ㄱ)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ㄴ)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ㄷ)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다)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라) 용접 시공

ㄱ)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ㄷ)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ㄹ)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ㅁ)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ㅂ) 용접작업중에는 누전,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ㅅ)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마) 용접완료시의 확인

ㄱ)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ㄴ)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ㄷ)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바)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ㄱ)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ㄴ)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공사의 종류 ㄱ) 전기 아크 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슬러그,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7)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8)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9)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0)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 : 용접 접합 (1)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2) 프레스 접합 (SR JOINT)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ㄷ) 동관 용접

(1)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Ag:4.57~6.25%, P:5.75~6.75%, Cu:잔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 후 열응력, 기타의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브러쉬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

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ㄹ) PVC 관 (VG1) (1) DRF 접합

파이프 삽입부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캡,고무링 순으로 이음관 삽입 길이의 약 1.5배 정도로 파이프에 밀어 넣는다.

① 파이프를 DRF 이음관 안에 밀착 시킨 후 고무링 및 캡을 이음관 나사부위에 닿도록 내려 손으로 조여 준다..

② 조립 후 이동시에는 캡의 풀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 후 조립상태를 확인 한다.

전체(혹은 일정공간)를 시공한 후 천장에 행거로 고정 취부) 치구(조임공구)를

③ 사용하여 캡을 알맞게 조여 준다.

④ 제품(특히 고무링 부위)에 흙, 모래등 이물질이 닿지 않게 한다.

ㅁ) 알곤 용접(TIG 용접)

(1) 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한다.

(2)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3)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2-5. 검사 및 시험 1) 기자재의 검사

가)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기자재는 다음표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1) 검사 대상 기자재

품
목

검
사
내
용

외관검사 기능및성능검사 시 험 항 목

관
류

○ 이 음 류 일 반 배 관 이 음 배로즈식 신축이음 후렉시블 죠인트

방
진
이
음

신
축
곡
관

○ ○ ○ ○ ○ ○ ○ ○ ○ 수압 및 작동시험 (MAKER 자체 성능시험표 대체가능) 밸 브 류

일
반
밸
브

안
전
밸
브

온 도 조 절 밸 브

에
어
밸
브

스 트 레 이 너 ○ ○ ○ ○ ○ ○ ○ ○ ○ 펌 프 류 오수, 우물용 수중 모우터 펌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상태

순
환
펌
프

○ ○

양정, 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펌프본체)

탱 크 류

저
수
조

○ 만수 시험 및 청소 확인서

급
탕
탱
크

○ ○ 수압시험 및 열교환 능력 시험

팽
창
수
조

○ ○ 만수 및 내부방청 보 온 재

주
재

○ ○ 두께검사, 기타 제조사 사양

외
장
재

○ ○ “

보
조
재

○ ○ “

내
화
재

○ ― “ 전 기 재 료

전
선
류

○ ― 제작자 사양 검사 전 선 관 류 배 전 반 류 ○ ○ ○ ○ 제작자 사양 검사 동작, 절연사항 및 내전압

전
동
기

○ ○ 특성, 온도상승,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

품
목

검
사
내
용

외관검사 기능및성능검사 시 험 항 목 계 기 류

계
량
기

○ ― 제작자 사양검사 자동제어기기류 ○ ○ 제작자 사양 검사 위 생 기 기 류 위생도기 및 부속기구 ○ ―

수
전

○ ○ 소 화 기 구 ○ ○ 배 수 금 구 ○ ― 밸브 박스 및 뚜껑 ○ ― 공 조 용 기 기 류

보
일
러

○ ○ 수압시험 및 정격출력

송
풍
기

○ ○ 풍량, 전압, 축마력 팩케이지형 에어콘 ○ ○ 냉동기와동일(단, 작동 시험만 한다) Fan Coil Unit ○ ○ 능력,수량,진동,소음 Flexible Duct ○ ○ 누 설 시 험 방 화 용 댐 퍼 ○ ○ 가용편 융해 온도시험 풍량 조절용 댐퍼 ○ ○ 작 동 시 험

소
음
기

○ ○ 흡음특성 및 저항시험 토출구 및 흡입구 ○ ○ “

-기능 및 성능 검사는 MAKER자체 성능 검사로 서로 대체 할수 있다.

  • KS 표시 품 또는 형식 승인 품은 증빙서류로 서로 대체 할수 있다.

(2) 기기 및 배관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 시간 비 고 급수배관 1) 인입관 2) 양수관 수압시험 “ 은폐전 보온전 17.5㎏/㎠ 수도업자의 규정 양수펌프 전양정 × 2 60 분 이상 “ “ 급 탕 배 관 수압시험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 수 배 관 만수시험 유수시험 상 동 관내에 만수 30 분 이상

※ 단, 유지시간은 감독원이 필요시 회수 및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6. 도장 및 방청공사 1) 도료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횟수

비
고

비 보 온

덕
트

노 출 지 정 색 페 인 트 2 기 타 지 정 색 페 인 트 1 보온후의 금속부분

방
청
도
료

2 아연도금부분제외

흑
관

노 출 비보온 지 정 색 페 인 트 염 화 비 닐 수 지 3 방청도료 1회 지정색페인트 2회 기 타

방
청
도
료

2 가대류 노 출 지 정 색 페 인 트 염 화 비 닐 수 지 3 방청도료 1회 지정색페인트 2회 은 폐 방 청 페 인 트 2 2) 배관별 적용 색상

배
관
용
도

색
상

급
수
관

청
색

급
탕
관

황
색

온
수
관

녹
색

배
수
관

은
분
색

가
스
관

노
란
색

3) 부자재

가) COLOR TAPE : 색상을 넣은 테이프로 보온통 이음매 처리 및 배관의 용도 식별용으로 2m 마다 설치한다.(배관의 용도를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밴드 다) 물 성

재
료
명

규 격 및 물 성 COLOR TAPE

두
께

0.16 MM 폭 50.00 MM 접 착 제 200G/10MM 이상 인 장 강 도 2㎏/10MM 이상 알 루 미 늄 밴 드

두
께

0.30 MM 폭 30.00 MM 4) 도장공사

가) 배관 및 덕트의 지지 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지정색 페인트 2회 마감한다.

나) 보온을 하지 않는 백관 및 부속류들은 은분 2회 마감을 한다.

(단, 은폐되는 부분은 제외)

다)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흑관은 와이어브러쉬로 닦아낸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바)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충 및 마감도장 공사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사)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5) 방청 공사

가)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샌드 블라스트 또는 POWER TOOL 등의 전처리를 한다.

나) 방청처리

경유저장탱크, 에칠렌글리콜탱크, 헤더류 등에는 방청페인트 2회를 칠한다

2-7. 보온 공사 1) 재 료

가)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보온재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온재는 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보온공사의 외장재, 방수재 및 보조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가능하면 불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 조 재

재
료
명

사
양

철 망 , 동 망 0.25 mm × 25 MESH

크
립

원형 30mm, 또는 30mm 사각아연도 철판, 동판, 알류미늄판으로 접착제를 사용하여 취부하고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 핀의 길이를 조정하고 와셔로 마감한다

철
선

아연도금 KSD-3552 에 의한 지름 0.8mm 이상

알류미늄 밴드 두 께 0.3mm , 폭 30mm COLOR TAPE 두 께 0.16mm , 폭 50mm

접착제 - 20㎏/10mm 이상, 인장강도 - 2㎏/10mm 이상

원
지

370g/㎡ 이상 불 연 원 지 비닐원지 500g/㎡ 이상 은 박 테 이 프

두께 0.1mm 이상의 알미늄판에 접착제 부착용

⃞ 방 수 재

재
료
명

사
양

아 스 팔 트 루 핑 아 스 팔 트 펠 트

중량 21㎏,
권당 20m

중량 17㎏,
권당 42m

⃞ 외 장 재

재
료
명

사
양

VAPOR BARRIER 글라스 크로스 칼 라 철 판 비 닐 테 이 프

VAPOR BARRIER 의 뒷면 접착부에 종이는 난연성으로 한다.

최상품으로 한다.(양면)

두께 0.35 - 0.4mm (KSD-3520)

두께 0.2mm 이상의 난연성 2) 보온 시공 기준 가) 배관 보온 공사 항 목 DESCRIPTION 보온 두께

구
분

적
용

보온재의 적용 급수 80φ이하 : 25T 100φ이상 : 40T 가교발포 폴레에틸렌(무은박 내난연) 급탕,환탕,온수 40φ이하 :25T 50φ이상 :40T 가교발포 폴레에틸렌(무은박 내난연) 보온 방식

구
분

보
온
순
서

노출 및 은폐

1.AL BAND(0.3tx30M/M) 50CM 간격으로 고정

2.매직 테이프 3.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벽체 및 바닥 매립 아티론 보온 10 MM 특기 시방

1.응결수(공조실 등)의 배수, 오배수 배관 및 우수배관이 공조된 부분의 천장속을 통과할 때는 옥내 은폐에 준하여 방로용 보온을 한다.

2.매설배관은 원칙적으로 단열 이중관으로 시공한다.

3.보온재와 보온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밀 시공할 것

4.냉수,시수등 배관시 속비닐 시공을 한다.

항
목

DESCRIPTION 보온 제외 공 사 구 분 보 온 제 외 되 는 부 분 급수, 급탕 1. 위생기구 부속품으로 보는 배관 2. 통기용 배관 온수배관 1. 난방부하는 실의 난방용 분기관 2. 방열기 주위배관 나) 기타 보온 공사 연도 보온 STS 기성제품

탱
크

STS 기성제품

3) 시
공

가) 크립의 취부

취부판은 원형 30㎜ 또는 사각 30㎜의 아연도철판 또는 동판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단열 재의 두께에 따라 핀의 길이를 선정하여 취부판과 같은 와샤로 마감하며 취부판은 접착제로 취부한다.

나) 크립핀의 길이 단열 두께 (mm) 25 이하 40 이하 40 이상 판의 길이 (mm) 40 65 단열두께 + 20 다) 메탈라스

메탈라스는 240g/㎡ 를 사용하고 앵커는 m당 10개소 정도로 설치한다.

라) 철재 외장재

아연도 철판 0.3 - 0.4㎜, 알루미늄판 0.5 - 0.6㎜를 사용하며 외부노출 시공시에는 우수침입 방지를 위하여 50㎜ 이상을 겹쳐서 시공한다.

마) 급기 챔버 및 엘보우

ㄱ) 크립취부는 핏치를 위하여 300 × 300에 1개소씩 설치한다.

ㄴ) 크립은 용접으로 취부한다.

ㄷ) 결로방지를 위하여 모서리 부분 단열은 겹쳐서 시공하고 케이싱 이음 부분은 별도로 겹쳐서 보온한다.

ㄹ) 보온재의 끝부분은 그라스크로스를 씌워서 크립으로 마감한다.

ㅁ) 소음방지의 다공판의 재료는 아연도금 및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레스등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ㅂ) 크립이나 핀은 아연도금 및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레스등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바) 덕 트

ㄱ) 크립취부는 수평부상변 및 장변이 500㎜ 미만의 경우는 생략하며 수평부 저변은 500㎜, 수직부 700㎜ 핏치로 크립을 설치한다.

ㄴ) 크립을 설치하고 와샤로 마감한후 70×70㎜의 알미늄 테이프를 취부한다

ㄷ) 철선의 핏치는 900㎜로 한다. ㄹ) 플랜지 및 행거부분

(1)덕트 보강용 후레임 및 플랜지는 별도로 폭 100㎜ 정도로 1차 내부보온하고 2차로 전체 보온토록 한다.

(2)행거 부분은 후레임까지 보온한다.

(3)원형 덕트일때는 덕트 지지크립을 포함해서 보온한다.

ㅁ) 방화벽 및 간벽을 관통할때에는 벽을 중심으로 1m 전후로 몰탈 30㎜ 두께로

시공한다.

ㅂ) 토출구부분은 벽과의 접촉부분을 보온하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벽체와 같이

마감처리한다. 4) 기타 주의 사항

가)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나)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여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라)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여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 3 장
장비 설치 공사

3-1. 일반 사항

1) 장비류의 제작시방은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건축공사분으로 장비선정 후 제작도에 의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방진가대내 CON'C 는 설비에서 타설)

3)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 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와 본체사이에 방진 장치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5) 관련법규에 따라서 운전, 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건물외부에 설치되는 장비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애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각 장비의 주위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8) 각 장비는 장비기초 위에 외관이 좋고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제 4 장
난방 배관 공사

4-1. 배관재료 1) 배 관 류 유 체 사용 구분

재
질

규 격 비 고 온수 보일러-방열기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3595 프레스접합 2) 배관 이음

구
분

적
용

방
법

강 관

일
반

φ50 이하는 나사 접합 φ65 이상은 용접 보수를 요하는

부
분

φ50 이하은 유니온 φ65 이상은 후렌지 핏 트 내 매설부분 전기 용접 스테인레스관 φ65 이하 φ80 이상 프레스접합 용접 및 후렌지 동 관 φ50 이하 φ65 이상 절연 유니온(용접접합) 절연 후렌지(용접접합) 가) 후렌지 이음

이종 배관과 밸브류의 결합부에는 절연 후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플랜지용 가스킷

석면 조인트 시이트등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찰스 타론 235 가스킷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나사이음

폭 20㎜ 두께 0.15㎜의 태프론테이프를 5~8회 감은 후 액상콤파운드를 사용한다

라) 백관사용시 용접부위는 은분도장으로 마감처리함.

3) 밸 브 류 가) 밸브류의 적용 압력 ㄱ) 적용 유체 : 온수 ㄴ) 압력 기준 ‧ 10㎏/㎠ 제품을 적용한다.

ㄷ) 적용 대상 : 차단, 유량 조절밸브 밸브류, 배관의 드레인 밸브, 에어벤트, 팽창이음, 프렉시블 콘넥타, 온도계 ,압력계 등 배관에 부설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한다.

나) 밸브의 사용구분

구
분

구 경 적용 밸브(k:㎏/㎠) 10 이하 10초과~20 이하 온수 φ50 이하 φ65 이상 황동 볼 밸브(10k) 주철 게이트 밸브(10k) -

ㄱ) 각 배관의 SERVICE 밸브는 게이트 밸브(φ65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ㄴ) 수직관의 체크밸브는 DISC TYPE 또는 GLOBE TYPE NON-SLAM의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ㄷ) 수평관에 체크밸브를 사용할 경우 LIFT 또는 SWING형으로 한다

ㄹ) 펌프 토출측에는 WATER HAMMER를 방지하는 DISC TYPE 또는 GLOBE TYPE의 NON-SLAM CHECK VALVE를 사용한다.

다) 에어벤트 : 열동후로트식, 바이메탈식 또는 후로트식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바) 자동 바란싱 밸브

ㄱ) 밸브 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유량 조정작업 없이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ㄴ) 밸브 내부 구조는 워터해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카트리지 구조 이어야 한다.

ㄷ) 카트리지 재질은 불활성 스테인레스 스틸이며 오리피스 형태는 원형, 사각형, 포물선형으로 조합, 제작되어 있어야 하며 오리피스에 대한 공식이 카다로그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ㄹ) 스프링의 압력 흡수 범위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1-14 PSID, 2-32 PSID, 4-56 PSID, 8-128 PSID로 설계 및 용도에 따라 스프링 압력흡수 범위를 선택,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ㅁ) 밸브 자체에 (밸브 사이즈 15 - 750)온도, 압력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플러

그가 부착되어 유량 점검 및 시스템 진단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ㅂ) 밸브 사이즈가 40 - 65에서는 밸브 자체에 유니온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랜지 부착 형태이며 80 이상인 밸브는 웨이퍼 타입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ㅁ) 밸브 구동부인 카트리지내의 스프링은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없어야 한다.

ㅂ) 제품 품질에 대해 5년간 보증할 수 있는 제작사의 품질보증서가 카다로그상에 명기되어있어야 한다.

4) 기타 부속

가) FLEXIBLE JOINT : 러버형 제품으로 충분한 내압강도와 방진효과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동관에 있어서 BELLOWS형을 사용할 경우 이온 전위차에 의한 접속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계기류

ㄱ)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계는 KSD-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 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이고 최고 사용 눈금은 사용압력의 1.5~2배로 하면 진공 눈금은 760mmHG로 한다.

ㄴ) 온도계는 KSB-5235 및 KSB-5302에 따르며 소켓트웰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지지 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이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라)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의종류/ 호칭경(mm) 20 이하 25 ~ 40 50 65 ~ 80 100 ~ 150 200 이하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스텐레스강관 1.8 이내 2.5 이내 3.5 이내 3.5 이내 4.5 이내 5.5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3.0 이내 4-2. 배관 시공 1) 냉․온수 배관

가)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의 위치를 결정한다

나) 관의 절단은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관경이 축소되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을 끝마쳤을때 또는 배관을 일시 중지할 때에는 배관끝을 플러그나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여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관의 용접후에는 관과 후렌지의 용접부 내외면에 방식재를 바른다

마) 수평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샤를 사용한다.

각종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 및 보수 점검시 관의 해체가 필요한 부분등에는 후렌지, 유니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 이음을 한다.

사) 배관 공사중 이종관과의 접속을 할 경우에는 절연후렌지 또는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아) 배관 중 필요한 개소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경 65A 이상은 25A 게이트 밸브, 50A 이하에는 15A 의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

자)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을 기준으로 한다

차)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사항에 준하고 보관시에는 이종관과 접촉상태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카) 배관 중 공기포켓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한다.

제 5 장 위생 설비 공사 5-1. 일반사항

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설치공사등을 포함한다

2) 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5-2.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위생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사용 기구 및 자재는 KS 품이나 이와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다) 위생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기본 도면에 의거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슬리브 매설공사(급수, 급탕, 오배수)는 설비공사 임.

마) 위생기구의 색깔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3. 배관 재료 1) 배관 재료 사용구분 유 체 사용구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급탕관 전 체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3595 프레스접합 오수,배수관 전 체 PVC(VG1) KSM-3404 매립 :DTS 방식 노출 및 은폐 : DRF 방식 통기관 전 체 PVC(VG1) KSM-3404 2) 밸브류의 적용 압력 가) 적용 유체 : 급수, 급탕, 환탕 나) 압력 기준 ㄱ) 10㎏/㎠ 제품을 적용한다.

다) 적용 대상 : 차단 밸브류, 배관의 드레인 밸브, 에어벤트, 팽창이음, 프렉시블 콘넥타, 온도계 ,압력계 등 배관에 부설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한다.

3) 밸 브 류 가) 밸브류의 적용 압력 ㄱ) 적용 유체 : 온수 ㄴ) 압력 기준 ‧ 10㎏/㎠ 제품을 적용한다.

ㄷ) 적용 대상 : 차단, 유량 조절밸브 밸브류, 배관의 드레인 밸브, 에어벤트, 팽창이음, 프렉시블 콘넥타, 온도계 ,압력계 등 배관에 부설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한다.

나) 밸브의 사용구분

구
분

구 경 적용 밸브(k:㎏/㎠) 10 이하 10초과~20 이하 급수,급탕 φ50 이하 φ65 이상 황동 볼 밸브(10k) 주철 게이트 밸브(10k) -

ㄱ) 각 배관의 SERVICE 밸브는 게이트 밸브(φ65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한다.

ㄴ) 수직관의 체크밸브는 DISC TYPE 또는 GLOBE TYPE NON-SLAM의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ㄷ) 수평관에 체크밸브를 사용할 경우 LIFT 또는 SWING형으로 한다

ㄹ) 펌프 토출측에는 WATER HAMMER를 방지하는 DISC TYPE 또는 GLOBE TYPE의 NON-SLAM CHECK VALVE를 사용한다.

다) 에어벤트 : 열동후로트식, 바이메탈식 또는 후로트식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바) 자동 바란싱 밸브

ㄱ) 밸브 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유량 조정작업 없이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ㄴ) 밸브 내부 구조는 워터해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카트리지 구조 이어야 한다.

ㄷ) 카트리지 재질은 불활성 스테인레스 스틸이며 오리피스 형태는 원형, 사각형, 포물선형으로 조합, 제작되어 있어야 하며 오리피스에 대한 공식이 카다로그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ㄹ) 스프링의 압력 흡수 범위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1-14 PSID, 2-32 PSID, 4-56 PSID, 8-128 PSID로 설계 및 용도에 따라 스프링 압력흡수 범위를 선택,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ㅁ) 밸브 자체에 (밸브 사이즈 15 - 750)온도, 압력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플러

그가 부착되어 유량 점검 및 시스템 진단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ㅂ) 밸브 사이즈가 40 - 65에서는 밸브 자체에 유니온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랜지 부착 형태이며 80 이상인 밸브는 웨이퍼 타입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ㅁ) 밸브 구동부인 카트리지내의 스프링은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없어야 한다.

ㅂ) 제품 품질에 대해 5년간 보증할 수 있는 제작사의 품질보증서가 카다로그상에 명기되어있어야 한다.

4) 기타 부속

가) FLEXIBLE JOINT : 러버형 제품으로 충분한 내압강도와 방진효과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동관에 있어서 BELLOWS형을 사용할 경우 이온 전위차에 의한 접속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계기류

ㄱ)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계는 KSD-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 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이고 최고 사용 눈금은 사용압력의 1.5~2배로 하면 진공 눈금은 760mmHG로 한다.

ㄴ) 온도계는 KSB-5235 및 KSB-5302에 따르며 소켓트웰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지지 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이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라)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의종류/ 호칭경(mm) 20 이하 25 ~ 40 50 65 ~ 80 100 ~ 150 200 이하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스텐레스강관 1.8 이내 2.5 이내 3.5 이내 3.5 이내 4.5 이내 5.5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3.0 이내 PVC 관 수 직 관

1개층 1개소, 단, 층고 4m 이상일 경우 2개소

수 평 관 동관에 준한다 5-4. 배관 시공 1) 시수 및 급,환탕 배관

가) 배관 중 수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수격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방지 및 배수를 위하여 1/200 이상으로 구배를 하며 역구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배관공사 중 이종관과의 접속을 할 경우에는 절연후렌지 또는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벽을 관통할 때에는 방식테이프로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나사접합을 할 때에는 테프론 테이프를 사용한다

바)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사항에 준하고 보관시에는 이종관과 접촉상태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사) 기타 사항은 온수 배관에 준한다. 2) 통기관 배관

가) 통기관은 오.배수관보다 상부에 설치하여 배관내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는 75φ이하는 1/50 이상, 100φ이상은 1/1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전체 내역서(총괄_내진.철거.건축.기계).xls =====

[시트: 설계서 ]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C: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
B: 총 공 사 비 : 일금영원정 E: ₩-
B: 도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E: ₩-
B: 관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E: ₩-
A: 구
분 B: 규격 및 용량 C: 단위 D: 수량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대 G: 합
계 H: 낙찰율적용
A: 내 진 공 사 C: 식 D: 1 E: - F: - G: - H: -
A: 철 거 공 사 C: 식 D: 1 E: - F: - G: - H: -
A: 건 축 공 사 C: 식 D: 1 E: - F: - G: - H: -
A: 기 계 공 사 C: 식 D: 1 E: - F: - G: - H: -
A: 합계 E: - F: - G: - H: -

[시트: 총괄원가계산서]
B: 01 내진보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J: 금액 : 금영원정 K: ₩0
B: 비
목 E: 내진보강 F: 철거공사 G: 건축공사 H: 기계공사 I: 합계금액 J: 구
성
비 K: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J: K: N: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J: K: N: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H: I: J: K: N:
A: AS D: [ 소
계 ] E: F: G: H: I: J: K: N: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I: J: K: N: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I: J: 직접노무비 * 17.4% K: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N:
A: BS D: [ 소
계 ] E: F: G: H: I: J: K: N: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H: I: J: K: N: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I: J: 노무비 * 3.56% K: N: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I: J: 노무비 * 1.01% K: N: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I: J: 직접노무비 * 3.595% K: N: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I: J: 직접노무비 * 4.75% K: N: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I: J: 건강보험료 * 13.14% K: N: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H: I: J: 직접노무비 * 2.3% K: N: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I: J: A,B 중 작은액 적용 K: N:
A: CC E: F: G: H: I: J: A:(재료비+직노+관.자/도급자관급) * 2.28%+ 기초액 4,325,000 K: 5억이상 50억 미만공사 N:
A: CD E: F: G: H: I: J: B:(재료비+직노) * 2.28% * 1.2+ 기초액 4,325,000 K: N: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I: J: (재료비+직노+경비) * 0.3% K: N: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I: J: (재료비+노무비) * 5.2% K: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N: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H: I: J: (재료비+직노+경비) * 0.081% K: 최저가대상공사 N: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I: J: (재료비+직노+경비) * 0.32% K: N: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G: H: I: J: 노무비 * 0.006% K: N: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G: H: I: J: 노무비 * 0.09% K: N:
A: CS D: [ 소
계 ] E: F: G: H: I: J: K: N:
A: S1 B:
계 E: F: G: H: I: J: K: N: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I: J: 계 * 8% K: N:
A: D2 B: 이
윤 E: F: G: H: I: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K: N: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H: I: J: K: N: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H: I: J: 공급가액 * 10% K: N:
A: DH B: 도
급
액 E: F: G: H: I: J: K: N: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설치] E: F: G: H: I: J: K: N: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H: I: J: K: N: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A: 1.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내 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H: J: K: L: M:
A: 운
반
비 B: C: D: 1 F: J: K: L: M:
A: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2.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H: J: K: L: M:
A: 운
반
비 B: C: D: 1 F: J: K: L: M:
A: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3.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H: J: K: L: M:
A: 운
반
비 B: C: D: 1 F: H: J: K: L: M:
A: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B: C: D: 1 E: F: H: J: K: L: M:
A: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4.기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기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H: J: K: L: M:
A: 운
반
비 B: C: D: 1 F: H: J: K: L: M:
A: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C: D: 1 F: H: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01내진보강 원가계산서]
B: 01 내진보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금영원정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4%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B 중 작은액 적용 G:
A: CC E: F: A:(재료비+직노+관.자/도급자관급) * 2.28% G:
A: CD E: F: B:(재료비+직노) * 2.28% * 1.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설치]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01내진보강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01내진보강 공종별내역서]
A: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철거공통가설적용 N: 59B3E5E1E657DE589CB91BD40E61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3E5E1E657DE589CB91BD40E61C7 AV: 62
N: 59B3E5E1E657DE589CB91BD40E61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3E5E1E657DE589CB91BD40E61C3 AV: 63
N: 5E9FE5C22257B15817E031D49081C676E67AD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9FE5C22257B15817E031D49081C676E67AD3 AV: 4
N: 59B3E5E4BB5E16A86DDFF8D4D951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3E5E4BB5E16A86DDFF8D4D951FC AV: 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15 F: H: J: K: L: M: 산근 1 N: 599F65B05F5D6B08F198B17437612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9F65B05F5D6B08F198B174376126 AV: 11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155 F: H: J: K: L: M: 호표 4 N: 599F65B05F5D6B08F2A04AB47041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F65B05F5D6B08F2A04AB4704164 AV: 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30% C: M3 D: 5 F: H: J: K: L: M: 산근 2 N: 599F65BD175D7DA802084BB446513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9F65BD175D7DA802084BB4465133 AV: 14
A: 되메우기 B: 인력 C: M3 D: 37 F: H: J: K: L: M: 호표 5 N: 599F65B05F5D6B08F19959845941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F65B05F5D6B08F199598459412D AV: 10
A: 현장내 토사운반 B: 인력(내부토사 외부로 소운반) C: M3 D: 119 F: H: J: K: L: M: 호표 6 N: 599F65B05F5D6B08F0F3F4F48FB1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F65B05F5D6B08F0F3F4F48FB177 AV: 1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29 F: H: J: K: L: M: 산근 3 N: 599F65B3105C8D9825BD0184D821A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9F65B3105C8D9825BD0184D821A0 AV: 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은평구, 서대문구 제외), 25-24-150 C: M3 D: 165 F: H: J: K: L: M: N: 5E9FE5C2215525E8F9BFF084DD21B8814938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FE5C2215525E8F9BFF084DD21B8814938BF AV: 2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63 F: H: J: K: L: M: 호표 7 N: 59B3B5AAC855C208BE781F140271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AC855C208BE781F14027178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12.659 F: H: J: K: L: M: N: 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E2A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E2A3F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316 F: H: J: K: L: M: N: 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D03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D0315 AV: 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56 F: H: J: K: L: M: N: 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C7C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C7C43 AV: 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5.625 F: H: J: K: L: M: N: 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B55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FE5C22054D1089B8AB8C49F71A5F7EB55B9 AV: 1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8.139 F: H: J: K: L: M: 호표 8 N: 59B3B5AEA55D90784E3110F40A71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EA55D90784E3110F40A711D AV: 2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0 F: H: J: K: L: M: 호표 9 N: 59B3B5AD9C53A3D840C921D4B711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D9C53A3D840C921D4B7117A AV: 2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49 F: H: J: K: L: M: 호표 10 N: 59B3B5AD9A50C21808DB2D640831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D9A50C21808DB2D640831C8 AV: 22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HD-10 HIT HY-150 14MM C: 개소 D: 60 F: H: J: K: L: M: 호표 11 N: 59B3B5AEA55D9068AB220E04E8F1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EA55D9068AB220E04E8F10D AV: 24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HD-13 HIT HY-150 17MM C: 개소 D: 4308 F: H: J: K: L: M: 호표 12 N: 59B3B5AEA55D9068AB220E04E8F1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EA55D9068AB220E04E8F10E AV: 25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HD-16 HIT HY-150 20MM C: 개소 D: 68 F: H: J: K: L: M: 호표 13 N: 59B3B5AEA55D9068AB220E04E8F1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EA55D9068AB220E04E8F10F AV: 26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HD-19 HIT HY-150 24MM C: 개소 D: 480 F: H: J: K: L: M: 호표 14 N: 59B3B5AEA55D9068AB220E04E8F1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AEA55D9068AB220E04E8F108 AV: 27
A: 표면 마무리 B: C: M2 D: 163 F: H: J: K: L: M: 호표 15 N: 59B3B5BE305AEE4855A6F79477C1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BE305AEE4855A6F79477C19A AV: 29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32 F: H: J: K: L: M: 호표 16 N: 59B3B5BE34507678DAFD1E347BE1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3B5BE34507678DAFD1E347BE165 AV: 3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 서울 B: SM275B,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844 F: H: J: K: L: M: 49.9kg/m N: 5E9FE5C22054D118A0C38A94DE7172598154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9FE5C22054D118A0C38A94DE717259815477 AV: 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0.608 F: H: J: K: L: M: N: 5E9FE5C22054E3F8F9130D348C7148083965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9FE5C22054E3F8F9130D348C7148083965BB AV: 3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97.76 F: H: J: K: L: M: N: 5E9FF5EBF1538418F7B5EB64F6A14FCD0403E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9FF5EBF1538418F7B5EB64F6A14FCD0403E8 AV: 34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275 F: H: J: K: L: M: 호표 17 N: 59B3A546245AB0E8FC51A7E4E8A1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3A546245AB0E8FC51A7E4E8A1D8 AV: 35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2.275 F: H: J: K: L: M: 호표 18 N: 59B3A5409F5D81885DF6A6841131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3A5409F5D81885DF6A68411316F AV: 3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275 F: H: J: K: L: M: 호표 19 N: 59B3A540945CF8183C0BE054BB51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3A540945CF8183C0BE054BB5106 AV: 37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54 F: H: J: K: L: M: 호표 20 N: 59B315A8A45791182F85BC84C631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315A8A45791182F85BC84C631C1 AV: 6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4 F: H: J: K: L: M: 호표 21 N: 59B315AB795FF7886C8FD384B321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315AB795FF7886C8FD384B321D8 AV: 6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977 F: H: J: K: L: M: 호표 24 N: 59B305464F503FA8F55544D45A41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305464F503FA8F55544D45A4107 AV: 41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790 F: H: J: K: L: M: 호표 25 N: 59B305464F50026857EC8074BC31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305464F50026857EC8074BC31C0 AV: 4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Q: 010106
A: 물품이동 및 비닐보양작업 B: 인건비, 4일간 C: 명 D: 48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7 AV: 47
A: 비닐 B: 180*30 C: 롤 D: 15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4 AV: 48
A: 테이프, 몰딩 B: C: 개 D: 100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5 AV: 49
A: 플로베니아 박스 B: C: 개 D: 400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2 AV: 50
A: 사다리차(본관 → 자천당옆 건물) B: 공사전 이동작업 C: 일 D: 1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3 AV: 51
A: 사다리차 작업시 인건비
(본관 → 자천당옆 건물) B: 상차 및 하차후 이동작업, 1일간 C: 명 D: 3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1 AV: 53
A: 사다리차(자천당 → 본관 물품이동+사물함+가구) B: 공사후 이동작업 C: 일 D: 1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C2E AV: 54
A: 사다리차 작업시 인건비
(자천당 → 본관 물품이동+사물함+가구) B: 상차 및 하차후 이동작업, 1일간 C: 명 D: 3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FF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FF9 AV: 56
A: 물품이동 B: 인건비, 4일간 C: 명 D: 48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FF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FF8 AV: 57
A: 전자칠판 철거 및 재설치 B: C: 개소 D: 5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ED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ED5 AV: 58
A: 보안시설 철거 및 재설치 B: C: 식 D: 1 F: H: J: K: L: M: N: 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E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FE5C2265D4528E28615044221349A770ED6 AV: 5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25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EBAA5F0855AF2D862FF61B42931EB9103136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AA5F0855AF2D862FF61B42931EB91031368 AV: 6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02철거 원가계산서]
B: 02 철거공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F: 금액 : 금영원정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4%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B 중 작은액 적용 G:
A: CC E: F: A:(재료비+직노+관.자/도급자관급) * 2.28% G:
A: CD E: F: B:(재료비+직노) * 2.28% * 1.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설치]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02철거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휘경여중 본관동 해체 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공통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토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02철거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휘경여중 본관동 해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공통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020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건축물 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97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플라베니아 B: 바닥보양재 3T*900*1800 PVC골판지 C: ㎡ D: 142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12개월 C: 동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테이너가설창고 B: 6*3.0*2.6m, 12개월 C: 동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설방음벽 B: H=6.0m, 12개월 C: M D: 100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통안전시설 B: 주의표지판 C: 개소 D: 1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통신
A: 공사설명판 B: 중형(1.2*2.4m)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C: M D: 40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CTV 카메라설치 및 철거 B: 재료비포함 C: 대 D: 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산업용 임대집진기 B: NBS-20, 1.5Kw, 107kg, 6개월 C: SET D: 3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삼성서울건축적산
A: 이동식펜스 B: 안전펜스, H:1.5×W:2.0 (베이스판,C클립포함) C: 조 D: 30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삼성서울건축적산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가설공사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12개월 C: M2 D: 348.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12개월 C: M2 D: 202.0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비계 쪽망 B: 수평, 추락방지망 C: M2 D: 64.2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수직보호망, 항공마대 2겹 C: M2 D: 550.4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2개월,1단(2m) C: 1대 D: 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2개월,2단(4m) C: 1대 D: 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낙하물방지망/강관 B: 12개월 C: M2 D: 64.8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B: 12개월 C: M2 D: 64.8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C: 개 D: 2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A33100100S
A: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B: 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0m이하 C: M D: 154.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AA28011100S
A: 사다리차 B: 3TON C: 일 D: 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삼성서울건축적산
A: 고소작업장비(스카이) B: 5TON(40m급) C: 일 D: 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토공사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철거공사
A: 구조물 헐기 및 부수기 B: 콘크리트 구조물(대형장비 사용, 장애물 미제거) C: M3 D: 29.1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 타일 철거 C: M2 D: 193.9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카페타일 철거 C: M2 D: 13.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데코 타일 철거 C: M2 D: 30.2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64.7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64.7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치장마루 철거 B: THK=15mm C: M2 D: 194.09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액세스플로어 철거 B: H=300 이하 C: M2 D: 21.6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테라조 화강석 철거 B: 판석 C: M2 D: 39.5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B: W=200 C: M2 D: 0.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MDF 걸레받이 철거 B: T=9 C: M D: 154.9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화강석 철거 B: 걸레받이, T=10 C: M2 D: 0.4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101.48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판 철거 C: M2 D: 324.0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에코시스템패널 마감 철거 B: 조립식패널 THK11 C: M2 D: 154.7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건식벽체 철거 B: THK100mm C: ㎡ D: 103.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인테리어필름 해체 C: m2 D: 19.8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벽체 목구조틀 철거 B: 30×30 @400×400 C: M2 D: 186.76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3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타공판넬마감 철거 B: THK12mm C: M2 D: 19.4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인테리어 석재마감 철거 B: THK30 C: M2 D: 4.0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타일 철거 B: 벽체 C: M2 D: 4.5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벽지 철거 B: 벽 C: M2 D: 8.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목모보드 철거 B: 벽 C: M2 D: 56.1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붙박이장 철거 B: 수업나눔교실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붙박이장 철거 B: 보건실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창대 및 하부장 철거 B: 보건실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벽면 소파 철거 B: 2F 교무실 C: M D: 7.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씽크대 하부장 철거 B: 2F 교무실, 벽면 선반 포함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4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벽면 소파 철거 B: 회의실 C: M D: 5.3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ST'L PIPE 철거 B: 각관 30*30*2.1T @1.0m*1.0m C: ㎡ D: 300.1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외벽 강판 철거 B: THK=0.5mm REAL ZINC C: M2 D: 300.1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두겁 후레싱 철거 B: THK=3.0mm, AL SHEET C: M2 D: 23.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적재용이) C: M2 D: 10.2 F: 0 H: 0 J: 0 K: 0 L: 0 M: 단산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칠판 철거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난간철거 B: 계단실, 벽부형 난간 철거 C: M D: 123.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철거 B: 목재 C: M2 D: 100.07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철거 B: 스텐 C: M2 D: 68.5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철거 B: 철재 C: M2 D: 1.89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철거 B: 무빙월 C: M2 D: 12.69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5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30% 철거 C: M2 D: 222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6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43.4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6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텍스 철거 B: 천장 30% 철거 C: M2 D: 211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6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천정 스텐레스 몰딩 철거 B: ㄷ-30*30*1.2T 50%철거 C: M D: 275 F: 0 H: 0 J: 0 K: 0 L: 0 M: 일위 6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319.272 F: 0 H: 0 J: 0 K: 0 L: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6.14 F: 0 H: 0 J: 0 K: 0 L: 0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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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03건축 원가계산서]
B: 03 건축마감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F: 금액 : 금영원정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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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4%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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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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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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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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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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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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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액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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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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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03건축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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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03건축 공종별내역서]
A: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철거공통가설적용 N: 5E5844F2F19F658CBF5899B9CA08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844F2F19F658CBF5899B9CA089F AV: 4
N: 5E5844F7719C3AB778C8C90F5C08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844F7719C3AB778C8C90F5C082E AV: 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177 F: H: J: K: L: M: N: 59747445019A358D8398B1A9DD98365263A9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747445019A358D8398B1A9DD98365263A9A6 AV: 1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4.94 F: H: J: K: L: M: 호표 3 N: 5E58348D3191D4E26FD80D0E1E48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8348D3191D4E26FD80D0E1E48D1 AV: 18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12 F: H: J: K: L: M: 호표 4 N: 5E58348D3193836629F855E08938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8348D3193836629F855E0893888 AV: 15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2.6 F: H: J: K: L: M: 호표 5 N: 5E58349E6192CB0A8C484DBA3248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8349E6192CB0A8C484DBA324881 AV: 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고흥석 30mm, 0.3㎡ 이하 C: M2 D: 28 F: H: J: K: L: M: 호표 6 N: 5E58840CB1978BBC341876F8EA38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78BBC341876F8EA3843 AV: 18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213 F: H: J: K: L: M: 호표 7 N: 5E58840CB1978A952A48A63AB638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78A952A48A63AB638C3 AV: 183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버너) B: 벽, 고흥석 30mm C: M2 D: 3 F: H: J: K: L: M: 호표 8 N: 5E58840CB190425E8528904542E8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0425E8528904542E86D AV: 205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64 F: H: J: K: L: M: 호표 9 N: 5E58840CB19041B71B18DA193EF8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041B71B18DA193EF832 AV: 2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10 N: 5E58840CB195C3B1AE18282C18A8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5C3B1AE18282C18A885 AV: 2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56 F: H: J: K: L: M: 호표 11 N: 5E58840CB193140FA808182D1758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3140FA808182D1758F0 AV: 2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3 F: H: J: K: L: M: 호표 12 N: 5E58840CB193140FA8080FA78068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8840CB193140FA8080FA780687D AV: 2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쉐린타일 B: 600*600mm C: M2 D: 95 F: H: J: K: L: M: N: 59747445019A358CFDE8916A67F80FF8AC2C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747445019A358CFDE8916A67F80FF8AC2CB8 AV: 16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8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회색줄눈) C: M2 D: 93 F: H: J: K: L: M: 호표 13 N: 5E58840F0199002960B881673A38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8840F0199002960B881673A382B AV: 3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5
A: 인테리어필름 B: 0.2*1.22, 메탈계 C: M2 D: 6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0E7D8EF1FF4C8A83853771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47445019FB780E7D8EF1FF4C8A838537713 AV: 3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82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0E7D82C30B598C0BFE56A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47445019FB780E7D82C30B598C0BFE56A31 AV: 4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39 F: H: J: K: L: M: 호표 14 N: 5E58A45FE199D8E9BCD881B0E4D8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9D8E9BCD881B0E4D833 AV: 6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42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0E7D82C30B598C0BFE56B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47445019FB780E7D82C30B598C0BFE56BDE AV: 4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71 F: H: J: K: L: M: 호표 15 N: 5E58A45FE199D8EA42884F746888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9D8EA42884F74688801 AV: 59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30% C: M2 D: 222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3BBB88135A7887136441A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47445019FB783BBB88135A7887136441A9C AV: 42
A: 흡음텍스 설치 B: 30% C: M2 D: 212 F: H: J: K: L: M: 호표 16 N: 5E58A45FE19AFDC61098A50F72B8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AFDC61098A50F72B8FB AV: 58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우드코아판넬 600각 t=3.0 C: M2 D: 29 F: H: J: K: L: M: 시공도 N: 59747445019FB78295B803A279980E6F90A2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47445019FB78295B803A279980E6F90A269 AV: 43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2.2 F: H: J: K: L: M: 시공도 N: 59747445019FB78295B803A279980E6F9521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47445019FB78295B803A279980E6F9521EF AV: 44
A: 합판치장마루 깔기 B: 15mm C: M2 D: 210 F: H: J: K: L: M: 호표 18 N: 5E58C4A81199DECBBE5828EA7B18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C4A81199DECBBE5828EA7B1846 AV: 48
A: 강화마루 깔기 B: 18mm C: M2 D: 9 F: H: J: K: L: M: 호표 19 N: 5E58C4A81199DECBBE5828EA7B18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C4A81199DECBBE5828EA7B1845 AV: 4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54 F: H: J: K: L: M: 호표 20 N: 5E58C4ABD192C53EEAB826975788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C4ABD192C53EEAB826975788DB AV: 5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89 F: H: J: K: L: M: 호표 21 N: 5E58A45D319F18A88C48C8607838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D319F18A88C48C86078386E AV: 53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LOOP, 500*500*7.0mm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22 N: 5E58A45D319F18A88F081537E778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D319F18A88F081537E7783D AV: 217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422 F: H: J: K: L: M: 호표 23 N: 5E58A45D319BBD7ABE78293ADA88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D319BBD7ABE78293ADA88D7 AV: 54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24 N: 5E58A45FE19AFEEA66B8D93F58F8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AFEEA66B8D93F58F8E8 AV: 55
A: 목모보드 설치 B: 20T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25 N: 5E58A45FE19AFEEA66B8D93F58E8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AFEEA66B8D93F58E8B0 AV: 56
A: 시스템패널 설치비 B: 관급자재별도 C: M2 D: 148 F: H: J: K: L: M: 호표 26 N: 5E58A451019C229AA858D42D3EF8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1019C229AA858D42D3EF822 AV: 220
A: 쿠션매트 설치 B: 50T C: M2 D: 6 F: H: J: K: L: M: 호표 28 N: 5E58A45FE199DBBE21A841184788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9DBBE21A841184788F8 AV: 61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합판 12T 2겹 C: M2 D: 11 F: H: J: K: L: M: 호표 29 N: 5E58A45FE19F60717F5812853388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FE19F60717F58128533882E AV: 62
A: PF보드 벽 격자넣기 B: 90mm C: M2 D: 304 F: H: J: K: L: M: 호표 30 N: 5E58A458B19DDFAF4A18F09679B8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8B19DDFAF4A18F09679B8F3 AV: 63
A: 건식벽설치 ("D1") B: C-STUD 50*45*0.8T+12.5T G/B 2겹(양면) C: M2 D: 148 F: H: J: K: L: M: 호표 31 N: 5E58A451019C229AA858D42D3EF8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1019C229AA858D42D3EF852 AV: 64
A: 건식벽설치 ("D2") B: C-STUD 100*45*0.8T+12.5T G/B 2겹(양면) C: M2 D: 9 F: H: J: K: L: M: 호표 32 N: 5E58A451019C229AA858D42D3EF8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1019C229AA858D42D3EF851 AV: 65
A: 건식벽설치 ("D3") B: C-STUD 150*45*0.8T+12.5T G/B 2겹(양면) C: M2 D: 6 F: H: J: K: L: M: 호표 33 N: 5E58A451019C229AA858D42D3EF8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1019C229AA858D42D3EF850 AV: 66
A: 건식벽설치 ("D4") B: ㅁ30*30 각관+15T 내수합판(양면)+G/W50T C: M2 D: 38 F: H: J: K: L: M: 호표 34 N: 5E58A451019C229AA858D42D3EF8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1019C229AA858D42D3EF857 AV: 67
A: 건식벽설치 ("D5") B: C-STUD 102*40*0.8T+12T 내수합판(양면)+G/W50T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35 N: 5E58A451019C229AA858D42D3EF8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8A451019C229AA858D42D3EF856 AV: 6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43 F: H: J: K: L: M: 호표 36 N: 5E58D4968195AE0D964811473F48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8D4968195AE0D964811473F48BA AV: 71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573 F: H: J: K: L: M: 호표 37 N: 5E58D483A1942F325438C17356D8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8D483A1942F325438C17356D839 AV: 7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30% C: M2 D: 224 F: H: J: K: L: M: 호표 38 N: 5E58F4D4219CB80412389B57AC48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F4D4219CB80412389B57AC484F AV: 7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50% C: M D: 408 F: H: J: K: L: M: 호표 39 N: 5E58A455E19A061A8D88D583AB18D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A455E19A061A8D88D583AB18D5 AV: 9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3 F: H: J: K: L: M: 호표 41 N: 5E58A454C190A9187F28F5243638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A454C190A9187F28F52436382A AV: 8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126 F: H: J: K: L: M: 호표 42 N: 5E58F4DE119280109AA8DD024C18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F4DE119280109AA8DD024C1807 AV: 7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22 F: H: J: K: L: M: 호표 43 N: 5E58A45B7191868410D87EF1D418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A45B7191868410D87EF1D418FF AV: 81
A: 각파이프 바탕틀 B: ㅁ50*50*1.5t, STL(도장 유) C: M D: 209 F: H: J: K: L: M: 호표 44 N: 5E58A454C190AA3F08488DBEA038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A454C190AA3F08488DBEA038ED AV: 83
A: 방송실 스크린박스 B: 50+100+50*1.2t, 갈바판(코킹 유) C: M D: 4 F: H: J: K: L: M: 호표 45 N: 5E58A454C190AA3F08488DBEA038E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A454C190AA3F08488DBEA038E8 AV: 86
A: AL쉬트판 두겁대 B: ㄷ195+655+195, 코킹유 C: M D: 17 F: H: J: K: L: M: 호표 46 N: 5E58A454C190AA3F08488DBEA018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8A454C190AA3F08488DBEA0189F AV: 8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901 F: H: J: K: L: M: 호표 47 N: 5E5824A7919C226AEE487B97A778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824A7919C226AEE487B97A7783D AV: 95
A: 모르타르 바름 B: 계단천정면, 15mm C: M2 D: 37 F: H: J: K: L: M: 호표 48 N: 5E5824A7919C226AEAE8C071A1F8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824A7919C226AEAE8C071A1F87B AV: 9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71 F: H: J: K: L: M: 호표 49 N: 5E5824A7919C20B89CF895DB5168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824A7919C20B89CF895DB5168D2 AV: 9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3 F: H: J: K: L: M: 호표 50 N: 5E589473119429E9BF587F487B48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89473119429E9BF587F487B48D5 AV: 9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ABS01[ABS 편개여닫이문] B: 1.000 x 2.300 = 2.30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51 N: 5E5894743196B1786F88E02B2BA8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A809 AV: 110
A: SD01[ST 편개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2 N: 5E5894743196B1786F88E02B2BA8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A801 AV: 114
A: SPD01[방음문]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3 N: 5E5894743196B1786F88E02B2BB82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B82C AV: 116
A: SPW01[방음시창] B: 2.000 x 1.050 = 2.1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4 N: 5E5894743196B1786F88E02B2BB8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B82A AV: 117
A: SSD01[SST 50*150*1.5T HL] B: 3.700 x 2.700 = 9.99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5 N: 5E5894743196B1786F88E02B2BB8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B826 AV: 119
A: SSD02[SST 50*150*1.5T HL] B: 4.000 x 2.100 = 8.4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6 N: 5E5894743196B1786F88E02B2B88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885B AV: 120
A: SSD03[SST 50*150*1.5T HL] B: 4.349 x 2.400 = 10.437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7 N: 5E5894743196B1786F88E02B2B88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8859 AV: 121
A: SSD04[SST 50*150*1.5T HL] B: 7.900 x 2.400 = 18.96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8 N: 5E5894743196B1786F88E02B2B88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885F AV: 122
A: SSD05[SST 50*150*1.5T HL] B: 12.814 x 2.400 = 30.753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9 N: 5E5894743196B1786F88E02B2B88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885D AV: 123
A: WD01[WD 미닫이문(양개)+창] B: 3.200 x 2.600 = 8.320 C: EA D: 15 F: H: J: K: L: M: 호표 60 N: 5E5894743196B1786F88E02B2B98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9860 AV: 222
A: WD02[WD 여닫이문(편개)] B: 0.750 x 1.900 = 1.425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1 N: 5E5894743196B1786F88E02B2B986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9862 AV: 223
A: WD03[WD 여닫이문(편개)]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2 N: 5E5894743196B1786F88E02B2B98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43196B1786F88E02B2B9864 AV: 22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1 F: H: J: K: L: M: N: 59747445019EAEE0B218F2C18BB8CBBED7043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7445019EAEE0B218F2C18BB8CBBED70431 AV: 10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3 N: 5E5894731191535D09580B7AB8B8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31191535D09580B7AB8B8BF AV: 13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10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DEB28AC76203810CE28E3D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DEB28AC76203810CE28E3DE AV: 10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64 N: 5E58947311927D3BB308DC0B88F8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311927D3BB308DC0B88F8C5 AV: 13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6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13A4802EC5F08C45510929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13A4802EC5F08C45510929A AV: 10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65 N: 5E589473119156102BA80B039678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3119156102BA80B03967818 AV: 12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DEB28AC76203810CE28EF8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DEB28AC76203810CE28EF8E AV: 10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5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DEB28AC762038165877B1B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DEB28AC762038165877B1BC AV: 102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6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13A4802EC5F88111020E33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13A4802EC5F88111020E337 AV: 106
A: 세이프도어(유리별도) B: 900*210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6 N: 5E589470519BE1A78D08C0760458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0519BE1A78D08C0760458F1 AV: 124
A: 세이프도어(유리별도) B: 900*27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7 N: 5E589470519BE1A78D08C0760478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0519BE1A78D08C07604783F AV: 126
A: 세이프도어(유리별도) B: 1100*2400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68 N: 5E589470519BE1A78D08C0760468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0519BE1A78D08C0760468D5 AV: 127
A: 세이프도어(유리별도) B: 1200*24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9 N: 5E589470519BE1A78D08C0760468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89470519BE1A78D08C0760468D4 AV: 128
A: 유리문 손잡이 B: 손잡이, Ø38고강도 목재 C: 개 D: 10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13A4802EC5F88111020E34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13A4802EC5F88111020E342 AV: 107
A: 손끼임 방지고무 B: C: 개 D: 40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13A4802EC4E3840BEBE15D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13A4802EC4E3840BEBE15D2 AV: 108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C: 개 D: 60 F: H: J: K: L: M: N: 597464BF519AFC1B4918A83B92F8CE11DB92E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AFC1B4918A83B92F8CE11DB92E8 AV: 225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6cm C: 개 D: 60 F: H: J: K: L: M: N: 597464BF519AFC1B4918A83B92F8CE11DB92E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AFC1B4918A83B92F8CE11DB92EF AV: 226
A: 금속레일 B: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C: M D: 96 F: H: J: K: L: M: N: 5974744501992DF2958848FA95A8008F25439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744501992DF2958848FA95A8008F254398 AV: 227
A: 걸쇠 B: 걸쇠, 황동꽂이쇠, 평(상) C: 개 D: 30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DEB28EA232D38A91A21C7D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DEB28EA232D38A91A21C7DE AV: 228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60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13A4802EC5F08C7111493F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13A4802EC5F08C7111493F7 AV: 229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60 F: H: J: K: L: M: N: 597464BF519B86B13A4802EC5F08C7111492D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7464BF519B86B13A4802EC5F08C7111492D7 AV: 23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02 F: H: J: K: L: M: N: 59747445019EAEE26198B5388AD812CD9EC1D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747445019EAEE26198B5388AD812CD9EC1D6 AV: 23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18 F: H: J: K: L: M: N: 59747445019EAEE268C8A3D871882489764D9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747445019EAEE268C8A3D871882489764D97 AV: 23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02 F: H: J: K: L: M: 호표 70 N: 5E5894720198B6FE969800CD0A38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894720198B6FE969800CD0A3874 AV: 13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71 N: 5E58947D1193FC4009B81A7AFBB8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8947D1193FC4009B81A7AFBB829 AV: 23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25 F: H: J: K: L: M: 호표 72 N: 5E58D496819487656128D5F26008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8D496819487656128D5F26008D0 AV: 135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1 F: H: J: K: L: M: N: 59747445019D88E639782CBAADA85222D7FB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747445019D88E639782CBAADA85222D7FB65 AV: 13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5 F: H: J: K: L: M: 호표 73 N: 5E58B44351919578ABC8E4294748B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4351919578ABC8E4294748B8 AV: 140
A: 우레탄 페인트칠 B: 철재면 C: M2 D: 5 F: H: J: K: L: M: 호표 74 N: 5E58B453F19DE60DEED867323488F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53F19DE60DEED867323488F6 AV: 14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0 F: H: J: K: L: M: 호표 75 N: 5E58B440919F9D83A5482894BBE8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40919F9D83A5482894BBE89F AV: 14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F: H: J: K: L: M: 호표 76 N: 5E58B440919F9D83A5482894BBC8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40919F9D83A5482894BBC8D0 AV: 1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01 F: H: J: K: L: M: 호표 77 N: 5E58B441A19210D9FFF8140A1B28C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41A19210D9FFF8140A1B28C3 AV: 1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90 F: H: J: K: L: M: 호표 78 N: 5E58B441A19210D9FFF8147D00180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41A19210D9FFF8147D00180A AV: 14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85 F: H: J: K: L: M: 호표 79 N: 5E58B441A19210D9FFF8B42C7428A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8B441A19210D9FFF8B42C7428A9 AV: 14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수업나눔카페 붙박이장 B: 900*2100*600, 붙박이장, 서라운딩 포함 C: 개 D: 2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5605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56057 AV: 158
A: 보건실 붙박이장 B: 1800*2100*600, 붙박이장, 서라운딩 포함 C: 개 D: 1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5605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56054 AV: 159
A: 제2교무실 싱크대 B: 3000*2100*600, 싱크대,상부장, 하부장, 서라운딩 포함 C: 개 D: 1 F: H: J: K: L: M: N: 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5605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56055 AV: 16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무늬콘크리트 포장 B: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80 N: 5E5824A7919C26BBA7281F2B15F8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824A7919C26BBA7281F2B15F8E8 AV: 23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4 F: H: J: K: L: M: N: 595984C3719C7EF98C780AEC3398F1E2031C1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5984C3719C7EF98C780AEC3398F1E2031C14 AV: 181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77 F: H: J: K: L: M: N: 59747445019806EF7A98E8A9B6F8AF2CF1EB1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47445019806EF7A98E8A9B6F8AF2CF1EB1C AV: 23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관급자재비 B: Q: 010115
A: TV삽입형 칠판[관급자재] B: 6000*1200 C: 개 D: 5 F: H: J: K: L: M: 식별번호22278266 N: 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47A22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47A22 AV: 14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F41A4DDA19412278EC83C7E4CB8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55F41A4DDA19412278EC83C7E4CD8007 AV: 179
A: 소
계 B: C: F: H: J: L: M: N: 5FE144EAA19A34867F38C859287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FE144EAA19A34867F38C8592878 AV: 175
A: 에코민 시스템패널[관급자재] B: 1200*2400*9T C: M2 D: 148 F: H: J: K: L: M: 식별번호
24987646 N: 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47A26 O: P: Q: 01011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559747445019FB783BBB8EBB577B82C97B47A26 AV: 23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F41A4DDA19412278EC83C7E4C88002 O: P: Q: 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55F41A4DDA19412278EC83C7E4C28008 AV: 237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N: 5FE0F40C3191021E6238923E44E8B43E97845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FE0F40C3191021E6238923E44E8B43E978450 AV: 238
A: 소
계 B: C: F: H: J: L: M: N: 5FE144EAA19A34867F38C859287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FE144EAA19A34867F38C8592878 AV: 17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04기계 원가계산서]
B: 04 기 계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휘경여자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금영원정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4%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B 중 작은액 적용 G:
A: CC E: F: A:(재료비+직노+관.자/도급자관급) * 2.28% G:
A: CD E: F: B:(재료비+직노) * 2.28% * 1.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6개월 이하 10억~50억미만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설치]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04기계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휘경여자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휘경여자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신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3 냉난방기철거및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N: 0103 O: P: Q: 5 R: 2 S: T:
N: 0104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04기계 공종별내역서]
A: [ 휘경여자중학교 내진보강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EH-2저장식전기온수기 B: 15LITx1.5KW C: 대 D: 1 F: H: J: K: L: M: 호표 18 N: 5EE3253A376D3B292296956E4E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3253A376D3B292296956E4EB0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01
A: 주방수전 B: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7 N: 5EE3253A376D2AE724971CBD966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EE3253A376D2AE724971CBD9660 AV: 7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0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13 F: H: J: K: L: M: 호표 10 N: 5EE3253A376D18DF219E506754F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18DF219E506754F0 AV: 9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3 F: H: J: K: L: M: 호표 11 N: 5EE3253A376D18DF219E506754C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18DF219E506754C0 AV: 10
A: 가교발포보온재(매직) B: 25TxD15 C: M D: 9 F: H: J: K: L: M: 호표 5 N: 5EE3253A376D0F69219209C1568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0F69219209C15680 AV: 11
A: 가교발포보온재(매직) B: 25TxD20 C: M D: 3 F: H: J: K: L: M: 호표 6 N: 5EE3253A376D0F69219209C156B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0F69219209C156B0 AV: 12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B: 10TxD15 C: M D: 3 F: H: J: K: L: M: 호표 4 N: 5EE3253A376D0F692192098B490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0F692192098B4900 AV: 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15 C: EA D: 2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714DC57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714DC570 AV: 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13 C: EA D: 14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71229A1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71229A10 AV: 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20x20 C: EA D: 2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7107E9E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7107E9E0 AV: 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SR) D13x1/2 C: EA D: 2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7107DF5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7107DF50 AV: 1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13 C: EA D: 2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83828BE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83828BE0 AV: 1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2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83828BD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83828BD0 AV: 1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R) D2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71B0C73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71B0C730 AV: 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20x3/4 C: EA D: 6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49471B0E25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FDC532CB6FBA49249471B0E250 AV: 21
A: 목긴볼밸브 (보온용) B: D 15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2 N: 5EE3253A376D18DF2790D2083D6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18DF2790D2083D60 AV: 22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EE3253A376D18DF2790D250C41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18DF2790D250C410 AV: 23
A: 안전변(물용) B: D 15 (10KG)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4 N: 5EE3253A376D18DF2790D2623DF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18DF2790D2623DF0 AV: 2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2 N: 5EE3253A376D0FB1259288E5032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0FB1259288E50320 AV: 2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3 N: 5EE3253A376D0FB1259288E5387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0FB1259288E53870 AV: 26
A: 코아드릴(바닥) B: D25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15 N: 5EE3253A376D2AC42791C15CE61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2AC42791C15CE610 AV: 27
A: 앵커볼트 B: M16×L200 C: EA D: 4 F: H: J: K: L: M: N: 5EE3253BDA6BE4782C9AA72F0CC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E3253BDA6BE4782C9AA72F0CC0 AV: 28
A: ㄱ형강 B: 등변, 65×65×6mm C: KG D: 17 F: H: J: K: L: M: N: 5E20650E896552242695271C0D3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20650E896552242695271C0D30 AV: 29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16 F: H: J: K: L: M: 호표 7 N: 5EE3253A376D181C239714D1531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EE3253A376D181C239714D15310 AV: 3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203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 50 C: M D: 6 F: H: J: K: L: M: 호표 8 N: 5EE3253A376D18DF219E501FD74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E3253A376D18DF219E501FD740 AV: 32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50 C: M D: 4 F: H: J: K: L: M: 호표 9 N: 5EE3253A376D18DF219E506777F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E3253A376D18DF219E506777F0 AV: 3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01417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014170 AV: 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DRF) D50x5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016CA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016CA0 AV: 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Y관 (DRF) D50x5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018F0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018F00 AV: 3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RF) D5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13975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139750 AV: 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5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6BEDD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6BEDD0 AV: 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5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74592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745920 AV: 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F: H: J: K: L: M: N: 5EFDC532CB6FBA49209DC5F9337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EFDC532CB6FBA49209DC5F93370 AV: 4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 N: 5EE3253A376D0FB1269CF37EA72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E3253A376D0FB1269CF37EA720 AV: 41
A: 코아드릴(바닥)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6 N: 5EE3253A376D2AC42791C15CE64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EE3253A376D2AC42791C15CE640 AV: 42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냉난방기철거및재설치공사 B: Q: 010103
A: 1. EHP 실외기 철거 B: C: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90 AV: 44
A: 1-1. 중앙제어기 관련 B: C: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A0 AV: 45
A: 기기 철거 B: 철거 전 제어확인 포함 C: 식 D: 1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B0 AV: 46
A: 중앙제어기 재설치 B: C: 대 D: 4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C0 AV: 47
A: DMS 재설치 및 동작확인 B: C: 대 D: 1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D0 AV: 48
A: 1-2.벽걸이에어컨철거및재설치 B: C: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E0 AV: 49
A: 실내기 및 배관 철거 B: C: EA D: 1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F0 AV: 50
A: 배관 신설 B: 6/12mm 배관 기준 C: m D: 9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00 AV: 51
A: 실내기 재설치 B: C: EA D: 1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2D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2D10 AV: 52
A: 1-3.천정형실내기철거및재설치 B: C: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3F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3FE0 AV: 53
A: 전면패널만 철거 및 재설치 B: C: EA D: 2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3F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3FF0 AV: 54
A: 유선리모컨 철거 및 재설치 B: C: 개소 D: 3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3F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3FC0 AV: 55
A: 실내기 철거 및 재설치 B: 1Way 타입 실내기 C: EA D: 4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3F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3FD0 AV: 56
A: 실외기전면토출형/4hp실외기 B: 교무실용 C: EA D: 1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3F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3FA0 AV: 57
A: 실외기상부토출형/20hp실외기 B: 방송실용 C: EA D: 1 F: H: J: K: L: M: N: 581F55C6BD6515962C95EB883F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F55C6BD6515962C95EB883FB0 AV: 5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Q: 010201
A: STS관철거 B: D15 C: M D: 5 F: H: J: K: L: M: 호표 20 N: 5EE3253A376D45912C9530641B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3253A376D45912C9530641B40 AV: 61
A: STS관철거 B: D20 C: M D: 2 F: H: J: K: L: M: 호표 21 N: 5EE3253A376D45912C9530641B7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3253A376D45912C9530641B70 AV: 62
A: 관보온철거(발포폴리에틸렌) B: D15x50T이하 C: M D: 5 F: H: J: K: L: M: 호표 22 N: 5EE3253A376D45912C95306425D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3253A376D45912C95306425D0 AV: 63
A: 관보온철거(발포폴리에틸렌) B: D20x50T이하 C: M D: 2 F: H: J: K: L: M: 호표 23 N: 5EE3253A376D45912C95306425E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3253A376D45912C95306425E0 AV: 6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Q: 010202
A: PVC배관철거(DTS) B: D50 C: M D: 10 F: H: J: K: L: M: 호표 19 N: 5EE3253A376D3BB827976D9B7B5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E3253A376D3BB827976D9B7B50 AV: 6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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