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7).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17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340-1(벽천2교) 일원
다. 공사개요: 표면보수 282㎡, 단면보수 31.7㎡ 교면 재포장 1,026㎡ 등
라. 추정금액: 금252,600,000원(도급액 223,300,000원 / 관급자재 29,300,000원)
마. 기초금액: 금223,300,000원(추정가격 203,000,000원 / 부가가치세 20,300,000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 공종별 기초금액 : 금223,300,000원(100%)
- 구성업종(비율)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70,377,900원(76.3%)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52,922,100원(23.7%)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불요)
특허번호
특 허 명
특허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2321202호
CIM 공법
제이피이엔씨(주)
도 급
특허
제10-2286256호
PHS 공법
제이피이엔씨(주)
도 급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763,015원, 국민연금보험료 2,329,43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1,660원, 퇴직공제부금비 1,127,937원, 안전관리비 8,649,900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45,499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hp:fwSpace/>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hp:fwSpace/>-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hp:fwSpace/>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7).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17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340-1(벽천2교) 일원
다. 공사개요: 표면보수 282㎡, 단면보수 31.7㎡ 교면 재포장 1,026㎡ 등
라. 추정금액: 금252,600,000원(도급액 223,300,000원 / 관급자재 29,300,000원)
마. 기초금액: 금223,300,000원(추정가격 203,000,000원 / 부가가치세 20,300,000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
체 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 공종별 기초금액 : 금223,300,000원(100%)
- 구성업종(비율)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70,377,900원(76.3%)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52,922,100원(23.7%)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불요)
특허번호 특 허 명 특허 보유자 비 고
특허
CIM 공법 제이피이엔씨(주) 도 급
제10-2321202호
특허
PHS 공법 제이피이엔씨(주) 도 급
제10-2286256호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763,015원, 국민연금보험료 2,329,436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231,660원, 퇴직공제부금비 1,127,937원, 안전관리비 8,649,900원
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
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45,499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3. 공내역서(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1).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D: F:
B: C: D: F:
B: 1. C: 벽천2교 D: F:
B: 1.1 C: 보수보강공 D: F:
B: C: 표면보수 D: 바탕조정제 포함(CIM공법) E: 28.2 F: ㎡
B: C: 단면보수 D: T=30mm(CIM공법) E: 31.7 F: ㎡
B: C: 단면보수(철근노출) D: T=50mm(CIM공법) E: 6.5 F: ㎡
B: C: 균열주입보수 D: 건식(0.3m이상) E: 7.6 F: m
B: C: 받침 재도장 D: 3회 도장 E: 18 F: ea
B: C: 강재 재도장 D: 3회 도장 E: 10.7 F: ㎡
B: C: 청소 D: E: 1 F: 식
B: 1.2 C: 교면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1,026 F: ㎡
B: C: 교면정리 D: E: 1,026 F: ㎡
B: C: 열화부 면정리 D: t=30 E: 51.3 F: ㎡
B: C: 교면물빼기공 D: Φ10mm E: 216 F: m
B: C: 성형줄눈공 D: E: 216 F: m
B: C: 교면방수 D: PHS공법 E: 1,026 F: ㎡
B: C: 택코팅(기계식) D: RSC-4 E: 2,05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2.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6.2 F: ㎡
B: 1.3 C: 접속부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58.5 F: ㎡
B: C: 택코팅(기계식) D: RSC-4 E: 117 F: ㎡
B: 1.4 C: 부대공 D: F:
B: C: 교량점검차 D: E: 8 F: 대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4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1. C: 벽천2교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싸인카 E: 9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D: 벽천2교 E: 1 F: 식
B: C: D: F:
B: ◎ C: 기술사용료 D: F:
B: 1. C: 단면보수공 D: CIM공법 F:
B: C: 표면보수(CIM공법) D: 1억원이하, 8.5% E: 28.2 F: ㎡
B: C: 단면보수(CIM공법) D: 1억원이하, 8.5% E: 31.7 F: ㎡
B: C: 철근단면보수(CIM공법) D: 1억원이하, 8.5% E: 6.5 F: ㎡
B: 2. C: 교면방수공 D: F:
B: C: 교면방수(PHS공법) D: 1억원이하, 8.5% E: 1,026 F: ㎡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도급자설치 F:
B: 1. C: 아스팔트 콘크리트 D: F:
B: C: 아스콘 D: WC-2, 가열, 3등급 E: 208.1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1).zip =====
===== 4.PHS 특별시방서(교면방수).hwp =====
교면방수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PHS도막방수재 와 PHS보호시트를 이용한 교면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계획서 1.2.1 시공계획서 제출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2.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PHS교면방수에 사용되는 방수재는 중심기재를 가지는 아스팔트에 합성고무외 여러 첨가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성능을 높인 개질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로, KS F 4931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도막 방수재(PHS씰) 품질기준 2.1.2 PHS보호시트보강재
PHS보호시트 보강재는 도막방수층을 시공 장비로 부터 보호하고, 하층도막방수층과 아스콘타설시 일체화 되어 방수층을 형성한다.
보호층에 관한 별도의 시험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2.2 재료의 저장 2.2.1 도막방수재(PHS씰)
도막재는 제공된 포장형태로 실내에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 저장할시 포장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2.2.2 보호층(PHS보호시트)
제공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물이나 습기에 노출시 시공 중 도막방수층과 접착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비닐포장상태에서 실내에서 저장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PHS교량 복합방수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전 적정 시공장비의 투입여부 및 장비의 기능상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3.1.2 바닥판 상면 청소 및 가열 장비 (1) 청소장비
평삭기,쁘렛카,에어블로워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를 구축한다.
(2) 가열 장비
PHS씰 도막방수재를 180±20℃로 가열하고, 가열로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가능한 간접가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포설 전의 준비사항 3.2.1 시공 일반
보수면의 아스콘찌거기,레이턴스,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PHS씰의 도막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설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보수면 청소 및 보수
절삭작업에 후 남아있는 아스콘 및 절삭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미분말 부착물은 PHS도막재의 접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평삭기 및 에어블로워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수분이 남아있는 드레인 및 방호벽 주위는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열화 및 부분 파손이 있는 바닥면은 원청 및 감리단과 협의 후 보수작업을 일반 교면 상판 보수 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시행한다.
3.2.3 프라이머 도포
로울러 및 스프레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한곳에 쏠림 없이 0.4 ~ 0.8L/m2 로균일하게 도포 한다.
3.2.4 건조상태 유지
PHS도막재 포설 전에 프라이머의 지촉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PHS 도막방수재의 가열
3.3.1 가열로 예열 및 PHS 도막방수재 투입
PHS 도막방수재는 제조사에서 정량으로 소분 및 포장되어 제공된다. 각 포장체의 포장용지를 제거하고, 180±20℃이상으로 예열된 가열로에 PHS도막재를 투입한다.
3.3.2 PHS 도막재 용융
PHS 도막방수재를 포설하기 전에 “재료의 온도”가 180±20℃ 유지 되도록 간접가열장비를 이용하여 고르게 가열한다.
3.4 PHS 도막방수재 포설 및 시공 관리 3.4.1 도막재 포설
(1) 180±20℃으로 가열된 PHS 도막방수재를 교면 바닥판에 포설하여, 방수 도막을 형성한다.
(2) 포설 두께는 2.5 mm (약 3.0 ~ 3.5 kg/m2) 이상으로 하며, 포설 시에 가열된 도막재는 밀대나 장비로 가볍게 밀어 펼쳐서, 평탄한 도막층을 형성한다.
(3) 포설후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도포하여 포설 두께를 유지한다.
3.5 PHS보호시트 부착
PHS도막방수재가 포설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도막재 표면에 PHS보호시트 보강재를 덮는다.
가능한 이음부가 벌어지지 않게 겹쳐시공 한다.
이 때, 가능한 구김 없이 시공하되 일부 구김이나 씹힌 부분은 아스콘포설시 열용융 접착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가급적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한다.
3.6 양생 및 아스콘 포설 3.6.1 양생
PHS도막방수재 와 PHS보호시트보강재의 포설이 마무리된 후, 도막재의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가면 도막재의 경도가 증가된다. 아스콘 포설에 앞서서 도막층의 경도가 회복되어, 아스콘 포설 중장비 차륜에 의한 변형에 충분히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과 기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6.2 아스콘 포설
시공된 도막재 표면에 차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비의 속도를 천천히, 조심히 주행한다. 도막재 위에서 중장비의 급제동, 급출발 및 방향선회를 절대 금한다.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잔재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발생시에 이를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 1.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설계서.hwp =====
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단가산출서 Ⅵ 수량산출서 Ⅶ
설
계
도
면 (별책)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일원
3. 공사목적
본 사업은 벽천2교 시설물의 금년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라 주요부재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고사로서,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4.1 벽천2교
표면보수 : 28.2㎡, 단면보수 : 31.7㎡, 철근단면보수 : 6.5㎡, 교면재포장 : 1,026.0㎡,
접속부재포장 : 58.5㎡, 부대공 1식
5. 위치도 벽 천 2교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 60일
공 기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벽 천 2교 보수보강공 6 3 3 교면포장공 39 20 19 부대공 10 4 3 3 계 100 29 29 18 15 7 2
누
계 (%)
29 58 76 91 98 100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설계회사 ㈜수반이엔지 설계자 검산자 대표자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13-5
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표면보수 : 28.2㎡ 단면보수 : 31.7㎡ 철근단면보수 : 6.5㎡ 교면재포장 : 1,026.0㎡ 접속부재포장 : 58.5㎡ 부대공 1식 총 공 사 비 ; 금 252,600,000 원 [금 이억오천이백육십만원] 도급공사비 ; 금 223,300,000 원 [금 이억이천삼백삼십만원] 관급자재대 : 금 29,300,000 원 [금 이천구백삼십만원] 결 재 담당자 검산자 구조물관리팀장 사무소장 보수1팀장 보수2팀장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설 계 도 면(별책) ===== 2.일반시방서.hwp ===== 1. 일 반 시 방 서 1 장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32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작성한 『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서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의
견에 따른다.
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함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해야 한다.
2. 용어의 정리
2.1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2.2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3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2.4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을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6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2.7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1 제 3항)
2.8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
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1 제3항)
2.9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1 제3항)
2.10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1”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 ‧ 실시설
계도면 ‧ 구조계산서 ‧ 공사시방서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11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공사 건설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12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2.13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14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
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
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2.1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업무
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6조 공사의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와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공사 감독관“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
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3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 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
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4 감리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수급인의 책무 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
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와 감독원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
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
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조경수림 , 식재이식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
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위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③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⑤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⑥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⑦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⑧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
⑨ 레미콘 슬럼프치는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⑩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⑪ 신기술 ‧ 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와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5.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공무행정 서류에 따른다.
6. 공사시한연기 6.1 연기요청 일수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6.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원의 협의에 따른다.
7. 공사계약외의 분쟁
7.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체결된다.
7.2 분쟁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장 공 사 계 획 및 관 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공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 ‧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해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고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
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
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2-2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7일이내 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2)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 확인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
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하거나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
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
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 ‧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
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랑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3 장 자 재 관 리 1.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
해야 한다.
1.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을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이하 “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 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①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 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시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단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 (건설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 품 질 관 리 1.일반사항 1.1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공사용 주요자제 및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은 ISO 품질문서 KHC Q1-10-05(공급원 승인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 검사 및 시험
을 해야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2) 품질전문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의뢰해야한다.
1.3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의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절 (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밎 점검 등 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
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후 (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에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 (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
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검측을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검측하며, 검측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기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검측을 받
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검측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시공검측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수급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과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
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
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 3.특별시방서(CIM공법)(면보수).hwp =====
특별시방서 (CIM 공법)
1. 명칭
보수단면 크기에 대응하는 균열방지망을 삽입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CIM공법 (특허10-2321202호) 2. 기술개요
균열방지망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함으로 시공완료후 균열을 억제하며 물탈의 리바운드량 감소로 경제성을 확보한 공법이다. 사용 재료는 유무기 섬유복합과 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와 장섬유인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멘트계 보수재를 활용하여 내균열성과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강화시켜 시공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보수공법
3. 시공방법 (1) CIM 공법 시공 순서도
※ CIM 공법 시공 순서 및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시공순서 2)시공방법 (공 종) ( 사 용 재 료 ) ( 사 용 도 구 )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치핑 그라인딩 핸드브레이커 ①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딩으로 제거한다
② 열화된 콘크리트를 치핑기계를 이용하
여 완전히 제거한다.
기존철근 녹 제거 녹제거재 브러쉬 ③ 기존 철근의 녹을 제거한다. 철근 방청 처리 방청재 붓칠 2회 ④ 기존 철근에 녹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청제를 붓으로 2회 도포한다. 고압 살수 세척 고압세척기 ⑤ 보수단면에 고압물세척기를 이용, 먼지 및 이물질 완전히 제거한다.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습윤상태 유지 ⑥ 폴리머몰탈 초벌, 재벌, 종벌등 3단계로 나누어 뿜칠기계을 이용하여 미장을 실시한다 (균열방지망 함께 시공) 1회도포두께는 10mm 이하로 한다. 보수, 보강단면 충진 폴리머 몰탈 균열발지망(필요시) 뿜칠기계 중성화방지 프라이머 도포 중성화방지 프라이머 롤러 2회
⑦ 몰탈 보수 후 3∼4일 양생 후 중성화방지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도포 시 표면이 건조상태를 유지해야함)
⑧ 중성화방지재를 1차 도포한 후 약 2시
간∼5시간(지촉건조후) 2차 도포한다.
※시공 적정 온도는 5 ~ 30℃이다. 중성화 방지제 도포 중성화 방지제 롤러 2회
4. 재료의 구성
및
물성표
▷ 보수용
폴리머 모르타르
제품명 포장단위 물 (ℓ)
비
고
폴리머몰탈 20㎏ (1포) 3.0 ~ 3.2 분말
-
폴리머모르터르
물성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일 기준치 시험방법 비 고 압축강도 N/㎟ 28일 20.0 이상 KS F 4042 휨 강 도 N/㎟ 28일 6.0 이상 부착강도 N/㎟ 28일 1.0 이상 ▷ 철근방청재 제 품 명 포장단위 사양
비
고
철근방청재 18㎏ 1액형 수성
-
철근방청재
물성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비
고
부착강도 N/㎟ 1.0 이상 KS F 2476 염수분무 실험 - 이상 없음 KS D 9502
▷ 중성화 방지
프라이머
제 품 명 포장단위 사양
비
고
중성화 방지
프라이머
10㎏ 1액형 수성
-
중성화방지
프라이머
물성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비
고
비
중
KS M 3821 부착강도 N/㎟ 1.0 이상 KS F 2476 ▷ 중성화 방지제 제 품 명 포장단위 사양
비
고
중성화 방지제 10㎏ 1액형 수성
▷ 균열방지망 (CIM-SHEET)
-
필요시적용
제품명 포장단위
비
고
CIM-SHEET 롤 시트 (1) 전처리 작업
1) 보수ㆍ보강 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중성화, 열화된 부분을 치핑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한다.
2)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3) 고압 물세척을 실시하여 결착되지 못한 모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철근이 노출되어 녹슨 부분은 녹제거를 실시하고 철근 방청제를 도포한다.
5) 박리박락 부위는 유 ․ 무기 섬유혼합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수복을 실시하고 표면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ㆍ무기 주입제를 이용하여 인젝션을 실시한다.
(2) 폴리머 모르타르 시공
- 고내구성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로 콘크리트 파손, 탈락등 결손 부위에 사용되는 단면복구제로
고기능 섬유보강재의 적용으로 건조 및 충격에 의한 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단면복원용
충진용 모르타르이다.
- 폴리머 모르타르는 1액형으로 1포(20kg)에 혼합수(3.0∼3.2ℓ)의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1) 대상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뿜칠 기계를 이용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3)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4) 혼합한 모르타르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5) 모르타르의 1회(초벌) 바름두께는 10㎜로 이내로 뿜칠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최종 마감면은 10mm 이내로 얇게 시공한다 (물기가 어느정도 빠지면 최종 면정리를 실시한다)
6) 최저 시공두께는 10mm 이내로 하여 여러번 나누어 시공한다.
7) 모르타르는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정한다.
8)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9)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10)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하며 시공온도는 영상 5~30℃이다.
(3) 균열방지망(CIM-SHEET)
- 비철재료 균열방지망으로 콘크리트 파손, 탈락등 결손 부위에 모르타르와 함께 사용되는 재료로
고기능 균열방지망의 적용으로 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단면복원용재료이다.
- 균열방지망은 적절한 위치에 모르타르 시공시 함께 시공하여 균열을 억제한다.
- 균열방지망은 현장여건, 손상규모 및 부위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적용하도록 한다.
(4) 녹제거
1) 전동 와이어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된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철근 주위를 폭 10cm로 철근의 길이방향으로 파치하며, 좌우 끝에서 최소한 여유있게 파치하여
철근 녹을 제거한다..
3) 녹 제거 후 검측를 받아 후속 공정을 시행한다.
(5) 철근방청재
- 철근방청피복재은 철근부식 방지방청재로서 부식방지 및 충진 모르타르의 부착력, 기밀성
을 유지하여 철근의 방청기능을 겸하고 있다.
1) 철근방청재는 2액형의 제품으로 사용시 3~5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2) 철근방청재는 1차도포 후 3~5시간 경과 후 2차도포를 실시한다.
3) 철근방청재의 도포량은 0.6Kg/㎡를 기준하며, 붓을 이용하여 2회 도포한다.
4) 혼합한 철근방청재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사용한다.
5) 철근방청재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6) 중성화방지
프라이머
- 중성화방지제 프라이머는 1액형 제품으로 별도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수용성) 혼합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성화방지제 도포 시 부착력 증대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1) 중성화방지 프라이머는 1액형의 제품으로 사용시 3∼5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2) 중성화방지 프라이머는 1차도포 후 3~5시간 경과 후 2차도포를 실시한다.
3) 중성화방지 프라이머의 도포량은 0.4Kg/㎡를 기준하며, 롤러를 이용하여 1~2회 도포한다.
5) 혼합한 중성화방지 프라이머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사용한다.
6) 중성화방지 프라이머는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7) 중성화 방지제 시공
- 중성화 방지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산화 탄소등의 화학반응에 의한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수 무기질계 원료와 유기바인더를 중합된 1성분계의 수용성 특수
도료로서 도포시공이 용이하며 부착력과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열화된 콘크리트면
의 중성화를 방지하며 콘크리트의 단면복구면의 내화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품이다.
1) 특성
가. 접착력이 우수 : 철판, 아스팔트, 콘크리트, FRP, 모르타르, 방수시트 등 기존 방수청에도
접착력이 뛰어나 시공이 간편하다.
나. 내구성, 내후성 : 합성수지는 직사광선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에 대한 노화취성(들뜸)이
나타나 탄성과 내균열성 등의 저하로 콘크리트의 보호기능이 떨어지지만 특수
무기광물질과 내화학성이 강한 바인더로 구성되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다. 내중성화 : 산, 알칼리 등의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므로 해수면 접촉 콘크리트
교량 및 교각, 폐수 및 오수처리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의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라. 기타특성
▷ 염화물 침투 저항성 우수.
▷ 미세 균열 보완 기능.
▷ 방수성 우수.
▷ 우수한 작업성.
▷ 우수한 접착성 및 장기 부착 성능.
▷ 화학저항성 (산성가스, Cl‾, Co2 에 대한 불침투성이 우수)
2) 시공 가. 시공전 작업
1. 중성화방지제에 작업여건에 알맞을 만큼 사용 수를 액상대비 5∼12%을
가수하여 핸드믹서기 등으로 충분히 혼합한다.
① 중성화방지제 도포시 표면이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② 표면에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과 같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중성화방지제 도포량 : 0.6KG/㎡(보호제), 0.2KG/㎡(탑코팅) 롤러를 이용 2회 도포한다.
1차 도포 후 2∼5시간 건조 후 2차를 시행한다.
▣ 재료별 수량 (1M2) 제 품 명 적용부위 단 위
수
량
비
고
폴리머 몰탈 T=1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20.0 폴리머 몰탈 T=2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40.0 T=3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60.0 T=4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80.0 T=5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100.0 T=6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120.0 T=7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140.0 T=8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160.0 T=9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180.0 T=10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200.0 T=15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300.0 T=20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400.0 T=25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500.0 T=300mm(인력) 벽체, 천정, 바닥 KG 600.0 철근방청재 붓칠2회 도포 벽체, 천정, 바닥 KG 0.6 철근방청재 중성화방지 프라이머 롤러2회 도포 벽체, 천정, 바닥 KG 0.4 중성화방지 프라이머 중성화방지제 롤러2회 도포 벽체, 천정, 바닥 KG 0.6 마감코팅제 벽체, 천정, 바닥 KG 0.2 탑코팅 균열방지망 (CIM-SHEET) 몰탈시공시 함께 벽체, 천정, 바닥 M2 1.0 균열방지망(필요시) 4. 품질관리 1.4.1 품질검사 및 규격관리 (1) 일반사항
-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중의 검사, 시공후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구조물 보수공사로 공사 완료시에는 구조물 특성상 코아채취 등에 의한 재료의 품질검사가 곤란하므로 보수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 중 단계별 시공관리 및 검사가 중요하다
(2) 품질관리 요령 2-1.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반입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
저장 유효기간 및 성능에 관련 기준을 정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시공계획서 및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한다.
3) 시공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방서에 표기된 시험빈도에 준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를 따른다. 2-2. 시공 중의 검사
1) 반입시 재료와 사용 중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규정수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작업 중 재료의 계량, 혼합, 교반, 보수작업등에 입회한다.
4) 소정의 양생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5) 작업도중 검사기록을 재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수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3. 시공 후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3) 구체의 보수부분(충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조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경(ψ100)의 core cutter기를 사용하여 하단근의 위치까지 자르고 JIS A 6203를 참조하여 부착강도를 확인한다.
(3) 품질관리 시험
- 구조물의 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할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은 보수재료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에 대하여 해당 시험방법으로 시행한다. 구체 보수부분에 대한 부착력 시험방법은 현장용 부착력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부착력 시험
1) 간이평가방법 : 보수층이 경화 건조된 후 소정 위치에 도막을 강재 칼로 깍아 낼 때 쉽게 박리되지 않아야 한다. (KS F 4936 의 부착성 검사)
2) 현장용 부착력 시험방법 : 부착력 시험기를 사용하여 각 부위별 부착력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법으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보수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표면에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부착시험용 지그를 부착을 위해 양생된 보수층 위에 접착재를 바르고 시험용 철판(4*4*1cm)을 가볍게 눌러 붙인다. (이때, 접착재는 보수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수지 접착재를 사용한다.)
다. 24시간 경화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보수층을 절단한다.
라. 평가방법으로는 부착시험용 지그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에서 각각 3개의 부착시험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 경화시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의 평균치가 부착강도 품질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시험의 빈도 및 규격 관리 기준
재 료 명 시 험 항 목 시 험 빈 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비 고 폴리머 몰탈 부착 강도 1,500M2 마다 1.0 N/㎟ 이상 KS F 4042-‘12 표준조건 압축 강도 1,500M2 마다 20.0 N/㎟ 이상 KS F 4042-‘12 휨강도 1500M2 마다 6.0 N/㎟ 이상 KS F 4042-‘12 중성화방지제 부착 강도 3,000M2 마다 1.0 N/㎟ 이상 KS F 4936-‘08 표준조건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1.pdf =====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2026년 [청양]국도29호 벽천2교 보수보강공사)-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