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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822]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0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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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162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내역서의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481톤
※ 폐콘크리트 : 42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설계금액 : 금22,044,000원(추정가격 : 20,040,000원, 부가가치세 : 2,004,000원)
마. 기초금액 : 금22,044,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

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256,280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
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금) 09:00 ~ 2026년 11월 10일(화) 14:00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18:00
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0일(화)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1. 11.(수)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수도과 급수팀(031-390-323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_공고용.xlsx =====

[시트: 표지]
B: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B: 폐 기 물 처 리 용 역
L: 당동 907번지 일원
D: 2026. 10.

[시트: 목차]
A: 목
차
A: Ⅰ. 설
계
설
명
서
A: Ⅱ. 시
방
서
A: Ⅲ. 설
계
예
산
서
A: Ⅳ. 단
가
산
출
서
A: Ⅳ. 견
적
서
A: Ⅴ. 수
량
산
출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H: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A: 1. 용 역 명 :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 당동 907번지 일원 H: 당동 907번지 일원
A: 3. 목
적 : 본 과업은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A: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A: 4. 용역개요 :
A: ○ 폐 아 스 콘 : 481.0 Ton H: 481.0
A: ○ 폐콘크리트 : 42.0 Ton H: 42.0
A: 5. 설계변경 조건
A: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A: 2) 발주처의 직영 또는 지시를 받아 용역시행업체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
A: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A: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A: 5) 감사시 단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시 용역 준공후에도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A: 6. 예정공정표
B: 공 종 C: 용 역 기 간 ( 90일 ) F: 비 고
C: 30 일 D: 60 일 E: 90 일
B: 폐 기 물 처 리
B: 운
반

[시트: <시방서>]
A: Ⅱ. 시
방
서

[시트: 시방서]
A: Ⅱ. 시 방 서
A: 1. 일반시방서
A:
1.1 목 적
A: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A: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A: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1.2 용 어
A: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A: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A: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
A:
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A:
,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A: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1.3 적용범위
A: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1.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A: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1.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A:
리 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업체를 구축
A: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1.6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A:
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A: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A: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
A:
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A: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A: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A: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A: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A:
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A: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A: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A: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A: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A: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A: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
A:
여야 한다.
A: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1.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A: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
  •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자

A:
  •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등이

A: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A:
  •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A: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A: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A:
④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A:
⑤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A: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A:
  •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A:
  •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A:
  •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A:
⑥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A: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A:
부과할 수 있다.
A:
  •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 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A: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A:
  •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A: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A: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 2. 특별시방서 :
A: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2) 당해년도(공사발주년도기준)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물량이 이월시에 단가보완을 하지 않는다.
A: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소운반 없이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A: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A: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시트: <설계예산서>]
A: Ⅲ.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심 사 자 G: 설 계 자
A: 2026년도
B: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B: 폐 기 물 처 리 용 역
C: 공 사 개 요
C: (1) 폐 아 스 콘 : 481.0 Ton
C: (2) 폐콘크리트 : 42.0 Ton
C: 총용역비 : \22,044,000 (금이천이백사만사천원)
C: 공 급 가 액 : \20,040,000 (금이천사만원)
C: 부가가치세 : \2,004,000 (금이백만사천원)

[시트: 을지]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공
종 C: 규 격 D: 총
액 F: 노무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당동 두산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1. B: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A: 2. B: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E: 256,280
B: 천단위 절사
A: ▨ B: 순 공 사 비 E: 20,040,000
B: 부가가치세 C: 10% E: 2,004,000
A: ▨ B: 도
급
액 E: 22,044,0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순공사비 B: C: 1 D: 식 M:
A:
(1) 폐기물처리및운반비
A:
1) 폐기물 처리및운반비 B: 폐 아스콘 C: 481 D: Ton M: O: 481
A:
2) 폐기물 처리및운반비 B: 폐 콘크리트 C: 42 D: Ton M: O: 42
A:
(2) 폐기물운반비 F: 4,613,929 H: J: L: 4,613,929
A:
1)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콘 C: 205 D: ㎥ E: 20,719 F: 4,247,395 H: J: K: 20,719 L: 4,247,395 M: #1 O: 205
A:
2)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8 D: ㎥ E: 20,363 F: 366,534 H: J: K: 20,363 L: 366,534 M: #2 O: 18

[시트: <단가산출서>]
A: Ⅳ. 단
가
산
출
서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 덤프 24ton|m3 B: 20,719 C: 5,218 D: 9,858 E: 5,643 F: G: H: SA02350 K: 1 Y: TRUE Z: 20,719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9-8 덤프트럭> K: <공통품셈 9-8 덤프트럭>
A: K:
A: ○ 처리장 : L=20.0 Km K: '○ 처리장 : 'L = 20.0 'Km' AA: L = AB: 20.00 AC: L = AD: 20
A: B: K: .L1=0.1, L3=0.1, L2={L}-{L1}-{L3} AA: L1 = AB: 0.1 AC: L1 = AD: 0.1 AE: L3 = AF: 0.1 AG: L3 = AH: 0.1 AI: 10_3_1+ = AJ: 20 AK: 10_3_1 = AL: 20 AM: 10_3_2+ = AN: 0.1 AO: 10_3_2 = AP: 0.1 AQ: 10_3_3+ = AR: 0.1 AS: 10_3_3 = AT: 0.1 AU: L2+ = AV: 19.8 AW: L2 = AX: 19.8
A: K:
A:
1. 적재 (백호우 0.40 ㎥) - 본공사에서 계상 K: '1. 적재 (백호우 0.40 ㎥) - 본공사에서 계상'
A: K:
A:
q0=0.40 , K=0.55 , f = 1 / 1.5 =0.67 B: K:
q0 = 0.40 , K = 0.55 , f = 1 / 1.5 =? AA: Q0 = AB: 0.4 AC: Q0 = AD: 0.4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7 AK: F = AL: 0.67 AM: 14_3_1+ = AN: 0.67 AO: 14_3_1 = AP: 0.67
A: K:
A:
E0=0.45 K:
E0 = 0.45 AA: E0 = AB: 0.45 AC: E0 = AD: 0.45
A: K:
A:
cm=18.00 sec(90) K:
cm = 18 'sec(90)' AA: CM = AB: 18.00 AC: CM = AD: 18
A: K:
A: 2.운반 (덤프트럭24ton) K: '2.운반 (덤프트럭24ton)'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K:
가. 덤프트럭 운반
A: K:
A:
L1=0.10 km , L2=19.80 km , L3=0.10 km B: K:
L1={L1}'km', L2={L2}'km', L3={L3}'km' AA: 24_1_1+ = AB: 0.1 AC: 24_1_1 = AD: 0.1 AE: L1+ = AF: 0.1 AG: L1 = AH: 0.1 AI: 24_2_1+ = AJ: 19.8 AK: 24_2_1 = AL: 19.8 AM: L2+ = AN: 19.8 AO: L2 = AP: 19.8 AQ: 24_3_1+ = AR: 0.1 AS: 24_3_1 = AT: 0.1 AU: L3+ = AV: 0.1 AW: L3 = AX: 0.1
A: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K: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A:
V1=10/15
V2=35/35
V3=10/15 K:
'V1=10/15
V2=35/35
V3=10/15',
A: K:
A:
E=0.9 , f=0.67 K:
E = 0.9 , f = 0.67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67 AG: F = AH: 0.67
A: K:
A:
q = 24 / 2.35 * 1.50 = 15.32 B: K:
q = 24 / 2.35 * 1.50 = ? AA: Q+ = AB: 15.32 AC: Q = AD: 15.32 AE: 30_1_1+ = AF: 15.32 AG: 30_1_1 = AH: 15.32
A: K:
A:
N = 15.32 / (0.70 * 0.55) =39.79 B: K:
N = {q} / (0.70 * {K}) =? AA: 32_1_1+ = AB: 15.32 AC: 32_1_1 = AD: 15.32 AE: 32_1_2+ = AF: 0.55 AG: 32_1_2 = AH: 0.55 AI: N+ = AJ: 39.79 AK: N = AL: 39.79 AM: 32_1_3+ = AN: 39.79 AO: 32_1_3 = AP: 39.79
A: K:
A:
t1 = (18.00 * 39.79) / (60 * 0.45) = 26.53 B: K:
t1 = ({cm} * {N}) / (60 * {E0}) = ? AA: 34_1_1+ = AB: 18 AC: 34_1_1 = AD: 18 AE: 34_1_2+ = AF: 39.79 AG: 34_1_2 = AH: 39.79 AI: 34_1_3+ = AJ: 0.45 AK: 34_1_3 = AL: 0.45 AM: T1+ = AN: 26.53 AO: T1 = AP: 26.53 AQ: 34_1_4+ = AR: 26.53 AS: 34_1_4 = AT: 26.53
A: K:
A:
t2 = (0.10/10+0.10/15+19.80/35+19.80/35+0.10/10+0.10/15)*60=69.89 min B: K:
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AA: 36_1_1+ = AB: 0.1 AC: 36_1_1 = AD: 0.1 AE: 36_1_2+ = AF: 0.1 AG: 36_1_2 = AH: 0.1 AI: 36_1_3+ = AJ: 19.8 AK: 36_1_3 = AL: 19.8 AM: 36_1_4+ = AN: 19.8 AO: 36_1_4 = AP: 19.8 AQ: 36_1_5+ = AR: 0.1 AS: 36_1_5 = AT: 0.1 AU: 36_1_6+ = AV: 0.1 AW: 36_1_6 = AX: 0.1 AY: T2+ = AZ: 69.89 BA: T2 = BB: 69.89 BC: 36_1_7+ = BD: 69.89 BE: 36_1_7 = BF: 69.89
A: K:
A:
t3=0.8 , t4=0.42 ,t5=0.50 K:
t3 = 0.8 , t4 = 0.42 ,t5 = 0.50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 K:
A:
cm = 26.53+69.89+0.80+0.42+0.50= 98.14 B: K:
cm = {t1}+{t2}+{t3}+{t4}+{t5}= ? AA: 40_1_1+ = AB: 26.53 AC: 40_1_1 = AD: 26.53 AE: 40_1_2+ = AF: 69.89 AG: 40_1_2 = AH: 69.89 AI: 40_1_3+ = AJ: 0.8 AK: 40_1_3 = AL: 0.8 AM: 40_1_4+ = AN: 0.42 AO: 40_1_4 = AP: 0.42 AQ: 40_1_5+ = AR: 0.5 AS: 40_1_5 = AT: 0.5 AU: CM+ = AV: 98.14 AW: CM = AX: 98.14 AY: 40_1_6+ = AZ: 98.14 BA: 40_1_6 = BB: 98.14
A: K:
A:
Q = (60 * 15.32 * 0.67 * 0.90) / 98.14 = 5.65 M3/HR B: K:
Q = (60 * {q} * {f} * {E}) / {cm} = ?'M3/HR' AA: 42_1_1+ = AB: 15.32 AC: 42_1_1 = AD: 15.32 AE: 42_1_2+ = AF: 0.67 AG: 42_1_2 = AH: 0.67 AI: 42_1_3+ = AJ: 0.9 AK: 42_1_3 = AL: 0.9 AM: 42_1_4+ = AN: 98.14 AO: 42_1_4 = AP: 98.14 AQ: Q+ = AR: 5.65 AS: Q = AT: 5.65 AU: 42_1_5+ = AV: 5.65 AW: 42_1_5 = AX: 5.65
A: K:
A: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K: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A: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K: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A: K:
A:
경
비 :
31,406 /5.65 = 5,558.00 B: 5,558 E: 5,558 F: K:
'경
비 : '~E0006020240.E~/{Q} = ?EQ+ AA: 47_1_1+ = AB: 5.65 AC: 47_1_1 = AD: 5.65 AE: EQ+ = AF: 5558 AG: EQ = AH: 5558
A: K:
A:
재 료 비 :
40,405 /5.65 * ((cm-t1)/cm) = 5,218.00 B: 5,218 C: 5,218 F: K:
'재 료 비 : '~E0006020240.M~/{Q} * ((cm-t1)/cm) = ?MA+ AA: 49_1_1+ = AB: 5.65 AC: 49_1_1 = AD: 5.65 AE: MA+ = AF: 5218 AG: MA = AH: 5218
A: K:
A:
노 무 비 :
55,700 /5.65 = 9,858.00 B: 9,858 D: 9,858 F: K:
'노 무 비 : '~E0006020240.L~/{Q} = ?LA+ AA: 51_1_1+ = AB: 5.65 AC: 51_1_1 = AD: 5.65 AE: LA+ = AF: 9858 AG: LA = AH: 9858
A: K:
A:
소
계 : B: 20,634 C: 5,218 D: 9,858 E: 5,558 K: > '소
계 : ' AA: >MA = AB: 5218 AC: >LA = AD: 9858 AE: >EQ = AF: 5558
A: K:
A:
2) 자동덮개 K:
2)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481 / 5.65 =85.00 B: 85 E: 85 F: K:
'자동덮개 :' ~E0006100240.E~ / {q} =?eq+ AA: 57_1_1+ = AB: 5.65 AC: 57_1_1 = AD: 5.65 AE: EQ+ = AF: 85 AG: EQ = AH: 5643
A: K:
A:
소
계 : B: 85 C: D: E: 85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85
A: K:
A:
계 : B: 20,719 C: 5,218 D: 9,858 E: 5,643 K: >>'
계 : ' AA: >>MA = AB: 5218 AC: >>LA = AD: 9858 AE: >>EQ = AF: 5643
A:
전체 합계 B: 20,719 C: 5,218 D: 9,858 E: 5,643
A: #2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m3 B: 20,363 C: 5,106 D: 9,703 E: 5,554 F: G: H: SA02250 K: 1 Y: TRUE Z: 20,363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9-8 덤프트럭> K: <공통품셈 9-8 덤프트럭>
A: K:
A: ○ 처리장 : L=20.0 Km K: '○ 처리장 : 'L = 20.0 'Km' AA: L = AB: 20.00 AC: L = AD: 20
A: B: K: .L1=0.1, L3=0.1, L2={L}-{L1}-{L3} AA: L1 = AB: 0.1 AC: L1 = AD: 0.1 AE: L3 = AF: 0.1 AG: L3 = AH: 0.1 AI: 71_3_1+ = AJ: 20 AK: 71_3_1 = AL: 20 AM: 71_3_2+ = AN: 0.1 AO: 71_3_2 = AP: 0.1 AQ: 71_3_3+ = AR: 0.1 AS: 71_3_3 = AT: 0.1 AU: L2+ = AV: 19.8 AW: L2 = AX: 19.8
A: K:
A:
1. 적재 (백호우 0.40 ㎥) - 본공사에서 계상 K: '1. 적재 (백호우 0.40 ㎥) - 본공사에서 계상'
A: K:
A:
q0=0.40 , K=0.55 , f = 1 / 1.5 =0.67 B: K:
q0 = 0.40 , K = 0.55 , f = 1 / 1.5 =? AA: Q0 = AB: 0.4 AC: Q0 = AD: 0.4 AE: K = AF: 0.55 AG: K = AH: 0.55 AI: F+ = AJ: 0.67 AK: F = AL: 0.67 AM: 75_3_1+ = AN: 0.67 AO: 75_3_1 = AP: 0.67
A: K:
A:
E0=0.45 K:
E0 = 0.45 AA: E0 = AB: 0.45 AC: E0 = AD: 0.45
A: K:
A:
cm=18.00 sec(90) K:
cm = 18 'sec(90)' AA: CM = AB: 18.00 AC: CM = AD: 18
A: K:
A: 2.운반 (덤프트럭24ton) K: '2.운반 (덤프트럭24ton)'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K:
가. 덤프트럭 운반
A: K:
A:
L1=0.10 km , L2=19.80 km , L3=0.10 km B: K:
L1={L1}'km', L2={L2}'km', L3={L3}'km' AA: 85_1_1+ = AB: 0.1 AC: 85_1_1 = AD: 0.1 AE: L1+ = AF: 0.1 AG: L1 = AH: 0.1 AI: 85_2_1+ = AJ: 19.8 AK: 85_2_1 = AL: 19.8 AM: L2+ = AN: 19.8 AO: L2 = AP: 19.8 AQ: 85_3_1+ = AR: 0.1 AS: 85_3_1 = AT: 0.1 AU: L3+ = AV: 0.1 AW: L3 = AX: 0.1
A: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K: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A:
V1=10/15
V2=35/35
V3=10/15 K:
'V1=10/15
V2=35/35
V3=10/15',
A: K:
A:
E=0.9 , f=0.67 K:
E = 0.9 , f = 0.67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67 AG: F = AH: 0.67
A: K:
A:
q = 24 / 2.3 * 1.50 = 15.65 B: K:
q = 24 / 2.3 * 1.50 = ? AA: Q+ = AB: 15.65 AC: Q = AD: 15.65 AE: 91_1_1+ = AF: 15.65 AG: 91_1_1 = AH: 15.65
A: K:
A:
N = 15.65 / (0.70 * 0.55) =40.65 B: K:
N = {q} / (0.70 * {K}) =? AA: 93_1_1+ = AB: 15.65 AC: 93_1_1 = AD: 15.65 AE: 93_1_2+ = AF: 0.55 AG: 93_1_2 = AH: 0.55 AI: N+ = AJ: 40.65 AK: N = AL: 40.65 AM: 93_1_3+ = AN: 40.65 AO: 93_1_3 = AP: 40.65
A: K:
A:
t1 = (18.00 * 40.65) / (60 * 0.45) = 27.10 B: K:
t1 = ({cm} * {N}) / (60 * {E0}) = ? AA: 95_1_1+ = AB: 18 AC: 95_1_1 = AD: 18 AE: 95_1_2+ = AF: 40.65 AG: 95_1_2 = AH: 40.65 AI: 95_1_3+ = AJ: 0.45 AK: 95_1_3 = AL: 0.45 AM: T1+ = AN: 27.1 AO: T1 = AP: 27.1 AQ: 95_1_4+ = AR: 27.1 AS: 95_1_4 = AT: 27.1
A: K:
A:
t2 = (0.10/10+0.10/15+19.80/35+19.80/35+0.10/10+0.10/15)*60=69.89 min B: K:
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AA: 97_1_1+ = AB: 0.1 AC: 97_1_1 = AD: 0.1 AE: 97_1_2+ = AF: 0.1 AG: 97_1_2 = AH: 0.1 AI: 97_1_3+ = AJ: 19.8 AK: 97_1_3 = AL: 19.8 AM: 97_1_4+ = AN: 19.8 AO: 97_1_4 = AP: 19.8 AQ: 97_1_5+ = AR: 0.1 AS: 97_1_5 = AT: 0.1 AU: 97_1_6+ = AV: 0.1 AW: 97_1_6 = AX: 0.1 AY: T2+ = AZ: 69.89 BA: T2 = BB: 69.89 BC: 97_1_7+ = BD: 69.89 BE: 97_1_7 = BF: 69.89
A: K:
A:
t3=0.8 , t4=0.42 ,t5=0.50 K:
t3 = 0.8 , t4 = 0.42 ,t5 = 0.50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 K:
A:
cm = 27.10+69.89+0.80+0.42+0.50= 98.71 B: K:
cm = {t1}+{t2}+{t3}+{t4}+{t5}= ? AA: 101_1_1+ = AB: 27.1 AC: 101_1_1 = AD: 27.1 AE: 101_1_2+ = AF: 69.89 AG: 101_1_2 = AH: 69.89 AI: 101_1_3+ = AJ: 0.8 AK: 101_1_3 = AL: 0.8 AM: 101_1_4+ = AN: 0.42 AO: 101_1_4 = AP: 0.42 AQ: 101_1_5+ = AR: 0.5 AS: 101_1_5 = AT: 0.5 AU: CM+ = AV: 98.71 AW: CM = AX: 98.71 AY: 101_1_6+ = AZ: 98.71 BA: 101_1_6 = BB: 98.71
A: K:
A:
Q = (60 * 15.65 * 0.67 * 0.90) / 98.71 = 5.74 M3/HR B: K:
Q = (60 * {q} * {f} * {E}) / {cm} = ?'M3/HR' AA: 103_1_1+ = AB: 15.65 AC: 103_1_1 = AD: 15.65 AE: 103_1_2+ = AF: 0.67 AG: 103_1_2 = AH: 0.67 AI: 103_1_3+ = AJ: 0.9 AK: 103_1_3 = AL: 0.9 AM: 103_1_4+ = AN: 98.71 AO: 103_1_4 = AP: 98.71 AQ: Q+ = AR: 5.74 AS: Q = AT: 5.74 AU: 103_1_5+ = AV: 5.74 AW: 103_1_5 = AX: 5.74
A: K:
A: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K: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A: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K: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A: K:
A:
경
비 :
31,406 /5.74 = 5,471.00 B: 5,471 E: 5,471 F: K:
'경
비 : '~E0006020240.E~/{Q} = ?EQ+ AA: 108_1_1+ = AB: 5.74 AC: 108_1_1 = AD: 5.74 AE: EQ+ = AF: 5471 AG: EQ = AH: 5471
A: K:
A:
재 료 비 :
40,405 /5.74 * ((cm-t1)/cm) = 5,106.00 B: 5,106 C: 5,106 F: K:
'재 료 비 : '~E0006020240.M~/{Q} * ((cm-t1)/cm) = ?MA+ AA: 110_1_1+ = AB: 5.74 AC: 110_1_1 = AD: 5.74 AE: MA+ = AF: 5106 AG: MA = AH: 5106
A: K:
A:
노 무 비 :
55,700 /5.74 = 9,703.00 B: 9,703 D: 9,703 F: K:
'노 무 비 : '~E0006020240.L~/{Q} = ?LA+ AA: 112_1_1+ = AB: 5.74 AC: 112_1_1 = AD: 5.74 AE: LA+ = AF: 9703 AG: LA = AH: 9703
A: K:
A:
소
계 : B: 20,280 C: 5,106 D: 9,703 E: 5,471 K: > '소
계 : ' AA: >MA = AB: 5106 AC: >LA = AD: 9703 AE: >EQ = AF: 5471
A: K:
A:
2) 자동덮개 K:
2)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481 / 5.74 =83.00 B: 83 E: 83 F: K:
'자동덮개 :' ~E0006100240.E~ / {q} =?eq+ AA: 118_1_1+ = AB: 5.74 AC: 118_1_1 = AD: 5.74 AE: EQ+ = AF: 83 AG: EQ = AH: 5554
A: K:
A:
소
계 : B: 83 C: D: E: 83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83
A: K:
A:
계 : B: 20,363 C: 5,106 D: 9,703 E: 5,554 K: >>'
계 : ' AA: >>MA = AB: 5106 AC: >>LA = AD: 9703 AE: >>EQ = AF: 5554
A:
전체 합계 B: 20,363 C: 5,106 D: 9,703 E: 5,554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HR
E: 40,405 F: 55,700 G: 31,406 H: 127,511 I: J: K: E0006020240 O: E000602024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1 D: HR
E: F: G: 481 H: 481 I: J: K: E0006100240 O: E0006100240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4 TON I: J: E0006020240
A: 중기가격 B: 140,89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4 TON D: 0.2229 E: 천원
F: 140,899 G: 31406.3 H: I: K: 10 L: M: G06020240 N: .sang=900 ,jung=650 ,kwan=679

AG: G06020240 →
B: 소
계 G: 31,40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3 E: L
F: 1,273.00 G: 29,279.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1,126.0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40,40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5,700 G: 55,700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5,700
B: 총
계 G: 127,511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톤용 I: J: E0006100240
A: 중기가격 B: 1,79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 TON D: 0.2684 E: 천원
F: 1,794 G: 481.5 H: I: K: 10 L: M: G0610024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6100240 →
B: 소
계 G: 481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81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E: F: 140,899 G: 140,899.00 H: I: J: G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E: F: 1,794 G: 1,794.00 H: I: J: G0610024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67,360 F: G: 267,360.00 H: I: 56900017002 J: L086
A: 경
유 B: C: L
D: 1,273.00 E: F: G: 1,273.00 H: I: J: M9366005

[시트: <수량산출서>]
A: Ⅴ. 수
량
산
출
서

[시트: 폐기물집계표]
A: 폐기물 집계표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계 E: 비고
A: 아스콘 B: 운반 C: m3 D: 205.0
B: 처리 C: ton D: 481.0
A: 콘크리트 B: 운반 C: m3 D: 18.0
B: 처리 C: ton D: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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