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2027학년~2029학년도 상명사대부속초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선정 입찰 공고.hwp =====
상명부속 공고 제2026-3호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2027~2029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입찰 사항
가. 사 업 명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장기계속 계약)
나. 학생 통학버스 운행 구간 : 서울 지역(※ 노선표 참조)
다. 학생 통학버스 운행 차량 :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34인승 전일(2대), 25인승 전일(4대)
- 상명사대부속유치원:34인승 전일(1대), 25인승 등교1회(3대), 25인승 하교1회(1대)
라. 학생 통학버스 승차 도우미 초등학교만 해당됨.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 전일-6명
- 상명사대부속유치원 : 해당없음
※ 운행 구간 및 운행 차량 대수는 승차 인원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과업설명서”에 의함 바. 계약기간 :
- 초등학교 : 2027. 3. 1.~ 2030. 2.28.(수업일수 약190일, 방학운행안함, 3년간)
별도운행요금 : 방학운행 : 1일 – 220,000원(25인승), 275,000원(34인승)
(부가세포함)
33,000원(승차 도우미, 2시간 기준이며, 최저
시간이하 이면, 최저시급*2시간으로 지급함.)
현장학습 : 서울지역 - 176,000원(25인승), 220,000원(34인승)
경기지역 - 245,000원(25인승), 280,000원(34인승)
- 유치원 : 2027. 3. 1.~ 2030. 2.28.(3년간)
별도운행요금 : 추후 협의 사. 기초금액 : 1,741,000,000원
(부가가치세, 차량운행 필요한 모든 경비 포함, 초등학교 승차도우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
시 나라장터(www.g2b.go.kr)로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중에는 24시간 제출할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
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체,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다. 주된 영업소는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인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4. 입찰절차
가. 입찰공고(G2B)->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제안서 평가(평가위
원회)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2개 업체 이상)->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입찰
(G2B) 실시(부적격자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05.(금) 13:00 ~ 2026. 11. 16.(월) 17:00
(단,토요일.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하지 않음
다. 설 명 회 : 별도의 설명회는 없고 제안서로 갈음.
7. 입찰 일정
가. 가격입찰 접수마감 : 2026. 11. 16 (월) 17: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G2B를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안서 심의 예정일 : 2026. 11. 19. (목) 10:30 ~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개찰일시 : 2026. 11. 20.(금) 13:00
라. 개찰장소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한후, 2단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 개찰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 ․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가.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입찰서(소정양식) 1부. 다. 각서(소정양식) 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가격입찰시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 차량등록원부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타. 평가요소에 필요한 해당 서류 각 1부. 1)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입찰공고일 기준) 초등학교 통학과 관련한 실적.
2) 차량보유 확인서(장비기준 : 45인승 10대, 34인승 8대, 25인승 20대 이상)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3)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통학버스 운영계획
- 배치차량의 적정성(년식, 도색, 편의성등)
- 통학버스 운영계획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 상호협력 및 종사원 교육계획 파.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제안서 7부. 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잠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업체선정 방법 가. 적격 대상업체 선정절차
1) 용역업체 평가위원회 심의 : 본교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등록된 업체에게 제출받은 업체별 제안서로 위원 개인별로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정해지는 업체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80점 이상 2개 이상의 우수 업체를 적격업체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G2B 가격 개찰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낙찰된 업체는 본교와 2027학년~2029학년도 차량 운행을 별도 협의 후 15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가 분야 (계량화) ▪ 장비보유 상황 10 증빙자료제출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 증빙자료제출 ▪ 이행실적 20 증빙자료제출 주관적평가 분야
▪ 배치 차량의 적정성(년식, 도색, 편의성 등)
15 증빙자료제출
▪ 통학버스 운영계획(정비, 예비차량 운영 등)
15 증빙자료제출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15 증빙자료제출 ▪ 상호협력 및 종사원 교육계획 15 증빙자료제출 ▶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기준) ♤ 장비보유 상황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장비보유 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①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사업실적 10년 이상 또는 5건 이상 20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1건/1년 계약 기준 8년 이상 또는 4건 이상 18 6년 이상 또는 3건 이상 16 4년 이상 또는 1건 이상 14 4년 이하 또는 0건 12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입찰공고, 과업설명서, 운행시간표)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선정업체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과
준비를 실시하여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행정실 (☎ 02-379-8033)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상명부초 제2026-3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사용0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제출서류 1건.
20
.
.
.
신청인 :
(인감날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5.25>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상명부초 공고 제2026-3호 입찰일자
20
.
.
.
건명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스쿨버스 및 안전도우미 임차 용역
금액
금
원정(₩
)
서울
금
원정
운행기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찰자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각
서
본사(인)는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평가용
제
출
처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명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에서 시행하는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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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업 체 현 황
1. 회사명 : (한글)
(영문)
2. 대표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3. 업 종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소재지 : (
-
)
6. 전화번호 :
(FAX)
7. 설립년월일 :
8. 차량 보유현황 : 승차 정원별, 차량제원 등 상세히 별지 제출 (대표자 확인필)
9. 전문 인력 보유현황 :
명, 상시근무자 수 :
명
10. 조직형태 : □ 개인
□ 법인
□ 기타(
)
최근 3년 이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순번 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차량 보유 현황 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명 차종 사고유무 차량 최초등록일 1 예)45인승,34인승,25인승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자동차등록증사본 첨부
===== (긴급)2027학년~2029학년도 상명사대부속초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선정 입찰 공고.pdf =====
상명부속 공고 제2026-3호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
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
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2027~2029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입찰 사항
가. 사 업 명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장기계속 계약)
나. 학생 통학버스 운행 구간 : 서울 지역(※ 노선표 참조)
다. 학생 통학버스 운행 차량 :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34인승 전일(2대), 25인승 전일(4대)
- 상명사대부속유치원:34인승 전일(1대), 25인승 등교1회(3대), 25인승 하교1회(1대)
라. 학생 통학버스 승차 도우미 초등학교만 해당됨.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 전일-6명
- 상명사대부속유치원 : 해당없음
※ 운행 구간 및 운행 차량 대수는 승차 인원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과업설명서”에 의함
바. 계약기간 :
- 초등학교 : 2027. 3. 1.~ 2030. 2.28.(수업일수 약190일, 방학운행안함, 3년간)
별도운행요금 : 방학운행 : 1일 – 220,000원(25인승), 275,000원(34인승)
(부가세포함) 33,000원(승차 도우미, 2시간 기준이며, 최저
시간이하 이면, 최저시급*2시간으로 지급함.)
현장학습 : 서울지역 - 176,000원(25인승), 220,000원(34인승)
경기지역 - 245,000원(25인승), 280,000원(34인승)
- 유치원 : 2027. 3. 1.~ 2030. 2.28.(3년간)
별도운행요금 : 추후 협의
사. 기초금액 : 1,741,000,000원
(부가가치세, 차량운행 필요한 모든 경비 포함, 초등학교 승차도우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
시 나라장터(www.g2b.go.kr)로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중에는 24시간 제출할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
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체,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
업) 등록 업체
다. 주된 영업소는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인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4. 입찰절차
가. 입찰공고(G2B)->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제안서 평가(평가위
원회)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2개 업체 이상)->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입찰
(G2B) 실시(부적격자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05.(금) 13:00 ~ 2026. 11. 16.(월) 17:00
(단,토요일.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하지 않음
다. 설 명 회 : 별도의 설명회는 없고 제안서로 갈음.
7. 입찰 일정
가. 가격입찰 접수마감 : 2026. 11. 16 (월) 17: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G2B를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제안서 심의 예정일 : 2026. 11. 19. (목) 10:30 ~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개찰일시 : 2026. 11. 20.(금) 13:00
라. 개찰장소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 C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
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한후, 2단계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 개찰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
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
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 ․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가.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입찰서(소정양식) 1부.
다. 각서(소정양식) 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가격입찰시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 차량등록원부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타. 평가요소에 필요한 해당 서류 각 1부.
1)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입찰공고일 기준) 초등학교 통학과 관련한 실적.
2) 차량보유 확인서(장비기준 : 45인승 10대, 34인승 8대, 25인승 20대 이상)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3)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통학버스 운영계획
- 배치차량의 적정성(년식, 도색, 편의성등)
- 통학버스 운영계획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 상호협력 및 종사원 교육계획
파.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제안서 7부.
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잠가자격 등록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업체선정 방법
가. 적격 대상업체 선정절차
1) 용역업체 평가위원회 심의 : 본교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등록된 업체
에게 제출받은 업체별 제안서로 위원 개인별로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여 정해지는 업체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80점 이상 2개 이상의 우수 업체를
적격업체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G2B 가격 개찰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
찰자로 선정한다.
2) 낙찰된 업체는 본교와 2027학년~2029학년도 차량 운행을 별도 협의 후 15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차순위 업체
와 계약을 진행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 장비보유 상황 10 증빙자료제출
객관적 평가 분야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 증빙자료제출
(계량화)
기술능력 ▪ 이행실적 20 증빙자료제출
평 가 ▪ 배치 차량의 적정성(년식, 도색, 편의성 등) 15 증빙자료제출
▪ 통학버스 운영계획(정비, 예비차량 운영 등) 15 증빙자료제출
주관적평가 분야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15 증빙자료제출
▪ 상호협력 및 종사원 교육계획 15 증빙자료제출
▶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기준)
♤ 장비보유 상황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장비보유 상황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①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
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
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평 점(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0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1
AA+, AA0, AA-
AA+, AA0, A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0 A+ 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9.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9.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8.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8.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7.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7.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
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 이하 “중
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10년 이상 또는 5건 이상 20
8년 이상 또는 4건 이상 18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업실적 운행실적만 가능
6년 이상 또는 3건 이상 16
4년 이상 또는 1건 이상 14 1건/1년 계약 기준
4년 이하 또는 0건 12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입찰공고, 과업설명서, 운행시간표)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선정업체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과
준비를 실시하여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행정실 (☎ 02-379-8033)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상명부초 제2026-3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입 찰 건 명
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
찰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보 납 부 ․보 증 금 : 금 원정(₩ )
증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금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임합니다. 합니다.
대리인․사용0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의 제
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
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제출서류 1건.
20 . . .
신청인 : (인감날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g/㎡)
각 서
본사(인)는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
치원 학생 통학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
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
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
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5.25>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상명부초 공고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 . .
제2026-3호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건 명
상명사대부속유치원 스쿨버스 및 안전도우미 임차 용역
금 원정(₩ )
금 액
서울 금 원정
입
찰
자
운행기간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
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찰자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신 청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
증명서용도 제안서 평가용 제 출 처
초등학교
용역범위 및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용 역 명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비고
(이행기간) 계약면적 비율 실적
명
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 )
발급기관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에서 시행하는
2027~2029학년도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
버스 및 안전도우미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
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으
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상명대학교사범
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 E C 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상
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
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귀하
업 체 현 황
1. 회사명 : (한글)
(영문)
2. 대표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3. 업 종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소재지 : ( - )
6. 전화번호 : (FAX)
7. 설립년월일 :
8. 차량 보유현황 : 승차 정원별, 차량제원 등 상세히 별지 제출 (대표자 확인필)
9. 전문 인력 보유현황 : 명, 상시근무자 수 : 명
10. 조직형태 : □ 개인 □ 법인 □ 기타( )
최근 3년 이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순번 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차량 보유 현황
차량
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명 차종 사고유무
최초등록일
예)45인승,34인승,
1
25인승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자동차등록증사본 첨부
=====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과업지시서 1. 목적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등·하교 임대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한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운행기간 : 2027년 3월 1일 - 2030년 2월 28일 (토요일, 공휴일)
3. 운행 차량 순번 차량 대수 요일 구분 비고 1 인승 오전:6대 오후:6대 월~금 등교 1회(25인승-4대, 34인승-2대) 하교 3회(25인승-4대, 34인승-2대) 초등학교 (방학기간제외, 전일제) 2 인승 오전:4대 오후:3대 월~금 34인승 – 등교 1회, 하교 2회 25인승 – 등교 3대, 하교 1대 유치원 (34인승-전일제 25인승-등교1회, 3대 25인승-하교1회,1대)
4. 운행 계획 (※학사일정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운행 및 차량 대수·시간·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나라장터를 통해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가. 운행 시간
① 초등학교 : 등교 - 운행시간 : 07:30∼08:25 (월-금요일)
하교 - 운행시간 (월요일-목요일 : 14:40, 15:40, 16:45 ) - 3회
(금요일 : 13:40, 14:40, 16:00) - 3회
② 유치원 : 등교 – 운행시간 : 09:00 ~ 09:40 (월-금요일)
하교 – 운행시간 : 16:30 ~ 18:00 (월-금요일)
5. 운행 노선 : 붙임파일 참조 가. 초등학교 노선 [등교] 난초 [등교] 진달래 [등교] 매화 [등교] 목련 [등교] 무궁화 [등교] 개나리 승차지점 승차지점 승차지점 승차지점 승차지점 승차지점 경희궁자이 정문 북한산 푸르지오 독립문극동A (삼덕교회) 경희궁자이 후문 해링턴A 우물골 6단지 학교 도착 경희궁의 아침 홍은 벽산A 무악현대A 홍제파리바게뜨 파리바게트B 폭포동관리 사무소 스페이스본계단 북한산 두산위브A 인왕산 아이파크 스위스그랜드 호텔 연신내 성당 스페이스본 1단지 홍은풍림아이원 무악청구A 유진상가 센시티 삼화페인트 F.N커피 포방터시장 홍제역 2번출구 학교 도착 피자스쿨 독바위점 효자동CU점 간호대 정문 문화촌현대 학교 도착 학교 도착 수박놀이터 학교 도착 [등교] 난초 [등교] 진달래 [등교] 매화 [등교] 목련 [등교] 무궁화 산골고개 북한산 힐스테이 1차 세검정우체국 (전) 벽산평창힐스 부암동주민센터 평창동의 봄 영도미술관 소나무집 학교 도착 북한산 삼성래미안A 평창 롯데A 비봉주차장 부암 아이월A 후창공원 행정연구원 평창 롯데캐슬 요진쉐레이 학교 도착 그라운드62 한전성서지사 (버스정류장) 평창아트 신영동119 신한빌라 녹번역 3번출구 학교 도착 학교 도착 세븐일레븐 홍은동부센트레빌 학교도착 학교 도착 구분 요일별 운행시간 [하교 1호] 난초 [하교 2호] 진달래
[하교 3호]
매화
[하교 4호] 목련 [하교 5호] 무궁화 [하교 6호] 개나리 월~목(1회차) 14:40 출발 금(1회차) 13:40 출발 청운동→경복궁→ 경희궁자이 방면
서울미술관→경기상고(건너)→청운초교→신교동119→통인시장→경복궁역→
경희궁의아침→ 스페이스본계단→ 스페이스본1단지→ 경희궁자이 정문, 후문 홍은→녹번→불광 방면 간호대->풍림아이원->두산위브
->벽산아파트->미성아파트->
더샵->동부센트레빌->녹변역->북한산 푸르지오
홍은→홍제→독립문 방면 유원하나A→문화촌현대→유진상가→홍제역→ 한신플러스→청구역→ 독립문극동A→ 무악현대A→ 인왕산아이파크 세검정→비봉주차장→평창 방면 부암 주민센터→ 신영동119→비봉주차장→ 평창세븐일레븐→ 신한빌라 평창동 방면
세검정육교→화정박물관→제주면장→평창힐스→롯데A→롯데캐슬→
아트센터→소나무집→ 후창공원→그라운드62 구기→은평 방면 북한산삼성래미안→ 동산교회→ 수박놀이터→ 우리부동산→ 폭포동→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월~목(2회차) 15:40 출발 금(2회차) 14:40 출발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월~목(3회차) 16:45 출발 금(3회차) 16:00 출발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나. 유치원 노선
<등원 : 9시 40분 유치원 도착>
◎ 1호차(사직동, 경복궁역)
경희궁자이 2단지 맘스테이션→경희궁자이A 3단지→스페이스 본A→통인시장 정자 앞→경기상고 앞→자하문 터널→유치원
◎ 2호차(불광, 구기동)
은평메디알레힐스테이트A-불광롯데캐슬A→북한산 힐스테이트A 1차→북한산 래미안A→구기현대빌라→구기동 GS마트→유치원
◎ 3호차(녹번동)
북한산 더 샵A→녹번역 2번 출구→녹번 힐스테이트A→북한산 푸르지오A→유치원
◎ 4호차(홍제동)
무악현대 A→ 인왕산 아이파크A 1차 상가→무악청구A 큰 길→홍제원현대A 종합상가→효성해링턴플레이스A→유치원
<하원1차 : 4시 40분 출발> ◎ 1호차(경복궁역)
유치원→자하문 터널→통인시장 정자 앞→스페이스 본A→경희궁 자이A 2단지 맘스테이션→경희궁자이A 3단지 → 무악현대 A
<하원2차 : 5시 30분 출발> ◎ 1호차(홍은, 불광동)
유치원→북한산 두산위브A→벽산A 후문→북한산 더샵A→녹번역 2번 출구→녹번 힐스테이A→북한산 푸르지오A→불광역
◎ 2호차(평창동)
유치원→서울예고 앞→벽산 평창힐스→삼성아파트→로이병원 앞→평창동 올리브 영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 조건은 차량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장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등·하교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통학 전세버스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2규
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
거 통학 학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역기간)
◇ 용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초등학교 :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방학기간 제외 5개월 7월~8월 1개월 산정)
2학기 9월 1일 ~ 2월 28일(방학기간 제외 5개월 1월~2월 1개월 산정)
○ 유치원 : 12개월 운영
※ 단, 학사일정 및 승차 인원에 따라 운행 및 차량 대수·시간·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나라장터를 통해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송대상)
“을”은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학생 및 교육 활동시 탑승하는 인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운행기간․구간․시간 등)
① 운행기간과 학생 수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붙임자료(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② “을”은 노선별 운행시간 및 승·하차 장소를 엄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④ “갑”이 필요시 “을”과 합의하여 추가 코스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⑤ “갑”의 행사시(종합발표회 및 한마음큰잔치) 운행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운행에 편의를 제공한다.
⑥ “갑”의 현장체험 학습 운행시 “갑”을 우선 배정하여 학사에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
제7조(통학버스 요건)
①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하며 회사직영 차량(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하교 25인승 이상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의자 및 안전벨트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한다. 겨울철에는 월동장비를 갖추고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을”로 한다. 차량 대체시에도 같다. 또한 차량 내에 규격에 맞는 구급약품함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시행령 31조 각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여야 한다.(2027.02.28.까지 완료)
④ “을”은 통학차량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임을 식별할수 있는 표지판(버스 4면-앞,뒤,좌,우)을 부착하고 황색으로 도색하여 아동보호차량임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경찰서 경력증명서) 및 3
년 이상 경력인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하고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전 적성 정밀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⑥ “을”은 통학버스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5일전에 신청
하고 제8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 및 유치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
의 상태로 정비 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⑧ “을”은 통학버스 내부 및 외부를 확인할수 있는 화질이 선명한 CCTV,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 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설치 기기의 사양 및 운행 중 영상물 시청 여부는 “갑”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무분별한 영상 시청 방지).
⑨ “을”은 차량을 운행할 때는 출발전에 장착된 CCTV의 전원을 항상 켜고 운행해야 한다.
⑩ “을”은 차량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은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반드시 설치하
여야 한다. - (뒷열확인버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 경고음60~80dB)
⑪ “을”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안전도우미)를 반드시 탑승시켜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아동의 승·하차 안전 지도 및 운행 중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종합보험증권 사본(대인·대물·자손 무한배상 특약 가입 필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서,운전자 및 승·하차 안전도우미 결핵검진 포함된 건강검진 서류 및 잠복결핵 감염검사 결과서, 마약검사 결과 통보서, 경력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또는 결과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서 작성 전 계약서류 제출 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전도우미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③ “을”은「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아라 합니다)을 기록·작성하고, 매달 제출한다.
제9조(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① 운행노선은 “갑”이 정하는 것으로 하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붙임】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과업설명서와 통학버스 운행표 참조
③ “을”은 제1항의 운행 노선, 시간 및 승·하차 장소, 시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제1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을”은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장 및 유치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③ 사상자 수와 인적사항 및 부상 정도 ④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⑥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⑦ “을”의 사정(차량 고장, 사고, 운전자 결근)으로 인해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
교 및 상명사대부속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시 “을”은 즉시 대체 버스(동급
이상의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차량)를 투입하여 학생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체 차량 미투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을”이 배상한다.
⑧ “을”은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등의 모든 사고(통학버스 승·하차 시 발생하는 사
고 포함)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상환 및 구호 등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이로
인한 우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계약 초과분 및 보험 미지급
분에 대한 보상 역시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전자 및 등하교 안전도우미의 의무)
① 등교 및 하교 시간 30분전까지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 유지 관리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제10조의 사항을 학교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학 학생에 대한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학 학생이 승·하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날은 익일까지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본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 등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⑧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⑨ 운전자 및 승하차 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운전 행위
2. 운전 중 욕설, 과속,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 장치나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 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정한 운행 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1. 통학 학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3.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
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14.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15. 그 외의 교통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⑩ 운전자 및 승하차 안전 도우미는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민원을 3회 받을시 교체한다.
⑪ 운전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승·하차 안전 도우미의 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채용 신체 검사 결과가 합격이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⑫ 학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 5에 따른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및 안전 확인 장치를 반드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⑬ 운전자 및 승·하차 안전도우미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⑭ “을”은 운전자와 승·하차 안전 도우미가 아동을 대할 때 언어폭력, 과도한 신체 접촉, 차별 대우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민원 유발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운 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이 대가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 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과태료 및 범칙금, 식대, 아파트 통행료, 주차비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을”은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를 내세워“갑”에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동안 인건비, 유류비 및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국가 감염병 예방 조치, 학교의 임시 휴교·휴업, 기타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용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위약금)
“갑”의 승인 없이 무단 결행을 하거나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월 용역료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다.
① 결 행 : 무단 결행 시 해당 일의 용역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100%차감), 이와 별도로 결행 횟수당 1일 용역 단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② 운행시간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노선별 운행 시간(출발지 출발 시간 및 학교 도착 예정 시간)을 30분 미만 지연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 단가의 50%를 감액 지급하고, 30분 이상 지연 운행 시에는 해당 일의 용역료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사정이나 예측 불가능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③ 천재지변, 공공행사 등 기타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결행할 수 없으며, 결행을 한 경우에는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현금징수의 금지)
“을”은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이 계약 특수 조건에 정한 조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서면 시정 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불응하거나, 연건 누적 3회 이상 위반 시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 관리 및 차량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지연운행, 미운행, 정류장 무정차, 배차 불이행, 학부모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서면으로 2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또는 시정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 3회 이상 발생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제17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을”은 배정된 차량의 정기 검사․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 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
이 예상될 경우에는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
일 갑작스러운 사고, 고장, 결근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운행 개시 전 즉시 유
선 통보 후 동급의 대체 차량 및 운전자를 투입하여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체 투입 시에도 제8조의 서류 및 대체 차량의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리․지도)
①“갑”과 “학교장”은 통학버스 운행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갑” 또는 “학교장”이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
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전자 및 승‧하차 도우미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연1회 1시
간 이상 실시 후 학교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⓷ 운전자 및 승‧하차 도우미가 산업 안전 교육을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 후 학교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승·하차 안전도우미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
출 한다.
⑤ 운전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기록(이하 “안전운
행기록”이라 합니다)을 기록·작성하여 매월 말“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등의 가입)
① “을”이 운행하는 차량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Ⅰ,Ⅱ)은 무한, 대물 배상은 5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기간 중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을”은 본인,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중(승·하차 및 탑승 대기 시간 포함)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제반 사고로 학교 및 제 3자(탑승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장례비 및 법적 분쟁에 소용되는 비용(변호사 선임비)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제19조의 모든 사항은 교체, 대체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을”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당월 용역비
에 향후 지급 예정인 용역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에서 우선 공제(상계 처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 해지 등)
①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한다.
②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 조건에서 정한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 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을”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의 성폭력, 성희롱 및 아동학대 관련 비위 사실이 인지·신고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3. 계약 특수 조건 및 운행 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학교 관계자 및 지도 감독자의 지시 사항을 월 3회 이상 어긴 경우
4. 차량 운행 중 어떠한 이유로든 “을”이 음주 운행을 한 경우
5. “갑”이 신규 차량을 취득하거나 학생 수 감소 및 통학 노선 변경 등으로 차량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단, 최소 1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
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전쟁, 질병의 유행, 예산 지원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해야할 경
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차량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 운행할 수 없을 경우
⑨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가.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서(나라장터 표준계약서)
나.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다.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과업설명서(시방서)
② 본 계약서 및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일반 상관례 및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재위탁) 주거나 대리 운행하게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한 용역 대금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 모든 계약에 대한 연고권등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
으며, 이에 불복하거나 무단 하도급 및 채권 양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향후 “갑”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 자격에서 배제(주정당업자 제재 등)한다.
제24조(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유지 의무)
①“을” 및 “을”의 임직원(운전자, 동승보호자 포함)은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탑승 위치 등)과 학교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개인정보 유출 및 기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 및 제3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민·형사상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 종료 및 해지 이후에도 이 의무는 지속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이행 및 위반 등으로 인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을”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 또는 “학교장 및 부속 유치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학생 통학차량 운영 안전 분야 점검사항 항목표
구분 대상 주요 항목 신고등록 유,초 특수
〇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
- 발급받은 신고필증 차량 내부 부착 등 공통
〇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통학차량 정보 등록(매년)
- 통학버스정보시스템(https://schoobus.ssif.or.kr)에 총 56항목 입력, 입력시기 별도 공문 안내
교육 실시 공통
〇 학교안전책임관 주관 월1회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 실시
- 운전자, 동승보호자, 탑승자 대상, [붙임1] 안전운행 매뉴얼 참조
유,초 특수
〇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 신규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등에서 이수
차량운행 유,초 특수 〇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 [붙임1] 안전운행 매뉴얼 5p 참조
〇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위한 운행기록 장치(DTG) 의무 설치
- 단, ′21.1.1. 시행일 이전 신고 및 운영 중 차량은 ′23.1.1.부터 적용
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및 제출
- 분기별 통학버스정보시스템(https://schoobus.ssif.or.kr) 전산 입력(학교 담당자)
승·하차 공간 공통
〇 학교 내·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 확보
- (학교 내) 학생 통학버스 승하차를 위한 공간 확보(회차로 및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마련 등)
- (학교 밖) 어린이 승하차구역 필요성 의견수렴을 통한 관할 경찰서로 신청 (학교안전기획과-8322(2021.11.1.))
안전지도 공통
〇 학교 여건을 고려 차량 출입 통제 및 교통안전 지도 실시
- 통학버스, 급식 차량, 학부모 차량 등 교내 진입 여부 판단
- 교내 통학버스 진입 시 교통안전 지도인력 배치 운영 등
차량관리 공통
〇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구조* 정기 점검 실시 (연2회)
* 외부 색상, 표시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 [붙임3] 체크리스트 9~10p 참조
※ 중, 고 통학버스의 경우 학교업무매뉴얼(통학차량),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점검
임차 운영의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차량 정기 점검 내역 등 확인
사안보고 공통
〇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안 보고
- 사고 경위, 조치 사항 등 [붙임2] 학생안전사고 사안보고서 참조
안전보건 관련 공통
〇 통학차량 운행 및 종사자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 점검 실시(최소 월1회 이상)
-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운전원의 안전운행, 동승보호자의 안전의무 이행 등 [붙임4] 참조
※ 학교안전책임관 주관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과 병행 실시 권장
임차 운영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업체 자체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사항 마련 및 이행 독려
[서식 1] 직영버스 운행 각서 상호(법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버스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귀하 [서식 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 년월
2027.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사고보고 서식 사고 상황 보고
2027년
월
일 ( 요일)
장소:
차량번호 운전기사 사고 개요 상황 원인 구분 인원 인적사항 피해자 사상자 인적사항 가해자 현장조치사항 기타조치사항 보고자 : 운전원 000 (인)
=====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 등하교 노선표.hwp =====
2026 등교버스 노선 및 시간표(2학기) [등교 1호] 난초 [등교 2호] 진달래 [등교 3호] 매화 [등교 4호] 목련 [등교 5호] 무궁화 [등교 6호] 개나리 시각 승차지점 비 고 시각 승차지점 비 고 시각 승차지점 비 고 시각 승차지점 비 고 시각 승차지점 비 고 시각 승차지점 비 고 07:24 경희궁자이 정문 07:23 북한산 푸르지오 07:33 독립문극동A (삼덕교회) 07:35 경희궁자이 후문 07:52 해링턴A 07:33 우물골 6단지 08:00 학교 도착 07:30 경희궁의 아침 07:38 홍은 벽산A 07:39 무악현대A 07:42 홍제파리바게뜨 07:38 파리바게트B 07:44 폭포동관리 사무소 07:31 스페이스본계단 07:41 북한산 두산위브A 07:41 인왕산 아이파크 07:48 스위스그랜드 호텔 07:46 연신내 성당 07:32 스페이스본 1단지 07:47 홍은풍림아이원 07:43 무악청구A 07:54 유진상가 07:56 센시티 삼화페인트 07:39 F.N커피 07:49 포방터시장 07:47 홍제역 2번출구 08:09 학교 도착 08:00 피자스쿨 독바위점 07:40 효자동CU점 07:52 간호대 정문 07:50 문화촌현대 07:46 학교 도착 08:00 학교 도착 08:06 수박놀이터 07:57 학교 도착 08:16 산골고개 08:26 학교 도착 [등교 7호] 난초 [등교 8호] 진달래 [등교 9호] 매화 [등교 10호] 목련 [등교 11호] 무궁화 07:57 북한산 힐스테이 1차 08:06 세검정우체국 (전) 08:04 벽산평창힐스 08:18 부암동주민센터 08:09 평창동의 봄 영도미술관 08:13 소나무집 07:58 북한산 삼성래미안A 08:05 평창 롯데A 08:11 비봉주차장 08:21 부암 아이월A 08:14 후창공원 08:00 행정연구원 08:06 평창 롯데캐슬 08:15 요진쉐레이 08:25 학교 도착 08:15 그라운드62 08:05 한전성서지사 (버스정류장) 08:12 평창아트 08:17 신영동119 08:17 신한빌라 08:07 녹번역 3번출구 08:25 학교 도착 08:25 학교 도착 08:18 세븐일레븐 08:09 홍은동부센트레빌 08:25 학교도착 08:25 학교 도착 하교버스 노선 [하교 1호] 난초 [하교 2호] 진달래 [하교 3호] 매화 [하교 4호] 목련 [하교 5호] 무궁화 [하교 6호] 개나리 청운동→경복궁자이 방면 홍은→불광 방면 홍은→독립문 방면 세검정→평창 방면 평창동 방면 구기→은평 방면 2026 하교버스 노선표(2학기) 구분 요일별 운행시간 [하교 1호] 난초 [하교 2호] 진달래
[하교 3호]
매화
[하교 4호] 목련 [하교 5호] 무궁화 [하교 6호] 개나리 월~목(1회차) 14:40 출발 금(1회차) 13:40 출발 청운동→경복궁→ 경희궁자이 방면
서울미술관→경기상고(건너)→청운초교→신교동119→통인시장→경복궁역→
경희궁의아침→ 스페이스본계단→ 스페이스본1단지→ 경희궁자이 정문, 후문 홍은→녹번→불광 방면 간호대→풍림아이원→ 두산위브→벽산A→ 미성A→더샵→ 동부센트레빌→ 녹번역→ 북한산푸르지오 홍은→홍제→독립문 방면 유원하나A→문화촌현대→유진상가→홍제역→ 한신플러스→청구역→ 독립문극동A→ 무악현대A→ 인왕산아이파크A 세검정→비봉주차장→평창 방면 부암 주민센터→ 신영동119→비봉주차장→ 평창세븐일레븐→ 신한빌라 평창동 방면
세검정육교→화정박물관→제주면장→평창힐스→롯데A→롯데캐슬→
아트센터→소나무집→ 후창공원→그라운드62 구기→은평 방면 북한산삼성래미안→ 동산교회→ 수박놀이터→ 우리부동산→ 폭포동→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월~목(2회차) 15:40 출발 금(2회차) 14:40 출발 청운동→경복궁→ 경희궁자이 방면
서울미술관→경기상고(건너)→청운초교→신교동119→통인시장→경복궁역→
경희궁의아침→ 스페이스본계단→ 스페이스본1단지→ 경희궁자이 정문, 후문 홍은→녹번→불광 방면 간호대→풍림아이원→ 두산위브→벽산A→ 미성A→더샵→ 동부센트레빌→ 녹번역→ 북한산푸르지오 홍은→홍제→독립문 방면 유원하나A→문화촌현대→유진상가→홍제역→ 한신플러스→청구역→ 독립문극동A→ 무악현대A→ 인왕산아이파크A 세검정→비봉주차장→평창 방면 부암 주민센터→ 신영동119→비봉주차장→ 평창세븐일레븐→ 신한빌라 평창동 방면
세검정육교→화정박물관→제주면장→평창힐스→롯데A→롯데캐슬→
아트센터→소나무집→ 후창공원→그라운드62 구기→은평 방면 북한산삼성래미안→ 동산교회→ 수박놀이터→ 우리부동산→ 폭포동→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월~목(3회차) 16:45 출발 금(3회차) 16:00 출발 청운동→경복궁→ 경희궁자이 방면
서울미술관→경기상고(건너)→청운초교→신교동119→통인시장→경복궁역→
경희궁의아침→ 스페이스본계단→ 스페이스본1단지→ 경희궁자이 정문, 후문 홍은→녹번→불광 방면 간호대→풍림아이원→ 두산위브→벽산A→ 미성A→더샵→ 동부센트레빌→ 녹번역→ 북한산푸르지오 홍은→홍제→독립문 방면 유원하나A→문화촌현대→유진상가→홍제역→ 한신플러스→청구역→ 독립문극동A→ 무악현대A→ 인왕산아이파크A 세검정→비봉주차장→평창 방면 부암 주민센터→ 신영동119→비봉주차장→ 평창세븐일레븐→ 신한빌라 평창동 방면
세검정육교→화정박물관→제주면장→평창힐스→롯데A→롯데캐슬→
아트센터→소나무집→ 후창공원→그라운드62 구기→은평 방면 북한산삼성래미안→ 동산교회→ 수박놀이터→ 우리부동산→ 폭포동→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 상명사대부속유치원 등하원 노선표.hwp =====
<등 원> 무지개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아름마을 9:10 연수조경 9:11 후창공원 9:16 올림한의원 9:18 구기현대빌라 9:24 현대그랜드빌 리젠시 입구 9:25 풍남학사 맞은 편 버스정류장 9:26 CJ빌리지 진입로(풀무원 샘물) 9:33 유치원 9:35 별님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북한산두산위브 1차 맞은 편(미소부동산) 9:19 세븐일레븐 북한산두산위브점 9:20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주차장 9:22 홍은벽산아파트 후문 9:25 에바다생고기 9:29 문화촌현대 현음악학원 맞은 편 경비초소 9:32 유치원 9:35 구름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화정박물관 앞 큰 길 9:08 금강하이츠 빌라 9:14 롯데캐슬로잔 9:16 수애뇨 9:19 새움출판사 9:20 색종이 9:23 영도미술관 밑 사거리 9:24 평창동의 봄 9:25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배움동 9:26 대평갈비 9:29 서울예고 기숙사 앞 9:30 올리브영 종로평창점 9:32 좋은 집 부동산 9:35 유치원 9:40 해님 (전일제 차량)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북한산 더 샾 106동 정류장 (미래부동산) 9:17 녹번역 2번 출구 9:21 힐스테이트 녹번 정문 9:23 북한산 푸르지오 316동 9:25 수박놀이터 9:32 북한산 래미안 2차 (203동 앞 입구) 9:35 장미공원 앞 횡단보도 9:38 GS더프레시 종로 구기점 9:41 유치원 9:45 <1차 하원> 해님 (전일제 차량)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유치원 4:40 부암동주민센터(세븐일레븐) 4:43 종로 장애인복지관 4:45 옥인교회 4:46 통인시장 정자 맞은 편 티월드 4:48 도미노피자 4:49 서촌금상고로케 맞은 편 4:50 서울경찰청 동문 4:51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입구 4:54 스페이스본 정문 4:55 경희궁자이 2단지 맘스스테이션 5:00 경희궁자이 3단지 정문 5:03 무악현대 세븐일레븐 5:07 <2차 하원> 해 님 (전일 제 차 량)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유치원 5:30 유원하나아파트 건너편(버스정류장) 5:32 홍은1동 제4공영주차장 5:37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놀이터 5:39 올빼미 미술학원 앞 정류장 5:41 북한산 더샵 106동 정류장 (미래부동산) 5:45 녹번역 2번 출구 5:48 힐스테이트 녹번 정문 5:49 북한산 푸르지오 316동 5:51 구름 장 소 3세 4세 5세 시 간 유치원 5:15 세검정 육교 정자 5:17 화정박물관 앞 큰 길 5:19 치매안심센터 5:20 벽산평창힐스 5:22 금강하이츠 빌라 5:24 다락방교회맞은 편 5:28 새움출판사 5:30 대평갈비 5:35 CU편의점(글로리아타운) 5:36 아름마을 5:39 후창공원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