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hwpx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사 업 명 :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인성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인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 (주무관 최우원 062-670-9383)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광주인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58호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인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 390, 광주인성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2,000,000
20,000,000
2,000,000
0
0
22,0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
-
-
-
183,752
-
-
183,752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노무비 구분관리는 1개월 미만공사에
해당하여 제외)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사후정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180전일부터 입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광주인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최우원 062-670-9383)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5.(목) 16:00 ~ 2026.11.10.(화)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0
0
0
0
183,752
0
28,82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나.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4.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en.go.kr) 민원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공사 및 견적공고 관련 문의: 행정실 전화 062-670-9383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4일 광주인성고등학교
=====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사 업 명 :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인성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인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
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 (주무관 최우원 062-670-9383)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광주인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58호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인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광주인성고 교내 수목전정사업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 390, 광주인성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22,000,000 20,000,000 2,000,000 0 0 22,0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 - 183,752 - - 183,752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노무비 구분관리는 1개월 미만공사에
해당하여 제외)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사후정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180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광주인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최우원 062-670-9383)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5.(목) 16:00 ~ 2026.11.10.(화)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0 183,752 0 28,82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
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나.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4.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
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
령」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en.go.kr) 민원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g2b.go.kr) e고객
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공사 및 견적공고 관련 문의: 행정실 전화 062-670-9383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4일
광주인성고등학교
===== (물량내역서)광주인성고 수목전정공사 내역서 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4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295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6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7 G: 0.09% H: B × 0.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8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9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831% H: (A + B) × 0.04831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임목폐기물처리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B: 1. C: 교내 수목전정공사 D: F:
B: 가. C: 상록교목전정공사 D: F:
B: 나 C: 낙엽교목전정공사 D: F:
B: 다 C: 잔디식재 D: F:
B: 2 C: 위험수목 제거공사 D: F:
B: 3 C: 지주목설치 D: F:
B: 4 C: 부대공사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831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O:
B: C: D: F: O:
B: 1. C: 교내 수목전정공사 D: F: O:
B: 가. C: 상록교목전정공사 D: F: O: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5 F: 주 O: 일위4참조
B: C: 조형전정(인력) D: B21~31cm이상(상록수) E: 12 F: 주 O: 일위5참조
B: C: 조형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1 F: 주 O: 일위4참조
B: C: D: F: O:
B: 나 C: 낙엽교목전정공사 D: F: O: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61cm초과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61cm초과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D: F: O: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61cm초과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61cm초과 E: 5 F: 주 O: 일위7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4 F: 주 O: 일위8참조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6 F: 주 O: 일위1참조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4 F: 주 O: 일위3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25 F: 주 O: 일위2참조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0 F: 주 O: 일위2참조
B: C: D: F: O: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61cm초과 E: 3 F: 주 O: 일위7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2참조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5 F: 주 O: 일위3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2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8참조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2 F: 주 O: 일위1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8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2참조
B: C: D: F: O: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2참조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4 F: 주 O: 일위2참조
B: C: D: F: O:
B: 다 C: 잔디식재 D: F: O:
B: C: 평떼붙임공 D: 평떼 E: 20 F: ㎡ O: 일위9참조
B: C: D: F: O:
B: 2 C: 위험수목 제거공사 D: F: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8 E: 4 F: 주 O: 일위6참조
B: C: D: F: O:
B: 3 C: 지주목설치 D: F: O:
B: C: 수목지주대(코팅와이어지주) D: 8mm×8m, 말뚝포함 F: 조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방부활생목) E: 3 F: 조 O:
B: C: 지주목설치(대형) D: E: 3 F: 조 O: 일위10참조
B: C: 지주목설치(대형) D: E: 1 F: 조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사 D: F: O:
B: C: 청렵혐수막 D: E: 1 F: ea O:
B: C: 공사안내표지판 D: E: 1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831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F: O:
B: C: 임목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포함) D: 20KM 이하 E: 30.19 F: Ton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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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 광주인성고 교내수목전정 설계용역 가.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총칙 제 2장 정지 제1장 총칙 1-1 총칙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허락함을 뜻한다.
1.2.11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2.12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3 총공사비에 따른 주공정비율
1.3.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조경식재공사업(100%)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2 공사시행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3 시공계획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5.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1.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2.3.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3.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2.3.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 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3m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표지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공사용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 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2.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5 안전시공
1.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6.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제1장.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제2장. 수목전정공사 제1장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안전관리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한다.
다. 학교관계자는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설 안전 PE 펜스 반영(OOm), 학생들과 작업자들의 동선 분리
․ 현장사무실(컨테이너) 반영(1개소), 현장대리인 무단 이탈 방지 및 작업자 편의 증진
2.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가.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 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나.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 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3.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학교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가.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나. 현장관리 철저
❍ 학교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다. 학생 및 교직원 동선 분리
❍ 작업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이동 동선 및 화장실 등)
❍ 작업자와 학생 접촉금지 제2장 전정공사 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완전 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기존수목전정 전정의 시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
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한다.
대상수목의 전정은 강전정으로 하며 주변통행 및 시설에 방해되지 않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체적인 수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전정 방법
1.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
하여 제거한다.
3,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4.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전정기준 식재목적에 따른 전정기준
전정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도모와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 하며, 활착 촉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에
5.시공시기는 춘계전정을 기준으로 하되 대상수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물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서 실시하여야 한다.ㅔᅟᅧᆨㅎㄷ
조형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행한다.
자연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화목류는 화아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 수종은 낙화 직후에 가지 솎기, 가지줄이기 등을 시행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전정을 할 때 시행한다.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 줄이기, 가지 솎기 등을 시행한다.
생울타리는 식재 후 윗면을 가지런히 전정하며, 유지관리 할 때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히 베어낸다.
가로수 및 광장의 녹음수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2m이상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보도변 열식 또는 군식된 나무는 가지가 보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지하고가 2m 이상인 수목은 제외한다.
가로수나 독립수의 주간에서 나온 맹아지 또는 밑둥에서 나온 곁가지는 제거한다.
가로수의 생육공간에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고 H5.0 이하로 두절하여 고압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전전을 한다.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벚나무 등 전정으로 인해 가지가 썩어 고사의 우려가 있는 수종은 가능한 한 강전정을 지양하고 전정이 필요한 가지만 수형유지를 위한 전정을 하되 전정 후 반드시 약품처리를 한다. (부란성 방지약)
전정방법 1) 식재목적에 따라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 가지치기
-수관밖으로 튀어나온 가지와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적정한 분기점에서 긴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
-마른가지 및 오래된 가지는 휴게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 장소를 보아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가지를 자름
가지솎기-가지가 너무 발달해 채광과 통풍에 문제가 있는 과밀한 가지는 수관의 형태를 보아 자름
-적심- 4∼5월경 자란 소나무 새순을 3개정도 남기고 따버린 후 잎이 나타날 무렵인 5월중·하순경 남겨놓은 순의 선단부를 꺽어 자라는
마디를 짧게 만듦
-적아-눈이 움직이기 전에 필요하지 않은 눈을 따버림
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
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와이어지지대 재결속
1)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잇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 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이 되지 않게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당김줄형)
2)기존 소나무 군식의 미려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와이어 지지대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시공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속재료, 수형, 시공방법을 결정한 후 시공한다
4)수급인은 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5)지주목 재결속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잇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 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현장 뒷정리
1)수급인은 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2)수리공사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전정공사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를 도입하여 시공한다. 변경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시공한다 .
공사기간 1)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예정공정표 공 종 보 할
공
사
기
간
비 고 9 일 10일 10일 준비작업. 재료구입 3.3% 1.7% 1.7% 교목류 전정 60.0% 20.0% 20.0% 20.0% 관목류 전정 20.0% 10.0% 10.0%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 16.7% 8.3% 8.3% 공 정 율 100.0% 1.7% 21.7% 20.0% 30.0% 18.3% 8.3%
누
계
1.7% 23.3% 43.3% 73.3% 9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