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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38]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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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 1502호

[입 찰 공 고]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36,389,000원(금일억삼천육백삼십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hp:fwSpace/>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11. 11.(수)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와 동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적격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 및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인정범위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한함(추정가격 : 금123,990,000원)]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 803-1597)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이행실적 관련하여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053-803-1597)

11.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음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053-803-1597)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502호
[입 찰 공 고 ]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136,389,000 원 금일억삼천육백삼십팔만구천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아울러,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 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

  • 제출기간 : 2026. 11. 9.(월 ) 10:00 ~ 2026. 11. 12.(목 )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11. 11.(수 )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 ( 적격심사 )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의 “< 제 장의 2 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입찰공고일 180일 전 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 ·
면허 등록 신고·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와 동법 시행령 [ 별표9] 에 따른 건축물 점검을 위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2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2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확인서 중 어느 하
나를 소지한 자(적격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따라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 및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수료증( ),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7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 의 “< 제 장의 2 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 분야의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한함 추정가격(

: 금123,990,000원)]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 803-1597)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이행실적 관련하여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 신용평가 ,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
법에 의거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하며)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기(
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참조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 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 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4 , 제 조9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 : IM 뱅크 (IM 뱅크 상생결제론 ), 농협은행(NH 다같이 성장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상생협력법 제( 22 조제 항 5 )
10.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 문의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053-803-1597)
11.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 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 에 관련 규정에 따른( )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낙찰 협상( )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음/ /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053-803-1597)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분임 재무관 )

[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2.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1.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 목
차 ---

제1장 일반조건 제5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의 명칭 1 보수·보강 방안 제시 2 과업의 목적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3 과업의 범위 제6장 보고서 작성 제2장 예정 공정표 1 보고서 작성 일반 2 보고서 작성 3 부록 작성 4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제3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6 성과품 제출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제7장 용역계약 일반 3 안전관리 4 기타 준수사항 제4장 조사 및 평가 1 점검계획 2 상태조사 및 평가 3 안전성 조사 및 평가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제1장 일반조건

1.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빗물펌프장)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및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고,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1) 시설물 현황
순번
시설명
위 치
펌프용량
암거규격(수문) 및 연장
종별
준공연도
비고
1
3공단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112(비산동)
3,100HP
2.5m×2.5m, 6련, L=270m
2
1968

2
가천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237-2
1,360HP
3.0m×2.0m, 1련, L=73m
1
2007
-
3
금호워터폴리스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471
2,920HP
2.5m×2.0m, 2련, L=29.4m
1
2025
-
4
노곡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로 12
940HP
3.5m×2.5m, 2련, L=2.2m
1
2011
-
5
동촌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3길 105(불로동)
7,400HP
신수문
3.0m×3.0m, 4련, L=28m
1
1986
-
구수문
3.0m×3.0m, 6련, L=28m
2018
6
매호펌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22-1
1,600HP
2.0m×2.0m, 2련, L=34.0m
1
2024
-
7
방촌1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동구 호반길 33
470HP
2.0m×1.8m, 1련, L=162.0m
1
1990
-
8
비산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동단로 11길 55-7
750HP
2.5m×2.0m, 1련, L=28.0m
2
1990
-
9
산격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산격동 709-3
1,750HP
2.0m×2.0m, 3련, L=41.0m
1
1987
-
10
서재배수펌프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재리 693-1
1,000HP
2.0m×2.0m, 2련, L=136.6m
1
1987
-
11
신암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41길 26
6,300HP
3.0m×3.0m, 1련, L=106.6m
1
2011
-
12
율하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029-21
1,475HP
-
1
2009
-
13
이현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서구 가르뱅이로 10길 20
3,600HP
3.0m×3.0m, 3련, L=25m
2
1993
-
14
조야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7
5,080HP
4.5m×2.0m, 2련, L=13.9m
1
2013
-
15
죽곡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 116
2,310HP
3.0m×3.0m, 1련, L=136.0m
1
2011
-
16
창리빗물펌프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1125-6
7,500HP
3.5m×3.0m, 2련, L=74.2m
1
2016
-

2) 위치
가천배수펌프장
금호워터폴리스
빗물펌프장
노곡빗물펌프장
매호펌프장
방촌1빗물펌프장
율하빗물펌프장
서재배수펌프장
조야빗물펌프장
동촌빗물펌프장
신암빗물펌프장
이현빗물펌프장
비산빗물펌프장
3공단빗물펌프장
죽곡빗물펌프장
산격빗물펌프장

창리빗물펌프장 나.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범위 1) 기본시설물 및 인접시설물 가) 본체시설

  •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펌프실, 유입수문, 토출수문, 스크린 등을 포함

나) 기계·전기설비 다) 토목구조물과 일체된 건축물

  •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지붕틀, 주계단

2) 기타시설물 가) 수문(배수펌프장에 포함된 수문)

  • 수문본체, 문비, 배수(통행)암거, 날개벽, 물받이, 관리교, 부대시설 등

나) 유수지 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 환기구 등의 덮개

다.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보고서 작성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라.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 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용어의 정의

  •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시행업체를 “과업수행자”라고 한다.

제2장 예정 공정표

일
수
구
분
20
40
60
90
1. 자료수집 및 분석

ㆍ도면, 구조계산서 등 ㆍ기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등 관계도서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ㆍ현장 시험 3.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제시 4. 보고서 작성 및 납품 ㆍ보고서초안 작성, 보안 ㆍ최종보고서 작성 제3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정기안전점검계획의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의 요청이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ㆍ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ㆍ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중 세부지침이 고시되는 경우 이를 준수 하도록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1) 착수신고서
2)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포함)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세부공정계획서
4) 사업수행 조직표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여야할 사항
다.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착수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실측도면 작성의 실시범위

나)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다)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라)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3)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시설물의 결함,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일정 계획서, 분석 및 평가방법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라) 과업수행을 위한 안전조치계획

마)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자격증번호,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바) 보안대책 및 각서 사) 과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다.

1)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3)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단계별 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2)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3) 최종보고회 : 준공 7일 전

5) 초기점검업무 시행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업수행자는 안전을 위하여 점검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도록 한다.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①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④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한다.

⑤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하도록 한다.

⑥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한다..

⑦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하도록 한다.

⑧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점검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보고 및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수칙의 준수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않도록 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하도록 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8)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않도록 한다.

9)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0) 진단차량 사용시는 굴절 붐(Boom) 및 암(Arm)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하도록 한다.

4. 기타 준수사항
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고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하도록 한다.
1)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2)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나.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한다.
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2)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 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도록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도록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등록하도록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8)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다. 용어의 해석

과업이행 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4장 조사 및 평가
1. 점검계획
가. 일 반

  •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 예비 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하도록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 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측량장비, 토질, 기계, 전기,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 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 하도록 사다리, 고무보트, 램프, 잠수장비(수중카메라), 리프트카, 비계, 보조등반장비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 다음항목을 고려하도록 한다.

가)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가) 권양기실 하부 등의 점검은 비계, 리프트카, 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나) 구조물의 수중부위 조사에 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명의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며, 잠수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9)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도록 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ᄃᆞ.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3) 콘크리트 구조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6)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7) 하수도 시설기준 8) 하천설계기준

9) 댐 설계기준
10)「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2.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ㆍ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 시설물의 준공도서, 구조계산서, 시공관련 자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이력 등
2) 현장여건 및 시설관리자 등 의견 청취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제반시설 관련자료 등
나. 시설물의 현장 조사 및 시험 실시
1) 외관 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하여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 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도록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 결함 부위 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라)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도록 한다.
다.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나) 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 보수 보강, 증축 이력

다)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시설물별 세부조사항목

가) 토목 구조물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침하 / 부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경
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 초 세 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 및 퇴적
◦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콘크리트 박락 / 층분리
◦박락 /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
◦철근노출 면적

누
수
◦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 콘크리트 부재
∙ 신축이음 부위
백
태
◦백태 발생 면적률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률

신축이음 탈락 / 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나) 펌프설비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작동 유무 확인
◦펌프의 정상작동 유무

펌프베드 기초불량
◦기초볼트 부식 및 이완, 그라우팅 훼손

진동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진동

소음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소음

펌프케이싱 누수발생
◦펌프케이싱 균열, 부식, 기타 누수현상

다) 스크린 및 제진기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작동유무 확인
◦제진기의 정상작동 유무
(운반장치 벨트컨베어 등) 작동유무포함

설치 상태
◦스크린 바의 부식, 유효목 폭, 변형 및 변위 정도

라) 펌프장 내 배관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관체의 손상
◦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배관두께(초음파측정)

관연결부 손상
◦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
◦밸브본체, 연결플랜지부, 축봉부, 소음 및 진동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등

마) 기계 및 전기설비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점검대상
대상기기
수변전설비
ㆍ특고수전반
ㆍ고압배전반
ㆍ저압배전반
ㆍ외관상태
ㆍ시험 및 측정
ㆍ상세육안점검
ㆍ접지저항측정
ㆍ적외선열화상측정
펌프모터설비
ㆍ기동반
ㆍ현장조작반
ㆍ콘덴서반
ㆍ배수펌프용 모터
ㆍ외관상태
ㆍ시험 및 측정
ㆍ작동상태
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ㆍ접지저항측정
ㆍ적외선열화상측정
ㆍ작동시험
(전압,운전전류 등)
펌프실설비
ㆍ펌프실의 배수설비 및 크레인 설비
ㆍ외관상태
ㆍ접지 및 작동상태
ㆍ와이어로프 소손상태
ㆍ크레인 동작상태
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ㆍ작동상태점검
예비전원설비
ㆍ비상발전기
ㆍ외관상태
ㆍ시험 및 측정
ㆍ작동상태
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피뢰설비
ㆍ수뢰부
ㆍ인하도선
ㆍ접지극
ㆍ외관상태
ㆍ시험 및 측정
ㆍ상세육안점검
ㆍ접지저항측정

바) 유수지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식생 및 퇴적 상태
◦유수지 내 식생 및 토사 퇴적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

사) 토목구조물과 일체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구 분
조 사 항 목
내
용
비고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등 주요부재의 내력검토(도서)

부재상태 및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규격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균열
균역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철근부식
철근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표면 열화
박리,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염화물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실내실험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물기울기

부동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아) 수문 구조물

세부시설
조사사항
비고
수문 본체, 관리교
변형, 균열(구조 및 건조수축), 기초 세굴, 콘크리트 파손, 박리, 철근노출, 박락, 누수, 백태, 퇴적 등

암거, 날개벽, 물받이
상(하)부 슬래브 처짐, 흄관변형, 균열(건조수축, 종단, 횡단), 기초 세굴, 철근노출, 박락, 콘크리트 파손, 박리,
콘크리트 파손, 퇴적, 단차, 누수, 백태, 연결관 돌출 등

자) 문비

세부시설
조사사항
비고
문비
문비의 부식손상, 변형, 수밀부 누수, 마찰부 손상

차) 기계설비

세부시설
조사사항
비고
권양기
작동여부, 와이어로프의 손상, 랙바의 손상, 마찰부 손상

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5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가. 보수ㆍ보강 일반

  • 과업수행자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수준 및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보수ㆍ보강공법

1)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상태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하고 구조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 ㆍ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타 공법과의 공법비교표, 보수ㆍ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보수ㆍ보강의 수준 및 공법은 결함의 원인 및 위험도,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나.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하도록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라.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시하도록 한다.

제6장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일반
가.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도록 한다.
라.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하도록 한다.
마.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바.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도록 한다..
사. 점검 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도록 한다.
아.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분석물과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도록 한다.

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ᄃᆞ.

3. 부록 작성
가. 외관조사망도

  •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ㆍ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ㆍ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적색 실선
-
-

나.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다.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라.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마. 사전조사 자료 일체
바. 기타 참고 자료

4.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점검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기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제7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바.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
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록 1) 과업 이행요청서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3)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4)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5)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착수보고서 등 관련자료)

6) 타 참고자료(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점검 및 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가.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연번
결함
종류
위치
적출
년도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2020
0.2
4

1

2
철근노출

2020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나.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나. 요청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도록 한다.
다. 제출목록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CD 및 USB 3세트
3)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3부
제7장 용역계약 일반

1. 용역 감독 등

  • 용역감독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공무원으로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4) 용역 점검

  •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도록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나.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도록 한다.
1)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2)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3) 현장 재하시험 시
4)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다.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등
가.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신기술ㆍ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도록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도록 한다.
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키도록 한다.

7. 과업 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선 과업 변경하도록 한다.
다.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도록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9.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요청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도록 한다.

11. 해약조건

  •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기안전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다.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

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및 시방서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4. 과업내용서의 해석

  •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도록 한다.

15. 직접경비 계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9조에 따라 직접경비는 별표25에 따라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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