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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8호
폐)(구)숭덕초 외 1교(명사초등 다대분교장) 건물철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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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55-630-9281)
•과업내용: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055-630-928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폐)(구)숭덕초 외 1교(명사초등 다대분교장) 건물철거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현장
폐)(구)숭덕초(거제시 둔덕면 녹산2길 30-1)
폐)명사초등 다대분교장(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공사개요
폐)구)숭덕초: 본관동 외 6개동 철거
폐)명사초등 다대분교장: 사택 2동 철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91,664,000
191,664,000
174,240,000
17,424,000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055-630-928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4.(수) 18: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휴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p:lineBreak/>(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2,228,97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알림마당/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026,918
3,999,405
397,737
1,936,554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68,36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안전총괄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현장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31조의 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관급공사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우선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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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거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공고문_폐)구)숭덕초외 1교 건물 철거공사.pdf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8호
폐)(구)숭덕초 외 1교(명사초등 다대분교장) 건물철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55-630-9281)
- 과업내용: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055-630-9282)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공 사 명 폐)(구)숭덕초 외 1교(명사초등 다대분교장) 건물철거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폐)(구)숭덕초(거제시 둔덕면 녹산2길 30-1)
공사현장
폐)명사초등 다대분교장(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단위단위: 원단위::: 원원
폐)구)숭덕초: 본관동 외 6개동 철거
공사개요
폐)명사초등 다대분교장: 사택 2동 철거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91,664,000 191,664,000 174,240,000 17,424,000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2.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및및및 계약계약계약 방식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3. 견적제출 참가 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참가참가 자격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견
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 2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5. 현장현장현장 설명과설명과설명과 공사공사공사 기간기간기간 산정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055-630-9282)
6.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6.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과결정과결정과 관련한관련한관련한 책정기준책정기준책정기준 등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
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
보장금, 부가가치세
- 3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7. 견적참가신청과견적참가신청과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8.8.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4.(수) 18: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9. 견적제출의 무효9.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
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 4 -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10. 개찰일시 및 장소10. 개찰일시개찰일시개찰일시 및및및 장소장소
가. 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휴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11. 계약상대자 결정11.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2,228,97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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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2. 청렴서약서 제출12.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알림마당/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13. 종사자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4.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026,918 3,999,405 397,737 1,936,554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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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68,36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5. 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시행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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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안전총괄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16.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대여대금대여대금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준수준수준수 및및및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현장별 건설기계의 대
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
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17.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31조의 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 8 -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사항19.19.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
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관급공사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우선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 9 -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분임분임)))재무관재무관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거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4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거제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
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6 -
===== 내역서(폐)(구)숭덕초외 1교 건물 철거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폐)(구)숭덕초외 1교 건물 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고 철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74,24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7,424,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91,664,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91,664,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폐)(구)숭덕초외 1교 건물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폐)(구)승덕초외 1교 건물 철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승덕초 본관동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승덕초 관사동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다대초 관사동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폐)(구)숭덕초외 1교 건물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통 가설 공사 Q: 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6013A488F7AFE376080553714ED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6013A488F7AFE376080553714EDC AV: 304
A: RPP방음벽(강관지주식 3개월). B: H:4.0,(H=3.0방음벽, H=1.0분진망) C: m D: 48 N: 5D6013A28C1E354E7CBD94232242E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6013A28C1E354E7CBD94232242E8 AV: 31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승덕초 본관동 B: 철 거 공 사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6013A78421AFF37218DB83B04E8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013A78421AFF37218DB83B04E8C AV: 310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굴삭기 1.0m3+브레이커+압쇄기 C: M3 D: 4 N: 5D6113138004B82876D51443F149B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04B82876D51443F149BB AV: 294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굴삭기 1.0m3+브레이커+압쇄기 C: M3 D: 517 N: 5D6113138004B82876D51443E7423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04B82876D51443E74231 AV: 293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244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04B82876D51443C445DF AV: 297
A: 화강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6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04B82876D51443C445DE AV: 298
A: 타일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382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04B82876D51443C445DD AV: 322
A: 각관철거 B: ㅁ-100*100 C: M D: 15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7FA8EA79EA85935A4438 AV: 73
A: 각관철거 B: ㅁ-80*80 C: M D: 8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7FA8EA79EA85935A443F AV: 7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0 N: 5D61131380B599A1789DC6834942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DC683494266 AV: 75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377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102 AV: 76
A: 합판 해체 B: 벽 C: M2 D: 110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103 AV: 77
A: 걸레받이 해체 B: 벽 C: M2 D: 33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100 AV: 78
A: 칠판 철거 B: 6800*1300 C: EA D: 3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101 AV: 79
A: 게시판 철거 B: 3600*1300 C: EA D: 1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106 AV: 80
A: 게시판 철거 B: 6800*1300 C: EA D: 4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107 AV: 81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50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22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84483A04229 AV: 8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59 N: 5D61131380B599A1789697335A4B9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697335A4B9E AV: 85
A: 장판지 해체 B: C: M2 D: 50 N: 5D61131380B599A1789697335A4B9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697335A4B9F AV: 86
A: 전기판넬 해체 B: C: M2 D: 408 N: 5D61131380B599A1789697335A4B9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89697335A4B9C AV: 87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0 N: 5D61131380B599A179A5DAE362416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9A5DAE3624160 AV: 89
A: 후로링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44 N: 5D61131380B599A179A5DAE362405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9A5DAE3624059 AV: 327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87 N: 5D60F3C78DA88F14798153431549D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0F3C78DA88F14798153431549DC AV: 8
A: 목재난간 철거 B: C: M D: 14 N: 5D60A34084072E4071E93803674A8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0A34084072E4071E93803674A82 AV: 10
A: 창호철거 B: 목 재 C: m2 D: 162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A2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154BFB7A39EE03D74A21 AV: 212
A: 창호철거 B: 철 재 C: m2 D: 61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BC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154BFB7A39EE03D74BC6 AV: 213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421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D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154BFB7A39EE03D74DF5 AV: 214
A: 화변기철거 B: C: EA D: 3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45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F43A2847E4228727A8573D9445F AV: 215
A: 청소용수채철거 B: C: EA D: 2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5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F43A2847E4228727A8573D94566 AV: 216
A: 양변기철거 B: C: EA D: 7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71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F43A2847E4228727A8573D94713 AV: 217
A: 세면대철거 B: C: M D: 3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60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F43A2847E4228727A8573D9460D AV: 218
A: 소변기철거 B: C: EA D: 6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18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F43A2847E4228727A8573D9418B AV: 219
A: 세면기철거 B: C: EA D: 7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18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2F43A2847E4228727A8573D9418A AV: 220
A: 단열재 철거 B: C: M2 D: 643 N: 5D61131380B599A179A5D9D3FC4D3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99A179A5D9D3FC4D35 AV: 222
A: 물탱크 철거 B: SMC C: 개소 D: 2 N: 5D6113138004D4E67A1EABE3A04DC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04D4E67A1EABE3A04DC4 AV: 223
A: 상부배관 철거 B: C: m D: 32 N: 5D61131380B5B48F75AD4B633B4FA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B5B48F75AD4B633B4FA0 AV: 224
A: 주방후드 철거 B: C: EA D: 1 N: 5D61131084F5850B76BA3603C349A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084F5850B76BA3603C349AE AV: 103
A: 씽크대 철거 B: C: M2 D: 7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5B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5B2 AV: 62
A: 신발장 철거 B: C: M2 D: 63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5B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5B3 AV: 63
A: 수납장 철거 B: C: M2 D: 1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5B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5B0 AV: 64
A: 화장실수납장 철거 B: C: 개소 D: 4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5B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5BE AV: 65
A: 기름탱크 철거 B: C: 개소 D: 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65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65D AV: 66
A: 보일러 철거 B: C: 개소 D: 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65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65F AV: 67
A: 전등 및 전기 철거 B: 2인*1일 C: 식 D: 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7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113138027E1D472761F53AC4766 AV: 68
A: 내부 기타 집기류 철거 B: 2인*1일 C: 식 D: 1 N: 5D6013A28C1E1A67749A8F63314BB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013A28C1E1A67749A8F63314BB1 AV: 221
A: 적재/폐기물 B: 백호우0.6m3+인력,500m3 이상 C: M3 D: 955 N: 5D60A34F8C49206176420BE3294B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60A34F8C49206176420BE3294B6F AV: 315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승덕초 관사동 B: 철 거 공 사 Q: 0102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6013A78421AFF37218DB83B04E8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013A78421AFF37218DB83B04E8C AV: 117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굴삭기 1.0m3+브레이커+압쇄기 C: M3 D: 146 N: 5D6113138004B82876D51443E7423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E74231 AV: 319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굴삭기 1.0m3+브레이커+압쇄기 C: M3 D: 7 N: 5D6113138004B82876D51443F149B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F149BB AV: 316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12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C445DF AV: 317
A: 판넬히팅 철거 B: 단열재+경량기포+마감몰탈 C: M2 D: 156 N: 5D6113138004B82876D51443F149B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F149B7 AV: 318
A: 화강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C445DE AV: 324
A: 타일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223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C445DD AV: 323
A: 기념비 철거 후 이설 B: C: 식 D: 1 N: 5D6113138004B82876D51443F149B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04B82876D51443F149B8 AV: 176
A: 각관철거 B: ㅁ-100*100 C: M D: 93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7FA8EA79EA85935A4438 AV: 178
A: 각관철거 B: ㅁ-50*50 C: M D: 20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7FA8EA79EA85935A443B AV: 179
A: 각관철거 B: ㅁ-30*30 C: M D: 37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7FA8EA79EA85935A443A AV: 180
A: C형강철거 B: C-100*50*20*3.2T C: M D: 51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7FA8EA79EA85935A443D AV: 181
A: 베이스플레이트 철거 B: 200*200*10T C: EA D: 6 N: 5D611313807FA8EA79EA85935A443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7FA8EA79EA85935A443C AV: 182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3 N: 5D6113138027E19E7A94FD3349409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9E7A94FD3349409E AV: 211
A: 리빙우드 해체 B: C: M2 D: 74 N: 5D61131380B599A1789C3F73384B2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89C3F73384B2B AV: 183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92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8984483A04102 AV: 18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50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22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8984483A04229 AV: 18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93 N: 5D61131380B599A178996B934E4B1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8996B934E4B10 AV: 186
A: 장판지 해체 B: C: M2 D: 156 N: 5D61131380B599A1789697335A4B9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89697335A4B9F AV: 188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 N: 5D61131380B599A179A5DAE362416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9A5DAE3624161 AV: 19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124 N: 5D60F3C78DA88F14798153431549D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0F3C78DA88F14798153431549DC AV: 121
A: 씽크대 철거 B: C: M2 D: 12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5B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D472761F53AC45B2 AV: 166
A: 화장실수납장 철거 B: C: 개소 D: 4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5B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D472761F53AC45BE AV: 167
A: 기름탱크 철거 B: C: 개소 D: 3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65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D472761F53AC465D AV: 168
A: 온수탱크 철거 B: C: 개소 D: 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65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D472761F53AC465C AV: 169
A: 보일러 철거 B: C: 개소 D: 4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65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D472761F53AC465F AV: 170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2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BC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154BFB7A39EE03D74BC5 AV: 230
A: 창호철거 B: 목 재 C: m2 D: 28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A2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154BFB7A39EE03D74A21 AV: 227
A: 창호철거 B: 철 재 C: m2 D: 16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BC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154BFB7A39EE03D74BC6 AV: 228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69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DF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154BFB7A39EE03D74DF5 AV: 229
A: 양변기철거 B: C: EA D: 4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71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F43A2847E4228727A8573D94713 AV: 231
A: 세면기철거 B: C: EA D: 3 N: 5D2F43A2847E4228727A8573D9418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2F43A2847E4228727A8573D9418A AV: 232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78 N: 5D61131380B599A179A5D9D3FC4D3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99A179A5D9D3FC4D35 AV: 233
A: 선홈통철거. B: C: m D: 35 N: 5D61131380B5B48F75AD4B633B4FA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B5B48F75AD4B633B4FA3 AV: 234
A: 전등 및 전기 철거 B: 1인*0.5일 C: 식 D: 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76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113138027E1D472761F53AC4765 AV: 171
A: 내부 기타 집기류 철거 B: 1인*0.5일 C: 식 D: 1 N: 5D6013A28C1E1A67749A8F63314BB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013A28C1E1A67749A8F63314BB2 AV: 290
A: 적재/폐기물 B: 백호우0.6m3+인력,500m3 이상 C: M3 D: 325 N: 5D60A34F8C49206176420BE3294B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60A34F8C49206176420BE3294B6F AV: 31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다대초 관사동 B: 철 거 공 사 Q: 01020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6013A78421AFF37218DB83B04E8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013A78421AFF37218DB83B04E8C AV: 238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굴삭기 1.0m3+브레이커+압쇄기 C: M3 D: 86 N: 5D6113138004B82876D51443E7423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04B82876D51443E74231 AV: 300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59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04B82876D51443C445DF AV: 301
A: 판넬히팅 철거 B: 단열재+경량기포+마감몰탈 C: M2 D: 97 N: 5D6113138004B82876D51443F149B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04B82876D51443F149B7 AV: 302
A: 타일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92 N: 5D6113138004B82876D51443C445D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04B82876D51443C445DD AV: 325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N: 5D61131380B599A179A5DAE362416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9A5DAE3624160 AV: 328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27 N: 5D6113138027E19E7A94FD3349409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27E19E7A94FD3349409E AV: 241
A: 리빙우드 해체 B: C: M2 D: 16 N: 5D61131380B599A1789C3F73384B2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89C3F73384B2B AV: 245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75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10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8984483A04102 AV: 24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12 N: 5D61131380B599A178984483A0422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8984483A04229 AV: 24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41 N: 5D61131380B599A178996B934E4B1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8996B934E4B10 AV: 248
A: 장판지 해체 B: C: M2 D: 87 N: 5D61131380B599A1789697335A4B9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89697335A4B9F AV: 250
A: 창호철거 B: 목 재 C: m2 D: 55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A2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154BFB7A39EE03D74A21 AV: 253
A: 창호철거 B: 철 재 C: m2 D: 7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BC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154BFB7A39EE03D74BC6 AV: 254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47 N: 5D61131380154BFB7A39EE03D74DF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154BFB7A39EE03D74DF5 AV: 255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49 N: 5D61131380B599A179A5D9D3FC4D3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99A179A5D9D3FC4D35 AV: 256
A: 선홈통철거. B: C: m D: 7 N: 5D61131380B5B48F75AD4B633B4FA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B5B48F75AD4B633B4FA3 AV: 257
A: 물탱크 철거 B: SMC C: 개소 D: 1 N: 5D6113138004D4E67A1EABE3A04DC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04D4E67A1EABE3A04DC4 AV: 258
A: 전등 및 전기 철거 B: 1인*0.5일 C: 식 D: 1 N: 5D6113138027E1D472761F53AC476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113138027E1D472761F53AC4765 AV: 329
A: 내부 기타 집기류 철거 B: 1인*0.5일 C: 식 D: 1 N: 5D6013A28C1E1A67749A8F63314BB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013A28C1E1A67749A8F63314BB2 AV: 259
A: 적재/폐기물 B: 백호우0.6m3+인력,500m3 이상 C: M3 D: 175 N: 5D60A34F8C49206176420BE3294B6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60A34F8C49206176420BE3294B6F AV: 320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31 N: 5A6CD37F8AF49CA479170D03BE4EA300EBA23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6CD37F8AF49CA479170D03BE4EA300EBA235 AV: 28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31 N: 5A6CD37F8AF49CA479170D03BE4EA300EBA3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6CD37F8AF49CA479170D03BE4EA300EBA3DF AV: 2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 N: 5A6CD37F8AF49CA479170D03AC4D2FBA3DEE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6CD37F8AF49CA479170D03AC4D2FBA3DEE3C AV: 32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8 B: 고 철 처 리 비 C: D5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