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긴급)].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일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6.(월)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일 시
2026. 11. 16.(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2026.
11. 18.(수)
14:00 (예정)
장 소
재무과 계약팀 (담당 한수정)
[성내로 25, 본관 5층]
도로과 도로기획팀 (담당 박현준)
[성내로3가길 19, 성안별관 4층]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재무과에 제출하여 접수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를 도로과에 제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등 불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각 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아래 도로분야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함.
1) 도로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분야(업종코드<hp:fwSpace/>3578)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도로·공항분야(업종코드<hp:fwSpace/>7375)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교통(업종코드<hp:fwSpace/>3581)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hp:fwSpace/>「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교통분야(업종코드<hp:fwSpace/>1345)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2) 제안서 제출<hp:fwSpace/>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재무과로 제출)
입찰참가신청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서식 제3~4호】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서식 제5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⑥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⑦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⑧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⑫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서류 각 1부
【서식 제10~11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도로과로 제출)
구 분
제안서 제출서류
비 고
신청 및 접수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
②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서식 제12~13호】
정량적 평가자료 2부
(원본1/사본1)
③ 정량평가 표지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및
평가표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서식 제14호】
④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5호】
⑤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6호】
⑥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⑦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8호】
⑧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9호】
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⑩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21호】
⑪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2호】
⑫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제23호】
⑬ 제안사 경영상태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24호】
정성적 평가자료 8부
(원본1/사본7)
⑭ 제안서 원본 1부 및 평가본(사본) 7부
※ 제안서 원본은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 인감날인
【서식 제25호】
⑮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사본(7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 일시: 2026. 11. 18.(수) 14:00 (예정)
나. 장소: 강동구청 성안별관 4층 재난대책상황실(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예정)
다.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 (복수 제출 금지)
나.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제안업체가 제출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강동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합니다.
2)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hp:lineBreak/>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파.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포함)로 인정될 경우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너.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종합평가
(100점)
기술능력 평가(8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20점)
2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1)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박현준(☎02-3425-6345)
2) 공고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한수정(☎02-3425-54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긴급)].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일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6.(월)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일 시 2026. 11. 16.(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2026.
11. 18.(수)
재무과 계약팀 (담당 한수정) 도로과 도로기획팀 (담당 박현준)
장 소 14:00 (예정)
[성내로 25, 본관 5층] [성내로3가길 19, 성안별관 4층]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재무과에 제출하여 접수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를
도로과에 제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등 불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각 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아래 도로분야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함.
1) 도로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분야(업종코드 3578)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도로·공항분야(업종코드 7375) 기술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교통(업종코드 3581)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교통분야(업종코드 1345)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재무과로 제출)
입찰참가신청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서식 제3~4호】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서식 제5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⑥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⑦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서식 제6호】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⑧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⑫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서식 제10~11호】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도로과로 제출)
구 분 제안서 제출서류 비 고
신청 및 접수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② 가격제안서 1부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12~13호】
(산출내역서 포함)
※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정량평가 표지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서식 제14호】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및
평가표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④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5호】
⑤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6호】
⑥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정량적
⑦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8호】
평가자료 2부
⑧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9호】
(원본1/사본1)
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⑩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21호】
⑪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2호】
⑫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제23호】
⑬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제24호】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⑭ 제안서 원본 1부 및 평가본(사본) 7부
【서식 제25호】
정성적 ※ 제안서 원본은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 인감날인
평가자료 8부 ⑮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원본1/사본7) ※ 사본(7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 일시: 2026. 11. 18.(수) 14:00 (예정)
나. 장소: 강동구청 성안별관 4층 재난대책상황실(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예정)
다.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 (복수 제출 금지)
나.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제안업체가 제출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에는 불인정됩니다.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강동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합니다.
2)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파.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포함)로 인정될 경우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너.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
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평가
종합평가 기술능력 평가(80점)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10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2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1)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박현준(☎02-3425-6345)
2) 공 고 및 계 약 관 련 사 항 : 재무과 한수정(☎02-3425-54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개요
○ 규
모: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 위
치: 고덕로 등 7개소(위치도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목
적
- 관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상습 혼잡도로에 대하여 교통현황 조사, 분석 및 도로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추진
☐ 긴급공고 사유
- 민선9기 공약사업인 ‘강동 숲속도서관 앞 교통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긴급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2026. 10.
.
도 로 과 장
김 원 태 (서명)
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강 동 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 명칭<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1
제 2 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540" leader="3" type="2"/>1
제 3 절 과업 개요<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1
제 4 절 일반 사항<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6
제 5 절 관련규정 및 적용기준<hp:tab width="24176" leader="3" type="2"/>14
제 6 절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15
제 7 절 안전·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5024" leader="3" type="2"/>15
제 2 장 세부과업 수행내용
제 1 절 서론<hp:tab width="34040" leader="3" type="2"/>16
제 2 절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hp:tab width="23528" leader="3" type="2"/>16
제 3 절 문제점 분석 / 교통체계 개선대안 수립<hp:tab width="14400" leader="3" type="2"/>19
제 4 절 대안별 분석 및 최적대안 선정<hp:tab width="19208" leader="3" type="2"/>20
제 5 절 결론 및 시행방안<hp:tab width="26624" leader="3" type="2"/>22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 1 절 일반 사항<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23
제 2 절 성과품 납품 시기<hp:tab width="26624" leader="3" type="2"/>23
제 3 절 성과품 내용<hp:tab width="29720" leader="3" type="2"/>24
제 4 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hp:tab width="21728" leader="3" type="2"/>25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 명칭
1. 본 과업의 명칭은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함.
2.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강동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계약 상대자를 “수급인”이라 함.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강동구 관내 상습혼잡지역인 고덕로(E마트교차로~상일동역사거리) 등 8개 구간에 대하여 교통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혼잡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장기 교통 및 도로개선대책에 최적대안을 설정
2. 상습교통혼잡구간에 대한 기존도로 폭 내에서 도로확장, 구조개선, 보도 확장(신설) 등의 필요성 검토와 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구민에게 향상된 안전성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기존 도로 내에서 보도 또는 도로(차선)확장이 불가한 경우 도로 확장 검토
제3절 과업 개요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단위: m)
연번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
폭
조사내용
1
고덕로
E마트교차로
상일동역사거리
791
23
차로확장
2
구천면로
한영중고교
앞 교차로
강동고교
입구 교차로
853
10
선형개선,
보도확장
지하보도
신설검토
3
상암로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상암로 369
(주몽재활원)
615
14
차로확장
4
고덕로61길
고덕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총275
-
교차로개선
5
동남로49길
둔촌동 3-3
둔촌동 3-1
30
-
보도신설
둔촌동 29-24
둔촌동 3-7
20
-
6
천호대로
203길
길동 163-32
길동 176-20
270
5~3.5
도로정비
7
풍성로
신성아파트
교차로
둔촌동 105-39
226
9
도로확장
합계
3,080
【 위
치
도 】
고덕로(E마트 교차로~상일동역사거리) - 차로 확장
E마트교차로
상일동역사거리
고덕그라시움
구천면로(한영중고교 앞 교차로~ 강동고교 입구 교차로) - 선형개선, 보도확장
구천면로
강동숲속도서관
한영외고
상암로(대명초교 입구 교차로~주몽재활원) - 차로 확장
현대빌라
주몽재활원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고덕1동 주민센터
고덕로61길(고덕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 교차로 개선
중앙보훈병원
<hp:fwSpace/>1
<hp:fwSpace/>2
동남로 49길(① : 둔촌동 3-3<hp:fwSpace/>~<hp:fwSpace/>3-1, ② : 둔촌동 29-24<hp:fwSpace/>~<hp:fwSpace/>3-7) - 보도신설
천호대로203길(길동 163-32<hp:fwSpace/>~<hp:fwSpace/>176-20) - 도로정비
천호대로
풍성로(신성아파트 교차로~둔촌동 105-39) - 도로확장
동남로
나. 시간적 범위 : 2027년 6월 31일까지(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내용적 범위
- 대상구간 도로 현황조사(도로구조 등) - 주변 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 교통혼잡 문제점 분석(병목구간 및 원인)
- 도로개설 개선 대안 수립(단기, 장기) 및 개선효과 분석
- 토지 보상 및 공사비·공사난이도 최소화 방안 검토
- 구간별 최적 대안 선정 및 개략사업비 산정
- 시행방안 및 결론
- 성과품작성
2. 과업 기간
가.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3. 예정공정표
공 종
착수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도로 및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교통혼잡 문제점 분석 개선대안수립 및 개선효과 분석 토지보상 및 공사비·공사난이도 최소화 검토 구간별 최적대안 선정 및 개략사업비 산정 시행방안 및 결론 성과품 작성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발주기관 명칭 : 강동구청
나. 주
소 : 강동구 성내로3가길19(강동구청 성안별관)
다. 발<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부<hp:fwSpace/><hp:fwSpace/><hp:fwSpace/>서 : 강동구 건설교통국 도로과(도로기획팀)
라. 전
화 : 02-3425-6345
제4절 일반 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 후에 용역착수일 전까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1) 착수보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일정별 공정표)
- 내역서
2)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발주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도급 요청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함.
3)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함. 단, 퇴직 ․ 질병 또는 부득이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동등 기술자(자격․경력․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급인”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바. “발주청”은 “수급인”이 아래 사항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2) 과업내용서 요청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수급인의 책임
가. 설계 오류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용역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2) 협의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도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음.
3)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보안 사항
“수급인”은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시 “수급인”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 2차 업무협의를 하며,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사내용, 자문요청 내용, 성과품 작성내용에 대하여 검토 받아야 함.
1) 조사 및 자료 수집 시(준비, 완료)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및 준공시
4) 사업의 시행효과 및 개선대책 수립 시
5) 성과품 작성 시 및 준공시
다. “발주청”에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과업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라. “가”항과 “나”항을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에 “발주청”과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마. 개선대책 수립 시 유관부서와 관련기관에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대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공정보고
1) “수급인”은 착수신고서의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공정 실적 및 계획 내용을 작성한 공정보고서를 20일 단위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협의 및 추진사항, “발주청” 요청사항 처리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사. 공정 지연시 만회대책 수립
1) 공정 지연시 주간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주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2) 공정이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아. 사전협의 및 승인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함.
4. 과업기간의 변경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중간보고(자문), 최적대안에 대한 방침, 과업기간 이내 관련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5. 관련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경찰청 등 관련 외부 기관의 심의 및 협의는 “발주청”이 주관하며 “수급인”은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 시 작성하여야 함.
6. 설계 자문
가. “수급인”은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청”과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요청)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수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7.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가. “발주청”은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며, “수급인”은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며, 제공된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용역 감독 등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공동 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어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자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를 명확히 표기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수급인”은, 감독관은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당초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수로 표기
라.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5절 관련 규정 및 적용기준
1. 관련 규정
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다. 도로의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규칙
라.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나.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다.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라.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마.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3개월 전 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통계자료 적용 방법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제6절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다음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수급인”은 교통혼잡지점 도로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강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강동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 수행내용
제1절 서론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업 수행계획을 수립한다.
1.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나. 과업의 목적
2. 과업 범위 및 절차
가. 과업의 범위
나. 과업의 수행절차
제2절 교통현황 조사 및 현황분석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권 내 교차로 및 가로를 선정하고, 통행량 및 교통소통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1. 교통 현황
가. 가로망 현황
1)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도로 위계, 도로 폭원, 차로 수, 차로 운영, 교차로 형태 및 도로 간 연결체계를 조사하고, 병목구간과 교통혼잡 발생 구간을 파악한다.
나. 교통시설, 신호운영 및 회전규제 현황
2) 교통신호,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주정차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주요 교차로의 신호주기, 현시, 방향별 신호시간과 좌·우회전 및 유턴 규제 현황을 파악한다.
다. 교통량 현황
3)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을 시간대별·방향별·차종별로 조사하고, 첨두시간대 교통량과 통행 특성을 분석한다. 보행량은 주요 보행로와 횡단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라. 교통사고 현황
4) 최근 확보 가능한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다발구간과 보행자 안전 취약지점을 파악
2. 교통(보행)현황 분석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자동차 보유대수, 주요 교통유발시설 등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목적에 적합한 교통지구 단위로 정리·분석한다.
나. 대중교통 노선, 운행빈도, 정류장 위치 및 환승 동선을 조사하고, 주요 가로와 교차로의 통행속도, 지체, 대기행렬 및 소통 수준을 분석한다.
다. 보도의 유효폭, 연속성, 횡단시설, 보행 장애물 및 교통약자 이용 여건을 조사하고, 보행 동선의 단절, 우회 및 차량과의 상충 등 불편·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라. 차량 기·종점 통행량(O/D)을 활용하는 경우 추정 교통량과 현장 조사 교통량을 비교하고, 차이의 원인을 검토하여 분석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3. 교통량·보행량 조사 및 분석
가. 교통량·보행량 조사는 대상 도로의 기능과 개선 목적에 따른 통행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며, 평일·주말 및 시간대별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을 시간대별·방향별·차종별로 조사하고, 필요시 구간 통행속도, 지체시간 및 대기행렬을 추가로 조사한다.
다. 주요 보행로, 횡단보도, 대중교통 접근구간 등의 보행량과 이동 방향을 조사하고, 보행 집중구간 및 주요 이동 경로를 분석한다.
라. 주변 도로 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및 교통유발시설을 조사하여 교통량·보행량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 조사자료의 누락·이상 여부와 대표성을 검토하고, 자료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방법 및 적용 근거를 제시한다.
4. 장래교통(보건)여건 전망
가. 관련 도시·교통계획과 주변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장래 수요예측에 반영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주요 시설 변화를 전망하고, 예측에 적용한 자료와 가정을 제시한다.
다. 분석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필요한 차량·보행 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및 주요 가로·교차로의 소통 여건을 전망한다.
라. 교통수요예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방법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사유와 적정성을 제시한다.
마. 사업 미시행 시와 대안별 시행 시를 구분하여 교통체계, 통행 경로 및 교통·보행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5. 경제성 분석
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상의 분석방법을 준용하고, 편익 및 유지관리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나. 도로건설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비용에는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고, 편익에는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검토한다.
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보행 안전성·접근성 등 화폐가치 환산이 어려운 효과는 별도의 정성적 평가로 제시하되, 편익의 중복 산정을 방지한다.
6. 민감도 분석
가.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민감도 분석에 의거 사업비 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사업비라 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실시설계 산출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문제점 분석 및 혼잡개선대안 수립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한다.
1. 문제점 분석
가. 교통혼잡 문제점
1) 교차로 용량 부족, 차로 운영의 불합리, 신호운영, 회전교통, 주정차 및 정류장 운영 등 혼잡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위치와 시간대별 특성을 정리한다.
나. 교통사고발생 문제점
1) 사고 발생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보행자 상충, 시야 확보 부족, 횡단시설의 부적정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다. 보행환경 문제점
1) 보도 폭 부족, 보행 동선 단절, 과도한 우회, 횡단 대기시간 및 교통약자 이동 제약 등을 분석한다.
라. 시설 및 사업 시행 제약요인
1) 도로 공간, 토지 이용, 지장물, 지하매설물 및 인접 시설물 등 개선 대안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을 검토한다.
2. 교통 혼잡 개선대안 수립 및 선정
가. 대안 수립 및 분석 방법
1) 도로 확장, 교차로 구조 개선, 차로 운영 조정, 신호체계 개선 및 보행공간 확보 등 적용 가능한 대안을 수립한다. 각 대안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시설 규모와 배치 수준으로 제시한다.
나. 분석 지표 설정
1) 통행속도, 지체시간, 대기행렬, 교차로 서비스 수준, 보행 이동거리, 횡단 대기시간 및 안전성 등 사업 목적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설정한다.
다. 대안별 비교·분석
1) 동일한 분석 조건에서 대안별 개선 효과, 개략사업비, 토지 보상, 시공 여건 및 주변 영향을 비교하고,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반영
1) 대안 검토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수행한다.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를 정리한다.
제4절 교통혼잡 개선대안별 개선효과분석 및 최적대안 선정
개선대안에 대한 도로용량 분석 및 관계 기관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의 효과를 검토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대안을 선정하며시뮬레이션 운용 프로그램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른
1. 지점(구간)별 최적 대안 선정
가. 지점(구간)의 대안별 효과분석(시뮬레이션 분석)
1) 사업 미시행 시와 대안별 시행 시의 교통 상황을 비교하고, 통행속도, 지체시간, 대기행렬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변화를 분석한다.
나. 최적대안 선정
1) 필요시 교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대안별 교통 흐름과 병목 발생 여부를 검토한다. 현황 교통량과 소통 상태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요 입력자료와 분석 조건을 제시한다.
다. 보행 및 주변 영향 검토
1) 보행 안전성·접근성 개선 효과와 함께 교통량 전이, 인접 교차로 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 여건 변화를 검토한다.
라. 최적 대안 선정
1) 개선 효과, 개략사업비, 보상 규모, 공사 난이도, 유지관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선정 근거와 잔여 검토사항을 제시한다.
2. 최적대안 개략사업비 및 경제성 검토
가. 개략사업비 산정
1) 최적 대안의 시설 규모와 적용 가능한 공법을 검토하고, 공사비·보상비·지장물 이설비·부대비 등을 포함한 개략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2) 유사 사업 사례와 적용 가능한 단가자료 등을 활용하고, 주요 수량·단가 및 산출 가정 등 개략사업비 산출근거를 작성한다.
3) 지하매설물, 인접 시설물 및 공사 중 교통처리 등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과 추가 조사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나. 보상 및 시공 여건 검토
1) 토지 편입과 보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장물 저촉, 시공 안전성 및 공사 중 통행 유지를 고려하여 공사비와 공사 난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 경제성 검토
1) 최적 대안의 사업비와 개선 편익을 반영하여 경제성을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 결과와 비계량적 개선 효과를 함께 제시한다.
제5절 결론 및 시행방안
도로용량 분석 및 관계 기관협의 결과 반영에 근거한 도로개선대책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시행방안을 제시한다.
1. 종합 검토결과
가. 대상 구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최적 대안의 선정 근거 및 기대효과를 정리한다.
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 제약요인 및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한다.
2.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가. 구간별 개선 시급성, 효과 및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우선순위와 단계별 시행방안을 제시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후속 조사·설계, 인허가, 보상 및 공사 등 주요 절차와 예상 일정을 검토한다.
다. 공사 중 차량·보행 통행과 주민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통처리 방향을 제시한다.
3.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가. 단계별 소요 개략사업비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사업 시행 및 관리 주체를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재원분담과 협의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4. 후속 검토 및 관리방안
가. 후속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지하매설물 조사,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세부 교통처리계획 등 추가 과업을 제시한다.
나. 사업비와 교통수요 등 주요 조건의 변경 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다. 사업 시행 후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보행 모니터링 항목과 사후평가 방향을 제시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 사항
1. 과업수행 중 교통량 현황자료, 교통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물은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함.
4. 관련 보고서는 필요시 칼라로 제작함.
제2절 성과품 납품 시기
1.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완료 7일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될 수 있도록 초안을 1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으로 제출하고,
2.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수정본은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함.
제3절 성과품 내용
가. 타당성조사 보고서
1)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 (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 관련계획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보행량) 및 교통시설조사
7) 계획
- 교통분석
- 경제성 및 재무분석
8) 개략사업비 산출
- 추정 공사량
- 추정 공사비, 용지비, 기타
9) 결론 및 종합
10) 부록(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제4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가. 종합보고서 <hp:fwSpace/>…………………………………………………………………… 6부
1) 착수 및 중간보고서 …………………………………………………………<hp:fwSpace/> 3부
2) 최종보고서 ……………………………………………………………………<hp:fwSpace/> 3부
나. 과업관련 자료 및 보고서 전산파일(USB) ………………………………… 1조
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 11.
담당부서
담
당
전화번호
전자우편
도로과
(도로기획팀)
박현준
02-3425-634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추진배경<hp:tab width="36907" leader="3" type="2"/> 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사업개요<hp:tab width="36907" leader="3" type="2"/> 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사업내용<hp:tab width="36907"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 2<hp:fwSpace/>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767" leader="3" type="2"/> 5<hp:fwSpace/>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제안서 평가안내<hp:tab width="32803" leader="3" type="2"/>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정량적 평가분야<hp:tab width="32123" leader="3" type="2"/> 1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정성적 평가분야<hp:tab width="32123" leader="3" type="2"/> 12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가격 제안서<hp:tab width="34467" leader="3" type="2"/> 13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hp:tab width="25671" leader="3" type="2"/> 13
Ⅳ. 첨부사항
1. 붙임문서<hp:tab width="36047" leader="3" type="2"/> 17
[붙임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hp:tab width="25862" leader="3" type="2"/> 17
2. 작성서식<hp:tab width="36047" leader="3" type="2"/> 23
작성서식
입찰참가관련
[서식 제1호] 접수증<hp:tab width="26859" leader="3" type="2"/> 23<hp:lineBreak/>[서식 제2호] 입찰참가 공문<hp:tab width="23067" leader="3" type="2"/> 24
[서식 제3호]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1983" leader="3" type="2"/> 25
[서식 제4호] 서약서 <hp:tab width="26319" leader="3" type="2"/> 26
[서식 제5호] 위임장 <hp:tab width="26319" leader="3" type="2"/> 27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4691" leader="3" type="2"/> 28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19815" leader="3" type="2"/> 29
[서식 제8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hp:tab width="16563" leader="3" type="2"/> 31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16567" leader="3" type="2"/> 32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12091" leader="3" type="2"/> 33
[서식 제11호] 합의각서 <hp:tab width="24695" leader="3" type="2"/> 36
가격제안서
[서식 제12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4151" leader="3" type="2"/> 37
[서식 제13호] 산출내역서<hp:tab width="24151" leader="3" type="2"/> 38
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hp:tab width="12779" leader="3" type="2"/> 39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6571" leader="3" type="2"/> 40
[서식 제1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16571" leader="3" type="2"/> 41
[서식 제17호]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5487" leader="3" type="2"/> 42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운영계획<hp:tab width="20359" leader="3" type="2"/> 43
[서식 제19호] 참참여 인력 총괄 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hp:tab width="6679" leader="3" type="2"/> 44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0359" leader="3" type="2"/> 45
[서식 제21호] 최근 10년간 사업 실적(유사분야) <hp:tab width="12643" leader="3" type="2"/> 46
[서식 제22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18735" leader="3" type="2"/> 47
[서식 제23호]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hp:tab width="1943" leader="3" type="2"/> 48
[서식 제24호] 제안사 경영상태<hp:tab width="21443" leader="3" type="2"/> 49
정성적 평가
[서식 제27호]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hp:tab width="10611" leader="3" type="2"/> 5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나. 과업범위
○ 시간적범위 : 2027년 6월 31일까지(계약시기에 따라 변동)
○ 공간적범위
연번
도로명
시점
종점
연장
폭
조사내용
1
고덕로
E마트교차로
상일동역사거리
791
23
차로확장
2
구천면로
한영중고교
앞 교차로
강동고교
입구 교차로
853
10
선형개선,
보도확장
지하보도
신설검토
3
상암로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상암로 369
(주몽재활원)
615
14
차로확장
4
고덕로61길
고덕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총275
-
교차로개선
5
동남로49길
둔촌동 3-3
둔촌동 3-1
30
-
보도신설
둔촌동 29-24
둔촌동 3-7
20
-
6
천호대로
203길
길동 163-32
길동 176-20
270
5~3.5
도로정비
7
풍성로
신성아파트
교차로
둔촌동 105-39
226
9
도로확장
합계
3,080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라. 용 역 비 :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강동구 관내 상습혼잡지역인 고덕로(E마트교차로~상일동역사거리) 등 7개 구간에 대하여 교통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혼잡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장기 교통 및 도로개선대책에 최적대안을 설정
나. 상습교통혼잡구간에 대한 기존도로 폭 내에서 도로확장, 구조개선, 보도 확장(신설) 등의 필요성 검토와 개선대책 수립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인 실행방안 작성
3. 과업 내용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현황조사 및 교통·보행여건 분석 등 검토
‣ 대상 구간의 도로 구조, 교차로, 보도 및 주변 시설 현황 조사
‣ 교통량, 보행량, 통행 특성 및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교통·보행 불편 요인 파악
‣ 관련 계획 및 주변 개발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교통 여건 변화 분석
나. 교통혼잡 문제점 분석 및 도로개설 개선 대안 수립 및 영향분석
‣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의 원인 분석, 도로·교차로 및 보행환경 개선 대안 수립
‣ 대안별 교통혼잡 완화, 보행 안전성 및 접근성 개선 효과 분석
‣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및 공사 중 교통·보행 영향 검토
다. 토지 보상 및 공사비·공사 난이도 최소화 방안 검토
‣ 대안별 토지 보상 범위와 지장물·지하매설물 저촉 여부를 검토
‣ 적용 가능한 공법과 시공 여건을 비교하여 보상비·공사비 및 공사 난이도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라. 구간별 최적 대안 선정 및 사업비 선정 등
‣ 구간별 개선 대안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최적 대안 선정
‣ 공사비·보상비·부대비 등을 포함한 개략 총사업비를 산정, 경제적 타당성 검토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7. 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시행 2023. 4. 5.)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역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각 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하되,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아래 도로분야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으로 하여야함.
가) 도로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분야(업종코드3578)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도로·공항분야(업종코드7375)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교통(업종코드3581)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교통분야(업종코드1345)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4) 지역 자격기준(지역제한)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정량, 정성) 80%, 가격평가 20%로 함
라.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일정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G2B 입찰금액과 강동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거나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강동구 도로과 박현준(02-3425-634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가길 19, 4층 도로과)
- 제출서류
※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접수증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4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5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서식 제10~11호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서식 제12~13호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서식 제14호
(정량평가 표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5호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6호
③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④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8호
⑤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9호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0호
⑦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21호
⑧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2호
⑨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제23호
⑩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24호
4.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7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7부
서식 제25호(표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특기사항
1) 제안서는 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자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함
4)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6)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을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7)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메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3.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제안서) 평가 시행
ㅇ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 ※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가 진행하되,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ㅇ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제안설명서로 갈음)
- 발표 시 회사이름 거론하지 않음, 발표용 기타장비 발주기관 제공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를 0으로 처리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아래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준용함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ㅇ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준으로 용역의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적용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20점)
2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단, 정성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산출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제 6조)
ㅇ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hp:fwSpace/>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가격평가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ㅇ 관계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단,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hp:lineBreak/>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1)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강동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4)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단, 사업예산 초과 불가)
※ 협상 시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hp:lineBreak/>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hp:lineBreak/>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hp:lineBreak/>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 필수 포함내용(제안서 평가 시 검토대상임)
1. 정량적 평가분야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법
서식
표지
서식 14
총괄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15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16
2. 조직 및 인원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 포함)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 사업책임자는 PM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실무 책임자는 사업 전체기간 동안 사업별 결과물을 총괄한다.
- 참여인력 운영계획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제출)
서식 17
서식 18
서식 19
서식 20
3.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21
서식 22
4. 신용도
-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 경영상태
서식 23
서식 24
가. 제안요청 내용(제본용)
나. 작성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작성항목’순으로 작성하며, 각 서식에 필요한 <hp:lineBreak/>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해야 함.
- 규격 : A4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 가로 무방(A4용지), 좌철 및 풀칠 제본, 양면 인쇄, 쪽번호 부여 (각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14】※ 하단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인감날인하여 제출
- 수량 : 2부(1부는 사본 가능,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 명기 날인), 매수 제한 없음
2. 정성적 평가분야
가. 제안요청 내용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상 요구된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작성목차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법
표지
ㆍ서식 제25호
목차
ㆍ제안서 목차 작성
Ⅰ. 과업의 이해 및 추진방향
․ 대상 도로 및 주변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현황분석 및 타당성조사 수행방안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용량 등 교통여건 분석방안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의 적정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방안의 적정성
․ 경제성·사업타당성 분석 방법의 적정성
Ⅲ. 도로개선 대안 및 사업추진방안
․ 대상도로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선대안 제시
․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사업비 및 사업효과를 고려한 최적대안 선정방안
․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Ⅳ. 과업수행능력 및 협업방안
․ 조사·분석 결과의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
․ 분야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관계기관 등 외부 협력체계 및 협업방안
․ 제도개선 및 기타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 비용 산출 내역은 가격제안서에 별도 작성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비용 표기 금지
나. 작성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hp:lineBreak/>(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7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규격 : A4 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 가로 무방(A4용지)좌철 및 풀칠 제본, 단면·칼라 인쇄, 쪽번호 부여(각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27】
- 수량 : 8부[보관용(원본) 1부, 평가용 7부], 단면 30페이지 이내
3. 가격제안서
- 수량 : 1부<hp:fwSpace/>(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ㅇ 제출방법 : 밀봉 날인 ㅇ 작성방법
- 가격제안서는 표지에 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 금액 우선적용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hp:lineBreak/>※ (기술)제안서에는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할 것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위반건당 감점 1점
2)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 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업체는 추가 제작지원, 아이디어, 고급기술 적용 등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사항 등의 실행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5)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정량적 평가사항 일체, 정성적 평가 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8)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9)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부 <hp:lineBreak/>(1부는 사본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하다.
11)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4)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그러하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출한 참여인력 정보와 제안서평가 당일 발표 자료에 제시된 인력정보(조직구성 및 업무분장)가 다를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서울시 강동구 소유로 귀속된다.
1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나. 기타사항
1)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서식 제2호)로 제출한다.<hp:lineBreak/>※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분야 2부, 정성적 평가분야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및 <hp:lineBreak/>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9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반드시 삭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동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시간엄수
ㅇ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 저작권 및 분쟁조정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강동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 및 제출하여야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기타 안내 및 문의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기준은 최소한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미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강동구 도로과(☏ 02-3425-6345)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1.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 평가
․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5
20
․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5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
2
‧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3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 재정상태 건실도
3
정성적
평가
(60점)
과업의 이해 및 추진방향
․ 대상 도로 및 주변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60
현황분석 및
타당성조사 수행방안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용량 등 교통여건 분석방안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의 적정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방안의 적정성
․ 경제성·사업타당성 분석 방법의 적정성
20
도로개선 대안 및
사업추진방안
․ 대상도로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선대안 제시
․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사업비 및 사업효과를 고려한 최적대안 선정방안
․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20
과업수행능력
및 협업방안
․ 조사·분석 결과의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
․ 분야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관계기관 등 외부 협력체계 및 협업방안
․ 제도개선 및 기타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10
입찰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주1)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도로,<hp:fwSpace/>교통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도로,<hp:fwSpace/>교통
3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도로,<hp:fwSpace/>교통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1.8
2.1
2..4
도로,<hp:fwSpace/>교통
3
2.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주3~4)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부가세포함)
절대
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개월미만 0.3점, 3개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절대
평가
3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
신용평가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3.0
2.7
2.4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입찰 공고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 신용평가등급을 위 평가표에 따라 각각 점수로 환산한 후,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경영상태 평가점수로 적용한다.
주) 1.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일수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단, 허위사실 발견시 낙찰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의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에 표기된 근무기간만 인정함
※ 공동계약시 사업 총괄책임기술자는 도로분야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단독입찰자 또는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분야별 평가대상 책임기술자별로 각각 점수를 산정한 후, 자격 및 경력 항목별 점수 합계를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산술평균).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평가대상으로 함
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3. 유사용역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에서 발주한사업으로서, 유사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또한 유사용역 증빙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 협회 등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실적인정에 대한 판단은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 신설·확장·개량·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도로 개선 및 정비사업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도로 건설·개량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사업성 검토, 도로망·간선도로·교차로·도로체계 개선방안 수립,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도로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 신설·확장·개량 등에 따른 교통영향 및 개선방안 검토,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체계 및 교통시설 개선계획 수립, 도로사업의 투자계획·사업추진방안·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 동일 사업으로서 다년간 수행한 사업(연차계약 포함)의 실적 건수는, 단일 실적(1건)으로 평가
※ 준공 또는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인정함. 예) 대상기간: 2026. 10. 10.(공고일) ~2016. 10. 11.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1.실적건수) 공동계약 A팀 : a사 실적12건, 침여지분율 60% / b사 실적 5건, 참여지분율 40%
: (2점×0.6) + (1.4점×0.4) = 1.2 + 0.56 = 1.76점
2.실적금액) 공동계약 A팀 : a사 10억, 침여지분율 60% / b사 15억, 참여지분율 40%
: (2.1점×0.6) + (2.4점×0.4) = 1.26 + 0.96 = 2.22점
5. 신용도 평가에 있어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을 각각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구간판정에 따른 점수를 제외한 산출점수의 소수점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5절 2항 및 제2장 제11절 소수점 처리방법
▢ 정성적 평가 기준(60점)
-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계
60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해 및
추진방향
․ 대상 도로 및 주변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현황분석 및
타당성조사 수행방안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용량 등 교통여건 분석방안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의 적정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방안의 적정성
․ 경제성·사업타당성 분석 방법의 적정성
20
도로개선 대안 및
사업추진방안
․ 대상도로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선대안 제시
․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사업비 및 사업효과를 고려한 최적대안 선정방안
․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20
과업수행능력
및 협업방안
․ 조사·분석 결과의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
․ 분야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관계기관 등 외부 협력체계 및 협업방안
․ 제도개선 및 기타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10
계
60 □ 제안서 채점방법 ○ 6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 채점방법
① 평가항목별 최우수 안에 대하여 책정된 배점 내에서 절대평가
② 다음순위는 앞 순위 점수에서 항목별 배점을 다음과 같이 감하여 채점
- 제안업체수가 4개 이하인 경우는 10%를 감하여 채점
- 제안업체수가 5개이상 9개 이하인 경우는 5%를 감하여 채점
- 제안업체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는 3%를 감하여 채점
③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④ 같은 방법으로 다른 평가항목 채점 ○ 종합점수 평가
① 위원별 정성적평가분야(전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② 채점 조견표(예시 : 제안업체수가 3개 업체일 경우)
과업의 이해(10점)
현황분석 및
전략적 목표 제시(20점)
통합개발 실행방안 (20점)
과업수행능력
및 협업방안(10점)
점수간격(1점)
점수간격(2점)
점수간격(2점)
점수간격(1점)
1위사
2위사
3위사
1위사
2위사
3위사
1위사
2위사
3위사
1위사
2위사
3위사
10.0
9.0
8.0
20.0
18.0
16.0
20.0
18.0
16.0
10.0
9.0
8.0
9.0
8.0
7.0
19.0
17.0
15.0
19.0
17.0
15.0
9.0
8.0
7.0
8.0
7.0
6.0
18.0
16.0
14.0
18.0
16.0
14.0
8.0
7.0
6.0
17.0
15.0
13.0
17.0
15.0
13.0
16.0
14.0
12.0
16.0
14.0
12.0
▢ 가격 평가기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유의 (예규 원문 확인 필수)<hp:lineBreak/>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 개정사항 <hp:lineBreak/>: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하한선 상향 (60% → 70%) ※ 경찰·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추가 상향 (60% → 80%)
-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5절 2항 및 제2장 제11절 소수점 처리방법)
[서식 제1호] (예시)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강동구청 재무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강동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강동구청 재무공고 제2026 -
호
2. 용
역
명 :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강동구 건설교통국 도로과
(인)
[서식 제2호] 입찰참가공문 (예시)
회
사
명
수신자
강동구(도로과장, 재무과장)
(경유)
제 목
2026년 ㅇㅇㅇㅇ 용역 제안서 등 제출
1. 강동구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제출) 1부. 끝.
3. 정량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수
( 접수일 )
우 00000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fax)
/이메일
/
[서식 제3호] (출처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CCFF"/>사용인감 :<hp:markpenEn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hp:markpenBegin color="#FFCCFF"/> (법인인감)<hp:markpenEnd/>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예시)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ㅇㅇㅇㅇㅇ 용역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 동 구 청 장 귀 하
[서식 제5호] (예시)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예시)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출처 : 2026년 서울시 지방계약 실무매뉴얼)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hp:lineBreak/>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호] (출처 : 2026년 서울시 지방계약 실무매뉴얼)
강동구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출처 : 서울특별시 도급사업 산업재해예방 운영 매뉴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서식 제11호] (예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강 동 구 청 장 귀하
[서식 제12호] (예시)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강 동 구 청 장 귀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서식 제13호] (예시)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 천원)
사업비 목
산출내역(회,명 × 원)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안전관리비 소 계 소 계
합
계
이
윤
부가가치세
10%
총
계
※ 밀봉 제출하는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발표본에 포함되는 사업비 편성내역은 적정 예산 배분 등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입찰한 가격기준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의 변경 가능
[서식 제14호] (예시)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ㅇ 용역 정량평가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회사명) 30
30 직인날인
10
10
※ 옆면 표지는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서식 제15호] (예시)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주1)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도로, 교통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도로, 교통
3
2.7
2..4
2.1
1.8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주3~4)
회사
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개월미만 0.3점, 3개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 기
자 본
비 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
0.9
0.8
0.7
0.6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절대
평가
1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
신용평가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1.0
0.9
0.8
0.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입찰 공고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16호] (예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17호] (예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서식 제18호] (예시)
참여인력 운영계획
투입인력 총괄
(①+②)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② 보조인력
명 명 명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엄선하여 기재한다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 제19호] (예시)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연번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별책임기술자
(도시계획분야)
3
분야별책임기술자
(건축분야)
4
OO분야
5
OO분야
※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hp:lineBreak/>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만 점수에 반영하되 그 외 인력은 참고용임)
3.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서식 제20호] (예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전공)
학교
전공
졸업년도
관련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연월~ 연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유의사항
1)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hp:lineBreak/>(별도 투입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2) 경력 등 증명서류 :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제출
3) 재직증명서류 :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7) 본 서식 뒤에 해당 인력의 증빙서류를 바로 첨부.
[서식 제21호] (예시)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참고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만 기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는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참여 지분율(구체적 참여지분 실적증명시 인정)을 기재
5. 비고란에 투입인원 등 기재
6.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7. 실적인정 범위 관련 구분 기준
수행실적 인정대상 범위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열거되어 표기되는 사항들은 아래의 구분기준을 적용함.
□ 열거된 내용 전부의 충족이 필요한 사항 : 가운뎃점(·)으로 열거식 표기
예시 1) A 분야 사업의 기본설계·상세설계·감리 수행실적
→ 세 가지 과업을 모두 수행한 실적을 의미
→ 셋 중에 한 가지만 수행한 경우 실적 미인정
□ 열거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의 충족이 필요한 사항 : 쉼표(,)로 열거식 표기
예시) B 분야 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감리 수행실적
→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수행하면 실적 인정
[서식 제22호] (예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시각,산업디자인 (
)
서비스디자인
<hp:fwSpace/>(
)
환경,공간,건축<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최근 10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④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⑤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서식 제23호] (예시)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ㆍ업무정지등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서식 제24호] (예시)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유의사항
- 공인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결산공고된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0000 회사
대표 0 0 0 (인)
[서식 제25호] (예시)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ㅇ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hp:lineBreak/>(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9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0
10
10
※ 옆면 표지는 ‘ㅇㅇㅇㅇㅇ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wpx =====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 사 업 명: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 평가
․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5
20
담당부서
평
가
(절대평가)
․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5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
2
‧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3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 재정상태 건실도
3
정성적
평가
(60점)
과업의 이해 및 추진방향
․ 대상 도로 및 주변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60
심사위원
평
가
(상대평가)
현황분석 및
타당성조사 수행방안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용량 등 교통여건 분석방안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의 적정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방안의 적정성
․ 경제성·사업타당성 분석 방법의 적정성
20
도로개선 대안 및
사업추진방안
․ 대상도로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선대안 제시
․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사업비 및 사업효과를 고려한 최적대안 선정방안
․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20
과업수행능력
및 협업방안
․ 조사·분석 결과의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
․ 분야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관계기관 등 외부 협력체계 및 협업방안
․ 제도개선 및 기타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10
입찰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20
○ 소수점 처리 방법
- 정량평가점수, 가격평가점수: 각각 해당 평가기준 및 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실적비율 등 평가등급‘이상·미만’계산 시 반올림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및 제2장 11절(소수점 처리방법)
- 정성평가점수: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6조(평가점수산정)
- 종합평가점수는 위와 같이 산출한 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1. 정량적 평가 : 20점
가.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10.0] 1) 평가 기준
구 분
평가요소(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도로, 교통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도로, 교통
3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분야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도로, 교통
2
1.8
1.6
1.4
1.2
경력
3
분야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도로, 교통
3
2.7
2..4
2.1
1.8
가)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hp:fwSpace/>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일수 10일 이상인 것에 한함.
나) 제출된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의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에 표기된 근무기간만 인정함
※ 공동계약시 사업 총괄책임기술자는 교통분야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공고일 이전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필히 제출)
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단독입찰자 또는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분야별 평가대상 책임기술자별로 각각 점수를 산정한 후, 자격 및 경력 항목별 점수 합계를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산술평균).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본 항목의 평가점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독입찰자와 공동수급체의 평가대상 분야 및 분야별 평가인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5.0] 1) 평가기준
구 분
평가요소(기준)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부가세포함)
절대
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6억이상
16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3
2.7
2.4
2.1
1.8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한함)에서 발주한사업
※ 준공 또는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예) 대상기간: 2026. 10. 10.(공고일) ~2016. 10. 11.
※ 유사용역 범위
- 도로 신설·확장·개량·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도로 개선 및 정비사업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도로 건설·개량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사업성 검토, 도로망·간선도로·교차로·도로체계 개선방안 수립,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도로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 신설·확장·개량 등에 따른 교통영향 및 개선방안 검토,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체계 및 교통시설 개선계획 수립, 도로사업의 투자계획·사업추진방안·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 동일 사업으로서 다년간 수행한 사업(연차계약 포함)의 실적 건수는, 단일 실적(1건)으로 평가
나) 유사용역 증빙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 협회 등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실적인정에 대한 판단은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다)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1. 실적건수) 공동계약 A팀
- a사 실적12건, 침여지분율 60% / b사 실적 4건, 참여지분율 40%
☞ (2점×0.6) + (1.4점×0.4) = 1.2 + 0.56 = 1.76점
2.실적금액) 공동계약 A팀
- a사 10억, 침여지분율 60% / b사 15억, 참여지분율 40%
☞ (2.1점×0.6) + (2.4점×0.4) = 1.26 + 0.96 = 2.22점
다. 신용도 [5.0]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2.0]
평가기준
결격여부 없음
결격여부 있음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
가), 나)에 따라 감점
가) 입찰 공고일을 포함하여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예) 대상기간: 2026. 10. 10.(공고일) ~2023. 10. 11.
나)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개월미만 0.3점, 3개월이상 6월미만 0.6점)
2) 재정상태건실도 [3.0]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회 사 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
신용평가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3.0
2.7
2.4
2.1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 신용평가등급을 위 평가표에 따라 각각 점수로 환산한 후,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경영상태 평가점수로 적용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라) 신용평가등급 서류(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정성적 평가 :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60점)
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계
60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해 및
추진방향
․ 대상 도로 및 주변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현황분석 및
타당성조사 수행방안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용량 등 교통여건 분석방안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의 적정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방안의 적정성
․ 경제성·사업타당성 분석 방법의 적정성
20
도로개선 대안 및
사업추진방안
․ 대상도로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선대안 제시
․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사업비 및 사업효과를 고려한 최적대안 선정방안
․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20
과업수행능력
및 협업방안
․ 조사·분석 결과의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
․ 분야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관계기관 등 외부 협력체계 및 협업방안
․ 제도개선 및 기타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10
계
60
1)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2)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3)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hp:fwSpace/> ※ 평가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hp:fwSpace/> ※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가격평가 : 20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2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4. 최종점수 산정
가.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 제안가격평가
===== 위치도 및 현황사진.pdf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연번 도로명 위치도 현황사진
고덕로 고덕그라시움
1
(차로확장)
강동숲속도서관
2
구천면로
(선형개선,
구천면로
보도확장)
한영외고
현대빌라
상암로
3
(차로확장)
고덕로61길 고덕1동 주민센터
4
(교차로 개선)
연번 도로명 위치도 현황사진
동남로49길
5
(보도신설)
중앙보훈병원
6
천호대로
203길
(도로정비)
풍성로
7
(도로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