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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512] 2027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275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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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0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47,030,000원(금사천칠백삼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2개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제조사·공급사
1
통합운영솔루션(CIMS),
지자체운영소프트웨어(e-Vom) ※ 추가연계 포함(e-vom 운행차량 지점연계)
이제이소프트
2
모니터링&통계 소프트웨어(Visual Box) 1식
아이디웍스시스템(주)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 043-220-4323)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0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47,030,000원(금사천칠백삼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제조사·공급사 기
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2개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제조사·공급사
통합운영솔루션(CIMS),
1 이제이소프트
지자체운영소프트웨어(e-Vom) ※ 추가연계 포함(e-vom 운행차량 지점연계)
2 모니터링&통계 소프트웨어(Visual Box) 1식 아이디웍스시스템(주)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
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 043-220-432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물품지원기술지원 협약서.pdf =====

===== 충청북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 충청북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충청북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북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유지보수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유지보수 대상 및 내역
○ 유지관리대상 : 붙임 1. 참조
○ 주요내용

- 단속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 단속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단속시스템의 최적 운영지원 및 기능보완․개선방안 제시

  • 단속카메라 시설물 재배치 등의 사유로 장비의 증설, 이전 시

인력 및 기술 지원

5.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위치
○ 설치장소 : 충청북도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실, 기후대기과 사무실내

6. 자격요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계약체결 전, 주요시스템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7. 제출서류
○ 유지보수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각 1부.
○ 유지보수요원 보안서약서 각 1부(붙임2).
○ 보안확약서 1부(붙임4).
○ 유지보수요원 신원조사 관련서류 각 1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Ⅱ 과업의 범위 및 조건 제1조(목적)

유지보수업체(“을” 이라 칭함)는 충청북도(“갑” 이라 칭함)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최상의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 본 계약의 제 조건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다.

제2조(유지보수대상) 유지보수 대상은 붙임 1 참조.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자동으로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유지보수 용역)

① “갑”은 ”을“의 유지보수 요원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설치 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및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서 제2조(유지보수대상)에 명시된 “갑”의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을”의 조치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③ “을”의 유지보수 내용은 운용에 필요한 설정 및 재설치를 포함하고, 재설치 시 설치된 시스템의 오작동 및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은 고장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갑”의 입회하에 테스트로 확인시킴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⑤ “을”은 예방정비(정기점검)를 매월 1회 방문하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S/W 전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 시 수시 출장하여 점검하고, 각 분야별 정기점검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제품별 방문 점검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을”은 정기점검확인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⑦ “갑”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을”이 파견하는 유지보수 요원의 정비보수 작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을”은 모든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갑”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⑨ “을”은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정기점검)를 “갑”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갑”과의 협의 하에 근무시간 외 정비보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비용 없이 “을”이 제공하기로 하며, 성능상 동질품이나 그 이상의 부품이어야 한다.

⑪ “을”은 H/W, S/W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⑫ “을”은 장애발생 복구 후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을”은 년 2회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주요사항 및 성능분석을 통한 최상의 시스템 운영에 대해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유지보수 시간 및 시한)

① 유지보수 활동은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제품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통보(유선, 인터넷) 하여 유지보수를 접수하고 “을”은 접수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고장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일 및 야간 포함) 단,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교통사고로 지체된 시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착시간 및 수리시간의 지체를 인정한다.

③ “을”은 장애발생시 장비수리가 48시간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완료 시까지 동일제품 이상의 장비 및 S/W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하며, 이때 해당시간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한다.

제6조(유지보수료)

① “갑”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장비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등 용역계약 수행에 따른 유지보수업체의 일체 경비를 유지보수료라 한다.

② 1개월 미만의 월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③ 서버운영 환경의 변경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장비의 유지보수가 불필요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하여 사전문서 통보 후 감액 할 수 있다.

제7조(청구 및 지체상금)

① “갑”은 “을”의 월별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로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을”은 매월 유지보수료를 10일 이내에 청구하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제5조에서 규정한 유지보수 기간 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갑”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장애

나. “갑” 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대상 시스템이 증가되었을 경우 보수기간, 요율금액 등은 현 계약 유지보수 요율기준에 따라 쌍방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대상 시스템이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되는 해당 월부터 대상 유지보수료는 감한다.

제9조(부대설비에 의한 유지보수)

① “갑”이 소프트웨어가 운용 중인 시스템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을”과 협의해야 하며, “을”은 시스템의 성능 내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협의 없이 설치 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시스템 고장에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의 요원이 제시하는 사용방법과 운용조건을 준수하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에 대하여는“을”과 협의 없이 부속품의 부착이나 소프트웨어 변경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장소의 변경)

“갑”이 소프트웨어 및 설치 시스템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 하에 소프트웨어 및 설치 시스템을 이전하여야 한다. (단,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계약을 해지(일부품목 해지 포함)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 “갑”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을”이 유지보수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을”이 본 계약서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여 왔으나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갑”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③ “갑”이 본 계약서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동 사실 및 그 이유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동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교육 실시)

① “을”은 “갑”의 관리자, 운영자 및 직원 등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개인정보 보호 포함)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세부적인 교육계획(교육과정, 일정, 강사인원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강사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을”은 “갑”의 교육장으로 지정된 곳에 교육용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갑” 또는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유지보수 기간 중 기기 부속품의 규격 상의 품질불량, 기술부족 등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 교환 또는 보충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기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갑”이 입은 실 손해금액(기증서 내역에 기재된 금액 및 당관의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③ 기기 내에 잠재된 하자나 기타 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백업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데이터의 손실은 “을”이 일체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종사원이 유지보수 및 기타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제15조(보안특약사항)

① “을”은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5]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붙임6]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7]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을”은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으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유지보수 대상 장비

구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H/W
통합DB서버
HPE ProLiant DL380 Gen10 8SFF Configure-to-order Server
1

운영서버
HPE ProLiant DL380 Gen10 8SFF Configure-to-order Server
1

연계서버
HPE ProLiant DL380 Gen10 8SFF Configure-to-order Server
1

상황판 모니터 & PC
DSP, 주연테크
1

운영PC
주연테크
1

L2스위치
[시스코] CISCO 2906-L 시리즈
2

VPN(연계용)
Ahnlab TrusGuard 400B
1

VPN(센터용)
AXGATE-2300
1

방화벽
Ahnlab TrusGuard 100B
1

VPN(도청이전설치)
Ahnlab TrusGuard 70B
1

NTP Timeserver
NTP Timeserver : NTS-IT, CE인증품
DCPowersupply:240VAC/24~28VDC
랙취부날개:좌/우
(설치비포함)
1

GPS Receiver
GPS - 4500 (설치비 포함)
연장케이블
1

S/W
DB보안SW
D'Amo 16Core
1

서버보안
RedCastle Application Server for Linux (RedCastlev4.x)
3

ESB(통신소프트웨어)
MESIM ESB Adaptor
1

백업솔루션
Utility software
1

통합운영솔루션
CIMS
1

지자체운영소프트웨어
e-Vom v1.5
1

모니터링&통계
Visual Box
1

추가 연계
e-Vom v2.0 운행차량지점연계
5

추가 연계
e-Vom v2.0 운행차량지점연계
10

백신
V3 Net for Linux Server
3

[붙임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충청북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별첨7]

2.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북도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북도에 반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붙임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 및 사업 참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붙임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붙임7]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보안관제 수행업무 중 취득한 사항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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