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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19]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 구입‧설치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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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344호 물품 구매‧설치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 구입‧설치
나.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PM-10, PM-2.5 연속형
세트
2
30,000,000
부가세포함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시운전포함)
라. 납품장소: 환경과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09:00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해당 자격은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110400802(부유분진포집기)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계약시까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최종 낙찰예정자 선정시 제외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물품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전자 또는 수기)
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투찰자 포함),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증빙에 관한 서류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다. 기타사항: 본 물품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나. 우리시 물품검수담당공무원의 검수결과 합격일자를 납품일자로 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검수 결과 오염된 경우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품질 시험(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물품 및 계약관련 법령.

라. 광양시에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2747), 감사실(☎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물품 및 구체적인 사항(납품장소 등)은 광양시 환경과(☎061-797-315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2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과업내용 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344호
물품 구매‧설치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 구입‧설치
나.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PM-10, PM-2.5
세트 2 30,000,000 부가세포함
연속형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시운전포함)
라. 납품장소: 환경과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11. 6. 09:00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해당 자격은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110400802(부유분진포집기)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계약시까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최종 낙찰예정자 선정시 제외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물품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전자 또는 수기)
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투찰자 포함),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허가·신고 등) 증빙에 관한 서류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다. 기타사항: 본 물품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개시일로부터 투찰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의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나. 우리시 물품검수담당공무원의 검수결과 합격일자를 납품일자로 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검수
결과 오염된 경우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품질 시험(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일반
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물품 및 계약관련 법령.
라. 광양시에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47), 감사실(☎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물품 및 구체적인 사항(납품장소 등)은 광양시 환경과(☎061-797-315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2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과업내용 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광 양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미세먼지 시료채취기 구입설치).hwpx =====

2026. 10. 과 업 지 시 서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 구입‧설치

광 양 시

목
차

제 1 장
사업개요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제 3 장
기술과업지시서

제 1 장 사 업 개 요

1. 사업명
○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 구입‧설치 계획

2. 목적
○ 내구연한 및 노후화된 미세먼지 시료채취기를 구입 및 설치하여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4. 사업내용
○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 구입‧설치 2세트

5. 계약자격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부유분진포집기(41104008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 본 일반과업지시서는 우리시 구입 및 설치되는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의 구매․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적용한다.

2. 납 품
○ 본 시스템을 제작하여 우리시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 설치하고,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실시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본 사양서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때 납품이 되어야 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일로 한다.

3. 계약범위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설계와 그 부속장치의 제작, 설치, 시험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 하자보증, 시운전 등 제반사항을 계약범위로 한다.

4. 결함의 보완
○ 본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중 결함이 있을 시는 계약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을 임의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우리시(또는 계약대행기관)에서 지불한 모든 대금(공금리 포함)은 즉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5. 하자보증
○ 계약자는 본 시스템 전체 성능발휘에 대하여 준공 검사일로부터 12개월 간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설계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불량 및 기술 부족에 따른 결함

3)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기타 결함 및 고장 사항

6. 현장조사
○ 계약자는 우리시가 제공한 설계도서와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 전체의 완벽한 기능 및 성능보장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별도의 대금청구는 할 수 없다.

7. 내용질의
○ 계약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 내용 중 모순, 누락, 애매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우리시에 질의할 수 있다.

8. 기술자료 제출
○ 본 시스템을 제작, 설치 납품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장비규격의 적부판정과 안정된 장비 및 기자재 수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규격 및 설명서 2) 공급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3) 설계, 제작 및 시험 계획을 포함한 종합 공정 계획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9. 유지관리 및 협조
○ 계약자는 하자기간 종료 후에라도 시스템의 완벽한 성능발휘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계약행위는 우리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야 한다.

10. 교육
○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장소 및 시기는 우리 시와 계약자 상호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11. 기타사항
○ 계약자는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설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미세먼지 시료채취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자재 및 부품 등을 설계변경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에 대한 가동은 설치 후 시운전 시험으로 하고 계약자는 검수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장비는 즉시 반출하고 재설치 하여야 하며, 검수에 필요한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운전 시험은 성능시험 완료 후 우리시에서 지정한 검사자와 계약자가 본 시스템의 운전상태에서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 때 10일 이상의 시운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되는 시스템상의 중대한 고장에 대하여는 수리 후 다시 10일 이상을 시운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중 그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술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 본 일반과업지시서는 우리시 구입 및 설치되는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의 구매․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적용한다.

2. 사업내용
1) 주장비
<hp:tab width="880" leader="0" type="1"/> (1) 미세먼지(PM-2.5, 10) 시료채취기<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세트

3. 상세사양
1) 일반사항
(1) 본 시스템은 PM-10, PM-2.5 연속형 시료채취기로 구성된다.
(2) 시료채취기는 PM-10, PM-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채취한다.
(3) 시료채취기는 대기 및 실내공기질 PM-10, PM-2.5 분야 국립환경과학원 형식승인을 모두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시료채취기는 자동측정기의 국가표준방식의 등가성시험용으로 사용가능해야 한다.

2) 단위기기별 기술규격
(1) 미세먼지(PM2-2.5, 10) 시료채취기<hp:tab width="22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세트

- 적용: PM-10 및 PM-2.5 - 측정방법: 중량농도법 - 탑재가능 필터수: 22개 이상

  • 필터 크기, 재질: Ø47mm, Teflon

- 유량: 16.67 LPM - 교정항목: 온도, 압력, 유량 - 장비 운용조건: -30°C ~ 60°C

  • Display : TFT LCD 7" 이상
  • Interface: Touch Screen

- 시료이동방식 : Geneva gear

  • 한번에 22개의 47mm 필터 탑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시료 채취 시 22일간 연속으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 필터 교체방법으로 회전식 캐리플레이트 방식을 채용하여 연속 동작 시 필터카세트의 걸림 및 오류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비고
1) 보증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부터 만 1년간 무상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계약자는 설치현장에서 설치 및 시운전을 해야하며,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교육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종료 후 작동과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설치

계약자는 계약 후 45일 이내에 모든 장비를 설치 완료해야 한다.
5) 계약자는 검수 후 최초 등가성평가 및 정도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6) 계약자는 납품 시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제조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규격서상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의 규격품을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8) 부품을 교체한 후 불용품은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후 측정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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