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청소경비용역).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계약이행능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성경, ☎ 070-4056-7765, FAX 0505-480-1351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정우현, ☎ 032-727-5012
인천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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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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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9641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청소경비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51,667,864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774,243,51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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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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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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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
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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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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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성경(전화: 070-4056-7765, 팩스: 0505-480-1351)
- 주 소: 우)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0 (신흥동3가), 4층 자재구매과
- 계약내용관련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정우현, ☎ 032-727-5012
○ 팩스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담당자에게)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개찰 후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개별 통보합니다.(단,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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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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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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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
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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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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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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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관련 법규, 계약 일반·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774,243,513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
[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또는 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시설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
[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1개 이상 분야가 포함된 시설분야용역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건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
용역)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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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설분야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입찰대상용역 인정 여부
단일계약실적 제출
제출실적 전체를
- A 및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동등이상용역으로
A(건 물 청 소 서 비 스 )
인정
B (시설물경비서비스)
- A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제출실적 전체를
- B 및 C를 동시에 이행한 실적 유사용역으로 인정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
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란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
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
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요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7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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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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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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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 8 -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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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 공개(청소).zip =====
===== 붙임2. 2027년 청소경비용역 과업지시서.hwp =====
로봇산업진흥시설
로봇타워·로봇R&D센터 청소경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입찰개요 1 Ⅱ. 건축개요 2 Ⅲ. 층별 면적표 3 Ⅳ. 과업내용 1. 일반사항 6 2. 시설미화 8 3. 시설보안(경비) 12 Ⅴ. 계약조건 등 1. 용역기간 13 2. 용역비의 지급 13 3. 근무인원에 대한 책임 13 4. 현장책임자 14 5. 안전보건확보 의부 14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5 7. 장비의 구비 16 8.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사용 16
9. 미화 및 보안(경비)에 필요한 비용의 제공 및 유지 17
10. 근무인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 17 11. 과업기간 18 12. 근무시간 18 13. 결원의 보충 19 Ⅵ. 부속자료 1. 근무인원 정원표 20 2. 용역비 산출표 20 3. 직책별 업무사항 21 4.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22 Ⅰ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청소경비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마. 입찰참가자격
1.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바. 특약사항
1. 근무자 근로계약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13p명시)
2. 근무자 급여 2027년 1월 1일 근무함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13p명시)
3. 근무자 고용유지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17p명시)
Ⅱ 건축개요 1. 로봇타워 건 물 명 로봇타워 대지조건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지역 및 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준공업지역
규
모
지하2층 / 지상2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포스트텐션시스템 대지면적 9,312㎡(2,818평) 건축면적 2,662.76㎡(805평) 연 면 적 37,559.87㎡(11,362평) 건 폐 율 28.58% 용 적 율 256.73% 조경면적 3,740.58㎡ 건물높이 지상 : 99.2m, 지하 : 13.6m 기준층 높이 3.9m 승 강 기 승용 17인승 5대 비상용 24인승 1대 주차대수 380대 설 계 사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 감 리 사
(주)건원엔지니어링, (주)단건축사사무소, (주)케이아이씨, 상지이앤씨(주)
시 공 사 건축공사 (주)한양, (주)두손건설, (주)도원건설 전기/소방 (주)한양 통신공사 (주)포스코ICT, (주)LG CNS 2. 로봇R&D센터 건 물 명 로봇R&D센터 대지조건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지역 및 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준공업지역
규
모
지하1층 /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1,462.30㎡(3,467평) 건축면적 2,841.13㎡(859평) 연 면 적 14,076.32㎡(4,258평) 건 폐 율 24.79% 용 적 율 85.18% 조경면적 5,104.54㎡ 건물높이 지상 : 23.95m, 지하 : 4.6m 기준층 높이 4.2m 승 강 기 승용 17인승 2대 화물용 3.5ton 1대 주차대수 133대 설 계 사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 감 리 사
(주)건원엔지니어링, (주)단건축사사무소, (주)케이아이씨, 상지이앤씨(주)
시 공 사 건축공사 (주)두손건설 전기/소방 (주)한양 통신공사 (주)포스코ICT, (주)LG CNS Ⅲ 층별면적표 1. 로봇타워
구
분
운영시설 층 면적(㎡) 업무시설 운영 운영기관 관리시설 21~22 1081.18 임대 개방형 임대시설 1,4∼22 8876.75
소
계
9,957.93 지원시설 회의실, 교육실 20 388.16 창의실
3,5,7,9,11,13,15,17,18,19,20,21
549.64 회의실, 세미나실 3 302.39 다목적홀 2 679.72 부속시설 B1,1 235.46 관리실 B1 120.89
소
계
2,276.26 편의복지시설 식당 23 428.33 휴게실 5,7,9,11,13,15 ,17,18,19,21 592.38 모유수유실 5,18 27.28 매점 1 77.95 체력단련실 3 303.04 보육실 2 312.67
소
계
1,741.65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기계/전기실, 화장실, 로비/복도 등 전층 12,233.66 지하주차장 B1,B2 11,350.37 소계 23,584.03 총 합계 37,559.87 2. 로봇R&D센터
구
분
운영시설 층 면적(㎡) 업무시설 임대 개방형 임대시설 1∼5 4337.64
소
계
3,723.20 지원시설 회의실 4,5 243.18 창의실 4,5 85.9 연구자료실 5 244.13 부속시설 1,2,4,5 343.93
소
계
1,122.96 편의복지시설 카페테리아 2 49.64 매점 2 44.64 체력단련실 1 77.47
소
계
580.37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기계/전기실, 화장실, 로비/복도 등 전층 4,849.62 지하주차장 B1 3,800.17 소계 8,649.79 총 합계 14,076.32 Ⅳ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계획 및 보고
1) "용역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착수계)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부속자료4]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계획서 작성내용 ➀ 원가설계내역서 ② 용역수행 조직표 ③ 용역수행 방법
④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자격사항 명기), 인건비 지급계획
⑤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계획 ⑥ 장비 및 공기구 투입계획
⑦ 각종 재해 및 풍수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 및 대응매뉴얼
⑧ 각종 교육계획(안전교육 등) ⑨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➀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용역 수행인력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재해율 확인서) 등
2) "용역사"는 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를 해야하며 업무보고 관련 일정, 내용, 양식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용역수행 방법
1) 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도난사고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청소경비업무를 발전된 기술체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청소경비업무 중 관련기관(인천시 등)의 요청사항이 있을시 이들의 의견 또는 요청사항 등을 수렴, 조정하여 "발주처" 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청소경비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행정업무 등을 사전파악‧검토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4) "용역사"는 청소경비업무를 위한 "발주처"의 관리구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용역인원 근무체제는 일근 근무자 및 교대 근무자로 구분되며, 근무조직 구성, 투입 방법은 계약내용 및 승인된 용역수행계획서 내용과 같이 시행하되,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 하에 근무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6) "용역사"는 용역인원의 교체 및 추가인력 투입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출 시에도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용역사"는 청소경비업무를 위해 과업수행에 적합한 근무자를 선임하여 "발주처"에 그 명단 및 증빙자료(자격증 등)을 제출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정 교육 및 자체교육을 "용역사"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수칙 준수
1) 모든 근무자는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또는 작업 중에는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라. 보유장비 등
1) "용역사"는 용역계약 완료 후 용역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 및 비품(보안장비, 청소용품 등)을 용역 착수일 전까지 준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장비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용역사"는 이를 교체 및 정비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각종 안전 장구류는 별도로 확보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용역사"가 보유한 측정기기 등은 법정 검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항상 정상기능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미화 가. 과업대상
1) 건물 및 전체부지에 대한 청소 및 정비·정돈
가) 입주시설, 공용시설 등 건물 내 청소 및 정비·정돈
나) 야외흡연장, 주차장 등 건물 전체부지 청소 및 정비·정돈
2) 유리창 및 화단, 옥외 주차장, 재단 내·외부 청소, 관리 등
3)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집 (전체 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4) 행사준비 및 내·외부 주요행사 지원
가) 행사준비를 위한 집기운반 설치 및 행사 전·후 청소
나) 대회, 세미나 등 "발주처" 및 입주기업에서 추진하는 건물 내·외부 주요행사 지원
5) 기타 미화관리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 입주기업 사무실 내부 청소 등 나. 미화용역기준 1) 종사자 신원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배치
2) 미화작업시간 - 매주 평일(월~금)
① "용역사"는 건물 내 행사준비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요청시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회의,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즉시 청소
※ "발주처"의 요청 시에는 평·휴일 또는 주·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실시하여 행사준비 및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다. 과업 세부내용 장 소 구 분 청소 요령 사무실 카펫타일바닥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카펫전용 청소기로 먼지, 오물,
자국 등을 제거하여 타일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매월 2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잉크나 색소가 묻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인조석재바닥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매월 2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를 이용하여 윤을 낸다.
기타 부분
책상, 캐비넷, 의자등 사무용가구와 집기 등을 일과시간
시작 전까지 매일 1회 닦는다.
각종 부착물과 형광등 갓 등 먼지나 때가 낀 부분을 매주 1회
이상 닦는다.
사무실 내의 각종 분리수거통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분리수거하여 배출한다.
회의실 카펫타일바닥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카펫전용 청소기로 먼지, 오물,
자국 등을 제거하여 타일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시작전과 회의종료 후 청소를 실시
하여 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매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매월 1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복도계단 통로 등 인조석재바닥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매월 2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를 이용하여 윤을 낸다.
리머타일바닥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매월 2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현관 로비 등 대리석바닥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매주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로 윤을 낸다.
흡연실 건물 내외
수시로 재떨이 및 휴지통을 비우고 탁자 및 의자 등 실내를
정리・정돈한다.
장 소 구 분 청소 요령 화장실 자기질타일바닥 및 벽면타일
벽면은 1일 1회 이상 세척한 후 건포한다.
바닥은 수시로 걸레질한다.(전용세정제사용)
변기 및 세면기 등
1일 1회 이상 대・소변기, 세면기를 세척한다.
오염부분은 수시로 닦아낸다.(전용세정제사용)
거울 및 금속부분
1일 1회 이상 닦아 광택 및 청결함이 유지 되도록 한다.
휴지 및 비누비치
전체 대변기실 마다 휴지를 항상 비치한다.
세면대에 비누 등 청결물품을 항상 비치한다.
악취 소독
대변기 및 소변기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1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유리창 사무실 내부
매월 1회이상 세척기나 광택제를 사용하여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현관 입구 유리문 등
매일 1회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한다.
더러울 경우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세척한다.
야외
시설
외곽, 옥외
주차장
전 종사원이 출근과 동시에 쓰레기 줍기, 휴지통정리, 쓸기 등 우선적으로 청소실시
화단 주변 등 화단주변의 버려진 쓰레기, 오물 등 줍기 강 설 시
눈이 왔을 때에는 전 종사원을 동원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일과 시작 전에 눈치우기를 완료하고,
계속 눈이 내릴 때에는 수시로 제설작업 실시하여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기타 하드너 바닥
주 1회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금속 부분
문손잡이 등 금속부분은 주 1회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한다.
목재 부분 등 디럭스타일 바닥에 준한다. 장비 비치
청소용 장비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
공기조화용 디퓨저 등 청소
공기조화용 디퓨저 및 휀코일 케이스는 수시로 청소 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대청소 건물 전체
연 1회 입주시설 및 공용시설 바닥, 유리창, 계단 등 시설전체
대청소 및 왁스작업 실시
매월 정기 구내식당 바닥 청소(왁스 작업 포함) 실시
라. 기타 일반적인 사항
1) 일반폐기물 처리 적환장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적환장 주위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2)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발주처"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명할 시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3)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금한다.
4) 청소도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폐기물수거가 용이하도록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분리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5) 이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필요시 종사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한다.
7) 청소를 할 때는 직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8) "용역사"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청소용품, 소모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9)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10)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 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청소작업을 위한 비품 및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물품납품 업체를 근거리 업체로 선정하여 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2)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13) 종사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의 방문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14) "발주처"는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청소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발주처"에게 신고한다.
3. 시설보안(경비) 가. 과업대상
1)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물 내외부에 대한 질서유지와 방문객의 친절한 안내, 도난 및 화재 예방, 공실 관리, 각종 시설물과 재산의 보호
2) 보안(경비)구역은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물 내외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
3) 보안(경비)근무 인원은 총 6명으로 보안팀장 1명, 안내원 1명, 경비대원 4명으로
배치하며, 시설의 보안(경비)에 이상이 없도록 근무지에서 상시근무를 실시한다.
4) 기타 보안(경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나. 보안(경비) 기준 1) 보안(경비)원 임용자격을 갖춘 자 2)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3) 신원이 확실한 자 4) 용역 계약기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다. 과업 세부내역 1) 건물 출입자 관리·안내
가) 출입자 신원확인 및 무단 출입자․잡상인 등 단속
나) 건물 이동경로 및 입주기업 관련 안내 다) 교육환경질서 저해행위 단속 2)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예방 가)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신속한 신고
나) 건물 내․외 순찰(도난방지, 사고예방, 공실관리 등)
다) 물품 반입․반출 확인 및 신고 라) 시설관련 열쇠(카드)관리 3) 건물 주변 환경관리
가) 관할 건물주변 청소 및 제설작업 등 환경미화작업 실시
나) 외부차량 통제 및 주차장 관리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Ⅴ 계약조건 등 1. 용역기간
가.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나.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되, 차기계약자 미선정의 사유로는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없다.
다. 입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력투입시기 및 규모를 상호 동의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은 월간지급액에서 정산 지급 한다.
2. 용역비의 지급
가.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사"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 "용역사"는 1~2월 용역비(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를 "용역사"의 자금으로 우선 지급
하고 "발주처"는 3월에 1~2월 용역비를 소급하여 "용역사"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
다. "용역사"는 임금지급 시 근무자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익보고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로 월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퇴직충당금에 대하여 실비정산 원칙에 의거, 지급하고 남은 퇴직충당금 잔액을 전액 정산하여 환급한다.
3. 근무인원에 대한 책임
가. "용역사"는 근무자 근로계약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다.
나. "용역사"는 근무자 급여를 2027년 1월 1일 근무함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다. "용역사"는 종사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용역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사"는 근무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용역사"는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바. "용역사"는 근무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용역사"의 소속 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용역사"는 분기(연4회)마다 근무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 면담, 법정교육 이수, 안전관리 상태 등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아. "용역사"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근무환경 개선사항(근무평가 등)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4. 현장책임자
가. "용역사"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활한 현장통솔을 위하여 "용역사"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발주처"의 승인하에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나. "발주처"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현장통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관리 및 청소경비를 총괄 통솔하는 관리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용역사"는 현장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라. "발주처"가 현장책임자를 부적격(업무능력, 근무태만 등)등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사"는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용역사"는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보건확보 주요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용역사"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부속자료4]를 숙지하여 "용역사" 대표자가 서명(도장날인)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용역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용역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시 "용역사"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용역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발주처"에 교육이수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사. "용역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를 "발주처"와 함께 구성·운영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아. "용역사"는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따라 "발주처"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간 협의하여 조치한다.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용역사"는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나.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물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수요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라.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용역사"는 "발주처"와 계약된 "시설관리용역" 계약당사자(근무자포함)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7. 장비의 구비 및 유지관리
가. "용역사"는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화 및 보안장비(청소, 방범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장비(컴퓨터, 복합기 등)는 "용역사"에서 제공한다.
나. "용역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미화 및 보안장비 등을 파악하여 "발주처"에게 요청서를 작성하여(장비명, 제원, 목적, 근거 등) 제시하고, "발주처"가 검토 후에 "용역사"에게 공급한다.
다. "용역사"는 장비를 외부로 반출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사"는 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책임을 지며, 분실에 대한 책임도 "용역사"에게 있다.
마.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화 및 보안장비로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용역사"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사"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물품대금을 "용역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미화 및 보안(경비)물품 및 자재의 공급사용
가. "용역사"는 건물 내외부 시설물 전체의 미화, 보안(경비)에 소요되는 청소용품, 소모품, 기자재는 최상품으로 공급하여 사용한다.
나. "용역사"는 부득이하게 공급할수 없는 물품 및 자재 등은 요청서(품명, 제원, 목적, 사유 등)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발주처"가 검토 후에 "용역사"에게 공급한다.
나. "발주처"가 공급한 물품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사"는 수량 및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계약 시 외주비, 재료비, 기타시설유지비 등의 내역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내역에 의하여 제출한다.
라. "발주처"에서 공급 또는 용역비로 구매한 장비, 부속품,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및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사"는 수량 및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9. 미화 및 보안(경비)에 필요한 비용의 제공 및 유지
가. 미화 및 보안(경비)에 관련된 비용은 확정금액 내에서 실비정산 한다.
나. "발주처"는 "용역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보관장소, 전력, 급수를 제공한다.
다. "발주처"는 종사원의 작업구역 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사무실, 휴게실 등) 내의 집기와 용품 등은 "용역사"가 준비하여 설치한다.
10. 근무인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
가. 근무인원은 (Ⅴ. 부속자료 1) 근무인원 정원표와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처"와 "용역사" 쌍방간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사"는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육아휴직 중 근로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자격조건 및 경력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채용한다.
다. "용역사"는 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개인별 면담을 통해 근무자세,
계약의사 등을 확인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
라. 근무인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주요 근무인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고, 해당건물에 대해 법규에서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팀 장 :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반 장 :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로서, 해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대 원 : 과업수행에 특이사항 없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4) 미 화 : 과업수행에 특이사항 없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11.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12. 근무시간 가. 보안·경비(감시단속근로자) 형태 시 간 인 원 휴게시간 비 고 보안 월~금 07:30~16:30 1 12:00~13:00 보안팀장(1명) 1 12:00~13:00 안내원(1명) 경비 월~일 08:00~익일08:00 2 09:30~10:30/11:30~12:30 /16:00~17:00/19:00~20:00 /01:00~05:00 경비대원(2명) 비번 08:00~익일08:00 2 계 6 ※ A(보안) : 월~금 주간에 근무함
※ B(경비) : 총 4명(2조/1교대), 24시간 근무 후 휴무 순으로 반복됨
- 근무 16시간, 휴게 8시간 (야간수당 4시간 별도)
※ 야간수당은 하오 10시 ~ 익일 상호 6시까지
나. 미화 형태 시 간 인 원 휴게시간 비 고 남자 여자 미화 월~금 07:30~16:30 2 7 12:00~13:00 계 9 ※ 주5일 근무 기준 13. 결원의 보충
가. "용역사"는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위탁관리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자를 선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다. 계약조건에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Ⅵ 부속자료 1. 근무인원 정원표 구 분 직책 인원 비고 보안(경비) 보안팀장 1 경비반장 1 경비대원 3 안내대원 1 미 화 미화반장(남) 1 미화직원(남) 1 미화직원(여) 7 총 인원수 15명 2. 용역비 산출표 청소경비 용역비 항목 구분 관리인원 용역비(원) 비고 합계 단가 월간 연간 (1) 노 무 비
보안
(경비)
보안팀장 1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경비반장 1 경비대원 3 안내대원 1 청소 미화반장(남) 1 미화직원(남) 1 미화반장(여) 7
소
계
15 (2) 경 비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 등)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
계
(3) 용역원가 (4) 일반관리비 (5) 이 윤 (6) 외주비 (7) 재료비 (8) 운영비 (9) 총원가 (10) 부가가치세 10% (11) 총 계 (예정가격) /월기준 (11) 총 계 (예정가격) /년기준 3. 직책별 업무사항 가. 현장책임자(보안팀장) 1) 청소·경비분야 총감독 2) "발주처"측과의 업무보고 및 협의 3) 본사(사용자) 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
4) 인력관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역직원의 복리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계약 업무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7) 청소 및 경비 업무수행 지도감독 및 근무일지 관리
8) 건물 내외 특이사항 유무 확인 9) 용역직원의 일반적 지도 및 교육
10) 건물 이용자 민원사항 대응처리 관리 및 편의제공
11) 각종 행정서류 처리 12) 기타 "발주처" 측이 요청하는 업무 나. 청소·경비반장 1) 보안팀장 지시사항 전달 및 관리
2) 분야별 과업수행상태 점검·파악 후 팀장에게 보고
3) 건물 내외 특이사항 유무 확인 및 보고 4) 분야별 과업수행상태 책임 관리 나. 일반직원(청소·경비) 1) 팀장·반장 지시하에 담당과업 책임 완수 2) 건물 내외 특이사항 유무 확인 및 보고 3) 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3. 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청소경비 원가계산서(공).xlsx =====
[시트: 원가_청소경비]
A: 청소경비용역 원가계산서
G: (단위 : 원/월)
A: 구
분 D: 2027년 E: 2026년 F: 2025년 G: 증감율 H: 증감율
A: 노무비 B: 기본급 H: #DIV/0!
B: 제수당 C: 야간근무수당 H: #DIV/0!
C: 연장수당 H: #DIV/0!
C: 연차수당 H: #DIV/0!
C: 상여금 H: #DIV/0!
C: 직책수당 H: #DIV/0!
C: 소계 H: #DIV/0!
B: 퇴직급여충당금 D: 4,101,473 H: #DIV/0!
B: 소계 H: #DIV/0!
A: 경 비 B: 산재보험료 D: 426,225 H: #DIV/0!
B: 고용보험료 D: 615,221 H: #DIV/0!
B: 국민건강보험료 D: 1,769,377 H: #DIV/0!
B: 국민연금보험료 D: 2,460,886 H: #DIV/0!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44,295 H: #DIV/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32,496 H: #DIV/0!
B: 복리후생비 D: 919,450 H: #DIV/0!
B: 소계 H: #DIV/0!
A: 용역원가 H: #DIV/0!
A: 일반관리비(2%) H: #DIV/0!
A: 이윤(2%) H: #DIV/0!
A: 외주비 D: 130,989 H: #DIV/0!
A: 재료비 D: 1,948,590 H: #DIV/0!
A: 운영비 D: 238,161 H: #DIV/0!
A: 총원가 H: #DIV/0!
A: 부가가치세(10%) H: #DIV/0!
A: 합계(월간) H: #DIV/0!
A: 합계(년간) H: #DIV/0!
[시트: 인집]
A: 인건비 집계표
A: #REF! K: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인원 D: 기본급
(월당) E: 제수당 J: 퇴직급여
충당금 K: 합계
E: 야간수당 F: 연장수당 G: 연차수당 H: 상여금 I: 계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경비반장 C: 1 D: 0 E: 0 G: 0 I: 0 J: 0 K: 0
B: 경비대원 C: 1 D: 0 E: 0 G: 0 I: 0 J: 0 K: 0
B: 경비대원 C: 1 D: 0 E: 0 G: 0 I: 0 J: 0 K: 0
B: 경비대원 C: 1 D: 0 E: 0 G: 0 I: 0 J: 0 K: 0
B: 안내대원 C: 1 D: 0 G: 0 H: 0 I: 0 J: 0 K: 0
B: 소계 C: 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남)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미화직원(여) C: 1 D: 0 F: 0 G: 0 H: 0 I: 0 J: 0 K: 0
B: 소계 C: 9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합 계 C: 15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REF!
A:
2. 제수당은 제수당 항목별 산출내역서 참조.
A:
3.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산출 내역서 [ 표 13 ] 참조.
[시트: 기본]
A: 기본급 산출 내역서 O: #REF!
A: #REF! I: (단위 : 원)
A: 구분 C: 직종 D: 기본급
(시간) E: 근무
형태 F: 월
근로
시간 G: 기본급
(월당) H: 인원 I: 총기본
금액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작업반장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경비반장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교대 F: 243 G: 0 H: 1 I: 0 K: 243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교대 F: 243 G: 0 H: 1 I: 0 K: 243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교대 F: 243 G: 0 H: 1 I: 0 K: 243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교대 F: 243 G: 0 H: 1 I: 0 K: 243
B: 안내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소계 H: 6 I: 0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남)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소계 H: 9 I: 0
A: 합계 H: 15 I: 0
A:
주) 1. 기본급(시간당)은 임율 산출 내역서 참조.
A:
2. 근로시간
B: - 일근
A:
ㆍ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주40시간근무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
A:
ㆍ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365일÷12개월÷7일)
A:
ㆍ월 근로시간 : (40+8)×(365÷12÷7)=209시간
A:
- 교대
A:
ㆍ일 근로시간 : 16시간
A:
ㆍ월 소정근로시간 : 365일÷2조×16시간÷12개월
A:
ㆍ월 평균근무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243시간
A:
3. 기본급(월간)은 기본급(시간당) × 월근로시간
A:
4. 총기본급액은 직종별 기본급액 × 인원
[시트: 임율]
A: 임율 산출 내역서
F: (단위 : 원)
A: 구분 C: 적용직종 D: 기본급
(일당) E: 일근무
(시간) F: 기본급
(시간당)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작업반장 E: 8
B: 경비반장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안내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8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남)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E: 8
A: 주) 1. 2027년도 실질적인 급여산정을 위해 현재 시점까지 발표된 최신 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A:
- 2026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A: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A:
2. 임율(일당)은 기본급(시간당) × 일근무(시간)으로 계산
A:
3. 「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 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 단가에 0.89995를 곱한 금액(11,970원)이
A:
최저임금(10,7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11,890원)을
A: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A:
4.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르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말하며,
A:
상여금이 책정되지 않은 경비반장 및 경비대원의 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A:
제2장 제3절 제4항에 의거하여 11,890원에서 0.97을 나눈 금액(12,300원)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A:
적용하였습니다.
[시트: 배치]
A: 용역원 배치표 O: #REF!
A: #REF!
A: 구분 C: 인원 D: 자격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1 D: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자
B: 경비반장 C: 1 D: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로서, 해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 경비대원 C: 3 D: 과업수행에 특이사항 없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B: 안내대원 C: 1 D: 과업수행에 특이사항 없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1 D: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로서, 해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 미화직원(남) C: 1 D: 과업수행에 특이사항 없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B: 미화직원(여) C: 7 D: 과업수행에 특이사항 없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자
A: 총인원 C: 15
A:
주) 1. 과업지시서의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트: 시간]
A: 근무시간 테이블 O: #REF!
A: #REF!
A: ○ 근무형태 별 작업시간
A: 명칭 C: 근무형태 E: 소요시간 F: 근무시간 G: 휴식시간 H: 비 고
A: 보안 C: 월~금 E: 9 F: 8 G: 1 H: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A: 경비 C: 월~일
(2조1교대) E: 24 F: 16 G: 8 H: 근무시간 16시간
(주간근로 12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게시간 8시간
A: 미화 C: 월~금 E: 9 F: 8 G: 1 H: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A: ※ 근로기준법(법률18176호)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A: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A: ※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A: ○ 경비 근무 형태
A: 구분 B: 월 C: 화 E: 수 F: 목 G: 금 H: 토 I: 일
A: 24시간 B: 1조 C: 2조 E: 1조 F: 2조 G: 1조 H: 2조 I: 1조
A: 휴 무 B: 2조 C: 1조 E: 2조 F: 1조 G: 2조 H: 1조 I: 2조
A: ※ 2조 1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에서는 24시간 근무 후 휴무가 반복됩니다.
[시트: 야간]
A: 야간근무수당 산출 내역서 O: #REF!
A: #REF! H: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근무
형태 D: 통상임금
(시간당) E: 야간근로수당 G: 인원 H: 총야간
근로수당
(월당)
E: 시간 F: 금액
A: 경비 B: 경비반장 C: 교대 D: 0 E: 76.04 F: 0 G: 1 H: 0 J: 76.04
B: 경비대원 C: 교대 D: 0 E: 60.83 F: 0 G: 1 H: 0 J: 60.83
B: 경비대원 C: 교대 D: 0 E: 60.83 F: 0 G: 1 H: 0 J: 60.83
B: 경비대원 C: 교대 D: 0 E: 60.83 F: 0 G: 1 H: 0 J: 60.83
A: 합 계 H: 0
A:
주) 1. 야간근무수당은 22:00~06:00까지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였습니다.
A:
2. 월 야간근로시간 산출은 시설은 2조 1교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A:
경비
A:
- 월 야간근로시간(경비반장) = (365일÷2조×5시간)÷12개월=76.04시간
A:
- 월 야간근로시간(경비대원) = (365일÷2조×4시간)÷12개월=60.83시간
A:
3. 통상임금(시간당)은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 표 12 ] 참조.
[시트: 연장]
A: 연장근로수당 산출 내역서 O: #REF!
A: #REF! I: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근무
형태 D: 통상임금
(시간당) E: 연장근로수당 G: 인원 H: 총연장
근로수당
(년당) I: 총연장
근로수당
(월당)
E: 시간 F: 금액
A: - 연1회 대청소 및 왁스작업 연장근로수당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남)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 E: 6 F: 0 G: 1 H: 0 I: 0
A: 합 계 I: 0
A:
주) 1.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였습니다.
A:
2. 연장근로시간은 연1회 6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A:
미화
A:
- 년당 연장근로시간 = 6시간 (연1회)
A:
- 월당 연장근로수당 = 년당 연장근로수당 ÷ 12(개월)
A:
3. 통상임금(시간당)은 [ 표 13 ] 참조.
[시트: 연차]
A: 연차수당 산출 내역서 O: #REF!
A: #REF! H: (단위 : 원)
A: 구 분 C: 적용직종 D: 통상임금
(시간당) E: 시간 F: 연차수당 G: 인원 H: 총연차수당
(월당)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작업반장 D: - E: 8 F: - G: 1 H: 0
B: 경비반장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경비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안내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남)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 G: 1 H: 0
A: 합 계 G: 15 H: 0
A:
주) 1.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의 기준에 의거 연11일의 통상임금을 1개월간 금액으로
A:
산정하였습니다.
A:
- 연차수당 = 일당 * 11일 / 12개월
A:
2. 통상임금(시간당)은 [ 표 13 ] 참조.
A:
3. 총 연차수당(월당)은 직종별 연차수당 × 인원.
[시트: 통상]
A: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O: 13
A: [ 표 13 ] G: (단위 : 원)
A: 구분 C: 기본급
(월당) D: 제수당 F: 월
근로
시간 G: 통상임금
(시간당)
D: 상여금 E: 계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D: 0 E: 0 F: 209 G: 0
B: 경비반장 E: 0 F: 243 G: 0
B: 경비대원 E: 0 F: 243 G: 0
B: 경비대원 E: 0 F: 243 G: 0
B: 경비대원 E: 0 F: 243 G: 0
B: 안내대원 D: 0 E: 0 F: 209 G: 0
A: 미화 B: 미화반장(남)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남)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B: 미화직원(여) D: 0 E: 0 F: 209 G: 0
A: #REF!
A:
2. 상여금은 [ 표 12 ] 참조.
A: #REF!
A:
4. 통상임금(시간당) = (기본급 + 제수당) ÷ 월 근로시간
[시트: 상여]
A: 상여금 산출 내역서 O: 12
A: [ 표 12 ] G: (단위 : 원)
A: 구분 C: 직종 D: 기본급
(월당) E: 상여금
(월당) F: 인원 G: 총 상여금
(월당) H: 27년도 상여금 적용 I: 기존 상여금 요율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작업반장 F: 1 G: 0 H: 2.7 I: 2.7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안내대원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2 I: 2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2.55 I: 2.5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남)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B: 미화직원(여) C: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 H: 1.95 I: 1.95 J: 0 K: #REF! L: #REF! M: #REF! N: 0 P: 0 Q: #REF! R: 0.00%
A: 합 계 F: 11 G: 0
A:
주) 1. 상여금(월당)은 연 400% 한도 내로 적용하여 1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작년도 자료 참고)
A:
- 상여금(월당) = 기본급 * 상여율(%) / 12개월
A:
2. 총상여금(월당)은 직종별 상여금(월당) × 인원.
[시트: 퇴직]
A: 퇴직급여충당금 산출 내역서 O: 13
A: [ 표 13 ] K: (단위 : 원)
A: 구분 C: 근무
형태 D: 기본급
(월당) E: 제수당 I: 퇴직급여
충당금 J: 인원 K: 총퇴직급여
충당금
E: 야간수당 F: 연장수당 G: 연차수당 H: 상여금
A: 보안
경비 B: 보안팀장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경비반장 C: 교대 D: 0 E: 0 G: 0 I: 0 J: 1 K: 0
B: 경비대원 C: 교대 D: 0 E: 0 G: 0 I: 0 J: 1 K: 0
B: 경비대원 C: 교대 D: 0 E: 0 G: 0 I: 0 J: 1 K: 0
B: 경비대원 C: 교대 D: 0 E: 0 G: 0 I: 0 J: 1 K: 0
B: 안내대원 C: 일근 D: 0 G: 0 H: 0 I: 0 J: 1 K: 0
A: 미화 B: 미화반장(남)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남)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B: 미화직원(여) C: 일근 D: 0 F: 0 G: 0 H: 0 I: 0 J: 1 K: 0
A: 합 계 J: 15 K: 0
A: #REF!
A:
2. 제수당은 제수당 항목별 산출내역서 참조.
A:
3.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제수당)×1/12
A:
4. 총퇴직급여충당금은 직종별 퇴직급여충당금 × 인원.
[시트: 보험]
A: 보험료 산출 내역서 O: 14
A: [ 표 14 ] E: (단위 : 원)
A: 구분 C: 대상금액 D: 적용 요율 E: 금액
A: 청소
경비 B: 산재보험료 D: 0.866% E: 0
B: 고용보험료 D: 1.25% E: 0
B: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0
B: 국민연금보험료 D: 5.0% E: 0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0.09% E: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A: 합 계 E: 0
A: 주) 1. 대상금액은 청소경비용역 원가계산서 참조.
A:
2. 산재보험료 요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제14조 참조. F: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1,000 + 출퇴근재해 0.6/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0만분의 6) F: 0.8666(잠정)
A:
(기본급 + 제수당) × 8.66/1000
A:
3. 고용보험료 요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조. F: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현행유지
A:
(상시근로자 150 미만 : 1만분의 25)
A:
(기본급 + 제수당) × 12.5/1000
A:
(25/10000 + 20/1000/2 = 12.5/1000) F: 27년도 고용보험요율2%
A:
4.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참조. F: 27년도 동결
A:
(기본급 + 제수당) × 719/10000/2
A:
5. 국민연금요율은 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F: 27년도 확정
A:
(기본급 + 제수당) × 50/1000
A:
6. 임금채권보장보험료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참조. F: 26~28년간 0.9/1000(확정)
A:
(기본급 + 제수당) × 0.9/100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참조. F: 26년 요율 잠적 적용
A:
(국민건강보험료) × 0.9448% ÷ 7.19% F: 26년 10월 이후 확정됨(미확정)
[시트: 복리]
A: 복리후생비 산출 내역서 O: 15
A: [ 표 15 ] H: (단위 : 원)
A: 구분 C: 수량 D: 단가 E: 기간
(개월) F: 1인
월당
금액 G: 인원 H: 금액
A: 경비 B: 동계 작업복(2착/1년) C: 2 D: 0 E: 12 F: 0 G: 6 H: 0
B: 하계 작업복(2착/1년) C: 2 D: 0 E: 12 F: 0 H: 0
B: 춘추 작업복(2착/1년) C: 2 D: 0 E: 12 F: 0 H: 0
B: 경비점퍼 C: 1 D: 0 E: 12 F: 0 H: 0
B: 모자(동계) C: 1 D: 0 E: 12 F: 0 H: 0
B: 모자(하계) C: 1 D: 0 E: 12 F: 0 H: 0
B: 모자(춘추계) C: 1 D: 0 E: 12 F: 0 H: 0
B: 경비넥타이 C: 1 D: 0 E: 12 F: 0 H: 0
B: 경비마크 C: 1 D: 0 E: 12 F: 0 H: 0
B: 경비벨트 C: 1 D: 0 E: 12 F: 0 H: 0 M: 박스
B: 경비근무화(구두) C: 1 D: 0 E: 12 F: 0 H: 0 K: 라면 L: 0 M: 4 N: 0
B: 경비계급장 C: 1 D: 0 E: 12 F: 0 H: 0 K: 죽 L: 0 M: 6 N: 0
B: 경비모표 C: 1 D: 0 E: 12 F: 0 H: 0 K: 햇반 L: 0 M: 4 N: 0
B: 경비견장 C: 1 D: 0 E: 12 F: 0 H: 0 K: 커피믹스 L: 0 M: 1 N: 0
B: 경비호각 C: 1 D: 0 E: 12 F: 0 H: 0 K: 둥글레차 L: 0 M: 2 N: 0
A: 미화 B: 동계 작업복(2착/1년) C: 2 D: 0 E: 12 F: 0 G: 9 H: 0 K: 율무차 L: 0 M: 6 N: 0
B: 하계 작업복(2착/1년) C: 2 D: 0 E: 12 F: 0 H: 0 N: 0
B: 안전화(1착/1년) C: 1 D: 0 E: 12 F: 0 H: 0
A: 간식 B: 라면 C: 4 D: 0 E: 12 F: 0 G: 15 H: 0
B: 죽 C: 4 D: 0 E: 12 F: 0 H: 0
B: 햇반 C: 4 D: 0 E: 12 F: 0 H: 0
B: 커피믹스 C: 1 D: 0 E: 12 F: 0 H: 0
B: 둥글레차 C: 2 D: 0 E: 12 F: 0 H: 0
B: 율무차 C: 4 D: 0 E: 12 F: 0 H: 0
A: 합 계 H: 0
A:
주) 1. 단가는 단가조사표 [ 표 ] 참조.
[시트: 외주]
A: 외주비 및 수선비 산출명세서 P: 16
A: [ 표 16 ] G: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청소경비
A: 폐기물 처리, 장비수리 등 C: 회 D: 2 E: 0 F: 0
A: 년간금액 F: 0
A: 월간금액 F: 0
A:
주) 1. 외주비는 건물 미화관리 등에 소요되는 외주비용을 말합니다. H:
A:
2. 금액은 통상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A: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3. 사용 목적 : 폐기물처리, 청소장비 수리 등
[시트: 재료비]
A: 재료비 산출명세서 P: 17
A: [ 표 17 ] E: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금액 E: 비고
A: 청소경비
A: 1월 자재비 C: 월 D: 0
A: 2월 자재비 C: 월 D: 0
A: 3월 자재비 C: 월 D: 0
A: 4월 자재비 C: 월 D: 0
A: 5월 자재비 C: 월 D: 0
A: 6월 자재비 C: 월 D: 0
A: 7월 자재비 C: 월 D: 0
A: 8월 자재비 C: 월 D: 0
A: 9월 자재비 C: 월 D: 0
A: 10월 자재비 C: 월 D: 0
A: 11월 자재비 C: 월 D: 0
A: 12월 자재비 C: 월 D: 0
A: 합계 D: 0
A: 월 평균금액 D: 0
A:
주) 1. 재료비는 시설물 청소 및 경비 과업에 필요한 재료구매 비용을 말합니다.
A:
2. 금액은 통상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A: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3. 사용 목적 : 안전장구류 구매비 등
[시트: 운영비]
A: 운영비 산출명세서 P: 18
A: [ 표 18 ] E: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금액 E: 비고
A: 청소경비
A: 1월 운영비 C: 월 D: 0
A: 2월 운영비 C: 월 D: 0
A: 3월 운영비 C: 월 D: 0
A: 4월 운영비 C: 월 D: 0
A: 5월 운영비 C: 월 D: 0
A: 6월 운영비 C: 월 D: 0
A: 7월 운영비 C: 월 D: 0
A: 8월 운영비 C: 월 D: 0
A: 9월 운영비 C: 월 D: 0
A: 10월 운영비 C: 월 D: 0
A: 11월 운영비 C: 월 D: 0
A: 12월 운영비 C: 월 D: 0
A: 합계 D: 0
A: 월 평균금액 D: 0
A:
주) 1. 운영비는 관리사무소(3층), 경비실(1층)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A:
2. 금액은 통상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A: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3. 사용 목적 : 근로자 안전교육비 등
[시트: 단가]
A: 단가조사표
A: [ 표 ] I: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시중조사 I: 적용단가
D: 페이지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A: [ 복리후생비 ]
A: 경비 동복 C: 복 H: 0 I: 0
A: 경비 하복 C: 복 H: 0 I: 0
A: 경비 춘추복 C: 복 H: 0 I: 0
A: 경비 점퍼 C: 복 H: 0 I: 0
A: 경비 동계 모자 C: 개 H: 0 I: 0
A: 경비 하계 모자 C: 개 H: 0 I: 0
A: 경비 춘추계 모자 C: 개 H: 0 I: 0
A: 경비 넥타이 C: 개 H: 0 I: 0
A: 경비 마크 C: 개 H: 0 I: 0
A: 경비 벨트 C: 개 H: 0 I: 0
A: 경비 근무화(구두) C: 켤레 H: 0 I: 0
A: 경비 계급장 C: 개 H: 0 I: 0
A: 경비 모표 C: 개 H: 0 I: 0
A: 경비 견장 C: 개 H: 0 I: 0
A: 경비 호각 C: 개 H: 0 I: 0
A: 청소 동복 C: 복 H: 0 I: 0
A: 청소 하복 C: 복 H: 0 I: 0
A: 청소 신발 C: 켤레 H: 0 I: 0
A: 라면 C: 박스 H: 0 I: 0
A: 죽 C: 박스 H: 0 I: 0
A: 햇반 C: 박스 H: 0 I: 0
A: 커피믹스 C: 박스 H: 0 I: 0
A: 음료 C: 박스 H: 0 I: 0
A: 차 C: 박스 H: 0 I: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