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83호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99,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0.(화)
전자입찰서 제출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입찰진행(개찰)
2026. 11. 1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1) 건설엔지니어링(종합)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2)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
산업입지과
정홍규
주무관
(☎032-440-1512)
○
계약관련
:
산업입지과
유들찬
주무관
(☎032-440-1516)
○
전자입찰관련
:
조달청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83호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99,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0.(화)
전자입찰서 제출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입찰진행(개찰) 2026. 11. 1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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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1) 건설엔지니어링(종합)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2)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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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각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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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 업 관 련 : 산 업 입 지 과 정 홍 규 주무관 (☎032-440-1512)
○ 계 약 관 련 : 산 업 입 지 과 유 들 찬 주무관 (☎032-440-1516)
○ 전 자 입 찰 관 련 : 조 달 청 조달청 Help Desk ( ☎ 1 5 8 8 - 0 8 0 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인 천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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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과업지시서 (I-Food Park 증설타당성 용역)_수정.hwpx =====
I-Food Park 공폐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인 천 광 역 시
미 래 산 업 본 부
(산 업 입 지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근 운영실적,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 입주기업 현황과 향후 개발·증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공정별 처리능력을 진단한다.
○ 현재 및 장래 계획 오·폐수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 개선·보강, 단계별 증설 등 대안별 기술성·경제성·운영성을 비교하여 시설 증설의 필요성, 적정 증설용량 및 최적 증설방안을 도출한다.
○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변경승인 신청·보완 및 국고지원 신청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증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재원확보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 사 업 비: 금9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이내
※ 기존 기본계획, 설계·준공도서, 운영실적 및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부과업을 병행 수행하여 조기 완료를 적극 추진하며,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조기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준공할 수 있다.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6개월 이내
○ 착수 후4개월 이내 관할 환경청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잔여기간 동안 관계기관 검토·보완 및 승인 절차에 적극 대응한다.
2. 공간적 범위
○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관련 처리구역
3. 내용적 범위
○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성능진단 및 증설 필요성 검토
○ 장래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예측, 현 시설 실질 잔여 처리능력·증설 전 추가 유입가능량 및 적정 증설용량·시기 산정
○ 입주기업별 승인·실제 유입량 분석, 증설 후 업체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 및 별도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 수립
○ 식품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고농도 유기성 폐수·유지류·SS·질소 등 처리특성 및 기존 처리공법 적정성 검토
○ 처리공법, 단계별 증설방안,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등 대안별 타당성 비교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작성 및 관할 환경청 제출·승인 지원
○ 국고지원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설명자료 작성 및 지원
Ⅲ. 과업 수행일정
1. 목표 수행일정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착수·기초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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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운영·성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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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폐수량 및 장래부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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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필요성·적정용량·대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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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법·기본계획(변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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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재원조달·국고지원 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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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사전협의·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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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검토·보완·승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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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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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은 착수 시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가급적 착수 후 4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한다.
Ⅳ. 세부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조사
○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한다.
- 기존 기본계획 및 변경승인 자료, 기본·실시설계 및 준공도서, 시설개선 이력
- 최근 3~5년 유입수량 및 유입수질(BOD, TOC, SS, T-N, T-P 등), 방류유량·방류수질, TMS 자료, 슬러지 발생량, 약품·전력사용량 등 운영실적
- 산업단지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 입주업체 현황, 미입주·미가동 부지, 향후 입주계획 및 생산시설 증설계획
- 입주업체별 승인 오·폐수량, 실제 배출량, 용수사용량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제 유입수량
- 기존 처리공정별 설계용량, 실제 처리능력 및 주요 시설 운영조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방류수역 수질자료, 우·폐수관망도, 시설배치도 및 관련 행정자료
○ 관련 법령, 최신 방류수 수질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및 단계별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다.
※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자료의 적정성 및 최신성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추가 직접조사·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조사범위 및 비용 반영 여부를 협의한다.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 사업대상지역,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입주업종 및 면적, 단계별 개발계획, 시행주체·시기 등
○ 처리대상지역과 해당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 지형도, 처리수 방류계획도, 개발계획도, 공공폐수처리구역도, 토지이용계획도, 우·폐수관망도, 처리시설 배치도 및 처리계통도를 검토·작성한다.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 인근 연계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용량, 처리공법, 이격거리, 운영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을 조사한다.
○ 유량 및 오염부하 기준 여유용량, 여유부지, 관로연계 가능성 등 기술적 연계처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연계처리안과 자체 증설·처리안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비교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한다.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입주현황, 미입주·미가동 부지 및 장래 입주·증설계획을 검토한다.
- 현 입주업체 수, 업종, 부지면적, 가동현황, 미입주·미가동 부지, 입주예정 및 생산시설 증설계획
○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업종별 용수사용 원단위를 분석한다.
- 실측 용수사용량, 이론적 원단위, 유사 산업단지 원단위 등을 비교하여 적정 원단위를 설정한다.
○ 현재 및 산업단지 완전 입주·가동 시를 포함한 단계별 장래 오·폐수 발생량을 산정한다.
- 업종별 오·폐수 전환율, 생활하수, 침출수, 지하수 유입 등 부대 발생량을 포함하고 일평균·일최대·시간최대 유량을 검토한다.
○ 업종별·업체별 오·폐수 농도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 BOD, TOC/COD, SS, T-N, T-P, 중금속 및 독성물질 등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검토한다.
- 특히 I-Food Park의 식품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농도 유기성 폐수, 유지류, SS, 질소 등 주요 식품폐수의 농도·부하변동 및 처리공정 영향성을 분석한다.
○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을 검토한다.
○ 입주업종 및 기존 처리시설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기준 조정·지정·고시 관련 계획을 제시한다.
○ 입주기업별 폐수배출(유입) 허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한다.
- 입주기업별 승인·허가·신고 오·폐수량, 실제 폐수배출량,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제 유입수량, 용수사용량, 생산시설 규모 및 최근 운영실적 등을 조사·분석한다.
- 업체별 일평균·일최대 폐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량을 분석하고, 현재 허가·신고량과 실제 배출량 간 차이 및 물량 활용도를 검토한다.
- 현 시설의 실질적인 잔여 처리능력, 현재 유입수량·오염부하 및 방류수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설 완료 전 추가 오·폐수 유입 가능량과 입주기업에 추가 승인 가능한 유량을 산정한다.
- 추가 승인 가능량은 유량뿐 아니라BOD, TOC, SS, T-N, T-P 등 주요 오염부하를 함께 고려하여 제시한다.
-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증설 후 계획처리용량, 계획유입수질 및 오염부하를 고려하여 입주기업별 적정 폐수배출(유입) 허용량을 검토한다.
- 증설 후 최종 시설용량 및 계획오염부하를 기준으로 입주기업별 오·폐수 최대 유입승인량의 배분기준과 업체별 적정 배분량을 제시한다.
- 배분 시 기존 승인량, 실제 유입량, 생산규모, 향후 증설계획, 업종별 오염부하, 신규기업 입주여력 및 업체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장기간 미사용·과다 확보 물량, 실제 배출실적, 향후 생산·시설 증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 조정대상 및 조정가능 물량을 제시한다.
-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성, 신규·증설기업의 처리여력 확보, 업체 간 형평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우선순위와 단계별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 조정방안에 따른 입주기업 영향과 의견수렴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필요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행정절차를 검토한다.
- 검토 결과는 장래 계획폐수량, 적정 증설용량, 기본계획(변경) 및 국고지원 신청자료에 반영한다.
※ 본 과업에서“폐수배출(유입) 허용량”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배분 및 유입관리를 위한 물량 검토를 의미하며, 법령상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과 구분하여 검토한다.
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기존 처리시설의 운영현황 및 공정별 처리능력을 진단한다.
- 유량조정, 전처리, 생물반응, 침전, 고도처리, 소독, 슬러지처리 등 주요 공정별 설계용량과 실제 운전부하를 비교한다.
- 최근 운영실적 및 수질변동을 분석하여 병목구간, 처리효율 저하요인, 시설 노후·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 공정별 실제 처리능력, 최근 유입수량·오염부하 및 방류수질 안정성을 종합하여 현재 시설의 실질적인 잔여 처리능력을 유량 및 오염부하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 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적정 증설용량 및 증설시기를 검토한다.
- 현재 처리능력·실질 잔여 처리능력과 산업단지 완전 입주·가동 시 장래 계획유량·오염부하를 비교하여 목표연도별 단계적 증설 필요량을 산정한다.
- 적정 시설용량은 일최대·시간최대 유량과 최대 오염부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 운영개선만으로 대응 가능한 경우, 부분개량·보강, 단계별 증설, 일괄증설 등 복수 대안을 비교한다.
○ I-Food Park의 식품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처리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설에 적합한 최적 처리방법을 제시한다.
- 고농도 유기성 폐수, 유지류, SS, 질소 등 식품폐수의 특성과 유량·부하변동에 대한 공정 대응성 및 처리안정성을 검토한다.
- 공법별 처리성능, 시설규모, 운전관리성, 안정성, 에너지·약품비, 유지관리비, 확장성 등을 비교한다.
○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및 시설설치기준을 제시한다.
- 주요 시설의 용량 산정근거, 처리공정도(Flow Sheet), 물질수지도(Mass Balance), 구조·기계·전기·계측제어 주요 설계조건을 제시한다.
○ 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기존시설 연결계획을 검토한다.
○ 경제적·효율적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대안별 건설비 및 운영비를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 고도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및 적정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 악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의 정상운영을 유지하면서 증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단계별 시공 및 오·폐수 처리대책을 수립한다.
- 단계별 공사 및 기존시설 연결계획, 임시 우회·비상처리, 공정전환 및 시운전 기간 방류수질 확보방안, 악취·소음·수질사고 예방대책 등
○ 처리공정별 슬러지 발생량을 산정하고 농축·탈수·보관·최종처분 등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 처리시설 인근 환경기초시설, 상수도시설, 하천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수질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 증설 전·후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수역의 유량 및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주변수계 영향을 분석한다.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자 및 소유주체를 검토·제시한다.
○ 운영주체, 적정 운영인력, 조직, 운영관리 방식 및 입주자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 최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표준사업비 및 최근 유사시설·유사용량 사업사례 등을 활용하여 개략사업비를 산정한다.
○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 등 공종별 공사비와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및 기타 필요비용을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 대안별 총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비교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국고지원 신청에 활용 가능한 사업비 산출근거를 작성한다.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업비·재원분담 및 설명자료를 작성한다.
○ 향후 실시설계·공사·시운전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제시한다.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및 기타 협의조건의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 증설사업 추진경위,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 역할을 정리한다.
○ 운영자, 관리인원, 조직, 예상 운영비, 사용료 및 부담방안, 기본배출부과금 등 운영계획을 요약한다.
○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 원칙과 산정·분담방안을 검토한다.
○ 증설 전·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고 비용부담계획 변경안에 반영한다.
11. 성과품 작성 및 관계기관 승인·국고지원 업무
○ 타당성조사 결과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현 시설의 실질 잔여 처리능력, 증설 전 추가 유입 가능량(추가 승인 가능량), 적정 증설용량·시기, 증설 후 입주기업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방안 및 별도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을 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한다.
○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환경청 승인내용을 반영한 최종 기본계획(변경) 성과품을 작성한다.
○ 보고서, 도면, 산출근거 및 분석에 사용한 원본자료는PDF와 함께HWP/HWPX, XLSX, PPTX, DWG 등 가능한 범위에서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기본계획서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을 지원한다.
○ 증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 사항을 목록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신청자료 작성, 보완 및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 착수 후4개월 이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완비하고, 승인기관의 검토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
○ 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의 기술검토·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별 조치계획, 보완자료, 설명자료 및 수정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 관계기관 협의·현장설명·기술검토 및 보완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참석하여 기술적 사항을 설명한다.
○ 입주기업별 폐수배출(유입) 허용량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의견수렴 및 허가·신고 변경 관련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 국고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근거,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관계기관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신청·보완을 지원한다.
※ 기본계획(변경) 승인 완료를 목표로 계약기간 내 기술적 보완 및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행정처리 지연 등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승인 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한다.
Ⅴ. 과업 수행방법 및 기본원칙
1. 기존자료 활용 및 조사원칙
○ 본 과업은 기존 기본계획, 설계·준공도서, 운영자료, 수질TMS, 입주업체 행정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조사를 최소화하고 과업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조사시점, 출처, 신뢰성 및 현재 시설운영 여건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자료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핵심사항은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또는 추가자료 조사로 보완한다. 다만 별도의 측량·시험·감정평가·보상 등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과업범위 및 대가 반영 여부를 협의한다.
2. 과업수행 일반원칙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최신 지침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행한다.
○ 과업에 인용되는 통계·운영자료 및 계산근거는 출처, 기준연도 및 산출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주요 가정, 원단위, 계획유량·수질 및 증설용량 결정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Ⅵ. 과업보고
□ 착수보고: 착수 후15일 이내
□ 중간보고: 장래 계획 오·폐수량 및 적정 증설용량·주요대안이 도출되는 시점(착수 후 약2~3개월 이내)
□ 수시보고: 주요 정책결정, 관계기관 협의, 중요한 현안 발생 시
□ 최종보고: 준공예정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고 보완한다.
□ 월 공정보고: 익월5일까지 공정별 추진실적, 주요 검토사항, 관계기관 협의내용,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한다.
Ⅶ.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시기
수량·형태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전자파일, 출력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환경청 승인신청 전
전자파일, 출력본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환경청 제출 시
관계기관 제출형식 및
전자파일
환경청·관계기관 보완 및 조치계획서
보완 요구 시
5부 및 전자파일
최종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준공 시
20부 및 전자파일
국고지원 신청·타당성 검토자료
국고지원 신청 및 주요대안 검토 시
5부 및 편집 가능 전자파일
최종보고·발표자료
준공 시
PPTX/PDF
분석자료·산출근거·
도면 원본
준공 시
XLSX/HWPX/DWG 등 편집 가능 파일
※ 인쇄비 계상수량은 최종 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부, 환경청·관계기관 보완 및 조치계획서5부, 국고지원 신청·타당성 검토자료5부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기관 제출형식 및 실제 필요부수는 위 범위에서 조정하며, 추가 인쇄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Ⅷ.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7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 예정공정표에는 세부과업별 책임기술인, 투입시기, 환경청 사전협의·승인신청·보완 대응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 및 협의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사항을 수시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지시·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주요 추진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한다.
3. 참여기술인 관리
○ 참여기술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변경
○ 상위계획·정책 변경, 관계기관 협의결과,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계약기간 내 승인 완료가 곤란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여부와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한다.
5. 수급인의 책임
○ 성과품이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았더라도 내용의 미비, 오류 또는 수급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준공 후에도 수급인의 과오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보완한다.
6. 보안 및 안전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제공받은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장조사 및 과업수행 시 관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및 제3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Ⅸ. 적용 법령 및 지침
□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수도법」(관련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산업단지 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2차 개정, 2026. 6.)」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및 최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표준사업비
□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국가·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고시·지침
※ 과업 수행기간 중 관련 법령·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기준을 적용하되,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참고]
주요 약어 및 용어
약어
영문명
의미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중의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으로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중의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내는 지표
TOC
Total 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 탄소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
SS
Suspended Solids
부유물질. 물속에 용해되지 않고 떠 있거나 현탁되어 있는 고형물질
T-N
Total Nitrogen
총질소. 수중에 존재하는 각종 형태의 질소성 물질의 총량
T-P
Total Phosphorus
총인. 수중에 존재하는 각종 형태의 인 성분의 총량
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 방류수의 수질 및 유량 등을 자동 측정하여 관계기관에 전송·관리하는 시스템
Flow Sheet
Process Flow Sheet
처리공정도. 폐수처리시설의 주요 처리공정 및 처리흐름을 도식화한 자료
Mass Balance
Mass Balance
물질수지. 처리공정별 유량 및 오염물질의 유입·유출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수지 분석
※ 수질항목의 농도는 일반적으로mg/L로 표시하며, 오염부하량은 유량과 농도를 고려하여kg/day 등으로 산정한다.
※ 세부 수질항목 및 산정방법은 관계 법령,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지침 및 과업 수행 시 적용되는 최신 기준에 따른다.
===== 3.설계내역서(I-Food Park 증설 타당성용역).xlsx =====
[시트: 내역서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담당 G: 과장 I: 2026년 9월
A: 2026년도
A: 설
계
내
역
서
A: ■ B: 용 역 명 C: : D: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A: ■ B: 과업범위 C: : D: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일원 (282,898㎡)
A: ■ B: 과업기간 C: : D: 착수 후 6개월
A: ■ B: 공급가액 C: : D: 금90,735,100원 F: (금$90735100원)
B: -손해배상공제료 C: : D: 금928,000원 F: (금$928000원)
A: ■ B: 부가가치세 C: : D: 금9,073,510원 F: (금$9073510원)
A: ■ B: 총사업비 C: : D: 금99,800,000원 F: (금$99800000원)
[시트: 내역서총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역명 :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A: 1. 직접인건비 F: 34,290,184 H: 34,290,184
A: 2. 직접 경비 F: 3,395,900 L: 3,395,900
A: 3. 제 경 비 ((직접인건비) x 110%) F: 37,719,202 L: 37,719,202
A: 4.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F: 14,401,877 L: 14,401,877
A: 5. 합
계 (1 + 2 + 3 + 4) F: 89,807,100 H: 34,290,184 L: 55,516,980 M: 십단위 절삭
A: 6. 손해배상공제료 F: 928,000
A: 7. 공 급 가 액 (5 + 6) F: 90,735,100
A: 8. 부가가치세 F: 9,073,510
A: 9. 총 사 업 비 F: 99,800,000 M: 천단위 절삭
[시트: 내역서]
A: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가. 직접인건비 G: 34,290,184 I: 34,290,184
A: 1. 기초자료조사 및 현 시설 운영실태·실제 처리능력 분석 D: 1 E: 단지수 F: 2,637,964 G: 2,637,964 H: 2,637,964 I: 2,637,964 N: 제1호표
A: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B: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N: 제2호표
A: 2.1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B: 2.1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D: 1 E: 단지수 F: 981,489 G: 981,489 H: 981,489 I: 981,489 N: 제3호표
A: 2.2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B: 2.2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D: 1 E: 단지수 F: 592,444 G: 592,444 H: 592,444 I: 592,444 N: 제4호표
A: 2.3 관련도면 검토 및 작성 B: 2.3 관련도면 검토 및 작성 D: 1 E: 단지수 F: 2,250,740 G: 2,250,740 H: 2,250,740 I: 2,250,740 N: 제5호표
A: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B: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N: 제6호표
A: 3.1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위치도 B: 3.1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위치도 D: 1 E: 단지수 F: 562,636 G: 562,636 H: 562,636 I: 562,636 N: 제7호표
A: 3.2 연계처리 가능시설 검토 B: 3.2 연계처리 가능시설 검토 D: 1 E: 단지수 F: 3,201,995 G: 3,201,995 H: 3,201,995 I: 3,201,995 N: 제8호표
A: 3.3 연계처리 및 증설대안 경제성 검토 B: 3.3 경제성 검토 D: 1 E: 단지수 F: 1,122,507 G: 1,122,507 H: 1,122,507 I: 1,122,507 N: 제9호표
A: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B: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N: 제10호표
A: 4.1 입주업종 현황, 미입주·미가동 및 장래 입주·증설계획 검토 B: 4.1 입주업종 현황, 미입주·미가동 및 장래 입주·증설계획 검토 D: 1 E: 단지수 F: 759,833 G: 759,833 H: 759,833 I: 759,833 N: 제11호표
A: 4.2 용수공급·사용실적 및 장래 사용계획 B: 4.2 용수공급·사용실적 및 장래 사용계획 D: 1 E: 단지수 F: 2,909,747 G: 2,909,747 H: 2,909,747 I: 2,909,747 N: 제12호표
A: 4.3 오·폐수 발생량·증설 전 추가 유입가능량 및 장래 계획폐수량 산정 B: 4.3 오·폐수 발생량·증설 전 추가 유입가능량 및 장래 계획폐수량 산정 D: 1 E: 단지수 F: 3,545,562 G: 3,545,562 H: 3,545,562 I: 3,545,562 N: 제13호표
A: 4.4 식품폐수 특성·오·폐수 농도·부하량 및 장래 오염부하 산정 B: 4.4 식품폐수 특성·오·폐수 농도·부하량 및 장래 오염부하 산정 D: 1 E: 단지수 F: 2,913,496 G: 2,913,496 H: 2,913,496 I: 2,913,496 N: 제14호표
A: 4.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B: 4.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D: 1 E: 단지수 F: 212,107 G: 212,107 H: 212,107 I: 212,107 N: 제15호표
A: 4.6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지정고시 계획 수립 B: 4.6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지정고시 계획 수립 D: 1 E: 단지수 F: 212,107 G: 212,107 H: 212,107 I: 212,107 N: 제16호표
A: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증설)에 관한 사항 B: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증설)에 관한 사항 N: 제17호표
A: 5.1 식품폐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처리공법 적정성 및 처리방법 제시 B: 5.1 식품폐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처리공법 적정성 및 처리방법 제시 D: 1 E: 식 F: 651,806 G: 651,806 H: 651,806 I: 651,806 N: 제18호표
A: 5.2 기존 처리시설 공정별 실제 처리능력·병목 및 실질 잔여 처리능력 산정 B: 5.2 기존 처리시설 공정별 실제 처리능력·병목 및 실질 잔여 처리능력 산정 D: 1 E: 식 F: 651,806 G: 651,806 H: 651,806 I: 651,806 N: 제19호표
A: 5.3 우·폐수 관로 및 배수설비 기존시설 연결계획 B: 5.3 우·폐수 관로 및 배수설비 기존시설 연결계획 D: 1 E: 단지수 F: 744,477 G: 744,477 H: 744,477 I: 744,477 N: 제20호표
A: 5.4 일최대·시간최대 및 오염부하를 고려한 적정 증설용량·시기·설치방안 검토 B: 5.4 일최대·시간최대 및 오염부하를 고려한 적정 증설용량·시기·설치방안 검토 D: 1 E: 식 F: 1,229,359 G: 1,229,359 H: 1,229,359 I: 1,229,359 N: 제21호표
A: 5.5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B: 5.5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D: 1 E: 식 F: 931,153 G: 931,153 H: 931,153 I: 931,153 N: 제22호표
A: 5.6 악취방지 및 증설기간 중 기존시설 운영·오·폐수 처리대책 B: 5.6 악취방지 및 증설기간 중 기존시설 운영·오·폐수 처리대책 D: 1 E: 식 F: 744,477 G: 744,477 H: 744,477 I: 744,477 N: 제23호표
A: 5.7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B: 5.7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D: 1 E: 식 F: 883,684 G: 883,684 H: 883,684 I: 883,684 N: 제24호표
A: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B: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N: 제25호표 Q: 3.595
A: 6.1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B: 6.1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D: 1 E: 식 F: 376,928 G: 376,928 H: 376,928 I: 376,928 N: 제26호표 Q: 47.2383
A: 6.2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B: 6.2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D: 1 E: 식 F: 580,853 G: 580,853 H: 580,853 I: 580,853 N: 제27호표 Q: 4.75
A: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B: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N: 제28호표
A: 7.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B: 7.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D: 1 E: 식 F: 118,055 G: 118,055 H: 118,055 I: 118,055 N: 제29호표
A: 7.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적정 인원 등) B: 7.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적정 인원 등) D: 1 E: 식 F: 118,055 G: 118,055 H: 118,055 I: 118,055 N: 제30호표
A: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B: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D: 1 E: 식 F: 808,590 G: 808,590 H: 808,590 I: 808,590 N: 제31호표
A: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B: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N: 제32호표
A: 9.1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B: 9.1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D: 1 E: 단지수 F: 376,105 G: 376,105 H: 376,105 I: 376,105 N: 제33호표
A: 9.2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 B: 9.2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 D: 1 E: 단지수 F: 287,564 G: 287,564 H: 287,564 I: 287,564 N: 제34호표
A: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B: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N: 제35호표
A: 10.1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B: 10.1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D: 1 E: 단지수 F: 38,243 G: 38,243 H: 38,243 I: 38,243 N: 제36호표
A: 10.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B: 10.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D: 1 E: 단지수 F: 60,880 G: 60,880 H: 60,880 I: 60,880 N: 제37호표
A: 10.3 운영계획 요약 B: 10.3 운영계획 요약 D: 1 E: 식 F: 54,633 G: 54,633 H: 54,633 I: 54,633 N: 제38호표
A: 10.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B: 10.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D: 1 E: 식 F: 546,343 G: 546,343 H: 546,343 I: 546,343 N: 제39호표
A: 11. 성과품 작성 및 관계기관 승인·국고지원 업무 B: 11. 성과품 작성 및 관계기관 승인·국고지원 업무 D: 1 N: 제40호표
A: 1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입주기업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방안 포함) B: 1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입주기업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방안 포함) D: 1 E: 단지수 F: 2,545,961 G: 2,545,961 H: 2,545,961 I: 2,545,961 N: 제41호표
A: 11.2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보완 및 국고지원 신청자료 작성 지원 D: 1 E: 단지수 F: 638,585 G: 638,585 H: 638,585 I: 638,585 N: 제42호표
P: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표준품셈 발췌
A: 나. 직접경비 F: - G: 3,395,900 M: 3,395,900
A: 1. 인쇄비 F: - G: 1,095,900 M: 1,095,900 N: 제43호표
A: 2. 출장비 G: 2,300,000 M: 2,300,000 N: 제44호표
A: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D: 110 E: % G: 37,719,202 L: 34,290,184 M: 37,719,202
A: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 D: 20 E: % G: 14,401,877 L: 72,009,386 M: 14,401,877
A: 소계(가+나+다+라) G: 89,807,164
[시트: 일위대가]
A: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일위대가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제1호표 B: 1. 기초자료조사 및 현 시설 운영실태·실제 처리능력 분석 Q: 기술사 R: 1.985 S: 467,217 T: 927,420.00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Q: 특급기술자 R: 11.835 S: 373,353 T: 4,418,630.00
A: 특급기술자 D: 0.47 E: 인 F: 373,353 G: 176,595 H: 373,353 I: 176,595 J: - K: - L: - M: - Q: 고급기술자 R: 32.441 S: 310,884 T: 10,085,380.00
A: 고급기술자 D: 2.36 E: 인 F: 310,884 G: 734,618 H: 310,884 I: 734,618 J: - K: - L: - M: - Q: 중급기술자 R: 35.815 S: 295,138 T: 10,570,360.00
A: 중급기술자 D: 2.84 E: 인 F: 295,138 G: 836,716 H: 295,138 I: 836,716 J: - K: - L: - M: - Q: 초급기술자 R: 34.884 S: 235,459 T: 8,213,729.00
A: 초급기술자 D: 3.78 E: 인 F: 235,459 G: 890,035 H: 235,459 I: 890,035 J: - K: - L: - M: - Q: 중급숙련기술자 R: 0 S: 250,087 T: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T: 34,215,519.00
A: 계 G: 2,637,964 I: 2,637,964
A: 제2호표 B: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3호표 B: 2.1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54 E: 인 F: 373,353 G: 201,610 H: 373,353 I: 201,610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1.35 E: 인 F: 295,138 G: 398,436 H: 295,138 I: 398,43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62 E: 인 F: 235,459 G: 381,443 H: 235,459 I: 381,443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981,489 I: 981,489
A: 제4호표 B: 2.2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1.05 E: 인 F: 295,138 G: 309,894 H: 295,138 I: 309,894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20 E: 인 F: 235,459 G: 282,550 H: 235,459 I: 282,550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592,444 I: 592,444
A: 제5호표 B: 2.3 관련도면 검토 및 작성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35 E: 인 F: 310,884 G: 419,693 H: 310,884 I: 419,693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4.05 E: 인 F: 295,138 G: 1,195,308 H: 295,138 I: 1,195,308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2.70 E: 인 F: 235,459 G: 635,739 H: 235,459 I: 635,739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250,740 I: 2,250,740
A: 제6호표 B: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7호표 B: 3.1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위치도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35 E: 인 F: 310,884 G: 108,809 H: 310,884 I: 108,809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70 E: 인 F: 295,138 G: 206,596 H: 295,138 I: 206,59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05 E: 인 F: 235,459 G: 247,231 H: 235,459 I: 247,231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562,636 I: 562,636
A: 제8호표 B: 3.2 연계처리 가능시설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1.05 E: 인 F: 373,353 G: 392,020 H: 373,353 I: 392,020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2.80 E: 인 F: 310,884 G: 870,475 H: 310,884 I: 870,475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3.50 E: 인 F: 295,138 G: 1,032,983 H: 295,138 I: 1,032,983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3.85 E: 인 F: 235,459 G: 906,517 H: 235,459 I: 906,517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3,201,995 I: 3,201,995
A: 제9호표 B: 3.3 연계처리 및 증설대안 경제성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49 E: 인 F: 373,353 G: 182,942 H: 373,353 I: 182,942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70 E: 인 F: 310,884 G: 217,618 H: 310,884 I: 217,618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1.05 E: 인 F: 295,138 G: 309,894 H: 295,138 I: 309,894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75 E: 인 F: 235,459 G: 412,053 H: 235,459 I: 412,053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1,122,507 I: 1,122,507
A: 제10호표 B: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11호표 B: 4.1 입주업종 현황, 미입주·미가동 및 장래 입주·증설계획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47 E: 인 F: 310,884 G: 147,048 H: 310,884 I: 147,048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95 E: 인 F: 295,138 G: 278,905 H: 295,138 I: 278,905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42 E: 인 F: 235,459 G: 333,880 H: 235,459 I: 333,880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759,833 I: 759,833
A: 제12호표 B: 4.2 용수공급·사용실적 및 장래 사용계획
A: 기술사 D: 0.57 E: 인 F: 467,217 G: 264,912 H: 467,217 I: 264,912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1.42 E: 인 F: 373,353 G: 529,414 H: 373,353 I: 529,414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2.65 E: 인 F: 310,884 G: 822,599 H: 310,884 I: 822,599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2.65 E: 인 F: 295,138 G: 780,935 H: 295,138 I: 780,935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2.17 E: 인 F: 235,459 G: 511,887 H: 235,459 I: 511,887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909,747 I: 2,909,747
A: 제13호표 B: 4.3 오·폐수 발생량·증설 전 추가 유입가능량 및 장래 계획폐수량 산정
A: 기술사 D: 0.95 E: 인 F: 467,217 G: 441,520 H: 467,217 I: 441,520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1.80 E: 인 F: 373,353 G: 670,541 H: 373,353 I: 670,541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3.02 E: 인 F: 310,884 G: 940,113 H: 310,884 I: 940,113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3.02 E: 인 F: 295,138 G: 892,497 H: 295,138 I: 892,497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2.55 E: 인 F: 235,459 G: 600,891 H: 235,459 I: 600,891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3,545,562 I: 3,545,562
A: 제14호표 B: 4.4 식품폐수 특성·오·폐수 농도·부하량 및 장래 오염부하 산정
A: 기술사 D: 0.47 E: 인 F: 467,217 G: 220,993 H: 467,217 I: 220,993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1.42 E: 인 F: 373,353 G: 529,414 H: 373,353 I: 529,414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2.84 E: 인 F: 310,884 G: 881,356 H: 310,884 I: 881,356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2.84 E: 인 F: 295,138 G: 836,716 H: 295,138 I: 836,71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89 E: 인 F: 235,459 G: 445,017 H: 235,459 I: 445,017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913,496 I: 2,913,496
A: 제15호표 B: 4.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35 E: 인 F: 310,884 G: 108,809 H: 310,884 I: 108,809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35 E: 인 F: 295,138 G: 103,298 H: 295,138 I: 103,298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12,107 I: 212,107
A: 제16호표 B: 4.6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지정고시 계획 수립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35 E: 인 F: 310,884 G: 108,809 H: 310,884 I: 108,809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35 E: 인 F: 295,138 G: 103,298 H: 295,138 I: 103,298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12,107 I: 212,107
A: 제17호표 B: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증설)에 관한 사항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18호표 B: 5.1 식품폐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처리공법 적정성 및 처리방법 제시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35 E: 인 F: 373,353 G: 130,673 H: 373,353 I: 130,673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84 E: 인 F: 310,884 G: 261,142 H: 310,884 I: 261,142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49 E: 인 F: 295,138 G: 144,617 H: 295,138 I: 144,617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49 E: 인 F: 235,459 G: 115,374 H: 235,459 I: 115,374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651,806 I: 651,806
A: 제19호표 B: 5.2 기존 처리시설 공정별 실제 처리능력·병목 및 실질 잔여 처리능력 산정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35 E: 인 F: 373,353 G: 130,673 H: 373,353 I: 130,673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84 E: 인 F: 310,884 G: 261,142 H: 310,884 I: 261,142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49 E: 인 F: 295,138 G: 144,617 H: 295,138 I: 144,617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49 E: 인 F: 235,459 G: 115,374 H: 235,459 I: 115,374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651,806 I: 651,806
A: 제20호표 B: 5.3 우·폐수 관로 및 배수설비 기존시설 연결계획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20 E: 인 F: 310,884 G: 373,060 H: 310,884 I: 373,060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70 E: 인 F: 295,138 G: 206,596 H: 295,138 I: 206,59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70 E: 인 F: 235,459 G: 164,821 H: 235,459 I: 164,821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744,477 I: 744,477
A: 제21호표 B: 5.4 일최대·시간최대 및 오염부하를 고려한 적정 증설용량·시기·설치방안 검토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80 E: 인 F: 373,353 G: 298,682 H: 373,353 I: 298,682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40 E: 인 F: 310,884 G: 435,237 H: 310,884 I: 435,237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1.20 E: 인 F: 295,138 G: 354,165 H: 295,138 I: 354,165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60 E: 인 F: 235,459 G: 141,275 H: 235,459 I: 141,275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1,229,359 I: 1,229,359
A: 제22호표 B: 5.5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50 E: 인 F: 373,353 G: 186,676 H: 373,353 I: 186,676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20 E: 인 F: 310,884 G: 373,060 H: 310,884 I: 373,060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70 E: 인 F: 295,138 G: 206,596 H: 295,138 I: 206,59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70 E: 인 F: 235,459 G: 164,821 H: 235,459 I: 164,821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931,153 I: 931,153
A: 제23호표 B: 5.6 악취방지 및 증설기간 중 기존시설 운영·오·폐수 처리대책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20 E: 인 F: 310,884 G: 373,060 H: 310,884 I: 373,060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70 E: 인 F: 295,138 G: 206,596 H: 295,138 I: 206,59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70 E: 인 F: 235,459 G: 164,821 H: 235,459 I: 164,821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744,477 I: 744,477
A: 제24호표 B: 5.7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60 E: 인 F: 373,353 G: 224,011 H: 373,353 I: 224,011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70 E: 인 F: 310,884 G: 217,618 H: 310,884 I: 217,618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70 E: 인 F: 295,138 G: 206,596 H: 295,138 I: 206,596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00 E: 인 F: 235,459 G: 235,459 H: 235,459 I: 235,459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883,684 I: 883,684
A: 제25호표 B: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26호표 B: 6.1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35 E: 인 F: 310,884 G: 108,809 H: 310,884 I: 108,809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35 E: 인 F: 295,138 G: 103,298 H: 295,138 I: 103,298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70 E: 인 F: 235,459 G: 164,821 H: 235,459 I: 164,821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376,928 I: 376,928
A: 제27호표 B: 6.2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10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80 E: 인 F: 310,884 G: 248,707 H: 310,884 I: 248,707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60 E: 인 F: 295,138 G: 177,082 H: 295,138 I: 177,082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50 E: 인 F: 235,459 G: 117,729 H: 235,459 I: 117,729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580,853 I: 580,853
A: 제28호표 B: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29호표 B: 7.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40 E: 인 F: 295,138 G: 118,055 H: 295,138 I: 118,055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118,055 I: 118,055
A: 제30호표 B: 7.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적정 인원 등)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40 E: 인 F: 295,138 G: 118,055 H: 295,138 I: 118,055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118,055 I: 118,055
A: 제31호표 B: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1.00 E: 인 F: 373,353 G: 373,353 H: 373,353 I: 373,353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40 E: 인 F: 310,884 G: 435,237 H: 310,884 I: 435,237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808,590 I: 808,590
A: 제32호표 B: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33호표 B: 9.1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20 E: 인 F: 373,353 G: 74,670 H: 373,353 I: 74,670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40 E: 인 F: 310,884 G: 124,353 H: 310,884 I: 124,353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60 E: 인 F: 295,138 G: 177,082 H: 295,138 I: 177,082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376,105 I: 376,105
A: 제34호표 B: 9.2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20 E: 인 F: 373,353 G: 74,670 H: 373,353 I: 74,670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40 E: 인 F: 310,884 G: 124,353 H: 310,884 I: 124,353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30 E: 인 F: 295,138 G: 88,541 H: 295,138 I: 88,541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87,564 I: 287,564
A: 제35호표 B: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36호표 B: 10.1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07 E: 인 F: 310,884 G: 21,761 H: 310,884 I: 21,761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07 E: 인 F: 235,459 G: 16,482 H: 235,459 I: 16,482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38,243 I: 38,243
A: 제37호표 B: 10.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10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10 E: 인 F: 235,459 G: 23,545 H: 235,459 I: 23,545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60,880 I: 60,880
A: 제38호표 B: 10.3 운영계획 요약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10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10 E: 인 F: 235,459 G: 23,545 H: 235,459 I: 23,545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54,633 I: 54,633
A: 제39호표 B: 10.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1.00 E: 인 F: 310,884 G: 310,884 H: 310,884 I: 310,884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1.00 E: 인 F: 235,459 G: 235,459 H: 235,459 I: 235,459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546,343 I: 546,343
A: 제40호표 B: 11. 성과품 작성 및 관계기관 승인·국고지원 업무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 I: -
A: 제41호표 B: 1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입주기업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방안 포함)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45 E: 인 F: 373,353 G: 168,008 H: 373,353 I: 168,008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2.70 E: 인 F: 310,884 G: 839,386 H: 310,884 I: 839,386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2.70 E: 인 F: 295,138 G: 796,872 H: 295,138 I: 796,872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3.15 E: 인 F: 235,459 G: 741,695 H: 235,459 I: 741,695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2,545,961 I: 2,545,961
A: 제42호표 B: 11.2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보완 및 국고지원 신청자료 작성 지원
A: 기술사 D: -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J: - K: - L: - M: -
A: 특급기술자 D: 0.20 E: 인 F: 373,353 G: 74,670 H: 373,353 I: 74,670 J: - K: - L: - M: -
A: 고급기술자 D: 0.60 E: 인 F: 310,884 G: 186,530 H: 310,884 I: 186,530 J: - K: - L: - M: -
A: 중급기술자 D: 0.80 E: 인 F: 295,138 G: 236,110 H: 295,138 I: 236,110 J: - K: - L: - M: -
A: 초급기술자 D: 0.60 E: 인 F: 235,459 G: 141,275 H: 235,459 I: 141,275 J: - K: - L: - M: -
A: 중급숙련기술자 D: - E: 인 F: 250,087 G: - H: 250,087 I: - J: - K: - L: - M: -
A: 계 G: 638,585 I: 638,585
A: 제43호표 B: 인쇄비 D: 1 E: 식 F: - G: 1,095,900 M: 1,095,900
A: 제44호표 B: 출장비 D: 1 E: 식 F: - G: 2,300,000 M: 2,300,000
[시트: 원단위]
H: ■ 보정계수 M: 용역비
H: 구분 I: 단지 개소수 J: 단지 면적 K: 단지 유형 M: 89,807,164 N: 구분 O: 환산계수 P: 가-1 Q: 가-2 R: 나 S: 업무량 조정률
H: 내용 I: 1 J: 282,898 K: 일반산업단지 N: 내용 O: 1.0 P: 1.5 Q: 0.8 R: 0.9 S: 0.7
S: *업무량 조정률 : 기존 기본계획, 준공도서, 운영자료 등의 활용에 따라 해당 업무범위를 조정
B: ◈ 직접인건비(기준)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기준(일반산업단지 300,000㎡ 미만, 1개소기준)
B: 종별 D: 단위업무 E: 소요인력 (인·일) J: 환산계수적용 K: 보정계수적용
E: 기술사 F: 특급 기술자 G: 고급 기술자 H: 중급 기술자 I: 초급 기술자 M: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023. 1.)
B: Ⅰ.직접비 C: 가. 직접인건비 E: 2.10 F: 13.20 G: 35.90 H: 38.40 I: 38.00
D: 1. 기초자료조사 및 현 시설 운영실태·실제 처리능력 분석 F: 0.50 G: 2.50 H: 3.00 I: 4.00 J: 1 K: 가-1, 나
D: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D: 2.1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F: 0.40 H: 1.00 I: 1.20 J: 1 K: 가-1, 나
D: 2.2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H: 0.70 I: 0.80 J: 1 K: 가-1
D: 2.3 관련도면 검토 및 작성 G: 1.00 H: 3.00 I: 2.00 J: 1 K: 가-1, 나
D: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D: 3.1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위치도 G: 0.50 H: 1.00 I: 1.50 J: 2
D: 3.2 연계처리 가능시설 검토 F: 1.50 G: 4.00 H: 5.00 I: 5.50 J: 2
D: 3.3 연계처리 및 증설대안 경제성 검토 F: 0.70 G: 1.00 H: 1.50 I: 2.50 J: 2
D: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D: 4.1 입주업종 현황, 미입주·미가동 및 장래 입주·증설계획 검토 G: 0.50 H: 1.00 I: 1.50 J: 1 K: 가-1, 나
D: 4.2 용수공급·사용실적 및 장래 사용계획 E: 0.60 F: 1.50 G: 2.80 H: 2.80 I: 2.30 J: 1 K: 가-1, 나
D: 4.3 오·폐수 발생량·증설 전 추가 유입가능량 및 장래 계획폐수량 산정 E: 1.00 F: 1.90 G: 3.20 H: 3.20 I: 2.70 J: 1 K: 가-1, 나
D: 4.4 식품폐수 특성·오·폐수 농도·부하량 및 장래 오염부하 산정 E: 0.50 F: 1.50 G: 3.00 H: 3.00 I: 2.00 J: 1 K: 가-1, 나
D: 4.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G: 0.50 H: 0.50 J: 1
D: 4.6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지정고시 계획 수립 G: 0.50 H: 0.50 J: 1
D: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증설)에 관한 사항
D: 5.1 식품폐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처리공법 적정성 및 처리방법 제시 F: 0.50 G: 1.20 H: 0.70 I: 0.70 J: 3
D: 5.2 기존 처리시설 공정별 실제 처리능력·병목 및 실질 잔여 처리능력 산정 F: 0.50 G: 1.20 H: 0.70 I: 0.70 J: 3
D: 5.3 우·폐수 관로 및 배수설비 기존시설 연결계획 G: 1.20 H: 0.70 I: 0.70 J: 3
D: 5.4 일최대·시간최대 및 오염부하를 고려한 적정 증설용량·시기·설치방안 검토 F: 0.80 G: 1.40 H: 1.20 I: 0.60 J: 3
D: 5.5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F: 0.50 G: 1.20 H: 0.70 I: 0.70 J: 3
D: 5.6 악취방지 및 증설기간 중 기존시설 운영·오·폐수 처리대책 G: 1.20 H: 0.70 I: 0.70 J: 3
D: 5.7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F: 0.60 G: 0.70 H: 0.70 I: 1.00 J: 3
D: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D: 6.1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G: 0.50 H: 0.50 I: 1.00 J: 3
D: 6.2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F: 0.10 G: 0.80 H: 0.60 I: 0.50 J: 3
D: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D: 7.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H: 0.50 J: 3 K: 가-2
D: 7.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적정 인원 등) H: 0.50 J: 3 K: 가-2
D: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F: 1.00 G: 1.40 J: 3
D: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D: 9.1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F: 0.20 G: 0.40 H: 0.60 J: 2
D: 9.2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 F: 0.20 G: 0.40 H: 0.30 J: 2
D: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D: 10.1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G: 0.10 I: 0.10 J: 2
D: 10.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F: 0.10 I: 0.10 J: 2
D: 10.3 운영계획 요약 G: 0.10 I: 0.10 J: 3
D: 10.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G: 1.00 I: 1.00 J: 3
D: 11. 성과품 작성 및 관계기관 승인·국고지원 업무
D: 1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입주기업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방안 포함) F: 0.50 G: 3.00 H: 3.00 I: 3.50 J: 2 K: 나
D: 11.2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보완 및 국고지원 신청자료 작성 지원 F: 0.20 G: 0.60 H: 0.80 I: 0.60
B: ◈ 직접인건비(적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기준(일반산업단지 300,000㎡ 미만, 1개소기준)
B: 종별 D: 단위업무 E: 소요인력 (인·일) J: 적용률 K: 비고 U: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공표, 2025
E: 기술사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U: 구분 V: 금액 (원)
B: Ⅰ.직접비 C: 가. 직접인건비 E: 1.99 F: 12.03 G: 32.44 H: 35.82 I: 34.88 U: 기술사 V: 467,217
D: 1. 기초자료조사 및 현 시설 운영실태·실제 처리능력 분석 E: - F: 0.47 G: 2.36 H: 2.84 I: 3.78 J: 0.95 K: 기존자료 활용 U: 특급기술자 V: 373,353
D: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E: - F: - G: - H: - I: - U: 고급기술자 V: 310,884
D: 2.1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E: - F: 0.54 G: - H: 1.35 I: 1.62 J: 1.35 U: 중급기술자 V: 295,138
D: 2.2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E: - F: - G: - H: 1.05 I: 1.20 J: 1.50 U: 초급기술자 V: 235,459
D: 2.3 관련도면 검토 및 작성 E: - F: - G: 1.35 H: 4.05 I: 2.70 J: 1.35 U: 중급숙련기술자 V: 250,087 X: 보조원
D: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E: - F: - G: - H: - I: -
D: 3.1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위치도 E: - F: - G: 0.35 H: 0.70 I: 1.05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3.2 연계처리 가능시설 검토 E: - F: 1.05 G: 2.80 H: 3.50 I: 3.85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3.3 연계처리 및 증설대안 경제성 검토 E: - F: 0.49 G: 0.70 H: 1.05 I: 1.75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E: - F: - G: - H: - I: -
D: 4.1 입주업종 현황, 미입주·미가동 및 장래 입주·증설계획 검토 E: - F: - G: 0.47 H: 0.95 I: 1.42 J: 0.95 K: 기존자료 활용
D: 4.2 용수공급·사용실적 및 장래 사용계획 E: 0.57 F: 1.42 G: 2.65 H: 2.65 I: 2.17 J: 0.95 K: 기존자료 활용
D: 4.3 오·폐수 발생량·증설 전 추가 유입가능량 및 장래 계획폐수량 산정 E: 0.95 F: 1.80 G: 3.02 H: 3.02 I: 2.55 J: 0.95 K: 기존자료 활용
D: 4.4 식품폐수 특성·오·폐수 농도·부하량 및 장래 오염부하 산정 E: 0.47 F: 1.42 G: 2.84 H: 2.84 I: 1.89 J: 0.95 K: 기존자료 활용
D: 4.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E: - F: - G: 0.35 H: 0.35 I: -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4.6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지정고시 계획 수립 E: - F: - G: 0.35 H: 0.35 I: -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증설)에 관한 사항 E: - F: - G: - H: - I: -
D: 5.1 식품폐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처리공법 적정성 및 처리방법 제시 E: - F: 0.35 G: 0.84 H: 0.49 I: 0.49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5.2 기존 처리시설 공정별 실제 처리능력·병목 및 실질 잔여 처리능력 산정 E: - F: 0.35 G: 0.84 H: 0.49 I: 0.49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5.3 우·폐수 관로 및 배수설비 기존시설 연결계획 E: - F: - G: 1.20 H: 0.70 I: 0.70 J: 1.00
D: 5.4 일최대·시간최대 및 오염부하를 고려한 적정 증설용량·시기·설치방안 검토 E: - F: 0.80 G: 1.40 H: 1.20 I: 0.60 J: 1.00
D: 5.5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E: - F: 0.50 G: 1.20 H: 0.70 I: 0.70 J: 1.00
D: 5.6 악취방지 및 증설기간 중 기존시설 운영·오·폐수 처리대책 E: - F: - G: 1.20 H: 0.70 I: 0.70 J: 1.00
D: 5.7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E: - F: 0.60 G: 0.70 H: 0.70 I: 1.00 J: 1.00
D: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E: - F: - G: - H: - I: -
D: 6.1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E: - F: - G: 0.35 H: 0.35 I: 0.70 J: 0.70 K: 기존자료 활용
D: 6.2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E: - F: 0.10 G: 0.80 H: 0.60 I: 0.50 J: 1.00
D: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E: - F: - G: - H: - I: -
D: 7.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E: - F: - G: - H: 0.40 I: - J: 0.80
D: 7.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적정 인원 등) E: - F: - G: - H: 0.40 I: - J: 0.80
D: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E: - F: 1.00 G: 1.40 H: - I: - J: 1.00
D: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E: - F: - G: - H: - I: - J: 1.00
D: 9.1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E: - F: 0.20 G: 0.40 H: 0.60 I: - J: 1.00
D: 9.2 국비·지방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 E: - F: 0.20 G: 0.40 H: 0.30 I: - J: 1.00
D: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E: - F: - G: - H: - I: -
D: 10.1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E: - F: - G: 0.07 H: - I: 0.07 J: 0.70
D: 10.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E: - F: 0.10 G: - H: - I: 0.10 J: 1.00
D: 10.3 운영계획 요약 E: - F: - G: 0.10 H: - I: 0.10 J: 1.00
D: 10.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 - F: - G: 1.00 H: - I: 1.00 J: 1.00
D: 11. 성과품 작성 및 관계기관 승인·국고지원 업무 E: - F: - G: - H: - I: - J: 1.00
D: 1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작성(입주기업별 최대 유입승인량 배분방안 포함) E: - F: 0.45 G: 2.70 H: 2.70 I: 3.15 J: 0.90
D: 11.2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보완 및 국고지원 신청자료 작성 지원 E: - F: 0.20 G: 0.60 H: 0.80 I: 0.60 J: 1.00
B: ◈ 직접경비 : 인쇄비 G: 0
B: 가. 인쇄비
B:
구 분 D: 부수/인 E: PAGE F: 단 가(원) G: 표지단가 H: 금액 I: 비고
B: 계 D: 90 H: 1,095,900
B: 최종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D: 20 E: 300 F: 140 G: 1,530 H: 870,600
B: 환경청 보완,조치계획서 D: 5 E: 200 F: 140 G: 1,530 H: 147,650
B: 국고지원 신청 타당성 검토자료 D: 5 E: 100 F: 140 G: 1,530 H: 77,650
B: 주 : 2011년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 인쇄기준요금 사례 조사 적용 (인쇄기준요금, 2025.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 나. 산출근거
B: 구 분 C: 50부까지
(감액전) D: 조판생략감액 E: 50부까지
(감액후) F: 10부마다 G: 1면당 단가 H: 적용
B: 본문 C: 12,150 D: 5,150 E: 7,000 F: 157 G: 140 H: 140
B: 표지 C: 76,850 E: 76,850 F: 915 G: 1,537 H: 1530
B: ① 경인쇄기준 요금
B: 주간작업 10포인트
I: (인쇄면당, 단위: 원)
B: 절
수 D: 지
질 F: 50부까지 H: 추가10부마다
B: 8 절 D: 신문용지 F: 15,080 H: 132.00
D: 중 질 지 F: 15,270 H: 157.00
D: 백 상 지 F: 15,370 H: 183.00
B: 10 절(A4) D: 신문용지 F: 11,960 H: 122.00
D: 중 질 지 F: 12,040 H: 140.00
D: 백 상 지 F: 12,150 H: 157.00
B: 16 절 D: 신문용지 F: 8,070 H: 81.00
D: 중 질 지 F: 8,120 H: 91.00
D: 백 상 지 F: 8,180 H: 101.00
B: 25 절 D: 신문용지 F: 5,510 H: 72.00
D: 중 질 지 F: 5,540 H: 74.00
D: 백 상 지 F: 5,580 H: 80.00
B: 32 절 D: 신문용지 F: 4,150 H: 47.00
D: 중 질 지 F: 4,160 H: 50.00
D: 백 상 지 F: 4,190 H: 55.00
B: ② 조판생략 감액
B: 구 분 D: 조판생략 감액⑴ F: 조판생략 감액⑵ H: 조판생략 감액⑶
B: 8 절 D: 8,560 F: 6,690 H: 4,420
B: 10 절 D: 6,780 F: 5,150 H: 3,500
B: 16 절 D: 4,620 F: 3,470 H: 2,380
B: 25 절 D: 2,950 F: 2,320 H: 1,530
B: 32 절 D: 2,390 F: 1,500 H: 1,240
B:
주) (1)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B:
(2)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B:
(3)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B: ◈ 직접경비 : 출장비
B: 1)출장경비
B: 가. 여비단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적용)
B: 구
분 D:
내
용 G: 금 액(원)
B: 가. C: 일
당 D: 일비(25,000원/인), 식대(25,000원/인) G: 50,000
B: 나. C: 숙
박 비 D: 80,000원/인 G: 80,000
B: 나. 업무관련 출장비
B: 구
분 D: 출 장 인 원 E: 출 장 일 수 F: 출 장 회 수 G: 수량(A) H: 단가(B) I: 금
액(AXB)
B: 가. C: 현장조사 D: 2 인 E: 2 일 F: 5 회 G: 10 H: 180,000 I: 1,800,000
B: 나. C: 업무협의 D: 2 인 E: 1 일 F: 5 회 G: 10 H: 50,000 I: 500,000
B: 계 D: 4 인 I: 2,300,000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 손해배상 공제료
B: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0.16%
B: 3. 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공제료
B: 순계약금액 : C: 89,807,100 D: 원
B: 기본요율 : C: 0.874 D: % E: ※ 공용청사 5억원이하 기본요율 적용
D: 순계약금액 E: 기본요율 F: 합계
B: 1. 1단계 공제료 = D: 89,807,100 E: 0.874% F: 784,914
B: 2. 2단계 공제료 = D: 89,807,100 E: 0.160% F: 143,691 G: 적용
B: 3. 총 공제료 = F: 928,605 G: 928,000 H: 원
B: * 산출근거
B: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B: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시 제2017-069호)
B: 3.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요율 (2020년 2월 1일 이후)
[시트: 재해영향평가 내역서(기준)]
B: 종별 D: 단위업무 E: 적용기준 F: 원단위기준 G: 계수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N: 단가 O: 금 액
B: Ⅰ.직접비 C: 가. 직접인건비 H: 0 I: 0
D: 1. 작업계획 수립 E: 대상사업당 F: 1식 H: 0 I: 0
D: 2. 사업 개요
D: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E: 대상사업당 F: 1식
D: 나. 주요 내용 E: 대상사업당 F: 1식
D: 다. 사업 추진경위 E: 대상사업당 F: 1식
D: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E: 대상사업당 F: 1식
D: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D: 가. 기초조사 E: 대상사업당 F: 1식
D: 나.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E: 대상사업당 F: 1식
D: 다.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보정계수 a2 적용
D: 4. 기초현황 조사
D: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E: 대상사업당 F: 1식
D: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보정계수 a2 적용
D: 다. 수문특성 조사 E: 대상사업당 F: 1식
D: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보정계수 a2 적용
D: 마. 사면현황 조사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보정계수 a2 적용
D: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E: 대상사업당 F: 1식
D: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보정계수 a2 적용
D: 자. 관련계획 조사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보정계수 a2 적용
D: 차. 드론 촬영 E: 사업지구 개소당 F: 1개소 G: 직접경비 반영
D: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D: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E: 대상사업당 F: 1식
D: 나. 홍수유출해석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다. 토사유출해석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D: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 방향 E: 대상사업당 F: 1식
D: 나. 저감대책 수립
D: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3) 사면재해 저감대책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다. 적마방안 반영 E: 면적당(연장당) ,개소당 F: 50,000㎡(10㎞),1개소 G: 보정계수 a,1 a2 적용
D: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E: 대상사업당 F: 1식
D: 7. 유지관리계획
D: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E: 대상사업당 F: 1식
D: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E: 대상사업당 F: 1식
D: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E: 대상사업당 F: 1식
D: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E: 대상사업당 F: 1식
D: 8. 결론 E: 대상사업당 F: 1식
D: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E: 대상사업당 F: 1식
C: 나. 직접경비 D: 1. 인쇄비 E: 대상사업당 F: 1식 G: 별도산정 H: 0 I: 0
D: 2. 출장비 E: 대상사업당 F: 1식 G: 별도산정
D: 3. 자문비 E: 대상사업당 F: 1식 G: 별도산정
B: Ⅱ.간접비 C: 다. 제경비 D: (직접인건비) × (110 ~ 120%) F: 1식
C: 라.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F: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