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6135] 202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인력경비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4:00
#용역 #시설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도 대일외고 인력경비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도 대일외고 인력경비 입찰공고.hwp =====
대일외고-2026-11-04호

202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인력경비 용역 입찰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 개요 용 역 명 202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인력경비 용역 용역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16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 149,026,000원(부가세 포함) 입찰서접수개시 2026.11.04.(수) 14:00 입찰서접수마감 2026.11.25.(수) 14:00 개찰일시 2026.11.25(수) 15:00 개찰장소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용역기간 2027.1.1. ~ 2027.12.31. 근무인원 유인경비 3명(주,야간 격일근무) 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총액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중소기업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①,②자격을 모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

니다. (지사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1)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진행 중이거나 제재 절차 진행 예정인 업체는 투찰불가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4:00 ∼ 2026. 11. 25.(수) 14:00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에 의하여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가. 우리학교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서울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추정가격 2억 원미만)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학교 유선통보에 의거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각서 1부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마. 재무제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규업체의 경우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1부

바. 제출서류 목록표 1부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1인 기준 금액)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주간 1,135,908원 149,160원 1,500,840원 2,633,076원 야간 1,319,820원 173,400원 1,743,840원 3,059,412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 체결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확약서 내용 미 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경비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경비용역비(부가가치세 제외) 중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의 비중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손해배상보증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로만 충당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증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계약포기, 배상한도액 하향 요청, 추가비용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덧붙임의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보안각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개시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증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으며, 신규 인원을 충원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특히 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에 관련되는 실적보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에 임하시

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이용.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에 게재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2-940-06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4.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

===== 2027년도 대일외고 인력경비 입찰공고.pdf =====
대일외고-2026-11-04호
202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인력경비 용역 입찰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
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 개요
용 역 명 202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인력경비 용역
용역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16
개요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 149,026,000원(부가세 포함)
입찰서접수개시 2026.11.04.(수) 14:00 입찰서접수마감 2026.11.25.(수) 14:00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개찰일시 2026.11.25(수)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용역기간 2027.1.1. ~ 2027.12.31.
근무인원 유인경비 3명(주,야간 격일근무)

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총액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중소기업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①,②자격을 모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
니다. (지사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1)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진행 중이거나 제재 절차 진행 예정인 업체는 투찰불가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4:00 ∼ 2026. 11. 25.(수) 14:00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에 의하여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가. 우리학교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서울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추정가격 2억 원미만)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
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학교 유선통보에 의거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각서 1부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마. 재무제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규업체의 경우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1부
바. 제출서류 목록표 1부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1인 기준 금액)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주간 1,135,908원 149,160원 1,500,840원 2,633,076원
야간 1,319,820원 173,400원 1,743,840원 3,059,412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 체결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확약서 내용 미 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경비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
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
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경비용역비(부가가치세 제외) 중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의 비중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손해배상보증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로만 충당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증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계약포기, 배상한도액 하향 요청, 추가비용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덧붙임의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보안각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개시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증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으며, 신규 인원을 충원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특히 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에 관련되는 실적보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에 임하시
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이용.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에 게재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2-940-06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4.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

===== 2027년도 대일외고 인력경비 특수조건.hwp =====

2027년 인력경비 용역 계약 특수조건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분임재무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업체”라 한다) 간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외부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발주기관”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7년 1월 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근무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3조(용역비 지급방법 및 정산) ① 용역비는 총액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용역료를 매월 말일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중에 시작되는 용역비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② “수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비용은 용역비에서 정산 처리한다.

③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조(근로자 임금) ① “수탁업체”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5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의 범위, 기간,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수탁업체”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용역에 소요되는 인원 및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인원 및 근무시간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8조(용역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수탁업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 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용역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거나 용역장비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수탁업체”는 즉시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시설 등 설치) “발주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수탁업체”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탁업체”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용역업체 관리)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직원에 대한 책임) ①“수탁업체”는 용역직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신원안전관리·위생·품위유지·근무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용역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에 관한 사항 라.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마.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바. 용역직원에 대한 점검 등 감독과 관련된 사항

사. 용역구역내의 도난, 화재, 파손 등의 물적 피해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역직원의 채용, 해직 및 통제) ①“수탁업체”는 용역직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수탁업체”는“발주기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용역직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수탁업체”는 자체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근무 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 “발주기관” 또는 “수탁업체”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근무인원) ① 본 계약 상 근무인원은 과업지시서 상의 근무인원과 같다. 다만, 근무인원의 과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용역직원에 대하여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무에 단절이 없도록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4조(복장)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내에서는 용역직원이 통일적이고 규율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하기 위해 연 2회 근무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준수) ① 사용자(수탁업체)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 대한 교부 철저

나. 임금대장 작성 및 비치 관리

다. 매월 임금지급일 지정 및 임금지급명세서 교부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상의 퇴직금의 지급

마. 기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의무사항 ② 4대보험 가입 철저

제16조(관계법령 준수이행 및 세부근무계획서 등 제출) ①“수탁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측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첨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세부근무계획서 , 용역비산출내역서 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설관리 책임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규정 및 근무수칙 비치) “수탁업체”는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직원의 근무규정 또는 수칙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2통 작성하여, 1통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밀보안 및 누설금지) “수탁업체”는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업무 중 습득한 각종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책임은 “수탁업체”에게 있다.

제19조(금지행위)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은 교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업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③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④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⑤ 교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⑥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⑦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학교 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⑧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20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수탁업체”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①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인적 또는 물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②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내에 출입하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④ “수탁업체”의 용역직원이 노동쟁의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제21조(손해배상 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과실로 인해“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연간 대인배상 사고당 2억원, 대물배상 사고당 3억원 한도)

제22조(채권양도 금지) ①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및 제14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 12월 최종 대금 청구 시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로 종결한다. 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내 시설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때

나. 노사 분규로 인하여 시설 관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계속적인 용역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라. 기타의 사유로 계속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25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수탁업체”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르며,
법적 분쟁은“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업무지시 등 통지) 본 계약에 의한 지시 업무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한 업무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그 외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문서 등의 귀속) “수탁업체”가 본 계약에 의거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제2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붙임 서류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기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경과조치 등)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27년도 대일외고_경비용역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경 비 용 역 - 1 관리 대상 및 계약기간

1. 위치(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16번지

2. 대지면적 : 25,214m2 3. 건물연면적 : 296,084.54m2 4. 면적 내 주요건물 및 용역대상:

가. 본관동, 체육관, 급식실 등 시설물 내ㆍ외부 일체

나. 외곽, 주차장, 환경조형물, 놀이터, 기타 공작물 등 학교 소유재산

5. 계약기간 : 2027.1.1.~2027.12.31.(1년)

2 경비용역 업무 범위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및 도난방지를 통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불순한 자를 사전에 봉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통합관제를 제공하고 출입인원과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Ⅲ 근무장소 및 경비임무 1. 근무장소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2. 경비임무

가.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출입자 통제

나.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다.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라. 시설안전보호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사 내 주변 순찰 실시

마. 경비대상 지역 상시순찰 및 취약지역 집중감시

바. 긴급사태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업무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

사. 교실, 정․후문 등 출입문 개폐, 무인경비시스템 작동․해제

아. 기타․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3. 순찰 세부 근무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 근무 내용 외 부 건물의 외부 순찰 외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여부 화재위험 여부 파악 건물외부 소등 확인 거동 수상자 및 외부인 파악 취약지역 등 외곽 순찰 내 부 건물의 내부 순찰 내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여부 건물 내부 소등 확인 및 절전・절수 순찰 각 실별 시건 상태 점검 화재위험 여부 파악 잔류인원 및 최종퇴청자 확인 전열기, 난로 사용 실태 및 소등 여부 무인경비장치 작동 및 관리

가.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평일 2회 이상, 주말 4회 이상 실시

나. 순찰 시에는 규정된 장비를 휴대하고 행동

다. 순찰 중 사건,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 후 보고

라. 도난, 화재・동파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순찰 실시

4. 경비근무자 금지사항 및 책임

가. 본교 내에서 습득한 국가기밀 또는 학교보안사항 누설금지 및 개인사생활 침해행위 금지

나. 근무 중 경비구역의 무단이탈 금지

다. 근무 중에 음주, 마약복용, 도박, 고성방가 등의 위법행위 금지

라. 근무 중에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금품, 물품, 식사 등의 요구 금지

마. 학교물품 교외반출 금지

바. 출입자 및 동료 간에 폭언, 폭행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금지

사. 경비근무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4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근무인원

1. 경비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아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표’와 같이 하며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학교 승인 후 따로 정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표> 정문 형태 시간 근무내용 후문 형태 시간 근무내용 07:00-08:00 근로 1.0 인수인계, 보안점검, 출입문개방 07:00-08:00 근로 1.0 인수인계, 보안점검, 출입문개방 08:00-12:00 근로 4.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08:00-09:00 근로 1.0 휴게 09:00-10:00 근로 1.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10:00-11:00 휴게 1.0 휴게시간 11:00-12:00 근로 1.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12:00-13:00 휴게 1.0 휴게시간 13:00-14:00 근로 1.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12:00-13:00 휴게 1.0 휴게 14:00-15:00 휴게 1.0 휴게시간 13:00-15:00 근로 2.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15:00-16:00 근로 1.0 무인경비 해제, 출입문개방, 교내순찰 16:00-17:00 휴게 1.0 휴게시간 17:00-18:00 근로 1.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무인경비 가동 15:00-16:00 휴게 1.0 휴게 18:00-19:00 근로 1.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16:00-17:00 근로 1.0 교내순찰, 출입자통제, CCTV모니터링 19:00-20:00 휴게 1.0 휴게시간 20:00-11:30 근로 1.5 야간근로 11:30-06:00 휴게 6.5 휴게시간 17:00-18:00 근로 1.0 경비일지 작성, 인수인계 06:00-07:00 근로 1.0 경비일지 작성, 인수인계 근로 시간 주간 9.0 11.0 시간 휴게 시간 2시간 근로 시간 주간 16.0 24 시간 휴게 시간 주간 3시간/ 야간 6.5시간 야간 0.0 야간 8.0 합계 11시간 합계 24시간

※ 단, 공휴일은 학교 휴업일을 포함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지 내 휴게장소 등에서 자유롭게 실시

2. 경비용역 인원

가. 경비인원은 3인으로 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계약(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운영

나. 경비원은 성범죄경력 등이 없는 만19세 이상인 남자로 배치

  • 학교와 협의 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남자로 배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실시하며 학교에서 변경요청시 변경함.

5 기록유지 및 인계인수

1.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와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이상유무 조치결과를

경비근무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 후 주간근무 책임자에게 보고

2. 경비원은 교대 시 근무결과 및 특이사항에 대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인수

6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1.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요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2.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학교 경비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3. 용역업체는 경비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물적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함

4. 용역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등 경비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경비원에 대한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짐

5.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

※ 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운영시스템 상 도난 및 사고확대가
발생한 경우 경비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6.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 단체행동 등 기타 용역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가 손해를 입을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책임을 짐.

7. 용역업체는 학교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기타 업무사항

1. 용역업체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경비업무 수행계획서, 현장경비원 신원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

2.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학교에 보고

3.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등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보고

4.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근무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망(직원,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계통도를 비치

5. 경비용품(복장 및 장비류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경비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랜턴, 응급약품 등 비상용품은 항시 사용가능토록 보관 및 관리

6. 근무 중 특이사항(기물파손, 수상한자 침입, 음주 소란자, 불량행위자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보고 후 적절한 조치 시행

7. 경비근무자는 교직원 퇴근 후 각실 전열기 코드, 시건장치 확인, 교실 소등,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 이행

8.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9. 경비근무자는 근무교대, 인수인계를 정확히 이행하고 학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부서에 신고

10. 경비근무자로서의 임무 및 본교에서 정하여 지시하는 근무수칙을 준수

붙임 근무수칙 1부 경비원 근무 수칙

1. 자신의 근무책임 구역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숙지한다.

2. 근무시간에는 경비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3. 근무구역을 계속 주시하며 외부인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을 두고 동태를 감시한다.

4. 출입통제는 친절하게 하되 통제원칙을 준수하고 일과 후 출입자 명단은 근무일지에 기재한다.

5.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저지할 책임이 있다.

6. 근무 중 긴급상황(화재, 도난, 누전, 수도파손, 각종사고 등) 및 특이사항(기물파손, 수상한 자 침입, 시설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책임구역 내에 지정된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중에는 사주를 경계하고 시설물의 이상 유무와 화재, 도난 등에 유의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8. 경비근무자는 교직원 퇴근 후 각 실 전열기 코드, 잠금장치 확인, 교실 소등,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음주, 외출, 오락행위, 근무태만,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0. 근무 교대 시 경비구역의 재산(시설물, 설비, 물품)과 특이사항, 그 밖의 유의사항을 정확히 인계인수 한다.

11. 근무내용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 관리부서(행정실)의 결재를 받는다

12. 학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하여 즉시 관리부서(행정실)에 신고한다.

13. 용모를 단정히 하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친절하게 응대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