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hwpx =====
경남 고성군보건소 공고 제2026<hp:fwSpace/>- 25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4.
고성군보건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
구 입 내 역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품목목록 등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가칭)경남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4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5,514,700원
견 적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4.
(수)
13: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5,514,700원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0.
(화)
10:00
추 정
가 격
금41,377,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00
부 가 가 치 세
금4,137,700원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1. 10.(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1. 10.(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책장(5610150701) 또는 캐비닛(56101530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책장(5610150701) 또는 캐비닛(5610153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마. 고성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품목목록 등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hp:fwSpac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hp:fwSpace/><hp:fwSpace/>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055-670-4003)
- 입찰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리담당자(☎055-670-4004)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pdf =====
경남 고성군보건소 공고 제2026 - 25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4.
고성군보건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
구매내역 과업지시서, 품목목록 등 참조
구 입 내 역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칭)경남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납품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4
기 초 금 액 금 45,514,700원 견 적 접 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026. 11. 4. (수) 13:00
개 시 일 시
추 정 금 액 금 45,514,7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0. (화) 10:00
추 정 가 격 금 41,377,000원
부 가 가 치 세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00
금 4,137,700원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1. 10.(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1. 10.(화)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책장(5610150701) 또는 캐비닛(56101530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책장(5610150701) 또는 캐비닛(56101530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
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마. 고성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품목목록 등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055-670-4003)
- 입찰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리담당자(☎055-670-4004)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hwpx =====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입 찰 명: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
□ 목
적: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고정식 가구를 제작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간
□ 과업예산: 금45,514,700원(금사천오백오십일만사천칠백원) ※ 부가세 포함
2
제작 품목
□ 총18품목 ※ 세부규격: 도면 및 가구상세도 참조
연번
설치 위치
품 목
수 량
(EA)
1
1층, 2층 로비
휴게의자/하부수납장(1)
2
2
1층 로비
휴게의자/하부수납장(2)
1
3
1층 복도
휴게의자/하부수납장(3)
1
4
2층 로비
휴게의자/하부수납장(4)
1
5
2층 운동프로그램실
휴게의자/하부수납장(5)
1
6
2층 모자보건실
휴게의자/하부수납장(6)
1
7
2층 수유실
휴게의자/하부수납장(7)
1
8
1층 시식공간
개수대(A)
1
9
2층 수유실
개수대(B)
1
10
1층 휴게라운지/실습주방
책장(a)
1
11
1층 재활운동실,
2층 재택의료센터
책장(b)
2
12
1층 만성질환관리실
책장(c)
1
13
1층 상담진료실
책장(d)
1
14
2층 운동프로그램실
책장(e)
1
15
2층 생애초기상담실
책장(f)
1
16
2층 재택의료센터
책장(g)
1
17
2층 모자보건실
책장(h)
1
18
2층 재택의료센터
책장(i)
1
3
세부과업 내역
□ 제작
○ 납품제품은 반드시 신품이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도면에서 정한 품질과 성능이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할 물품은 해당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가구제작에 따르며 모든 물품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최종 검사(확인)을 마친 후 제작 및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색상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확인을 거쳐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제작·납품해야 한다.
○ 납품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위치 확인 후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납품하여야 하고, 현장 답사 후 현장 상황에 맞는 더 나은 설치를 위한 마감, 색상, 재질 등의 변경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물품은 외관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내열,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 기능을 갖추고 하중으로 인한 형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 납 품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구체적인 물품의 시공(설치) 일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 물품 운반 및 설치 시 이동경로의 바닥 면과 기타시설에 긁힘, 찍힘,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답사를 통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물품 설치 전·중·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까지 고성군이 지정한 장소에 실별로 지정된 가구들을 (단, 고성군의 사정에 따라 납품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설치해야 한다.
○ 검수 결과 하자발생 또는 제안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 후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납품 기일 연장은 발주처의 지시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능 및 보증책임
○ 납품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일로부터 2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발주처의 A/S 요청 시 3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결하고, 보증기간 내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무상으로 한다.
□ 일반사항
○ 본 물품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디자인비, 운반비, 설치비 등)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 물품 설치 중 타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고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납품자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복구 한다.
○ 납품자는 계약물품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 도료, 본드류, 접착제 등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새집증후군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증빙서류 제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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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준하여 발주처에서 제안한 규격에 맞게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할 때나, 본 계약 내용의 해석 중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 진행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며, 가능한 대안을 분석․제시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변경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외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사항
○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 기한까지 지정장소로 납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품목목록(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xlsx =====
[시트: 내역서]
A: 품목 내역서
A: 사업명: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가구 제작 설치
A: No. B: 품
명 C: 규격(W*D*H) D: 추정금액 G: 비고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1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1) C: 3940*450-950 D: 2
A: 2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2) C: 4600*450*950 D: 1
A: 3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3) C: 2030*450*950 D: 1
A: 4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4) C: 4000*450*950 D: 1
A: 5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5) C: 6560*450*700 D: 1
A: 6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6) C: 2370*450*950 D: 1
A: 7 B: 휴게의자/하부수납장(7) C: 1770*450*950 D: 1
A: 8 B: 개수대(A) C: 2010*650*900 D: 1
A: 9 B: 개수대(B) C: 1905*750*900 D: 1
A: 10 B: 책장(a) C: 1800*400*1800 D: 1
A: 11 B: 책장(b) C: 3000*400*1800 D: 2
A: 12 B: 책장(c) C: 3430*400*2400 D: 1
A: 13 B: 책장(d) C: 4550*400*2400 D: 1
A: 14 B: 책장(e) C: 2615*500*1800 D: 1
A: 15 B: 책장(f) C: 6673*400*2500 D: 1
A: 16 B: 책장(g) C: 1150*400*1200 D: 1
A: 17 B: 책장(h) C: 7528*400*2500 D: 1
A: 18 B: 책장(i) C: 7678*400*2500 D: 1
A: 19 B: 부가세 C: 10% D: 1
A: 20
A: 21
A: 22
A: 계 D: 21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