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어린이집).pdf =====
입찰공고[긴급]
G2B 공고번호 : R26BK01809256-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긴급]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면세)
직찰
입 찰 방 법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입찰참가등록
2026.11.16.(월) 16:00
마감일시
제안서 제출
2026.11.17.(화) 10:00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 입찰참가자 대상 개별통보 예정
일시 / 장소
사 업 예 산 1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사 업 기 간 2027.03.01. ~ 2032.02.29.(60개월)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파일(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보충정보제공처
가. 과업 관련 사항 : 총무팀 042-280-7014
나. 입찰 관련 사항 : 계약관리팀 042-280-8854
※ 과업 및 금액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보육교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 신청자격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마감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 충남대학교병원 제2철골주차장 지하1층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적격 업체 대상 개별통보
나.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합니다.
다.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응답시 배석자가 보충 답변 가능)
마.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병원
내부지침에 의해 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제안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됩니다.
사.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각각 시행하며,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
나.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가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됩니다.
다. 가격평가 적격평가를 받은 업체의 가격입찰서에 한해 가격평가를 시행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 협상대상자는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ttps://hls.cnuh.c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또는
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직접 병원에 제출 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8.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충남
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nuh.co.kr) -‘입찰공고’-‘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계약 입찰 집행기준에서 정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본원 대가지급기준 등과 해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집행됩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과업지시서]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pdf =====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2. 과업기간 : 2027.03.01. ~ 2032.02.29.(60개월)
- 본사업의 총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병원의 회계연도 및 예산편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한다.
- 병원은 계약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수탁자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중간평가기준은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별표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심사기준」을 준용한다.
3. 사업예산 : 144,000,000원(월 2,400,000원 * 60개월)
- 실제 위탁운영수수료는 경쟁입찰 결과 낙찰된 금액으로 확정한다.
※ 위탁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4. 위탁운영 예산
- 병원지원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수수료를 포함하여 병원이 지급하는 연간
지원총액을 의미한다.
- 2027년도 병원지원금은 연 59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 2028년도부터의 병원지원금은 연 590,00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되, 수탁자가 매년
8월 15일까지 차기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은 예산심의 결과와
재정여건,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인건비 변동, 물가상승률, 정원·현원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최종 승인·확정한다.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구 분 현 황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96 (중구 대사동 627-15)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1,123㎡, 연면적 896㎡, 건축면적 408㎡
주 요 시 설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기타시설 등
보 육 정 원 70명
개 원 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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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현황(2026.9월 기준)
Ⅱ 과업내용
보육 현원
계 1세 2세 3세 4세 5세
70명 9명 14명 14명 16명 17명 1. 과업의 수행범위
∘ “계약상대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 교직원 현황(2026.9월 기준) 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수행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직원 현원 ① 정부 지원제도(정부지원금, 보육료 수납 등) 에 관한 제반 업무
계 원장 원감 정담임 부담임 보조교사 연장보조 조리원 위생원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관리·평가·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21명 1명 1명 7명 5명 1명 3명 2명 1명
③ 보육 프로그램 구성·제공·진행·감독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5.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ㆍ수탁 기본 조건 등 ④ 운영비 집행·예산·결산·보고에 관한 제반 업무
⑤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구 분 내 용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⑥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1)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⑦ 설비·시설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 정상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교사인건비, 영유아 간식비지원 등에 관한 제반업무
⑧ 영양·위생·안전·정보보안·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2) 직장보육시설 내 교직원(보육교사 및 취사원 등)에 대한 채용, 관리,
평가, 교육 업무 ⑨ 직장어린이집 공사 진행 자문·인가·원아모집·입학식 등 개원 준비 제반 업무
(3) 직장보육시설 내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육프로그램 계획 ⑩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위탁범위
수립 및 운영
(4) 직장보육시설 운영관련 월, 년 단위의 운영비 예산, 결산 및 보고 ⑪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제반 사항 준수
(5) 직장보육시설 설비, 시설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 관리 업무 ⑫ 기타 과업의 범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및 기타 영유아보육법의 원장
으로서의 제반 업무
(7) 기타 관련 법령·지침이 요구하는 내용 2. 보육의 기본원칙
운영재원 영·유아 보육료,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병원 지원금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 수요(아동 연령 및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①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종사중인 교직원(보육교사 및 취사원·위생원)
종사자 ②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의 고용승계를 하여야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
지한다. ③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종사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④ 안전사고 예방
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⑤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보육대상 충남대학교병원 임·직원 자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토요일 07:30부터 15:30까지를 원칙으로 하 3. 보육계획의 수립
보육시간 되, 병원의 요청이 있을 시 06:30부터 23:30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원아모집 결과 및 보육희망에 따라 변경 가능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개시 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대상 및 ② 보육계획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만0세∼만5세(정원 70명)
정원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상기 위탁조건은 원아모집 및 원내 협의 결과에 의해 추후 변경 가능 ③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기록·
※ 영유아보육법 및 당해연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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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대상
∘ “계약상대자”의 보육대상 아동은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 등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상 규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보육대상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
5. 반편성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연령별 반편성 기준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여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보육수요의 변동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편성을 조정
할 수 있다.
6. 직장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 어린이집 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자 및 재원 영유아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이용하여야 한다.
7. 장부 및 서류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원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원아 생활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직장어린이집 운영일지
3.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8.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9. 직장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10. 보육일지 및 원아 건강진단카드
11.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12. 안전점검표
13.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장부·서류
8. 보육시간 및 휴무일
① 평일 07시 30분 ~ 19시30분, 토요일 07:30~15:3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 등을 고려하여 06시30분 ~ 23시30분까지 연장운영
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은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수 있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보육수요의 정도 및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장운영 등에
필요한 당직 보육교사 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보육료
① 보육료 결정은 당해 연도 교육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보육료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만약 허위·부당징수가 발견될 때에는
동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육활동을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의 특별활동비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징수할 수
있으나, 임의적인 특별활동비 등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한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10. 급식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양질의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간식단표를 작성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식자재의 구매를 포함한 급식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타 급식에 관한 세부지침 등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⑥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안전성이 명백히
확보된 가공식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일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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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적온급식을 하여야 한다.
⑧ 식품위생법 제88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으로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섭씨 영하
18도 이하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11. 시설관리
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증축, 보육정원 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시설물(기자재, 가구, 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 등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손상, 손실 또는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가스, 시설, 장비 및 도구 등의 취급에 따르는 화재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대 관청관계·면허· 허가·인가·등록
및 검사 등을 취득·유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종료 후 계약기간 중에 부가된 시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⑦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교재․교구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비품 및 교재·교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 구입 시 미리 물품 구입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③ 구입한 비품 및 교재․교구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고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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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독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운영비 집행에 관해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세부자료 제출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배상, 개선, 권고,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치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영비의 수입
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종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좌명의는 직장어린이집
전용법인(단체) 명의로 해야 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법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 처리 등에 관해 정할 수 있다.
15. 운영비의 지출
① 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집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영비 지출시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 하여야 한다.
③ 지출과 관련된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구매 품목당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지출행위와 총 금액 100만원
이상 행사비 지출행위,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직장어린이집의 지출 등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또는 직장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직장어린이집 전용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인건비의 지출은 해당계좌 입금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 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반 비용은 원천징수하여 해당
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종사자 각각에게 급여산출 내역서를 보여주며, 매월 급여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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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영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분기별의 예상 운영비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분기 운영비 결산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분기별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예상운영비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정산 내역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분기 운영비 결산자료를 근거로 다음 분기 운영비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간 세입·세출 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및 매분기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나 불응, 허위 제출 또는 고의 지연 제출 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7. 정부보조금
① 정부보조금은 “계약상대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수령하여 보육료통장에
수납하여 관리한다. 다만, 정부인건비 지원금은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정산 보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조금 지원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행정관청의 보조금의 반환, 감액, 강제징수 등의 처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8. 물품의 구입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단가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1호 및 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실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위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기타의 제반 여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위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에 의할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으로 결정
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급간식비, 통신비, 연료비 등 비교 견적이 불필요한
운영비는 예외로 한다.
④ 위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실거래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19. 예산의 편성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익연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매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작성하되, 보육인원과
보육교사를 감안하여 추정 편성하고, 편성예산의 세입 및 세출금액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수입·지출예산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내용과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되
어야 한다.
④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⑤ 연간예산은 보육인원 증감 등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예산의 전용” 등의 방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⑥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발주기관”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되 집행즉시 “예산의 전용”
등의 방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0. 예산편성요령
①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세입·세출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명기한 과목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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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보수 일람표
4. 지원아동명부
④ 수입·지출예산 편성서식 및 과목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용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한다.
21. 종사자의 임명 및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직장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임용대장을 작성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정한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교직원의 관리
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원장 및 교직원 등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주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장 및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채용·배치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원에 결원발생이 예상될 경우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요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직원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 교직원의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직원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교직원의 기능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⑨ 교직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당
사자”에게 교직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23. 교직원의 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배치된 종사자의 급여를 해당 교직원의 경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은 교육부가 발행하는「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지급해야 한다.
② 보육시설 교직원의 근무경력인정 및 초임호봉 등은 교육부가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③ 교직원이 초과근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④ 기타 교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24. 영․유아 건강관리
① 원아와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에 따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치료 조치한다.
25.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을 대비 응급수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대비한 사전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아동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산재보험 및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전 조항에 반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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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지침 등 보안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대상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관리 계획 수립 후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과업 시작 전, 수행 중, 완료 후 각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 잠금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전자파일은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발주기관”의 영유아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으며, 중대한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⑦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은 내규에 의한 보안조치 확인서 등을 징구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관련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불필요한 자료의 경우 폐기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27. 보험가입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입소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 대비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은 직장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기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28.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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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계약의 기간 및 기간연장
① 계약서상에 지정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의 차기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어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차기계약자의 착수일까지로 한다.
30. 계약의 해지
①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위반
2.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3. “계약상대자”의 각종 결과보고에 허위가 있을 때
4.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6.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영업권을 양도·양수 했을 때
7.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을 위반했을 때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해지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이 해지된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현금성 자산과 시설물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31.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및 합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호간에 합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런 결정은
그 결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32. 민·형사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직장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3.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합리적이거나, “발주기관”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 및 규정에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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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과업내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④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변경 등으로 본 과업지시서가 법령 및 관련 규정과 배치될
때에는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정부 보육사업
안내 등에 따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상의 기본원칙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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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요청서]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hwp =====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용역명 :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2. 과업기간 : 2027.03.01. ~ 2032.02.29.(60개월)
- 본사업의 총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병원의 회계연도 및 예산편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한다.
- 병원은 계약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수탁자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중간평가기준은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별표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심사기준」을 준용한다.
3. 사업예산 : 144,000,000원(월 2,400,000원 * 60개월)
- 실제 위탁운영수수료는 경쟁입찰 결과 낙찰된 금액으로 확정한다.
※ 위탁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4. 위탁운영 예산
- 병원지원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수수료를 포함하여 병원이 지급하는 연간 지원총액을 의미한다.
- 2027년도 병원지원금은 연 59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 2028년도부터의 병원지원금은 연 590,00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되, 수탁자가 매년 8월 15일까지 차기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은 예산심의 결과와 재정여건,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인건비 변동, 물가상승률, 정원·현원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최종 승인·확정한다.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구 분 현 황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96 (중구 대사동 627-15)
시설규모
대지면적 1,123㎡, 연면적 896㎡, 건축면적 408㎡
주요시설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기타시설 등 보육정원 70명 개원일 2017.05.29.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보육교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 신청자격 제외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본원 회계규정 제265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한 계약자 선정
나. 기술능력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적격평가하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평가 실시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낙찰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제안 내용 등을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Ⅲ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합산점수(100점) 정량평가(15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정성평가(75점)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검토 및 업체 제안 발표(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병원에서 별도로 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평가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나,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안 발표시 준수사항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내용 발표
∘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함
∘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자 : 사업에 참여할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최대 3인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운영 실적 (10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정원70명 이상, 1년 이상 수행)
·10개소 이상 ·5개소 이상 9개소 미만 ·5개소 미만 ·5점 ·4점 ·3점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실적
·5점 (유) ·3점 (무) 재정능력 (5점) ·부채경감 후 순자산 법인 · 5억원 이상 ·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5점 ·4점 ·3점 단체 · 2억원 이상 ·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5점 ·4점 ·3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30점) 보육사업 계획 (10점)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특수보육 운영계획 (시간연장보육 등)
·보육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등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운영 관리계획 (10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등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예산의 적절성 (10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점) 전문성 (20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등 ·20점 (우수) ·16점 (보통) ·12점 (미흡) 경력 (10점) ·(원장 내정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1) ·10년 이상 ·7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미만 ·10점 · 7점 · 5점 · 3점 · 1점 운영연속성 및 안정화 계획 (15점)
·계약 개시 이후, 아동·보호자·종사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점 (우수) ·12점 (보통) · 9점 (미흡) 가격평가[위탁운영수수료] (10점) 합 계 100점
주1)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인정 : 어린이집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종사자70%(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ex) 원장근무경력 5년 = 인정경력 5년 , 교직원 경력 5년= 인정경력 3.5년 → 합계인정경력 8.5년
※ 가격평가 기준은 공고일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Ⅳ 제안서 구성 및 작성 요령 1 제안요청사항 가. 보육의 기본원칙
1)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
2)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지도
3)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4) 안전사고 예방 5)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및 평가기준표 참고)
1).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시설물 관리 전반
2) 직장보육시설 내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육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운영
3)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교사인건비, 영유아 간식비 지원 등)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4) 직장보육시설 내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및 취사원 등)에 대한 채용, 관리, 평가, 교육 업무
5) 직장보육시설 운영관련 월, 분기, 년 단위의 운영비 예산, 결산 및 보고
6) 직장보육시설 설비, 시설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 관리업무
7)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원장으로서의 제반 업무 등
2 제안서 규격
※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명 등의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또는 삭제하여 제출
가. 규격 : A4(297mm×210mm), 색채사용 허용
나. 매수 :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인쇄 : 단면으로 인쇄
라. 필요시 위 규격 및 인쇄방식으로 제안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에 제안요약서임을 명시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사업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업수행 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안 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4 기타사항
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병원에서 제공한 제반 정보 자료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확정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 최종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병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사. 계약체결 완료시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아. 제안 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계획사항으로서 본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변경될 수 있다.
Ⅴ 제출 서류 1)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충남대학교병원, 입찰금액의 5%이상) 1부.
3) 사업제안서 10부.
4) 세입·세출 예산안 10부. (위탁운영수수료 포함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항목별 예산액과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자율서식으로 작성하며, 예산안 작성기간은 2027.3.1.부터. ~ 2028.2.29.까지(1년)로 한다.
5 [붙임2] 가격 입찰서 1부. (위탁운영수수료 5년 총액 기준, 밀봉 후 법인인감 날인)
※ 사업제안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무기명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업체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로고, 상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학교법인은 보육·아동복지 관련 학과의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부 추가 제출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 사용 시 [붙임3]사용인감계 제출
9) (대표자 본인이 참가할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10)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임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11) [붙임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12)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13) 2025년도 재무상태표 (외부감사인 확인 등 증빙 필) 1부
14) [붙임5] 어린이집 운영실적 1부. 15) [붙임6] 서약서 1부.
16) [붙임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17) 기타 병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0.보증금율 : 5%
0.보 증 액 : 일금
(₩
)
0.보증금납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정
0.사
유 :
0.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보)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과업지시서, 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서에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건
명
금
액
일금________________원 정 (KRW________________)
사
업
기
간
2027.3.1. ~ 2032.2.28.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과 규격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3]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법 인 · 단 체 명 :
대
표
자 :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가. 일반현황 업 체 명 (법인·단체·대학명) 대 표 자
주
소
(소재지) 사업자 번호 (고유번호증) 업 종 설립일자
년
월
일
전화번호 위탁업체 구성원
총
명(이사
명, 정직원
명, 기타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산규모 (2025년 결산 기준, 부채차감 후 순자산)
※ 2025년도 재무상태표(외부감사인 확인 등 증빙자료) 별첨
나. 원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최종학력 및 전공 소지 자격증 주요경력 (연, 개월 수)
- 예시 1) OOOO 어린이집 원장 (3년 5개월)
- 예시 2) OOOO 어린이집 주임교사 (3년 7개월)
- - -
- 원장(내정자)의 경력인정 : 어린이집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70%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별첨
[붙임5] 어린이집 운영실적표
- 첨부 : 실적증명서(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 첨부)
연번 어린이집명 사업장명 보육정원 (인가서상) 위탁운영 기간 1
-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평가용 제 출 처 충남대학교병원 용역(사업)이행실적
내
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보육정원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6] 서 약 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공고한 ‘충남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를 따르겠으며, 또한 병원의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신 청 자
법 인 · 단 체 명 :
대
표
자 :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을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8] 보 안 서 약 서 사업명
1.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계약기간, 퇴직 및 용역 계약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사업 관련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의 일체의 자산)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 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과업 결과물, 관련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9]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충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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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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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