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2026. 11. 4.(수)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ο 용역내용: 대기환경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ο 기초금액: 금317,5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ο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36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대
상
대기환경측정소 15개소, 대기환경이동측정시스템 1대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대기환경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기 초 금 액
금317,59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288,7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가가치세
금28,871,818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용역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 업종코드: 3592】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정도검사-대기분야) 업종코드: 5583】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hp:fwSpace/>.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o 평가기준 규모: 금288,718,182원(추정가격) / 평가비율: 100%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감독관(보건환경연구원 042-270-6742)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6.10.21. 발표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7.00%)과 유동비율(155.93%)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5점)을 부여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6)」[별표5]에 정의된 대기측정망 위탁관리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충족 증빙서류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시로<hp:fwSpace/><hp:fwSpace/>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 ☎ 270-6742
나.<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입찰공고문.pdf =====
2026. 11. 4.(수)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ο 용역내용: 대기환경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ο 기초금액: 금317,5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ο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36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대 상 대기환경측정소 15개소, 대기환경이동측정시스템 1대
용 역 내 용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대기환경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기 초 금 액 금317,59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288,7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 가 가 치 세 금28,871,818원 입찰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용역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 업종코드: 3592】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정도검사-대기분야) 업종코드: 5583】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7.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청소·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o 평가기준 규모: 금288,718,182원(추정가격) / 평가비율: 100%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감독관(보건환경연구원
042-270-6742)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6.10.21. 발표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7.00%)과 유동비율(155.93%)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5점)을 부여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6)」[별표5]에 정의된 대기측정망 위탁관리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충족 증빙서류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시
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 후 우리시로 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설계
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
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 ☎ 270-674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시 회계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예 ( )
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발 주 처 (1) 재 료 비(관 급별 도 )
공 사 (2) 관 급 재 료비
안전 관 리비 금 액
(3) 직 접 노무 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기 본비 용 ) 내 역
(원 ) (4) 기 타
사업주 대 상 액
(1)+(2)+(3) 계 원
○○○
나. 세부사용계획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 분 금액(원) 비율(%)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병원 ○○○
관리감독자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자 (근로 자)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소 계 (라)+(마)+(바)
종류 수량 관리계획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6. 안전점검 시행계획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종류 시기 내용 ○○○
감독자 사업시행자
(000-000-0000)
일일점검
정기점검 ○○○
주간점검 감리자 대표 : ○○○(000-000-0000)
(000-000-0000)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병원
관계기관 협조
000) 000-0000
- ○○경찰서
- 구급차요청
000) 000-0000
- 환자수송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 ○○소방서
- 산재수속 절차
000 )000-0000
대상 시간 일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정
○
근로자 반기 6시간 안전교육담당 ○○
정기교육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000-000-0000)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사고처리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 응급처리 최초발견자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사고원인파악 * 현장보존 및 정리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 관계자 외 접근금지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자명: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배점 득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B. 실행수준 40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C. 운영관리 20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D. 재해발생 수준 20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9. 비상대책 5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4. 안전점검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5. 안전보건교육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9. 비상대책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누락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D. 재해발생 수준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10. 산업재해 현황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체적이지 않음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hwp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②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시설물경비용역”이란 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등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관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같은 부속시설물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⑤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⑦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3
4.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4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르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기술능력, 신인도 등 기타사항은 [별표 4] 내지 [별표 8]에 따른다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6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이하“적격심사통과점수”라 한다),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 제4항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보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2조(그밖에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1.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2.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시공비율, 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기준의 폐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2 42 22 8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2 22 12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8 재무비율평가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0~△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3 3 3 2 5.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5 45 25 10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0 20 10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10 재무비율평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5 5 5 -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2~△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5 45 25 10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1 21 11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10 재무비율평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3 3 3 - 기술 보유상황 1 1 1 -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0~△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5 45 25 10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5 25 15 - 경영상태 신용평가 30 20 10 10 재무비율평가 신 인 도 특별 신인도 - - - +1 일반 신인도 +10~△3 +10~△3 +10~△3 +10~△3 2. 입찰가격 30 50 7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구
분
(추정가격 기준) 평점(이행실적 비율별)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10%이상 10%미만 청소·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10억원이상 32 29 26 23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2 20 18 16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2 11 10 9 0 소프트웨어용역 10억원이상 30 27 24 21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0 18 16 14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0 9 8 7 0 폐기물처리용역 10억원이상 31 28 25 22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1 19 17 15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1 10 9 8 0 기타 일반용역 10억원이상 35 31 27 23 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5 22 19 16 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5 13 11 9 0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은 최근 10년 이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 추정가격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실적 인정기간 및 기준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주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주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30점 20점 10점 8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8.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0 9.0 7.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18.0 8.0 6.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0 15.0 6.0 5.0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점(배점한도별) 30점 20점 10점 8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50%미만 15.0 13.5 12.0 10.5 10.0 9.0 8.0 7.0 5.0 4.5 4.0 3.5 4.0 3.6 3.2 2.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50%미만 15.0 13.5 12.0 10.5 10.0 9.0 8.0 7.0 5.0 4.5 4.0 3.5 4.0 3.6 3.2 2.8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3)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가.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기술능력 평가기준 1. 소프트웨어용역
심
사
항
목
평점(추정가격 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주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통신, 정보기술, 방송·무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2)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심
사
항
목
평점(추정가격 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0 1.0 나. 기술보유
상
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설비 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0
주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주2)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상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 가. 여성기업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5 1.0 0.5 나. 장애인기업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5 1.0 0.5
다. 사회적
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5 1.0 1.5 1.5 1.5 1.0 라. 고용창출 1) 신규채용 우수기업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2)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1.0 0.75 0.5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
마. 공동수급체
구성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바. 중소기업 1) 소상공인 2) 소기업 3) 중기업 1.5 1.0 0.5 사. 신설기업 1) 1년 이내 2) 2년 이내 0.5 0.25 아. 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부터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1.0 자. 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체(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
1.0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
△1.0 차. 지연배상금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지연일수 30일 이상 -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카. 임금체불 위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회수 당 △0.2
△1.0
주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자”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주3)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주4) 여성기업 항목
가.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주5) 장애인기업 항목
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의 여성고용율 계산법을 참조한다.
주6) 고용창출 항목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75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9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 12월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
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75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라.‘청년고용창출’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주7)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라.‘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주8) ‘중소기업’ 항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가점 적용을 배제한다.
주9) ‘신설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2년 이내에 신규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신설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10) ‘혁신기업’ 항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1) 안전‧보건 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된 인증서로 확인하되, 유효기간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2) ‘지연배상금’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6]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 금액구분 (추정가격기준) 평점산식 낙찰 하한율 (%)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 10억원이상 o 평점(점) = 3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7.74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o 평점(점) = 5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o 평점(점) = 7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2억원미만 o 평점(점) = 9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기타 일반용역 10억원이상
o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율 98%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억원 이상 : 72.995 30억원 미만 : 77.99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o 평점(점) = 50 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o 평점(점) = 70 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2억원미만 o 평점(점) = 9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주1)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주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별표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평점 5 4 3 0
주1)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주2)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주3)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해당자격 보유자를 지역 업체로 본다.
[별표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점(추정가격 기준) 2억원이상 2억원미만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3 0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주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주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주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고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용 역 수 행 능 력 소 계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인증
신
인
도
입
찰
가
격
지 역 업 체 참 여 도 근 로 조 건 이 행
재
무
위
험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청
소 (
) 시설관리 (
)
시설경비 (
) 소프트웨어 (
)
폐기물처리 (
) 기
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 기재) 대 표 자 :
(인)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4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근로조건이행계획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서식 신 인 도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기
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자
=====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도 대기환경 측정기기 -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보건환경연구원 Ⅰ. 사업명 : 대기환경 측정기기 유지관리
Ⅱ. 목
적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환경 측정기기 및 기타 부대장비 등(이하 “측정기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업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유지관리 대상 및 연속성
1. 대상 측정기기 : 대기환경측정소 15개소 및 대기환경이동측정시스템(차량) 1대
(부대장비, 기상장비,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포함) [별지 1]
2. 유지관리 연속성 및 계약금액
① 본 용역은 1년으로 설계되어 과업기간의 시작일 이후 계약체결 시 점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가(용역비)를 재산정한다.
② 계약 만료 후 2028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기간의 사업대가(용역비)는 원가산출을 기초하여 점검횟수
및 소모품 사용실적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Ⅳ. 기 간
2027년 1월 1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Ⅴ. 유지관리 및 점검방법
1.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측정기기의 성능을 최적 상태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관리․점검 및 수리(부품교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측정기기 점검 후 점검사항을 점검일지[별지 2]에 기록 비치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Ⅵ. 과업 수행범위
구
분
과업 수행내용
비 고
① 연간점검
- Overhaul Cleaning(정밀 분해검사)
- 측정기의 유로, 검출, 제어부 등 각 부분별 성능검사
- 표준물질(S.R.M)에 의한 Calibration 실시
- PM10/PM2.5 측정장비 제로 교정 지원
- 측정자료(Data) 평가 및 오자료 원인분석
- 성능저하 부품의 교체 및 측정기기의 정밀 진단
- 제로에어가스 발생기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연 1회
(고급1,
초급1)
- 기상관측기의 검정(측정소당 4~5종)
3(5)년 1회
② 월간점검
-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측정기기의 가동상태 점검 및 조정 - 주기적 소모품 교체 - 기기고장 예방조치
- 측정자료(Data) 평가
- 시료 채취 및 도입관 Cleaning
- 미세먼지 측정장비 입경분립장치 청소 및 유량 점검
- PM10/PM2.5 등가성 평가 지원
- Zero/Span 교정 등 기타 필요사항
연 11회
(중급1)
③ 주간점검
-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예방점검
- 측정기기의 가동상태 점검 및 조정, 소모품 교체
- 측정소 실내온도, 시료 유량 점검 - 자료 통신상태, UPS 상태 점검
- 측정자료(Data) 평가 등
월 3회
이 상
(초급1)
④ 고장점검
- 고장기기에 대한 응급 조치 후 긴급수리
-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 강구
- 고장 수리 후 반드시 Calibration 실시
- 측정자료(Data) 평가
- 고장이 잦은 측정기 등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제공
고장 시
(중급1)
⑤ 기술교육
- 측정기기의 전반에 대한 이론 실습교육
- 장 소 : 현장 및 쌍방 합의된 장소 - 내 용 : ․기기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 ․측정기기의 Calibration요령
․기타 안전관리 및 측정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연 1회
(고급1)
⑥ 기
타
-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기 이설 및 점검(NRM 비교 포함)
- 유량교정, 누출(leak) 확인, 충돌판 cleaning, 센서 점검 등
- 이동측정차량 이동에 따른 설치 및 철수, 교정·점검 등
- 중금속샘플러 및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유량 교정 및 cleaning
-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측정기술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측정소 확충 등 기타 기술자문 등 요구사항
요구 시
(초급1)
☞ 위 용역관리 업무범위 이외의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모든 종류의 점검 후 대기감시시스템(TMS)에서의 측정자료 정상 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Ⅶ. 입찰 참여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업종코드 3592)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기관-대기분야)(업종코드 5583)으로 등록된 업체
2. 대전광역시 지역 업체
3. 낙찰자의 과업 수행은 계약 당사자에 한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Ⅷ. 용역관련 확인사항
계약 체결 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6)」 별표 5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상기 지침에 따른 장비보유 및 기술인력 목록을 해당 사업부서(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계약 취소될 수 있음.
Ⅸ. 유지관리 과업지시 내용
1. 점검 및 교육
① 연간점검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정도검사 주기에 맞추어“연구원”과 “사업자”가 협의한 기간에 정밀 분해점검(Overhaul Clean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도검사 대상이 아닐 경우 연 1회 서로 협의한 기간에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기상항목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기는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 중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규정한 주기에 맞추어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정은 본 용역의 “사업자”가 아닌 기상청 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이때 받는 검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② 월간점검
측정기기를 월 1회 이상 환경부「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의 대기환경 자동측정기 점검사항[별지 4]에 준하여 측정기기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간점검 시행 월은 제외한다.
오존측정기의 소급성 관리를 위해 3개월에 1회 “연구원” 또는 “사업자”가 자체 보유한 Photometer 포함 교정기를 이용해 오존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한다. 그 외 2개월은 당해 측정소 내 교정기를 농도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교정주기(3개월)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Photometer 포함 교정기를 이용해 교정하여야 한다. 교정 시에는 측정기의 변경된 기울기(Slope)와 절편(Offset)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간점검
측정기기를 월 3회 이상 환경부「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의 대기환경자동측정기 점검사항[별지 4]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소모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점검은 측정소 간의 이동시간, 점검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술자 1인당 1일 4개 측정소까지 점검 가능하다.
④ 고장점검
과업수행 전문인력 기술자들은 인터넷 공개홈페이지, 모바일 웹을 통하여 측정기의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측정기기의 고장 또는 측정자료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연구원”의 요구(전화, 문서 등)에 따라 현장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기간 중에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수리에 착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부대설비 중 UPS 배터리는 5년(60AH, 12V 이상)이 경과되는 해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바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술교육 등
측정기기의 원리․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등 측정소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담당자 변동 등의 사유로 “연구원”이 요구 할 때는 쌍방 합의된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타
미세먼지 시료채취기는 등가성 평가(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 비교, 연구원 자체 평가)를 위해 이설 시에 [별지 3]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담인력 및 수리용 자재 확보
① 점검요원의 자격은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며, “사업자”는 과업수행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점검요원의 불성실 또는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점검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술인력사항 변경 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본 과업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자재(예비 측정기기, 소모품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오존측정기를 교정하기 위해 Photometer를 포함한 교정기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별도 시험검사를 통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SRP(국가 1차 표준기)로부터 소급성이 확보된 장비이어야 한다. 교정용 표준가스는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특별관리가 필요한 벤젠측정기(PID)의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품인 Sample Cylinder, Column, Lamp, PID Detector Head, Precontube Tenax 등 5종은 “연구원”이 구매하여 지급한다.
- 교환주기 3년 : Sample Cylinder, Column, PID Lamp, PID Detector Head
- 교체주기 2년 : Precontube Tenax(시료 농축부)
3. 증명서 발급 및 성능검사
대기환경 측정기기 폐기, 이전 등을 위하여 기존 측정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능검사를 실시 후 처리 방안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성능검사 검사결과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측정기기 등의 불용판정
측정기기가 고장․노후로 인하여 더 이상 정밀도 유지관리가 어려운 측정기기는 불용판정을 위한 성능 검사서와 함께 “연구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가동률 향상
① 대기환경 측정기기는 최적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및 부품교환을 하여야 한다.
② 측정소에 누수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시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은 방수(보수)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기환경측정망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기술적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 측정기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기기 가동률(90% 이하)이 떨어질 때에는 “연구원”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부품파손, 기기수리 등으로 장시간 결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 중인 기기로 대체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관리비용 정산 및 감액
① 유지관리 비용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서(점검일지)
2) 재료비(부속품․소모품 등) 사용 내역서
② 월간점검,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 횟수만큼 각 1회마다 계약금액 범위에서 원가 산출 내역서를 기초로 정산할 때 감액 지급한다.
③ 측정기기의 고장으로 “연구원”의 수리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착수하여야 하며, 지연 착수했을 경우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마다 주간점검 1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가산출 내역서를 기초하여 정산 시 감액 지급한다.
☞ 단, 공휴일 및 “사업자”의 휴무일은 측정소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점검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신규 측정기기가 도입되어 무상하자 보수기간에 있는 장비는 부품 교체 등을 요하는 수리는 제외하나, 장비 설치 및 점검 후 정상가동일부터 일상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전, 단전, 천재지변을 제외한 측정기기의 점검 등의 소홀로 인하여 측정기기 가동 중단되어 월간 유효 가동률이 75%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75% 이하로 저하 되었을 때는 다음 식에 의거 감액 지급한다.
감액금액 = 단위측정기 월별대가×[(100-해당측정기기 가동률)/100]
※ 가동률(%) 산정은 환경부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단, 감액적용은 제조사 부품이 단종, 기타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로 “연구원”과 “사업자”가 합의에 의해 중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측정기기의 반출
측정기기 반출 수리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연구원”의 검토를 받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때에는 관련 측정기기에 대하여 용역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식에 의거 감액 지급한다.
☞ 수리지연 감액금액 산정방법
= 지연 측정기기(항목) × 지연일수 × 직접 인건비 × 0.1
8. 용역관리 감독 및 보안
①“사업자”는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원”은 “사업자”가 본 용역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지시를 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과업수행 중이나,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④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별지 5]를, 완료계 제출 시 보안확약서[별지 6]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연구원”은 “사업자”가 용역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안전관리
① 점검 및 수리 등의 목적으로 대기측정소를 출입할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주의 및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반사고(기기 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등 기타 안전사고) 책임은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구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사업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연구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즉시 보고한다.
ㆍ안전보건관리책임자
출 장 자
사고발견자
ㆍ안전담당자
ㆍ관리책임자
내부
외부
ㆍ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⑤ “사업자”는 과업수행 전 인력운영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등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세우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측정소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을 정기점검(주간·월간·연간) 시 마다 실시하고 [별지 8] 점검결과를 제출하며, “연구원”과 함께 분기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9]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⑦ “사업자”는 유지관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⑧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체결 후 한 달 이내에‘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착용 및 장비를 적법하게 갖추어야 하며, 측정소 점검 후에는 현장 안팎을 항상 청소하고 소모품 및 장비 등 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 현장은 항상 출입자 감시, 사고예방, 화재 및 도난예방, 화기 단속 등의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 비치 등 소화에 필요한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⑪ 가스류를 취급할 시 밸브를 완전히 잠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며, 용기는 가죽 끈이나 체인으로 고정하고, 용기 이동 시에는 이동용 카트를 사용하고 밸브 보호캡을 씌워 이동해야 한다.
⑫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연구원”의 사전 작업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기타“연구원”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1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과업지시자”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12. 기타사항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역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과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측정망 운영과 관련된 환경부 운영지침에 준하여 수행하고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 협의 하에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처리한다.
[별지 1] 유지관리 대상 측정기기 현황
1. 문창동 측정소(중구 보문로20번길 38, 문창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미) Thermo
43i
1대
24. 10
UVF
2) CO
(미) Thermo
48i
〃
24. 10
NDIR
3) NOX
(미) Thermo
42i
〃
24. 10
CLD
4) O3
(미) Thermo
49i
〃
24. 10
UVP
5) Calibrator
(미) Thermo
146i
〃
24. 10
6) PM10
(미) Met-One
BAM1020
〃
24. 10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24. 10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
16. 07
중량법
9)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1. 08
중량법
10) WD. WS, Temp, HUM
(미) RM Young 등
05103 등
4대
24. 10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PM10 HVAS, 냉난방기, UPS 등)
2. 읍내동 측정소(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75, 태아산업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미) Thermo
43i
1대
18. 09
UVF
2) CO
(미) Thermo
48i
〃
18. 09
NDIR
3) NOX
(미) Thermo
42i
〃
18. 09
CLD
4) O3
(미) Thermo
49i
〃
18. 09
UVP
5) Calibrator
(미) Thermo
146i
〃
18. 09
6) PM10
(미) Thermo
5014i
〃
18. 09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16. 05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
16. 07
중량법
9)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1. 08
중량법
10) WD. WS, Temp, HUM, SR
(미) RM Young
05103 등
5대
18. 09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PM10 HVAS, 냉난방기, UPS 등)
3. 도로변(대흥동) 측정소(중구 중앙로 58, 선화센트럴뷰아파트 맞은 편)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0. 09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20. 09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20. 09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20. 09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
〃
20. 09
6) PM10
(미) Met-One
BAM1020
〃
20. 09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17. 04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1대
17. 04
중량법
9)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0. 09
중량법
10) WD. WS, Temp, HUM, SR
(미) MOI
034B 등
5대
20. 09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4. 문평동 측정소(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34, 문평119안전센터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0. 10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20. 10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20. 10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20. 10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
〃
20. 10
6) PM10
(미) Met-One
BAM1020
〃
20. 10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16. 12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1대
16. 12
중량법
9)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0. 10
중량법
10) WD. WS, Temp, HUM, SR
(미) MOI
034B 등
5대
20. 10
11) BTEX 측정기
(네) Syntech
Syntech(PID)
1대
20. 10
12)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5. 성남동 측정소(동구 계족로368번길 70,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1. 08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21. 08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21. 08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21. 08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
〃
21. 08
6) PM10
(미) Met-One
BAM1020
〃
21. 08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21. 08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
15. 08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MOI
020C 등
5대
21. 08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6. 정림동 측정소(서구 정림동로 10, 정림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미) Thermo
43i
1대
26. 07
UVF
2) CO
(미) Thermo
48i
〃
26. 07
NDIR
3) NOX
(미) Thermo
42i
〃
26. 07
CLD
4) O3
(미) Thermo
49i
〃
26. 07
UVP
5) Calibrator
(미) Thermo
146i
〃
26. 07
6) PM10
(미) Met-One
BAM1020
〃
26. 07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26. 07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6. 07
중량법
9)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1. 09
중량법
10) WD, WS, Temp, HUM
(미) RM Young 등
05103 등
4대
26. 07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PM10 HVAS, 냉난방기, UPS 등)
7. 둔산동 측정소(서구 둔산서로 84, 근로자복지회관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미) Thermo
43i
1대
17. 07
UVF
2) CO
(미) Thermo
48i
〃
17. 07
NDIR
3) NOX
(미) Thermo
42i
〃
17. 07
CLD
4) O3
(미) Thermo
49i
〃
17. 07
UVP
5) Calibrator
(미) Thermo
146i
〃
17. 07
6) PM10
(미) Thermo
FH62C14
〃
17. 07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16. 12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
17. 03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Met One
020C 등
5대
17. 07
10) BTEX 측정기
(네) Syntech
Syntech(PID)
1대
20. 09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8. 도로변(월평동) 측정소(서구 월평동 1528-2, 월평자동차종합시장 앞)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미) Thermo
43i
1대
18. 09
UVF
2) CO
(미) Thermo
48i
〃
18. 09
NDIR
3) NOX
(미) Thermo
42i
〃
18. 09
CLD
4) O3
(미) Thermo
49i
〃
18. 09
UVP
5) Calibrator
(미) Thermo
146i
〃
18. 09
6) PM10
(미) Thermo
5014i
〃
18. 09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16. 12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
17. 03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RM Young
05103V 등
5대
18. 09
10) BTEX 측정기
(네) Syntech
Syntech(PID)
1대
21. 08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9. 구성동 측정소(유성구 대학로 407, 보건환경연구원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0. 09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20. 09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20. 09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20. 09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
〃
20. 09
6) PM10
(미) Met-One
BAM1020
〃
20. 09
β-ray
7) PM2.5
(미) Thermo
5014i
〃
17. 03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1대
17. 03
중량법
9)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2대
20.9/21.8
중량법
10) WD. WS, Temp, HUM, SR
(미) MOI
020C 등
5대
20. 09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PM10 HVAS, 냉난방기, UPS 등)
10. 노은동 측정소(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1. 08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21. 08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21. 08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21. 08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
〃
21. 08
6) PM10
(미) Met-One
BAM1020
〃
21. 08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21. 08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독) SVEN LECKEL
SEQ47/50
〃
15. 09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MOI
020C 등
5대
21. 08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1. 상대동 측정소(유성구 도안대로 398, 대전시립박물관 옆)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18.10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18.10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18.10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18.10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M
〃
18.10
6) PM10
(미) Met-One
BAM1020
〃
18.10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18.10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18.10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RM.YOUNG 등
05103V 등
5대
18.10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2. 대성동 측정소(동구 동구청로 36, 대전남부여성가족원 옆)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18.10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18.10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18.10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18.10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M
〃
18.10
6) PM10
(미) Met-One
BAM1020
〃
18.10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18.10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18.10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RM.YOUNG 등
05103V 등
5대
18.10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3. 관평동 측정소(유성구 테크노중앙로 88, 동화울수변근린공원)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미) Thermo
49IQ
1대
20. 10
UVF
2) CO
(미) Thermo
43IQ
〃
20. 10
NDIR
3) NOX
(미) Thermo
48IQ
〃
20. 10
CLD
4) O3
(미) Thermo
42IQ
〃
20. 10
UVP
5) Calibrator
(미) Thermo
146IQ
〃
20. 10
6) PM10
(미) Met-One
BAM1020
〃
20. 10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20. 10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2대
20. 10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미) RM Young 등
05103V
5대
20. 10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4. 도로변(지족동) 측정소(유성구 지족동 881-1, 두루봉근린공원)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4. 12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24. 12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24. 12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24. 12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M
〃
24. 12
6) PM10
(미) Met-One
BAM1020
〃
24. 12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24. 12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4. 12
중량법
9) WD. WS, Temp, HUM
(미) RM.YOUNG 등
05103V 등
4대
24. 12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5. 도로변(비래동) 측정소(대덕구 비래동 111, 비래근린공원)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한) KENTEK
MEZUS 110
1대
25. 12
UVF
2) CO
(한) KENTEK
MEZUS 310
〃
25. 12
NDIR
3) NOX
(한) KENTEK
MEZUS 210
〃
25. 12
CLD
4) O3
(한) KENTEK
MEZUS 410
〃
25. 12
UVP
5) Calibrator
(한) KENTEK
MEZUS 510
〃
25. 12
6) PM10
(미) Met-One
BAM1020
〃
25. 12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25. 12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25. 12
중량법
9) WD. WS, Temp, HUM
(미) RM.YOUNG 등
05103V 등
4대
25. 12
10)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6. 대기환경 이동측정시스템(차량)
측정기명
제작국 및 제작사
모델번호
수량
교체일자
측정방법
1) SO2
(일) HORIBA
APSA-370
1대
21.12
UVF
2) CO
(일) HORIBA
APMA-370
〃
〃
NDIR
3) NOX
(일) HORIBA
APNA-370
〃
〃
CLD
4) O3
(일) HORIBA
APOA-370
〃
〃
UVP
5) Calibrator
(미) SABIO
4010M
〃
〃
6) PM10
(미) Met-One
BAM1020
〃
〃
β-ray
7) PM2.5
(미) Met-One
BAM1020
〃
〃
β-ray
8) PM10/PM2.5 시료채취기
(미) Met-One
E-SEQ-FRM
〃
〃
중량법
9) WD. WS, Temp, HUM, SR
(독)Lufft, (미)Apogee
WS500, SP-110
5대
〃
10) BTEX 측정기
(네)Synspec
GC955-601
1대
〃
PID
11) 기타
∙주변장치(제로에어발생기, 냉난방기, UPS 등)
17. 기상측기 현황
측정소
장비명
제작사(제작국)
모델명
설치일
최근 검정
비고
문창동
(525121)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4.10.
2024.10.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읍내동
(525111)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V
2018.09.
2024.07.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문평동
(525112)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0.09.
2026.08.
2029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SS
성남동
(525162)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1.08.
2024.06.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대흥동
(525151)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0.09.
2026.08.
2029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SS
구성동
(525141)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0.09.
2026.08.
2029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SS
정림동
(525171)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6.07.
2026.06.
2029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둔산동
(525172)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V
2017.07.
2026.08.
2029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00
노은동
(525142)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1.08.
2024.07.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월평동
(525173)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V
2018.09.
2024.05.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대성동
(525162)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V
2018.10.
2024.06.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상대동
(525143)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V
2018.10.
2024.09.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관평동
(525144)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0.10.
2026.08.
2029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지족동
(525145)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4.12.
2024.11.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비래동
(525174)
① WD(풍향계)
RM Young(미국)
05103
2025.12.
2025.12.
2028년
검정
② WS(풍속계)
〃
〃
③ Temp(온도계)
VAISALA(핀)
HMP155
④ Hum(습도계)
〃
〃
이동측정차량
(999929)
① WD(풍향계)
(독)Lufft
WS500
2021.12.
2024.07.
2027년
검정
② WS(풍속계)
(독)Lufft
WS500
③ Temp(온도계)
(독)Lufft
WS500
④ Hum(습도계)
(독)Lufft
WS500
⑤ Solar(일사량계)
Apogee(미국)
SP-110
☞ 정도검사 주기는 3년 (단, SR 점검주기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쌍방 합의하여 실시한다)
[별지 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월간(주간) 점검 일지<hp:tab width="75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인자 :
측정소명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
이상여부
확인
구분
안전점검내용
SO2
NO2
O3
CO
PM-10
PM-2.5
전기누전
누수
GAS상태
방화관리
위험물
시건장치
점검전
정상
이상
점검후
정상
이상
SO2
장비명 :
항목
기준값
상태값
항목
기준값
상태값
항목
기준값
상태값
교체
부품
여부
비고
(특이사항)
RANGE
PRES SAMP FL PMT NORM PMT UV LAMP LAMP RATIO SLR. LGT DRK PMT DRK LMP SLOPE OFFSET HVPS UV STB RECELL TEMP BOX TEMP PMT TEMP
NOx
장비명 :
RANGE
Nox STB SAMP (PRESS) SAMP FLW OZONE FL HVPS PMT NORM PMT PMT TEMP RCELL TEMP BOX TEMP MOLY TEMP RCELL NOX SLOPE NOX OFFS NO SLOPE NO OFFS BLOCK TEMP PREREACT ELETRICAL TEST PTIC TEST
O3
장비명 :
RANGE
STABIL O3 MEAS O3 REF PRES SAMP FL SAMPLE TEMP PHOTO LAMP BOX TEMP SLOPE OFFSET
CO
장비명 :
RANGE
STABIL CO MEAS CO REF MR RATIO PRES SAMP FL AZERO RATIO BENCH TEMP WHEEL TEMP OVEN TEMP PHT DRIVE SLOPE OFFSET
PM-10
장비명 :
QTOT
RH LAST C PRESS LAST M HEATER OFFSET CV Q0 ABS K BKGD MSW SELF TEST LEAK TEST
PM-2.5
장비명 :
QTOT
RH LAST C PRESS LAST M HEATER OFFSET CV Q0 ABS K BKGD MSW SELF TEST LEAK TEST
비고 : 1. 구분은 수시,주간,월간점검으로 표기하되, 점검일자를 동시에 기재 즉 “수시점검(ㅇ월ㅇ일)” 식으로 표기
2. 장비명은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모델명 표기
3. 점검내용, 고장 수리내역 등 점검자 자필로 기재
4. 확인자는 월 1회 이상 점검일지 기재사항을 확인할 것
5.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일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출장복명은 이 일지로 대체한다.
제로에어가스 발생기 점검 및 가동일지
점검자
확인자
◇
측 정 소 :
◇
일
자 :
□
주간점검
□ 월간점검
□ 반기점검
□ 연간점검
구 분
항 목
기 준
점검결과
비고
주간
점검
측정소
① 측정소 주변 환경
-
② 측정소 실내온도
20 ~ 30 ℃
③ 측정소 시건상태
잠김
점검
사항
① SO2, NO, NO2, O3 제로값 확인
1 ppb 이내
② CO 제로값 확인
0.1 ppm 이내
③ 응축수 여부 확인
-
④ 외부 온도 조절기 확인
-
⑤ 외부 압력 조절기 및 압력게이지 확인
-
월간 점검
점검
사항
① 활성탄 교체일 확인
6개월 이내 또는 제조사 권고일
② 퓨라필 교체일 확인
6개월 이내 또는 제조사 권고일
③ CO 스크러버 교체일 확인
1년 이내 또는 제조사 권고일
반기 점검
점검
사항
① 활성탄 교체
-
② 퓨라필 교체
-
③ 기타 스크러버 교체
(Silica-gel, Molecula sieve)
-
④ 스크러버 교체 후 각 항목별 제로값 차이 확인
-
연간점검
점검
사항
① CO 스크러버 교체
-
② CO 스크러버 교체 후 제로값 차이 확인
-
점검 및 가동 사항 세부내역
주요사항
특이사항
대기환경측정망 기상관측장비 점검표
【측정소명 :
】
1. 점검사항
점검부
점검 요소
점검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비 고
(조치사항 등)
관측
환경
환경변화
건물 신축 및 수목 성장에 의한 장애 여부
노장관리
잔디 및 잡초에 의한 관측 저해 여부
센서부
풍향<hp:fwSpace/>․<hp:fwSpace/>풍속센서
외관상태, 베어링 구동상태 점검
온도<hp:fwSpace/>․<hp:fwSpace/>습도센서
센서 청결상태 및 온도값 변화상태 점검
공기순환기 도장 및 고정상태 점검 팬 작동상태 점검(반기별 1회 교체)
기압센서
수감부 이물질 부착상태 점검
데이터 변화상태 점검
강수량센서
우량계 수평 유지상태 점검
내<hp:fwSpace/>․<hp:fwSpace/>외부 청결상태 점검
리드 스위치 접점 작동상태 점검
일사<hp:fwSpace/>․<hp:fwSpace/>자외선센서
청결, 결로 여부 및 수평상태 점검
실리카겔 변화상태 점검
로거부
데이터로거
Keypad 작동상태 점검
자료 표출상태 점검
전원부
배터리
입력전압 측정(13V 내외)
DC
V
AC전원 차단 후 전압 측정(12.5~13V)
DC
V
상용전원
상전 입력 전압 측정(AC 220V 내외)
AC
V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전원공급기
DC 전압 측정 및 기록(5V, 12V, -12V)
V/ V/ V
발열 상태 점검 상전차단 후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부대장비
및 설비
철탑, 지선, 접지 등 부대시설
부대설비 설치, 고정 및 부식상태
-접지저항 측정
(반기별 1회)
각종 선로(데이터, 전원, 통신) 정리 상태
낙뢰
보호
낙뢰보호기
전원용 보호기 접지상태 및 이상유무 점검
데이터용 보호기 접지상태 및 이상유무 점검 특이사항
2. 현지 관측자료
관측요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강수량
기압
일사량
자외선량
관측값
°
m/s
℃
%
mm
hPa
MJ/m2
W/m2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였음.
20 년
월
일
점검시각 :
:
~
: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벤젠 점검 및 가동일지
점검자
확인자
◇
대
상 :
◇
일
자 :
◇
점검자 :
(서명)
□
주간점검
□ 월간점검
□ 분기점검
구분
항목
기준
점검결과
비고
주간
점검
측정소
① 측정소 주변환경
-
② 측정소 실내온도
10℃~25℃
③ 측정소 시건상태
잠김
UPS
① 가동상태
정상
② 전원(INPUT/OUTPUT)
220V ± 10
③ Battery Charging
정상
Generator
① N2 Generator Pressure(tank/out)
-
전처리부
① Trap 흡착온도
30℃±5%
Cycle Time 5분때 온도
② Trap 탈착온도
180℃±5%
Cycle Time 10분때 온도
③ Clomn Flow
-
분석부
① GC Baseline Signal(PID or FID/ECD)
-
② GC Column 분리능
5개 물질
③ GC 운반가스 Pressure
-
④ GC Oven Temp.(PID or FID/ECD)
70℃±5%
데이터
처리부
① PC 시계정확도
±1 min
② PC 사용메모리 및 CPU사용량
80% 미만
③ Sampling 시작시간
10±5min
④ Data 생성 및 전송상태
정상
정도관리
① 표준가스 잔량
5 PSI 이상
② 선형성 평가
R² ≥ 0.98
③ 재현성 평가
< ±20 %
월간점검
① Sampling Line leak Check
정상
② Gas Line Leak Check
정상
③ PC Hard Disk 여유 Memory
500M이상
④ 냉·난방기 공기필터 점검 및 청소
점검 및 가동 사항 세부내역
주 요 사 항
특 이 사 항
고장 점검 일지
측 정 소
점검일자 점검자
내 용
대기환경측정망 측정기의 수시점검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복구일시
년
월
일
시
도착일시
년
월
일
시
장 비 명
결측(고장)원인 및 내용
조 치 내 용 및 결 과
사 진
✥ 부품교체시 사진첨부
[별지 3]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이설·점검일지
제조사
모델명 S/N 이설일자 점검일자 점검자
구
분
기준
확인
결과(적합/부적합)
점
검
내
용
여과지(Filter) 교체
누출(leak) 확인 L/min(기준 < 1.0)
유량시스템 점검
L/min(기준:16.0~17.3)
충돌판 Cleaning(PM10) 충돌판 Cleaning(PM2.5) 온도센서 작동여부 ℃
압력센서 작동여부
mmHg
펌프 작동여부 타이머 설정 여부 이송장치 작동여부
유량
점검
1회 :
L/min /
2회 :
L/min /
3회 :
L/min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교체
부품
내역
[별지 4] 대기환경측정기 등의 점검사항 Ⅰ. 대기환경자동측정기 점검사항 가. 주간 점검사항 - 오존(O3) ∘ 시료 Filter 교체
∘ UV Lamp 감도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압력 및 시료 온도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Offset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농도 확인 - 질소산화물(NOx) ∘ 시료 Filter 교체
∘ Chamber, Converter 및 Cooler 온도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온도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Offset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교정 - 아황산가스(SO2) ∘ 시료 Filter 교체
∘ Chamber 및 시료 온도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UV Lamp 감도 및 PMT 출력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Offset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교정 - 미세먼지(PM-10, PM-2.5)
∘ 시료의 여지, Pump 및 Advance 점검
∘ Beta Count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온도 및 압력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PM-2.5 입경분리장치 청소 ∘ 충돌판 점검 ∘ 측정기 가동상태 확인 - 일산화탄소(CO) ∘ 시료 Filter 교체
∘ Chamber 온도 및 IR Source 감도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온도 및 압력 점검 (장비 사양 참조)
∘ Zero 교정
- 기타(SO2, O3, NOx, CO 공통)
∘ 측정소 내 UPS 출력전압 점검 ∘ 측정소 내 냉난방기 가동여부 점검
∘ 측정소 실내온도 점검(섭씨 18 ~ 30 도)
∘ Sample 시료관 수분상태 점검
∘ Analyzer 시료유량 점검 (각 장비 사양 참조)
∘ 장비 Display와 Data Logger 출력일지 점검
∘ Modem 통신상태 점검
∘ Data Logger 현 시간 일치 여부 점검
∘ 측정소 청결 유지 나. 월간 점검사항 - 오존(O3)
∘ UV Lamp 감도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Zero Scrubber 점검 및 교체
∘ 시료 온도, 압력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Absorption Tube 세척 ∘ Zero 농도 확인
∘ Zero / Span 교정 (1회/ 3개월)
- 질소산화물(NOx)
∘ Chamber, Converter, Cooler 온도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Charcol 점검 및 교체
∘ Converter 효율 점검 및 보상 (장비 사양 참조)
∘ Ozone 발생기 점검 및 Zero / Span 교정
∘ 시료 온도, 압력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채취관 및 도입관 세척 - 아황산가스(SO2)
∘ UV Lamp 감도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Scrubber 점검 및 교체
∘ Dark 전류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온도, 압력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채취관 및 도입관 세척 ∘ Zero / Span 교정 - 미세먼지(PM-10, PM-2.5) ∘ 시료 여지 진행사항 점검
∘ 시료 온도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압력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도입관 세척 ∘ Beta Count 점검 및 조정
∘ Trouble shoot 점검 후 Error 조치
∘ 시료 Pump 점검 ∘ PM-10 입경분리장치 청소 ∘ 누출(leak) 확인 ∘ 단점(one-point) 온도 교정 ∘ 유입구(inlet) 청소 ∘ 유량 시스템 점검 ∘ Inlet 청소 ∘ Error 기록 확인
∘ 필터 챔버(filter chamber) 청소
∘ 노즐(nozzle), 베인(vane) 청소
∘ 내부 외부 데이터로거 확인
∘ Capstan shaft and pinch roller 청소
- 일산화탄소(CO)
∘ IR Source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GFC Wheel 점검 및 조정
∘ 시료 온도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압력 점검 및 조정 (장비 사양 참조)
∘ 시료 채취관 및 도입관 세척 ∘ Zero / Span 교정
- 기타(SO2, O3, NOx, CO 공통)
∘ 측정소 내 UPS 출력전압 점검 ∘ 측정소 내 냉난방기 가동여부 점검
∘ 측정소 실내온도 점검(섭씨 18 ~ 30 도)
∘ Sample 시료관 수분상태 점검
∘ Analyzer 시료유량 점검 (각 장비 사양 참조)
∘ 장비 Display와 Data Logger 출력일지 점검
∘ Modem 통신상태 점검
∘ Data Logger 현 시간 일치 여부 점검
- 기타(벤젠측정기) ∘ 교정가스 정확도 점검(매월) ∘ Zero / Span 교정(분기)
다. 반기 및 연간 점검사항(미세먼지(PM-10, PM-2.5))
- 반기 ∘ 펌프 머플러 교체 및 청소
∘ 스마트 히터(smart heater) 확인(해당모델의 경우)
- 연간 ∘ 압력 확인
∘ Internal debris filter 교체 및 청소
∘ 24시간 이상 제로필터(Zero filter) 테스트
∘ 멤브레인 span foil 확인
∘ Beta detector count rate
Ⅱ. 기상장비 점검사항(주간 및 월간)
- 풍향·풍속계 ∘ 외관 상태, 베어링 구동상태 ∘ 외부 발신기 풍차축 및 풍향축 회전상태 ∘ 내부 풍속 및 풍향기록펜 가동상태 ∘ 기록계 내부 영점 확인 및 조정 - 온도·습도계 ∘ 센서 청결상태 및 팬 작동 상태 점검 ∘ 공기순환기 도장 및 고정상태 점검 ∘ 온도값 변화상태 점검 - 일사량 ∘ 청결, 결로여부 및 수평상태 점검 - 전원부
∘ 전원공급기 발열상태, 누전 및 누수여부 점검
[별지 5-1]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488" leader="0" type="1"/>업 체 명:
(업체대표)
<hp:tab width="1296"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생년월일:
서약집행자<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
<hp:tab width="1296"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생년월일:
[별지 5-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점검,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와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6]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8]
대기측정소 순회점검 일지
측정소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확인자
(서명)
항 목
세 부 항 목
점검결과
외 부
출입문 잠금장치 정상 작동여부
외부 보호휀스 등 설치 상태
측정소 주변 화재, 지반침하, 유실 등 위험요소 점검
측정소 이동로 미끄럼 등 위험요소 점검 시료채취구 및 지붕 안전상태 점검 배수로의 적정 기능유지 여부 출입문, 창문 등 시건여부 위험표시 및 통제구역 표시 여부
내 부
벽면 균열 및 지붕 침하 상태
비상연락망 관리 실태 바닥 및 천장, 벽면 청결 상태 가스 보관 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작동여부 실리카겔, 여지 등 기타 물품 보관여부 보조장비 작동여부
UPS, 차단기 정상작동 및 전기시설 누전여부
냉난방기, 환풍기 등 적정 작동 여부
가스상 장비(SO₂, CO 등) 정상작동 여부
입자상 장비(PM10, PM2.5 등) 정상작동 여부
기상장비 정상작동 여부
작 업 자
복장·보호구의 착용상태
기 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범례 : 양호 ○, 미흡△, 불량×
기타 사항
[별지 9]
대기측정소 합동점검 일지
점검자
(서명)
확인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일 시
20
년
월
일
측정소명
항 목
세 부 항 목
평가결과
외 부
출입문 잠금장치 정상 작동여부
외부 보호휀스 등 설치 상태
측정소 주변 화재, 지반침하, 유실 등 위험요소 점검
측정소 이동로 미끄럼 등 위험요소 점검 시료채취구 및 지붕 안전상태 점검 배수로의 적정 기능유지 여부 출입문, 창문 등 시건여부 위험표시 및 통제구역 표시 여부
내 부
벽면 균열 및 지붕 침하 상태
비상연락망 관리 실태 바닥 및 천장, 벽면 청결 상태 가스 보관 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작동여부 실리카겔, 여지 등 기타 물품 보관여부 보조장비 작동여부
UPS, 차단기 정상작동 및 전기시설 누전여부
냉난방기, 환풍기 등 적정 작동 여부
가스상 장비(SO₂, CO 등) 정상작동 여부
입자상 장비(PM10, PM2.5 등) 정상작동 여부
기상장비 정상작동 여부
작 업 자
복장·보호구의 착용상태
기 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범례 : 양호 ○, 미흡△, 불량×
점 검 결 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타 사항
[별지 10]
안전관리교육일지
<hp:lineBreak/><hp:lineBreak/>작성일자 : 20
.
.
.
작성자 :
결
재
작 성 자
확 인 자
교육
구분
1. 정기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2. 채용시 교육<hp:lineBreak/>4. 특별교육
6. 기타(
)
교육<hp:lineBreak/>인원
구분
인원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hp:lineBreak/>과목
교육내용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일시
교육장소
20
.
.
. 시 ~ 20
.
.
. 시<hp:lineBreak/>총
시간
교 육<hp:lineBreak/>실시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 관리감독자
- 3년 이상 해당작업 근무자
비고
참석자 명단
NO
직 위
성 명
서 명
NO
직 위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별지 11]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세부작업별 :
명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 기록
가능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이행계획
-
-
-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원)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 월별 1회 점검)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작업명 :
①
②
4. 안전점검
5.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연구원 시정사항 조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6. 신호 및 연락 체계
7. 위험물질 및 설비
8.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9.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10.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