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사업수행평가서_및_가격입찰서_제출안내_공고문(전기감리).hwp =====
충북개발공사 직원 사칭사례 발생 안내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 75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및 가격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충북개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 52-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4,269.26㎡
(본관동 지상 3층, 훈련탑 지하1층/지상5층, 지원시설 지상1층, 경비동 지상 1층)
3)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4) 용 역 비 : 금382,668,000원(VAT,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6) 업무중첩기준일(예정착수일) : 2026. 12. 28.(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전자)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 참가자격 및 가격 입찰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은 가능하나, 가격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PQ)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과업참여분야에 따라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시 비율은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나. 대표자 : 3.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 PQ서류제출 시 기한 : 2026. 11. 18.(수) 17:00까지
2) 나라장터 전자제출 시 기한 : 2026. 12. 1.(화) 18:00까지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 공사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 설계도서 열람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참가등록 회사에 한하여 기술인평가 전일까지 충북개발공사 웹하드에 설계도서를 게재할 예정이므로 다운받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ID 및 비밀번호 참가등록자에 한해 공개 예정)
나. 질의 및 회신
1) 질 의 : 2026. 11. 09.(월) 16:00까지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만 인정(Fax : 043-210-9160),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Tel : 043-210-9169)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 신 : 2026. 11. 11.(수)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자 : 2026. 11. 18.(수) 17:00까지
2) 제출장소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Tel : 043-210-9169),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3) 제출서류 및 양식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참조
※ 세부적인 서류제출 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기준 : 설계사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항목 “가.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총 2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 적용)
3)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 (코드20~29)에 해당하는 경력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유사용역 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82,668,000원을 적용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 4 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다)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자기자본비율 : 43.14%, 유동비율 : 125.95%)하여 평가합니다.
7)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년 12월 28일입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배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점한도 적용)
9)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1)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6. 가격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업체선정 : ‘5.라.’에 의거해 평가하며, 해당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개별통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0.(월) 10:00 ~ 2026. 12. 2.(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2. 2.(수)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기초금액 : 금382,668,000원(부가세 포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93호, 시행 2026.11.2.),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북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 처리합니다.
가.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입찰(계약) 진행 중 본점소재지(주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통해 낙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준수, 인권존중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각 협약은행 홈페이지 참조
1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인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과업수행기간은 실 착공일 기준으로 실제 과업 일수를 계산하여 착공 시 배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 제출 시 아래의 직접경비(주재비, 출장여비,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구분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계 금액(원) 29,775,300원 2,481,163원 1,000,000원 33,256,463원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계약관련예규, 공고문,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공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의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용역관련 건설공사 준공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으로 공제(보험)료가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 김철희 과장(043-210-9169)
2) 계약업무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2.사업수행평가서_및_가격입찰서_제출안내_공고문(전기감리).pdf =====
충북개발공사 직원 사칭사례 발생 안내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 75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및 가격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충북개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 52-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4,269.26㎡
(본관동 지상 3층, 훈련탑 지하1층/지상5층, 지원시설 지상1층, 경비동 지상 1층)
3)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4) 용 역 비 : 금382,668,000원(VAT,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6) 업무중첩기준일(예정착수일) : 2026. 12. 28.(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전자)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 참가자격 및 가격 입찰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
업(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은 가능하나, 가격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PQ)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과업참여분야
에 따라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시 비율은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나. 대표자 : 3.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 PQ서류제출 시 기한 : 2026. 11. 18.(수) 17:00까지
2) 나라장터 전자제출 시 기한 : 2026. 12. 1.(화) 18:00까지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 공사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 설계도서 열람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참가등록 회사에 한하여 기술인평가 전일까지 충북
개발공사 웹하드에 설계도서를 게재할 예정이므로 다운받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ID 및 비밀번호 참가등록자에 한해 공개 예정)
나. 질의 및 회신
1) 질 의 : 2026. 11. 09.(월) 16:00까지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만 인정(Fax : 043-210-9160),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Tel : 043-210-9169)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 신 : 2026. 11. 11.(수)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자 : 2026. 11. 18.(수) 17:00까지
2) 제출장소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Tel : 043-210-9169),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3) 제출서류 및 양식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참조
※ 세부적인 서류제출 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기준 : 설계사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항목 “가.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총 2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 적용)
3)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
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
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
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 (코드20~29)에 해당하는 경력
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
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
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유사용역 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82,668,000원을 적용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 4 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다)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자기자본비율 : 43.14%, 유동비율 : 125.95%)하여 평
가합니다.
7)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년 12월 28일입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배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점한도 적용)
9)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
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
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1)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6. 가격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업체선정 : ‘5.라.’에 의거해 평가하며, 해당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개별통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0.(월) 10:00 ~ 2026. 12. 2.(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2. 2.(수)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기초금액 : 금382,668,000원(부가세 포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93호, 시행 2026.11.2.),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
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북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 처리합니다.
가.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
평점 95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입찰(계약)
진행 중 본점소재지(주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통해 낙찰(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
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준수, 인권존중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
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
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각 협약은행 홈페이지 참조
1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인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과업수행기간은 실 착공일 기준으로 실제 과업 일수를 계산하여 착공 시 배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 제출 시 아래의 직접경비(주재비, 출
장여비,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구분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계
금액(원) 29,775,300원 2,481,163원 1,000,000원 33,256,463원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
용 이용약관, 계약관련예규, 공고문,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우
리공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의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용역관련 건설공사 준공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입니다. 또한, 손해배
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으로 공제(보험)료가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타. 기타 문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 충북개발공사 안전관리실 김철희 과장(043-210-9169)
2) 계 약 업 무 관 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비위유형 행위 미만 이상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1-2.과업내용서(소방교육대 전기감리용역).hwp =====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내용서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일반사항 2 3.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6 4.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6
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7 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7 7.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7 8.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8 9. 기타사항 8 Ⅰ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나. 과업 목적
본 용역은「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전기)」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 개요 1) 대상 공사 개요
구
분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52-1일원, 19필지
연면적 4,269.26㎡
규
모
본관동 지상 3층, 훈련탑 지하1층/지상5층, 지원시설 지상1층, 경비동 지상 1층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2) 과업 범위: 충북 소방교육대 전기 감리용역 1식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12.18.)에 정한 업무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 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한다.
4) 용역 예정금액: 382,6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라. 배치기준
1)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
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2) 기술인 배치 인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상주(책임)감리원: 고급
- 비상주
감리원: 고급
마.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와 관계있는 전문가 유권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전력기술관리법 영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와의 회의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운영요령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아)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다.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17:00 2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2부 월간보고 월간 익월 7일 이내 2부 분기 보고서 분기 익월 7일 이내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 후 7일 이내 2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계약(통지) 후 14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시운전 결과 보고서 준공 후 7일 이내 3부 기 타 감리용역 최종보고서(USB포함)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5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기성부분 감리보고 공사도급자가 기성부분 검사를 신청할 때 마다 2부 라. 감리 세부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시공상태 및 시공계획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자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자는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마.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사. 하도급 관련 사항
아.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자. 현지 여건조사 4.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가. 일반 행정업무 나. 감리보고 등 다. 현장 정기교육 라.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마.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바. 제3자 손해방지
사.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아. 사진촬영 및 보관 자.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차. 중점 품질관리 카. 성능시험 계획 타. 품질관리·검사 요령 파.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하.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너. 시공상세도 승인 더.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러. 시공확인 머. 검사업무 버. 특수공법 검토 서. 기술검토 의견서 어.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저.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처. 지장물 등 철거 확인 커. 현장상황 보고 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퍼. 공사현장 정리 허. 공정관리 고. 공사진도 관리 노. 부진공정 만회대책 도. 수정 공정계획 로. 공정보고 등 로. 안전관리 보.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소. 사고처리 오. 환경관리
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나. 검사기간 다. 기성 및 준공검사 라.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마. 준공검사 등의 절차 바. 예비준공검사 사.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아. 준공표지의 설치 7.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나. 현장문서 인수·인계 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라.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8.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자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감리로 인해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 2 단계 : 감리자 교체
가) 발주자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전문회사가 진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책임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진도관리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 보고한다.
바.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사.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아.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자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사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하.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거.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발주자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 1-4.사업수행능력_평가자료_작성지침.hwpx =====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2026. 10. <hp:lineBreak/> 1.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가. 일반사항
1) 본 안내서와 과업내용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관련사항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만 인정(Fax<hp:fwSpace/>:<hp:fwSpace/>043-210-9160),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Tel<hp:fwSpace/>:<hp:fwSpace/>043-210-9169)해야 한다.(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평가를 위한 서류는 모두 원본을 제출(원본 서류에 한함)하여야 하며, 한글(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동시에 등급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되는 기술인을 투입할 경우는 본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중복, 허위기재(기재오류, 누락포함)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 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하여야 한다.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이외에 내용에 변동이 없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 제출 가능)
6)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해당 부분(첨부자료 포함)에 형광펜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도 해당부분 형광펜 표기(복사 할 경우 형광부분 보이게 제출)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수정‧추가하지 못하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평가서 작성자가 부담해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 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여 80점 이상인 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가격개찰 이후 적격심사시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증할 예정이며, 그 결과 PQ평가 점수 80점에 미달하는 경우 결격처리하여 차순위자를 심사한다.
9) 제출한 증빙자료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판단에 따른다.
나. 제출양식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재질
가) 표지 : 백상아트지(200g/㎡, 무광택)
나) 본문 : 백상지(80g/㎡) 3) 인쇄방법 : 단면인쇄, 전자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무선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철함)
※ 평가항목마다 라벨부착
다. 제출서류 및 구성
- 참가등록 신청서(첨부1)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2)
- 확약서(첨부3)
- 질의회신 양식(첨부4)
-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별첨_엑셀서식)
1) 표지서식(표지) 2) 용역 참여신청서(양식1) 3)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양식2) 4) 자기평가표(양식3)
5)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양식4)
6) 참여감리원 자격사항(양식4-1) 7)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양식4-2)
8)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양식4-2-1)
9)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양식4-2-2)
10) 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로부터 발급, 해당 경력 형광펜 표시 필수)
11) 감리원 자격증 사본
12) 감리원 보유확인서(관련협회로부터 발급,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로 명기)
13)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양식4-4,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
14)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해당 시트 아래 첨부 확인 필수)
15)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양식6)
16) 재정상태 건실도(양식7) 1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양식8) 18)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양식9)
19)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양식10)
20) 가점(양식12)
21) 부실벌점 관련 감점(양식13, 해당 시트 아래 첨부 확인 필수)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 모든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의 디지털파일은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분류하여 USB 1매에 저장 후 추가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감리원
50
25
(1) 책임감리원
(가) 등급
-
(나) 전기분야경력
10
(다) 참여분야경력
10
5
15
(2) 보조감리원
(가) 등급
-
비평가
(나) 전기분야경력
6
(다) 참여분야경력
6
3
10
(3) 비상주감리원
(가) 등 급
3
(나) 전기분야경력
7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다. 신용도
10
7
(1)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4
(나) 참여감리원
3
3
(2) 재정상태건실도
(가) 자본비율
1
(나) 유동비율
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4
(1) 개발실적
4
4
(2) 기술개발투자실적
4
2
(3) 교육실적
2
마. 업무중첩도
10
6
(1) 상주감리원
4
(2) 보조감리원
2
비평가
4
(3) 비상주
4
바. 교체빈도
5
2.5
(1) 감리업체
2.5
2.5
(2) 참여감리원
2.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3
(1) 과업수행계획
3
비평가
2
(2) 작업
2
[총계]
100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비평가
감점
부실벌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15]
(-) (6) (6) (3)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7
5.4
5.1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 시>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예 시>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hp:fwSpace/>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별표3】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참여사업명 또는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자는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한다.
나.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형광펜)를 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다.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는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3.14%)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95%)을 적용한다.
가.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hp:fwSpace/>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의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12.28.(입찰공고서상 구체적으로 명시)이며,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배치일(2027.04.28.)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한다.
가.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는다[배점한도(만점) 적용]
7. 가점은 평가하지 않는다.
8.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첨부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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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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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
대표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절 --- 취 --- 선 ---------(인)-----------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참가 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담당자
용 역 명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업 체 명
(대표사)
대 표 자
제 출 인
(성명/직위)
연 락 처
H.P.)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부 3] 확 약 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충북개발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부 4]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 감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E-mail :
○ 전화번호 :
○ F A X :
3. 질의내용
항 목
질 의 내 용
p. 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가)와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 요구방향 표시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1-5.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15] (-) (6) (6) (3)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7 5.4 5.1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 시>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예 시>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9.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2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1-6.사업수행능력평가서_제출서식.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요령
A: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복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작업계획 및 기법]
A:
파. 양식 12[가점]
A:
하. 양식 13[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각 양식 하단에 작성 방식 및 첨부서류 확인후 제출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충북개발공사 사장
B: 참 조 : 안전관리실장
B: 제 목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전기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용
역
명 : C: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1/0/00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제출일 : C: 2026-##-##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26. 00. 00.
B: ※ 업체 작성란 :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작성자, 연락처, 제출일자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충북개발공사 사장
A: 참
조 B: : C: 안전관리실장
A: 제
목 B: : C: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업체 작성란 : 주소, 회사명, 대표자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발주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G: 15.00 H: 업체 제출시 만점으로 제출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G: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G: 6.00
E: [3] F: 3.00 G: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6.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9.67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1.67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H: 업체 제출시 만점으로 제출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H: 업체 제출시 만점으로 제출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가감점) E: [ ] F: 0.00
C: - 가점 F: 0.00 H: 비평가 U: #REF!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95.67 G: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19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C: 비평가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0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0 D: 중급 E: 비평가
C: 0 D: 중급 E: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C: 홍길육 D: 고급 E: 비평가
C: 홍길칠 D: 고급 E: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책임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2-1,4-2-2)
A:
3. 비상주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4)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C: 전기 D: 중급 E: 000002-*******
C: 통신 D: 중급 E: 000003-*******
C: 소방 D: 중급 E: 000004-*******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 업체 작성란 : 성명, 등급, 주민번호 앞자리, 자격내용, 소속회사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비평가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0.00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0.00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0.00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589,310 Q: 천원
A: -56,801,579 F: -9639.00% L: [10] M: 6 N: 6 P: 적용일 Q: R: ~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2324.97%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23,249,717
E: 100% G: 2/28/12 H: ~ I: 1/0/00 J: (40966)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426.9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7,196,600
E: 70% G: 9/30/11 H: ~ I: 1/0/00 J: (40815)
B: 소
계 E: 1,500,002 O: -30,446,317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1984.1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19,841,877
E: 100% G: 5/5/12 H: ~ I: 1/0/00 J: (41033)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3101.61% L: OOOOOOO㈜ M: 배전 N: 60% O: -6,513,385
E: 70% G: 11/30/15 H: ~ I: 1/0/00 J: (42337)
B: 소
계 E: 1,500,002 O: -26,355,262
A: 합
계 E: 3,000,003 O: -56,801,579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A: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사업명, 용역비, 이행비율, 용역개요, 실제용역기간, 3년내 수행기간(종료일), 발주처, 참여분야, 적용률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홍길육 I: 3 J: 3
B: 홍길칠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합계기간, 감점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1점)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H: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A: 1 B: 2 C: 12.00% D: 417% E: 1 H: 구분 I: 100%이상 J: 100%미만
~ 75%이상 K: 75%미만
~ 50% 이상 L: 50%미만
~ 25% 이상 M: 25%미만
H: 점수 I: 1 J: 0.85 K: 0.7 L: 0.55 M: 0.4
A: 유동비율(2점)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H: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A: 2 B: 1 C: 10.00% D: 2000% E: 2 H: 구분 I: 100%이상 J: 100%미만
~ 75%이상 K: 75%미만
~ 50% 이상 L: 50%미만
~ 25% 이상 M: 25%미만
H: 점수 I: 2 J: 1.7 K: 1.4 L: 1.1 M: 0.8
A: ※ 업체 작성란 :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시트: 양식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N: 공고일 O: 1/0/00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N: 10년 O: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100% H: 100% I: 2.0 J: 2.0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100% J: 0.00
G: 100% J: 0.00
G: 100% J: 0.00
G: 100% J: 0.00
G: 100% J: 0.00
G: 10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10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 업체 작성란 : 명칭, 지정/결정일자, 유효기간, 적용률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 업체 작성란 : 최근3년간 실적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F: 입찰공고일 : G: 1/0/00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3(A) F: 2(B) H: B/A×배점 J: 2.00 K: 1.67
B: 1주이상2주미만 D: 3(A) F: 1(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1.67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B: ※ 업체 작성란 : 평가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시트: 양식9(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보 조 B: 비평가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0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0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홍길육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B: 홍길칠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A:
2. 통신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첨부(양식제한없음)
A:
3.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관할소방서발급) 및 계약서 사본
A: ※ 업체 작성란 : 비상주 현장명, 배치기간, 중복개소
[시트: 양식10(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A: ※ 업체 작성란 : 전체 감리원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최근1년간 교체건수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비평가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육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통신, 소방분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A: ※ 업체 작성란 : 용역명, 참여기간, 교체일, 최근1년간 교체건수, 감점
[시트: 양식11(작업계획 및 기법)]
A: 작업계획 및 기법
B: 구
분 D: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E: 배점 F: 평점 G: 평가
B: 과업수행계획 D: 우수 E: 3 F: 3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작업기법 D: 우수 E: 2 F: 2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계
A: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A: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A: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 30쪽 이내
[시트: 양식11-1(작업계획및기법각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관리번호 B: : C: 0
A: 용 역 명 B: : C: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A:
본 업체는 000 수요 "000000000000000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예정자로 재평가 신청 시 상세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번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입찰자 C: 상 호 : E: 업체명
C: 주 소 : E: 주소
C: 대표자 : E: 대표자
(인)
A: 옥천군수 귀하
A: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우선 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트: 양식12(가점)]
A: 가
점
A: ※비평가
A: 구
분 C: 자격증 E: 평가점수 F: 비 고
A: 책임감리원 B: 0 0 0 C: 전기기사
A: 계 E: 0.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첨부 : 자격증 사본
[시트: 양식13(감점)]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C: 측정기관 D: 부실벌점 E: 부실점수 F: 비 고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공동1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공동2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홍길육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홍길칠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계 E: 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A: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
A:
3. 소방협회 부실벌점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측정기관, 부실벌점
===== 5. 인력배치계획.pdf =====
건설사업기술인 배치계획표
□ 건설사업관리기간 : 18개월
□ 용 역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투입기간 환산비 환산인월수 비고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건 전기
설 감리원
사 (상주)
업
관
리
원
기술지원
투
입
계
획
전기 고급기술인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4.000 1.000 14.000 ≒15.204인.월
전기 초급감리원 0.1 1.0 1.0 2.100 0.796 1.672 15.672
상주 합계
16.10 15.672
전기 고급감리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8.00 1.000 3.918
비상주 합계
0.00 1.000 0.000
0.00 0.866 0.000 주1회
3.918
*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
===== 계약이행 특수조건_최종.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공통사항(공사‧용역‧물품)
가. 이 특수조건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2. 과업의 수행(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충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1) ~ 5)까지의 계약서류는 변경 시 변경된 사항 적용
1) 계약서
<계약서 일부>
- 계약서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계약문서의 종류
- 착공(수)계 제출자료(산출내역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전자)
- 내역입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등
2) 계약이행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착공(수)내역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충북개발공사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용역‧물품)
가.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대금 상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처리 및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금, 타절정산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처리(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원(노무비 4천만원 + 공사비 6천만원)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의 신청 및 사용(공사‧용역‧물품)
가. 공통사항
1)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며, 해당 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나. 선금의 신청
1) 선금 지급한도는 법정 지급한도 내 지급률을 적용하여 선금을 신청해야 한다.
2) 하도급 지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계약만을 위한 선금 전용계좌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선금전용계좌의 경우 (행정안전부)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적용 기간까지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다. 선금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까지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5)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용역‧물품)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충북개발공사가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5)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충북개발공사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충북개발공사가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충북개발공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2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해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충북개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 등을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북개발공사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충북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충북개발공사에 도달할 경우 충북개발공사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충북개발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9. 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개별법령에 따른 개별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계약대금 상생결제제도 지급(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경우 적용)
가.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 협약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공사‧용역‧물품)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하며,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8.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용역)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공사‧용역)
가.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용역)
가. 폐기물 발생지와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35.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7.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 대표자가 청구
-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연대책임은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나.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3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용역‧물품)
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 받았을 때 아래의 QR코드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최종.hwp =====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 보증금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구분 내용 동의여부 계약일반조건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비위 행위 금지
② 담합을 통해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통해 특정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④ 산재보험 부정 수급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 금지
⑤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아동 노동 금지(사회적 기준), 안전 장비 제공 및 환경 보호(환경적 기준) 등 기본적인 행동강령 준수
⑥ 충북개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거나 영업 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 사항을 유출하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계약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충북개발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기준에 따른 입찰·계약상 불이익 및 하도급 제한 등의 조치를 수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④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 관련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보완하고,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인 견적 수의계약)
- 충북개발공사는 퇴직자 및 퇴직자 고용업체와 특혜성 계약 사전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허위내용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2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이행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 대가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보증서 제출 임금지불 서약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충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보안각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공무담당자, 계약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만족도(청렴도) 조사, 부패 방지 관련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상생결제제도 이용 확약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대금을 청구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분쟁해결합의서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충북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으로부터 합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인권경영 실천 :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확립 노력
② 부당한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및 인사 상의 차별 행위 금지
③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 안전·휴게시설 설치, 사고 예방 조치 및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생활 존중 : 폭언, 폭행, 성적 강압 등 금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개인정보 존중
⑤ 노동시간 준수 및 모성 보호 : 법정 노동시간 준수, 휴일 제공 및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⑥ 법규 준수 및 책임 부담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철저 준수 및 근로자 문제 발생 시 전적인 민·형사상 책임 부담
[ ] 예 [ ] 아니오 인권존중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① 당사는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노동권(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음
②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지역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겠음
③ 충북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음
[ ] 예 [ ] 아니오 기타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