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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381]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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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42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187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34,594,000
487,621,000
443,291,818
44,329,182
46,973,00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면허를 등록한 자

3)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042-270-5573)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써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4,281,315
6,108,566
8,071,123
802,665
3,908,122
5,390,839
0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hp:fwSpace/>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 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042-270-5573)
  •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1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입찰공고문(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42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187일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면허를 등록한 자
3)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공 사 내 용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 A = B + E )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534,594,000 487,621,000 443,291,818 44,329,182 46,973,000 0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
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042-270-5573)
5. 입찰보증금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지된 일시로 함.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
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
리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써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
점)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
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
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4,281,315 6,108,566 8,071,123 802,665 3,908,122 5,390,839 0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
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
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
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
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
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
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
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산림공원정책과(☏042-270-5573)
  •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1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
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
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 예 ( )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 공내역서(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보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G +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P:
B: C: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보완공사 D: F: P:
B: 1. C: 식재기반 조성 D: F: P:
B: 1) C: 철거공 D: F: P: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A-Type) D: 아래폭+높이mm:350미만(시공량 420m) E: 54 F: M P: 일위1참조
B: C: D: F: P:
B: 2) C: 식재면 정비 및 성토 D: F: P:
B: C: 마 사 토 D: 운반비별도 E: 783 F: ㎥ P: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783 F: ㎥ P: 단산1참조
B: C: 식재면고르기 D: E: 2,730 F: ㎡ P: 단산2참조
B: C: D: F: P:
B: 3) C: 토공(식재면 정비-구조물) D: F: P: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Ⅲ (백호0.6㎥) E: 19 F: ㎥ P: 단산3참조
B: C: 터파기(기계)-(풍화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5 F: ㎥ P: 단산4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6㎥)90%+인력10% E: 23 F: ㎥ P: 단산5참조
B: C: D: F: P:
B: 4) C: 수목제거 D: F: P: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6 E: 5 F: 주 P: 일위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 E: 20 F: 주 P: 일위3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24 F: 주 P: 일위4참조
B: C: D: F: P:
B: 2. C: 배수공 D: F: P:
B: 1) C: 구조물공 D: F: P:
B: C: 토사수로 D: D300 E: 320 F: m P: 일위5참조
B: C: 맹암거 부설 D: D=150mm E: 250 F: M P: 일위6참조
B: C: 집수정 설치 D: 500*500,그레이팅 E: 5 F: 개소 P: 일위7참조
B: C: 돌수로(찰) D: B0.4m,H0.3m E: 20 F: M P: 일위8참조
B: C: D: F: P:
B: 2) C: 운반공 D: F: P:
B: C: 중기운반 D: 20T 트레일러 E: 2 F: 회 P: 단산19참조
B: C: D: F: P:
B: 3. C: 동선공 D: F: P:
B: C: 산책로 조성 D: W=1.5m E: 350 F: m P: 일위12참조
B: C: 작업로 D: W6.0m*L3.0m,계곡부 횡단 E: 2 F: 개소 P: 일위13참조
B: C: D: F: P:
B: 4. C: 식재공 D: F: P:
B: 1) C: 교목식재 D: F: P:
B: C: 수목이식(메타쉐퀘이어) D: R=20~29cm E: 220 F: 주 P: 일위15참조
B: C: 왕벚나무 식재 D: H4.0*B10 E: 8 F: 주 P: 일위18참조
B: C: 산딸나무 식재 D: H3.5*R12 E: 35 F: 주 P: 일위20참조
B: C: D: F: P:
B: 2) C: 관목식재 D: F: P:
B: C: 공조팝나무 식재(군식) D: H0.6*W0.3 E: 8,000 F: 주 P: 일위22참조
B: C: D: F: P:
B: 3) C: 지피 및 초화류 D: F: P:
B: C: 억새(참억새) 식재 D: 8cm E: 13,000 F: 본 P: 일위24참조
B: C: 억새(물억새) 식재 D: 8cm E: 12,000 F: 본 P: 일위26참조
B: C: 억새(모닝라이트) 식재 D: 10cm E: 23,000 F: 본 P: 일위27참조
B: C: 부레옥잠 식재 D: 3~5엽 E: 1,000 F: 본 P: 일위28참조
B: C: D: F: P:
B: 4) C: 부대공 D: F: P:
B: C: 초화류 소운반 D: 10cm 포트 E: 1,000 F: 본 P: 일위29참조
B: C: D: F: P:
B: 5. C: 부대공 D: F: P:
B: 1) C: 폐기물 처리 D: F: P: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18 F: ㎥ P: 단산25참조
B: C: D: F: P:
B: C: D: F: P:
B: C: 폐기물처리비 D: F: P: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77 F: Ton P: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73 F: Ton P: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식물성잔재물 E: 2.05 F: Ton P:
B: C: D: F: P:
B: C: 관급자재대 D: F: P: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P:
B: C: 억새(참억새) D: 포트8cm E: 13,000 F: 본 P: 관급
B: C: 억새(물억새) D: 포트8cm E: 12,000 F: 본 P: 관급
B: C: 억새(모닝라이트) D: 포트10cm E: 23,000 F: 본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P:
B: C: D: F: P: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A-Type) D: 아래폭+높이mm:350미만(시공량 420m) F: M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8 F: hr O:
B: C: 덤프트럭 D: 2.5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시공량 1/420M E: 0.00238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6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7 F: 인 O:
B: C: 벌목부 D: E: 0.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44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093 F: hr O:
B: C: 휘발유 D: E: 0.065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26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0.5 F: 주 O: 단산6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7 F: 인 O:
B: C: 벌목부 D: E: 0.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44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093 F: hr O:
B: C: 휘발유 D: E: 0.065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26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0.5 F: 주 O: 단산6참조
B: C: D: F: O:
B: 제4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8 F: 인 O:
B: C: 벌목부 D: E: 0.016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64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135 F: hr O:
B: C: 휘발유 D: E: 0.094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39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2~14cm E: 0.5 F: 주 O: 단산7참조
B: C: D: F: O:
B: 제5호표 C: 토사수로 D: D300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12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2 F: ㎥ O: 단산9참조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0.932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제6호표 C: 맹암거 부설 D: D=150mm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175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075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0.1 F: ㎥ O: 단산11참조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0.5 F: ㎡ O: 단산10참조
B: C: 부직포(필터매트) D: 1t/m (250g/㎡) E: 0.8 F: ㎡ O: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0.057 F: ㎥ O: 단산12참조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0.06 F: ㎥ O:
B: C: 암거배수관(집속다발관(SDP) D: Φ150 E: 1 F: M O:
B: C: 배 관 공 D: E: 0.0037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37 F: 인 O:
B: C: D: F: O:
B: 제7호표 C: 집수정 설치 D: 500*500,그레이팅 F: 개소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19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213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0.278 F: ㎥ O: 단산11참조
B: C: 콘크리트집수정 D: 500×500×800 E: 1 F: EA O:
B: C: 스틸그레이팅 D: 600×600×50(I-50×5×3) E: 1 F: 개 O: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1 F: EA O: 단산13참조
B: C: D: F: O:
B: 제8호표 C: 돌수로(찰) D: B0.4m,H0.3m F: M O:
B: C: 찰쌓기(인력) D: L=35cm E: 0.48 F: ㎡ O: 일위9참조
B: C: 찰붙임(인력) D: L=35cm E: 0.14 F: ㎡ O: 일위10참조
B: C: 야면석 채집운반 D: 25×25×35cm E: 0.62 F: ㎡ O: 단산14참조
B: C: 뒤채움석 채집운반 D: 유용암 활용 E: 0.91 F: ㎥ O: 단산15참조
B: C: 막자갈 뒤채움 D: B/H0.2㎥+인력 E: 0.91 F: ㎥ O: 일위11참조
B: C: 고임돌채집운반 D: 유용암 활용 E: 0.06 F: ㎥ O: 단산16참조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E: 0.07 F: ㎥ O: 단산17참조
B: C: 용적배합콘크리트 D: 1:3:6 E: 0.07 F: ㎥ O: 단산18참조
B: C: 모르타르, 대전 D: 1:3 E: 0.006 F: ㎥ O:
B: C: D: F: O:
B: 제9호표 C: 찰쌓기(인력) D: L=35cm F: ㎡ O:
B: C: 석공 D: E: 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4 F: 인 O:
B: C: D: F: O:
B: 제10호표 C: 찰붙임(인력) D: L=35cm F: ㎡ O:
B: C: 석공 D: E: 0.1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4 F: 인 O:
B: C: D: F: O:
B: 제11호표 C: 막자갈 뒤채움 D: B/H0.2㎥+인력 F: ㎥ O:
B: C: 보통인부 D: E: 0.018 F: 인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0.07 F: hr O:
B: C: D: F: O:
B: 제12호표 C: 산책로 조성 D: W=1.5m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15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5 F: ㎥ O: 단산9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5 F: ㎡ O: 단산20참조
B: C: 자갈소운반 D: 경운기 E: 0.15 F: ㎥ O: 단산21참조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156 F: ㎥ O: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1.5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제13호표 C: 작업로 D: W6.0m*L3.0m,계곡부 횡단 F: 개소 O:
B: C: 1) 설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3.96 F: ㎥ O: 단산1참조
B: C: 파형강관 D: D800×1.6T E: 18 F: M O:
B: C: 파형강관 매설 D: Φ800mm E: 18 F: m O: 단산22참조
B: C: 2) 철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23.96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3.96 F: ㎥ O: 단산9참조
B: C: 파형강관 철거 D: 설치비의 50% E: 18 F: m O: 일위14참조
B: C: D: F: O:
B: 제14호표 C: 파형강관 철거 D: 설치비의 50% F: m O:
B: C: 파형강관 매설 D: Φ800mm E: 1 F: m O: 단산22참조
B: C: 철거 D: 비목별 E: -50 F: %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15호표 C: 수목이식(메타쉐퀘이어) D: R=20~29cm F: 주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E: 1 F: 주 O: 일위16참조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1 F: 주 O: 일위17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45×1800×3(활생목) E: 1 F: 조 O:
B: C: 유기질비료 D: E: 30 F: kg O:
B: C: 수목운반 D: R=25~29cm E: 1 F: 주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제16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85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28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14285 F: hr O: 8hr/7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1.14285 F: hr O: 8hr/7주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25.9 F: M O: 조경적산(16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51.8 F: M O: 조경적산(16年)
B: C: 보통철선,대전 D: #8, 4.0mm E: 8 F: kg O: 조경적산(16年)
B: C: 보호목 D: E: 11 F: 개 O: 조경적산(16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5.89 F: g O: 조경적산(16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2.7 F: g O: 조경적산(16年)
B: C: D: F: O:
B: 제17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9주 E: 0.333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9주 E: 0.1111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88889 F: hr O: 8hr/9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88889 F: hr O: 8hr/9주
B: C: D: F: O:
B: 제18호표 C: 왕벚나무 식재 D: H4.0*B10 F: 주 O:
B: C: 왕벚나무 D: H4.0*B10 E: 1 F: 주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1 F: 주 O: 일위19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5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60×2700×3(활생목) E: 1 F: 조 O:
B: C: D: F: O:
B: 제19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O: 8hr/12주
B: C: D: F: O:
B: 제20호표 C: 산딸나무 식재 D: H3.5*R12 F: 주 O:
B: C: 산딸나무 D: H4.0*R12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21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0×1800×3(활생목) E: 1 F: 조 O:
B: C: 유기질비료 D: E: 15 F: kg O:
B: C: D: F: O:
B: 제21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O: 8hr/12주
B: C: D: F: O:
B: 제22호표 C: 공조팝나무 식재(군식) D: H0.6*W0.3 F: 주 O:
B: C: 공조팝나무 D: H0.6*W0.3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O: 일위23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 F: kg O:
B: C: D: F: O:
B: 제23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O:
B: C: D: F: O:
B: 제24호표 C: 억새(참억새) 식재 D: 8cm F: 본 O:
B: C: 억새(참억새) D: 별도계산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1 F: 주 O: 일위25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1 F: kg O:
B: C: D: F: O:
B: 제25호표 C: 초화류식재 D: 보통 F: 주 O:
B: C: 조 경 공 D: E: 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단위환산 D: 소계/1800㎡ E: 0.000555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26호표 C: 억새(물억새) 식재 D: 8cm F: 본 O:
B: C: 억새(물억새) D: 별도계산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1 F: 주 O: 일위25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1 F: kg O:
B: C: D: F: O:
B: 제27호표 C: 억새(모닝라이트) 식재 D: 10cm F: 본 O:
B: C: 억새(모닝라이트) D: 별도계산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1 F: 주 O: 일위25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1 F: kg O:
B: C: D: F: O:
B: 제28호표 C: 부레옥잠 식재 D: 3~5엽 F: 본 O:
B: C: 부레옥잠 D: 3~5엽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1 F: 주 O: 일위25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1 F: kg O:
B: C: D: F: O:
B: 제29호표 C: 초화류 소운반 D: 10cm 포트 F: 본 O:
B: C: 초화류 소운반 D: 인력,지게 E: 0.0007 F: Ton O: 단산24참조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시방서(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보완공사)

제1장 총칙 1-1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에서 발주하는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조성 보완공사 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감독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공, 승인받은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을 신청하고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9호) 내로서 동절기 기간 11월~이듬해 3월까지 외부에서의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며, 이를 감안하여 공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바. 가설기자재 사용시에는 사전에 안전확인을 득한 재료 승인을 제출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각 부위별로 3개씩 별도 시험을 거친 후 합격제품만을 사용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정기, 수시, 사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한다.
다. 시공자는 월 2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CTS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가 발생 시 즉시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 또는 안전관련 가설시설물의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즉각 그에 합당한 구조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 등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발주처 및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한다.

ㅇ(신고대상) ① 사망 또는 3일이상 휴업부상 ②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ㅇ(신고자)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 ※2시간내<hp:lineBreak/>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 경위 ③ 조치사항

④ 향후 조치계획
1.7 안전계획 및 선임
가. 시공자는 착공 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출,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하며, 안전관리계획에 제출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 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나. 위험공종(2m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 가설공사 등)은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위 공사는 50억원 이상의 2개이상(시설물, 전기 등)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로 시설물(종합건설업) 시공사(종합공사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안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영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규칙 제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1.9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정착∙개선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건설공사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의 현장분야 인증기준에 따라 현장소장 방침, 안전보건목교, 위험성평가 등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 안전교육 및 활동 → 안전점검 → 지속적인 개선의 위험성 평가활동 통해 위험요인과 대책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활동이 적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12 환경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지는 문화재 보로구역 내로서 시공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취해야하며, 민원 및 오염 우려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7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8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2장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2-1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hp:lineBreak/>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1.2.1 폐기물관리법
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1.2.4 제출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2.5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거, 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및 폐기물 처리계를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교통대책
5)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6)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한다.
나. 현장조사<hp:lineBreak/>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3)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4)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5)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7)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라.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유용재의 처리<hp:lineBreak/>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4.2 교통대책수립<hp:lineBreak/>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4.4 해체재의 처리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체 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 안전대책
1.5.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3 철거시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5.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5.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1.5.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5.7 해체 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시설보호
1.6.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6.2 철거 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4 수급인은 해충 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hp:lineBreak/>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소음방지대책<hp:lineBreak/>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진동방지대책<hp:lineBreak/>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다. 분진방지대책<hp:lineBreak/>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2.1.1 주변상황의 파악<hp:lineBreak/>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각종 신청 및 신고<hp:lineBreak/>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2.1.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hp:lineBreak/>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2.1.4 가공선의 양생<hp:lineBreak/>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1.5 반입, 반출로<hp:lineBreak/>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 뿌리기, 가설 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 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 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마.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바.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사.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3 폐기물의 수집, 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목재, 폐 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류(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2.2.4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2.3 해체공법<hp:lineBreak/>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2.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3.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타.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2.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hp:lineBreak/>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2.3.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마.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바.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사.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아.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자.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차.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파.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하.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거.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2.3.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6 제트력에 의한 공법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바.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사.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아.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차.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카.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타.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파.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4 구조물별 해체방법
2.4.1 목조물의 해체
가.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라.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2 철골조의 해체
가.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마. 지하구조물의 해체
바.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사.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자.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등에 대하여도 직경 30㎝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차.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2.5 철거잔해물의 처분
2.5.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5.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 서는 아니된다.

2.6 해체마무리 작업<hp:lineBreak/>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2.6.3 폐기물처리공사
가. 적용범위
1) 요약<hp:lineBreak/>이 절은 신축현장의 기존 지상구조물의 철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전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신축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반
3) 교통대책수립<hp:lineBreak/>수급인은 출입구에 차량 유도인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재의 처리
①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아스콘, 폐수장재등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성상별로 구분하여 외부로 반출 하여야 한다.
② 철거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분진 방지 덮개를 씌여 운송중 분진발생 및 철거재의낙하방지에 주의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hp:nbSpace/>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hp:nbSpace/>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hp:nbSpace/>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hp:nbSpace/>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ㄱ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허가의 신청을 갈음한다.
③ ㄴ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2.6.4 안전대책<hp:lineBreak/>수급인은 폐기물 상차시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적재대에 탑승하여 폐기물을 정리 할 시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5 환경요구사항
가. 환경대책<hp:lineBreak/>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상차시 주변의 소음, 분진 등 공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음방지대책<hp:lineBreak/>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분진방지대책<hp:lineBreak/>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6 철거재의 처분
가. 폐콘크리트, 폐벽돌류, 폐아스콘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 분류하여 재활용재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김포매립지로 반출되는 폐기물은 규정에 의해 분류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필히 반입수수료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6.7 기타사항

철거 범위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감독원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hp:lineBreak/>공사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식재 기본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4장 식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hp:fwSpace/>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hp:fwSpace/>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hp:fwSpace/>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hp:fwSpace/>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hp:fwSpace/>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hp:fwSpace/>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3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4.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4.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3.1.2 파종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표 1.5-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 주요심사내용(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

사업위치: 중구 사정동 187 일원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사업내용: 탄소저감숲 0.7ha / 수목 및 초화 식재, 산책로, 맹암거, 돌수로 등

총공사비: 547,530천 원(도급 500,557, 관급 46,973)

계약방법: 지역제한경쟁입찰 ■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계
547,530
534,594
-12,936
-2.36

도급공사비
500,557
487,621
-12,936
-2.58

관급자재비
46,973
46,973
0
0

■ 주요심사내용

사토운반 덤프트럭 규격: 4.5ton → 24ton

돌수로: 조경석 구입 → 유용석 채집, 단위수량산출서 작성 및 물량 조정

맹암거: 잡석 지정 → 잡석 부설 및 다짐

수목상하차비 감액: 수목 식재(이식)에 기 포함, 부레옥잠은 소운반비로 변경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1.59% → 2.07% / 대상액 5억 미만
■ 그 밖의 사항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

설계의 품질 향상 및 자체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반영(발주부서

적의 판단)하고, 기타 설계도서간 상이사항 및 설계누락. 오류부분은 자체 보완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 활용 적극 권장

마사토는 토공정보시스템에서 타 현장 사토 반입 우선 검토 후 부적합시 구입

=====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hwpx =====

  •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

□ 사업개요
・공 사 명: 사정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보완공사
・위
치: 중구 사정동 187 일원
・공 사 량: 수목이식(메타세쿼이아 220주)·식재, 배수시설 및 산책로 조성
・공 사 비: 547,530천원(도급 500,557천원, 관급자재 46,973천원)
・설 계 사: 대전광역시(자체설계)
・발 주 청: 대전광역시
・공사기간:
6 개월(180일)

  • 준<hp:fwSpace/>비<hp:fwSpace/>기<hp:fwSpace/>간:

0.7 개월(20일)
  • 비작업일수:

1.4 개월(43일)
  • 작<hp:fwSpace/>업<hp:fwSpace/>일<hp:fwSpace/>수:

2.9 개월(88일)
  • 정<hp:fwSpace/>리<hp:fwSpace/>기<hp:fwSpace/>간:

1.0 개월(29일)
  • 보

정:
0.0 개월(0일)

2026. 10.
.

작성자: 소속 산림공원정책과 직급 녹지7급 설계자 하 승 표 (인)
검토자: 소속 산림공원정책과 직급 기술4급 부서장 홍 영 의 (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 6개월 (180일, 2026. 10. 1. ~ 2027. 3. 29.)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

1. 준비기간 : 20일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131일(비작업 43 + 작업 88)
구분
2026 ~ 2027
계
11
12
1
2
3
달력일수
30
31
31
28
11
131

법정공휴일
5
5
6
7
1
24

기후여건
2.1
5.5
7.1
3.6
0.8
19.1

중복일수
0
1
1
1
0
3

비작업일수
(최소 8일/월)
8
10
12
10
3
43

식재기반 조성

6
6

배수·동선공 18 18

교목식재
22
12

2
36

관목·지피식재

9
19

28

작업일수
22
21
19
18
8
88

3. 정리기간 : 29일
4. 보
정 : 0일
준비기간 : 20일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 산정

1. 공사유형 : 조경공사(수목이식·식재) 및 배수시설·산책로 조성
2. 준비기간 산출근거

  • 설계도서 검토, 현황측량 및 이식대상목(메타세쿼이아) 조사 : 5일
  • 현장사무소·가설·안전시설 설치 및 이용객 동선 통제시설 설치 : 4일
  • 관급자재(억새류 48,000본) 납품요청·검수 및 사급 수목(공조팝나무 8,000주, 왕벚·산딸나무) 조달 : 착공 즉시 발주하여 위 작업과 병행
  • 개정 고시(제4조)에 따른 자재·장비(대형목 이식용 크레인 등) 조달기간과 가을 이식 적기(낙엽 후~결빙 전)를 고려하여 20일 적용(가이드라인 예시 공사비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이상)

[ 참고 ]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hp:fwSpace/>일
상수도공사
60<hp:fwSpace/>일
고속도로공사
180<hp:fwSpace/>일
하천공사
40<hp:fwSpace/>일
철도공사
90<hp:fwSpace/>일
항만공사
40<hp:fwSpace/>일
포장공사(신설)
50<hp:fwSpace/>일
강교가설공사
90<hp:fwSpace/>일
포장공사(수선)
60<hp:fwSpace/>일
PC교량공사
70<hp:fwSpace/>일
공동구공사
80<hp:fwSpace/>일
교량보수공사
60<hp:fwSpace/>일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0. 12.)

비작업일수 : 43일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A)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1. 법정공휴일수(A) : 24일(일요일 19 + 공휴일 5)

※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 공사기간(10. 21.~2. 28.) 중 월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반영(성탄절, 신정, 설 연휴 2. 6.~2. 8. 및 대체공휴일 2. 9.)

구분
법정공휴일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6~2027년
6
7
1

5
5
24

[ 참고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52일~53일)
・명 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 시행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 시행
・기 타(5일) : 1/1, 5/5, 6/6, 음력 4/8, 12/25 (5/5·음력 4/8·12/25 대체공휴일 시행)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정부의 수시 지정일
※ 선거일 및 수시 지정일은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매년 불규칙)

2.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19.1일

※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 조건 반영(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 활용)

  • 기상조건 기준 / 주공정 공종별 적용(10~1월 식재공, 2월 배수·구조물공),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적설(5cm 이상)·강우·강풍 반영

공종
혹서기
동절기
강우량
적설량
순간
풍속
미세
먼지
적용기준
33°C
이상
35°C
이상
최고 0°C
이하
최저 –12°C
이하
5mm 이상
10mm 이상
20mm 이상
5cm 이상
15m/s 이상
경보
(PM2.5)
토공

○ ○ ○

○
○
○
배수·구조물공
○

○ ○

○
○
○
식재공
○

○ ○

○
○
○

  • 비작업일수 산정(10월은 10. 21.~31. 11일분 비례 적용)

구분
기후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혹서기

-
동절기
6.5
1.8

3.4
11.7
강우량
0.3
1.8
0.8

1.9
1.2
6.0
적설량
0.3

0.7
1.0
순간풍속

0.2
0.2
0.4
미세먼지

-
계
7.1
3.6
0.8

2.1
5.5
19.1

[ 참고 ]

□ 대전지역 비작업일수(2010년~2019년)
구분
기상상태
월평균 기상데이터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혹서기
33°C 이상

0.1
0.8
4.7
10.3

15.9
혹서기
35°C 이상

0.1
1.3
4.4

5.8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6.5
1.8

3.4
11.7
동절기
신적설
5cm 이상
0.3

0.3

0.7
1.3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6.8
1.8
0.3

4.1
13.0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2.7
0.8

0.6
4.1
일강수량
5mm 이상
1.2
1.8
2.9
4.4
3.7
4.4
9.2
8.0
4.7
3.1
3.1
2.4
48.9
일강수량
10mm 이상
0.3
1.2
2.0
3.9
2.4
3.1
7.1
6.7
3.8
2.2
1.9
1.2
35.8
일강수량
20mm 이상
0.2
0.5
0.6
1.8
1.2
1.8
4.3
3.9
2.3
1.5
0.9
0.2
19.2
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

0.3
0.8
0.1
0.1
0.3
0.6
0.3

0.2
0.2
2.9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0. 12.)

3. 중복일수(C) : 3일 / C = A × B ÷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4.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 10월은 11일분으로 8일×11/31≒3일 적용
구분
2026 ~ 2027
계
11
12
1
2
3
달력일수
30
31
31
28
11
131

법정공휴일(A)
5
5
6
7
1
24

기후여건(B)
2.1
5.5
7.1
3.6
0.8
19.1

중복일수(C)
0
1
1
1
0
3

비작업일수
7.1
9.5
12.1
9.6
1.8
40.1

비작업일수
(최소 8일/월)
8
10
12
10
3
43
작업가능일수
22
21
19
18
8
88

작업일수 : 88일 (공종별 수량 시공을 위한 총 작업일수)

1. 공종별 작업량 산출 (본 공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표준품셈 1일 작업량 활용)

  • 주공종별 작업일수 (표준품셈 1일 작업량 기준, 1일 8시간)

구분
세부공종
규격
단위
수량
1일 작업량
작업일수
식재기반 조성
철거
경계블록
m
54
420m
1일
수목제거
B6~B10
주
49
25주(4인1조)
2일
성토
마사토
㎥
783
449㎥(백호0.7㎥)
2일
터파기·되메우기
식재면정비
㎥
39
140㎥
1일
소계

6일
배수·
동선공
토사수로
D300
m
320
200m
2일
맹암거
D150
m
250
125m
2일
집수정
500×500
개소
5
5개소
1일
돌수로(찰)
B0.4×H0.3
m
20
5m(석공2인)
4일
산책로
W=1.5m
m
350
40m
9일
소계

18일
교목식재
메타세쿼이아 이식
R20~29cm
주
220
굴취7·식재9주(2개조)
32일
왕벚·산딸나무
B10, R12
주
43
12주
4일
소계

36일
관목·지피식재
공조팝나무(군식)
H0.6
주
8,000
300주
27일
억새류·부레옥잠
8~10cm
본
49,000
1,800본
28일
소계

28일(병행)
합계

88일

2. 공사기간 산정
구분
2026 ~ 2027
계
10
11
12
1
2
달력일수
11
30
31
31
28
131

법정공휴일
1
5
5
6
7
24

기후여건
0.8
2.1
5.5
7.1
3.6
19.1

중복일수
0
0
1
1
1
3

비작업일수
(최소 8일/월)
3
8
10
12
10
43

식재기반 조성
6

6 배수·동선공

18
18

교목식재
2
22
12

36 관목·지피식재

9
19

28

작업일수
8
22
21
19
18
88

정리기간 : 29일 (주요공종 마무리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 식재 후 초기 관수·활착관리, 동절기 식재목 월동상태(방한·멀칭) 점검, 지주목 점검 및 하자 여부 확인 등을 고려하여 29일 적용(2027. 3. 1.~3. 29.)

실적공기 비교 및 적정성 검토
  • 설계 공사기간(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 180일)과 산정 공사기간(180일)이 일치하여 적정
  • 개정 고시(제2024-1021호)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자재·장비 조달: 관급 억새류·사급 수목 조달 및 대형목 이식장비 확보기간을 준비기간(20일)에 반영

・기상여건 : 강우·적설·강풍 및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작업불능일을 비작업일수에 반영하고, 대형목 이식은 가을 식재 적기(10~12월 초)에 우선 시공하며 동절기 식재분은 결빙일 작업 배제 및 방한·멀칭 등 월동대책 병행

・현장여건 : 근린공원 내 시공으로 이용객 동선 통제 및 대형목 이식장비 진입 여건 고려

・공사규모·난이도 : 대형목(R20~29cm) 220주 굴취 즉시 식재 및 식재 후 활착관리기간을 작업일수·정리기간에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부칙 <제17939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제19조제5항제3호,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제11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5.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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