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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15]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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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hwpx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4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수)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124번길 19 (군포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겨울방학 공사로, 착공일은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붙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본관동 48실]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30,318,000
230,318,000
209,380,000
20,938,000
0
117,519,000

※ 긴급 입찰 사유: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 및 신학기 정상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시행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7. 낙찰자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269,909
429,666
4,320,464
2,092,014
3,954,578
0
1,005,595
15,072,226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hp:lineBreak/>교육시설1팀 정가나(☎ 031-389-446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A값: 15,072,226원<hp:markpenEnd/>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hp:lineBreak/>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192,183,662원<hp:markpenEnd/>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정가나(☎ 031-389-4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서 -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pdf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4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수)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124번길 19 (군포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겨울방학 공사로, 착공일은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붙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본관동 48실]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30,318,000 230,318,000 209,380,000 20,938,000 0 117,519,000
※ 긴급 입찰 사유: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 및 신학기 정상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시행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7. 낙찰자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269,909 429,666 4,320,464 2,092,014 3,954,578 0 1,005,595 15,072,226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정가나(☎ 031-389-446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5,072,226원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192,183,662원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
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정가나(☎ 031-389-4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청렴계약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5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조세포탈 여부
6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 ] 각서 [ ] 보증서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공사]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전기·수도 [ ] 예 [ ] 아니오
8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사용료 납부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공사]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 -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A: C2 D: 기
계
경
비
A: C3 D: 품 질 관 리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J D: 건설폐기물상차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E D: 석면분담금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3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N B: 관급자관급자재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포중학교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B: C: D: 1
A: ◈ 건축공사 ◈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돌
공
사 B: C: D: 1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칠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골
재
비 B: C: D: 1
A: 운
반
비 B: C: D: 1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가림막펜스(타포린)/폐기물보관장소 B: H=2.0*W2.0 C: 조 D: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660
A: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보통교실(60~66M2), 보통 C: M2 D: 660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벽 및 천정, PE필름 0.03mm C: M2 D: 1,339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집기류, PE필름 0.03mm C: M2 D: 306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천막지(청탑지) C: M2 D: 432
A: 준공청소 B: C: M2 D: 660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4,13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1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25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0
A: 내수합판 깔기 B: 바닥, 12.0t*2겹 C: M2 D: 1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C: M2 D: 77
A: 비산방지필름 붙임 B: 유리면 C: M2 D: 233
A: 건식벽 설치(C-STUD:65*45*0.8t) B: 9.5t*2겹 양면붙임 C: M2 D: 60
A: 건식벽 설치(미송30*30@450*600) B: 9.5t*2겹 1면붙임 C: M2 D: 4
A: 건식벽 설치(미송100*50@450*600) B: 9.5t*2겹 양면붙임 C: M2 D: 1
A: 목모보드 설치 B: 벽 25t, 준불연 C: M2 D: 18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경량철골천장틀(내진용) B: M-BAR, H:1m 미만, 마감판 부착 노무비 포함 C: M2 D: 11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1.5t+25.4*1.5t@900, H:50 C: M D: 2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200*1.2t, STL(도장 유) C: M D: 13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150*1.2t, STL(도장 유) C: M D: 3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170*1.2t, STL(도장 유) C: M D: 9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400*1.2t, STL(도장 유) C: M D: 26
A: 철재마루틀 설치 B: 40*40*2.3t@450 C: M2 D: 19
A: AL몰딩 설치 B: 내진몰딩(알루미늄),W형, 30*15*15*15*1.0mm, 현장설치도 C: M D: 56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문틀하부, W:240*130mm C: M D: 133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문틀하부, W:240*60mm C: M D: 7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6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58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74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ABSD01[ABS 편개여닫이문]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A: WD01[목재양개미닫이문및창] B: 3.600 x 2.900 = 9.087 C: EA D: 14
A: WD01A[목재양개미닫이문및창] B: 3.600 x 2.900 = 9.087 C: EA D: 1
A: WD02[목재양개미닫이문및창] B: 3.800 x 2.600 = 8.229 C: EA D: 16
A: WD03[목재편개여닫이문및창] B: 1.100 x 2.900 = 3.190 C: EA D: 1
A: WD04[목재양개미닫이문및창] B: 3.600 x 2.800 = 8.727 C: EA D: 43
A: WD05[목재양개여닫이문및창] B: 2.100 x 2.800 = 5.880 C: EA D: 5
A: WD06[목재양개미닫이문및창] B: 3.600 x 2.800 = 8.649 C: EA D: 12
A: WD07[목재편개여닫이문및창] B: 3.600 x 2.900 = 7.689 C: EA D: 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3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A: 도어핸들 B: 돌출형손잡이, 310mm C: 조 D: 86
A: 도어핸들 B: 돌출형손잡이(레버형) C: 조 D: 1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0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33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H:150 C: M D: 4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H:60 C: M D: 13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H:150 C: M D: 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일 D: 3
A: XAWD01[* AL+목재문 철거] B: 3.600 x 2.900 = 6.434 C: EA D: 12
A: XAWD02[* AL+목재문 철거] B: 3.600 x 2.800 = 6.074 C: EA D: 40
A: XAWD04[* AL+목재문 철거] B: 1.800 x 2.800 = 5.040 C: EA D: 5
A: XAWD05[* AL+목재문 철거] B: 3.600 x 2.800 = 5.964 C: EA D: 12
A: XPD01[* 판넬문 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XSWD01[* SST+목재단창 철거] B: 3.600 x 2.900 = 6.434 C: EA D: 2
A: XWD01[* 목재문및단창 철거] B: 3.600 x 2.900 = 6.434 C: EA D: 1
A: XWD02[* 목재문및단창 철거] B: 3.800 x 2.600 = 9.880 C: EA D: 8
A: XWD02A[* 목재문및단창 철거] B: 3.800 x 2.700 = 10.260 C: EA D: 8
A: XWD03[* 목재문및단창 철거] B: 0.900 x 2.900 = 2.610 C: EA D: 1
A: XWD04[* 목재문및단창 철거] B: 3.600 x 2.800 = 6.074 C: EA D: 3
A: XWD05[* 목재문및단창 철거] B: 3.600 x 2.900 = 6.324 C: EA D: 1
A: 알루미늄하부턱 철거 B: C: M D: 54
A: 친환경천정텍스 철거 B: 천정틀+천정판+몰딩, 9.5t C: M2 D: 119
A: 친환경천정텍스 철거후 재설치 B: 천정틀+천정판+몰딩, 9.5t C: M2 D: 119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293
A: 커텐박스 철거후 재설치 B: C: M D: 29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몰탈포함 C: M3 D: 44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3.0t C: M2 D: 80
A: 내수합판 철거 B: 바닥, 2겹, 각관틀포함 C: M2 D: 17
A: 이중바닥재 철거 B: 바닥, 전도성타일3.0t포함 C: M2 D: 10
A: 인조석물갈기 철거 B: 바닥(몰탈포함), 60mm C: M2 D: 63
A: 인조석물갈기 철거 B: 바닥, 30mm C: M2 D: 1
A: 석고보드 철거 B: 벽, 9.5t*2겹 1면, 틀포함 C: M2 D: 4
A: 석고보드 철거 B: 벽, 9.5t*2겹 양면, 틀포함 C: M2 D: 1
A: 인테리어벽 철거 B: C: M2 D: 32
A: 방염쿠션 철거 B: 30mm C: M2 D: 4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체, 100mm C: M2 D: 66
A: 컷팅 B: C: M D: 676
A: 모르타르 철거 B: 창주위, W:100*11mm C: M D: 752
A: 안전난간 철거 B: C: M D: 46
A: MDF걸레받이 철거 B: C: M D: 7
A: 모르타르 철거 B: 문틀하부, W:240*130mm C: M D: 56
A: 모르타르 철거 B: 문틀하부, W:240*60mm C: M D: 83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시멘트 B: 40kg C: 포 D: 15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3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50
A: [ 합
계 ]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A: 목제문 B: 2000*245*2500, 양개미닫이문 C: M2 D: 550
A: 목제문 B: 2100*245*2600, 양개여닫이문 C: M2 D: 29
A: 목제문 B: 1100*245*2600, 편개여닫이문 C: M2 D: 6
A: 목제창 B: 1700*245*1400, 중연창 C: M2 D: 20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1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6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24
A: [ 합
계 ]
A: 품 질 관 리 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A: 창호목재틀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창호목재틀재 B: 휨강도 C: 회 D: 1
A: 창호목재틀재 B: 함수율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A: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3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 합
계 ]

===== 시방서 - [긴급]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pdf =====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시방서
2026. 11.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 1 -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목 공 사
제 4 장 : 수 장 공 사
제 5 장 : 미 장 공 사
제 6 장 : 창 호 공 사
제 7 장 : 도 장 공 사
제 8 장 : 철 거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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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군포중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124번길 19. 군포중학교
3) 공사규모: 본관동
4) 공사개요: 48실
5) 공사기간: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착공일은 2026년 12월 20일~겨울방학전 사이로 발주청과 협의 하여 정함)
6)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7)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장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 화재감시자
  •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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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
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니.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
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
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다.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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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
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
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사. 화재감시자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1.16.] 제241조의 2에 의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사현장별 1명 이상 배치하되 화재감시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고 화재감시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경
력이 많은 자 또는 연장자로 지정한다.
③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작업 공간에 단열재․위험물 등 화재위험 자재 존재 유무 확인
○ 용접 등 위험작업 시 불꽃비산방지포 설치 등 작업 준비 적정성 확인
○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위치 숙지
○ 동선이 수시로 바뀌는 공사현장의 비상통행로 확인 및 숙지
○ 소형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휴대 및 사용방법 확인
④ 화재감시자의 적격성 및 훈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재감시자는 당해 작업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여부에 대하여 감시하고, 작업중 이상 발생시 즉시 관리감
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화재감시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 화재감시자의 임무 등에 대해 숙지토록 사전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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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
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
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
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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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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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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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
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
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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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
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
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
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
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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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
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
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
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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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 화재감시자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1.16.] 제241조의 2에 의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
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
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공사현장별 1명 이상 배치하되 화재감시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고 화재감시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경력이
많은 자 또는 연장자로 지정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작업 공간에 단열재․위험물 등 화재위험 자재 존재 유무 확인
○ 용접 등 위험작업 시 불꽃비산방지포 설치 등 작업 준비 적정성 확인
○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위치 숙지
○ 동선이 수시로 바뀌는 공사현장의 비상통행로 확인 및 숙지
○ 소형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휴대 및 사용방법 확인
라. 화재감시자의 적격성 및 훈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재감시자는 당해 작업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여부에 대하여 감시하고, 작업중 이상 발생시 즉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화재감시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 화재감시자의 임무 등에 대해 숙지토록 사전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화재감시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감독자 등의 점검 시 보이도록 한다.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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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
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
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
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
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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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
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
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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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
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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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2.1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1,500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
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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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
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
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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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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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목 공 사
3. 1 일 반 사 항
3. 1.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3.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3 철 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물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았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4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
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공 법
명 칭 항 목
A. B 종 C 종
반 자 속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B와 같다.
검 사 구 대 기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덮개울거미
반 자 속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검 사 구 대 기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대고 못박기
덮개띠장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반 자 속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B와 같다.
검 사 구 대 기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덮 개 널
반 자 속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B와 같다.
검 사 구 대 기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덮개띠장

  • 19 -

3. 5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3. 5. 1 재 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
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 20 -

3. 5. 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450㎜ 정도로 한다.
간 격 B 와 같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
띠 장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
대 기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B 와 같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위 치 B 와 같다.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세로꿸대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대 기 B 와 같다.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B 와 같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다만 졸대의 이음은
이 음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20개 이내마다 엇갈림
B. A와 같다.
으로 한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졸 대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B 와 같다.
받이재를 댄다.
대 기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6 와 같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 21 -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바심질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
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대 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 A 와 같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대 기 B 와 같다.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이 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대 기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 22 -

제 4 장 수 장 공 사
4.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
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
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4. 4 암막(暗幕)
가.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로당김 암막
1)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당김의 경우
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이상 내료
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2) 양쪽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24.6.2 라. 항에 따른다.
3) 한쪽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로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부분은 위에 따른다.

  • 23 -

제 5 장 미 장 공 사
5. 1 일반사항
5.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5.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5.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5.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5.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 24 -

5.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5. 2 바 탕
5.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5. 3 시멘트모르터바름
5.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5.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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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6.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입도별 체의 통과율(%)
골재의 종류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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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6.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바 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콘크리트,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속빈시멘트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블럭 및 벽돌면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각종
라스바탕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5.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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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6.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름 두 께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콘크리트, 천 장 6 6 -- 7 3 15
속빈시멘트
차 양 6 6 -- 6 3 15
블럭 및 벽돌면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안 벽
7 7 4 18
천 장 6 6 3 15
라스두께보다 2㎜ 내외
각종 라스바탕 차 양 6 6 3 15
두껍게 바른다.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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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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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
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
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
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
다.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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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5. 4 바닥강화재 바름
5.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3.2.5 에 따른다.
5.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5.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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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
는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5.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 1 목재창호
6. 1.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6. 1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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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6. 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
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6. 5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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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도 장 공 사
7-1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도료는 친환경자재 및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품 질 시 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할시는 시험을 한다.
4. 도 장 공 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5.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 장 시 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7. 바탕 만들기
1)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KASS. 20.3.2 (바탕만들기) 및 표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 20.3.7(경동금, 동합금부), KASS.20.3.8(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8. 도장공법 일반기타
KASS. 204(칠공법 일반기타)의 항목에 의한다.
9.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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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
40μ 무광,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상도 B.R.S
40μ 모든색 내부용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대한 확인을 감독관에게 득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0. 낙서방지용 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
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시 공
(1)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
40μ 무광,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상도 B.R.S
40μ 모든색 내부용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 후 친환경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60μ 2회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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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 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1.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칠
가. 재료 및 규격
나. 시공위치 :복도 도는 기타실 벽체 기존 세라민페인트 도장부분 전체 재도장
다. 바탕 만들기 : 기존 도장면 청소, 표준시방서 및 건축도면에 의한다.
라. 도장횟수 : 재도장 부분 2회
마. 색상은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12. 조합 페인트
가.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①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②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②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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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철거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다.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라. 철거대상인 수납장
마. 철거대상인 창문
바.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3.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
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 시설을 해야 한다.
바.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아.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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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카.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 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타.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하.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갸.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냐.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댜.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랴.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뱌.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샤.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야.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쟈.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챠.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캬.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지 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용 중인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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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사.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파.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하.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갸.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냐.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댜.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랴.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
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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