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213호
(공사)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751번지 킨텍스광장
다. 사 업 량 : 광장 내 시계탑 설치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공사금액 :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138,340,000 138,340,000 125,763,637 12,576,363 - -
바. 기초금액 : 138,34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5,172,30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업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11. 10. 화요일(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
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해당 있을 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
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
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
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14,224 1,207,946 120,129 584,900 1,864,922 480,184 -
A값: 5,172,305
11.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
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
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
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운
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
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
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부서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031-8075-6265)
다. 계약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11. 4.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수량산출서(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공고).xlsx =====
[시트: 각종산출식]
D: ■ 수량산출서
D: NO E: 공
종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산 출 근 거 AC: 소계
(정미량) AE: 할증 AF: 계
(할증량) AG: 비고
D: ◎ E: 앉음벽A AF: - m당 -
F: 기계90%+인력10%
F: 기계90%+인력10%
F: 기계90%+인력10%
F: 기계 100%
D: 1.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0.196 I: V : J: 0.700 K: * L: 0.700 M: * N: 0.400 AC: = AD: 0.1960 AF: 0.1960
D: 2. E: 잔토처리 F: 기계 100% G: m3 H: 0.027 I: V : J: 0.300 K: * L: 0.300 M: * N: 0.300 AC: = AD: 0.0270 AF: 0.0270
D: 3. E: 되메우고다짐 F: 기계 100% G: m3 H: 0.169 I: V : J: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AC: = AD: 0.1690 AF: 0.1690
D: 4. E: 유로폼 F: 간단, 7m이하 G: m2 H: 0.360 I: A : J: 0.30m K: * L: 0.300 M: * N: 2 면 O: + P: 0.300 Q: * R: 0.300 S: * T: 2 면 AC: = AD: 0.3600 AF: 0.3600
D: 5. E: 레미콘 F: 25-18-80 G: m3 H: 0.028 I: V : J: 0.300 K: * L: 0.300 M: * N: 0.300 AC: = AD: 0.0270 AE: 2% AF: 0.0275
D: 6. E: 레미콘타설 F: 무근 G: m3 H: 0.027 I: V : J: 정미량 AC: = AD: 0.0270 AF: 0.0270
D: 7. E: 트랠리스 F: H1800 G: 경간 H: 1.000
D: 1.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4.809 I: V : J: 1.350 K: * L: 5.700 M: * N: 0.625 AC: = AD: 4.8094 AF: 4.8094
D: 2. E: 잔토처리 F: 기계 100% G: m3 H: 2.752 I: V : J: 1.150 K: * L: 5.500 M: * N: 0.200 O: + P: 0.950 Q: * R: 5.300 S: * T: 0.150 U: + V: 0.650 W: * X: 5.000 Y: * Z: 0.225 AC: = AD: 2.7515 AF: 2.7520
D: 3. E: 되메우고다짐 F: 기계 100% G: m3 H: 2.058 I: V : J: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AC: = AD: 2.0579 AF: 2.0580
D: 1.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0.807 I: V : J: 1.000 K: * L: 0.800 M: * N: 1.00m O: + P: 0.500 Q: * R: 0.007 S: * T: 1.00m U: + V: 0.500 W: * X: 0.007 Y: * Z: 1.00m AC: = AD: 0.8070 AF: 0.8070
D: 1. E: 잔토처리 F: 기계 100% G: m3 H: 0.483 I: V : J: 0.800 K: * L: 0.600 M: * N: 1.00m O: + P: 0.300 Q: * R: 0.005 S: * T: 1.00m U: + V: 0.300 W: * X: 0.005 Y: * Z: 1.00m AC: = AD: 0.4830 AF: 0.4830
D: 1. E: 되메우고다짐 F: 기계 100% G: m3 H: 0.324 I: V : J: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AC: = AD: 0.3240 AF: 0.3240
D: 1. E: 원지반다짐 F: PC 1.5ton 3회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AC: =
D: 1.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0.20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200 AC: = AD: 0.2000 AF: 0.2000
D: 2. E: 잔토처리 F: 기계 100% G: m3 H: 0.20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200 AC: = AD: 0.2000 AF: 0.2000
D: 3. E: 원지반다짐 F: PC 1.5ton 3회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D: 1. E: 잡석 G: m3 H: 0.156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50 AC: = AD: 0.1500 AE: 4% AF: 0.1560
D: 1. E: 잡석부설 및 다짐 F: 잡석 G: m3 H: 0.150 I: V : J: 정미량 AC: = AD: 0.1500 AF: 0.1500
AC: =
D: 1. E: 잡석 G: m3 H: 0.156 I: V : J: 1.00m2 K: * L: 0.150 AC: = AD: 0.1500 AE: 4% AF: 0.1560
D: 1. E: 잡석부설 및 다짐 F: 잡석 G: m3 H: 0.150 I: V : J: 정미량 AC: = AD: 0.1500 AF: 0.1500
AC: =
D: 1. E: 모래 G: m3 H: 0.159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50 AC: = AD: 0.1500 AE: 6% AF: 0.1590
D: 1. E: 모래부설 G: m3 H: 0.150 I: V : J: 정미량 AC: = AD: 0.1500 AF: 0.1500
AC: =
D: 1. E: 레미콘 F: 25-18-80 G: m3 H: 0.491 I: V : J: 0.800 K: * L: 0.600 M: * N: 1.00m O: + P: 0.300 Q: * R: 0.005 S: * T: 1.00m AC: = AD: 0.4815 AE: 2% AF: 0.4911
D: 1. E: 레미콘타설 F: 무근 G: m3 H: 0.482 I: V : J: 정미량 AC: = AD: 0.4815 AF: 0.4815
AC: =
D: 1. E: 합판거푸집 F: 6회 G: m2 H: 2.900 I: A : J: 0.800 K: * L: 1.00m M: * N: 2 면 O: + P: 0.650 Q: * R: 1.00m S: * T: 2 면 AC: = AD: 2.9000 AF: 2.9000
AC: =
D: 1. E: 유로폼 F: 간단, 7m이하 G: m2 H: 2.900 I: A : J: 0.800 K: * L: 1.00m M: * N: 2 면 O: + P: 0.650 Q: * R: 1.00m S: * T: 2 면 AC: = AD: 2.9000 AF: 2.9000
AC: =
D: 1. E: 이형철근 F: D13 @250 G: ton H: 0.008 I: L : J: 0.800 K: * L: 0.600 M: * N: 8.00 m/m2 Q: + R: 0.800 S: * T: 0.600 U: * V: 8.00 m/m2 AC: = AD: 7.6800
I: W : J: 7.680 K: * L: 0.995 kg/m O: * P: 0.001 AC: = AD: 0.0076 AE: 3% AF: 0.0078
D: 1. E: 철근현장가공및조립 F: Type-1 G: ton H: 0.008 I: W : J: 정미량 AC: = AD: 0.0076 AF: 0.0076
AC: =
E: 이형철근 F: D13 @250 G: ton H: 0.003 I: L : J: 1.00m K: * L: 2 ea M: + N: 0.250 O: * P: 1.00m Q: / R: 0.250 AC: = AD: 3.0000
I: W : J: 3.000 K: * L: 0.995 kg/m O: * P: 0.001 AC: = AD: 0.0030 AE: 3% AF: 0.0031
E: 철근현장가공및조립 F: Type-1 G: ton H: 0.003 I: W : J: 정미량 AC: = AD: 0.0030 AF: 0.0030
D: 1. E: 레미콘 F: 25-21-120 G: m3 H: 0.486 I: V : J: 0.800 K: * L: 0.600 M: * N: 1.00m O: + P: 0.300 Q: * R: 0.005 S: * T: 1.00m AC: = AD: 0.4815 AE: 1% AF: 0.4863
D: 1. E: 레미콘타설 F: 철근 G: m3 H: 0.482 I: V : J: 정미량 AC: = AD: 0.4815 AF: 0.4815
AC: =
D: 1. E: 모르타르 F: T30, 1:3 G: m3 H: 0.033 I: V : J: 0.800 K: * L: 0.030 M: * N: 1.00m O: + P: 0.300 Q: * R: 0.030 S: * T: 1.00m AC: = AD: 0.0330 AF: 0.0330
AC: =
E: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F: T20, 바닥 G: m2 H: 0.482 I: A : J: 0.800 K: * L: 0.600 M: * N: 1.00m O: + P: 0.300 Q: * R: 0.005 S: * T: 1.00m AC: = AD: 0.4815 AF: 0.4815
E: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F: T20, 벽 G: m2 H: 0.482 I: A : J: 0.800 K: * L: 0.600 M: * N: 1.00m O: + P: 0.300 Q: * R: 0.005 S: * T: 1.00m AC: = AD: 0.4815 AF: 0.4815
D: 1. E: 화강석판석 F: T30, 회색, 물갈기 G: m2 H: 0.530 I: A : J: 0.800 K: * L: 0.600 M: * N: 1.00m O: + P: 0.300 Q: * R: 0.005 S: * T: 1.00m AC: = AD: 0.4815 AE: 10% AF: 0.5297
D: 1. E: 판석붙임 F: 건식, 벽 G: m2 H: 0.482 I: A : J: 정미량 AC: = AD: 0.4815 AF: 0.4815
AC: =
D: 1. E: 두겁돌 F: W400xT50 G: m H: 1.100 I: L : J: 1.00m AC: = AD: 1.0000 AE: 10% AF: 1.1000
D: 1. E: 두겁돌놓기 G: m H: 1.000 I: L : J: 정미량 AC: = AD: 1.0000 AF: 1.0000
D: 1. E: 화강석통석 G: m H: 1.100 I: L : J: 1.00m AC: = AD: 1.0000 AE: 10% AF: 1.1000
D: 1. E: 유용석쌓기 및 놓기 G: ton H: 0.530 I: W : J: 0.400 K: * L: 0.500 M: * N: 1.00m O: * P: 2.650 ton/m3 AC: = AD: 0.5300 AF: 0.5300
D: 32. AC: =
D: 33. E: 자연석 F: 4목 G: ton H: 0.245 I: W : J: 0.400 K: * L: 0.500 M: * N: 0.600 O: * P: 0.70 (실적률) S: * T: 2.650 ton/m3 AC: = AD: 0.2226 AE: 10% AF: 0.2449
D: 34. E: 뒷채움돌 F: 쇄석 #467 G: m3 H: 0.031 I: V : J: 0.100 K: * L: 0.300 M: * N: 1.00m AC: = AD: 0.0300 AE: 4% AF: 0.0312
D: 35. E: 유용석쌓기 및 놓기 G: ton H: 0.223 I: W : J: 정미량 AC: = AD: 0.2226 AF: 0.2226
D: 48. AC: =
D: 49. E: ㄱ형강 F: 30x30xT3 G: kg H: 1.628 I: V : J: 38 ea K: * L: 0.030 M: * N: 1.360 kg/m AC: = AD: 1.5504 AE: 5% AF: 1.6280
D: 50. AC: =
E: ㄱ형강 F: 50x50xT5 G: kg H: 7.521 I: V : J: 38 ea K: * L: 0.050 M: * N: 3.770 kg/m AC: = AD: 7.1630 AE: 5% AF: 7.5210
D: 20. AC: =
D: 21. E: 아연도각관 F: 50x50xT2.3 G: m H: 2.100 I: L : J: 1.00m K: + L: 1.00m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15. E: 녹막이 페인트칠 F: 2회 G: m2 H: 0.400 I: A : J: 0.050 K: * L: 4 면 M: * N: 2.0m AC: = AD: 0.4000 AF: 0.4000
D: 22.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07 I: W : J: 2.000 K: * L: 3.340 kg/m O: * P: 0.001 AC: = AD: 0.0067 AF: 0.0067
D: 23. AC: =
D: 24. E: 아연도각관 F: 100x100T2.3 G: m H: 225.498 I: L : J: 75.80m K: + L: 1.440 M: * N: 44.000 O: + P: 1.400 Q: * R: 54.000 AC: = AD: 214.7600 AE: 5% AF: 225.4980
D: 15. E: 녹막이 페인트칠 F: 2회 G: m2 H: 96.870 I: A : J: 0.100 K: * L: 4 면 M: * N: 214.8m O: + P: 0.200 Q: * R: 0.200 S: * T: 54 ea AC: = AD: 88.0640 AE: 10% AF: 96.8700
E: 유성페인트 롤러칠 F: 2회 G: m2 H: 96.870 I: A : J: 0.100 K: * L: 4 면 M: * N: 214.8m O: + P: 0.200 Q: * R: 0.200 S: * T: 54 ea AC: = AD: 88.0640 AE: 10% AF: 96.8700
D: 24. E: 아연도각관 F: 100x50T2.3 G: m H: 2.100 I: L : J: 1.00m K: + L: 1.00m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25.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10 I: W : J: 2.000 K: * L: 5.140 kg/m O: * P: 0.001 AC: = AD: 0.0103 AF: 0.0103
D: 32. AC: =
D: 24. E: 아연도각관 F: 100x100T2.3 G: m H: 2.100 I: L : J: 1.00m K: + L: 1.00m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25.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14 I: W : J: 2.000 K: * L: 6.950 kg/m O: * P: 0.001 AC: = AD: 0.0139 AF: 0.0139
D: 36. AC: =
D: 37. E: STL PL F: T5 G: kg H: 1.727 I: W : J: 0.200 K: * L: 0.100 M: * N: 2 ea O: * P: 39.25 kg/m2 AC: = AD: 1.5700 AE: 10% AF: 1.7270
D: 38.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02 I: W : J: 1.570 K: * L: 0.001 AC: = AD: 0.0016 AF: 0.0016
D: 36. AC: =
D: 37. E: STL PL F: T10 G: kg H: 3.454 I: W : J: 0.200 K: * L: 0.100 M: * N: 2 ea O: * P: 78.50 kg/m2 AC: = AD: 3.1400 AE: 10% AF: 3.4540
D: 38.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03 I: W : J: 3.140 K: * L: 0.001 AC: = AD: 0.0031 AF: 0.0031
D: 39. AC: =
D: 21. E: STS PL F: 200x200xT5 G: ton H: 0.004 I: W : J: 0.200 K: * L: 0.200 N: 41.667 kg/m2 Q: * R: 0.001 S: * T: 2 ea AC: = AD: 0.0033 AE: 10% AF: 0.0036
D: 22.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03 I: W : J: 0.200 K: * L: 0.200 N: 41.667 kg/m2 Q: * R: 0.001 S: * T: 2 ea AC: = AD: 0.0033 AF: 0.0033
D: 21. E: STS 강관 F: Ø89.1, T2.0 G: m H: 2.100 I: L : J: 1.00m K: * L: 2 ea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22.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09 I: W : J: 2.00m K: * L: 4.339 kg/m O: * P: 0.001 AC: = AD: 0.0087 AF: 0.0087
D: 24. E: STS 각관 F: 50x100xT2.0 G: m H: 2.100 I: L : J: 1.00m K: + L: 1.00m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25. E: 잡철물제작설치 F: 철물, 간단 G: ton H: 0.009 I: W : J: 2.000 K: * L: 4.681 kg/m O: * P: 0.001 AC: = AD: 0.0094 AF: 0.0094
D: 36. AC: =
D: 40. E: 앵커볼트 F: M10xL70 G: ea H: 2.100 I: Q : J: 2 ea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41. E: 앵커볼트설치 G: ea H: 2.000 I: Q : J: 정미량 AC: = AD: 2.0000 AF: 2.0000
D: 42. AC: =
D: 43. E: 아연도각관 F: 50x50xT2.3 G: m H: 2.100 I: L : J: 1.00m K: + L: 1.00m AC: = AD: 2.0000 AE: 5% AF: 2.1000
D: 44. E: 목재데크틀 설치 F: 50x50 G: ton H: 0.007 I: W : J: 2.00m K: * L: 3.340 kg/m O: * P: 0.001 AC: = AD: 0.0067 AF: 0.0067
D: 45. AC: =
E: 하드우드 F: T21 G: m2 H: 0.000 I: A : J: 0.0m2 AC: = AD: 0.0000 AE: 10% AF: 0.0000
E: 오일스테인칠 F: 2회 G: m2 H: 0.000 I: A : J: 0.0m2 K: * L: 2 면 AC: = AD: 0.0000 AF: 0.0000
E: 직결나사 F: Ø6XL50 G: ea H: 0.0 I: Q : J: 0.000m2 M: * N: 50 AC: = AD: 0.0000 AE: 5% AF: 0.0000
E: 목재데크 설치 G: m2 H: 0.000 I: A : J: 정미량 AC: = AD: 0.0000 AF: 0.0000
D: 46. E: 하드우드 F: T24 G: m2 H: 77.803 I: A : J: 70.73m2 AC: = AD: 70.7300 AE: 10% AF: 77.8030
D: 47. E: 목재데크 설치 G: m2 H: 70.730 I: A : J: 정미량 AC: = AD: 70.7300 AF: 70.7300
E: 목부칠공사 F: 오일스테인칠2회 G: m2 H: 141.460 I: A : J: 70.730 K: * L: 2 면 AC: = AD: 141.4600 AF: 141.4600
D: 51. E: 하드우드 F: T21 G: m2 H: 4.400 I: A : J: 1.000 K: * L: 2.000 M: + N: 1.000 O: * P: 2.000 AC: = AD: 4.0000 AE: 10% AF: 4.4000
D: 52. E: 목재가공및조립 F: 보통구조(하) G: m3 H: 0.084 I: V : J: 4.00m2 K: * L: 0.021 AC: = AD: 0.0840 AF: 0.0840
E: 하드우드 G: 재 H: 1886.220 I: V': J: 6.000 K: * L: 299.400 재/m3 AC: = AD: 1796.4000 AE: 5% AF: 1886.2200
G: m3 I: V : J: 1.000 K: * L: 2.000 M: * N: 1.000 O: + P: 1.000 Q: * R: 2.000 S: * T: 2.000 AC: = AD: 6.0000 AF: 6.0000
E: 목재가공및조립 F: 보통구조(하) G: m3 H: 6.000 I: V : J: 정미량 AC: = AD: 6.0000 AF: 6.0000
D: 7. E: 미송원형가공목재 F: D300xL1500 G: 재 H: 42.440 I: V : J: 0.300 K: * L: 0.300 M: * N: 1.50m O: * P: 299.40 재/m3 AC: = AD: 40.4190 AE: 5% AF: 42.4400
D: 8. E: 방부 F: H3 G: 재 H: 40.419 I: V : J: 정미량 AC: = AD: 40.4190 AF: 40.4190
D: 9. E: 목부칠공사 F: 오일스테인칠2회 G: m2 H: 1.413 I: S : J: 2.000 K: * L: 3.140 M: * N: 0.150 O: * P: 1.50m AC: = AD: 1.4130 AF: 1.4130
D: 18. E: 개비온패널 F: Ø6 G: m2 H: 1.751 I: A : J: 1.700 K: * L: 1.00m AC: = AD: 1.7000 AE: 3% AF: 1.7510 AI: 잡재료비 개비온재료비의 3%
D: 19. E: 개비온석 G: m3 H: 0.189 I: V : J: 0.400 K: * L: 0.450 M: * N: 1.00m AC: = AD: 0.1800 AE: 5% AF: 0.1890
D: 20. E: 돌망태형옹벽설치 F: H5.0이하 G: m3 H: 0.180 I: V : J: 0.400 K: * L: 0.450 M: * N: 1.00m AC: = AD: 0.1800 AF: 0.1800
D: 21. E: 하드우드 F: 450x90xT40 G: m2 H: 0.017 I: V : J: 0.450 K: * L: 0.090 M: * N: 0.040 O: * P: 10 ea AC: = AD: 0.0162 AE: 5% AF: 0.0170
D: 22. E: 목재데크 설치 G: m2 H: 0.450 I: A : J: 0.450 K: * L: 1.00m AC: = AD: 0.4500 AF: 0.4500
D: 23. E: 목부칠공사 F: 오일스테인칠2회 G: m2 H: 1.242 I: A : J: 0.260 K: * L: 0.450 M: * N: 10 ea O: + P: 0.090 Q: * R: 0.040 S: * T: 2 면 U: * V: 10 ea AC: = AD: 1.2420 AF: 1.2420
D: 9. E: 화강석통석 F: T300x500xL1000
D: 10. E: 에폭시 접착제 바르기 G: m2 H: 1.000 I: A : J: 0.500 K: * L: 1.00m M: * N: 2 ea AC: = AD: 1.0000 AF: 1.0000
D: 11. E: 석재천공 G: 개소 H: 2.000 I: Q : J: 2 ea K: * L: 1.00m AC: = AD: 2.0000 AF: 2.0000
D: 12. E: 이형철근 F: D10 G: ton H: 0.000 I: W : J: 0.200 K: * L: 2 ea M: * N: 0.560 kg/m Q: * R: 0.001 AC: = AD: 0.0002 AE: 3% AF: 0.0002
D: 13. E: 유용석쌓기 및 놓기 G: ton H: 0.795 I: W : J: 0.300 K: * L: 0.500 M: * N: 1.00m O: * P: 2.650 ton/m3 S: * T: 2 ea AC: = AD: 0.7950 AF: 0.7950
D: 14. E: 뒷채움돌 F: 쇄석 #467 G: m3 H: 0.130 I: V : J: 0.250 K: * L: 0.500 M: * N: 1.00m AC: = AD: 0.1250 AE: 4% AF: 0.1300
D: 15. E: 뒤채움 및 다짐 G: m3 H: 0.125 I: V : J: 정미량 AC: = AD: 0.1250 AF: 0.1250
AI: 포장
D: 1. E: 터파기 F: 기계90%+인력10% G: m3 H: 0.36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360 AC: = AD: 0.3600 AF: 0.3600
D: 2. E: 잔토처리 F: 기계90%+인력10% G: m3 H: 0.36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360 AC: = AD: 0.3600 AF: 0.3600
D: 3. E: 원지반다짐 F: PC 1.5ton 3회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D: 4. E: 잡석 G: m3 H: 0.156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50 AC: = AD: 0.1500 AE: 4% AF: 0.1560
D: 5. E: 잡석부설 및 다짐 F: 잡석 G: m3 H: 0.150 I: V : J: 정미량 AC: = AD: 0.1500 AF: 0.1500
D: 6. E: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F: #8, 150x150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D: 8. E: 레미콘 F: 25-18-80 G: m3 H: 0.101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00 AC: = AD: 0.1000 AE: 1% AF: 0.1010
D: 9. E: 레미콘타설 F: 무근 G: m3 H: 0.100 I: V : J: 정미량 AC: = AD: 0.1000 AF: 0.1000
D: 10. E: 모래 G: m3 H: 0.03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030 AC: = AD: 0.0300 AF: 0.0300
D: 11. E: 인조화강석블록 F: T80 G: m2 H: 1.04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E: 4% AF: 1.0400
D: 12. E: 블록포장 F: T6~8cm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E: 화강석경계석 F: 150x150x1000,직선 G: m H: 1.030 I: L : J: 1.00m AC: = AD: 1.0000 AE: 3% AF: 1.0300
E: 경계석설치(직선) F: 350미만, 공원 G: m H: 1.000 I: V : J: 정미량 AC: = AD: 1.0000 AF: 1.0000
E: 화강석경계석 F: 150x150x1000,곡선 G: m H: 1.030 I: L : J: 1.00m AC: = AD: 1.0000 AE: 3% AF: 1.0300
E: 경계석설치(곡선) F: 350미만, 공원 G: m H: 1.000 I: V : J: 정미량 AC: = AD: 1.0000 AF: 1.0000
E: 모래 G: m3 H: 0.04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040 AC: = AD: 0.0400 AF: 0.0400
E: 인조화강석블록 F: T60 G: m2 H: 1.04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E: 4% AF: 1.0400
E: 블록포장 F: T6~8cm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E: 포장면다짐 F: PC 1.5ton 1회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E: 와이어메쉬바닥깔기 F: #8, 150x150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E: 모르타르 F: 1:3 G: m3 H: 0.03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030 AC: = AD: 0.0300 AF: 0.0300
E: 화강석판석 F: T30 G: m2 H: 1.1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E: 10% AF: 1.1000
E: 판석붙임 F: 화강석,습식,바닥 G: m2 H: 1.000 I: V : J: 정미량 AC: = AD: 1.0000 AF: 1.0000
E: PE필름 F: T0.02 G: m2 H: 1.1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E: 10% AF: 1.1000
E: 매트부설 G: m2 H: 1.000 I: V : J: 정미량 AC: = AD: 1.0000 AF: 1.0000
E: 판재 F: T10,외송,육송 등 G: 재 H: 0.110 I: V : J: 0.010 K: * L: 0.100 M: * N: 0.333m O: * P: 299.40 재/m3 AC: = AD: 0.0998 AE: 10% AF: 0.1098 AI: 3.콘크리트 포장줄눈은 보도구간에서 최대 9m,광장구간에서 36m2이내로 팽창줄눈을 설치함.(하부콘크리트도 이에준함)
E: 줄눈판설치 G: m H: 0.333 I: L : J: 0.333 AC: = AD: 0.3333 AF: 0.3330
E: 콘크리트벽돌 F: 190x90x57 G: 매 H: 39.375 I: Q : J: 0.500 K: * L: 1.00m M: * N: 75매/m2 AC: = AD: 37.5000 AE: 5% AF: 39.3750
E: 벽돌쌓기 F: 3.6m이하, 0.5B G: m2 H: 0.038 I: Q : J: 37.500 K: * L: 0.001 AC: = AD: 0.0375 AF: 0.0375
E: 야자매트 F: 1200xT30 G: m H: 0.917 I: L : J: 1.00m K: / L: 1.200 AC: = AD: 0.8333 AE: 10% AF: 0.9166
E: 착지핀 G: ea H: 2.000 I: Q : J: 2.00 ea/m AC: = AD: 2.0000 AF: 2.0000
E: 야자매트깔기 G: m2 H: 1.200 I: A : J: 1.000 K: * L: 1.200 AC: = AD: 1.2000 AF: 1.2000
E: 부직포 F: 300g/m2, 2.0T/m G: m2 H: 1.1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E: 10% AF: 1.1000
E: 매트부설 G: m2 H: 1.000 I: V : J: 정미량 AC: = AD: 1.0000 AF: 1.0000
E: 조경석 F: 4목 G: ton H: 0.223 I: W : J: 0.400 K: * L: 0.600 M: * N: 0.500 O: * P: 0.700 Q: * R: 2.650 ton/m3 AC: = AD: 0.2226 AF: 0.2226
E: 유용석쌓기 및 놓기 G: ton H: 0.223 I: W : J: 0.400 K: * L: 0.600 M: * N: 0.500 O: * P: 0.700 Q: * R: 2.650 ton/m3 AC: = AD: 0.2226 AF: 0.2230
E: 미송방부목(H3) F: 300x150x1200 G: m3 H: 0.057 I: V : J: 0.300 K: * L: 0.150 M: * N: 1.200 AC: = AD: 0.0540 AE: 5% AF: 0.0567
E: 목재가공 및 설치 F: 보통구조(간단) G: m3 H: 0.054 I: V : J: 정미량 AC: = AD: 0.0540 AF: 0.0540
E: 지주철근 F: D22 G: ton H: 0.004 I: W : J: 0.600 K: * L: 2 ea M: * N: 3.040 kg/m Q: * R: 0.001 AC: = AD: 0.0036 AE: 5% AF: 0.0038
E: 고정철근 F: D10 G: ton H: 0.001 I: W : J: 0.600 K: * L: 2 ea M: * N: 0.560 kg/m Q: * R: 0.001 AC: = AD: 0.0007 AE: 5% AF: 0.0007
E: 철근가공 및 조립 F: 간단 G: ton H: 0.005 I: W : J: 0.004 K: + L: 0.001 AC: = AD: 0.0050 AF: 0.0050
[시트: (공)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조경) C: 1 D: 식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A:
2.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3. 포장공사 B: C: 1 D: 식
A:
B: D:
A:
B: D:
A:
◎ 폐기물처리공사 B: C: 1 D: 식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B: D: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1.54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철거) B: T60 C: 62.5 D: m2
A:
녹지경계석(유용철거) B: 1500x1500x1000, 직선 C: 1 D: m
A:
B: D:
A: 2.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시계탑 B: 1730x1730xH8240 C: 1 D: 식
A:
B: D:
A: 3. 포장공사 B: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설치) B: T60 C: 62.5 D: m2
A:
녹지경계석(유용설치) B: 150x150x1000, 직선 C: 1 D: m
A:
B: D:
A: ◎ 폐기물처리공사 B: 고양시 C: 1 D: 식
A:
1. 폐기물운반 B: D: 식
A: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덤프15톤, L=10km C: 0.02 D: m3
A:
폐기물 운반(건설폐재류) B: 덤프15톤, L=10km C: 9.06 D: m3
A:
2. 폐기물처리 B: D: 식
A:
폐기물처리비(고양시) B: 폐콘크리트 C: 0.05 D: ton
A:
폐기물처리비(고양시) B: 건설폐재류 C: 16.26 D: ton
A:
B: D: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가림막휀스(1200x2000) B: 설치 및 철거 C: 16 D: m
A:
출입통제안내판 B: 600x900 C: 1 D: 개소
[시트: 철거수량표]
B: ▣ 철거수량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비고
A: 1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C: T60 D: m2 E: 1.54
A: 2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철거) C: T60 D: m2 E: 62.5
A: 3 B: 녹지경계석(유용철거) C: 150x150x1000 D: m E: 1.0
[시트: 철거]
D: ■ 수량산출서
D: NO E: 공
종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산 출 근 거 AC: 소계
(정미량) AE: 할증 AF: 계
(할증량) AG: 비고
D: ◎ E: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철거) AF: - m2당 -
D: ※ E: 폐기물량
D: * E: 건설폐재류 F: 기타 G: m3 H: 0.20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060 O: + P: 1.00m Q: * R: 1.00m S: * T: 0.140 AC: = AD: 0.2000 AF: 0.2000
G: ton H: 0.330 I: W : J: 1.00m K: * L: 1.00m M: * N: 0.060 O: * P: 1.60 ton/m3 S: + T: 1.00m U: * V: 1.00m W: * X: 0.130 Y: * Z: 1.80 ton/m3 AC: = AD: 0.3300 AF: 0.3300
B: ■ 공사기간 C: 0.004 일 D: ※ E: 폐기물철거
A: Q= 600.0m2/일 C: 0.002 일 D: 1. E: 보도용블록 장비철거 F: A-Type G: m2 H: 1.000 I: V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A: Q= 560.0m3/일 C: 0.001 일 D: 2.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0.14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40 AC: = AD: 0.1400 AF: 0.1400
A: Q= 19.90m3/hr B: 일작업량= 8hr C: 0.001 일 D: 3. E: 폐기물상차 G: m3 H: 0.14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40 AC: = AD: 0.1400 AF: 0.1400
D: ◎ E: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유용철거) AF: - m2당 -
D: ※ E: 폐기물량
D: * E: 건설폐재류 F: 기타 G: m3 H: 0.14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40 AC: = AD: 0.1400 AF: 0.1400
G: ton H: 0.252 I: W : J: 1.00m K: * L: 1.00m M: * N: 0.140 O: * P: 1.80 ton/m3 AC: = AD: 0.2520 AF: 0.2520
B: ■ 공사기간 C: 0.005 일 D: ※ E: 폐기물철거
A: Q= 360.0m2/일 C: 0.003 일 D: 1. E: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F: A-Type G: m2 H: 1.000 I: V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A: Q= 560.0m3/일 C: 0.001 일 D: 2.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0.140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40 AC: = AD: 0.1400 AF: 0.1400
A: Q= 19.90m3/hr B: 일작업량= 8hr C: 0.001 일 D: 3. E: 폐기물상차 G: m3 H: 0.140 I: V : J: 0.140 AC: = AD: 0.1400 AF: 0.1400
D: ◎ E: 녹지경계석 유용철거 AF: - 개소당 -
D: ※ E: 폐기물량
D: * E: 건설폐재류 F: 폐콘크리트 G: m3 H: 0.023 I: V : J: 0.200 K: * L: 0.150 M: * N: 1.00m O: - P: 0.150 Q: * R: 0.050 S: * T: 1.00m AC: = AD: 0.0225 AF: 0.0225
G: ton H: 0.052 I: W : J: 0.023 K: * L: 2.30 ton/m3 AC: = AD: 0.0518 AF: 0.0518
B: ■ 공사기간 C: 0.007 일
A: Q= 240.0m/일 C: 0.005 일 D: 1. E: 경계블록 유용철거 F: A-Type, 350mm미만 G: m H: 1.000 I: L : J: 1.00m AC: = AD: 1.0000 AF: 1.0000
A: Q= 6.25m3/hr B: 일작업량= 8hr C: 0.001 일 D: 2. E: 구조물헐기 F: 무근콘크리트 G: m3 H: 0.023
A: Q= 19.90m3/hr B: 일작업량= 8hr C: 0.001 일 D: 3. E: 폐기물상차 G: m3 H: 0.023
[시트: 폐기물집계표]
A: ▣ 폐기물집계표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폐기물 상차 및 운반(m3) S: 비고 T: 폐기물 처리(Ton) AH: 비고
E: 건설폐재류(m3) K: 혼합건설폐기물(m3) T: 건설폐재류(Ton) Z: 혼합건설폐기물(Ton)
E: 폐콘크리트 G: 폐아스콘 I: 건설폐재류 K: 혼합폐기물 M: 폐목재 O: 폐합성수지,고무 Q: 폐페인트 T: 폐콘크리트 V: 폐아스콘 X: 건설폐재류 Z: 혼합폐기물 AB: 폐목재 AD: 폐합성수지, 고무 AF: 폐페인트
E: 단위당 F: 소계 G: 단위당 H: 소계 I: 단위당 J: 소계 K: 단위당 L: 소계 M: 단위당 N: 소계 O: 단위당 P: 소계 Q: 단위당 R: 소계 T: 단위당 U: 소계 V: 단위당 W: 소계 X: 단위당 Y: 소계 Z: 단위당 AA: 소계 AB: 단위당 AC: 소계 AD: 단위당 AE: 소계 AF: 단위당 AG: 소계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m2 D: 1.54 F: 0.00 H: 0.00 I: 0.200 J: 0.31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X: 0.330 Y: 0.51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철거) B: T60 C: m2 D: 62.5 F: 0.00 H: 0.00 I: 0.140 J: 8.75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X: 0.252 Y: 15.75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녹지경계석(유용철거) B: 150x150x1000 C: m D: 1 E: 0.023 F: 0.02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T: 0.052 U: 0.05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0 B: 0 C: 0 D: 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F: 0.00 H: 0.00 J: 0.00 L: 0.00 N: 0.00 P: 0.00 R: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소
계 F: 0.02 H: 0.00 J: 9.06 L: 0.00 N: 0.00 P: 0.00 R: 0.00 U: 0.05 W: 0.00 Y: 16.26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 계 E: 9.080 K: 0.00 T: 16.310 Z: 0.00
A: 합
계 E: 9.080 T: 16.310
R: 168.4
[시트: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B: ▣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계 F: 비고
A: 1 B: 시계탑 C: 1730x1730xH8240 D: 식 E: 1
A: 2 B: 가림막휀스 C: W2000xH1200 D: m E: 16.0
A: 3 B: 공사안내판 C: 600x900 D: 개소 E: 1
A: 4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설치) C: T60 D: m2 E: 62.50
A: 5 B: 녹지경계석(유용설치) C: 150x150x1000 D: m E: 1.0
[시트: 시설물]
D: ■ 수량산출서
D: NO E: 공
종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산 출 근 거 AC: 소계
(정미량) AE: 할증 AF: 계
(할증량) AG: 비고
D: ◎ E: 시계탑 AF: - 식당 -
B: ■ 공사기간 C: 28.310 일
A: Q= 560.0m3/일 C: 0.026 일 D: 1. E: 터파기 F: 기계 100% G: m3 H: 14.256 I: V : J: 3.60m K: * L: 3.60m M: * N: 1.10m AC: = AD: 14.2560 AF: 14.2560
A: Q= 71.81m3/hr B: 일작업량= 8hr C: 0.017 일 D: 2. E: 잔토처리 F: 기계 100% G: m3 H: 9.248 I: V : J: (3.20m K: * L: 3.20m M: * N: 0.20m) O: + P: (3.00m Q: * R: 3.00m S: * T: 0.80m) AC: = AD: 9.2480 AF: 9.2480
A: Q= 130.0m3/일 C: 0.039 일 D: 3. E: 되메우고다짐 F: 기계 100% G: m3 H: 5.008 I: V : J: 터파기량 - 잔토처리량 AC: = AD: 5.0080 AF: 5.0080
D: 4. E: 혼합골재 G: m3 H: 1.597 I: V : J: 3.20m K: * L: 3.20m M: * N: 0.15m AC: = AD: 1.5360 AE: 4% AF: 1.5970
A: Q= 90.0m3/일 C: 0.018 일 D: 5. E: 기초지정 F: 잡석 G: m3 H: 1.536 I: V : J: 정미량
D: 6. E: 레미콘 F: 25-21-120 G: m3 H: 0.532 I: V : J: 3.20m K: * L: 3.20m M: * N: 0.05m AC: = AD: 0.5120 AE: 4% AF: 0.5320
A: Q= 63.0m3/일 C: 0.009 일 D: 7. E: 레미콘타설 F: 무근 G: m3 H: 0.512 I: V : J: 정미량
D: 8. E: 레미콘 F: 25-21-120 G: m3 H: 7.344 I: V : J: 3.00m K: * L: 3.00m M: * N: 0.80m AC: = AD: 7.2000 AE: 2% AF: 7.3440
A: Q= 63.0m3/일 C: 0.115 일 D: 9. E: 레미콘타설 F: 무근 G: m3 H: 7.200 I: V : J: 정미량
A: Q= 40.0m2/일 C: 0.240 일 D: 10. E: 유로폼 F: 간단,7회 G: m2 H: 9.600 I: A : J: 3.00m K: * L: 0.80m M: * N: 4 면 AC: = AD: 9.6000 AF: 9.6000
D: 11. E: 이형철근 F: HD16 @250 G: ton H: 0.225 I: L : J: 2.50m K: * L: 48 ea M: + N: 0.50m O: * P: 40 ea AC: = AD: 140.0000
I: W : J: 140.00m K: * L: 1.560 kg/m O: * P: 0.001 AC: = AD: 0.2184 AE: 3% AF: 0.2250
A: Q= 4.0ton/일 C: 0.056 일 D: 12. E: 철근현장가공및조립 F: Type-1 G: ton H: 0.218 I: W : J: 0.218 AC: = AD: 0.2184 AF: 0.2184
D: 13. E: SET ANCHOR B/N F: M19 G: ea H: 33.0 I: Q : J: 8ea K: * L: 4ea AC: = AD: 32.0000 AE: 5% AF: 33.6000
A: Q= 18.2ea/일 C: 1.760 일 D: 14. E: 앵커볼트 설치 G: ea H: 32.0 I: V : J: 정미량
D: 15. E: STL PLATE F: 열연강판,T9 G: ton H: 0.15 I: W : J: 1.96m2 K: * L: 70.650 kg/m2 O: / P: 1000 AC: = AD: 0.1385 AE: 10% AF: 0.1524
I: A : J: 0.70m K: * L: 0.70m M: * N: 4ea AC: = AD: 1.9600
D: 16. E: 아연도강판(G/V SHEET) F: T2.0 G: ton H: 1.29 I: W : J: (41.20m2 K: + L: 5.60m2) M: * N: 25.000 kg/m2 Q: / R: 1000 AC: = AD: 1.1700 AE: 10% AF: 1.2870
F: 기둥 I: A : J: 30.00m2 K: + L: 8.00m2 M: + N: 3.20m2 AC: = AD: 41.2000
F: 지붕 및 기타 I: A : J: 4.00m2 K: + L: 1.60m2 AC: = AD: 5.6000
D: 17.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100*100*2.3T G: m H: 109.20 I: L : J: (8.00m K: * L: 3ea M: * N: 4ea) O: + P: (2.00m Q: * R: 4ea) AC: = AD: 104.0000 AE: 5% AF: 109.2000
D: 18.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100*50*2.3T G: m H: 16.80 I: L : J: 0.50m K: * L: 8ea M: * N: 4ea AC: = AD: 16.0000 AE: 5% AF: 16.8000
D: 19.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75*75*2.3T G: m H: 21.76 I: L : J: 11.40m K: + L: (2.33 M: * N: 4ea) AC: = AD: 20.7200 AE: 5% AF: 21.7560
D: 20. E: 구조용 각관(외부라인) F: 50*50*2.3T G: m H: 46.20 I: L : J: (6.00m K: * L: 4ea) M: + N: (3.00m O: * P: 4ea) Q: + R: (2.00m S: * T: 4ea) AC: = AD: 44.0000 AE: 5% AF: 46.2000
D: 21. E: 징크판넬(지붕) F: 0.5T(차음방수시트포함) G: m2 H: 4.20 I: A : J: 1.00m2 K: * L: 4ea AC: = AD: 4.0000 AE: 5% AF: 4.2000
C: 1 D: 22. E: 강판가공 F: 레이져가공 G: m2 H: 52.76 I: A : J: 1.96m2 K: + L: 46.80m2 M: + N: 4.00m2 AC: = AD: 52.760 AF: 52.7600
E: STL PLATE F: 열연강판,T9 I: A1: J: 1.96m2 AC: = AD: 1.960
E: 아연도강판(G/V SHEET) F: T2.0 I: A2: J: 41.20m2 K: + L: 5.60m2 AC: = AD: 46.800
E: 징크판넬(지붕) F: 0.5T(차음방수시트포함) I: A3: J: 4.00m2 AC: = AD: 4.000
A: Q= 285.7m2/일 C: 0.407 일 D: 23. E: 바탕만들기 G: m2 H: 116.14 I: W : J: 3.92m2 K: + L: 46.80m2 M: + N: 41.60m2 O: + P: 4.80m2 Q: + R: 6.22m2 S: + T: 8.80m2 U: + V: 4.00m2 AC: = AD: 116.140 AF: 116.1400
E: STL PLATE F: 열연강판,T9 I: A1: J: 1.96m2 K: * L: 2 면 AC: = AD: 3.920
E: 아연도강판(G/V SHEET) F: T2.0 I: A2: J: 46.80m2 AC: = AD: 46.800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100*100*2.3T I: A3: J: 104.0m K: * L: 0.4m AC: = AD: 41.600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100*50*2.3T I: A4: J: 16.0m K: * L: 0.3m AC: = AD: 4.800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75*75*2.3T I: A5: J: 20.7m K: * L: 0.3m AC: = AD: 6.220
E: 구조용 각관(외부라인) F: 50*50*2.3T I: A6: J: 44.0m K: * L: 0.2m AC: = AD: 8.800
E: 징크판넬(지붕) F: 0.5T(차음방수시트포함) I: A7: J: 4.00m2 AC: = AD: 4.000
A: Q= 92.6m2/일 C: 1.255 일 D: 24. E: 녹막이페인트 F: 철재면 1회 G: m2 H: 116.14 I: A : J: 바탕만들기와 동일 AC: = AD: 116.140 AF: 116.1400
A: Q= 64.1m2/일 C: 1.812 일 D: 25. E: 유성페인트 F: 철재면 2회 G: m2 H: 116.14 I: A : J: 바탕만들기와 동일 AC: = AD: 116.140 AF: 116.1400 AI: 유성페인트 롤러칠 반영
A: Q= 0.137ton/일 C: 17.556 일 D: 26. 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F: 현장제작 설치 G: ton H: 2.40 I: W : J: 0.14ton K: + L: 1.17ton M: + N: 0.72ton O: + P: 0.08ton Q: + R: 0.11ton S: + T: 0.15ton U: + V: 0.03ton AC: = AD: 2.400 AF: 2.4000
E: STL PLATE F: 열연강판,T9 I: W1: J: 0.14ton AC: = AD: 0.140
E: 아연도강판(G/V SHEET) F: T2.0 I: W2: J: 1.17ton AC: = AD: 1.170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100*100*2.3T I: W3: J: 104.0m K: * L: 6.950 kg/m O: / P: 1000 AC: = AD: 0.720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100*50*2.3T I: W4: J: 16.0m K: * L: 5.140 kg/m O: / P: 1000 AC: = AD: 0.080
E: 구조용 각관(내부보강) F: 75*75*2.3T I: W5: J: 20.7m K: * L: 5.140 kg/m O: / P: 1000 AC: = AD: 0.110
E: 구조용 각관(외부라인) F: 50*50*2.3T I: W6: J: 44.0m K: * L: 3.340 kg/m O: / P: 1000 AC: = AD: 0.150
E: 징크판넬(지붕) F: 0.5T(차음방수시트포함) I: W7: J: 4.00m2 K: * L: 6.250 kg/m2 O: / P: 1000 AC: = AD: 0.030
D: 27. E: 세라믹타일 F: T20 G: m2 H: 46.20 I: A : J: (2.00 K: * L: 4.00) M: + N: (1.00 O: * P: 4.00) Q: + R: (4.00 S: * T: 2.00 U: * V: 4.00) AC: = AD: 44.000 AE: 5% AF: 46.2000
C: 1 D: 28. E: 석공사 G: m2 H: 44.000 I: A : J: 정미량
C: 1 D: 29. E: 지붕장식물 G: EA H: 1.00 I: Q : J: 1ea AC: = AD: 1.000 AF: 1.0000
C: 1 D: 30. E: 대형시계 F: D900 G: EA H: 4.00 I: Q : J: 4ea AC: = AD: 4.000 AF: 4.0000
C: 1 D: 31. E: 종모양 조형물 G: EA H: 1.00 I: Q : J: 1ea AC: = AD: 1.000 AF: 1.0000
D: 32. E: 내부 조명(LED) F: 4면 G: 식 H: 1.00 I: Q : J: 1ea AC: = AD: 1.000 AF: 1.0000
D: 33. E: 크레인(타이어) F: 25TON G: HR H: 32.00 I: T : J: 8시간 K: * L: 4일 AC: = AD: 32.000 AF: 32.0000
D: 34. E: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F: 20TON G: HR H: 40.00 I: T : J: 8시간 K: * L: 5일 M: (철물자재 3대, 마감자재 1대, 집기류 1대) AC: = AD: 40.000 AF: 40.0000
[시트: 포장]
D: ■ 수량산출서
D: NO E: 공
종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산 출 근 거 AC: 소계
(정미량) AE: 할증 AF: 계
(할증량) AG: 비고
D: ◎ E: 인조화강석블럭포장(유용설치) AF: - m2당 - AI: 잡석 신규
B: ■ 공사기간 C: 0.008 일
A: Q= 120.0m2/hr B: 일작업량= 8hr C: 0.002 일 D: 1. E: 원지반다짐 F: PC 1.5ton 3회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D: 2. E: 혼합골재 G: m3 H: 0.104 I: V : J: 1.00m K: * L: 1.00m M: * N: 0.100 AC: = AD: 0.1000 AE: 4% AF: 0.1040
A: Q= 90.0m3/일 C: 0.002 일 D: 3. E: 기초지정 F: 잡석 G: m3 H: 0.100 I: V : J: 정미량 AC: = AD: 0.1000 AF: 0.1000
D: 4. E: 모래 G: m3 H: 0.044 I: V : J: 1.00m K: * L: 1.00m M: * N: 0.040 AC: = AD: 0.0400 AE: 10% AF: 0.0440
A: Q= 260.0m2/일 C: 0.004 일 D: 6. E: 보도용블록 재설치 F: A-Type, T80 이하 G: m2 H: 1.000 I: A : J: 1.00m K: * L: 1.00m AC: = AD: 1.0000 AF: 1.0000
D: ◎ E: 녹지경계석(유용설치) AF: - 개소당 -
B: ■ 공사기간 C: 0.015 일
A: Q= 50.0m2/일 C: 0.005 일 D: 1. E: 합판거푸집 F: 6회 G: m2 H: 0.250 I: A : J: 0.150 K: * L: 1.00m M: + N: 0.100 O: * P: 1.00m AC: = AD: 0.2500 AF: 0.2500
D: 2. E: 레미콘 F: 25-18-80 G: m3 H: 0.023 I: V : J: 0.200 K: * L: 0.150 M: * N: 1.00m O: - P: 0.150 Q: * R: 0.050 S: * T: 1.00m AC: = AD: 0.0225 AE: 2% AF: 0.0230
A: Q= 63.00m3/일 C: 0.001 일 D: 3. E: 레미콘타설 F: 무근 G: m3 H: 0.023 I: V : J: 정미량 AC: = AD: 0.0225 AF: 0.0225
A: Q= 120.0m/일 C: 0.009 일 D: 4. E: 경계블록 재설치(직선) F: A-Type, 350mm미만 G: m H: 1.000 I: L : J: 1.00m AC: = AD: 1.0000 AF: 1.0000
===== 시방서(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pdf =====
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조경설계 일반 ······························································································· 1
1. 일반사항 ············································································································································ 1
2. 조사 및 계획 ···································································································································· 6
3. 재료 ·················································································································································· 10
4. 설계 ·················································································································································· 18
제 2 장 조경시설 ······································································································· 20
가. 환경조형시설 ································································································································ 20
나. 경관조명시설 ································································································································ 26
제 3 장 조경유지관리 ······························································································· 32
가. 조경관리 공통 ······························································································································ 32
나. 시설물 관리 ·································································································································· 36
부 록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 41
1. 일반사항 ·········································································································································· 41
2. 자재 및 재질 ·································································································································· 42
3. 제작 ·················································································································································· 43
4. 설치 ·················································································································································· 44
5. 안전기준 ·········································································································································· 45
6. 검사 및 시험 ·································································································································· 45
7. 유지관리 ·········································································································································· 45
8. 제품 고유 디자인 및 기능 ·········································································································· 46
9. 유연성 조항 ···································································································································· 46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제1장 조경설계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
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
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일관성⋅객관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에 목적을 둔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
경 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지역별⋅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성능⋅안전 및 품질 등
결과물의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1) 법률
- 경관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매장문화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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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 물환경보전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지하수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환경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2)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 기준
(1) 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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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산림청)
(2) 관련 설계기준
-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KDS 14 0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
- KDS 57 70 00 급수시설 설계기준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평가 : 조경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 결과
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사회조사분석, 생태⋅자연환경조사분석, 토양조사분석, 경관조사분
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 식생과 기존 지형⋅문화경관⋅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2)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 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
(3)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소를 적용할 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근거
로 한다.
(4)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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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시 제품시험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6)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대체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도록 한다.
(7) 모든 기술,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8) 어린이 활동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적합
하도록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 대상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조물 및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한다.
(4) 기존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
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8.2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 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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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
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
지에 노력한다.
1.8.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
어야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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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7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1) 용역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같이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
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관계기관
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청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출서류
① 위험성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에 적용한다.
(2) 조사⋅분석⋅평가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2 조사
2.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1) 적용범위
① 대상지의 지역성 분석, 인구조사 및 추정, 토지이용현황, 문화역사, 인간행태 등의 조사 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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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① 지역성 분석
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역, 지역 관련성, 도시세력권, 주변 교통체계, 행정관할, 진입로 등을 조
사 분석한다.
② 이용객 조사 및 추정
가. 계획대상지의 인구 또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경우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계획대상지와 지리
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용권으로 연계된 지역도 대상으로 한다.
나. 세 가지 이상의 이용객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토지이용 및 교통
가. 현재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토지이용 관련 법규, 기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를 반드시 확인한다.
나. 교통량 및 접근로 등의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장
계획도 아울러 조사한다.
④ 시설물 및 문화역사
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 용도와 정주패턴 등을 파악한다.
나.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다.
다.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물을 조사하여 보존, 복원,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⑤ 인간행태분석
가.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행태분석을 한다.
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3) 조사방법
① 물리적 흔적의 관찰
가. 인간의 주변 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흔적들을 부호 및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
으로 조사한다.
② 행태 도면화기법
가. 일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기술, 조사표 이용, 지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준비한 평면도에 기록한다.
③ 면접조사
가. 일정 장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고 감정의 강도를 기
록한다.
④ 설문조사
가. 설문지 작성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한다. 설문항목 간에는 내용과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
어야 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한다.
⑤ 문헌조사
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가 쓰인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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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연환경조사분석
(1) 자연환경조사분석 일반
2.2.2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조사분석은 일반적인 조경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분석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조사(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등)로 구분한다.
(2) 자연환경조사
① 대상지의 기후, 토양, 지형, 경관, 동⋅식물상, 수환경, 기타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후는 미기상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 및 미기상의 특성 및 변화, 동식물의 분포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상 파악, 수환경의 변
화 특성, 기초적인 경관 특성 등을 파악한다.
③ 조사결과 특별히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계 정밀조사를 한다.
(3) 생태환경조사
① 생태환경조사는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생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생태계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기초 조사항목으로 지질, 토양, 지형,
경관, 수문, 식생, 야생동물, 수질, 대기질 등을 포함한다.
③ 식생 및 식물상 조사
가. 방형구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군락에 설치한다.
나. 방형구의 크기는 교목 우점은 10 m × 10 m, 관목 우점은 5 m × 5 m, 초본은 2 m × 2 m 또는
1 m × 1 m로 설치한다.
다. 군락의 군도와 피도 등은 브라운블랑케법에 의한다.
라. 식물상은 전체 목록을 파악할 방법으로 하며, 현존 식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마. 봄, 여름, 가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홍수기 전후 등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사
시기를 선택한다.
④ 동물상 조사
가. 각 분류군별 일반화된 조사방법에 따른다.
나. 조사 시기는 분류군별, 종별,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짝짓기 및 번식기, 동면기,
우화기, 도래기 등을 고려한다.
다. 홍수기 등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한다.
라. 종 목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⑤ 표준생태계 선정
생태계를 대표하는 전형으로서 표준생태계를 선정한다.
⑥ 생태계 정밀조사
가. 생태계 정밀조사는 동물상, 식물상, 주요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분포, 멸종 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 개체군의 크기, 서식 및 분포, 현존 식생구조 및 분포, 녹지자연도, 생태⋅자연
도, 주요 생물군집구조, 종다양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중, 사업시행 후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으로
는 동⋅식물상, 경관, 수질, 대기질,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과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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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한다.
다. 계획⋅설계 대상지 내 기존 수목이나 녹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환
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전⋅이용하되 현 상태로의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가식 및 이식계획을 수립한다.
⑦ 생태계 모니터링
가. 사업구역 내 희귀생태계 또는 희귀하거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물종이 분포하는 경우, 조
경 대상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 모니터링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중기(5년 내외) 또는 장기(10년 내외 또는 이상)
에 걸쳐 시행한다.
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생태기반환경(대기, 지형, 토양, 수환경), 생물상(식물상, 식생, 동물상, 특
별종, 목표종 등), 시설물(안전성, 관리상태, 활용빈도) 등을 포함한다.
라. 모니터링 항목, 범위, 방법 등은 KCS 34 70 05(3.2)의 관련내용을 참고한다.
2.2.3 이용 후 평가
(1) 적용범위
가. 이용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조경설계에 포함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
기간은 준공 후 5년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조사내용
①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이용자, 주변 환경, 설계과정을 조사한다. 이용 후 평가의 조사내용은
계획과정시의 분석항목과 동일하지만 기존의 공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공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② 물리적 환경조사
가. 계획안, 설계안에 의해 조성된 공간의 규모, 구성요소, 공간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③ 이용자조사
가. 계획가, 이용자, 주변의 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는 실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
다. 이용자의 속성, 이용실태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④ 주변 환경
평가대상지 주변 환경의 기후, 지형, 식생 및 토양, 토지이용 등을 조사한다.
⑤ 설계과정
가. 설계참여자의 역할, 의사결정과 이용자 행태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 예산,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기타 시공 후의 이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공간 변경을 조사한다.
(3) 조사방법
KDS 34 10 00(2.2.1)을 따른다.
(4) 이용만족도 분석
① 분석항목
가. 물리적 특성, 이용자 속성, 이용행태를 중점항목으로 한다.
나. 물리적 특성은 대상지 공간의 배치, 규모, 입지, 시설유무, 녹지의 양과 질, 동선, 소음,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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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항목으로 선정한다.
다. 이용자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을 항목으로 선정한다.
라. 이용자 행태는 대상사업지의 접근수단, 접근시간, 동반자수, 동반형태, 체류시간, 이용동기, 이
용빈도, 이용시간 등을 선정한다.
② 만족도
가. 이용만족도는 환경과의 조화성, 심미성, 기능성, 이용성, 경관성, 편리성 등 심리적 만족도와
물리적 시설만족도로 구성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 분석하며, 평가결과는 유사 조경
공간의 조성 시 적용한다.
2.3 계획
2.3.1 지구단위계획
(1) 친환경 주거단지개발을 위한 기능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수립과 거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사회
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을 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환경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3)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필수적인 수립항
목으로 정하되, 주변지역과의 조화, 피해 정도, 기반 시설용량 등의 관계를 검토한다.
(4)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가 조성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
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3.2 주거단지계획
(1) 생태면적률 도입, 빗물침투시설 의무화,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 자연환경 보전 및
순환기능 증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반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외에도 투수포장이나 빗물 저류
및 침투 등 다양한 친환경계획기법을 고려한다.
(3) 재료, 동선계획, 공원녹지계획,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등은 KDS 34 70 55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적용범위
(1)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2) 여기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료의 선정기준이나 품질기준은 해당 장의 재료기준을 적용한다.
3.1.2 전제조건
(1) 재료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에 의한 재활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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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재활용인증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 및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선정방법 등을 설계에 명시한다.
(2)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경제성⋅안전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주변의 설계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산품 재료는 표준화된 자재를 우선 선정⋅채택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할 때에는 재료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자연재료를 우선 적용하되, 인공재료는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한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환경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재료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한다.
3.2 재료특성
3.2.1 토양재
(1) 식재용토
가. 식물생육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으로, 특성과 평가방법은 KDS 34 30 10(3.2.5)의 기준을 따른다.
(2) 구조용토
가.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말하며, 재료의 특성은 KDS 11 10 05(3.2)의
기준을 따른다.
3.2.2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 생육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자생하
고 있는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종명과 학명(명명자 제외)을 함께 적고, 필요할 경우 재배 품종명을
명시한다.
3.2.3 목재
(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제재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와 표면보호조치를 하여 내구성을 증진한다.
(3) 목재는 생산지⋅수종⋅품질 및 건조상태 등이 명기된 것을 채택한다.
(4) 목재 생산규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토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2.4 금속재
(1) 금속재의 규격⋅분류⋅측정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2)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
면보호조치를 한다. 단, 내후성강판(코르텐강)과 같이 설계상 부식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면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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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
료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때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한다.
(5)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2.5 석재
(1) 석재의 분류는 KS F 2530(석재)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2) 석재의 호칭은 산지명⋅고유명칭이나 암석의 종류⋅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또는 모양에 따
른 종류와 등급⋅치수 등을 사용하며, 사용항목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한다.
(3) 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 및 물리적 성질 등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되, 수분에 의한 팽
창이나 수축이 적은 것으로서 풍화에 의해 변색⋅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5) 석재는 휨강도가 약하므로 들보나 가로대의 재료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6) 석재의 모서리는 모서리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7)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3.2.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밀성도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보강한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3.2.7 점토소성제품
점토 및 석재분말을 성형⋅소성하여 만든 벽돌과 타일, 블록 및 테라코타에 적용한다.
3.2.8 합성수지재
(1)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만든 관⋅판⋅막⋅구조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열성⋅내후성⋅내마모성 및 신축성을 개선한 것을 사용하며,
특히 지붕재는 내열성⋅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표면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내마모성 재료
를 사용한다.
(3) 구조재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고 판 및 관류는 열가소성 수지를 채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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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기타
(1) 도장재
① 목부도장재는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부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 폴리에스테
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③ 철부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반영한다.
④ 철부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
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
료를 채택한다.
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의 무기질계 소재의 도장은 함수율이 9% 이하, pH 9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성 페인트⋅유성 페인트⋅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장재
미장재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L 9014(석고 플라스터
용 무기질 골재)에 따른다.
(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목질이 50% 이상인 재료로서 GR F 2016(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에 따른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3.3.1 토양재
(1) 품질
① ‘식재용토’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34 30 10(3.2)에 따른다.
② ‘구조용토’는 시설의 설치기반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11 00 00또는 KDS 41 20 00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DS 34 30 10(3.2)을 적용한다.
② ‘구조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S F 1003(토질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등을 적용한다.
3.3.2 식물재료
(1) 품질
①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을 따른다.
② KDS 34 70 30 및 KDS 34 70 10에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품질은 해당 장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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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목재
(1) 품질
① 통나무는 곧은 것으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다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재 및 각재는 지나친 변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단면두께를 갖도록 하며, 구조재로 사
용될 때는 심재 부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합판은 보통합판을 사용할 경우 KS F 3101(보통합판)을 따르며, 외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할 때
는 내수합판을 채택한다.
④ 집성목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KS F 3118(수장용 집성재)에 따른다.
⑤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별표 19] 크레오소트
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목재의 시험 및 방부⋅방충은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15(목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20(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방법)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
은 시험 및 방부방법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다.
3.3.4 금속재
(1) 품질
① 금속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철금속은 탄소량의 함량에 따라서 철(0.03% 이하), 강(0.03∼1.7%), 주철(1.7∼6.67%)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③ 강은 성질에 부합되는 구조재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한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을
적당량 첨가한 특수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스테인리스강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더라도 녹슬지 않는 종류를 채택한다.
⑤ 주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단면구조로서 적정 탄소함유량은 2.5∼4.5%를 기준으로 한다.
⑥ 황동과 청동 및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분을 갖는 것을 채택한다.
(2) 성능시험
금속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3.3.5 석재
(1) 자연석의 품질
① 자연석은 미적인 가치를 지닌 경질의 것으로서 채집장소에 따라 산석⋅강석⋅해석으로 나누
며, 자연의 힘으로 풍화 또는 마모되어 종류별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끼
등 착생식물의 보존이 필요한 산석은 설계서에 이를 명시한다.
② 자연석을 경관석으로 이용할 때는 형태⋅색채⋅질감 및 크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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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공자연석은 일정한 크기의 깬 돌을 가공하여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서 자연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호박돌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평균지름 약 20∼40 cm 정도의 강석을 말한다. 그 크기는 용도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 cm 정도의 달걀꼴 돌이다.
⑥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할 수 있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
적 큰 석괴이다.
⑦ 자연석 판석은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
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재로서 자연미 등의 미관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포
장재로 사용할 때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2) 가공석의 품질
① 다듬돌은 각석⋅판석⋅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각석은 너비가 두께
의 3배 미만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판석은 두께가 15 cm 미만으로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이다.
② 다듬돌은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표면마감방법을 선택한다.
③ 견칫돌은 전면이 거의 평면을 이루고, 대략 정사각형으로 뒷길이⋅접촉면의 폭⋅후면 등이 규
격화된 돌로서 접촉면의 폭은 1변 평균길이의 1/10 이상,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고석은 전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의 1변 길이는 15∼25 cm로서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깬 돌은 견칫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과 길이는
전면의 1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이다.
(3) 성능시험
① 석재의 흡수율⋅비중⋅압축강도시험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3.3.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의 품질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골재의 입도,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등은 KDS 14 20 01(2.1.3, 2.1.4)를 따른다. 단, 녹지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콘크리트는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③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알칼리⋅염류 및 무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 하천물, 호숫물
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로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채용한다.
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14.7 MPa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는 20.58 MPa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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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① 콘크리트 인조목은 필요한 모양을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은 자연스
러운 목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나무껍질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인조암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
기 중이나 물속에서 변색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따른다.
⑤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제품 품질규정은 각각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에 따른다.
⑥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⑦ U형 측구는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에 따른다.
(3)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①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도입되는 콘크리트는 녹색기술로 개발된 다공질의 녹화용 식
생콘크리트로 한다.
② 녹화용 식생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
춘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공극률 20% 이상으로서 특히 불규칙 연속 공극을 확보한다.
나.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 MPa 이상, 외부 하
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다. 공극 내부는 75% 이상을 뿌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4) 성능시험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
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
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7 점토소성제품
(1) 품질
①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시험방법에 의한 제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다
만, 특수목적을 위하여 과소벽돌 또는 변색벽돌을 사용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점토소성제품 바닥용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에서 규정한 석기질 또는 자기질 바닥
타일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③ 점토블록은 동결융해 및 표면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제품을 적용한다.
테라코타는 기성품의 경우 형태 및 색채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새로 제작할 때는 조형미를 갖
는 형태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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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시험
가.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
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
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8 합성수지재
(1) 품질
① 분리막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
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FRP는 KS L 2313(유리로빙), KS L 2327(절단 유리섬유 매트), KS L 2508(유리직물), KS M 3305
(섬유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따르며, 구조재로 사용될 때는 하중
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합성수지 관류는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수도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이음관),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 KS M
3410(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에 따른다.
④ 지붕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는 KS M ISO 7391-1(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플라스틱-폴리카
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에 따른다.
⑤ 기타 합성수지의 품질은 KS M ISO 1873-1(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제1
부 :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1873-2(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
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M 3337(열경화성 수지 적층판), KS M 3501(플라스
틱-경질 폴리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mm 이상의 시트), KS M 3503(농
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합성수지와 관련된 규격⋅분류⋅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한다.
② 용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 품질을 명시하고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을 설계서 등에 반영한다.
3.3.9 기타
(1) 도장재
① 도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미장재
① 미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
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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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단위공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및 단위공간 등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4.1.2 용어정의
- 조경설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야의 기본계획
(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
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
- 기본계획설계: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밝히고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골격, 즉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해 가는 과정
4.2 도시공원 및 광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기
존 식생 및 생태계를 보존⋅활용한다.
(4) 긴급차량 및 서비스 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한다.
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겸용으로 설치할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동선의 폭을 조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서비스 수준, 이용자 수요,
레크리에이션 추세분석 등을 통하여 기 표출된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 기준에 따른 수
요 등을 파악한다.
(6) 통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수종을 배식한다.
(7) 도섭지, 야외수영장 주변 등의 수변공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충해가 예상되는 수종의
배식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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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로조경(공공디자인)
(1) 가로시설물은 기능적인 측면과 형태와 구조측면에서 배분하며, 유형별로 기능에 맞게 설계되
어야 한다.
(2) 기능적인 측면의 가로시설물의 유형은 의자, 휴지통, 퍼걸러 등의 휴식계, 연출조명, 도로조명
등의 조명계, 키오스크, 이동매점 등의 판매계, 각종 사인, 현수막, 공중전화 등의 정보계, 버스
정류장, 육교, 아케이드, 볼라드 등의 교통계, 전주, 소화전, 맨홀 등의 관리계, 가로수, 분수, 인
공폭포 등의 조경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형태와 구조 측면에서 안내계, 쉘터계, 키오스크계, 소규모 입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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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경시설
가. 환경조형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환경조형시설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따른 미술장식품과 설계대상 공
간에 대중적 문화예술품으로 설치되는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설계대상공간에 설치되는 준공기념탑, 상징조형물, 호수명비, 유래비, 시비, 노래비, 조형벽, 환
경조각, 환경벽화, 석탑, 망향비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3) 전통담장, 화계, 석등, 석탑, 불로문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조형물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1.4 용어의 정의
(1) 환경조형시설 : 옥외공간 및 주택단지와 같이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예술작품으로
서 주변 환경여건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 설치. 이용자의 미적 욕구를 수용한 쾌적한 옥외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목적으로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순수창작조형물⋅기능성 환경조
형물⋅모뉴멘트(기념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일종의 공공 조형물 일반을 총칭)와 같은 것들
을 칭함
(2) 미술장식품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등에 설
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와 같은 조형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과 같은
환경조형물로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함
(3) 순수 창작조형물 : 작가의 순수한 예술적 창작력을 강조한 조형물로서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미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작가의 개성에 비중을 둔 조형물
(4) 기능성 환경조형물 : 시계탑, 조명기구, 문주와 같이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은 충족시키면
서 덧붙여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조형물
(5) 기념물 : 역사적 기념물이나 상징조각과 같이 기념비적인 조형물
(6) 환경조형물로 설치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예술성을 강조한 작가의 순수 창작조형물
②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구조물
③ 보편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한 모뉴멘트
④ 전통조형물,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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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공공 목적에 충실한 수준 높은 예술성을 통하여 경관 창의성이 높은 작품류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설계고려사항
환경조형시설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술적 수준이 높은 작품을 공개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사전검토사항
2.1.1 고려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장식품일 경우 관련 조례의 심의 절차를 조사⋅반영한다.
(2) 이용자의 정서,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사⋅반영한다.
(3) 공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형식은 설계⋅시공⋅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검토한다.
(4) 가급적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2 배치계획
2.2.1 배치기준
(1) 전체적인 보행동선체계를 고려하여 어귀마당⋅중앙광장⋅보행전용로와 같이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며, 주변의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인지도와 식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조형시설의 도입에 따른 이미지 개선효과가 극대화되
는 곳에 배치한다.
(3) 설치 및 유지관리가 쉬운 곳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시설물의 기능 발휘에 효용성이 높
은 곳에 배치한다.
(4) 대지의 특성⋅주변 환경⋅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기념성, 상징성, 전망성, 기타 점경물로서의
기능 발휘에 알맞은 곳에 배치한다.
(5) 조형물 전체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설물 높이의 2~3배의 관람 거리를 확보한다.
2.2.2 형태 및 규격
(1) 환경조형시설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설치장소의 환경맥락 및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환경조형시설은 도시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로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먼저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 충족 욕구를 제공해 주어야 하므로 인간척도를 적용하여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는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3) 환경조형시설의 설계는 예술작품으로서 조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조형시설은 도시미관
의 질적인 향상과 이용자의 미적 쾌감을 동시에 제공해 주는 시설물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미
적 요건을 충족하여 조형 의장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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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성 환경조형시설은 놀이기능(조형놀이시설), 어귀의 식별성(공원이나 단지의 문주), 공간
의 분리(장식벽)와 같이 본래의 기능 발휘에 충실해야 한다.
(5) 환경조형시설은 대부분 외부공간에 노출되므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6) 일반적으로 환경조형시설은 다양한 옥외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설치 목적에 따라 시한성을 둔 표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7) 환경조형시설은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고 주변 환경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전통적인 환경조형물은 우리의 전통사상을 내포하도록 한다.
(9)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과 설치 위치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제의 표현
에 적합한 형태와 구조로 한다.
(10) 환경조형시설과 설치 공간, 그리고 그 주변의 수목⋅포장시설⋅다른 구조물은 서로 어울리
도록 통합하여 설계한다.
(11)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적인 재료나 형태의 조형물은 배제한다. 단, 작가의 창작의도가 대비에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허용한다.
(12) 조형물 자체나 주변의 포장공간을 비추는 조명시설은 KDS 34 50 60을 따른다.
3. 재료
3.1 재료 선정기준
(1) 환경조형시설의 재료는 작품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의 표현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한다.
(2) 내구성과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및 환경친화성과 같이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선정한다.
(3) 재료의 특성이 작품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지와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석재⋅철재⋅합성수지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5) 작품의 특성상 신소재나 다양한 복합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 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
준으로 보아 무리가 없거나 작품의 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6) 가급적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1) 금속 및 비철금속류, 합성수지계, 주물형 재료(청동), 노출콘크리트, 석재(화강석, 대리석, 기타
석재류), 기타 신소재류를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마감 처리한다.
(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3) 마감방법은 인체에 유해성⋅지역특성⋅유지 관리성⋅지속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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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4.1 미술장식품
4.1.1 배치
(1) 미술장심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2) 이용량이 많은 설계대상 공간의 어귀나 중심의 광장‧휴게공간에 배치한다.
4.1.2 형태
(1) 미술장식품과 미술장식품 설치공간 및 그 주변의 수목⋅포장시설⋅다른 구조물은 서로 어울
리도록 통합하여 설계한다.
4.2 기능성 조형시설
4.2.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어귀에 설치되는 문주, 어귀 또는 중앙의 광장의 시계탑⋅분수대, 휴게공간과
보행공간의 경관조명시설과 같이 그 기능의 발휘에 적합한 곳에 배치한다.
4.2.2 형태
(1) 시설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조형성을 갖추도록 한다.
4.3 기념비형 조형물
4.3.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어귀‧중앙의 광장과 같이 넓은 휴게공간의 포장부위 또는 녹지에 배치한다.
(2) 널리 알려진 시인⋅가수⋅문화가와 같은 인물이나 장소⋅전설⋅지명유래 또는 건설공사⋅행
사와 같은 기념할 만한 대상과 지리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곳에 배치한다.
4.3.2 형태
(1) 노래⋅시⋅초상⋅땅이름과 같이 수록할 내용이나 기념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2) 글씨는 음각⋅양각과 같이 이용자들이 읽기에 적합한 크기⋅간격으로 설계한다.
4.4 조형 구조물
4.4.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어귀나 중앙의 광장과 같이 넓은 휴게공간에 배치한다.
(2) 지형의 변화 및 절⋅성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선정하여 배치한다.
4.4.2 형태 및 규격
(1) 설치공간의 지형적 특성에 순응하거나 지형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 형태로 한다.
(2) 공간의 입체감을 높이되 이용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규모로 한다.
(3) 도장⋅벽화⋅타일붙임⋅유리블록 등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제와 적합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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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형구조물에 아트타일을 도입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을 위하여 주민이나 어린
이들의 손⋅발도장, 그림, 편지, 낙서를 담는 것을 우선 검토한다. 단, 이용자가 직접만지거나
접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 및 마감설계를 한다.
4.4.3 조형구조물의 구조
(1) 조형구조물의 구조는 KDS 34 50 10을 따른다.
4.5 환경조형물의 성능평가
4.5.1 환경조경물의 요구성능
(1) 환경조형시설의 요구성능은 독창적인 작가의 표현아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
운 환경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과 동시에 활기찬 도시환경의 친환경적 지속가능
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 요구성능 1: 다양한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비례에 반영한다.
(3) 요구성능 2: 작가의 창조철학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표현을 반영한다.
(4) 요구성능 3: 정서의 안정과 함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다.
(5) 요구성능 4: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인상을 창조하며, 대중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도모한다.
(6) 요구성능 5: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7) 요구성능 6: 외부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한다.
(8) 요구성능 7: 저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을 도모한다.
(9) 요구성능 8: 환경조형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10) 요구성능 9: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충족 요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공간으
로 인식하도록 조성한다.
(11) 요구성능 10: 환경조형물 주변 조경의 경우 외래종의 사용을 지양한다.
4.5.2 성능평가항목
(1) 입지 및 위치선정의 적절성
(2) 주변 자연경관의 활용
(3)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4) 상징적 의미의 도입
(5)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유도
(6) 지형변형 여부
(7) 향토소재, 자생식물의 사용률
(8) 설치 시의 소음
(9) 구조적 안정성
(10)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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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12) 전문가 평가
4.5.3 성능평가의 방법
성능평가는 표 4.5-1에 따른다.
표 4.5-1 환경조형시설의 성능평가 항목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점
스케일 주변 환경과 비례가 적절해야 한다.
질감 표면의 질감이 시각적으로 느껴져야 한다.
형태성
색채 색상은 조화로워야 한다.
볼륨 적절한 양감효과가 있어야 한다.
구성요소 설치지역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작가의 예술성 작가의 고유한 작품세계가 느껴져야 한다.
창의성
표현방법 제작 의도와 표현이 부합되어야 한다.
조형성 차별화 새롭고 독특한 느낌이어야 한다.
요 인 표현미 아름다운 느낌을 주어야 한다.
미적 감흥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심미성
단순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시각적 균형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어야 한다.
랜드마크 설치 장소를 대표할 만한 지표이어야 한다.
제작의 수월성 효과에 비하여 구조 및 가공기법이 적절해야 한다.
기능성
정보성 실용적 기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문제 유지와 관리는 수월해야 한다.
설치장소 위치와 장소가 적합해야 한다.
도시미관 조형물 이미지와 거리환경 미관에 기여해야 한다.
조화성
가시성 가시거리에서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환경성 건물조화 건축물과 무리 없이 조화되어야 한다.
요 인 오픈 스페이스 오픈 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계절변화 계절변화와 같은 환경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성
야간조명 빛과 조명과 같은 야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안전 불안감과 위험요소는 고려되어야 한다.
시대성 현재 주목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공성 공공성 공공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정체성 민족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성 관리의식 자치단체의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요 인 객관적 제도 객관적인 심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성 의뢰자 의견 의뢰자의 의도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적정가격 작품에 대한 합리적 가격이 산출되어야 한다.
목표달성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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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조명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의 경관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공원⋅주택단지⋅광장⋅보행자도로⋅리조트와 같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의 설
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경관조명시설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시설로서 환경성⋅안정성⋅쾌적성, 그리고 부드러
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목적과 옥외공간의 경관구성요소로서 연출되는 조명시설
- 보행등 : 밤에 이용하는 보행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 정원등 : 주택단지⋅공공건물⋅사적지⋅명승지⋅호텔과 같은 공간의 정원에 설치하며, 정원
의 아름다움을 밤에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
- 수목등 : 주택단지⋅공원⋅광장⋅녹지와 같은 조경공간 내 수목을 비추어 밤의 매력적인 분위
기를 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
- 잔디등 : 주택단지⋅공원⋅광장⋅녹지와 같은 조경공간 내 잔디밭에 설치하여 잔디밭의 밤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
- 공원등 :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이용자에게 야간의 매력적인 분위기 제공과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조명
- 수중등 : 폭포⋅연못⋅개울⋅분수와 같은 수경시설의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물속
에 설치하는 경관조명
- 투광등 : 수목⋅건물⋅장식벽⋅환경조형물과 같은 주요 점경물의 환상적인 야경분위기 연출
을 목적으로 아래 방향에서 비추도록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
- 벽부등/부착등/문주등 : 등기구가 환경조형물⋅원두막⋅문주⋅안내시설과 같은 구조물⋅시
설물 속에 묻히거나 옆⋅위⋅아래에 부착된 형태로서 별도의 등주가 없는 경관조명시설.
- 네온조명 : 별도의 등기구 없이 네온관으로 된 광원으로 환경조형물과 같은 구조물 또는 시설
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조명
- 튜브조명 : 별도의 등기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로 된 광원으로 환경조형물⋅다리⋅계
단과 같은 구조물⋅시설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
- 광섬유조명 : 굴절률이 높은 Core와 굴절률이 낮은 Clad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광섬유의 끝
단면이나 옆면을 이용하여 환경조형물⋅계단과 같은 시설의 윤곽을 보여주거나 조형물⋅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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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몸체나 표면에 무늬⋅방향표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
- LED조명 : LED(Light Emitting Diode)소자의 발광원리를 이용한 경관조명시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6.1 설계검토사항
(1) 야간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하는 공원⋅위락단지⋅광장⋅보행자가로와 같은 공간에
서는 야간 이용자들의 흥미유발이 중요하므로 밤에 찾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낮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과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밤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도록 계획한다.
(2) 광장과 같은 공간의 어귀는 밝고 따뜻하면서 눈부심이 적은 조명으로 설계한다.
(3) 광장⋅운동장 및 휴게시설⋅산책로⋅정원⋅폭포⋅개울⋅못⋅분수⋅기념물 그리고 상가⋅건
축물⋅보행몰⋅도로와 같은 공간은 설치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한다.
(4) 설계대상 공간의 조명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경관조명시설의 종류, 조명방식,
등주의 규격⋅재료⋅형태⋅배치위치, 등의 종류, 광원의 색상, 배광방법을 검토한다.
(5) 하나의 설계대상 공간 또는 동일 지역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은 종류별로 규격⋅형태⋅재
료에서 체계화를 꾀한다.
(6) 용도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명의 기능적인 면과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경관조명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장소⋅시설의 기능⋅이용시기⋅야간의 이
용량 또는 요구도⋅이용자의 편익성⋅친환경성⋅관리운영방법을 고려한다.
(8) 안전성⋅기능성⋅쾌적성⋅조형성⋅유지관리를 고려한다.
(9) 구조⋅규격⋅조도는 법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0) 에너지 저감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감소에 효율적인 태양광 전력, 연료전지, 풍력, 지열발전
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다.
(11) 가급적 LED 조명과 같이 광 효율이 높은 광원을 사용하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광원의
사용은 피한다.
(12) 교체용 부재의 구입 가능성⋅교환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13) 경관조명시설은 햇빛⋅비⋅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한다.
(14)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에 대비하여 청소나 보수와 같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회로
구성 등의 설계에 고려한다.
(15) 정기적인 점검, 관리, 청소를 통해 조명의 변색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며, 교체가 쉬운 구조 및
성능을 갖는 등기구를 고려한다.
(16) 노약자⋅장애인과 같이 몸이 불편한 이용자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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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밤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안 방지와 재해 방지 및 보안 방범으로 확보하여 옥외공간을 안
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6.2 경관조명시설의 분류
(1) 경관조명시설은 설치장소⋅기능⋅형태에 따라 보행등⋅정원등⋅수목등⋅잔디등⋅공원등⋅수
조등⋅투광등⋅장식등으로 나눈다.
(2) 광원은 발광하는 방법에 따라 백열등, 방전등(네온등,형광등⋅수은등⋅할로겐등⋅나트륨등
등), 튜브조명, LED조명으로 나눈다.
1.6.3 배치
(1) 경관조명시설은 안전⋅장식⋅연출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2) 경관조명시설은 계획대상 공간의 기능과 성격, 규모, 보행자 동선, 인접 건축물. 구조물. 시설
물의 설치 위치나 높이 및 색상계획, 조형물과 같은 주요 점경물의 배치, 주변의 경관, 이용시
간,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지질⋅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경관조명시설은 야간 이용 시 안전과 방범을 확보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한다.
(4) 등주의 높이를 비롯하여 광원의 위치⋅높이⋅배광은 불쾌한 글레어 저감을 위해 이용자에게
눈부심이 없도록 배치한다.
(5) 기능적으로 이용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6) 식물에 대한 조명시설은 대상 식물의 생태를 고려하여 광원에 의해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1.6.4 형태 및 규격
(1) 조명시설은 주변 환경과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에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한다.
(2) 등기구나 등주는 옥외 구조물의 형태, 대상 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등기구는 램프 및 몸체의 교체와 수리가 쉽도록 설계한다.
(4) 조사광이 이용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후드나 루버를 설치하거나 기구함을 설계한다.
(5) 등주는 철재를 사용하며 안정기를 내장하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1.6.5 조명방식
(1) 경관조명시설의 조명방식은 설계대상 공간 또는 대상물의 기능⋅성격⋅규모, 그리고 조명개
념에 어울리도록 선정한다.
(2) 위비추기, 아래비추기, 그림자비추기, 모아비추기, 윤곽비추기, 부딪쳐 비추기와 같이 필요로
하는 조명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3) 계단이나 기복이 있는 곳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직접 조명방식을 적용한다.
(4)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광을 줄이기 위해 컷오프 조명방식을 적용한다.
(5) 투광조명등일 경우 새어나가는 광을 줄이기 위해 위쪽으로 향하는 각도를 작게 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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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구를 선정한다.
1.6.6 조도 및 광색
(1) 조명기구와 광색, 조도는 조명의 개념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한다.
(2) 설계대상 공간이나 대상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능발휘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기준을 충
족시켜야 하며, 균일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설계대상 공간이나 대상물의 기능발휘에 필요하도록 빛의 색상⋅밝기⋅방향 등을 고려한다.
(4) 경제성을 중시하여 조명기구의 광원 효율이나 평균수명을 고려한다.
(5)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효율이 높고 집광이 쉬운 친환경광원을 이용한다.
1.6.7 참고기준
(1) 이 기준에서 기술하지 않는 기술적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건축전기설
비 분야의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선정기준
(1)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쾌적성과 같이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선정한다.
(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 방법으로 설계한다.
(3)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4) 방수⋅방습 지수 및 진동에도 우수한 재료를 선정한다.
(5)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성 재료 사용을 고려한다.
3.2 전기설비
(1) 경관조명시설에는 외부의 밝기 또는 일출⋅일몰에 따라 광원이 자동 점멸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장치 또는 자동 점멸장치를 부착한다.
(2) 안정기는 고역률형 및 정전력형 램프제품을 사용한다.
(3) 등주에는 접지단자와 접지봉(Ψ14, 1 m)과 같은 접지시설을 설계한다.
(4) 회로용 주 차단기는 MCB,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적용한다.
(5)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을 사용한다.
(6) 땅속관로의 매설깊이는 600 mm 이상으로 한다.
(7) 배선은 CV케이블 2심이며 최소굵기는 단면적 2.0 mm² 이상으로 한다.
(8) 등주내의 안정기에서 램프 배선은 IV 1.6 mm 전선을 사용한다.
(9) 등주의 접지는 IV 5.5 mm² (HI 1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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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의 전기기술적인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
한다.
4. 설계
4.1 보행등
4.1.1 배치
(1) 진입로⋅광장⋅산책로 또는 도로나 주차장과 만나는 보행공간⋅놀이공간⋅휴게공간⋅운동공
간과 같은 옥외공간에 배치한다.
(2) 소로⋅계단⋅구석진 길⋅출입구⋅장식벽에 설치한다.
(3) 배치간격은 설치높이의 5배 이하 거리로 하되 KS A 3701(도로 조명 기준)을 참조한다.
(4) 포장면 내부에 설치할 때는 보행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5)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주의 배치⋅기구의 배광을 고려하여 적용한
다.
(6) 보행로 경계에서 50 cm 정도의 거리에 배치한다.
4.1.2 설치기준
(1) 보행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밝기를 확보하며, 보행로의 경우 3 lx 이상의 밝기를 적용한
다.
(2) 보행공간만을 비추고자 하면 포장면 속에 배치하거나 등주의 높이를 50∼100 cm로 설계한다.
(3) 보행등 1회로는 보행등 10개 이하로 구성한다.
(4) 보행등의 공용접지는 5기 이하로 한다.
4.2 투광등
4.2.1 배치
(1) 비추고자 하는 대상물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2) 광원은 낮에 이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녹지에 배치한다.
4.3 경관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1)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2) 경관조명시설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도레벨을 확보하여 광해 문
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성과 쾌적함을 제공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을 유
지하고 사회적 측면, 자연환경 측면에서 이용자와 식물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친환
경적인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① 요구성능 1: 조명설치 시 사람의 눈에 광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
려하고, 후드, 루버, 기구함을 설치한다.
② 요구성능 2: 조명기구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고, 색채는 가급적 무채색으로 마
감하고 필요하면 수목을 이용하여 차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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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구성능 3: 야생 동⋅식물의 생육의 방해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점등시간을 제한한
다.
④ 요구성능 4: 천공으로 새어나가는 광을 줄이기 위해 조명등이 아래쪽을 비추게 하는 하향조명
을 한다.
⑤ 요구성능 5: 광원의 효율, 평균수명을 중시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경관조명시설의 효율성을 높
인다.
⑥ 요구성능 6: 경관조명시설의 점등 시 자동차운전자,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요구성능 7: 주변 환경에 맞는 목적, 성격, 미적, 환경입지조건에 의한 연색성, 광색 등을 고려
한다.
4.13 성능평가방법
(1) 경관조명시설의 광원, 심미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성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에 해당
되는 세부항목에 맞추어 성능을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표 4.13-1에 따른다.
표 4.3-1 경관조명시설의 성능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구체적 내용 평점
조도, 휘도량 필요 이외의 과한 빛을 내었는가?
광원 적정한 광원을 사용하였는가?
광원 조도, 휘도
전반적인 조도 및 휘도분포가 균형적인가?
분포량
빛의 질 빛의 양보다 질이 강조되었는가?
미적 완성도 조명의 미적 완성도가 뛰어난가?
시각적
조명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가?
심미성 즐거움
독창성 조명 디자인이 독창적인가?
색조분포 전반적인 색조의 분포가 조화로운가?
조형미 주간과 야간의 이미지 변신을 통한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였는가?
주변 경관 기여도 랜드마크로서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도(공헌도)는 어떠한가?
환경 지역적 조건 조명디자인에 있어 지역적 조건상에 난이도는 어떠한가?
조화성
주변과의
조명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조화
지역특색
지방특색을 잘 반영하였는가?
반영
친환경성 광공해 유무 광공해(Light Pollution)가 발생하였는가?
광원간 간섭 서로 다른 광원들 간의 간섭이 있는가?
현휘(휘도비) 각 시선 방향에서 현휘(눈부심)가 많은가?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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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경유지관리
가.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목적
조경공간의 조성 목적 달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2)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 개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공사 중 관리 : 공사준공 시점까지 시공완료된 부분의 훼손방지, 하자예방 등의 관리,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관리한다.
② 준공 후 관리 :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계약에
포함된 범위 및 내용에 한한다.
③ 이용 중 관리 :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청소, 점검 및 보수에 적용한다.
단, ②항의 계약에 의한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계약 종
료 후를 말한다.
(3) 조경공간의 성능을 유지하고,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예방관리 :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예방, 보수 등의 행위로 식생의 전정, 관수, 시
비, 병해충 예찰 등과 시설물의 소모자재 보충 및 교환, 노화·손상 방지를 위한 관리 등
② 사후관리 : 예방관리의 범위를 넘는 식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를 행하여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
(4) 발주자(관리자)가 일상 관리의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다루
지 않으며, 조경공간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재설계 및 시공으로 조경공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식생의 고사발생이 과다하여 토양환경 및 생육환경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 및 검토와 개
선이 요구되는 경우
② 시설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보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경공간의 기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5) KDS 34 70 00 생태조경,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해당 코드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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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자연공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1.4 용어의 정의
- 관리자 : 조경공간을 소유 또는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각 주체를 포함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시행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관리주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 의 시설주
- 조경진흥법 제2조 6. 의 발주청
- 자연공원법 제4조 공원관리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의 정원을 운영하는자
- 기타 조경공간 또는 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원칙 일반
(1)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기능, 품질, 재료,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
으므로 조경공간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조경진흥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④항에 따라 설계의 취지에 따른 유지․
관리 사항과 제⑤항 5에 따라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및 도시공원·녹지의 유
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시야확보와 이용자들의
유도 통제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관련 법규에 의한 점검 및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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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1) 조경공간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공사 중 관리와 준공 후 관리 대상은 설계도서를, 이용 중 관리
대상은 현황도서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이용 중 관리는 기존 관리이력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참조한다.
3. 재료
3.1 재료일반
(1) 관리용 재료는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KDS 34 10 10 (3)을 따른다.
3.2 관리장비
(1) 식생관리 및 시설물관리 중 특정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장비가 필요시 성능 및 규격을 발
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기존 보수/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이용을 설계할 수 있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1) 관리공사 시행을 위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 등 관리대상과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항목 및
내용, 대상 수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장비 등을 관리대상의 규모, 작업내용,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3) 관리 설계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목표
② 작업범위
③ 인력구성
④ 법적 신고 및 관리 대상 시설의 조치
⑤ 관리기간 및 작업시간
⑥ 작업개요
⑦ 작업의 과정
⑧ 점검일지
⑨ 관리 운영방법
가. 일상작업
나. 정기작업
다. 특별작업
⑩ 이용객 주의 및 안내사항
⑪ 시설별 기능 및 점검사항(시설물 및 구조물 등)
가. 구성과 기능
나. 작동여부 확인, 청소
다. 시설 점검 및 교체((분수설비 : 물교체, 여과기, 전기설비 : 소모품 교체 등)
라. 단계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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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작방법
바. 고장 및 응급조치
사.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표
4.2 청소설계
(1) 청소는 일상청소(조경공간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
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한다.
(2) 유형별 청소 주기와 작업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을 설계하며, 상시 체류 또는 인접
장소의 순회 등의 운영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3) 청소용 장비 또는 도구 등의 보관시설과 청소원의 휴식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작업일지, 점검표의 예시를 제시하고, 실 작업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3 점검설계
(1) 점검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2) 현황조사 결과로부터 관리를 위한 점검항목을 식생과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① 점검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점검 또는 작업 후에 결과를 체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다.
(3) 점검의 구분에 따라 점검표를 달리하여 제시하며, 현장의 점검결과 및 보수이력에 따라 점검
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4) 점검 주기,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과 점검 운영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점검표, 점검방법, 이상 발견시의 대응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4.4 관리 계획 수립
(1) 청소, 점검 및 예방관리를 포함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예방관리의 작업시기는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로 우기, 한기를 피하여 계획하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긴급한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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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시설물, 구조물, 관련 설비 및 포장 등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의 점검과 보수 및 개선에 의
한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조경시설, 구조물 및 포장의 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법률 상 신고 및 관리 대상의 조치와 예방관리
(4) 사후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거나, 별건의 설계로 시행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시설물 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
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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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조경시설․유희시설 등 대상 시설과 목재, 철재 등의 소재에 따라 관리 항목이 상이하므로 대상
시설의 유형, 소재 등을 구분하고, 공간 및 시설의 면적, 체적 등 작업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다.
(2) 관리대상 시설 및 부속자재의 내구연한(耐久年限), 노후도를 파악하여 보수 및 정비 계획에 적
용한다.
(3) 시설물의 파손, 변형 등 보수이력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관리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2.2 계획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 연한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 교체 또는
개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1) KDS 34 10 00, KDS 34 50 00, KD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보수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되어 있는 자재와 성능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
4.1 법률 관련 조치
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①항에 의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① 공원시설 자체의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로서의 성능 확보
② 유희시설 :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안전점검 실시, 사용제한, 보수 등의
조치와 수리, 개량, 철거, 갱신 등의 조치
③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3-1 (3) ~ (12)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 등
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②항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②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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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④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4-1 의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한 관리
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1)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동법 제14조(관리
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
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법 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물환경보전법” 관련
(1) 법 제2조 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의 대상으로 시설이용기간 설치기준
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관리계획
4.2.1 연간 관리계획
(1) 설계대상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 등 조경공간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점검 항목과 관리작업의 시기, 대
상 및 수량, 내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수경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교량 등의 시설물은 관련법규 및 시공시 제출된 유지관리 계
획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2 예방관리
(1) 시설물 사양에 따른 소모자재의 보충, 내구 연한에 의한 교환, 미관 유지를 위한 방부, 방청
및 도장 등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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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방서 KDS 34 99 15 : 2024
(3) 시설물의 구성 및 기능, 조작 및 점검방법, 점검표, 이상발견시의 대응 및 응급조치 등을 포함
한 점검요령을 작성한다.
(2) 이용활동 관찰 결과에 따른 시설이전, 부분교체 등의 개선작업도 설계한다.
4.2.3 사후관리
(1) 일상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와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로 발생 직후에 행하여
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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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방서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부록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특기시방서는 킨텍스광장 시설개선사업 시계탑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아이안디자인이 제
작·공급하는 시계탑(ASC-145B, 1,730×1,730×H8,240)의 제작, 운반, 조립, 설치, 검사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다.
(2) 본 시설은 4개 기둥과 아치형 개구부로 구성된 하부 구조 위에 4면 대형시계를 설치한 시계부
와 지붕부를 둔 조형 구조물로, 내부에 종모양 조형물을 설치한다.
1.2 준용문서
(1) 설계도서(도면, 특기시방서, 내역서)
(2) 건축 표준시방서 및 관련 KS 규격
(3) 제작사 기술자료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문서를 준용하며, 문서 간 상이한 경우 설계도서가
우선하고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 시설기준
본 시설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규격 및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구분 품목 재질 및 규격 수량
구조용 각관 □100×100×2.3T,
구조재 내부보강재 설계도서에 따름
□100×50×2.3T, □75×75×2.3T
구조재 외부 라인재 구조용 각관 □50×50×2.3T 설계도서에 따름
기초연결 베이스플레이트 열연강판 T12, 700×700 4매
기초연결 앵커볼트 SET ANCHOR M19 24본
외장 기둥 외장 및 기타 아연도강판 T2.0 설계도서에 따름
마감 기둥마감 세라믹타일 T20 설계도서에 따름
마감 기단부 마감 석공사 설계도서에 따름
지붕 지붕재 징크 T0.5 (차음방수시트 포함) 설계도서에 따름
지붕 지붕장 식물 - 1식
시계 대형 시계 D900 4EA
조형물 종모양 조형물 - 1식
조명 내부조명 LED, 4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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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방서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1.4 시공기준
설치업체의 시공 범위와 별도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종 설치업체 별도공사 비고
시계탑 철물 제작·설치 ●
앵커볼트 설치 및 구조체 고정 ●
외장 및 마감 (아연도강판,
●
세라믹타일, 석공사, 징크 지붕)
대형시계, 종모양 조형물,
●
지붕장식물 설치
내부 조명(LED) 설치 ●
기초 콘크리트 (터파기, 거푸집,
●
철근, 콘크리트, 되메우기)
전원 인입 및 외부 배선 ● 전기공사
주변 바닥 포장 ● 조경공사
1.5 제출물
(1) 시공상세도: 구조체 상세, 베이스플레이트 및 앵커 위치, 마감재 고정 상세, 시계 및 조명 설치
위치 포함
(2) 대형시계 및 내부 조명 제품 자료
(3) 준공 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시공 사진
2. 자재 및 재질
2.1 구조재
(1) 내부 보강재는 구조용 각관 □100×100×2.3T, □100×50×2.3T, □75×75×2.3T를 사용한다.
(2) 외부 라인재는 구조용 각관 □50×50×2.3T를 사용한다.
(3) 구조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2 베이스플레이트 및 앵커
(1) 베이스플레이트는 열연강판(T12, 700×700)을 레이저 가공하여 사용한다.
(2) 앵커볼트는 SET ANCHOR M19를 사용한다.
2.3 외장재
(1) 기둥 외장 및 기타 외장부는 아연도강판 T2.0을 사용한다.
(2) 강판은 레이저·절곡·절단·롤링 가공하며, 가공 후 절단면의 버(burr)를 제거한다.
2.4 기둥마감재
(1) 기둥 외장 및 기타 외장부는 아연도강판 T2.0을 사용한다.
(2) 강판은 레이저·절곡·절단·롤링 가공하며, 가공 후 절단면의 버(burr)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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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방서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2.5 기단부 마감재
기단부는 석공사 마감으로 하며, 재질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6 지붕재
(1) 지붕은 징크 T0.5를 사용하며, 하부에 차음방수시트를 포함한다.
(2) 지붕 장식물은 설계도서에 따른 형상으로 지붕 정점부에 설치한다.
2.7 대형시계
(1) 대형시계는 D900 규격으로 시계부 4면에 각 1EA, 총 4EA를 설치한다.
(2) 시계 무브먼트, 전원 방식 및 시각 조정 방식은 제작사 기술자료에 따른다.
2.8 종모양 조형물
종모양 조형물은 설계도서에 따른 형상으로 제작하며, 시계 하부 개구부 내에 설치한다.
2.9 내부 조명
내부 조명은 LED 제품을 사용하며, 4면에 설치한다.
2.10 도장
철재면은 바탕만들기 후 녹막이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한다.
2.11 체결제
(1) 볼트, 너트, 와셔 등 체결재는 스테인리스 또는 내식성 제품을 사용한다.
(2) 외부 노출 체결부는 이용자 접촉 위험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며, 풀림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2.12 동등 이상 자재
모든 자재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제작
3.1 절단 및가공
(1) 강판은 레이저 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절곡·롤링 가공 시 형상 오차가 없도록 한다.
(2) 모든 절단면은 버(burr)를 제거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연마한다.
3.2 용접
(1) 용접부는 균일하게 시공하며 기공, 균열, 언더컷 등 결함이 없도록 한다.
(2) 용접부는 연마·정리 후 2.10에 따라 도장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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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방서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3.2 용접
(1) 용접부는 균일하게 시공하며 기공, 균열, 언더컷 등 결함이 없도록 한다.
(2) 용접부는 연마·정리 후 2.10에 따라 도장 보수한다.
3.3 운반 및 보관
(1) 자재는 운반 중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호재로 포장한다.
(2) 현장 반입 시 자재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검수한다.
(3) 자재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며, 타일·석재·시계 등 마감재 및 부속은 파
손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한다.
4. 설치
4.1 설치 전 확인
(1) 기초 레벨, 앵커 위치 및 전원 인입 위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양중 장비의 진입 및 작업 반경을 확보한다.
4.2 기초 및 고정
(1) 구조체는 앵커볼트로 기초에 고정하며, 설치 시 수평·수직을 유지한다.
(2) 앵커볼트 매입 깊이 및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기초 콘크리트는 별도 공사이며, 포장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4.3 구조체 조립
(1) 가조립 → 정합 확인 → 본조립 순으로 진행한다.
(2) 볼트는 규정 토크 수준으로 체결하고 돌출부는 절단·연마한다.
(3) 구조물은 흔들림 및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4) 양중은 크레인을 사용하며, 양중 중 부재 및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4 외장 및 마감
(1) 아연도강판 외장재는 뒤틀림, 변형 및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세라믹타일 및 석재는 설계도서에 따른 고정 방식으로 설치하며, 줄눈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3) 징크 지붕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이음부 및 단부를 마감한다.
4.5 시계, 조형물 및 조명 설치
(1) 대형시계는 4면에 수평·수직을 맞추어 설치하고, 설치 후 시각을 조정한다.
(2) 종모양 조형물 및 지붕장식물은 낙하하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내부 조명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며, 전기 접속부는 방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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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방서 시계탑 설치 특기시방서
4.6 시공 중 보수·정리
(1) 도장 스크래치는 동일 방식으로 보수한다.
(2) 콘크리트 슬러지·먼지 등 오염물은 즉시 제거하며, 설치 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시행한다.
5. 안전기준
5.1 구조 안전
구조물은 자중, 풍하중 등 외력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설치한다.
5.2 낙하 방지
대형시계, 종모양 조형물, 지붕장식물, 마감재 및 외장재는 탈락·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5.3 이용 안전
이용자 접근이 가능한 높이의 모서리, 단부 및 돌출부는 안전마감 처리한다.
5.4 전기 안전
조명 및 시계의 전기 설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외부 노출 배선이 없도록 한다.
5.5 포장
주변 바닥 포장은 조경공사 범위로 하며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검사 및 시험
6.1 설치 후 검사
(1) 구조체의 수직·수평, 흔들림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2) 볼트 및 체결부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재조임한다.
(3) 외장재, 타일, 석재 및 지붕재의 들뜸, 틈새,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6.2 작동 확인
전원 연결 완료 후 대형시계 4면의 작동 및 시각 일치 여부와 내부 조명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
7. 유지관리
7.1 정기 점검
(1) 준공 및 인계 이후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는 시설을 인계받은 발주처(관리주체)가 시행한다.
(2) 월 1회 이상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3) 볼트 이완, 도장 박리 및 부식, 타일·석재 균열 및 탈락, 지붕재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4) 대형시계 작동 및 시각, 내부 조명 점등, 종모양 조형물 및 지붕장식물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5) 구조적 이상 발견 시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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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고유 디자인 및 기능
(1) 4개 기둥과 아치형 개구부로 구성된 하부 구조
(2) 시계부 4면 대형시계(D900) 배치
(3) 개구부 내 종모양 조형물 설치
(4) 징크 지붕 및 지붕장식물로 구성된 상부
(5) 세라믹타일 마감 기둥과 석공사 마감 기단부
9. 유연성 조항
(1) 본 시방서 규격 및 자재는 본 제품의 기능·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며, 설계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등 이상 재질·치수·접속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 레벨, 전원 인입 위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상세는 감독관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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