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안) 1부.hwp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5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 공사규모 구 분 12BL 15BL 연 면 적 173,775.18㎡ 98,695.29㎡ 공사규모 지하1층 ∼ 지상23층 공동주택(15개동),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지상18층 공동주택(6개동), 부대·복리시설 세 대 수 1,086세대 993세대 건축공사기간 2026.7.15. ~ 2029.9.14. 2026.5.26. ~ 2029.6.25. 전기공사비 160억원 90억원
❍ 과업내용 : 공동주택 2,079세대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
- 상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 추정금액 : 1,888,8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717,100,000원, 부가가치세 171,710,000원
❍ 기초금액 : 1,888,8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65,857,86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2,913,129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방식의 일반경쟁(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PQ심사 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PQ심사는 자기평가서(PQ 엑셀양식)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 불허합니다.
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부산도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G2B 업종코드 : 1108)을 등록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자 또는 또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계열회사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전자제출)
1)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전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9.사용자 매뉴얼참고)
2)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전자제출) : 2026.11.16.(17:00)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전자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첨부파일 7.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 후 제출된 증빙자료가 기 제출된 PQ평가서(엑셀파일)와 입력착오 등으로 인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전자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전자제출)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본도서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가.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비상주감리원 1인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이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주거시설(21)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주거시설(21) 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3.14%)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95%)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마.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15.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14.(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바.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사.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 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대 표 자 : 3.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5.(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PQ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24.(10:00) ~ 2026.11.26.(10: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26.(11:00) 이후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나. 개찰장소 : 부산도시공사 6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금액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점),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
나.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점수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를 뜻함.
2)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낙찰예정자는 추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 후 대금지급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낙찰 후 계약체결시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약정(협력사 약정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문의]
(국민은행)051-811-5214, (부산은행)051-892-3652, (기업은행) 051-816-3303
15.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시 공고된 설계설명서, 과업내용서, 적격심사기준 등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 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사항 : 스마트기술처 (☎051-810-146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51-810-1267)
2026년 11월 4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 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bmc.busan.kr) 청렴신고센터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입찰참가자 부산도시공사 낙찰예정자 부산도시공사 자기평가점수 제출 (전자제출)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 공고문(안) 1부.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5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 공사규모
구 분 12BL 15BL
연 면 적 173,775.18㎡ 98,695.29㎡
지하1층 ∼ 지상23층 지하1층 ∼ 지상18층
공사규모
공동주택(15개동),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6개동), 부대·복리시설
세 대 수 1,086세대 993세대
건축공사기간 2026.7.15. ~ 2029.9.14. 2026.5.26. ~ 2029.6.25.
전기공사비 160억원 90억원
❍ 과업내용 : 공동주택 2,079세대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
- 상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 추정금액 : 1,888,8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717,100,000원, 부가가치세 171,710,000원
❍ 기초금액 : 1,888,8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65,857,86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2,913,129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방식의 일반경쟁(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PQ심사 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 1 -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PQ심사는 자기평가서(PQ 엑셀양식)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
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 불허합니다.
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부산도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G2B 업종코드 : 1108)을 등록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자 또는 또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계열회사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전자제출)
1)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
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전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9.사용자 매
뉴얼참고)
2)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전자제출) : 2026.11.16.(17:00)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전자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첨부파일 7.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 후 제출된 증빙자료가 기 제출된 PQ평가서(엑셀파일)와 입력착오 등
으로 인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 2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전자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전자출력물포함)
(제출방법 : 전자제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본도서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가.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비상주감리원 1인 총 4인에 대
하여 평가합니다.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이 당해 용역
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
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
기기술인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주거시설(21)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주거
시설(21) 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3 -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3.14%)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95%)
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마.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15.입니다.(평
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14.(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
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
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바.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사.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
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합니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
산하여 평가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
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 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
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 4 -
5. 공동도급계약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
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대 표 자 : 3.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
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5.(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
찰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PQ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
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24.(10:00) ~ 2026.11.26.(10: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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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26.(11:00) 이후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나. 개찰장소 : 부산도시공사 6층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
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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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금액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점),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
나.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
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점수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를 뜻함.
2)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점수가 반영되
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예상종합평
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업무를 위하여 자기평가결과 부적격업체 또는 참가자격 미달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
차」에 의거 낙찰예정자는 추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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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
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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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
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 후 대금지급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낙찰 후 계약체결시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약정(협력사
약정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문의]
(국민은행)051-811-5214, (부산은행)051-892-3652, (기업은행) 051-816-3303
15. 기타유의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
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시 공고된 설계설명서, 과업내용서, 적
격심사기준 등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 시간 전까지 등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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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
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인권존
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설계 및 자격에 관한사항 : 스마트기술처 (☎051-810-146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51-810-1267)
2026년 11월 4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 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bmc.busan.kr) 청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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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입찰참가자 부산도시공사 낙찰예정자 부산도시공사
자기평가점수 자기평가점수
제출 ⇒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반영 (개찰) 진위여부 확인
(전자제출)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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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 1부.hwpx =====
과 업 내 용 서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026. 10.
과업내용서 (에코델타시티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과 업 내 용 서
I. 과업개요
1. 용 역 명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 2개 블록(12BL·15BL) 통합감리 대상용역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에코델타시티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다. 공사개요
구 분
12BL
15BL
대지면적
71,851㎡
47,061㎡
연 면 적
173,775.18㎡
98,695.29㎡
건축면적
10,798.23㎡
9,833.03㎡
용 적 률
173.98%
139.67%
건 폐 율
15.03%
20.89%
공사규모
지하1층 ∼ 지상23층
공동주택(15개동),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지상18층
공동주택(6개동), 부대·복리시설
세 대 수
1,086세대
993세대
공사기간
2026.7.15. ~ 2029.9.14.
2026.5.26. ~ 2029.6.25.
※ 상기 내용은 인·허가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감리용역 개요
가. 용역대상 :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일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시공 단계 33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
1)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감리원 배치계획
구 분
계
상 주
비상주
인·월수
96.5 인·월
91.9 인·월
4.6 인·월
투입인원
4명
3명
(특급 1명, 초급 2명)
1명
(고급 1명)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의해 소요인원 산정
※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감리업무 수행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해당용역 계약조건,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본 공사의 설계도서, 본 과업내용서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감리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본 과업내용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가.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우리公社와 감리업자 간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사업협약서, 본 과업내용서, 인·허가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우리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다. 감리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지역주민·관련기관 등 각종 설명회 자료 작성,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작성, 사업에 대한 우리公社 내·외부 감사의 수감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과 구분되어 발주 및 계약되는 건설사업관리단과 과업의 시공단계 전반에 걸쳐 협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公社의 업무를 대행한다.
나. 감리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관련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 관련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公社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3) 감리원은 에코델타시티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업자와 우리公社, 민간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사업협약서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우리公社의 사전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상주감리원이 업무 수행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시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 및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평일 대체휴무 등) 시행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公社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4.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우리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본 용역 입찰참가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 명시된 감리원(상주, 비상주)으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이 아닌 감리원의 실제 배치 시 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 또는 우리公社에서 인정하는 감리원 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배치된 감리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公社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 또는 우리公社에서 인정하는 기술인 범위 내에서 우리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 배치는 추정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 변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감리원 최초 배치 예정일에 실착공이 안될 때, 실제 투입인원수 및 투입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리업자는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즉시 보고·협의 한 후 감리원 배치를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감리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로 한다.
1) 책임감리원(상주) : 특급감리원 이상 2) 보조감리원(상주) : 초급감리원 이상 3) 비상주감리원 : 고급감리원 이상
사.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우리公社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사업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5)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감리원의 교체 요구 시
5. 기술자문
가. 우리公社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방안 또는 특수구조·공법,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우리公社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 등을 운영·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용역의 대가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조정한다.
나.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맞추어 정산함(우리公社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감리비 계상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적용
2) 직접경비 정산 처리기준(公社 기준)
항 목
정산내용
적용기준
증빙자료
현장
주재비
숙식비
임대비
월 세
실비 적용
계약서, 월세입금 확인증
전 세
실비 적용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적용<hp:lineBreak/>※ 전환이율 연4%
관리비
전기,수도 등
실비 적용
관리비 영수증, 관리비 입금확인증
식 대
식 대
25천원 X 근무일수
출근부
교통비
출퇴근
4천원 X 근무일수
출근부
출장비
숙박비
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영수증
일 비
일 비
식 비
식 비
교통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실비 적용
인쇄, 제본 비용 영수증
※ 교통비는 숙소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출퇴근 시에만 지급
※ 현장 주재비는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28.5%, 출장비는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음
다. 본 용역은 1개월 근무일수가 20.3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7. 기성금 지급
가. 용역기성금 지급은 관련법령에 의거 기성 요청 시 지급
8. 감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公社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우리公社는 위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에 따르며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公社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Ⅲ.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1. 행정업무
가.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우리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사업협약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나. 감리원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우리公社가 지정한 사항 4. 현지 여건조사
가. 감리원은 공사 시작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Ⅳ.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1. 일반행정 업무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시 해당 파일을 포함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문서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우리公社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 명일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주·월간작업(금주·월실적 및 내주·월계획)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등을 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보고 등
가.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우리公社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월 1회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公社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우리公社에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우리公社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5.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우리公社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우리公社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6.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公社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7.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민간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우리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9.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민간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가.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公社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11.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관령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민간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관리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 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公社에 실정보고 하고, 우리公社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서류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우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사업협약서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우리公社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민간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우리公社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Ⅴ.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우리公社 및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우리公社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2.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우리公社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우리公社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리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우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우리公社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감리원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샘플세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각종 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본 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부산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에 따라 공사일자별, 공사부위별 사진 및 동영상 기록 및 보존 등 검측자료의 디지털화를 의무 이행하여야 하고 公社에서 안전‧품질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록관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내·외부인사 및 우리公社 관계자 등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 설명은 책임감리원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公社가 요청하는 대내·외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우리公社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손해배상 제도적용 대상용역이며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용역의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 3. 설계설명서 1부.hwp =====
설 계 설 명 서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026. 10.
설계설명서 (에코델타시티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에코델타시티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감리를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에코델타시티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다. 공사개요 구 분 12BL 15BL 연 면 적 173,775.181㎡ 98,695.29㎡ 공사규모 지하1층 ∼ 지상23층 공동주택(1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 지상18층 공동주택(6개동), 부대·복리시설 세 대 수 1,086세대 993세대 공사기간 2026.7.15. ~ 2029.9.14. 2026.5.26. ~ 2029.6.25.
4. 용역대상 :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일체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시공 단계 33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
6. 감리원 배치계획 구 분 계 상 주 비상주 인·월수 96.5 인·월 91.9 인·월 4.6 인·월 투입인원 4명 3명 (특급 1명, 초급 2명) 1명 (고급 1명)
※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7.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낙찰자는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항목을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평점 70점 이상(안전보건수준 B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 준수
다. 평가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배 점 심사항목 배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 4. 감리원배치표 1부.xlsx =====
[시트: 감리 배치 예정표]
A: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계획표
AL:
: 감리원 투입기간
A: 구 분 D: 환산비 E: 투입기간(월) G: 용 역 기 간 AO: 비 고
E: 투입월수 F: 환산적용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T: 14 U: 15 V: 16 W: 17 X: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31 AL: 32 AM: 33 AN: 34
A: 상주
(3) B: 책임 C: 특급감리원 D: 1.15 E: 34 F: 39.10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1 AN: 1
B: 보조 C: 초급감리원 D: 0.80 E: 33 F: 26.40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1
C: 초급감리원 D: 0.80 E: 33 F: 26.40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1
B: 소 계 F: 91.90
A: 비상주
(1) C: 고급감리원 D: 1.00 F: 4.60
A: 합 계 F: 96.50
[시트: 환산비]
A: 노임단가 적용
A: 2025년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임금
A: 전기 B: 구분 C: 일임금액(원) D: 환산비(Si) E: 비고
B: 기술사 C: 461,459 D: 1.48
B: 특급감리원 C: 360,108 D: 1.15
B: 고급감리원 C: 311,965 D: 1.00
B: 중급감리원 C: 300,452 D: 0.96
B: 초급감리원 C: 248,432 D: 0.80
===== 5. 공내역서 1부.xlsx =====
[시트: 1.설정]
C: 용역 조건 설정 및 적용
C: 용 역 명
D: 부산국제아트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L: CM용역 선정 M: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 N: 1
C:
※ 건설사업관리기간(총51개월 기준 / 시공단계 30개월)=기본 및 실시설계단계10+구매조달5+시공단계30+시공후(개관전)6개월 M: 건설사업관리
C: ■ 직접 인건비 산출 조건(기본 및 실시10+구매조달5+시공단계30+시공후6개월=총51개월 기준) L: 저가낙찰 M: 미적용(70%~) N: 1
C: CM용역 선정 E: 공사종류 G: 공사 저가낙찰 여부 M: 적용(65~70%)
C: 건축용도 E: 공사성격 G: BIM 적용여부 M: 적용(60~65%)
C: 건설사업관리 기간 D: 51개월 E: 건축 총공사비 F: 476.62 G: 골조공사비 H: 95억원
M: 적용(55~60%)
C: 공사 기간 D: 30개월 E: 난이도 G: 고급기술자 임금 H: 261,926원 M: 적용(~55%)
C: ※ 건설사업관리 시행(부가세제외) : 건설 총공사비 476.62억(전/통/소 233.05억 제외) / 골조공사비 = 건설 총공사비의 20% 적용함. L: 공사종류 M: 관람집회시설공사(의료시설) N: 1
C: ■ 기타경비 산출 항목 M: 전시시설공사
C: 제경비 D: 110 % E: 기술료 F: 20 % G: 고급노임단가 H: 261,926원 M: 공용청사건설공사
C: 보통인부 일당 D: 99,882원 E: 차량가격 F: 23,000,000원 G: 휘발유 가격 H: 1,400원 M: 공동주택건설공사
L: 건축용도 M: 단순 N: 3
C: ■ 보고서비용 산출 항목 M: 보통
C: 분기보고서 부수 D: 3부 E: 최종보고서 부수 F: 3부 G: 유지관리지침서 부수 H: 3부 M: 복잡
C: 분기보고서 수량 D: 16회 E: 최종보고서 수량 F: 1회 G: 유지관리지침서 수량 H: 1회 L: BIM M: 미적용 N: 1
M: 적용
C: ■ 사업수행능력평가 탈락자 보상비 항목 L: 공사성격 M: 신축 N: 1
C: SOQ 통과점수 D: 85점 E: 평가형태 M: 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C: ※ 건축총공사비 780.64억에서 부가세 10%제외→순공사비 709.67억= 건설(476.62억)+전기(164.57억)+통신(47.90억)+소방(20.58억) M: 순환리모델링
C: ※ 다중이용건축물(5,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에 해당함으로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 설계용역으로 M: 작은공사비 N: 400
C:
기본설계(발주청 필요 인정 경우) 및 실시설계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종전의 설계감리를 의미함)를 하여야 함. M: 큰공사비 N: 500
M: 작은공사비 감리기간 N: 38
M: 큰공사비 감리기간 N: 39
M: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N: 38.7662
M: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N: -0.03156
L: 제안서탈락자 M: 기술제안서 평가 N: 3
M: 기술자평가서 평가
M: 미적용
L: 난이도 M: 적용 N: 1
M: 미적용
[시트: 2.표지]
A: 2017년 C: 담당자 E: 심사자 G: 담당 I: 과장 K: 결
재
2017년
월
일
심
사
2017년
월
일
설
계
2017년
월
일
A: 부산국제아트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B: 설 계 내 역 서
B: ◎ 총 용 역 비 : E: 일금 사십이억백삼십만 원정 (부가세 포함) L: #REF!
[시트: 설계서]
A: 설계일 J: 사장 T: 본부장 X: 전결 AC: 처장 AM: 부장 AW: 심사 BH: 담당
A: .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A: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G: ▣ 용역개요 : O: 공동주택(1,134세대)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H: ▶ 공동주택 1,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용역
G: ▣ 용역기간 : O: 용역착수 후 33개월
G: ▣ 추정금액 : O: #REF! AM: ( AN: #REF! BA: ) BC: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총괄내역서]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총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A + B C: #REF! D: 인∙월 F: #REF!
A: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REF! D: 인∙월 F: #REF! J: #REF!
A: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REF! D: 인∙월 F: #REF! J: #REF!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F: #REF!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F: #REF!
A: 4. 직 접
경 비 B: - C: - F: #REF!
A:
C. 현장주재비 B: A x 15% C: 15% F: #REF!
A:
D. 출장여비 B: B x 10% C: 10% F: #REF!
A:
E. 도서인쇄비 B: 소요비용 C: - F: 976,000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F: #REF! J: #REF!
A: 6. 손해배상보험료 B: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C: 1 D: 식 F: 0
A: 7. 소
계 B: (5+6) C: - F: #REF! G: 천원단위 절사
A: 8. 부 가 가 치 세 B: (7) x 10% C: - F: #REF!
A: 합계 B: (7+8) F: #REF!
[시트: 건축]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건축)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A + B C: 384.10 D: 인∙월 E: #REF! F: #REF!
A: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328.20 D: 인∙월 E: #REF! F: #REF!
A: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55.90 D: 인∙월 E: #REF! F: #REF!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F: #REF!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F: #REF!
A: 4. 직 접
경 비 B: - C: - F: #REF!
A:
C. 현장주재비 B: A x 15% C: 15% F: #REF!
A:
D. 출장여비 B: B x 10% C: 10% F: #REF!
A:
E. 도서인쇄비 B: 소요비용 C: - F: 976,000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F: #REF!
[시트: 설계예산서 갑지]
B:
P: 부산도시공사 설계서 갑지
C: 사장 E: 본부장 G: 처장 H: 전결 I: 부장 K: 심사 M: 담당 O: 설계년월일
O: 2026. 10.
C: 2026년
C: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내역서
E: ⊙ 용역개요 : 공동주택(2,079세대)에 대한 전기공사 책임감리
E: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E: ⊙ 설계금액 : 일금영원정 (₩0)
F: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A + B C: 96.50 D: 인∙월 F: 0
A:
A. 상주감리원 B: 고급 C: 91.90 D: 인∙월 F: 0
A:
B. 비상주감리원 B: 고급 C: 4.60 D: 인∙월 F: 0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F: 0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F: 0
A: 4. 직 접
경 비 F: 0
A:
C. 현장주재비 B: A x 28.5% C: 28.5% F: 0
A:
D. 출장여비 B: B x 10% C: 10% F: 0
A:
E. 도서인쇄비 B: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C: 34 D: 회 F: 0 M: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F: 0
A: 6. 손해배상보험료 B: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C: 1 D: 식 F: 0
A: 7. 소
계 B: (5+6) C: - F: 0 G: 만원단위 절사
A: 8. 부 가 가 치 세 B: (7) x 10% C: - F: 0
A: 합 계 B: (7+8) F: 0
E: 12BL F: - G: 1086
E: 15BL F: - G: 993
F: -
[시트: 통신]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정보통신)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A + B C: #REF! D: 인∙월 E: #REF! F: #REF!
A: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REF! D: 인∙월 E: #REF! F: #REF!
A: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REF! D: 인∙월 E: #REF! F: #REF!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F: #REF!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F: #REF!
A: 4. 직 접
경 비 F: #REF!
A:
C. 현장주재비 B: A x 15% C: 15% F: #REF!
A:
D. 출장여비 B: B x 10% C: 10% F: #REF!
A:
E. 도서인쇄비 B: - C: - F: - M: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F: #REF!
[시트: 소방]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소방)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 접 인 건 비 B: A C: #REF! D: 인∙월 E: #REF! F: #REF!
A: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REF! D: 인∙월 E: #REF! F: #REF!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F: #REF!
A: 3. 기
술
료 B: (1+2) x 20~40% C: 20% F: #REF!
A: 4. 직 접
경 비 C: - F: #REF!
A:
B. 현장주재비 B: A x 15% C: 15% F: #REF!
A:
C. 출장여비 B: - C: . F: -
A:
D. 도서인쇄비 B: - C: - F: - M: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F: #REF!
[시트: 산출근거]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B: 산
출
근
거
[시트: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출근거(총괄)]
A: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산출[총괄]
A: ■ 근거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2021. 7. 14.)]
CC: [단위 :원]
A: 1. 직접인건비 L: : N: #REF!
A:
● 노임단가 : 고급기술인, 1개월 22일 기준, AG: (건축) AK: #REF! AS: (전기) AW: 311,965원 BE: (통신) BI: #REF! BQ: (소방) BU: #REF!
A:
● 산출식
E: • 상주 건설기술인 : V: #REF! AG: * AI: (분야별 노임단가) AW: * AY: 22 BC: 일 BG: = BJ: #REF!
E: • 기술지원 건설기술인 : V: #REF! AG: * AI: (분야별 노임단가) AW: * AY: 22 BC: 일 BG: = BJ: #REF!
A: 2. 제경비 I: : K: #REF!
A:
● 산출식 : 직접인건비의 110%
A:
E: • F: #REF! Q: * U: 110% AA: = AD: #REF!
A: 3. 기술료 I: : K: #REF!
A:
● 산출식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E: • F: ( H: #REF! S: + V: #REF! AG: ) AI: * AL: 20% AQ: = AU: #REF!
A: 4. 직접경비 K: : M: #REF!
B: 4-1 현장주재비
A:
● 산출식 : 상주 건설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5%
A:
E: • F: #REF! Q: * U: 15% AA: = AD: #REF!
B: 4-2 출장여비
A:
● 산출식 : 기술지원 건설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A:
E: • F: #REF! Q: * U: 10% Z: = AC: #REF!
B: 4-3 도서인쇄비
A:
● 월간보고서
E: • 월간보고서 R: 32 V: * X: 18,000 AF: = AH: 576,000
E: • 최종보고서 R: 1회 V: * X: 200,000 AF: = AH: 200,000
E: • 유지관리지침서 R: 1회 V: * X: 200,000 AF: = AH: 200,000
E: 계 AH: 976,000
A:
● 월간보고서
C: 구분 N: 산출근거 AZ: 금액 BI: 비고
C: 인쇄비(흑백) N: 40원/면 * 100면 * 2부 AZ: 8,000
C: 표지/제본 N: 5,000원/권 * 2부 AZ: 10,000
C: 계 AZ: 18,000
A:
● 최종보고서
C: 구분 N: 산출근거 AZ: 금액 BI: 비고
C: 인쇄비(흑백) N: 40원/면 * 500면 * 5부 AZ: 100,000
C: 인쇄비(칼라) N: 300원/면 * 50면 * 5부 AZ: 75,000
C: 표지/제본 N: 5,000원/권 * 5부 AZ: 25,000
C: 계 AZ: 200,000
A:
● 유지관리지침서
C: 구분 N: 산출근거 AZ: 금액 BI: 비고
C: 인쇄비(흑백) N: 40원/면 * 500면 * 5부 AZ: 100,000
C: 인쇄비(칼라) N: 300원/면 * 50면 * 5부 AZ: 75,000
C: 표지/제본 N: 5,000원/권 * 5부 AZ: 25,000
C: 계 AZ: 200,000
[시트: 건설사업관리자 대가(인원)산출]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출[건축,기계,토목,조경]
A: ■ 근거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2021. 7. 14.)]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A:
● 대가산출원칙 :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등 합산)
A:
● 분야별 투입인원수 합산(고급기술인 기준, 1개월 22일 기준)
A:
● 투입인원수 = 기준인원수 * 적용수량 * 보정계수 * 공사난이도(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
● 공사비 : 총 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전기,통신,소방 별도산정)
B: ※ 총예정금액 : 예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 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정공사금액
A:
● 업무분류체계 중 해당단계
B: 구분 C: 공통업무 D: 설계전 E: 기본설계 F: 실시설계 G: 구매조달 H: 시공 I: 시공후
B: 적용여부 C: ○ D: × E: × F: × G: × H: ○ I: ○
A:
● 시공단계의 기술인수는 기술지원기술인수를 포함
B: ▶기술지원기술인 적용비율
B: - 기술지원기술인수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일정비율
B: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
B: - 보통의 공종 15% 적용(공동주택)
A: ■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
A:
● 총공사비
B: 구 분 C: 합 계 D: 건축공사 E: 기계공사 F: 토목공사 G: 조경공사 H: 소 계 I: 전기 J: 통신 K: 소방 L: 소 계
B: 공사비(억원) C: 1,591 D: 939 E: 159 F: 127 G: 80 H: 1,305 I: 159 J: 47 K: 80 L: 286
B: 비율(%) C: 100% D: 59% E: 10% F: 8% G: 5% H: 82% I: 10% J: 3% K: 5% L: 18%
A:
● 적용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기간
B: 구 분 C: 세부항목 E: 적 요 G: 비 고
B: 공사비 C: 총공사비 E: 1,305억원
G: ※ 골조공사비 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C: 골조공사비 비중 E: 379억원
G: 379 H: 1,305억원=
I: 0.2904
B: 건설사업
관리기간 C: 시공단계 D: 공사기간 E: 32개월 F: 704일 G: -
C: 시공후단계 D: 시운전기간 E: 1개월 F: 22일 G: -
C: 합계 E: 33개월 F: 726일 G: -
A: ■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 산정
A:
● 보정계수
B: 분 야 C: 항 목 D: 보정계수값 H: 적 용
B: 건축 C: a.건축용도 D: ①단순공종 : 0.9
②보통공종 : 1.0
③복합공종 : 1.1 H: 1.0
C: b.공사성격 D: ①신축 : 1.0
②전면리모델링 : 1.1
③순환 리모델링 : 1.2 H: 1.0
C: c.BIM적용여부 D: ①미적용 : 1.0
②적용 : 1.0
H: 1.0
A:
● 공사난이도 I: [공사비 단위 : 10억 , 전기.통신.소방 공사비 제외]
B: 구분 C: 난이도산식
B: 시공단계 C: •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5*골조공사비 비중)+0.2
B: (총2,000억 이하) H: 1.351
B: 시공전단계 C: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총공사비)
B: (총2,000억 이하) F: 1.702
B: 시공단계 C: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B: (총2,000억 초과)
B: 비고 C: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C: {(54-33)/54}*0.1= D: 0.0389
C: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E: 54 F: 개월
C: 작은기간 D: 54 E: 작은공사비 F: 1,000
C: 큰기간 D: 54 E: 큰공사비 F: 1,305
C: 직선보간 D: 54
C: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E: 33 F: 개월
A:
[시트: 인월수산출(건기토조)]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투입인원수(건축/기계/토목/조경 분야)
A: □ 기본데이터
A: 보정
계수 B: a.건축용도 C: 1 D: 총공사개월 E: 32 F: 용역개월 H: 33
B: b.공사성격 C: 1 D: 공사일수 E: 704 F: 용역일수 H: 726
B: c.BIM적용여부 C: 1 D: 공사년수 E: 2.67 F: 시공단계 실공사기간
A: 난이도 B: 시공전단계 C: 1.702 D: 기성검사 E: 16 F: 32개월 H: 704일
B: 시공단계 C: 1.351
A: 업무분류체계 E: 적용여부
(감독권한대행) F: 기준인원수
(인・일) G: 적용 수량
단위 I: 산출인원수
(인・일) J: 보정계수 M: 난이도
J: 건축용도 K: 공사성격 L: BIM적용
A: 단계 B: 기본업무 F: 고급 I: 고급 J: a K: b L: c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E: ○ F: 7.00 G: 식 I: 7.0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E: ○ F: 20.50 G: 식 I: 20.50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 F: 27.30 G: 식 I: 27.30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 F: 22.30 G: 식 I: 38.00 M: 1.70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Ⅹ F: 0.30 G: 운영일수 M: 1.70
B: 클레임 사전분석 E: ○ F: 31.00 G: 식 I: 31.00 K: 1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 시공전 단계 E: Ⅹ F: 27.30 G: 식
C: 2) 시공 이후 단계 E: ○ F: 54.60 G: 식 I: 54.60
A: 설계 전
단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E: Ⅹ F: 43.70 G: 식
B: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Ⅹ F: 21.60 G: 식 M: 1.70
B: 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Ⅹ F: 21.30 G: 식 M: 1.70
B: 발주방식 결정 지원 E: Ⅹ F: 31.00 G: 식
B: 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E: Ⅹ F: 18.00 G: 식 J: 1 K: 1 M: 1.70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E: Ⅹ F: 11.40 G: 식
A: 기본
설계
단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Ⅹ F: 17.10 G: 식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Ⅹ F: 8.40 G: 용역개월 J: 1 K: 1 L: 1 M: 1.70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Ⅹ F: 22.50 G: 식 M: 1.70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Ⅹ F: 90.60 G: 식 M: 1.70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E: Ⅹ F: 8.80 G: 용역개월 J: 1 K: 1 L: 1 M: 1.70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Ⅹ F: 3.70 G: 회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Ⅹ F: 6.80 G: 식
B: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E: Ⅹ F: 2.50 G: 회
A: 실시
설계
단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Ⅹ F: 13.90 G: 식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Ⅹ F: 18.40 G: 용역개월 J: 1 K: 1 L: 1 M: 1.70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Ⅹ F: 23.30 G: 식 M: 1.70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Ⅹ F: 123.30 G: 식 M: 1.70
B: 실시설계 용역성과 검토 E: Ⅹ F: 18.90 G: 용역개월 J: 1 K: 1 L: 1 M: 1.70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Ⅹ F: 8.10 G: 회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E: Ⅹ F: 10.20 G: 식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Ⅹ F: 8.30 G: 식
B: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E: Ⅹ F: 6.40 G: 회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E: Ⅹ F: 16.90 G: 식
A: 구매
조달
단계 B: 입찰업무지원 E: Ⅹ F: 37.70 G: 식
B: 계약업무지원 E: Ⅹ F: 27.50 G: 식
B: 지급자재조달지원 E: Ⅹ F: 0.60 G: 공사개월 J: 1 L: 1
A: 시공
단계 B: 공사착수 E: ○ F: 72.70 G: 식 I: 72.70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 F: 2.90 G: 공사
일수 H: 704 I: 2,758.70 J: 1 K: 1 L: 1 M: 1.35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 F: 10.00 G: 공사
개월 H: 32.0 I: 432.40 J: 1 K: 1 M: 1.35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 F: 12.60 G: 공사
개월 H: 32.0 I: 544.80 J: 1 M: 1.35
B: 시공계획검토 E: ○ F: 8.80 G: 공사
개월 H: 32.0 I: 380.50 J: 1 K: 1 L: 1 M: 1.35
B: 기술검토 및 교육 E: ○ F: 10.10 G: 공사
개월 H: 32.0 I: 436.70 J: 1 M: 1.35
B: 공정관리 E: ○ F: 9.00 G: 공사
개월 H: 32.0 I: 389.20 J: 1 K: 1 M: 1.35
B: 안전관리 E: ○ F: 22.00 G: 공사
개월 H: 32.0 I: 951.30 K: 1 M: 1.35
B: 환경관리 E: ○ F: 5.30 G: 공사
개월 H: 32.0 I: 229.20 K: 1 M: 1.35
B: 설계변경 관리 E: ○ F: 7.50 G: 공사
개월 H: 32.0 I: 324.30 L: 1 M: 1.35
B: 기성검사 E: ○ F: 6.60 G: 회 H: 16 I: 105.60
B: 준공검사 E: ○ F: 3.80 G: 식 H: 1 I: 3.80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Ⅹ F: 2.80 G: 공사
개월 H: 32.0 J: 1
B: 하도급적정성검토 E: Ⅹ F: 23.00 G: 공사
년수 H: 2.67 M: 1.35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Ⅹ F: 36.40 G: 회 H: 0 M: 1.35
B: 일반행정업무 E: ○ F: 1.60 G: 용역일수 H: 726 I: 1,569.60 M: 1.35
A: 시공후
단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E: ○ F: 13.60 G: 식 H: 1 I: 13.60 J: 1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 F: 32.60 G: 식 H: 1 I: 32.60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Ⅹ F: 20.80 G: 식 H: 1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 F: 27.20 G: 식 H: 1 I: 27.20
A: 투입인원수
(인·일) B: 시공단계 외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I: 251.80
B: 시공단계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I: 6,969.00 J: (시공단계 인·일수합계 - 기술지원 인·일수)
C: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I: 1,229.80 J: (시공단계 인·일수합계Ⅹ보통공종 15%)
C: 소
계 I: 8,198.80 J: (시공단계 인·일수합계)
B: 합
계 I: 8,450.60
A: 인·월수
변환 B: 시공단계 외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G: (고급기술인 기준) I: 11.40 J: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일수 / 22일)
B: 시공단계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G: (고급기술인 기준) I: 316.80 J: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일수 / 22일)
C: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G: (고급기술인 기준) I: 55.90
B: 합
계 I: 384.10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D: 328.20
A: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D: 55.90
A: 합
계 D: 384.10
[시트: 7.차량운행비]
B: 현지 차량운행비
C: ■ 현지 차량운행비 산출
C:
● 관계법령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2013.01.10)
C:
● 산출 근거
D: ▶ 공사비별 차량 대수
D: 구
분 F: 차량종류 H: 대
수 J: 비
고
D: 공사비 1,000억 미만 F: 승용차 H: 1대
D: 공사비 1,000억 이상 F: 승용차 H: 2대 이상
D: ▶ 적용기준
D:
- 감리기간
: G: 51개월
D:
- 승용차 종류 및 규격
: G: 23,000,000원 I: (소나타 등급 …….<2014.05월 기준>
D:
- 휘발유가격
: G: 1,400원
D:
- 공사비
: G: 477 억원
D:
- 적용대수
: H: 1대
C:
● 월별 단가 산출
D: 구분 E: 단가 G: 산출근거 L: 기본단가 M: 비고
D: 계 E: 승용차 기준 L: 495,356 원
D: 기본단가 E: 23,000,000원 G: x (1,547 x 10^(-7) x (10Hr/5day) x 22day = L: 156,556 원 M: 차량
E: 1,400원 G: x (10리터/day) x 22day = L: 308,000 원 M: 원료
E: 308,000 원 G: x (10%) = L: 30,800 원 M: 잡폼
[시트: 8.운영경비(보조급여+운영비)]
B: 현장 운영경비
C: ■ 보조요원 급여 산출
C:
● 관계법령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2013.01.10)
C:
● 산출 근거
D: ▶ 공사비별 배치인원수
D: 구
분 F: 적
용 H: 인원수 J: 비
고
D: 공사비 1000억 미만 F: 보통인부 H: 1인
D: 공사비 1000억 이상 F: 보통인부 H: 2인이상
D: ▶ 적용 기준
D:
- 건설사업관리 기간 : G: 51개월
D:
- 보통인부 적용 : G: 99,882 원 H: <대한건설협회 2014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D:
- 공사비 : G: 477 억원
D:
- 배치인원적용 : G: 1인
C:
● 월별 단가 산출
D: 구
분 F: 적
용 G: 산출근거 L: 금
액 M: 비
고
D: 기 본 단 가 F: 노무비 G: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L: 3,174,028 원
F: 99,882 원 G: x 22일 x 16/12 + I: 99,882 원 J: x 22일 x 16/12 x 1/12 L: 3,174,028 원
C: ■ 현장사무실 운영비 산출
C: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시트: 10. 기타 직접경비]
B: 기타 직접경비 산출
C: ■ 숙박비
C:
● D: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C: ■ 특수자료비
C:
● D: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C: ■ 시험비 또는 조사비
C:
● D: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출 함
[시트: 12.탈락자 보상비]
B: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탈락자 보상비
C: ■ D: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탈락자 보상비 산출
D: ● 관계법령
D: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8항
D: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9호(2014.05.21)
D: ● 보상기준
D:
▶ 보상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탈락자에 대한보상기준 제 4조에 의한 산식 M: (단, 기술자 평가시 다음 산식의 50% 적용)
E: 예정가격 G:
X
( 0.3%
+ I: 기술점수
- K: 85 L: X 0.3% ) N:
=
보상금액
I: 15
D: ● 보상비 산출
D:
▶ 보상비 산출식
E: #REF! G: X
( 0.3 %
+ I: 85
- K: 85 L: X
0.3 % ) N: #REF!
I: 15
D:
- 예정가격 : F: #REF!
D:
- 기술점수 : F: 85 점
D:
▶ 참여업체수 및 평가방식 반영 H: (미 적 용)
G: #REF! I: x J: 3 개사 L: x M: 0% N: #REF!
D:
▶ 탈락자 보상비 N: #REF!
[시트: 감리원 대가산출]
A: 감리원 대가산출
B: 1. 관련근거
B: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B: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B:
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B: 2. 감리원 배치
B:
가. 상주감리원배치 기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2의2])
C: □ D: 공동주택 : G: 2,079세대 J: (12BL : 1,086세대, 15BL : 993세대)
D:
⇒ E: 책임감리원 1.0인, 보조감리원 2.0인
O: ※ 800세대 이상 시 : 책임 1인, 보조 0.5인
→ 400세대 초과 마다 보조 0.5인 추가 배치
B:
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2항 관련 [별표3])
C: □ 총공사비 : G: 250 J: 억원 L: (12BL : 160억원, 15BL : 90억원)
D:
⇒ E: 책임감리원 : I: 특급감리원
D:
⇒ E: 보조감리원 : I: 초급감리원 이상
B:
다.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및 4항)
C: -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서 당해공사의 전체기간에 배치하며, [별표2의2]에 따른 감리원
C: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5% 적용)
B: 3. 감리원 배치기간 산정
B:
가. 감리원 배치기간
C: □ D: 전기 감리원 배치기간 : J: 34.0개월
C:
- 총 공사기간 33개월 적용 (책임감리원 : 준공 후 1개월 포함 33개월)
C:
- 건축기초터파기 공사기간 감안
B: 4. 감리원 인월수 산출 (비상주감리는 배치시 고급으로 환산)
B: 구
분 H: 등급 J: 인원 M: 배치개월 P: 환산비 V: 인월수 Y: 비고
B: 책임감리원 H: 특급 J: 1.0인 M: 34.0개월 P: 1.15 V: 39.10
B: 보조감리원 H: 초급 J: 2.0인 M: 33.0개월 P: 0.80 V: 52.80
B: 상주감리원 소계 V: 91.90
B: 비상주감리원 H: 고급 J: 감리원의 10% V: 4.60
B: 합 계(상주 + 비상주) V: 96.50
[시트: 인월수산출(통신)]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감리원 대가산출[정보통신]
B: 1. 관련근거
B: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B: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B:
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1.01, 산업통상자원부)
B: 2. 감리원 배치
B:
가. 상주감리원배치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C: □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B:
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C: □ 총공사비 : G: 47 J: 억원
D:
⇒ E: 책임감리원 : I: 고급감리원 이상
D:
⇒ E: 보조감리원 : I: 초급감리원 이상
B:
다.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C: -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서 총 투입인원수의 10%범위 내에서 산정 (10%적용)
B: 3. 감리원 배치기간 산정
B:
가. 감리원 배치기간
C: □
D: 통신 책임감리원 배치기간 : L: 27.0개월 O: (건축감리기간 - 6개월)
C:
- 총공사기간 32개월 적용 (책임감리원 : 준공 후 1개월 포함 33개월)
C:
- 건축기초터파기 공사기간 감안
B: 4. 감리원 인월수 산출
B: 구 분 G: 등급 I: 인원 K: 배치개월 O: 환산비 R: 인월수 U: 비고
B: 책임감리원 G: 고급 I: 1.0인 K: 27.0개월 O: #REF! R: #REF!
B: 보조감리원 G: 초급 I: 1.0인 K: 3.9개월 O: #REF! R: #REF!
B: 상주감리원 소계 R: #REF!
B: 비상주감리원 G: 고급 I: 감리원의 10% R: #REF!
B: 합 계(상주 + 비상주) R: #REF!
[시트: 통신인월수산출서]
A: 감리원(정보통신) 대가산출서
B: □ 투입인원수 산정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B: 항 목 D: 단위 E: 비고 J: 고급 감리원 기준 투입일수
B: 용역명 C: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J: 680
B: 공사비 C: 47 D: 억원 E: 공사비는 십만단위에서 반올림
B: 공사기간 C: 27 D: 개월
B: 세대수 C: 1134 D: 세대
B: 세대수 보정계수(a) C: 1.1(공공)
B: 등급 보정계수(b) C: 1.0(고급)
B: 감리기간 계수(c) C: 0.96 E: 표준공사기간 28개월
B: 정보통신공사 감리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감리 표준품셈 2장 )
B: o 총 투입 감리원수 = 책임감리원(인·일) + 보조감리원(인·일)
B: - 책임감리원 투입인원수(인·일) = [Σ(공사개월단위업무 기준인원수 × 공사개월수) + Σ(식단위업무 기준인원수 × 감리기간 계수(c)] × 기술자등급 계수(b)
B: - 보조감리원 투입인원수(인·일) = [Σ(공사개월단위업무 기준인원수 × 공사개월수) + Σ(식단위업무 기준인원수× 감리기간 계수(c)] × [세대수/(900×세대수 계수(a)) - 1]
B:
→ 세대수가 [900×세대수 계수(a)]보다 작은 경우는 보조감리원 미적용
B: - 소수점 처리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B: 단계 C: 기본업무 D: 단위 E: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F: 적용수량 G: 책임
감리원투입
인원수
(고급) H: 보조
감리원투입
인원수
(초급) I: 세대수
보정계수 K: 등급
보정계수 L: 감리기간
계수
I: (a) K: (b) L: (c)
E: 고급기술자 F: 식/개월/일수 I: 책임 J: 보조
B: 공사착수
단계 C: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D: 식 E: 10.11 F: 1 G: 9.71 H: 1.41 J: 1.1 K: 1.0 L: 0.96
C: 설계도서 검토 D: 공사개월 E: 0.6 F: 27 G: 16.20 H: 2.36 J: 1.1 K: 1.0
B: 공사시공
단계 C: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D: 공사개월 E: 2.62 F: 27 G: 70.74 H: 10.29 J: 1.1 K: 1.0
C: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D: 공사개월 E: 1.28 F: 27 G: 34.56 H: 5.03 J: 1.1 K: 1.0
C: 시공관리 D: 공사개월 E: 0.78 F: 27 G: 21.06 H: 3.06 J: 1.1 K: 1.0
C: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D: 공사개월 E: 0.37 F: 27 G: 9.99 H: 1.45 J: 1.1 K: 1.0
C: 기술검토 및
교육 D: 공사개월 E: 0.69 F: 27 G: 18.63 H: 2.71 J: 1.1 K: 1.0
C: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D: 공사개월 E: 10.92 F: 27 G: 294.84 H: 42.89 J: 1.1 K: 1.0
C: 공정관리 D: 공사개월 E: 1.2 F: 27 G: 32.40 H: 4.71 J: 1.1 K: 1.0
C: 안전/환경관리 D: 공사개월 E: 1.59 F: 27 G: 42.93 H: 6.24 J: 1.1 K: 1.0
B: 설계변경
단계 C: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D: 공사개월 E: 0.63 F: 27 G: 17.01 H: 2.47 J: 1.1 K: 1.0
B: 공사준공
단계 C: 기성검사 D: 식 E: 8.16 F: 1 G: 7.83 H: 1.14 J: 1.1 K: 1.0 L: 0.96
C: 준공검사 D: 식 E: 7.74 F: 1 G: 7.43 H: 1.08 J: 1.1 K: 1.0 L: 0.96
C: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D: 식 E: 7.04 F: 1 G: 6.76 H: 0.98 J: 1.1 K: 1.0 L: 0.96
B: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C: 시설물의 인계·인수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D: 식 E: 4.11 F: 1 G: 3.95 H: 0.57 J: 1.1 K: 1.0 L: 0.96
B: 구분 F: 등급 G: 인원 H: 인월수 I: 환산비 K: 일월수(고급) L: 투입
인원수
(인.월)
B: 책임감리원 투입인원수(인.일) F: 고급 G: 594 H: 27.00 I: #REF! K: #REF!
B: 보조감리원 투입인원수(인.일) F: 초급 G: 86 H: 3.90 I: #REF! K: #REF!
B: 정보통신감리 대가기준 F: 상주감리원(고급) L: #REF!
F: 기술지원감리원(고급) L: #REF!
[시트: 인월수 산출(소방)]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감리원 대가산출[소방]
B: 1. 관련근거
B: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및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B: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기준) 및 시행규칙 제21조
B: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 및 제11조 [별표4]
B: 2. 감리원 배치
B:
가. 상주감리원배치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C:
⇒ D: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상주공사감리 대상
D: □ 지하2층~지상25층, 1,134세대 : 상주공사 감리대상
B:
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C:
⇒ D: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 : 특급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초급) 1명
D: □ 지하2층~지상25층, 1,134세대 : 특급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초급) 1명
B: 3. 감리원 배치기간 산정
B:
가. 감리원 배치기간
C: □
D: 소방 책임감리원 배치기간 : L: 27.0개월 O: (건축감리기간 -6개월)
C:
- 총공사기간 32개월 적용 (책임감리원 : 준공 후 1개월 포함 33개월)
C:
- 건축기초터파기 공사기간 감안
B: 4. 감리원 인월수 산출
B: 구분 G: 등급 J: 인원 N: 배치개월 S: 환산비 V: 인월수 Y: 비 고
B: 책임감리원 G: 특급 J: 1.0인 N: 27.0개월 S: #REF! V: #REF!
B: 보조감리원 G: 초급 J: 1.0인 N: 26.0개월 S: #REF! V: #REF!
B: 상주감리원 합계 V: #REF!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산정용 내역서]
A: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손해배상공제료 산정용 내역서(총괄)
A: ■근거법령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제외
G: [단위 :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L: 인월수(시공단계만)
A: 1. 직 접 인 건 비 B: A + B C: 96.50 D: 인∙월 E: - F: #REF! K: 노임단가*22 L: 상주 M: 기술지원 N: 상주
A:
A.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91.90 D: 인∙월 E: - F: #REF! J: 건축 K: #REF! L: 0.00 M: 55.90 N: #REF!
A:
B.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4.60 D: 인∙월 E: - F: #REF! J: 전기 K: 6,863,230 L: 91.90 M: 4.60 N: 기술지원
A: 2. 제
경
비 B: (1) x 110~120% C: 110% D: 식 E: - F: #REF! J: 통신 K: #REF! L: 0.00 M: #REF! N: #REF!
A: 3. 기
술
비 B: (1+2) x 20~40% C: 20% D: 식 E: - F: #REF! J: 소방 K: #REF! L: 0.00
A: 4. 직 접
경 비 B: - F: #REF! L: 91.90 M: #REF!
A:
C. 현장주재비 B: A x 15% C: 30% D: 식 E: - F: #REF!
A:
D. 출장여비 B: B x 10% C: 10% D: 식 E: - F: #REF! K: 노임단가 L: *22
A:
E. 도서인쇄비 B: 소요비용 C: 1 D: 식 E: - F: 976,000 J: 건축 K: #REF! L: #REF!
A: 5. 순 용 역 금 액 B: 1+2+3+4 C: 1 D: 식 F: #REF! J: 전기 K: 311,965 L: 6,863,230
A: 6. 손해배상보험료 B: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C: 1 D: 식 F: 0 J: 통신 K: #REF! L: #REF!
A: 7. 소
계 B: (6+7) F: #REF! G: 천원단위 절사 J: 소방 K: #REF! L: #REF!
A: 8. 부 가 가 치 세 B: (8) x 10% C: 10% D: 식 F: #REF!
A: 합계 B: (8+9) F: #REF!
[시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산정]
A: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구
분 C: 산 출 근 거 H: 금
액 I: 비
고
A: 용역비
설계금액 H: 0 I: 부가세 제외
A: 예상용역비 C: 낙찰률 79.995% 적용 H: 0
A: 적용요율 C: 건축물등의 전기설비 E: 20억이하 : G: 0.532%
A: 산출금액 C: × 0.532% H: 0
A: 손해배상보험료 C: 산출금액 × 0.566%
A: 부가가치세 C: (산출금액 + 손해배상보험료) × 10%
A: 감리용역대가 H: #REF! I: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산정근거
A: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산출
B: ● 관계법령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2019.12.30.)
C: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A:
▶공제료 산정방법
A:
① 순계약금액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A:
- 순계약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임
A:
- 공제가입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요율(별도요율로 산정,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 설계 및 시공후 단계 해당금액은 제외하여 산정
B: ● 산출조건
B:
▶ 순용역비 산출 D: : E: -
B: 공종 D: 업무분류체계 F: 인·월수
B: 건축,기계,토목,조경 D: 공통업무 H: ▶ 당 해
공 사
기 간 K: : L: 32개월
D: 시공단계 H: ▶ 표 준
공 사
기 간 K: : L: 36개월
B: 전기 D: 시공단계 F: 91.90 H: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K: : L: 0개월
B: 통신 D: 시공단계 P: 0.2
B: 소방 D: 시공단계
B: 합 계 F: 91.90
B: ● 요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산정 M: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N: 0일
B: 용역금액(계약금액) D: 산 정 식 M: 산정금액
B:
5억원이하 D: 0 F: Ⅹ
( G: 0.620% H: +
( I: 0.099% J: Ⅹ
( K: 0 L: /365))) = M: -
B: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D: 0 F: Ⅹ
( G: 0.602% H: +
( I: 0.096% J: Ⅹ
( K: 0 L: /365))) = M: -
B: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D: 0 F: Ⅹ
( G: 0.583% H: +
( I: 0.093% J: Ⅹ
( K: 0 L: /365))) = M: -
B: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D: 0 F: Ⅹ
( G: 0.565% H: +
( I: 0.090% J: Ⅹ
( K: 0 L: /365))) = M: -
B: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D: 0 F: Ⅹ
( G: 0.546% H: +
( I: 0.087% J: Ⅹ
( K: 0 L: /365))) = M: -
B: 50억원 초과 D: - F: Ⅹ
( G: 0.529% H: +
( I: 0.000% J: Ⅹ
( K: 0 L: /365))) = M: -
B: 합
계 M: -
B: ●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B: 공사종류 D: 용역금액(계약금액) N: 표준
공사
기간
(년)
D: 5억원이하 F: 5억원초과
10억이하 H: 10억원초과
20억이하 J: 20억원초과
30억이하 L: 30억원초과
50억이하
D: 기본
요율 E: 가산
요율 F: 기본
요율 G: 가산
요율 H: 기본
요율 I: 가산
요율 J: 기본
요율 K: 가산
요율 L: 기본
요율 M: 가산
요율
B: 공동주택건설공사 D: 0.620% E: 0.099%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0% L: 0.546% M: 0.087% N: 3
B: ※ 구득요율(견적서)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D: 0.529% E: -
[시트: 노임단가 적용]
A: 노임단가 적용
A: 2025년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임금
A: 전기 B: 구분 C: 일임금액(원) D: 환산비 E: 비고
B: 기술사 C: 461,459 D: 1.48
B: 특급감리원 C: 360,108 D: 1.15
B: 고급감리원 C: 311,965 D: 1.00
B: 중급감리원 C: 300,452 D: 0.96
B: 초급감리원 C: 248,432 D: 0.80
[시트: 근거자료]
A: [노임단가] H: [손해배상공제요율]
[시트: 인월수현황(총괄)]
A: 공종별 인월수
B: [공사비 비율] L: (단위 : 백만원)
A: 구분 C: 건축 D: 토목 E: 기계 F: 조경 G: 소계 H: 전기 I: 정보통신 J: 소방 K: 소계 L: 총계
A: 마곡9 B: 공사비 C: 259,585 D: 22,388 E: 37,160 F: 14,588 G: 333,721 H: 30,087 I: 13,192 J: 17,487 K: 60,766 L: 394,487
B: 비율 C: 78% D: 7% E: 11% F: 4% G: 100% H: 50% I: 22% J: 29% K: 100%
B: 총공종별 비율 C: 66% D: 6% E: 9% F: 4% G: 85% H: 8% I: 3% J: 4% K: 15% L: 100%
B: [실배치 공종별 비율] L: (단위 : 원)
B: 구분 C: 건축
(안전포함) D: 토목 E: 기계 F: 조경 G: 소계 H: 전기 I: 정보통신 J: 소방 K: 소계 L: 총계
B: 용역설계금액 C: #REF! G: #REF! H: - I: #REF! J: #REF! K: #REF! L: #REF!
C: #REF! D: #REF! E: #REF! F: #REF!
B: 비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B: 총공종별 비율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상주배치인월수 C: 234.90 D: 23.90 E: 61.40 F: 8.00 G: 328.20 H: 91.90 I: #REF! J: #REF! K: #REF! L: #REF!
B: 건설공종별 비율 C: 71.57% D: 7.28% E: 18.71% F: 2.44% G: 100.00% H: #REF! I: #REF! J: #REF! K: #REF!
=====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hw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026. 10.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적용기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된다.
2. 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참여 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 확인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기평가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 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낙찰예정자의 PQ심사 증빙자료 검증 결과, 평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격처리하며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4. 배점기준
①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PQ평가점수는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PQ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2]에 의한다.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별표 1]에 의한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 타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 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③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④ PQ평가서류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상주감리원을 2이상의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 취소(해지)
⑦ 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의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 이상의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우리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⑧「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별표 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50 [25] (-) (25)
-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별표2]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4] (-) (14)
-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1] (2) (9)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 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 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별표2]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ㆍ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실적 ⑵기술개발 투자실적 ⑶교육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 역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별표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21 22 23 24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ㆍ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ㆍ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 7.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엑셀양식 1부.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작업계획 및 기법]
A:
파. 양식 12[가,감점]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부산도시공사
B: 참 조 : 스마트기술처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B: 입찰공고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26-00-00
B: 입 찰 일 시 : C: 2026-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26.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부산도시공사
A: 참
조 B: : C: 스마트기술처
A: 제
목 B: : C: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A: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A: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공동대표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공사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42.00
C: - 책임감리원 E: [25] F: 19.00
D:
등급 E: [-] F: 적합
D: 경력 및 실적 E: [25] F: 19.00
C: - 보조감리원 E: [14] F: 14.00
D:
등급 E: [-] F: 적합
D: 경력 및 실적 E: [14] F: 14.00
C: - 비상주감리원 E: [11] F: 9.00
D:
등급 E: [2] F: 2.00
D: 경력 및 실적 E: [9]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감리업체 실적 E: [10] F: 6.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H: 만점기재
C: - 작업기법 E: [2] F: 2.00 H: 만점기재
B: 8. 기타(가,감점) E: [ ] F: 0.00
C: - 지역 E: [-] F: - H: 해당없음
C: - 책임감리원 자격증 E: [1] F: 0.00
C: - 부실벌점 E: [-5] F: 0.00 U: #REF!
B: 계 E: 100 F: 88.00 G: 0.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J: 공사종류 K: 구내배전
A: ○ 대상업체 : 업체명 J: 전기공사비 K: 250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경력 H: 평점 계 J: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0년 11개월 G: 19 H: 19
A: 보조감리원1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2년 7개월 G: 14 H: 14
A: 보조감리원2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0년 3개월 G: 14 H: 14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삼 D: 특급 E: 2 F: 9년 5개월 G: 7 H: 9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J: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1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A: 보조감리원2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삼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0 E: 년 F: 11 G: 개월 H: ( I: 3,985 J: 일)
C: 19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1/3/12 J: 4,324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3,459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4,887 O: 3,98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1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1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2 E: 년 F: 7 G: 개월 H: ( I: 4,618 J: 일)
C: 14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5 J: 5,115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4,092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5,674 O: 4,618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2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2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0 E: 년 F: 3 G: 개월 H: ( I: 3,741 J: 일)
C: 14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2 J: 4,019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3,215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4,582 O: 3,74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2 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삼
A: 3. 해당분야 경력 : D: 9 E: 년 F: 5 G: 개월 H: ( I: 3,449 J: 일)
C: 7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경력
인정률 N: 적용률 O: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100% O: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업무시설 L: 공사감리 M: 80% N: 100% O: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주거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20% O: 6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주거시설 L: 시공 M: 80% N: 100% O: 2,923
J: -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J: 1 O: -
A: 계 J: 4,213 O: 3,449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D: 업체명 E: 유사용역 실적 연면적(단위:㎡) G: 지분율 H: 연면적 합산(단위:만㎡) L: 배점 M: 평점 O: 평가
D: 공동대표 E: 147,679 G: 100% H: 14.77 L: [10] M: 6
D: 공동1 P: 적용일 Q: 1/2/23 R: ~ S: 1/1/26
A: 업체명 :
A: 구분 B: 사업명 E: 연면적(㎡)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 연면적
(㎡)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80,000 G: 2/28/22 H: ~ I: 12/24/26 J: 1761 K: 62.24% L: OOOOOOO㈜ M: 주거시설 N: 100% O: 49,789
E: 100% G: 1/2/23 H: ~ I: 1/1/26 J: 1096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1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21 H: ~ I: 1/2/26 J: 1556 K: 70.44% L: OOOOOOOOO M: 업무시설 N: 60% O: 29,583
E: 70% G: 1/2/23 H: ~ I: 1/1/26 J: 1096
B: 소
계 E: 180,000 O: 79,372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 G: 5/5/22 H: ~ I: 1/1/28 J: 2068 K: 53.00% L: OOOOOOO㈜ M: 주거시설 N: 100% O: 52,998
E: 100% G: 1/2/23 H: ~ I: 1/1/26 J: 1096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100,000 G: 11/30/23 H: ~ I: 8/25/29 J: 2096 K: 36.45% L: OOOOOOO㈜ M: 업무시설 N: 60% O: 15,309
E: 70% G: 11/30/23 H: ~ I: 1/1/26 J: 764
B: 소
계 E: 200,000 O: 68,307
A: 합
계 E: 380,000 O: 147,679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6]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감리업체 B: 공동대표 I: 4 J: 4.0
B: 공동1 I: 4 J: 4.0
B: 공동2 I: 4 J: 4.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I: 3 J: 3.0
A: 보조감리원1 B: 홍길일 I: 3 J: 3.0
A: 보조감리원2 B: 홍길이 I: 3 J: 3.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I: 3 J: 3.0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3.14% D: 116%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95%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N: 공고일 O: 1/1/26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2/21
N: 10년 O: 1/2/16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2/06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2/21 F: 1/1/25 G: 100% H: 100% I: 2.0 J: 2.0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1 F: 1/1/24 G: 80% H: 50% I: 1.0 J: 0.4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20 F: 1/1/29 G: 80% H: 100% I: 0.5 J: 0.4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4년도 F: 2023년도 G: 2022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2/23 F: 입찰공고일 : G: 1/1/26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4(A) F: 4(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4(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L: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A: ○ 대상업체 : 업체명 L: 12/15/26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A: 비상주 B: 홍길삼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1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1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작업계획 및 기법
B: 구
분 D: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E: 배점 F: 평점 G: 평가
B: 과업수행계획 D: 우수 E: 3 F: 3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작업기법 D: 우수 E: 2 F: 2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계
A: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A: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A: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 30쪽 이내
[시트: 작업계획및기법각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관리번호 B: : C: 0000000-000
A: 용 역 명 B: : C: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A:
본 업체는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예정자로 재평가 신청 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년 00월 00일
A: 입찰자 C: 상 호 : E: 업체명
C: 주 소 : E: 주소
C: 대표자 : E: 대표자
(인)
A: 부산도시공사 귀하
A: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우선 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트: 양식12]
A: 기타(가, 감점)
A: ○ 용 역 명 : 에코 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
A: 성 명 B: 생년월일 C: 자격증명 D: 자격증번호 E: 취득일 F: 가 점 G: 비 고
A: 첨부 : 1. 자격증 사본
A: 나.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C: 측정기관 D: 부실벌점 E: 부실점수 F: 비 고
A: 공동수급자 B: 공동대표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B: 공동1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B: 공동2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보조감리원1 B: 홍길일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보조감리원2 B: 홍길이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0
A: 계 E: 0.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8.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1부.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2026. 10. 부 산 도 시 공 사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붙임]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마련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B등급(70점) 이상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계약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9.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 1부.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