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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074]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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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논산시 공고 제2026 - 2255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연부액: ‘26년도(200,000천원), ’27년도(500,000천원), ’28년도(500,000천원)

‘29년도(300,000천원)]

<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기준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2026.10.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2026.10.30)」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4) 공동도급 시 사업총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1월 18일(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

5) 제출서류

가) 용역 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나) 자기평가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1부
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자)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카)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별권,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타) 평가자료 전파일 저장 USB 1개(업무여유도 작성파일 포함)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추정가격 10억이상)을 얻은 자를 가격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2026.10.30)」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및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점수를 영(0)점 처리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상실,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우리 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용역예산,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 기타 계약과 관련된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논산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41-746-6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pdf =====
논산시 공고 제2026 - 2255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
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연부액: ‘26년도(200,000천원), ’27년도(500,000천원), ’28년도(500,000천원)
‘29년도(300,000천원)]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
호,2026.10.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
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
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환경영
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해야 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제393호,2026.10.30)」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점수
를 적용하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4) 공동도급 시 사업총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1월 18일(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
5) 제출서류
가) 용역 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나) 자기평가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1부
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자)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카)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별권,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타) 평가자료 전파일 저장 USB 1개(업무여유도 작성파일 포함)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따라 평
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추정가격 10억이상)을 얻은
자를 가격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
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2026.10.30)」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
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결
과에 따라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및 작성순서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환경
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항목
의 점수를 영(0)점 처리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상실, 낙찰 취소, 계약 해
지 등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우리 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바.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
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용역예산,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 기타 계약과 관련된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논산시 건설
과 하천시설팀(☎041-746-6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_(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2026. 11. 논 산 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하는「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 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 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및투자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준공 실적을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입찰 참가 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평가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8. 평가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참고]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라 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 당초 구성원이 받은 평가점수 이상”을 말한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시 홈페이지)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므로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1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참여평가자 경력, 실적, 업무여유도 등 평가 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할 것).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평가자 능력평가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평가자 구성

1) 참여평가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계
총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7
1
3
3

2)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전 문 분 야
총괄 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분야별 평가자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3)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평가자 6인은 전문 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대표사는 총괄평가자를 배치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도급사는 각각 최소한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을 포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균등 배분한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회사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마.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비고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적용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바.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사.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 업무 관련 중 전문 분야가 환경인 경우 : 100%

2) 기타 환경분야 : 60%

아.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인정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사”항 기준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

5) 참여평가자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사)환경영향평가에서 발급하는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 경력은 인정한다.

자.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5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평가<hp:fwSpace/>종류

발주사업<hp:fwSpace/>종류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1.0건
1.0건
0.6건
0.6건
환경영향평가
0.6건
1.0건
0.6건
0.6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건
1.0건
1.0건
0.6건
사후환경영향조사
0.6건
1.0건
0.6건
1.0건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1.0

- 기타 사업 : 0.6

공
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유사사업(100%)
-「하천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타사업(60%)

  • 유사사업 이외의 사업

※ 상기 가), 나)항 적용 하천 사업 환경영향평가 발주 예시

  • 하천 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1건, 하천 외 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
가)항 적용계수①
나)항 적용계수②
적용 건수(①×②)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1.0
1.0
1.0건
하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1.0
0.6건
하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1.0
0.6건
하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1.0
1.0
1.0건
하천사업 외 환경영향평가
1.0
0.6
0.6건
계
3.8건

<hp:fwSpace/>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hp:fwSpace/>라)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과업기간이 총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평가 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총괄 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참여) 평가자의 실적은 해당 전문 분야에 참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차. 업무여유도

1) 참여평가자(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총괄 평가자 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발주 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하며,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시 제외한다.

2) 업무중복내용은 당해평가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1)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PDF파일)

  • 한글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카.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나) 교육시간별 점수

  •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다)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타. 과업의 이해도(前次)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 처리함

파. 민간사업 실적 인정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유사평가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차년도이상 준공실적을 포함))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3)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단,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5)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나. 신용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 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 작성 : 2점/건 감점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hp:tab width="296" leader="0" type="1"/>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4) <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벌점으로 감점(감점의 합이 6점을 초과하는 경우 6점 감점)한다.

5) <hp:tab width="296" leader="0" type="1"/>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실안 개발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나) 등급별 가중치(A)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보고서 0.1

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특허 : 5년<hp:fwSpace/>미만 1.0,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0.8, 10년<hp:fwSpace/>이상 20년<hp:fwSpace/>미만 0.6, 20년<hp:fwSpace/>이상 0
  • 실용신안/연구보고서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0

라) 환경신기술은 설계<hp:fwSpace/>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환경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 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 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특허 등록 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지분율)에 따라 계산

가) 1.5%이상 2.0점, 1.5%미만 1.2%이상 1.8점, 1.2%미만 1%이상 1.6점, 1%미만 0.75%이상 1.4점, 0.75%미만 0.5%이상 1.2점, 0.5%미만 0점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3) 활용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등급별 계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hp:fwSpace/>=<hp:fwSpace/>∑(환경분야 1.0×A×B×C<hp:fwSpace/>)<hp:fwSpac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나)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A)

  • 활용건수 가중치 : 5건이상 100%, 5건미만 ~ 4건이상 90%, 4건미만 ~ 3건이상 80%, 3건미만 ~ 2건이상 70%, 2건미만 ~ 1건이상 60%, 1건미만 0%
  • 활용금액 가중치 : 20억이상 100%, 20억미만 ~ 18억이상 90%, 18억미만 ~ 16억이상 80%, 16억미만 ~ 14억이상 70%, 14억미만 ~ 12억이상 60%, 12억미만 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인정

다) 등급별 계수(B)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라)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5년미만 1.0, 10년미만 0.8,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마)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 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바)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아)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신기술을 보호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자)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 시공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카) 활용실적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일괄 2점 부여)

라. 공동도급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일괄 만점 부여)
  • 제1종업체 ↔ 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나)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다)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1)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 사업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첨부1” 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표[참여 업체수별 평가 등급 배분표]로 상대평가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2) 업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내로 흑색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본 5부(회사명, 책임평가자명 등 일체 표기불가) 총 6부 제출

[ 참여 업체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기술능력(1.2점)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우
미
양
가
1.2
0.96
0.72
0.48
0.24

- 업무관리능력(1.2점)

총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우
미
양
가
1.2
0.96
0.72
0.48
0.24

바. 하도급준수(감점항목)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계 점수 만큼 감점한다.

2)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청년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아. 평가사 고용가점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Ⅴ.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 참여자 능력

<hp:fwSpace/>평가
(1)자격 및 등급

〔14〕

가. 총괄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6
절대평가

다. 분야별 평가자
5
절대평가
(2)경력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평가자
6
절대평가
(3)실적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17〕

가. 총괄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절대평가
(5)교육훈련

〔1.6〕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전 업체 0점처리
〔1〕
전(前)단계 과업 없음
(7)이적계수

2. 환경평가업체

<hp:fwSpace/>능력평가
(1)실적

〔14〕

가. 건수
7
절대평가

나. 금액
7
절대평가
(2)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2

다. 활용실적
2
절대평가
(4)공동도급

〔1〕
절대평가
(5)업체능력평가

〔2.4〕
상대평가
(6)하도급준수

감점사항
(7)청년고용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가점
절대평가
(8)평가사고용가점
금회 미적용
-
미적용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단순사업 기준 적용
※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 단순사업 기준 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단순사업 기준 적용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본 용역의 업무여유도는 2.5억 적용함)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1.6]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본 용역은 전(前) 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과업 이해도는 “0”점 처리함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 단순사업 기준 적용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hp:fwSpace/>1.0×A×B×C<hp:fwSpac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배점한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일괄 만점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
<hp:fwSpace/> 평가
[2.4]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4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hp:lineBreak/>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hp:lineBreak/>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사업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 점(2.4)
지
표
기술능력
(1.2)
업무관리
능력(1.2)
수
1.20
1.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hp:fwSpace/>
<hp:fwSpace/>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hp:fwSpace/>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6
0.9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hp:fwSpace/>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 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hp:fwSpace/> 우수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72
0.7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hp:fwSpace/><hp:fwSpace/>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48
0.4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hp:fwSpace/>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24
0.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 <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10.

논 산 시
(건설과)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임.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한 및 장소 : 용역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전산화(PDF파일 등)하여 USB로 제출)

1) 용역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2) 자기평가서 1부

3)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4)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 도급 시) 1부

5)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원본대조필 날인))

7)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평가 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6부 제출)<hp:lineBreak/>
(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5부(회사명 미표기))

8) 평가자료 전파일 저장 USB 1개(업무여유도 작성파일 포함)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hp:lineBreak/>(※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규
격 : A4 (210mm × 296mm)

◦ 지
질 : 백상지 (80g/㎠)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표
지 : 백색 아트지

◦ 쪽
수 : 제한 없음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반드시 평가서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부본 표기할 것)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 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hp:tab width="472" leader="0" type="1"/>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내 미접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hp:tab width="472" leader="0" type="1"/>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hp:tab width="472" leader="0" type="1"/>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hp:lineBreak/>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hp:tab width="472" leader="0" type="1"/>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hp:tab width="472" leader="0" type="1"/>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작성안내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0. 표지<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양식 1)

1.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24624" leader="3" type="2"/>(양식 2)

1.1 서약서<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양식 3)

1.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hp:tab width="18716" leader="3" type="2"/>(양식 4)

2.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20076" leader="3" type="2"/>(양식 5)

3. 회사의 일반현황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포함)<hp:tab width="6292" leader="3" type="2"/>(양식 6)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현황<hp:tab width="21316" leader="3" type="2"/>(양식 7)

4.2 참여평가자 조직표<hp:tab width="20016" leader="3" type="2"/>(양식 8)

4.3 참여평가자 총괄표<hp:tab width="20016" leader="3" type="2"/>(양식 9)

4.4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hp:tab width="10572" leader="3" type="2"/>(양식 10)

4.5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hp:tab width="15400" leader="3" type="2"/>(양식 11)

4.6 교육이수실적<hp:tab width="22548" leader="3" type="2"/>(양식 12)

4.7 과업의 이해도<hp:tab width="21900" leader="3" type="2"/>(양식 13)

4.8 이적계수<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양식 14)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hp:tab width="14752" leader="3" type="2"/>(양식 15)

5.2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hp:tab width="14104" leader="3" type="2"/>(양식 16)

5.3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20600" leader="3" type="2"/>(양식 17)

5.4 개발실적<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양식 18)

5.5 투자실적<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양식 19)

5.6 활용실적<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양식 20)

5.7 공동도급 현황<hp:tab width="21900" leader="3" type="2"/>(양식 21)

5.8 하도급 준수여부<hp:tab width="20600" leader="3" type="2"/>(양식 22)

5.9 청년고용<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양식 23)

5.10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hp:tab width="15984" leader="3" type="2"/>(양식 24)

6. 자기평가서<hp:tab width="26508" leader="3" type="2"/>(양식 25)
<양식 1>
접수번호

원본, 부본 표기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리번호 : 용 역 명 : 수요기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이메일 :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 ○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2. 수요기관 :
붙 임 :<hp:fwSpace/> 1.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hp:fwSpace/>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hp:fwSpace/>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hp:fwSpace/>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hp:fwSpace/>
<hp:fwSpace/> 5. 인감증명서 1부.
<hp:fwSpace/>
<hp:fwSpace/>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서
약
서

□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당 사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제재 등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자 :
(인)

공동수급자1

주
소 :

상
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자 :
(인)

공동수급자2

주
소 :

상
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양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자 :
(인)

공동수급자1

주
소 :

상
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자 :
(인)

공동수급자2

주
소 :

상
호 :

대 표<hp:fwSpace/><hp:fwSpace/>자 :
(인)

논산시장 귀하

2.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평 가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총 괄

OO분야
책임평가자

OO분야
책임평가자

OO분야
책임평가자

OO분야
참여평가자

OO분야
참여평가자

OO분야
참여평가자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6>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첨부) 1.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hp:fwSpace/>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hp:fwSpace/> 3. 기타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7> - 공문 첨부 참여평가자 현황

□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소속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총괄
평가자

000000-1******

OO분야
책임평가자

OO분야
책임평가자

OO분야
책임평가자

OO분야
참여평가자

OO분야
참여평가자

OO분야
참여평가자

<양식 8>
□ 참여평가자 조직표

사업 총괄평가자 소속 성명

자격사항
환경영향평가사

수질관리분야
책임평가자

분야
책임평가자

분야
책임평가자
자격
및 등급
성 명

자격
및 등급
성 명

자격
및 등급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수질관리분야
참여평가자

분야
참여평가자

분야
참여평가자
자격
및 등급
성 명

자격
및 등급
성 명

자격
및 등급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주) 1. 총괄은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구분 작성
2.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로 한다.
3.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6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함.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4.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도급사는 책임평가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지분율을 적용하여 인원을 배치하되, 소수점이하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분
배치평가자(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산출
방법
7명
대표회사(A사,60%)
B사(30%)
C사(10%)
7명 ×<hp:fwSpace/> 60% = 4.2<hp:lineBreak/>≒ 4명
7 명 × 30% = 2.1 <hp:lineBreak/>≒ 2명
7 명× 10% = 0.7 <hp:lineBreak/>≒ 1명

  • 공동도급사 인원은 최소 배치기준은 1인 이상(2개사 이상일 경우)
  • 공동도급사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모두 해당할 경우 지분율이 높은 순서로 하되, 최소 배치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양식 9>
□ 참여평가자 총괄표
구 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만 세)
회사
직위
전문
분야
(등급)
자격증
환경
분야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총괄평가자
(총괄)

00.00.00
(만 00세)

환경영향평가사
00.00.00
0.0
0.00
분야책임평가자
(1)

분야책임평가자
(2)

분야책임평가자
(3)

분야참여평가자
(1)

분야참여평가자
(2)

분야참여평가자
(3)

※ 작성요령

  • 평가자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경력, 실적은 <양식 7>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의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양식 10>
□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

◦ 이력사항
(참여분야 :
)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전문분야 및 등급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적용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경력
연번
용역명
발주청
평가
구분
전문
분야
참여기간
적용
계수
적용
일수
착수일
준공일
중복제외
시작일
중복제외
종료일
참여
일수

기타

99.01.01.
02.12.31.

0.6 환경 1.0 계

000일
(0.0년)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전문
분야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평가종류
계수
(①)
사업종류
계수
(②)
적용건수
(①×②)
1
예시1) 00하천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11.01.01~
11.12.31
(00일)
11.01.01~
11.12.31
(00일)
1.0
1.0
1.0
2
예시2) 00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12.06.01~
12.12.31
(00일)
12.06.01~
12.12.31
(00일)
0.6
0.6
0.36

계 1.36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hp:fwSpace/><hp:fwSpace/>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기준으로 평가
⑦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양식 11>
□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구분
용
역
명
계약
금액
(전체)
1년이내
잔여
일수
착수일
준공
예정일
총
계약기간(일)
적용
중복
금액
비고
(협의
완료일)
총괄
평가자
(000)

소계 0.00억원

4.0 - 〔4.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분야책임
평가자(1)
(000)

소계 0.00억원

1.75 - 〔1.75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소계 0.00억원

1.75 - 〔1.75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분야참여
평가자(1)
(000)

소계 0.00억원

1.50 - 〔1.5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소계 0.00억원

1.50 - 〔1.5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0

계 점

〈작성요령 등〉
①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 평가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자별 항목에 대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② 계약금액은 공동도급, 과업내용과 상관없이 단일용역 전체금액 적용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차수가 아닌 총괄 준공예정일을 적용
④ 계약서, 협의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⑤ 업무중복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부 제출, PDF파일)
⑥ 각 평가자 점수를 합산한 후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한다.
<양식 12>
□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참여분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0.00.00<hp:fwSpace/>~<hp:fwSpace/> ‘00.00.00 (0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부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hp:fwSpace/>참여기술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 첨부
③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
<양식 13>
□ 과업의 이해도 : 전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처리함
◦ 전차 용역 참여자 현황
용 역 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전차용역
참여자 성명
참여기간
비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나.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다.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 첨부)

<양식 14>
□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입사일-
공고일
이적경과일
이적계수
비 고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명기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5>
□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최근 5년, 유사용역)

  • 총괄표

회사명
수행실적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계 배점

%
%

  • 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
, 지분율
%)
사업명
(사업개요)
용역
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비율
평가
구분
사업
종류
적용
건수
적용
금액
비고

‘00.00.00
~‘00.00.00
(00일,0월)
00

00%
1.0
(환경영향평가)
1.0
(하천)
1.0×00%
=0.0건
00.00×00%
=00.00

‘00.00.00
~‘00.00.00
(00일,0월)
00

00%
0.6
(소규모)
0.6
(기타)
0.36×00%
=0.0건
0.36×00%
=00.00

0.0건
00.0
백만원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을 대행한 경우는 실적 불인정
다. 설계 용역에 포함된 환경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설계용역과 구분 기재
<양식 16>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내용
참여평가자
비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제재명
및 사유

※ 작성요령
가.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평가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평가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양식 17>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회사 구분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 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8>

□ 개발실적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유효기간
적용분야
최 초
출원인
참 여
지분율
환산
건수
비 고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최초<hp:lineBreak/>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2자리<hp:lineBreak/>까지 적용

계

※ 작성요령
①<hp:fwSpace/><hp:fwSpace/>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환경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만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⑥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⑦ 참여지분율은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⑧ 환산건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작성
<양식 19>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A)
건설부문총매출액
(B)
지분율
(C)
투자실적 적용비율
(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
비 고

※ 작성요령
①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②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③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④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⑤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20>
□ 활용실적 (※배점한도 적용)
구분
업체명
명칭
활용실적
경과
기간
비고
건수
금액(천원)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및
실용<hp:lineBreak/>신안

소 계 소 계 계

※ 작성요령
① 환경분야만 작성
②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③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④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⑤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⑥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⑦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양식 21>
□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0.5(일괄 만점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하며, 본 용역은 용역 수행업체 자격요건이 제1종업체로 제한되어 해당없음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업체구분에 대한 증빙자료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22>
□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대표사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공문 등) 제출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 시 인정

<양식 23>
□ 청년고용
구 분
업 체 명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3년)
신규고용율
(%)
대표사

〈작성요령 등〉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24>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설계(공사) 방법(단지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총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주) 1. 용지크기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A3로 작성시에는 2페이지로 인정)

2. 흑백사용을 원칙으로 함(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3. 매수 초과, 칼라 사용, 장식 및 간지 사용시 각 항목당 0.2점씩 감점처리

4. 6부 별도 제출 (단, 5부는 업체명 미표기)

6. 자기평가서

<양식 2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기
평가
산출근거

1.
참여
기술자
능력평가

[100]

(1) 총괄평가자
[11]

(가)등급
3

(나)경력
4

(다)실적
4

(2) 분야별책임평가자
[20]

(가)등급
6

(나)경력
7

(다)실적
7

(3) 분야별참여평가자
[17]

(가)등급
5

(나)경력
6

(다)실적
6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평가자
4

(나)분야별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1.6]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전단계 과업이 없음으로 “0점”처리
2.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나)재정상태 건실도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나)투자실적
2

(다)활용실적
2

(4) 공동도급
[1]

(5) 업체능력평가
[2.4]
(미기재)

(6) 하도급준수
감점

(7) 청년고용
가점

(8) 평가사고용
-

해당사항 없음 “0점”처리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과업지시서(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논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55664"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55225" leader="3" type="1"/>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55873" leader="3" type="1"/>2
3. 과업기간 <hp:tab width="57173" leader="3" type="1"/>2
4. 과업범위<hp:tab width="57821" leader="3" type="1"/>3
5. 용역변경사항<hp:tab width="55221" leader="3" type="1"/>5
6. 성과품 제출<hp:tab width="55873" leader="3" type="1"/>5
7. 예정공정표<hp:tab width="56521" leader="3" type="1"/>6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53664" leader="3" type="1"/>7
1. 전략환경영향평가<hp:tab width="52621" leader="3" type="1"/>8
2. 기후변화영향평가<hp:tab width="52621" leader="3" type="1"/>29
Ⅲ. 보안대책<hp:tab width="55664" leader="3" type="1"/>36
Ⅳ. 기타사항<hp:tab width="55664" leader="3" type="1"/>38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논산<hp:markpenBegin color="#FFFFFF"/>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hp:markpenEnd/>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논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조사・평가・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과업범위
가. 위
치 : 논산시 일원 소하천 121개소(L=168.948km)
나.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시점
종점
시점
종점
강경읍
01-01
대흥천
산양리 55-1
서창리 117
1.779
상월면
05-09
와동천
상도리 443-3
석종리 89
1.209
연무읍
02-01
동산천
동산리 44
죽본리 751-1
3.732
〃
05-10
주내천
석종리 601-5
석종리 51-6
1.346
〃
02-02
소룡천
소룡리 371-1
소룡리 440-1
0.680
〃
05-11
왕우천
지경리 16-8
지경리 248-1
0.502
〃
02-03
양지천
양지리 237
마산리 86
2.385
〃
05-12
쇠정천
대명리 161-71
대명리 231
1.097
〃
02-04
안심천
안심리 28
안심리 1011-16
2.286
〃
05-13
진동천
대명리 12
석종리 58-1
2.679
〃
02-05
모내천
안심리 407-5
토양리 152-1
1.733
〃
05-14
사자천
대명리 산46-1
대명리 660
0.707
〃
02-06
당산천
양지리 332
양지리 225-6
0.923
〃
05-15
큰솔천
대우리 33
대우리 130
0.726
〃
02-07
도장천
고내리 284
고내리 338
1.075
〃
05-16
작은솔천
대우리 140
대우리 130
0.564
〃
02-08
죽평천
죽평리 294-1
금곡리 174-1
1.774
〃
05-17
용동천
상도리 산21-22
석종리 11-3
0.925
〃
02-09
작은용뎅이천
양지리 126
양지리 545-2
1.065
〃
05-18
한천
한천리 11-4
한천리 676-1
1.444
광석면
03-01
지률천
득윤리 415
득윤리 780-1
1.530
〃
05-19
음지뜸천
대명리 산42
대명리 659-2
0.955
〃
03-02
사월천
사월리 91-1
신당리 739-1
3.681
부적면
06-01
삼거천
외성리 423-6
외성리 360-2
1.108
〃
03-03
득윤천
득윤리 30-1
득윤리 469-1
2.055
〃
06-02
감절천
감곡리 60-23
부황리 11-5
3.161
〃
03-04
회촌천
율리 36-4
율리 175-1
1.144
연산면
07-01
청동천
관동리 386
관동리 605-28
1.916
노성면
04-01
압술천
읍내리 169
읍내리 300-5
0.877
〃
07-02
백석천
백석리 48
백석리 526-2
1.766
〃
04-02
가곡천
가곡리 27
가곡리 443-1
1.131
〃
07-03
어은천
어은리 3
어은리 290-1
1.782
〃
04-03
수실천
화곡리 71-1
노티리 10-5
1.449
〃
07-04
무주천
화악리 472
광석리 67-2
1.768
〃
04-04
구암천
구암리 58
노티리 10-5
2.198
〃
07-05
고정천
청동리 418
한전리 238-1
1.097
〃
04-05
용림천
가곡리 130
병사리 129-1
2.812
〃
07-06
표정천
표정리 21-1
표정리 248-2
2.440
〃
04-06
두사천
읍내리 461-1
송당리 353
1.832
〃
07-07
행경천
덕암리 167
덕암리 482-1
1.890
〃
04-07
섬밭천
죽림리 103-2
장구리 400-2
3.109
〃
07-08
고양천
고양리 117
고양리 44-8
0.583
〃
04-08
읍내천
교촌리 32
산성리 243-6
0.970
〃
07-09
신양천
신양리 114-1
신양리 217
1.209
〃
04-09
증골천
가곡리 269-1
가곡리 300-1
0.706
〃
07-10
화악천
화악리 321-2
천호리 402-11
1.192
상월면
05-01
주곡천
주곡리 33
주곡리 163-1
0.856
〃
07-11
은골천
어은리 519
어은리 247
0.597
〃
05-02
학당천
학당리 365-6
학당리 372-1
0.913
〃
07-12
용산천
백석리 124-1
백석리 233-2
0.585
〃
05-03
상도1천
상도리 2-7
상도리 391
0.632
〃
07-13
참샘천
덕암리 254
덕암리 407
1.060
〃
05-04
석종천
석종리 182
석종리 108-2
1.288
〃
07-14
장전천
덕암리 8
장전리 714-22
2.607
〃
05-05
상도2천
상도리 22-65
석종리 15-1
1.718
〃
07-15
행교천
관동리 442
관동리 605-11
0.675
〃
05-06
통뫼천
신충리 479-1
신충리 98-4
0.786
〃
07-16
송정천
송정리 464
송정리 395
1.242
〃
05-07
산성천
산성리 305-3
산성리 190-13
1.100
〃
07-17
거정천
고정리 28-10
한전리 155-1
3.085
〃
05-08
수정천
상도리 214-1
상도리 111-4
0.919
〃
07-18
흔들천
백석리 184
백석리 233-2
0.680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연산면
07-19
신암천
신암리 4-2
신암리 146
0.760
양촌면
09-10
채광천
채광리 271-1
채광리 407-3
1,207
벌곡면
08-01
덕목천
덕목리 244-1
덕목리 5-1
1.805
〃
09-11
벌뜸천
임화리 11-1
양촌리 454-14
4,200
〃
08-02
구고운천
양산리 427
양산리 369-1
2.046
〃
09-12
임화천
임화리 179
양촌리 334-4
1,334
〃
08-03
조령천
신양리 630-3
신양리 588-1
1.024
〃
09-13
절골천
중산리 10-3
중산리 837
2,678
〃
08-04
창들천
신양리 319
신양리 141-1
1.057
〃
09-14
오미천
오산리 94-2
오산리 390
2,542
〃
08-05
오실천
대덕리 41
대덕리 344
1.166
〃
09-15
채동천
채광리 산29-2
채광리 411-1
2,223
〃
08-06
조동천
조동리 63
조동리 3
1.323
〃
09-16
울바위천
명암리 279
명암리 201
1,545
〃
08-07
배티천
검천리 386
검천리 174-2
1.633
〃
09-17
승적골천
산직리 391
산직리 454
1,027
〃
08-08
오작천
검천리 405
검천리 133-1
3.327
〃
09-18
장골천
산직리 67-2
산직리 604
1,784
〃
08-09
덕곡천
덕곡리 524
덕곡리 253
2.809
〃
09-19
배제골천
임화리 885-1
임화리 135
1,659
〃
08-10
수락천
수락리 238
덕곡리 162-1
2.558
〃
09-20
계동천
임화리 346-5
임화리 1048-1
2,274
〃
08-11
덕실천
덕곡리 39
덕곡리 152-8
1.069
〃
09-21
쇠목천
중산리 산111-2
중산리 347
4,443
〃
08-12
사정천
사정리 232
사정리 426
0.996
〃
09-22
안골천
오산리 1
오산리 197-1
1,007
〃
08-13
소옥골천
도산리 257-1
도산리 328
0.903
〃
09-23
섭적골천
반암리 43-3
반암리 406-13
1,551
〃
08-14
보름치천
만곡리 375-2
만목리 408
0.903
〃
09-24
오작실천
반암리 430
반암리 146
551
〃
08-15
만목천
만목리 315-3
어곡리 516
1.683
가야곡면
10-01
가정천
양촌리 506-4
중산리 692-2
4,568
〃
08-16
독방골천
만목리 136
어곡리 516
1.836
〃
10-02
삼전천
삼전리 201-2
삼전리 333
2,920
〃
08-17
대목천
한삼천리 394-3
한삼천리 324-1
1.788
〃
10-03
육곡천
육곡리 19-7
육곡리 337-4
5,728
〃
08-18
영주사천
덕곡리 500
덕곡리 476-2
0.663
〃
10-04
용댕천
등리 379-2
등리 1-2
2,643
〃
08-19
솔골천
어곡리 97
어곡리 132
0.749
〃
10-05
두월천
두월리 517
두월리 573-6
1,807
〃
08-20
무수골천
수락리 58
수락리 370
1.008
〃
10-06
평촌천
목곡리 236-1
산노리 415-5
6,707
〃
08-21
상벌곡천
수락리 산39
수락리 265
0.641
〃
10-07
고당천
등리 566-10
종연리 59-2
1,278
양촌면
09-01
백촌천
임화리 630-1
임화리 504
1.728
〃
10-08
말목천
삼전리 847
삼전리 333
934
〃
09-02
개설천
남산리 233-3
남산리 92
2.273
〃
10-09
증토천
삼전리 680
삼전리 606-1
1,980
〃
09-03
버팽이천
오산리 산2-3
오산리 385-2
1.982
은진면
11-01
부수골천
시묘리 399-3
시묘리 645-2
1,676
〃
09-04
사기천
신기리 25-2
신기리 183
1.524
〃
11-02
황골천
시묘리 140
시묘리 718-1
2,264
〃
09-05
고산천
임화리 731
임화리 687
0.828
채운면
12-01
용화천
용화리 474-4
용화리 479-1
4,961
〃
09-06
중산천
중산리 417
중산리 347
1.129
동지역
13-01
중교천
대교동 238-7
대교동 206-4
3,844
〃
09-07
반곡천
반곡리 59-2
반곡리 257
1.895

〃
09-08
모촌천
모촌리 133
모촌리 76-1
1.017

〃
09-09
반암천
반암리 229
반암리 94-2
1.788

5. 용역변경사항
가.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라. 측정・분석・조사 및 자문비 등 직접경비 및 직접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6. 성과품 제출
가. 평가준비서 20부(PDF 전환 USB 1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0부, 본안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USB 1식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30부, 본안 30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USB 1식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7.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공 정 계 획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1. 과업개요 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2.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3. 기초 현황조사<hp:lineBreak/>(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hp:lineBreak/>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5.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hp:lineBreak/>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제출

7. 관계기관 협의

Ⅱ. 과업지시서
Ⅱ. 과업지시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 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일반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3]과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대안 검토
  •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4]와 같다.

  • 요약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3) 의견수렴
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로부터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약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지역 개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화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다)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확정

  • 계획 수립 시 초기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계획하천의 환경 현황 기술
(3)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계획시행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수질 및 저질 분석 항목 : 기후에너지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계획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 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다)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작성한다.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장래 개수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라)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필요 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평가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 평가
  • 계획하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점, 면, 이동오염원) 현황조사 및 평가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하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영향예측모델은 본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 대기질 확산예측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등의 각종 입력자료 산출 및 제시

(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 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별 1지점, 3회 조사 실시
  • 측정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유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량(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총질소(T-N), 총인(T-P),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6가크롬(Cr6+),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량(TOC)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hp:fwSpace/>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적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 하천의 저질조사
  •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별 1지점, 3회 조사 실시
  • 측정항목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구리(Cu), 납(Pb), 카드뮴(Cd), 크롬(Cr), 비소(As), 아연(Zn), 알루미늄(Al)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적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토양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사업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다) 지형・지질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저감대책

(5)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①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생태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②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③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
  • 조사항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조사방법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

  • 계획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

(6)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②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③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나) 소음・진동
①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②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③ 현황조사는 우선적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자료 및 주변 개발계획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경관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②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③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④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⑥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⑦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7)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지역주민 공람기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직원의 현지출장 설명
  • 설명회 개최 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발주처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9)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협조사항
(가) 과업 착수 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사와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환경질측정, 동식물상)의 각종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소하천종합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 생태계조사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필요한 자료

(라) 자문 및 심의 시 협조사항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평가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4)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후변화 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각종지침(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항목 범위 등을 기재하고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내용을 수록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등 본 사업계획과 관련 계획의 적정성을 수록하며,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며,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수록하며, 기후위기 적응 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며, 적응 전략을 수립한다.

4) 종합평가 및 결론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다.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실시 근거 규정을 기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인지 확인하고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기상현황 분석

• 기상청 기상연보 활용 • 평가 시점 기준 과거 30년 자료 분석

  • 기온, 강수량,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강수일수, 폭풍일수 등을 조사하고 각각에 대한 경향을 분석
  • 기상전망 분석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미래 기후전망 자료를 활용
  •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 자료 분석

  •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일최고기온(연최대), 한파일수, 결빙일수 등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경향 분석

다) 평가항목 범위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심의의견 및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에 관한 상세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협의회 심의내용을 활용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협의회 심의결과(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요지, 검토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작성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요지,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 사유 등을 작성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당해 계획의 내용과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국가 감축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제시
  •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
  • 감축 전략 수립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
  • 감축 전랴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 시점을 제시하며,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 전략 및 감축 목표를 설정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하며,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미래)간의 정합성을 유지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당해 계획의 내용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국가 적응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기후위기 적응 요인 영향 분석

  •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을 확인하며, 이 경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
  •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 기후위기 적응 요인 대응전략 수립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수립

  •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 전략을 마련

4)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라. 성과품 제출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3)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Ⅲ. 보안대책
Ⅲ. 보안대책

가.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라.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바.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사.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타사항
Ⅳ.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사.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아. 납품된 성과품이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재대행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카.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관련하여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이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과업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사에 환경・생태조사 결과와 과업성과 등 필요할 경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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