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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853-001]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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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공고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756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변경공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 입찰참가자격 변경에 따른 변경공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다. 사 업 비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라. 사 업 량 : 약 71,233㎡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2. 입찰방법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1.(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화) 19:00 ~ 2026. 11. 9.(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사이행능력 중 연구조사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 평가하며, 실적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118,180,000원 (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외 모든 매장유산 및 시굴조사 용역

2)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or.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투자유치과(☎033-340-2069)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1. 03. 횡 성 군 재 무 관

===== (변경공고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756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변경공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 입찰참가자격 변경에 따른 변경공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
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다. 사 업 비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라. 사 업 량 : 약 71,233㎡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1.(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화) 19:00 ~ 2026. 11. 9.(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
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사이행능력 중 연구조사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 평가하며, 실적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118,180,000원 (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외 모든 매장유산 및 시굴조사 용역

2)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
(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
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
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or.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투자유치과(☎033-340-2069)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1. 03.
횡 성 군 재 무 관

===== (설계예산서 시굴)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xlsx =====

[시트: 총괄갑지]
A: 2026.10. C: 설 F: 심 I: 팀 L: 과
C: 계 F: 사
C: 자 F: 자 I: 장 L: 장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복합문화커뮤티니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C:

C: □ 용역개요
C: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A=17,518㎡)
C: - 매장유산 표본조사 1식(A=53,715㎡)
A: 도급액 E: 금129,998,000원 H: 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Q: 129,998,000

[시트: 갑지]
A: 2026.10. C: 설 F: 심 I: 팀 L: 과
C: 계 F: 사
C: 자 F: 자 I: 장 L: 장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매장유산 시굴조사
(복합문화커뮤티니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C:

C: □ 용역개요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A=17,518㎡)
A: 도급액 E: 금70,026,000원 H: (금칠천이만육천원)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발굴조사 용역(시굴조사) 설계서(총괄)
A: 구분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굴조사 B: 1. C: 직접인건비 H: 14,469,845 J: 14,469,845
B: 1) C: 현장조사 H: 12,204,327 J: 12,204,327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H: 2,265,518 J: 2,265,518
B: 2. C: 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의 190~230% : 200% 적용) H: 28,939,690 L: 28,939,690
B: 3.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00% H: 14,469,845
B: 4. C: 학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H: 5,787,938
B: 5. C: 소 계 D: 천단위 절사 G: 63,667,318 H: 63,660,000
B: 6. C: 부가가치세 D: 10% H: 6,366,000
B: 용역비 H: 70,026,000

[시트: 산출내역서(수량)]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시굴조사 용역 설계서(수량)
A: 공
종(발 굴)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14,469,845 K: 14,469,845
B: 1) C: 현장조사 E: 소계 I: 12,204,327 K: 12,204,327
C: 조 사 단 장 F: 2.6 G: 인 H: 372,878 I: 969,482 J: 372,878 K: 969,482
C: 책임조사원 F: 5.8 G: 인 H: 287,556 I: 1,667,824 J: 287,556 K: 1,667,824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287,556 I: 287,556 J: 287,556 K: 287,556
C: 조
사
원 F: 12.9 G: 인 H: 251,866 I: 3,249,071 J: 251,866 K: 3,249,071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251,866 I: 503,732 J: 251,866 K: 503,732
C: 준 조 사 원 F: 18.7 G: 인 H: 171,281 I: 3,202,954 J: 171,281 K: 3,202,954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3.0 G: 인 H: 171,281 I: 513,843 J: 171,281 K: 513,843
C: 보
조
원 F: 11.2 G: 인 H: 137,111 I: 1,535,643 J: 137,111 K: 1,535,643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137,111 I: 274,222 J: 137,111 K: 274,222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E: 소계 I: 2,265,518 K: 2,265,518
C: 조 사 단 장 F: 0.5 G: 인 H: 372,878 I: 186,439 J: 372,878 K: 186,439
C: 책임조사원 F: 1.7 G: 인 H: 287,556 I: 488,845 J: 287,556 K: 488,845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87,556 I: 0 J: 287,556 K: 0
C: 조
사
원 F: 2.6 G: 인 H: 251,866 I: 654,851 J: 251,866 K: 654,851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51,866 I: 0 J: 251,866 K: 0
C: 준 조 사 원 F: 3.7 G: 인 H: 171,281 I: 633,739 J: 171,281 K: 633,739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71,281 I: 0 J: 171,281 K: 0
C: 보
조
원 F: 2.2 G: 인 H: 137,111 I: 301,644 J: 137,111 K: 301,644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37,111 I: 0 J: 137,111 K: 0
A: 2. B: 직접경비 I: 28,939,690 M: 28,939,690
C: 직접경비 E: 직접인건비의 200% I: 28,939,690 M: 28,939,690

[시트: 일위대가(시굴)]
A: 직접인건비 계산표(표준품셈 기준)(시굴)
A: 1. 현장조사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현장조사
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2.6 D: 0.0 E: 2.6 F: 969,482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5.8 D: 1.0 E: 6.8 F: 1,955,380
A: 조
사
원 B: 251,866 C: 12.9 D: 2.0 E: 14.9 F: 3,752,803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18.7 D: 3.0 E: 21.7 F: 3,716,797
A: 보
조
원 B: 137,111 C: 11.2 D: 2.0 E: 13.2 F: 1,809,865
A: 작 업 인 부 C: 129.7 D: 0.0 E: 129.7 F: -
A: 계 F: 12,204,327
A: 주) 1. 작업인부의 현장조사 인건비용은 직접경비(현장운영비_현장인부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A: 2. 정리 및 보고서작성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정리및보고서작성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0.5 D: 0.0 E: 0.5 F: 186,439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1.7 D: 0.0 E: 1.7 F: 488,845
A: 조
사
원 B: 251,866 C: 2.6 D: 0.0 E: 2.6 F: 654,851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3.7 D: 0.0 E: 3.7 F: 633,739
A: 보
조
원 B: 137,111 C: 2.2 D: 0.0 E: 2.2 F: 301,644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2,265,518
A: 주) 1. 작업인부의 정리및보고서작성 비용은 직접경비(정리 및 보고서작성 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시트: 참여인원산출(시굴)]
A: 참여인원수 산출 (시굴)
A: 註)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A: 표준품셈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A: 1. 조사면적 : B: 17518㎡ C: 기준면적(Xn) D: 16655㎡ E: 기준면적(Xn+1) F: 41611㎡
A: 2. 지형 - 평지, 조사조건 - 양호한 경우
A: 가. 현장조사
A: 0. 기준면적(Xn) : C: 16,655 D: ㎡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000025 C: 0.000106 D: 0.000015 E: 0.000011 F: 0.000157
A: 책임조사원 B: 0.000043 C: 0.000285 D: 0.000063 E: 0.000023 F: 0.000414
A: 조사원 B: 0.000074 C: 0.000722 D: 0.000124 E: 0.000044 F: 0.000964
A: 준조사원 B: 0.000079 C: 0.000664 D: 0.000188 E: 0.000142 F: 0.001073
A: 보조원 B: 0.000059 C: 0.000477 D: 0.000074 E: 0.000050 F: 0.000660
A: 작업인부 B: 0.001025 C: 0.004486 D: 0.00106 E: 0.000942 F: 0.007513
A: 0. 기준면적(Xn) 투입인원 계산(Yn)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4 C: 1.8 D: 0.2 E: 0.2 F: 2.6
A: 책임조사원 B: 0.7 C: 4.7 D: 1.0 E: 0.4 F: 6.9
A: 조사원 B: 1.2 C: 12.0 D: 2.1 E: 0.7 F: 16.1
A: 준조사원 B: 1.3 C: 11.1 D: 3.1 E: 2.4 F: 17.9
A: 보조원 B: 1.0 C: 7.9 D: 1.2 E: 0.8 F: 11.0
A: 작업인부 B: 17.1 C: 74.7 D: 17.7 E: 15.7 F: 125.1
A: 0. 기준면적(Xn+1) : C: 41,611 D: ㎡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000014 C: 0.000063 D: 0.000013 E: 0.000009 F: 0.000099
A: 책임조사원 B: 0.000023 C: 0.000199 D: 0.000039 E: 0.000009 F: 0.00027
A: 조사원 B: 0.000043 C: 0.00065 D: 0.000086 E: 0.000014 F: 0.000793
A: 준조사원 B: 0.000073 C: 0.000634 D: 0.000152 E: 0.00012 F: 0.000979
A: 보조원 B: 0.000034 C: 0.000365 D: 0.000047 E: 0.000030 F: 0.000476
A: 작업인부 B: 0.000710 C: 0.00407 D: 0.000717 E: 0.000655 F: 0.006152
A: 0. 기준면적(Xn+1) 투입인원 계산(Yn+1)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6 C: 2.6 D: 0.5 E: 0.4 F: 4.1
A: 책임조사원 B: 1.0 C: 8.3 D: 1.6 E: 0.4 F: 11.2
A: 조사원 B: 1.8 C: 27.0 D: 3.6 E: 0.6 F: 33.0
A: 준조사원 B: 3.0 C: 26.4 D: 6.3 E: 5.0 F: 40.7
A: 보조원 B: 1.4 C: 15.2 D: 2.0 E: 1.2 F: 19.8
A: 작업인부 B: 29.5 C: 169.4 D: 29.8 E: 27.3 F: 256.0
A: 조사면적 B: 17,518 C: 투입인원 계산
A: Y = B: Yn
+
(Yn+1
-
Yn) (X - Xn) / (Xn+1 - Xn)
A: 0. 투입인원 계산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4 C: 1.8 D: 0.3 E: 0.2 F: 2.7
A: 책임조사원 B: 0.7 C: 4.9 D: 1.1 E: 0.4 F: 7.0
A: 조사원 B: 1.3 C: 12.5 D: 2.1 E: 0.7 F: 16.6
A: 준조사원 B: 1.4 C: 11.6 D: 3.2 E: 2.5 F: 18.7
A: 보조원 B: 1.0 C: 8.2 D: 1.3 E: 0.8 F: 11.3
A: 작업인부 B: 17.5 C: 78.0 D: 18.1 E: 16.1 F: 129.7
A: 0. 보정계수
A: 구
분 B: 등급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A: 지 형
(산지) B: 조사단장 C: 1.0 D: 1.0 E: 0.8 F: 0.7
B: 책임조사원 C: 0.8 D: 0.8 E: 1.0 F: 0.7
B: 조사원 C: 1.0 D: 0.7 E: 1.0 F: 1.0
B: 준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보조원 C: 1.0 D: 1.0 E: 1.0 F: 1.0
B: 작업인부 C: 1.0 D: 1.0 E: 1.0 F: 1.0
A: 조사조건
(양호한 경우) B: 조사단장 C: 1.0 D: 1.0 E: 1.0 F: 1.0
B: 책임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준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보조원 C: 1.0 D: 1.0 E: 1.0 F: 0.9
B: 작업인부 C: 1.0 D: 1.0 E: 1.0 F: 1.0
A: 0. 현장조사 투입인원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4 C: 1.8 D: 0.2 E: 0.1 F: 2.6
A: 책임조사원 B: 0.6 C: 3.9 D: 1.1 E: 0.3 F: 5.8
A: 조사원 B: 1.3 C: 8.8 D: 2.1 E: 0.7 F: 12.9
A: 준조사원 B: 1.4 C: 11.6 D: 3.2 E: 2.5 F: 18.7
A: 보조원 B: 1.0 C: 8.2 D: 1.3 E: 0.8 F: 11.2
A: 작업인부 B: 17.5 C: 78.0 D: 18.1 E: 16.1 F: 129.7
A: ※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대상면적(㎡) × 표준품셈(인·일/㎡) × 보정계수
A: 나.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인원
A: ※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A: 구
분 C: 조사연인원 D: 품셈 E: 합 계 F: 비고
A: 조사단장 C: 2.6 D: 0.2 E: 0.5
A: 책임조사원 C: 5.8 D: 0.3 E: 1.7
A: 조사원 C: 12.9 D: 0.2 E: 2.6
A: 준조사원 C: 18.7 D: 0.2 E: 3.7
A: 보조원 C: 11.2 D: 0.2 E: 2.2

[시트: 단위당노임(2026년)]
A: 단위당 노임 단가표
A: 1.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E: (단위:원)
B: 구분 D: 기준단가(1일당) E: 비고
B: 조 사 단 장 D: 372,878 F: #REF!
B: 책임조사원 D: 287,556 F: #REF!
B: 조
사
원 D: 251,866 F: #REF!
B: 준 조 사 원 D: 171,281
B: 보
조
원 D: 137,111 F: #REF!
A: 주) B: 1.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2026.1.5.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B: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B: 3.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B: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A: 2. 공사부문 시중노임 단가 E: (단위:원)
B: 직종 D: 시중노임 E: 비고
B: 작 업 반 장 D: 215,907
B: 특 별 인 부 D: 226,122
B: 보 통 인 부 D: 172,068
A: 주) B: 1.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2026.1.1 공표)
B: 2.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
B: 3.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제수당,
B: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예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시트: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시굴)]
A: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시굴)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적용단가 G: 비고
A: 1. 직접인건비
A:
1) 현장조사 C: 식 D: 1 E: 12,204,327 F: 12,204,327 G: 품셈기준
A: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2,265,518 F: 2,265,518 G: 품셈기준
A: 계 E: 14,469,845 F: 14,469,845
A: 2. 직접경비
A: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200% E: 28,939,690 F: 28,939,690
A: 계 F: 28,939,690
A: 3.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0% E: 14,469,845 F: 14,469,845
A: 계 F: 14,469,845
A: 4. 학술료
A:
학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5,787,938
A: 계 F: 5,787,938
A: O 제5조 직접경비 : 발굴(시굴)조사는 직접인건비의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계상

→ 200% 적용
A: O 제6조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100% 적용
A: O 제7조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

→ 20% 적용

===== (설계예산서 표본)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 10. C: 설 F: 심 I: 팀 L: 과
C: 계 F: 사
C: 자 F: 자 I: 장 L: 장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매장유산 표본조사
(복합문화커뮤티니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C: □ 용역개요 : 매장유산 표본조사 1식(A=53,715㎡)
A: 용 역 비 : E: 금59,972,000원 H: (금오천구백구십칠만이천원)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발굴조사 용역(표본조사) 설계서(총괄)
A: 구분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표본조사 B: 1. C: 직접인건비 H: 12,116,278 J: 12,116,278
B: 1) C: 현장조사 H: 9,064,292 J: 9,064,292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H: 3,051,986 J: 3,051,986
B: 2. C: 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의 210~250% : 210% 적용) H: 25,444,184 L: 25,444,184
B: 3.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00% H: 12,116,278
B: 4. C: 학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H: 4,846,511
B: 5. C: 소 계 D: 천단위 절사 G: 54,523,251 H: 54,520,000
B: 6. C: 부가가치세 D: 10% H: 5,452,000
B: 용역비 H: 59,972,000

[시트: 산출내역서(수량)]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표본조사 용역 설계서(수량)
A: 공
종(발 굴)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12,116,278 K: 12,116,278
B: 1) C: 현장조사 E: 소계 I: 9,064,292 K: 9,064,292
C: 조 사 단 장 F: 1.9 G: 인 H: 372,878 I: 708,468 J: 372,878 K: 708,468
C: 책임조사원 F: 5.0 G: 인 H: 287,556 I: 1,437,780 J: 287,556 K: 1,437,780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287,556 I: 287,556 J: 287,556 K: 287,556
C: 조
사
원 F: 10.3 G: 인 H: 251,866 I: 2,594,219 J: 251,866 K: 2,594,219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251,866 I: 503,732 J: 251,866 K: 503,732
C: 준 조 사 원 F: 11.9 G: 인 H: 171,281 I: 2,038,243 J: 171,281 K: 2,038,243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171,281 I: 342,562 J: 171,281 K: 342,562
C: 보
조
원 F: 7.4 G: 인 H: 137,111 I: 1,014,621 J: 137,111 K: 1,014,621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137,111 I: 137,111 J: 137,111 K: 137,111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E: 소계 I: 3,051,986 K: 3,051,986
C: 조 사 단 장 F: 0.4 G: 인 H: 372,878 I: 149,151 J: 372,878 K: 149,151
C: 책임조사원 F: 2.0 G: 인 H: 287,556 I: 575,112 J: 287,556 K: 575,112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87,556 I: 0 J: 287,556 K: 0
C: 조
사
원 F: 4.1 G: 인 H: 251,866 I: 1,032,650 J: 251,866 K: 1,032,650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51,866 I: 0 J: 251,866 K: 0
C: 준 조 사 원 F: 4.8 G: 인 H: 171,281 I: 822,148 J: 171,281 K: 822,148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171,281 I: 171,281 J: 171,281 K: 171,281
C: 보
조
원 F: 2.2 G: 인 H: 137,111 I: 301,644 J: 137,111 K: 301,644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37,111 I: 0 J: 137,111 K: 0
A: 2. B: 직접경비 I: 25,444,184 M: 25,444,184
C: 직접경비 E: 직접인건비의 210% I: 25,444,184 M: 25,444,184

[시트: 일위대가(표본)]
A: 직접인건비 계산표(표준품셈 기준)(표본)
A: 1. 현장조사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현장조사
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1.9 D: 0.0 E: 1.9 F: 708,468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5.0 D: 1.0 E: 6.0 F: 1,725,336
A: 조
사
원 B: 251,866 C: 10.3 D: 2.0 E: 12.3 F: 3,097,951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11.9 D: 2.0 E: 13.9 F: 2,380,805
A: 보
조
원 B: 137,111 C: 7.4 D: 1.0 E: 8.4 F: 1,151,732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9,064,292
A: 주) 1. 작업인부의 현장조사 인건비용은 직접경비(현장운영비_현장인부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A: 2. 정리 및 보고서작성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정리및보고서작성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0.4 D: 0.0 E: 0.4 F: 149,151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2.0 D: 0.0 E: 2.0 F: 575,112
A: 조
사
원 B: 251,866 C: 4.1 D: 0.0 E: 4.1 F: 1,032,650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4.8 D: 1.0 E: 5.8 F: 993,429
A: 보
조
원 B: 137,111 C: 2.2 D: 0.0 E: 2.2 F: 301,644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3,051,986
A: 주) 1. 작업인부의 정리및보고서작성 비용은 직접경비(정리 및 보고서작성 인건비)에 반영

[시트: 참여인원산출(표본)]
A: 참여인원수 산출 (표본)
A: 註)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별표 4] 발굴(표본)조사 참여인원수
A: 표준품셈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A:
1. 조사면적 : B: 53,715 C: ㎡ D: 적용면적 : E: 10,743 F: ㎡
A:
2. 지형 - 평지,
조사조건 - 양호한 경우
A: 가. 현장조사
A: □ 1단계 : 기준면적 Xn과 기준면적 Xn+1에 대한 표준품셈을 확인한다
A: · 적용면적(X)=11,468㎡, 기준면적(Xn)=7,617㎡, 기준면적(Xn+1)=20,441㎡
A: · 기준면적(Xn : 7,617㎡)에 대한 표준품셈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000023 C: 0.000185 D: 0.000011 E: 0.000005 F: 0.000224
A: 책임조사원 B: 0.000074 C: 0.000514 D: 0.000088 E: 0.000079 F: 0.007560
A: 조
사
원 B: 0.000174 C: 0.000893 D: 0.000202 E: 0.000106 F: 0.001375
A: 준 조 사 원 B: 0.000164 C: 0.00064 D: 0.000337 E: 0.000108 F: 0.001249
A: 보
조
원 B: 0.000117 C: 0.000412 D: 0.000219 E: 0.000064 F: 0.000812
A: · 기준면적(Xn+1 : 20,441㎡)에 대한 표준품셈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000013 C: 0.000102 D: 0.000006 E: 0.000003 F: 0.000123
A: 책임조사원 B: 0.00005 C: 0.000217 D: 0.000062 E: 0.000037 F: 0.000366
A: 조
사
원 B: 0.000125 C: 0.000643 D: 0.000145 E: 0.000076 F: 0.000990
A: 준 조 사 원 B: 0.000123 C: 0.00048 D: 0.000253 E: 0.000081 F: 0.000937
A: 보
조
원 B: 0.000082 C: 0.000288 D: 0.000153 E: 0.000045 F: 0.000568
A: □ 2단계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을 산출한다.
A: · 기준면적(Xn : 7,617㎡)에 대한 투입연인원 계산결과(Yn)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4 D: 0.1 E: 0.0 F: 1.7
A: 책임조사원 B: 0.6 C: 3.9 D: 0.7 E: 0.6 F: 5.8
A: 조
사
원 B: 1.3 C: 6.8 D: 1.5 E: 0.8 F: 10.5
A: 준 조 사 원 B: 1.2 C: 4.9 D: 2.6 E: 0.8 F: 9.5
A: 보
조
원 B: 0.9 C: 3.1 D: 1.7 E: 0.5 F: 6.2
A: · 기준면적(Xn+1 : 20,441㎡)에 대한 투입연인원 계산결과(Yn+1)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3 C: 2.1 D: 0.1 E: 0.1 F: 2.5
A: 책임조사원 B: 1.0 C: 4.4 D: 1.3 E: 0.8 F: 7.5
A: 조
사
원 B: 2.6 C: 13.1 D: 3.0 E: 1.6 F: 20.2
A: 준 조 사 원 B: 2.5 C: 9.8 D: 5.2 E: 1.7 F: 19.2
A: 보
조
원 B: 1.7 C: 5.9 D: 3.1 E: 0.9 F: 11.6
A: □ 3단계 : 적용면적(X=11,468㎡)에 대한 투입연인원을 산출한다.
A: · 다음 산식에 각각을 대입하여 투입연인원(Y) 계산 E: 작은기준 F: 7,617
A:
'- Y= B: Yn
+ C: (Yn+1 - Yn) (X - Xn) E: 큰기준 F: 20,441
C: (Xn+1 - Xn) E: 적용면적 F: 10,743
A: · 적용면적(X : 11,468㎡)에 대한 투입연인원 계산결과(Y)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6 D: 0.1 E: 0.0 F: 1.9
A: 책임조사원 B: 0.7 C: 4.0 D: 0.8 E: 0.6 F: 6.2
A: 조
사
원 B: 1.6 C: 8.3 D: 1.9 E: 1.0 F: 12.8
A: 준 조 사 원 B: 1.6 C: 6.1 D: 3.2 E: 1.0 F: 11.9
A: 보
조
원 B: 1.1 C: 3.8 D: 2.0 E: 0.6 F: 7.5
A: □ 4단계 : 보정계수를 확인하고, 해당 보정계수를 3단계의 연인원에 곱한다.
A: -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A: 구분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 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A: 지형
(평지) B: 조 사 단 장 C: 1.0 D: 1.0 E: 0.8 F: 0.7
B: 책임조사원 C: 0.8 D: 0.8 E: 1.0 F: 0.7
B: 조
사
원 C: 1.0 D: 0.7 E: 1.0 F: 1.0
B: 준 조 사 원 C: 1.0 D: 1.0 E: 1.0 F: 1.0
B: 보
조
원 C: 1.0 D: 1.0 E: 1.0 F: 1.0
A: 조사조건
(양호) B: 조 사 단 장 C: 1.0 D: 1.0 E: 1.0 F: 1.0
B: 책임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조
사
원 C: 1.0 D: 1.0 E: 1.0 F: 1.0
B: 준 조 사 원 C: 1.0 D: 1.0 E: 1.0 F: 1.0
B: 보
조
원 C: 1.0 D: 1.0 E: 1.0 F: 0.9
A: · 3단계에서 산출된 연인원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최종적인 연인원 산출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6 D: 0.1 E: 0.0 F: 1.9
A: 책임조사원 B: 0.5 C: 3.2 D: 0.8 E: 0.4 F: 5.0
A: 조
사
원 B: 1.6 C: 5.8 D: 1.9 E: 1.0 F: 10.3
A: 준 조 사 원 B: 1.6 C: 6.1 D: 3.2 E: 1.0 F: 11.9
A: 보
조
원 B: 1.1 C: 3.8 D: 2.0 E: 0.5 F: 7.4
A: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0. 현장조사 투입인원
A: 구
분 B: 작업인원 C: 조정 D: 합계
A: 조사단장 B: 1.9 D: 1.9
A: 책임조사원 B: 5.0 D: 5.0
A: 조사원 B: 10.3 D: 10.3
A: 준조사원 B: 11.9 D: 11.9
A: 보조원 B: 7.4 D: 7.4
A: 나. 정리 및 보고서 작업
A: 구 분 B: 표준품셈 C: 조사인력수 D: 작업인원 E: 조정 F: 합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9 D: 0.4 F: 0.4
A: 책임조사원 B: 0.4 C: 5.0 D: 2.0 F: 2.0
A: 조
사
원 B: 0.4 C: 10.3 D: 4.1 F: 4.1
A: 준 조 사 원 B: 0.4 C: 11.9 D: 4.8 F: 4.8
A: 보
조
원 B: 0.3 C: 7.4 D: 2.2 F: 2.2

[시트: 단위당노임(2026년)]
A: 단위당 노임 단가표
A: 1.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E: (단위:원)
B: 구분 D: 기준단가(1일당) E: 비고
B: 조 사 단 장 D: 372,878
B: 책임조사원 D: 287,556
B: 조
사
원 D: 251,866
B: 준 조 사 원 D: 171,281
B: 보
조
원 D: 137,111
A: 주) B: 1.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2026.1.5.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B: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B: 3.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B: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A: 2. 공사부문 시중노임 단가 E: (단위:원)
B: 직종 D: 시중노임 E: 비고
B: 작 업 반 장 D: 215,907
B: 특 별 인 부 D: 226,122
B: 보 통 인 부 D: 172,068
A: 주) B: 1.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2026.1.1 공표)
B: 2.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
B: 3.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제수당,
B: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예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시트: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표본)]
A: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표본)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적용단가 G: 비고
A: 1. 직접인건비
A:
1) 현장조사 C: 식 D: 1 E: 9,064,292 F: 9,064,292 G: 품셈기준
A: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3,051,986 F: 3,051,986 G: 품셈기준
A: 계 E: 12,116,278 F: 12,116,278
A: 2. 직접경비
A: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210% E: 25,444,183 F: 25,444,183
A: 계 F: 25,444,183
A: 3.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0% E: 12,116,278 F: 12,116,278
A: 계 F: 12,116,278
A: 4. 학술료
A:
학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4,846,511
A: 계 F: 4,846,511
A: O 제5조 직접경비 : 발굴(표본)조사는 직접인건비의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계상

→ 210% 적용
A: O 제6조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100% 적용
A: O 제7조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

→ 20% 적용

=====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5천만 미만 1억원 이상)(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1. 연구조사실적(5점) 5
최근 3년간용역금액)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5점)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입찰가격
(경제성)
(45점)
1. 가격점수(4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5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Ⅳ.신인도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 부정당업자제재 -20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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