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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95호 [나라장터2026-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 교통분야(업종코드 : 3581) 및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3572)에 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률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과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그 밖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hp:fwSpace/> ’26.<hp:fwSpace/>6.<hp:fwSpace/>29)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사업설명회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5층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52-204-251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입찰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1. 12.(목) [E-mail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1. 13.(금) (E-mail 통보)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1. 19. (목) 15:3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5)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낙찰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별도 밀봉)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교통정책과(052-204-2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울주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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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95호 [나라장터2026-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 교통분야(업종코드 : 3581)
및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3572)에 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률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과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그 밖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6. 29)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사업설명회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5층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52-204-251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입찰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1. 12.(목) [E-mail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1. 13.(금) (E-mail 통보)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1. 19. (목) 15:3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5)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낙찰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별도 밀봉)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교통정책과(052-204-2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울주군 재무관
===== 제안요청서_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hwpx =====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울주군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28519" leader="7" type="2"/>1
1. 과업 개요 <hp:tab width="28555" leader="7" type="2"/>1
2. 과업 목적 <hp:tab width="28555" leader="7" type="2"/>1
Ⅱ. 입찰 및 제안 <hp:tab width="25987" leader="7" type="2"/>2
1. 입찰 및 계약방법 <hp:tab width="23307" leader="7" type="2"/>2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5555" leader="7" type="2"/>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hp:tab width="15059" leader="7" type="2"/>3
4. 제출 서류 <hp:tab width="28555" leader="7" type="2"/>3
Ⅲ.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3587" leader="7" type="2"/>4
1. 일반 사항 <hp:tab width="28555" leader="7" type="2"/>4
2. 기술 제안서 <hp:tab width="27055" leader="7" type="2"/>5
3. 가격 제안서 <hp:tab width="27055" leader="7" type="2"/>5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6787" leader="7" type="2"/>6
1. 평가항목 및 방법 <hp:tab width="23307" leader="7" type="2"/>6
2.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hp:tab width="19559" leader="7" type="2"/>6
3. 제안서 발표 <hp:tab width="26303" leader="7" type="2"/>10
4. 제안서 평가위원회 <hp:tab width="21803" leader="7" type="2"/>10
Ⅴ. 협상 및 계약 <hp:tab width="25055" leader="7" type="2"/>11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hp:tab width="14307" leader="7" type="2"/>11
2. 협상절차 및 내용 <hp:tab width="22555" leader="7" type="2"/>11
3.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 <hp:tab width="19555" leader="7" type="2"/>12
4. 기타 사항 <hp:tab width="27803" leader="7" type="2"/>12
5. 계약의 해지 <hp:tab width="26303" leader="7" type="2"/>13
Ⅵ. 제출서류 및 서식 <hp:tab width="21955" leader="7" type="2"/>14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소요예산 : 금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울주군 전역(인접 교통영향권역 포함)
2) 시간적 범위: 2028 ~ 2032년(5년)
3) 내용적 범위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방향
- 첨단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운용 및 첨단모빌리티 활용여건 개선 방안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공동수급: 가능(단, 2개업체간 수급체로 한정) / 하도급, 재위탁: 불가능
2. 과업 목적
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분야 패러다임 변화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나. 모빌리티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국비지원을 포함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울주군의 모빌리티 도입 여건 및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Ⅱ
입찰 및 제안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수행자의 전문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나. 선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hp:fwSpace/> ’26.<hp:fwSpace/>6.<hp:fwSpace/>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입 찰
공 고
⇨
입 찰
등 록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무분 교통분야(업종코드 : 3581) 및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3572)에 사업자로 등록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률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1,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과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 밖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hp:fwSpace/> ’26.<hp:fwSpace/>6.<hp:fwSpace/>29) 등 지방계약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름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일
시: 입찰 공고문 참고
나. 장
소: 울주군청 교통정책과(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본관 5층)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안서 등 평가서류를 일괄적으로 직접 제출
(정량 평가서류 및 정성 평가서류가 수록된 USB 별도 제출)
-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개인 신분증을 지참
라. 문 의 처: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52-204-2514)
4. 제출 서류 (14페이지 참조)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부(원본)
나. 정량평가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정성평가 서류: 10부(평가용 9부, 보관용 1부)
- 평가용 : 업체명 미표기 / 보관용 : 업체명 표기
라. 가격평가 서류: 별도 밀봉하여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입 후 인감날인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 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울주군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추후 협상 및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라.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울주군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안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바.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울주군 소유로 귀속한다.
아. 제안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주군과 제안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울주군은 협상 시 추가적인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기술 제안서
가. 정량적 평가부문
1) 평가항목(인력구성,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에 대하여 객관적 서류로 증빙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2) 정량적 평가 자료의 표지 및 내용은 <서식 제13호~제21호>에 따라 작성하며,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제출한다.
나. 정성적 평가부문
1)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 및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과업의 세부 수행방안 등을 제안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세부내용 및 방향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한다.
2) 자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① 매수: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실제 쪽수를 말함)
② 제본: 세로 좌철 풀 제본(스프링 사용금지)
③ 부수: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④ 규격: A4(210×297mm)
⑤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22호~제24호>에 따라 작성
⑥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 중앙에는 쪽 번호를 표기
3)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 성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관용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격 제안서
❍ 가격 제안서 표지 및 내용은 <서식 제25호~제27호>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밀봉하여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입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방법
가. 평가 항목
1)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2)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정성적 평가표’에 따라 평가
3)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산식에 따름
2.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가.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종합)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 점
평가
주체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6)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경력사항
6
사업
부서
용역실적
(6)
▸관련 용역 수행실적 건수(최근5년)
6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기준
6
신인도
(2)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수행
내
용
(70)
▸(제안 개요) 과업이해도
10
평가
위원
▸(현황조사 분석) 과업 추진 방법의 객관성
10
▸(과업수행방안) 과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30
▸(과업관리방안) 과업추진 효율성
20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계약
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세부배점 기준(20점) 1) 참여인력 기술상태(6점)
가. 책임연구원(연구총괄) 수행능력평가(3점)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3.0
2.7
2.4
2.1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단일건 기준 1억원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수행 완료한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PM, DRT, MaaS)분야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에 한하여 인정.
2)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
나. 참여연구원 수행능력 평가(3점)
구 분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
3.0
2.7
2.4
2.1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단일건 기준 1억원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수행 완료한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PM, DRT, MaaS)분야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에 한하여 인정.
2)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
3) 평가방법 = 참여인력 상위 3명의 건수 합계 점수
4)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참여인력 합산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건수
기준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3.0
2.7
2.4
2.1
1.0
가격
기준
구 분
5억원 이상
4억원이상
5억원 미만
3억원이상
4억원 미만
2억원이상 ~3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점 수
3.0
2.7
2.4
2.1
1.0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단일건 기준 1억원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수행 완료한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PM, DRT, MaaS)분야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에 한하여 인정.
2)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서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건수(실적)×A사 지분율)+(B사 건수(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3) 회사채(또는 가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hp:lineBreak/>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정성적 평가 세부배점기준(70점)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계산방법
A
B
C
D
E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Ⅰ.
제안개요
▸과업 필요성 범위에 대한 이해도
10
5.0
4.0
3.0
2.0
1.0
▸과업 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제시
5.0
4.0
3.0
2.0
1.0
Ⅱ. 현황조사분석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10
5.0
4.0
3.0
2.0
1.0
▸국가정책방향 및 기술동향 제시
5.0
4.0
3.0
2.0
1.0
Ⅲ. 과업수행방안
▸비전,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의 구체성
30
10.0
8.0
6.0
4.0
2.0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적절성
▸모빌리티 기반시설 조성방안 적절성
15.0
12.0
9.0
6.0
3.0
▸재원조달 및 기대효과
5.0
4.0
3.0
2.0
1.0
Ⅳ. 과업관리방안
▸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
20
10.0
8.0
6.0
4.0
2.0
▸과업수행조직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5.0
4.0
3.0
2.0
1.0
▸창의적 추가 제안사항 (차별화 전략)
5.0
4.0
3.0
2.0
1.0
합계
70
70
56
42
28
14
라. 평가점수 계산방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가. 일
시: ’26. 0. 00.(요일) 10:00(예정)
나. 장
소: 울주군청 본관 (예정)
다. 참석대상: 입찰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 등 3명 내외
라. 발 표 자: 제안서 상 사업수행 책임연구원
마. 발표내용: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PPT 발표
바. 발표시간: 업체당 25분(발표시간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사.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
아. 유의사항
1) 본 제안서 발표에 미참석한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만 평가함.
2) 기 제출한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3)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위원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계약부서)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시 위원수 만큼 번호추첨 → 다빈도 순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2명의 예비위원 선정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봄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협상절차 및 내용
가.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울주군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청구하는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협상 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울주군은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견, 울주군의 추가의견 등을 포함한 사항
2) 제안내용을 가감조정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조정
-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조정 불가
3)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계약법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hp:fwSpace/>6.<hp:fwSpace/>29) 상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규정을 따른다.
4. 기타 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본 용역관련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울주군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과업기간 또는 내용의 조정, 계약서 및 제안서 등 첨부서류에 대한 이견에 따른 조정, 질의응답 등 제반사항은 문서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안 및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담합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울주군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울주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 또는 세부일정에 따른 기간 내에 용역 또는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상이하게 수행하거나 제안 시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울주군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6) 계약서, 제안서 및 첨부서류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울주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울주군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 중단지시, 시정·이행명령, 용역대금 미지급 또는 감액,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울주군의 이와 같은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Ⅵ
제출 서류 및 서식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1
입찰
등록서류
표지
○<hp:fwSpace/>입찰등록서류 표지
제1호
제안(응모)신청서
○<hp:fwSpace/>서식참조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서식참조
제3호
위임장
○<hp:fwSpace/>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hp:fwSpace/>서식참조
제4호
사용인감계
○<hp:fwSpace/>서식참조
제5호
서약서
○<hp:fwSpace/>서식참조
제6호
보안각서
○<hp:fwSpace/>서식참조
제7호
확인서
○<hp:fwSpace/>서식참조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p:fwSpace/>서식참조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hp:fwSpace/>서식참조
제10호
기타구비서류
○<hp:fwSpace/>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hp:fwSpace/>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수급체구성시
추가제출서류
○<hp:fwSpace/>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제11호
○<hp:fwSpace/>합의각서
제12호
○<hp:fwSpace/>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1,2]
-
2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서류
표
지
○<hp:fwSpace/>제안서 표지
제13호
참여인력
전문성
○<hp:fwSpace/>업체현황 및 사업수행조직구성
○<hp:fwSpace/>참여인력 현황
○<hp:fwSpace/>참여인력 이력사항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제14호
∼
제17호
수행실적
○<hp:fwSpace/>용역 수행실적 및 이행 실적증명
제18호, 제19호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신용평가 지정기관)
-
신인도
○<hp:fwSpace/>서식참조
제20호
자체평가표
○<hp:fwSpace/>서식참조
제21호
3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서류
표
지
○<hp:fwSpace/>제안서 표지, 발표자료 표지
제22호∼제23호
제안서
○<hp:fwSpace/>제 안 서 10부(보관용 1, 평가용9)
○<hp:fwSpace/>발표자료 10부(보관용 1, 평가용9)
○<hp:fwSpace/>USB 1개
-
4
가
격
제 안 서
표지
○<hp:fwSpace/>제안서 표지
제24호
가격제안서
○<hp:fwSpace/>서식참조
제25호
가격산출서
○<hp:fwSpace/>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제26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울주 2026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울주 2026 -
접수일자
2026.
.
.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본인은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고에 울주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공고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울주군수 귀하
--------------------- ------------ 절취선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울주 2026-
접수일자
확인필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성명
【서식 제3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울주군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0. 0.
입찰건명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 증 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주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본인은 당사의 대표자로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울주군과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계약 관련 전반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인감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입찰 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울주군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울주군에서 발주한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입찰 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주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주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 이용 목적 】
○ 울주군에서 발주한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제안참여) 등 계약관련 제반업무 처리
【 수집· 이용 항목 】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재직증명, 인적사항 증명서 등 계약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 일체
【 보유 및 이용기간 】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로서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5년)에는 이에 따라 보존 후 폐기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 등 계약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hp:fwSpace/>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 수급 대표자로 2개 회사 합의 하에 ㈜ ㅇㅇㅇㅇ 홍길동을 공동 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참여방식 : 공동, 분담이행방식
2026년
월
일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울주2026 -
원본/사본 표기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연구 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년
월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직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소속
사업총괄
(책임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보조연구원)
oo분야
(보조원)
기타 등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책임연구원 성명, 등급
○○분야
연 구 원
○○분야
연 구 원
○○분야
연 구 원
○○분야
연 구 원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평가대상인력 인력만 작성
❍ 유사사업수행실적만 기재함.
【서식 제18호】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작성요령
○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
○ 서식 15호(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서식 제19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울주군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서식 제20호】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
계
【서식 제21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요소
배점
자체평가
합
계
20점
전문인력
참여인력
기술상태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3.0
2.7
2.4
2.1
○ 참여연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3명 합산)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8건 미만
3.0
2.7
2.4
2.1
6
용역실적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관련 용역 수행실적 건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3.0
2.7
2.4
2.1
1.0
○ 최근 5년 이내 관련 용역 수행실적 금액
5억원 이상
4억원이상
5억원 미만
3억원이상
4억원 미만
1.5억원이상
~3억원미만
1.5억원 미만
3.0
2.7
2.4
2.1
1.0
6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기준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기업신용
BBB0이상
BB-이상
B-이상
CCC+이하
점수
6.0
5.7
5.4
4.2
6
신인도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구분
점수
①임금체불
△1.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1.0
2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대표 :
(인)
【서식 제22호】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제안업체명 표기금지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광택) 사용 (세로좌철제본)
크기 A4, 백상지(단면) 세로좌철 제본제출 (스프링 사용 불가)<hp:lineBreak/>2.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보관용 1부를 제외한 9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함.
【서식 제23호】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발표자료
2026. .
보관용 1부 업체명 표기(가로상철 링제본)/(인감날인)
평가용 9부 업체명 표기금지(가로상철 링제본)
주)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4호】
접수번호
울주2026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가격제안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5호】
입찰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26호】
가격산출서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A)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조연구원 보 조 원
소
계
경 비
(B)
여
비
회 의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교통통신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10%) 합 계
주)<hp:tab width="698" leader="0" type="1"/>1. 인건비는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
<hp:tab width="2350" leader="0" type="1"/>2. 위 서식은 변경 가능하며, 제안사에서 구성한 내역 제출
<hp:tab width="2350" leader="0" type="1"/>3. 항목별 세부산출내역서은 추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뒷면]
인
인
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_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hwpx =====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10. 울주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639" leader="7" type="2"/>1
1. 개요 <hp:tab width="33567" leader="7" type="2"/>1
2. 과업 필요성 <hp:tab width="29087" leader="7" type="2"/>1
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29087" leader="7" type="2"/>2
Ⅱ.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27475" leader="7" type="2"/>3
1. 울주군 현황 및 특성 <hp:tab width="23967" leader="7" type="2"/>3
2. 국내·외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현황 <hp:tab width="12447" leader="7" type="2"/>3
3.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목표 및 방향 <hp:tab width="11167" leader="7" type="2"/>4
4.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계획 <hp:tab width="16287" leader="7" type="2"/>4
5. 울주군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방안 <hp:tab width="15007" leader="7" type="2"/>5
6.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hp:tab width="8607" leader="7" type="2"/>5
7.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hp:tab width="16287" leader="7" type="2"/>5
Ⅲ. 과업 수행방법 <hp:tab width="27475" leader="7" type="2"/>6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tab width="23967" leader="7" type="2"/>6
2. 보고회 개최 <hp:tab width="29087" leader="7" type="2"/>6
3.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hp:tab width="20767" leader="7" type="2"/>6
4. 설계변경 및 하자책임관계 <hp:tab width="20767" leader="7" type="2"/>6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4739" leader="7" type="2"/>7
1. 관계기관 협의 <hp:tab width="27807" leader="7" type="2"/>7
2. 일반사항 <hp:tab width="31007" leader="7" type="2"/>7
3. 특별사항 <hp:tab width="30367" leader="7" type="2"/>11
Ⅰ. 과업의 개요
1. 개요
가. 과 업 명 :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2. 과업 필요성
○ 본 계획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임
○ 최근 기술개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및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UAM 실증사업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 등을 도입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규정함
○ 모빌리티 서비스의 다양화와 교통부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교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울주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울주군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울주군 전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인접 교통영향권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7년 / 교통통계 및 사회경제지표 관련자료는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활용
○ 목표년도 : 2032년(2028~2032)
다. 내용적 범위
○ 울주군 교통현황 및 특성
○ 국내․외 모빌리티 산업 및 정책동향
○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목표 및 방향
○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계획
- 수단 및 인프라 :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이동장치(PM),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기타 모빌리티 기반시설 등
- 모빌리티 서비스 : Maas(통합모빌리티서비스), DRT(수요응답형 서비스), 울주사랑택시, 마실버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개선계획<hp:fwSpace/>승인 절차<hp:fwSpace/>지원
Ⅱ. 과업 세부내용
1. 울주군 현황 및 특성
○ 울주군 일반현황(도시현황, 교통현황)
○ 울주군 모빌리티 현황
-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체, 인프라 현황
-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 모빌리티 서비스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2. 국내․외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현황
가. 모빌리티 서비스 및 정책
○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모빌리티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수요응답형교통, 개인형이동장치, 통합교통서비스, 드론 및 로봇 서비스(물류포함)
○ 모빌리티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실증‧도입사례 등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26, 국토교통부)
○ 국내․외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사례(수요응답형 서비스 및 통합모빌리티서비스 등)
나. 모빌리티 수단
1) 자율주행분야
○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 단계 조사
○ 자율주행차 정책방향 검토
○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현황
○ 국내‧외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 추진사례
○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2) 도심항공교통(UAM)
○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 UAM 기술개발 현 단계
○ 국내·외 UAM 연구 및 실증사례
3) 개인형 이동장치(PM) 분야
○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 공유 PM 사업 동향
○ 국가 및 지자체별 정책 동향
4) 울주군 울주사랑택시, 마실버스 분야
○ 운영현황, 이용수요, 서비스 제공지역 분석
○ 기존 대중교통 연계여건 검토/분석
○ 이동수요를 고려한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3.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목표 및 방향
○ 울주군 모빌리티 구축 설문조사
○ 비전 및 정책 목표
○ 단계별 추진계획
4.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계획
○ 통합 모빌리티 관점에서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계획
- 첨단모빌리티 활용을 통한 서비스 도출
- 필요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DRT, MaaS 포함) 도출 및 발굴
- 수단 (자율주행, UAM, PM 등)별 모빌리티 정책 지원 방향 제시
○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울주군 모빌리티 생태계 마련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
-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반체계 마련
- 울주사랑택시, 마실버스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단계별 운영방안 및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방안 제시
- 울주사랑택시, 마실버스 개선 계획 수립
○ AI 기반 자율주행 버스형 콜택시, DRT 운영계획 수립
- 운영 대상지역 선정(노선도)
- 차량 운영 계획수립(운영방식, 플랫폼 요구기능)
- 조직 및 역할 분담 계획 수립
5. 울주군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방안
가.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기준
○ 모빌리티 서비스를 접목한 기반시설 구축방안 제시
○ 개발사업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나.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방안
○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방안
-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
6. 울주군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에 따른 울주군 교통환경 변화 검토
○ 정량적․정성적 평가 방안 제시
7.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추진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투자효과 제고 위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정책의 집행 우선순위 등을 선정
- 사업의 재원조달방법 제시
○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적정 투자규모를 산정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Ⅲ.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보고회 개최
○ 정기보고회
-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공정보고: 매월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상황 보고
- 계약대상자 공문 첨부 제출
3.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군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한다.
4. 설계변경 및 하자책임관계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 제출된 자료 중에 도급자의 명백한 실수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에라도 군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행한다.
2.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울주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당사자”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모빌리티 사업 추진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 관련연구 결과 및 자료의 활용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계획의 연구결과, 조사자료 이외에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사항 보고
○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에는 착수계, 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보완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매월의 공정 진도와 익월 수행계획을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추진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현장조사 시에는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의 의무
○ “계약당사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한다.
○ “계약당사자”는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당사자”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인쇄 및 납품도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구
분
시
기
내 용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월이내
기본구상안
보고회 자료로 대체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7월이내
진행 내용
보고회 자료로 대체
최종보고서
(요약포함)
착수일로부터 10월이내
전 과업내용
20부
성과품 USB
착수일로부터 10월이내
전 과업내용
1식
○ 성과품 외의 각종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기타 모빌리티 기본계획 검토내용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과업지시서, 용역비의 변경 및 정산
○ “계약당사자”는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관별 업무분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용역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사.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우리군 또는 상위기관의 관련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차.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등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특별사항
○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발주기관”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완료하여야 할 내용을 “계약당사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 수행일정을 조정한다.
○ 본 용역의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기관”의 각 시행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추가, 보완 등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참여 기술진은 “발주기관”과 협의·선정하되 “발주기관”의 예산설계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인원수 및 인력이 과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 스스로 참여연구진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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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