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8010] (직찰) 27~2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모집 공고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 공고문(27~2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모집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 공고문(27~2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모집 공고).hwp =====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 회계법인 선정 안내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산대상 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탁한 과제

2. 모집분야

○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위탁 수행할 회계법인 1개

3. 신청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4. 제안서 교부

○ 교부기간 : 2026년 11월 4일(수) ~ 2026년 11월 30일(월)

○ 교부방법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mtc.re.kr, 홈페이지메뉴 알림마당>공지사항

5.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30(월),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 출 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접수7층)

6. 유의사항

○ 위탁 회계법인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송성훈 수석관리원 / ☏ 042) 607–6042

별첨 : 1. 제안요청서

2.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 협약서(안). 끝.

===== 0. 공고문(27~2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모집 공고).pdf =====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 회계법인 선정 안내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산대상 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민군협력진흥원에
서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탁한 과제
2. 모집분야
○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위탁 수행할 회계법인 1개
3. 신청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4. 제안서 교부
○ 교부기간 : 2026년 11월 4일(수) ~ 2026년 11월 30일(월)
○ 교부방법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mtc.re.kr, 홈페이지메뉴 알림마당>공지사항
5.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30(월),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 출 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접수7층)
6. 유의사항
○ 위탁 회계법인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송성훈 수석관리원 / ☏ 042) 607– 6042
별첨 : 1. 제안요청서
2.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 협약서(안). 끝.

  • 1 -

===== 1. 제안요청서(27~2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모집 공고).hwp =====

위탁정산 회계법인 신규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1. 4. 제 안 요 청 서 I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민군협력진흥원(이하 민진원)에서 관리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과제에 대한 정산업무 위탁을 통해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수행기관의 편리성 제공

2. 사업대상

○ 민·군기술협력촉진법 및 동법시행령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민군협력진흥원이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탁한 과제

3. 사업내용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정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기준 및 개발내용과의 부합성 검토 포함)

○ 연구개발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상시점검 및 상시점검 보고서 작성(단계종료 및 최종연도는 제외)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 위탁정산 현황보고 및 데이터 관리

○ 정산금에 대한 내역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입증 관련 협조

○ 위탁정산과 관련하여 전담기구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정산자문 서비스 지원(정산 관련 전문교육 실시 포함)

○ 기타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해당 과제의 상시점검 및 주기적 점검결과 보고(등록) 등 RCMS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정산 대상과제 현황

○ 대상과제 수 : 연간 약 80여건 수준 (2026년 공고시점 기준)

※ 대상과제 수는 각 연도별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5. 협약 기간 : 2027.1.1.부터 3년

6. 세부 추진 일정 모집공고 2026. 11. 4. o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공고

  • 민군협력진흥원(www.icmtc.re.kr), 국방과학

연구소(www.add.re.kr), 나라장터(www.g2b.go.kr)

제안서 접수 2026. 11. 30.

o 제안서 접수(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자료 동시 제출), 민군협력진흥원 방문 접수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2026. 12. 8.

o 서면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중 상위 순으로 선정업체의 3배수를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1차 결과통보 2026. 12. 10 o 1차 서면평가 결과 통보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026. 12. 16.

o 평가위원회의 2차 발표평가 결과 최상위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기관(1개)와 예비협상대상기관(1개)를 선정

결과통보 2026. 12. 21. o 2차 발표평가 결과 통보 협약체결 2026. 12. 28. o 협약체결 : 협약기간 3년

o 변경 전·후 위탁정산 회계법인 간 연차정산
결과 인계인수

제반사항 안내 2026. 12. 28. o 협약기관에 대하여 법과 규정 등 안내 정산업무 2027. 1. 1. o 위탁 정산업무 수행

* 1차 평가위원회, 2차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일자 등은 추후 변경 가능

7. 위탁정산 수수료 적용 단가 구분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단위 : 천원) 1 1억원 미만 987 2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5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6 30억원 이상 2,043

* 연도별 상시점검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85% 수준으로 적용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o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o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연구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가산금 없음 1년 초과 매 연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하여 산정

* 상기 기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21.12.1 개정)」을 준용함

* 위탁정산 수수료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부가가치세 포함)하되 참여기관수와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 협약기간 내에 수수료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음

8. 기타 ○ 정산대상 과제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정산대상 과제 중 과제별 예산대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예산구성 비율이 상위 일정비율 이상으로 예상되는 과제 및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의심되는 과제 등 민군협력진흥원이 지정하는 과제 또는 회계법인이 상시점검을 통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연구비 현장실태조사는 민군사업관리팀⦁기술성과혁신부⦁회계사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회계사의 경비는 국방과학연구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상시점검, 정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회계법인이 대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며,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협약서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회계법인은 협약기간 만료 시 이행중인 정산과제에 대하여 신규 위탁정산기관과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 참가 자격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회계법인 선정 방식 ○ 선정방식

  • 1차 서면평가는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순으로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를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 2차 발표평가는 정산실무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최상위 업체 1개를 우선협상기관으로, 차상위 업체를 예비협상기관으로 선정
  • 다만 제안서 접수결과, 제안업체가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진행(사전 통보 예정)

○ 선정절차 제안서 제 출 ⇨ 1차 평가 (서면) ⇨ 1차 평가 결과 통보 ⇨ 2차 평가 (발표) ⇨ 2차 평가 결과 통보 ⇨ 협약체결 회계법인 → 민진원 민진원 민진원 → 회계법인 민진원 민진원 → 회계법인 민진원 ↔ 회계법인 3.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제출처

  • 일시 : 2026. 11. 30.(월), 17:00 까지
  • 제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회의실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8부(“별첨2. 1차 서면평가 제출자료”와 “별첨3. 2차 발표평가 제출자료”를 제안서 접수일에 동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23년~`25년) 발주처의 용역실적증명서(양식 첨부)
  • 최근 3년(`23년~`25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사실증명원 1부
  •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최근 3년(`23년~`25년) 정부부처 등의 포상증명서

○ 문의처

  • 제안내용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송성훈 수석관리원 / ☏ 042)607-6042

○ 제안서의 규격 - 1차 서면평가 자료 ‧ 규격 : A4 용지 세로 좌철

‧ 분량 : 표지를 포함하여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실적 및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2차 발표평가 자료 ‧ 규격 : PPT 자유 양식 ‧ 분량 : 20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민군협력진흥원은 필요시 참가 회계법인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참가자는 제안 및 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참가자에게 있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등에 지출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방법

○ [별첨2. 1차 서면평가 제출자료], [별첨3. 2차 발표평가 제출자료]의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

[별첨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기준 - 1차 서면평가

․ 1차 서면평가는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기술능력평가 총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90 10 100 - 2차 발표평가

․ 2차 발표평가는 제안업체별 실제 정산사례를 바탕으로 정산실무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총점을 기준으로 최상위 1개 업체를 우선협상기관으로 차상위 업체를 예비협상기관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자료는 자유 양식으로 PPT를 작성하여 발표하며, 발표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관리책임자의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2차 발표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정산실무능력평가 총점 100 100

  • 다만, 제안서 접수결과 제안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진행(사전 통보 예정)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표에 의거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0점’처리함
  • 평가시 오․탈자 및 누락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점수를 산정함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계산(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2차 발표평가결과 동점자 발생할 시에는 평가항목 중 ‘정산업무수행(20점)’, ‘연구비 부정집행 점검 및 예방(20점)’, ‘정산이의신청(20점)’, ‘외부감사 대응(20점)’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로 한다.
  • 이외 평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1차 서면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 평가 업무 이해

  • 제안서의 목표, 내용, 범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산업무와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추진 전략

  • 정산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방법, 조직‧인력구성과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평가
  • 특정시기 정산업무 과부하 시 해소방안 및 정산 지연대책 적절성 평가

10 수행 능력

  • 정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수행 인력의 규모 및 운용의 적정성 평가

회계법인 상·벌 사항 20 정산결과 신뢰성

  • 정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및 보안 대책이 적절한지 평가

10 정산업무협조

  • 연구개발사업 각 주체별로 정산자문 제공 방안, 전문교육 실시, 실시간 정산 문의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20 부정사용 예방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및 부정 집행을 어떻게 예방하고 적발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20 정량 평가 대외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평가 10 합 계 100 ① 정성 평가(10~20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5개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평가점수 1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 평가점수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② 대외 신뢰도(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점 BBB+, BBB0 A3+, A30 BBB+,BBB0 8점 BBB-,BB+, BB0 A3-, B+ BBB-, BB+, BB0 6점 BB-, B+, B0, B- B0,B- B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차 발표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발 표 평 가 업무추진계획

  • 정산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전담 조직‧인력 등 구성, 정산자문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

10 정산업무 수행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협약체결부터 상시점검, 정산, 이의제기, 정산금 확정까지의 위탁정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
  • 정산결과보고서의 총괄 현황, 세부집행 현황 등 보고서 내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평가

20 RCMS 업무 지원

  • RCMS 집행분석 알림, 자계좌이체 승인요청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적절성 평가
  • RCMS 상시점검 운영계획 및 관리 적절성 평가

10 연구비 부정집행 점검 및 예방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비 용도외 사용 및 부정집행을 적발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

20 정산 이의신청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비 정산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

20 외부 감사 대응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외부 감사, 수사에 대한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

20

합
계

100 ① 정성 평가(10~20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5개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평가점수 1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 평가점수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별첨2. 1차 서면평가 제출자료] 위탁 정산업무 제안서 및 작성요령 접수번호 위탁 정산업무 제안서 1) 제안기관 기 관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 / 지사

주
소

(
)

2) 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3) 관리기간 ~ 참여인력 명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
(인)

제안기관장 :
(직인)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귀하 표지작성요령 1) 제안기관

◦ 제안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 / 지사 여부, 주소를 기재

2) 관리책임자

◦ 동 정산업무를 총괄 관리할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제출일, 관리책임자 및 관리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관리기관장(예,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관리기관장의 직인 날인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정산업무 수행내용 1-1. 정산업무 목표 1-2. 정산업무 내용 및 범위 1-3. 정산업무 추진전략 및 수행 능력 · 1-3-1. 추진전략 · 1-3-2. 수행 능력

1-4. 정산업무 신뢰성 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1-5. 정산업무 협조 방안

1-6.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 및 예방 강화 방안

작성요령 ○ 정산업무 목표 / 내용 및 범위

  • 정산업무의 목표 와 내용․범위를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내용 및 범위는 연구개발 사업의 정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내용 및 세부정밀정산 방안 등을 기재

○ 정산업무 추진전략

  • 정산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인력 활용 방안 포함)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방안 및 업무 능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서술
  • 지점 활용 시 각 지점 간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서술
  • 특정시기에 대량으로 과제가 종료될 경우 정산업무 대응 방안 서술
  • 연도별 상시점검과 최종 정산시 각각에 대한 추진전략을 서술

○ 정산업무 수행 능력

  • 정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수행 인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서술

  • 최근 3년(‘23년~’2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연구비를 정산한 실적에 대해 서술

  • 최근 3년(‘23년~’25년)간 상·벌사항 서술

○ 정산업무 신뢰성 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 정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체 방안에 대해 서술
  • 정산대상기관의 이의신청 등 분쟁 발생 억제 및 대처 방안 서술
  • 정산서류 검토 시 취득한 정산대상기관 및 정산대상과제 비밀에 대한 보안 대책 기술

○ 정산업무 협조 방안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연구개발 사업관리, 연구비 정산검토, 협약체결, 연구비 산정‧

사용에 관한 업무, RCMS 운영 등), 수행기관(연구개발 사업수행, 연구비 사용 및 정산, RCMS

입력 등) 각각에 대한 정산자문서비스 제공 방안 서술

  • 전문기관, 수행기관 요청시 정산관련 규정, 주요 부적정 집행사례, 연구비 정산 및 증빙방

법 등 전문교육 실시 방안 서술

  • 상기 각각의 주체에 대한 연구비 사용, 정산 기준 등 실시간 정산 문의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서술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 및 예방 강화 방안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유용을 어떻게 예방하고 적발할 것인지 서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 제안기관 현황 2-1.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매출액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2-2. 재무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2-3. 주요 연혁

2-4. 조직도(지역별 포함, 조직별 인원현황, 등록된 한국공인회계사 수 포함)

2-5. 전담인력 구성 2-6. 주요 실적(최근 3년간) 발 주 처 (전담기관명)

사
업
명

협약기간 위탁정산 수행실적 비 고 과제수 사업비 (백만원) yyyy ~ yyyy 계 2-7.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최근 3년간) 일 자

내
용

비 고

2-7. 정산업무 관련 포상사항(최근 3년간)

일 자 포상명 수여기관 포상사유 예) 표창장 등 예) 000평가원 예) 00업무 유공 작성요령 ○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주요연혁

  •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재무현황(최근 3년간) 및 주요 기관 연혁 기재

○ 조직도

  • 해당기관 조직 구성 및 인원 현황, 등록된 한국공인회계사수 기재

○ 전담인력 구성

  • 동 정산업무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구성 방안 및 활용방안 기재

○ 주요실적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실적 기재
  •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사유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예 : 협약기간 만료, 재지정

탈락 등)으로 기재

  • 위탁정산 과제수는 위탁정산 용역 계약(협약)을 수행하며 최근 3년내(`23년~`25년)

최종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한 과제 건수를 기재

  • 최근 3년 발주처의 용역실적증명서에서 확인된 내용만 인정

○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

  • 최근 3년간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업무제한 등을 받은 내용 기재
  • 최근 3년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징계사실증명원

별도 제출 ○ 정산업무 관련 포상사항

  • 최근 3년간 정산업무 관련하여 정부부처나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포상 내용 기재

- 해당 포상 증빙자료 첨부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3. 관리 책임자 현황 3-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E-mail 자 택 주 소

(
)

전
화

3-2.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3-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3-4. 주요 실적(최근 3년간 위탁정산 내역)

발 주 처 (전담기관명)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위탁정산 과제수 비 고 yyyy ~ yyyy 계 3-5.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공인 회계사 여부 공인 회계사 경력 위탁정산 참여실적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O oo년 X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작성완료 후 삭제 할 것 ○ 위탁정산 참여실적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정산 참여실적을 기재하되,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명과 참여기간을 기재하고, 여러 건일 경우 대표적인 3개 내외 기재 (예 : 민군협력진흥원(2023~2025))

용 역 실 적 증 명 서

해당 실적증명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공고에 제안하고자 신청 회계법인이 귀 기관에서 수행한 위탁정산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신청 회계법인이 기재한 수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 바랍니다.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최근 3년내 (`23~`25) 위탁정산 수행실적 연도별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위탁정산 과제수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주) ① 위탁정산 과제수는 위탁정산 용역 계약(협약)을 수행하며 최근 3년내(`23년~`25년)

최종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한 과제 건수를 기재

②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별첨3. 2차 발표평가 제출자료] 1. 업무추진계획 2. 정산업무 수행 3. RCMS 업무 지원 4. 연구비 부정집행 점검 및 예방 5. 정산 이의신청 6. 외부 감사 대응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작성완료 후 삭제 할 것

* 2차 발표평가 자료는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PPT를 작성하여 발표하며, 발표는

관리 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각 항목별 실제 정산 사례가 없는 경우 수행 계획을 기준으로 서술

○ 업무추진계획 - 정산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 서술

  • 정산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추진 방안 서술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연구개발 사업관리, 연구비 정산검토, 협약체결, 연구비 산정‧사용에 관한 업무, RCMS 운영 등), 수행기관(연구개발 사업수행, 연구비 사용 및 정산, RCMS 입력 등) 각각에 대한 정산자문서비스 제공 방안 서술

○ 정산업무 수행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협약체결부터 상시점검, 정산, 이의제기, 정산금 확정까지의 정산업무 수행 절차 및 수행 내용을 서술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보고서의 총괄 현황, 세부집행 현황 등 보고서 작성 내용을 서술
  • 실제 수행한 정산결과보고서 샘플 별도 제출(비공개 내용 등 삭제 후 제출)

○ RCMS 업무 지원

  • 아래에 제시된 RCMS 집행분석 알림 사례별로 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 서술

RCMS 집행분석 알림 사례

① 연구개발기관(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와 거래처(대표자, 주주) 동일

② 거래처의 설립일이 수행기관의 개발시작일보다 늦거나 비슷함

③ 개발기간 중 거래처 휴업 또는 폐업

④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책임자, 주주와 거래처 관계회사의 인적 연관거래

⑤ 과제, 기관별 동일거래처와 거래횟수 과다 ⑥ 개인사업자와 거래횟수 과다

⑦ 자계좌이체 집행 횟수 과다, 연구비 이체취소 과다

⑧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횟수 과다(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거래)

  • 자계좌이체승인 요청건 처리절차 및 대웅 방안 서술
  • 과제별 RCMS 상시점검 운영계획(반기별, 분기별, 월별)과 관리책임자 보고/검토 방안
  • 연구비 RCMS 집행건 상시점검의견 등록시점 및 상시점검 미흡 등록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비 부정집행 점검 및 예방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비 용도외 사용 및 부정집행을 적발하고 연구비를 환수(회수)한 대표적인 실적 내용 서술(1~2개이내)
  •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사례 및 계획을 서술

○ 정산 이의신청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의 연구비 정산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서술

○ 외부 감사 대응

  • 실제 정산 사례를 바탕으로 외부 감사, 수사를 받은 내용 및 대응,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서술

===== 2. 업무협약서(27~2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 모집 공고).hwp =====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 협약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라 한다)과 00회계법인(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전담기구”가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위탁정산기관”이 수행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및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정산업무 위탁기간 및 협약기간)

본 업무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이후 3년간(2027. 1. 1. ~ 2029. 12. 31.)으로 하되,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위탁정산기관 지정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⓵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⓶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⓷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⓸ 기타 “전담기구”가 정하는 사업운영요령, 관련지침 등(민군기술협력사업 협약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민군기술협력사업 협약서 등)

제4조 (용어의 정의)

“전담기구”과 “위탁정산기관”은 정산업무에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⓵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⓶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구가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정산행위를 말한다.

⓷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구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회계법인으로 지정하여 위탁정산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⓸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➄ “연구개발비”라 함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➅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 변경, 집행 후 남은 잔액을 말한다.

➆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➇ “정산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연구개발비 불인정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➈ “상시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적정 사용을 위하여 정산 실시전에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➉ “상시점검 보고서”라 함은 매 해당연도 상시점검 업무 완료 후 위탁정산기관이 작성하여 연구소에 제출하는 상시점검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단계종료 및 최종연도에는 11호로 갈음한다.)

⑪ “정산결과보고서”라 함은 정산업무 완료 후 위탁정산기관이 작성하여 전담기구에게 제출하는 정산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⑫ “위탁정산 수수료”라 함은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며, 매년 상시점검 보고서 작성 등 상시점검에 따른 상시점검 수수료와 최종(단계종료) 정산에 따른 정산 수수료로 구분한다.

제5조 (위탁정산 대상)

본 업무 협약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⓵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 전담기구가 정산을 위탁한 과제(민군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등)를 말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정산업무 대상사업 중 업무협약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집행한 연구개발비를 정산업무 대상으로 한다.

③ "전담기구"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전담기구"는 제2항에서 정한 정산업무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위탁정산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의뢰받은 정산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6조(정산업무의 범위)

“위탁정산기관”이 행하는 정산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⓵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정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사용․정산기준 및 개발내용과의 부합성 검토 포함)

⓶ 연구개발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⓷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상시점검 및 상시점검 보고서 작성(단계종료 및 최종연도는 제외)

⓸ 연구개발기관의 단계별 총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위탁정산결과보고서 작성(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연구개발비에 대해 작성)

⓹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자료 보관 및 데이터(전산자료 포함) 유지 관리(최소 5년)

⑥ 연구개발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 금액)에 대한 내역 작성 및 분쟁발생시 입증에 협조(대외기관 감사대응 포함)

➆ 기타 위탁정산과 관련하여 전담기구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산자문 서비스 지원(정산 관련 전문교육 실시 포함) 등

⓼ 기타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탁정산기관 선정 신청 시 제출된 제안서 내용

⑨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과제의 상시점검 및 주기적 점검결과 보고 등 RCMS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구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탁정산기관의 권한과 책임)

⓵ “위탁정산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연구개발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다.

1. “위탁정산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계획 변경서류, 연구개발비 정산서류 등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전담기구”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정산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공하여 정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⓶ “위탁정산기관”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로 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정산업무 수행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위탁정산기관”은 연구개발비 불인정금액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안내하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와 달리 외부(감사원, 검찰, 경찰, 산업부, 방사청, 전담기관 등)에서 연구개발비 불인정금액 등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위탁정산기관은 이에 대한 사유를 전담기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➄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상시점검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별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전담기구에 상시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RCMS 미적용 과제의 경우에는 RCMS 적용 과제의 상시점검 내용에 준하는 별도의 상시점검 후 상시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단계종료 및 최종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소에 위탁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시점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해당 연차의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혹은 차기 상시점검 또는 연구개발비 정산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7조의2(정산업무 수행기준 및 절차)

① 위탁정산기관은 상시점검 및 정산업무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비 집행 시 비목별로 제출해야 할 필수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이를 연구비 집행시 관련 증빙서류로 RCMS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RCMS 상시점검 결과를 분기별이나 또는 별도 요청하는 기간별로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해 RCMS에 집행등록한 경우 위탁정산기관은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미흡사항으로 등록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보완을 연구개발기관에 요구하고 연차가 끝나기 전까지 미흡사항이 완료(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 증빙서류는 연구개발기관이 RCMS 해당과제에 업로드하여 관리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➂ 위탁정산기관은 집행등록된 연구비가 부적정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담기구에 통보하고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집행된 연구비를 즉시 복원·반납 통보(공문)하며 미 복원할 경우 정산 시 불인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전문기관과 연계한 정밀 현장실태조사 참여)

① 위탁정산기관은 연구개발비 정밀 점검 등을 위해 전담기구가 행하는 현장점검 또는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구는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에게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필요시 전담기구에 현장 점검을 통한 정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밀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명의사용)

“위탁정산기관”은 “전담기구”의 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정산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되, “전담기구”의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담당자 지정 및 보고서 접수)

⓵ “위탁정산기관”은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회계사(총괄책임자)를 운영하여 정산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참여인력 변경 시 “전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⓶ “위탁정산기관”은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시 실제 정산을 수행한 회계사의 실명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산조서 보관 및 열람)

"위탁정산기관"은 정산업무 수행과정에서 정산조서 관련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연구개발비 정산 관련 정산조서를 구비한다.

⓶ 정산조서는 수행기관에 대한 정산관련 요청 문서, 연구개발기관의 답변서, 회계법인의 내부 검토조서 등으로 구성된다.

⓷ 정산조서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⓸ “전담기구”는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조서에 대하여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예방 의무)

"위탁정산기관"은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전담기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탁정산기관"의 과오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한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위탁정산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산수수료)

⓵“위탁정산기관”은 상시점검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후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분)를 고려한 “전담기구”의 다음 정산수수료 표준액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직접 청구한다.

⓶ 위탁정산 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침을 따른다.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연구개발비 규모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기본 수수료(천원)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도별 상시점검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의 85% 수준으로 적용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o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위탁연구 개발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o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연구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가산금 없음 1년 초과 매 연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하여 산정

③ “전담기구”가 제14조에 따라 위탁정산기관 지정 취소 및 정산 중지 요청을 한 경우 “위탁정산기관은”은 위탁정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업무협약의 변경 및 해지)

“전담기구”와 “위탁정산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업무협약을 변경 및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업무협약의 변경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전담기구”와 “위탁정산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정산업무 책임)

⓵ “위탁정산기관”이 본 업무협약을 위반하여 “전담기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⓶ “위탁정산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6조에서 정한 정산업무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정산실적 자료의 제출지연 및 보완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은 “전담기구“에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구“는 ”수행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업무 완료 기한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⓷ “전담기구”는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정산 등을 초래한 경우 “위탁정산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산업무 위탁기간 중 발견된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부실정산을 초래한 경우(연구개발비 불인정
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인 및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한 경우)

  • 위탁정산기관 지정취소 및 5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정산기관 신청

자격 제한

  • 민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부실정산을 초래한 경우

- 위탁정산기관 “경고” 조치

  • 협약기간 동안 2번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위탁정산기관 지정취소 및

3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정산기관 신청자격 제한

다.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부실정산을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을 지체하거나 정산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 위탁정산기관에게 “주의” 조치

  • 협약기간 동안 3번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위탁정산기관 지정취소 및

3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정산기관 신청자격 제한

2. 정산업무 위탁기간 이후 발견된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부실정산을 초래한 경우(연구개발비 불인정 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인 및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한 경우)

  • 5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정산기관 신청자격 제한
  • 민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부실정산을 초래한 경우

  • 2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정산기관 신청자격 제한

다.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부실정산을 초래한 경우

  • 신규 위탁정산기관 선정평가 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점부여

⓸ 위탁정산기관이 제6조 제9항 및 제7조 제5항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의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구는 위탁정산기관에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위탁정산기관이 3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전담기구는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정산 중지 및 3년간 민군기술협력사업 위탁정산기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⓹ 전담기구는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협약해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정산기관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정산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비밀보장)

① “위탁정산기관”은 본 업무협약에 의한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전담기구”의 허락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관련자 이외의 열람을 금지하고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자료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본 위탁업무를 “전담기구”의 허락 없이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 (보고서등의 납품)

“위탁정산기관”은 보고서등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기구”에서 요청한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전담기구”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 업무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구”와 “위탁정산기관”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통보사항 등)

“위탁정산기관”은 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위탁정산기관”의 주소, 명칭,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전담기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위탁정산기관”이 부담한다.

제19조 (해석)

본 업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분쟁해결)

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구”와 “위탁정산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이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21조 (업무관리 등)

① “위탁정산기관”의 협약기간 만료 시 이행중인 정산과제에 대하여 신규 “위탁정산기관”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인계는 회계법인 상호간의 합의와 “전담기구” 동의하에 실시한다.

제22조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효력기간은 제2조의 업무협약기간으로 한다.

첨부 : 1. 비밀유지 확약서 1부 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참여인력현황 및 재직증명서 1부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와 “위탁정산기관”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26. 12. . 전 담 기 구 위탁정산기관

주 소 : 34068)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9층 협약당사자 기관명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대표자 : OOO (직인) 주 소 : 협약당사자 기관명 : 00회계법인 대표자 : OOO (직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