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_2026-135.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5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입찰(계약)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207,540,000원(금이억칠백오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임.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관리 분야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함
(차순위자와 협상)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3.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까지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함.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접수기간 : 2026. 11. 17.(화) 09:00 ~ 16:00까지
※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디지털정책팀
(종로구 삼봉로 94, 12층 / ☎ 02-2148-1736 김윤지 주무관)
라.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접수시간이 경과하거나,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우편·택배·e-mail 제출의 경우 접수 불가
마.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상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함
사. 제안서 접수 기간 및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 통지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 및 평가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세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가.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각 1부
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증명서 1부
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받은 신용평가 결과서 1부
카.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세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가. 제안서 원본 1부
나. 평가용 제안서 및 평가용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9부
다.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라. 사업총괄관리자(PM) 증거서류 각 1부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
마.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포함) 전자파일(USB 등) 1장
바.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1부(대표자 인감 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전 나라장터에서 가격 투찰 후 제출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 25.(수) 10: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장소: 종로구청 본관 케이트윈타워 B동 5층 다목적실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공지
8. 개찰
가. 일시 :2026. 11. 25.(수) (예정)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의함
나.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입찰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슬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마.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
바.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고
10.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2.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사업 운영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짐
13.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hp:fwSpace/>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그 외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함
사업 및 제안서 관련 문의 : 종로구청 디지털행정과 김윤지 (☎ 02-2148-1736)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종로구청 재무과 김가실 (☎ 02-2148-15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종 로 구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_2026-135.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5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입찰(계약)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207,540,000원(금이억칠백오십사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임.
2.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제8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스템관리 분야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함
(차순위자와 협상)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3.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까지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함.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접수기간 : 2026. 11. 17.(화) 09:00 ~ 16:00까지 ※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디지털정책팀
(종로구 삼봉로 94, 12층 / ☎ 02-2148-1736 김윤지 주무관)
라.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접수시간이 경과하거나,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우편·택배·e-mail 제출의 경우 접수 불가
마.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상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함
사. 제안서 접수 기간 및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 통지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 및 평가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세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가.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각 1부
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증명서 1부
차.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받은 신용평가 결과서 1부
카.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세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가. 제안서 원본 1부
나. 평가용 제안서 및 평가용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9부
다.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라. 사업총괄관리자(PM) 증거서류 각 1부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
마.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포함) 전자파일(USB 등) 1장
바.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1부(대표자 인감 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전 나라장터에서 가격 투찰 후 제출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 25.(수) 10: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장소: 종로구청 본관 케이트윈타워 B동 5층 다목적실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공지
8. 개찰
가. 일시 :2026. 11. 25.(수) (예정)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의함
나.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입찰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슬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마.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
바.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고
10.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2.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
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사업 운영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
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짐
13.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서명
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그 외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함
- 사업 및 제안서 관련 문의 : 종로구청 디지털행정과 김윤지 (☎ 02-2148-1736)
-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종로구청 재무과 김가실 (☎ 02-2148-15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종 로 구 (분 임) 재 무 관
===== 붙임8.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 사 업 명 :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용 역 비 : 207,5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긴급 입찰공고 사유
○ 2026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이 2026.<hp:fwSpace/>12.<hp:fwSpace/>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홈페이지 업무의 연속성 및 기능개선 등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긴급 공고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026. 10. .
작 성 자
전산8급
김 윤 지 (인)
확 인 자<hp:fwSpace/> 디지털행정과장
이 수 정 (인)
종로구(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 공고 첨부서류.zip =====
===== 1-2. 시구 합동조사 안내문.hwpx =====
건설업 등록기준 시·구 합동조사 추진
건설혁신담당관:이은영☎2133-8100 건설업단속팀장<hp:fwSpace/>:김기용 ☎8112 담당<hp:fwSpace/>:김경희☎8113
□ 추진배경
-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부실공사 예방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
- 市 발주공사 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조사 결과, 미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서울시 전역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부적합 건설사업자 자치구 단속 확대 필요
※ ’23년 14.1% → ’24년 16.4% → ’25년 6.9%
□ 조사개요
- (조<hp:fwSpace/><hp:fwSpace/>사<hp:fwSpace/><hp:fwSpace/>자) 서울시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 자치구
건설업등록기준 조사 담당
- (조사대상) 자치구 공공입찰(시비지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hp:lineBreak/>공사에 대해 자치구별 5건 내외 선정
※ 자치구에서는 추진 목적 등을 고려하여 <hp:fwSpace/>(자치구)재무과·감사과·등과 협의를 통해 적정대상자 선정 예시)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야간공사, 보도육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사 등
- (조사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구
분
조
사
내
용
현장
조사
기술능력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타 업종 겸업, 상시근로 여부 등 확인
시설·장비·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 확인
서류
조사
자본금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예금 잔고증명서, 실질자산 여부 등 확인
※ 조사기준일 : 입찰 공고일
- (절
차)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점검대상
선
정
공<hp:fwSpace/><hp:fwSpace/>고<hp:fwSpace/><hp:fwSpace/>문
조사안내
방문일정 통보 및 조사자료 제출 요청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통보 자치구 시·자치구 자치구
- (자치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입찰공고문에 명시
- (자치구) 선순위 건설사업자 조사안내
- (시․자치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 조사
- (자치구) 재무과와 발주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및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치(영업정지 등)
□ 자치구 협조 요청사항
- 계약부서(재무과) : 조사대상 선정 및 입찰공고문에 조사안내문 게재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hp:lineBreak/>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 건설업관리 주무부서 : 시·자치구 합동 조사
- 조사안내(방문일정, 자료제출 등), 조사결과 통보 등
□ 기
타
- (참여유도) 추진사항을 ’26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가점/10점)에 반영
- (평가내용 및 기준) 자치구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수립 및 이행
자치구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계획 수립(5점)
조사 시행 실적 : 2건 이하(3점), 3~4건(4점), 5건 이상(5점)
<hp:fwSpace/>
※ 발주처 주관 입찰 실태조사, 건설업 등록기준 시․구 합동조사 실적 반영
===== 3. 청렴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과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계약 일반조건(2024.1.1.).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
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
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
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
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
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
과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
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
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
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
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
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
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
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
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
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
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
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용역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pdf =====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pdf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6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7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접수마감일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8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39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0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 241 -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 242 -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
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43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 244 -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45 -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 246 -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 247 -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 248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 249 -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 250 -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1 -
===== 붙임3. 제안요청서(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 10.
담당
소 속 성명 연락처 E-mail
디지털행정과 yunji22
김윤지 02-2148-1736
디지털정책팀 @seoul.go.kr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3. 주요사업 내용 ········································································································ 1
4. 기대효과 ·················································································································· 2
Ⅱ. 운영현황
1. 홈페이지 운영현황 ······························································································· 3
2. 홈페이지 운영 환경 ································································································ 3
3. 홈페이지 솔루션 ····································································································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4
2. 추진체계 ·················································································································· 4
3. 추진일정 ·················································································································· 5
4. 추진방안 ··················································································································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6
2. 세부 제안요청 내용 ································································································ 7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30
2. 입찰 참가자격 ····································································································· 30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31
4. 제안서 평가 ········································································································· 31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32
6. 제안사 유의사항 ································································································· 32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 36
2. 제안서의 작성 유의사항 ··················································································· 36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38
【붙임1~14】 ························································································································· 39
【별지서식1~10】 ················································································································· 81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207,54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
업임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
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다양한 환경변화와 서비스 개선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 추진
나.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에 신속하고 안정적 대응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필요
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
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웹서비스의 개선
- 1 -
3. 주요 사업 내용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 대표홈페이지 등 8개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
- 부서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개선
- 홍보용 이미지 제작, 콘텐츠 현행화, 메뉴 추가/삭제 등 정비
- 포털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최적화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SSL인증 기술지원 포함)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도입 시 연계 작업
- 유지관리 전담 인력의 상주지원
나. 홈페이지 기능 개선
-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17개 동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개편
-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
-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선
다. 홈페이지 성능 및 보안 관리
-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정보통신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웹사이트 최적화 실시
4. 기대효과
가. 웹 표준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며 양질의
구정소식 및 행정정보 제공, 이에 따른 구민의 이용 만족도 향상
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구축·운영 가이드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로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다. 홈페이지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장애 대응 체계 강화로 전문 인력의 상시 지원
체계를 도입,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대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2 -
Ⅱ 운 영 현 황
1. 홈페이지 현황
연번 사 이 트 명 접속주소(URL)
1 대표홈페이지 www.jongno.go.kr
2 열린구청장실 www.jongno.go.kr/mayor
3 포토갤러리 www.jongno.go.kr/gallery
4 정보화교육 www.jongno.go.kr/edu
5 통합예약 www.jongno.go.kr/reserv
6 동주민센터 www.jongno.go.kr/해당동
산하부서
7 보건소 www.jongno.go.kr/healthMain.do
8 종로구의회 council.jongno.go.kr
2. 홈페이지 운영 환경
〇 운영서버 : AIX(Web, Was, DB서버), 가상화서버(솔루션)
〇 WEB/WAS : Webtob, JEUS
〇 DBMS : Oracle
〇 개발언어 : JSP, JAVA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관리 대상 아님)
구 분 제 품 명 구 분 제 품 명
검색엔진 Mariner4 웹방화벽 Wapples-2600
대량메일시스템 INFO@mailer OCR 개인정보 필터 L7 Security
WEB 서버 WebtoB DB암호화 Petra Cipher
WAS 서버 JEUS 문서뷰어 Synap HTML
서버보안솔루션 SecuveTos 웹에디터 쿠쿠닥스
WAS 모니터링 Jennifer
파일업로더 Dext-5
- 3 -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가. 홈페이지의 보안강화를 통한 신뢰성 향상
나. 최신정보 현행화로 정보의 정확성 향상
다. 홈페이지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 운영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사업관리 총괄
ο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 계획수립 및 기능개선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기능개선사항 및 유지관리 검토 반영
용역 수행 사업 지원
ο 용역사업자
-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발
- 기존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등
ο 부서홈페이지 관리자 및 실무자
- 부서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관리
나. 추진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 사업관리 총괄
디지털행정과 · 사업계획 수립 및 기능개선 / 유지관리 사업 관리
- 각 부서 개선사항 검토, 반영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관리
각 부서·동
- 홈페이지 운영자료 제공
-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 버전관리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 지원 및 조치
-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유지관리업체 ·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및 기능 개발
- 홈페이지 성능관리 및 기능개선
-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취약성 점검관리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등
- 4 -
3. 추진일정
2027년 사업 추진 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구간암호화(SSL) 갱신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개편
17개 동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개편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
관리자 기능 개선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평가 대응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4. 추진방안
가.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긴급 공고를 통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5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며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요약)
〇 대표 홈페이지 등 8개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
- 부서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개선
- 가독성,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리팩토링
- 포털홈페이지 하위메뉴에 대한 모바일 최적화
- 종로구 보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신규도입 지원
- 타 시스템과 신규 연계 및 기존 연계된 게시판 및 콘텐츠의 연동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계처리 지원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SSL인증 기술지원 포함)
〇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〇 17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〇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개편
〇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
〇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선
〇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정보통신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〇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웹사이트 최적화 실시
〇 유지관리 전담 인력의 상주지원
- 6 -
2. 세부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5
Requirement)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SER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
(Security Requirement)
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
품질–QUR
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1
대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3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Project Management 4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Requirement)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
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 계 26
- 7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고유번호
MPR-001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MPR-002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MPR-003 17개 동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유지관리수행 MPR-004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개편
요구사항
(MPR) MPR-005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
MPR-006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선
MPR-007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취득
MPR-008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MHR-001 핵심인력 및 수행업무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2 상주인력 복무기준
(MHR)
MHR-003 투입인력의 관리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공통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3 보안 요구관리
(SER) SER-004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5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6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제약사항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
COR-003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
PM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프로젝트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3 계약의 해지·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
PMR-004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SR-001 시스템 운영요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지원
(PSR)
PSR-003 기술이전 지원
- 8 -
다. 상세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정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대표 홈페이지 등 8개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복구 등
최적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시스템(CMS),형상관리(git) 포함]
〇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수행 지원
- 종로구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처리
- 업무분석을 통해 접수, 처리과정, 진행계획, 소요시간 등 사용자 공유
- 빠른 유지관리를 위해 종로구 자체구축 운영 중인 유지관리 시스템
(PMS)을 활용하여 지원
〇 홈페이지 AI챗봇, 검색, 다국어 번역서비스 운영지원
〇 홈페이지 성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홈페이지 응답 지연 시 Jeniffer 분석 및 Critical 해결 조치 등
〇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SSL인증 갱신 기술지원 포함)
〇 알림판 및 배너, 사이트별 메인 이미지 디자인 제작(수시)
〇 부서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개선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의 신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콘텐츠
추가 개발, 프로그램 기능 수정 및 개선
- 콘텐츠 변경 또는 재배치, 디자인 및 메뉴 변경 등
〇 장비 도입, 노후장비 교체, 재배치, 서비스 이전 시 기술지원
〇 가독성,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리팩토링
- 별개로 개발된 중복된 기능을 통합
- 사용하지 않는 기능, 불필요한 백업 파일 제거
- 활용성이 떨어지는 관리기능 제거
〇 종로구 보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신규도입 지원
〇 타 시스템과 신규 연계 및 기존 연계된 게시판 및 콘텐츠의 연동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계처리 지원
- 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민원처리시스템 응답소 연계 등
〇 홈페이지관련 신기술 공개 시 기술자료 제공
- 9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정의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종로구 대표 홈페이지에 대하여 메인 및 세부 콘텐츠페이지 등
전체 UI/UX 디자인 전면개편 및 메뉴 재배치
〇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UI/UX 설계 및 디자인
- 정책홍보강화를 위한 메인 디자인 개편
- 정보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메뉴 레이아웃 개편
- 최신 웹 트렌드를 분석·반영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구현
- 세부 콘텐츠 디자인을 메인 디자인 및 색상과 일관성 있게 개선
- 부서 요구사항을 분석·반영한 콘텐츠 개편
- 모바일 디바이스 UI/UX 최적화
-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시안 3종 제출
〇 종로구 디자인 아이덴티티 및 공통사항 반영
- 현행의 반응형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여 개발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의 제시 내용 분석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 개편 대상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레이아웃에 대하여 종로구 디자인
전략 및 아이덴티티를 도출
- 개편 대상 홈페이지들의 디자인 연계성 및 각 사이트의 서비스 성격에
따른 차별성을 부여
- 가독성 확보에 따른 정보전달력 증대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도출
및 적용 (화면 해상도 증대, 폰트사이즈 조정 등)
- 각 사이트별 영향도 최소화를 위한 CSS 분리 및 개별 적용
〇 SNS등 연계정보 표출
- Youtube 영상 등 SNS 콘텐츠 게시·관리 기능
- 10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17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정의 17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17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
- 최신 트렌드 반영,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 (메인·서브 메뉴 등)
- 정보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UI) 및 메뉴 재배치
- 업무부서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콘텐츠 추가(부서 요청시)
- 메인 디자인 및 색상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한 세부 콘텐츠 디자인 개선
-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현
- 모바일 디바이스 UI/UX 최적화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디자인시안 3종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개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정보화교육 메인 및 세부 콘텐츠페이지 등 전체 개편
〇 교육강좌, 수강생 관리 등 관리자 기능 개선
〇 반능형웹으로 구현, 모바일 디바이스 UI/UX 최적화
※ 세부 요구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민선 9기 공약사업 콘텐츠 구성
- 민선 9기 공약사업 홍보를 위한 메인 콘텐츠 구성
- 민선 9기 시정 슬로건·BI 등 상징체계를 반영한 디자인 적용
- 부서 요구사항을 분석·반영한 콘텐츠 구성
-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현
※ 세부 요구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
- 11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선
- 메인 레이어 팝업 및 탑배너 게시·관리 기능 구현
- AI 기반 알림판 이미지 생성기능 도입
- AI 기반 웹 에디터로 업그레이드
(변경된 에디터에 최적화하여 CMS 콘텐츠 리팩토링)
- 홈페이지-행정포털 조직도 연계
- 공공누리 콘텐츠 발굴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취득
정의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취득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을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〇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웹 표준 준수 진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지원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
〇 정보통신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대상사이트 : 대표홈페이지, 연1회)
- 정보통신접근성 인증마크 취득(갱신) 비용은 제안사 부담
〇 웹 호환성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실시 및 결과서 제출(연1회)
산출정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인증서,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12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정의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변경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상주 개발인력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자체교육 실시
〇 웹 취약점 점검 진단(연1회) 및 개선
- 외부 전문기관(업체) 활용하여 웹 취약점 진단
- 진단대상사이트 : www.jongno.go.kr
- 외부 전문기관(업체)을 활용한 진단비용은 제안사 부담
〇 진단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 13 -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및 수행업무
정의 핵심인력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〇 사업관리자(PM)는 당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홈페이지 사업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1회 이상 수행한, 5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함.
〇 웹 개발자(유지관리)는 최근 5년간 홈페이지 유지관리(개발)사업 참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력자를 제안하여야 함.
〇 웹 퍼블리셔, 웹 디자이너는 정보통신접근성/호환성 관련 콘텐츠 작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제안하여야 함.
〇 웹 개발자(유지관리) 1명은 전체기간(12개월), 그 외 인력은 비상주로
기술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정기간 상주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함.
〇 핵심인력 조건 및 분야별 수행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분 야 수 행 업 무
프로젝트관리
/기획자
- 홈페이지 메뉴구조, 콘텐츠 구성 등 기획
-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 사업스케줄 관리 및 보고
- 신규/기능개선에 대한 업무보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투입인력 근태 관리 등
- 웹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실무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오류
수정
웹 개발자 ※ 요구기술
- 자료 추출, 프로그램 수정, 소스
(유지관리) - java(jsp), 전자정
관리
- 외부 연계 기능 점검 및 관리 등 부 프레임워크,
javascript
- 주5일 상주 근무
- Oracle, iBatis
웹 개발자
- 홈페이지 추가 기능 개발
(추가개발)
웹 퍼블리싱
- 웹 퍼블리싱 실무자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준수를 위한 작업
- 반응형 웹 작업
- 2M/M 이상 상주 근무
웹디자이너
- 홈페이지 반응형 디자인 제작
- 신규 · 변경 콘텐츠 디자인 제작
- 상시 알림판 이미지 제작 등
- 14 -
〇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핵심인력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〇 참여인력은 반드시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기술자 경력은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로만 증명한다.
※ 모든 투입인력은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복무기준
정의 상주인력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상주인력은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함.
〇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〇 장애발생 및 조치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종로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규시간 이외에도 근무 하여야 함. (소요비용은 사업자 부담)
〇 상주인력이 휴가 등으로 인해 2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투입해야하며 이 경우에 대비 사전에 추가 지원 인력을
구성하여 웹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〇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 투입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〇 인력 투입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사업 착수 전 종로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위한 인력을
미리 투입 할 수 있음.
〇 사업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상태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함.
- 15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관리
정의 투입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종로구는 투입될 인력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에 교체하여야 함.
〇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
는 경우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제안하고 종로구의 승인 후 교체 가능함.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투입 전 교체 시 미적용)
〇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 투입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사전에 제시(제
안서에 명기)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정의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홈페이지 SW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6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정의 보안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사용자 접근제어
-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〇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 시 구간 암호화 적용
〇 데이터 복구
-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관리
정의 보안 요구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제안사가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위해 종로구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〇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직무상의 기술 및 기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종로구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만일,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〇 투입 될 전문 인력이 근무 중 습득한 보안사항 중 종로구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퇴사 이후에도 상기 사항을 준수해야 함.
〇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종로구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투입 전
아래의 서류[붙임10]를 제출해야 함.
- 대 표 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착수시, 사업완료시)
- 참여인력 : 업체직원용 보안서약서 (착수시, 사업완료시)
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관련 지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〇 사업자는 [붙임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〇 사업자는 [붙임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〇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별표3)의 외부유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붙임9], 보안서약서[붙임10]
- 17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
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
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
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 재
개발 등)
※ 평가시점 :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 진단지표를 준수하여야 함.
〇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1인 1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로 권한 관리 기능
을 적용하여,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동시접속 제한(세션
확인, IP 검사 등) 적용
- 18 -
-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변경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 처
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저장 항목
- 권한변경 구분(부여, 변경, 말소 등)
- 대상자 정보(사용자 구분, 소속, 성명, 식별자 등)
- 접근권한 부여자 정보(담당자, 승인자 등)
- 접근권한 정보(일시, 권한명, 신청 및 발급사유 등)
- 기타 접근권한 검토를 위한 필요한 정보(특이사항 등)
〇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
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자리 이상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
② 최소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
(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계정 잠김 등)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〇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
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자화면 접속 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
로 접근 제한 기능 추가
- 관리자화면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시도 탐지 기능 추가
- 비인가 IP 주소의 접근시도 내역 확인 기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
록 하여야 함.
- 19 -
〇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단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 내 고유식별정보 미암호화 검출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 사용자의 접속 기록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저장 항목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개인정보처리 작업에 대한 생성/열람/갱신/삭제(C/R/U/D) 시 처리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추가
※ 저장 항목
- 작업구분(CRUD), 접근메뉴, 대상정보, 작업자(소속/이름), 접속IP, 작
업시간 등의 항목 저장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단,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월 1회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처리 업무내역)을 점검·모니
터링 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제공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엑셀 추출 등)을 다운로드
할 경우, 그 사유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0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
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14] 참조
〇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능 제공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60조에 따라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 보유기간 도래 시 대상 회원에게 보유중인 전자 우편, SMS 문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보유기간 도래 안내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장기 미접속 및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원 개인
정보 파기해야 함.
- 결제 및 활동이력 보관을 위한 필수 식별키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성별, 핸드폰 번호, 주소 등) 삭제
〇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 구비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붙임13]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21 -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
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
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를 위해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용량은 3MB 이내를 유지하여야 함.
〇 최적화 주요항목
- 웹 페이지 용량 최소화
- 외부연결(Connection) 최소화
- 페이지 표시 순서 최적화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적용
〇 정기(매년 9월) 또는 수시(메인페이지 변경 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최적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도구 (https://www.webpagetest.org)를 활용
산출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 22 -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정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웹 표준·정보통신접근성․웹 호환성․웹 보안 및 아래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〇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심사기준 준수
〇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〇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
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〇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
〇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〇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23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모든 페이지는 컬러와 서체의 활용에 있어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불필
요한 컬러나 이미지는 배제함.
〇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〇 향후 변경 가능한 콘텐츠는 저장, 검색, 입력, 삭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자료수집 방식과 입‧출력 양식을 제공해야 함.
〇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검색엔진을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요소로 일관되게
제공해야 함.
〇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계
하여야 함.
〇 개발된 웹 사이트는 테스트를 통하여 완벽성 검증을 하여야 하고, 적용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함.
〇 다양한 사용자 환경(운영체계, 웹 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들이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윈도우즈, 리눅스, 매킨토시 등 멀티 플랫폼 환경 및 IE, Firefox,
Opera, Sapari, Chrome 등
〇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
스트 결과의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웹 접근성/호환성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〇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는 정상복구를 하여야 함.
〇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
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
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〇 선정된 제안사(사업수행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〇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
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
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 [별지서식11]
- 24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
정의 지식재산권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홈페이지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확보해야 함.
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
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〇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함.
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를 침해하여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여야 함.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종로구와 계약대상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구비하여야 함.
〇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종로구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
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〇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〇 본 용역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상주기간 동안 종로구에서 요청
하지 않은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〇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이
행하여야 함.
- 2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제출일정은 종로구와 협의 후 변경
가능)에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기술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 참여인력에 대한 SW개발 보안교육 보고서
- 기술적용계획 등
〇 정기보고서
-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일지 등을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제출
〇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완료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종로구와 협의 후
완료 본을 제출
- 완료보고서에는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프로그램소스, 이미지소스, 기능시험서, 운영지침서, 성과측정
결과서 등)를 포함한다. 단, 메뉴 및 DB명세, 프로그램 명세의 경우
추가·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포함
〇 산출물내역서
산 출 물 형태 및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문서 1부, 파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주간 보고서 파일 격주 1회
월간 보고서 파일 매월 1회
수시 보고서 파일 특이사항 발생시
완료 보고서 문서 1부, CD 1부 준공계 제출 시
운영 지침서 협의 협의
※ 제출자료의 세부 항목은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26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
정의 계약의 해지·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개발자의 근무태도, 사업수행, 협의된 내용의 반영 등이 부적합 또는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7일내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〇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
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
경 할 수 있음.
〇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예산 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 예
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정의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27 -
산출정보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〇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
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 (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요건
정의 시스템 운영요건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〇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
하여 보고하여야 함.
〇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28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함.
〇 홈페이지 담당자의 운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〇 필요시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정의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〇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〇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
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
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업무상황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타 과업으로 대체 될 수
있으며, 과업의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29 -
Ⅴ 제 안 안 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적용 법령 및 규정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〇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
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
정)를 소지한 자
- 30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
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다.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라. 제안관련 문의사항
〇 문 의 처 :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디지털정책팀)
〇 전화번호 : 02-2148-1736 (담당자 : 김윤지)
〇 팩스번호 : 02-2148-5865
〇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3~5】 참조
나. 제안서 평가 주체 : 종로구
- 31 -
다. 기술평가 방법
〇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
가 10%로 한다.
〇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붙임 4]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〇 정성적 평가는 종로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〇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가격평가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6.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〇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32 -
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
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
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
수에 반영할 수 있다.
〇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
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
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
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
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
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
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 33 -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
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
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
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
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
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〇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상주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〇 단, 비상주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
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34 -
〇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〇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한다.
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〇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〇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35 -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
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
로 제안할 수 있음.
〇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
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라. A4지 규격을 권고
- 36 -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
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마.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〇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
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37 -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39
2. 제안서 작성지침 ···················································································40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42
4.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43
5.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49
6.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51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52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6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8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59
9. 비밀유지계약서 ···················································································60
10. 보안서약서 ···················································································62
11. 기술적용계획표 ···················································································66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2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3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78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 · · · ·· · · ·· · · · · · ·81·· · · · · · · · ··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 ·· · · · ·· · · ·· · · · · · ·83·· · · · · · · · ··
3. 유사사업 실적 총괄표 (최근3년) ·· ·· · · · ·· · · ·· · · · · · ·84·· · · · · · · · ··
4. 수행실적증명서 ·· ·· · · · ·· · · ·· · · · · · ·85·· · · · · · · · ··
5. 사업수행 조직도 ·· ·· · · · ·· · · ·· · · · · · ·86·· · · · · · · · ··
6. 참여인력 현황 ·· ·· · · · ·· · · ·· · · · · · ·87·· · · · · · · · ··
7.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 · ·· · · ·· · · · · · ·88·· · · · · · · · ··
8.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취득 실적서 ·· ·· · · · ·· · · ·· · · · · · ·89·· · · · · · · · ··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 · · · ·· · · ·· · · · · · ·90·· · · · · · · · ··
10. 기술적용계획표 ·· ·· · · · ·· · · ·· · · · · · ·91·· · · · · · · · ··
- 38 -
【붙임1】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보안 및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보증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 및 기타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4. 기타지원
- 39 -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〇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〇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9
Ⅰ. 제안사 일반현황
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별지서식 1
1. 일반현황 별지서식 2
〇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지서식 3
3. 주요 사업실적 〇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4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〇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〇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〇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3. 추진 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〇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
추진절차 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〇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〇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6. 기대효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〇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〇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
분하여 기술
2. 보안 및 제약사항
〇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방
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40 -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Ⅳ. 성능 및 품질부문
〇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
1. 성능확보방안
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〇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보증방안 〇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〇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1.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〇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2. 관리역량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
3. 일정계획
(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〇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4. 형상관리 등을 기술
〇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〇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착수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별지서식 5
제시
〇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별지서식 6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별지서식 7
첨부
Ⅵ. 프로젝트 지원
및 기타
1. 교육 및 기술이전 〇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〇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
2. 기밀보안
〇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〇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3. 비상대책
제시
4. 기타지원 〇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41 -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경영상태 평가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합산실적] 4
정량적
평 가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20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경력에
6
따라 점수화
- 정보통신접근성 수행능력 평가,
신인도 4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 사업의 이해도
기술능력 전략 및 - 추진전략
평 가 방법론 - 추진체계
- 사업추진 방법론
18
- 기능개선
- 운영
수행계획 20
- 예방 및 점검
- 장애대응 및 복구
정성적
70
평 가 - 보안요구사항
수행기반 8
- 제약사항
- 일정관리
-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 기밀보안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16
-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8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가 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42 -
【붙임4】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가방법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절대평가
(2)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합산실적] 4 절대평가
(3)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절대평가
(4) 참여인력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경력에 따라 점수화 6 절대평가
기술상태
- 정보통신접근성 수행능력 평가 2
(5)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4 절대평가
- 혁신형 중소기업 1
합 계 20
(1) 경영상태(4점)
가)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세부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4.0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95%)
B+, B0, B- B- B+, B0, B- 3.6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70%)
- 43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
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
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
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
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
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4 -
(2) 수행실적(4점)
가)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
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나) 수행실적 인정범위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다)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수한 사업
라)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
100% 이상 4.0 (100%)
70% 이상∼100% 미만 3.6 (90%)
40% 이상∼70% 미만 3.2 (80%)
40% 미만 2.8 (70%)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3] 유사사업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
지서식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만 인정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
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5 -
(3) 사회적 책임 (2점)
가)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및 [별표 10]
나)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삭제> <삭제> △2.0
사회적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② 임금체불 △2.0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 △2.0
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
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46 -
(4) 참여인력 기술상태(6점)
가) 평가대상 : 핵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수행조직체계 대상 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제시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해당 분야별 참여인력이 1인 이상일 경우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사업 참여 핵심인력의 경력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점수 = 각 핵심인력의 경력 기준 점수의 합
다)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평가항목 핵심인력 점수 합계 평 점
20점 6.00
16점 이상 ~ 20점 미만 5.00
핵심인력 경력 12점 이상 ~ 16점 미만 4.50
8점 이상 ~ 12점 미만 4.30
8점 미만 4.20
※ 핵심인력 기준 점수
구 분 경력기준 점 수 비 고
5년 이상 5.0
4년 이상 ~ 5년 미만 4.0
핵심인력
3년 이상 ~ 4년 미만 3.0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2.0
2년 미만 1.0
○ 핵심인력 기준 (최대 분야별 1인) [별지서식 6, 7]
-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 해당 분야별 참여인력이 1인 이상일 경우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
○ 경력 인정범위
- 핵심인력의 경력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로 한다.
- 제안사 재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모두 사업장 명칭을 포함하여야 함)를 제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47 -
(5) 신인도(4점)
가) 평가대상 : 정보통신접근성(구, 웹접근성) 수행능력 평가,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라) 평가기준
① 정보통신접근성 수행능력 평가
정보통신접근성
5회이상 3~4회 1~2회 없 음
품질마크 획득 건수
점수 2 1.8 1.6 1.4
심 사 항 목 평 점
② 기술(품질)인증 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
1
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을 보유한 자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
0.7
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을 보유하지 못한 자
③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
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
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자
1
0.7
주) 1. ‘정보통신접근성(구, 웹접근성) 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최근 2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갱신포함) 실적을 평가하며,
공인된 기관 인증마크만 인정한다.
2.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 기간(또는 효력 연
장기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위임한 경우 포함)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 48 -
【붙임5】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사업이해도 4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추진전략 4
평가한다.
전략 및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18
방법론
추진체계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6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4
방법론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기능개선 8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수행계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4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20
예방 및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4
점검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장애대응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4
및 복구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보안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4
요구사항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8
제약사항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4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일정관리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4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16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관리 4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49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기밀보안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4
관리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위험 및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4
이슈 관리
평가한다.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수인계 4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8
지원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4
기술지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0 -
【붙임6】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
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응용SW 개발자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
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UI/UX
11 UI/UX개발 (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개발자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
UI/UX 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2 UI/UX디자인
디자이너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
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응용SW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13 응용SW개발
개발자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
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
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
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 51 -
【붙임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2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 52 -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종로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 53 -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 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54 -
【붙임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
의 보안 위약금을 종로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
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종로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
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
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55 -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위규자 대상 특별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6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특별 보안교육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57 -
【보안특약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부정당업자 등록
비 중 5%이하 3%이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8 -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
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9 -
【붙임9】
비밀유지계약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 체결자(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종로구청에 설치 운영 중인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투입
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
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유지보수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
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
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
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60 -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
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
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
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
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
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
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
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
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업 체 명: 계 약 집 행 자 소 속:
( 업 체 대 표 ) 직 위: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 서 명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61 -
【붙임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
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
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62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
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63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
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64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
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65 -
【붙임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66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관련규정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외부 접근 - XML 1.0, XSL 1.0 ○
장치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KICS.KO-10.0307)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IPv4 ○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서비스 통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BPMN 1.0
- 67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공학
- 68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 C
- C++ ○
프로그래밍 - Java ○
- C# ○
- 기타 ( )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SOAP 1.2 ○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69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제품별
도입 - DB암호화 제품 ○
요건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및 보안 ○
내장된 제품
기준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준수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70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백도어
방지 - 접근 통제 ○
기술적 - 전송데이터 보호 ○
확인 - 감사 기록 ○
사항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71 -
【붙임12】
- 72 -
【붙임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종로구”라 한다)와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종로구의 개인
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종로구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
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
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
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종
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종로구 홈페이지 운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종로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종로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
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종로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
1) 각호의 업무 예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의 유지관리, 각종시설물 회원관리, CCTV운영·유지보수, 정책설문조사, 회
원가입 및 운영 업무, 소식지 배부를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납부고지서 인쇄, 개인정보 수집·
관리 업무, 강좌/강의 수강생 관리 등
- 73 -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종로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종로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종로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종로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종로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로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윈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74 -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종로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
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종로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종로구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종로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
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종로구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주 소 :
기관(회사)명 : 종로구청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종로구청장 유 찬 종 (인) 대표자 성명 : (인)
- 75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년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 (예시)
◎ 점검 일시 : 2026. 00. 00. (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 76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교육강사 홍길동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참 석 자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 (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 (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 (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77 -
【붙임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종로구 홈페이지 회원가입(또는 ○○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종로구는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또는 ○○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IP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 서비스 관리,
2년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2년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여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78 -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OOO 건강 관리 3년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정사업본부 OO요금 청구 1년 6개월
이메일,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발급 및 재발급
주소, OOO자격증 정보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79 -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중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주)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80 -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81 -
□ 인원현황
IT 프로젝트 응용SW UI/UX UI/UX SW
구 분 계 ㆍㆍㆍ
관리 개발 개발 디자인 아키텍트
계
5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
처리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82 -
【별지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BPR/ISP
컨설팅
부문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매출액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 83 -
【별지서식3】
유사사업 실적 총괄표 (최근 3년)
발주처 ④
⑤
사 업 ② 계약금액 공동
연번 ①사업명 ③ 수행내용(간략) 증빙 비 고
기 간 (단위 : 천원) 전화 프로젝트
상호명 번호
번호 수행여부
계
주)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사업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수행 사업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만 인정한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 84 -
【별지서식4】
수행실적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입찰 및 제안서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심사 제출용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사 업 명 구 분
컨설팅 ( )
기타 ( )
수행실적
사업개요
내용
수행 또는 납품실적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VAT 포함)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만 인정
- 85 -
【별지서식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ITSQF직무는 [붙임6]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
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86 -
【별지서식6】
참여인력 현황
연령 본사업 해당분야 담당 제안사
분야별 성명 ITSQF직무 자격증 참여율
(세) 참여직위 근무경력 업무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2. 참여기술자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3. ITSQF직무는 [붙임6]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4.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5. 제안사 소속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으로 표기
※ 제안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
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87 -
【별지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 )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참 여 기 간 비 고
사 업 명 수행업무 발주처
(년.월 ∼ 년.월)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 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88 -
【별지서식8】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취득 실적서
순번
사업명
대상사이트
인증마크 인증서
발주기관명(부서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1
2
3
4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취득 실적
2. 발주기관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지서식4] 수행 실적 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
- 증빙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89 -
【별지서식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수용 제안서
연번 제안서 내용
번호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여부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90 -
【별지서식1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91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관련규정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외부 접근 - XML 1.0, XSL 1.0
장치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IPv4
프로토콜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92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학
- 93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94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제품별
도입 - DB암호화 제품
요건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및 보안 내장된 제품
기준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준수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95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백도어
방지 - 접근 통제
기술적 - 전송데이터 보호
확인 - 감사 기록
사항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