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용역).hwp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7–05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495,000,000원(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5. ~ 2026. 11. 26.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5.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1. 26.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발주담당자 김재인 ☎ 02-6353-032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35, 서울잇다플레이스 2층 2호)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必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기타 서류) 1부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제출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제안서 사본(평가위원용) 10부
③ 발표자료 원본 1부 및 사본 10부(필요시)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할 수 있음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이 저장된 USB 1매
다. 사업능력평가자료 ①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②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③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⑤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1부 ⑥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1부
⑦ 유사 사업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각 1부
⑧ 유사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각 1부 ⑨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1부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⑪ 서울 관내 소재 관제센터 증빙서류 1부 ⑫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산출내역서(세부 편성내역)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고립예방센터 스마트복지팀 김재인 주임(☎ 02-6353-0323,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입찰공고문(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용역).pdf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7–05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495,000,000원(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
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
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
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5. ~ 2026. 11. 26.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5.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
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2 -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1. 26.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발주담당자 김재인 ☎ 02-6353-032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35, 서울잇다플레이스 2층 2호)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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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必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기타 서류) 1부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제출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제안서 사본(평가위원용) 10부
③ 발표자료 원본 1부 및 사본 10부(필요시)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할 수 있음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이 저장된 USB 1매
다. 사업능력평가자료
①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②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③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⑤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1부
⑥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1부
⑦ 유사 사업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각 1부
⑧ 유사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각 1부
⑨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1부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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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서울 관내 소재 관제센터 증빙서류 1부
⑫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산출내역서(세부 편성내역)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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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
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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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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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
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고립예방센터 스마트복지팀 김재인 주임(☎ 02-6353-0323,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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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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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안요청서(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 2026. 11.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
Ⅰ. 사업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의 건으로 진행 됨
< 주
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9장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 직후 관제센터 운영 준비 (근무환경 조성, 관제직원 교육, 보안 및 녹취시스템 마련 등)
※ 필요 시 재단 계약담당자의 협의를 통해 과업수행기간 일부 조정 가능
3. 과업대상 : 서울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가구
○ 스마트플러그(IoT) 야간·휴일 관제 및 출동 동의가구
○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야간·휴일 관제 및 출동 동의가구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야간·휴일 관제 및 출동 동의가구
○ 기타 스마트돌봄서비스 관제 · 출동 동의가구
※ 시·구·동 수요조사, 실태조사, 관계기관 요청·협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상기 과업대상 및 위기신호 발생 건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발주처에서 변경계약(내용 또는 금액)을 체결할 수 있음
※ 과업대상 및 위기신호 발생 건수 등이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음(타서비스 관제·출동 또는 통계분석 등)
4. 용 역 비 : 금 495,000천원(금사억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5. 주요 내용 (세부사항은‘제안요청 내용’참고)
○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대상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 및 출동 운영
○ 평일야간(18:00~익일 09:00), 휴일(00:00~24:00) 운영
○ 관제상황에 따라서 현장출동서비스 진행. 상황에 따라 112, 119센터 등 관련기관 신고 후 사후보고 처리
○ 위기신호 발생에 따른 확인 및 조치사항은 관제센터 요원이 직접 조치하고, 특이사항은 발주처에 보고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안부 미확인자, 특이사항 등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에 별도 공유
○ 관제센터 업무 공간 및 환경 구축(전화확인을 위한 관제요원 근무 공간)
○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안, 녹취 등)
○ 관제요원 인력 운영 및 관리 등
○ 관제 및 출동 품질 제고를 위한 내부평가, 비상상황 대응방안 마련 등
○ 관제 및 출동에 대한 결과보고(일, 주, 월별 실적 및 종합결과)
구 분 세부내용 관 제
- 시스템·솔루션·기기 등에서 생성·수집되는 각종 이상 신호, 이용 패턴, 미수신 및 부재 데이터 등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단계별로 종합 모니터링·검증하고, 위기 상황 및 특이사항을 감지·확인·조치·관리 및 통제하는 행위
※ (예)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AI안부확인서비스 등에서 이상상황을 모니터링, 감지, 조치함
출 동
- 관제과정에서 위험·비상·특이상황 감지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관기관(112,119 등)에 협조요청 등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함
- 위기상황 및 특이사항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 및 조치를 진행함
※ (예)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AI안부확인서비스 등에서 이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함
< 스마트플러그 관제화면 >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관제화면 >
6. 서비스별 내용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 내용’참고)
○ 관제출동의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음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음)
위기상황 발생 ➠ 안부전화 등 ➠ 현장출동 ➠ 후속조치 PC, 앱(App) 등 관제센터 관제센터 관제센터·재단
특정 영역에서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생
위기신호 발생
콜봇→전화→문자·카카오톡→비상연락 순으로 안부확인
안부전화 (미확인 시) 현장출동을 통해 안부확인 현장출동 위험가구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조치를 진행 후속조치
○ 서비스별 관제 및 출동 현황은 아래와 같음 (26년 9월말 기준)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관제기간 관제대상 가구 자치구 스마트플러그 (IoT)
전력/조도 변화량이 없을 경우 알람이 발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평일야간(18~익일09시) 휴일(00~24시) 2,922가구 21개구 똑똑안부확인서비스
통화수발신, IoT센서 감지가 안되며
자동콜 미수신할 경우 알람이 발생
휴일(00~24시) 2,906가구 5개구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통신데이터 및 가구전력 패턴 이상신호 시 알람이 발생
평일야간(18~익일09시) 휴일(00~24시) 1,731가구 8개구
※ 서비스는 자치구가 선택하므로 2027년도 자치구 수, 가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참고) 2026년 1~12월 위기신호 발생 예상건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위기신호 조치 (건) 현장출동(건) 개문(건) 스마트플러그(IoT) 33,626 건 150 건 15 건 똑똑안부확인서비스 3,197 건 100 건 9 건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7,815 건 60 건 6 건 계 44,638 건 310 건 30 건
※ 위기신호 : 콜봇/전화/문자/메신저/출동 등으로 안부 확인 시도한 총 건수 (미수신, 수신차단, 부재 등도 포함)
※ 현장출동 : 콜봇/전화/문자/메신저로 안부확인이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건
※ 개
문 : 112, 119가 출동하여 개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 건
※ 2026년 1~9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12개월치를 예상한 건수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매년 자치구별 운영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 ’27년도 각 서비스별 건수, 총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7.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목적
○ 서울시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고독사 등 위험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공무원 업무공백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촘촘한 돌봄 안정망 확보가 필요함. 위기신호 관제와 출동 등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관제·출동센터 운영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에 대한 관제 및 출동은 서울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안정망을 강화하고자 관제출동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일야간, 휴일 시간대 관제와 출동서비스를 진행함
2. 과업 세부 내용 □ 개요
○ 운영기간: 2027.1.1. ~ 2027.12.31.(12개월)
※ 계약 직후 관제센터 운영 전 근무환경조성, 관제시스템 구축(보안 및 녹취 등),
관제 및 출동직원 교육(사업 개시일정 등 기한 고려한 일정으로 관제센터 운영기간은 12개월이며, ’27.1.1부터 관제 개시 예정)
○ 운영시간: 평일 야간 18:00~ 익일 09:00, 휴일 00:00~24:00
- 평일·휴일운영 원칙이며,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과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
※ 운영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
- 관리직원 : 관제센터 운영 총괄 관리 1명 내외
- 전일 안부 미확인 건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발주처, 자치구, 동주민센터) 소통, 유관기관 업무협의, 관제·출동 직원 관리, 등을 위해 평일주간(09~18시)에 관리직원을 두어야함
- 관제·출동 직원 : 10명 내외 ※본 용역 전담인력으로 운영할 것
- 원활한 위기신호 관제 및 출동을 위해 동시간대 근무자 수는 최소 2명 운영
- 위기신호 및 출동 발생 건수, 예산상황에 따라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위기신호 확인 100% 유지 必
○ 사업범위 ➊ 관련 시스템 구축 ➋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 ➌ 관제 및 출동 인력 관리 및 운영 ➍ 관제 및 출동 업무수행 ➎ 개문에 대한 손실보전 및 안전관리 ➏ 운영 업무 보고 (일별, 주별, 월별)
➐ 관제품질 제고를 위한 관제출동 운영 평가 등
※ 상기 최소한의 기본사항 외 추천 사항은 제안서 상 기술하여 협상 시 조정
※ 일정(안) 및 월별 운영규모 예시 (구체적인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업무조정
- 서울시·자치구 등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관제출동 대상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음
- 위기신호 데이터 분석결과, 조치건수가 부족한 경우 등 제반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대상을 추가할 수 있음
□ 상세 내용
➊ 관련 시스템 구축(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 불가 시, 활용가능한 시스템 임대(대여) 운영 가능)
- 녹취기 등 기본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확보
※ 발주처에서 녹취본 요청 시 즉시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관리·구비
- 콜봇 발송시스템 구축
※ 위기신호 발생 시 자동으로 AI가 전화 발신하여 안부를 확인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발주처에서 발신번호, 레터링 등에 대해서 지정 요청할 수 있음
※ 콜봇 운영내용,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운영함
- 메신저(카카오톡 등) 안부확인을 위한 전용계정 및 운영환경 확보
※ 위기신호 발생 시 업무용 단말기 수동발송 등 개별 메신저 안부확인 수행함
※ 카카오톡 활용방식,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운영함
- 통합 보안장비 및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 정보보안 설비 구축
➋ 관제센터 업무 공간 및 환경 구축
- 취약계층 위험상황 대응체계의 통합적·효율적 대응 및 관내 관계기관 (서울시, 자치구, 112/119 등)과 신속한 공조를 위해, 계약 체결 후 관제 개시일(예정일 2027.1.1.) 전까지 서울시 내에 관제센터 전용 사무실을 최소 1개 마련·운영해야하며, 평일야간 및 휴일에 현장출동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야함 (※이미 서울 관내에 관제센터 보유한 업체는 입찰참가 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고, 미보유 업체는 낙찰 이후 ‘관제센터 설치 ·운영 확약서’을 제출함. 보유여부는 평가 상 가점·감점 요소로 반영되지 않음. 법인 본점 소재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인정하며, 관제센터는 서울 관내 지사 영업소 임차사무실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함. 착수 시 관제센터 임대·소유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제출해야하며,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해지 대상이 됨)
- 비상 시 신속한 대응, 관계기관 원활한 공조 및 안정적 사업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 중간관리자, 관제 전담인력은 서울 관내 관제센터 내 동일공간에 상주 근무하여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통제의 통일성을 유지해야하며, 근무지 분산 운영을 금함
- 동시근무자(최소 2인)가 위기신호 관제 및 대응(전화/문자/콜봇/메신저 등) 가능한 공간, 관제·출동 인력 및 관리자 간 회의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함
-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용 및 각종 사무집기류(PC, 가구 등) 및 전산 소모품(전화기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비
- 출동직원의 차량(최소 1대) 등 출동 전반에 관한 지원물품, 안전장비 구비
- 개문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운영물품 구비(녹화기기, 녹화중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
- 출입, 업무자료 보관 등 제반 보안환경 구축
※고객 개인정보 보안 준수를 위한 수시교육 등 방지책 및 유사 시 손해배상안 등 제시 필요
-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등 ➌ 관제 및 출동 인력 관리 및 운영 1) 관리
- 관리 인력 및 관제·출동직원 채용, 자체 인력 운영계획 마련
직
책
자격요건 관리 인력
- 1년 이상 유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관제인력 ㅇ 만 18세 이상 ㅇ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 ㅇ 경비업법 상 경비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제인력은 현장출동 시 출동인력과 동행할 수 있음
출동인력 ㅇ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ㅇ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 ㅇ 경비업법 상 경비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및 1년 이상 운전 경력자
※ 출동인력은 관제업무를 병행할 수 있음
※ 출동인력의 연령상한(만65세 미만)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제 1호에 따른 것으로, 본 용역의 출동업무가 ① 평일 야간(18:00~익일09:00) 및 휴일 24시간 전 시간대에 걸쳐 수행되는 점 ② 출동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단독 또는 교대로 심야 시간대 반복 운행을 수행해야 하는 점 ③ 현장 도착 후 도보이동 · 계단승강 ·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신체 대응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운전 및 현장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인지적 반응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임
- 본 사업 내용·개인정보·정보보안 및 보호·고객만족 등 교육, 법정관리 교육 실시(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등)하고 발주처에 결과보고
※ 신규 채용 시, 업무능력 향상 목적 상시, 관리자 능력개발 등 수시
- 전 직원은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정기교육 및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야함
- 관제·출동 품질 평가 체계 마련 및 평가
※ 민원응대, 관제, 출동직원 관리, 관제·출동 요원 스트레스 해소 등
2) 운영 - 투입인력 범위 내 탄력적 운영 구분 역할 관리 인력 관제센터 운영 총괄 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의
관제출동 요원 운영관리(근태복무, 교육, 이직관리, 복리후생 관리)
이슈사항 대응, 현장출동·안부 미확인자·특이사항 대응 총괄
관제 및 출동 품질관리, 정보 보안관리 등 기간별(일간, 주간, 월간) 실적보고 - 개문 시 수리의뢰 및 수리비 정산 관제·출동 인력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위기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인·아웃바운드 안부전화, 문자, 메신저, 콜봇 발신
※ 응급SOS기기의 경우 신호발생 시 즉시 안부확인 및 119출동신고
관제 및 출동결과 기록 (발주처 인트라넷, 서비스별 관제시스템, 발주저 지정형식 파일)
유사 시 현장출동 및 후속조치 (현장출동은 2인 1조 우선배치, 상황에 따라 1인 가능)
* 벨누름, 문 두드림, 호명 등 댁내 재실여부 확인 등
* 112·119 출동 시 상황 설명, 112·119 조치사항 모니터링 등
* 112·119가 개문 후 이용자 댁내 부재 시 CCTV 설치·회수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 연락 (담당공무원, 112경찰서, 119소방센터)
※ 모집 시 규모 증대, 기존 관제직원 퇴사 등 유사 시 신속한 우수 관제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채널 유지 必, 업무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
※ 상기 내용은 관제센터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음
➍ 관제·출동 업무수행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관제·출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 과정 관제 및 출동 진행
- 출동결과 작성 등 행정업무 지원 등 - 기타 필요한 업무 지원 등
※ 현장출동 관련 사후 조치사항 및 외부연계 관련 상세내용 기록 관리 철저 등
- 주요 내용 대상서비스 주요 관제내용 위기신호 관제 및 출동 ㅇ 위기신호 발생 확인
- (스마트플러그) 전력/ 조도 변화 없을 시 알람
온도/습도/실내과열 이상 있을 시 알람
※ 스마트플러그를 허브로 하는 응급SOS기기 위기신호 발생(“도와줘” 등 발화 시)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통신/전력데이터 이상 시 알람
- (똑똑안부확인서비스) 통화수발신 없음→자동안부콜 미수신 시 알람
- 기타 서비스
- (1차) 콜봇 → (미확인 시) → 전화, 문자, 메신저(카카오톡 등) → 비상연락처 연락을 통해 안부확인
- (2차) (*1차 안부 미확인 시) 현장출동
- 현장출동은 2인 1조 우선이나 상황에 따라 1인 1조도 가능
- 현장출동 시 문두드림/호명/벨호출 등으로 재실확인
- 미확인 시 112경찰 출동 신고
- 112경찰 출동하여 위치조회함 (필요 시 112가 119에 출동신고)
- 119출동하여 창문탈거 또는 현관문 개문
- 필요 시 112, 119 출동 전후 상황설명 및 조치사항 모니터링
- 112·119가 개문 후 이용자 댁내 부재 시 관제센터에서 CCTV 설치·회수
ㅇ 안부확인 결과를 기록·입력함 - 인트라넷, 서비스별 관제시스템에 결과입력 - 발주처 지정형식 파일에 결과 입력
- 후속 모니터링 : 현장출동 이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 모니터링
사전케어콜
- 위험군(장애/질환 등) 대상 안부확인 전화 모니터링 (월 2회 내외)
후속조치
- 안부 미확인자 관리 (구, 동에 메일로 즉시 공유)
※ 안부 미확인자 : 미수신, 수신차단, 정보오류, 관제제외, 부재, 기타사항
- 특이사항 발생자 관리 (구, 동에 메일로 매월 공유)
※ 안부 미확인자가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수신차단, 정보오류 등 지속)
- 돌봄 요청사항 전달 (구, 동, 재단에 메일로 즉시 공유)
※ (예) 최근 낙상하였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
- 현장출동 보고서 송부 (구, 동, 재단에 메일로 즉시 공유)
※ 서비스 업체에서 서비스나 기기의 기능을 고도화할 경우 해당내용을 추가하여 관제함
(예시) 기존 스마트플러그 전력&조도 감지 → 온도, 습도, 조도 감지 추가될 경우 모두 관제
(예시) 기존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전력&통신 감지 → 수도, 가스 추가될 경우 모두 관제
※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➎ 개문 손실 복구 및 안전관리
- (손실 복구 및 수리비 정산) 현장출동 과정에서 112·119가 개문하여 현관문·도어락 등 손실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민간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히 수리 조치하고 제반비용을 수리업체에 정산함.
※ 수리비용 일체 용역비에 포함하며, 세부 수리 및 정산절차는 발주처의 지침을 따름
※ 1건당 실비 지급하되, 용역비(운영비 등) 내에서 1회 150만원 한도로 지급함.
연간 누적 지급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부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부재 중 임시 CCTV 설치 및 관리) 개문 후 이용자 부재 시 (응급이송, 입원, 외출 등) 안전사고 및 무단 침입 예방을 위해 거주지 출입구 외부에 임시 무선 CCTV를 즉시 설치·운영함 (※운영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
※ (설치·회수 방법)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부에 설치하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녹화중임을 알리는 안내문 반드시 부착해야함. 이용자 실제 복귀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를 회수함
※ (기능 요건) 개문한 당일부터 이용자 복귀일까지 연속 녹화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무선장비여야 함
※ (관리 및 제출) 녹화 파일은 일자별·대상자별로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발주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정당한 업무 수행 및 수사 목적 등으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➏ 관제센터 운영 업무보고
- 관제센터 운영결과(일일, 주간, 월간 등) 보고
- 관제내용의 유형별 통계자료 작성 등
➐ 관제·출동 품질 제고를 위한 관제센터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
- 민원사항 기록 및 정기적인 자체평가(간담회 등) 실시하고 결과보고
- 관제 녹취본을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제출, 발주처에서 정성평가 실시
- 우수 사례 작성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 (예: 우수사원 선정 등) 운영 결과보고
3. 과업 수행 단계 □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직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별도 안내 예정) - 과업수행계획서 (별도 안내 예정) - 보안서약서 (별지 15호 서식)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16호 서식)
- 관제센터 임대·소유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및 현장사진
- 관제센터 설치·운영 확약서 (서울 관내 관제센터 미보유 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주 1회 이상)으로 재단에 알려야 하며 그 외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알려야 함
□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경우에 한하여 재단과 과업수행자 간 상호합의를 통해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방침 또는 서울특별시 정책, 제도 변경 또는 서울시의회 2025년도 말 예산승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참여 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총괄관리자 및 관제출동 인력 변동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완료
○ 재단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 요청 또는 협상에 의한 과업기간 연장 외 과업수행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용역 계약금액의 1.3/1000를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 결과보고서는 최소 계약 만료 5일 전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재단 수정요청 사항 반영 등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내 제출한다
□ 사업 수행 장소 및 일정
○ (수행 장소) 사업수행 투입인력의 사업 수행 장소와 함께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
※ 관제센터 사무실(장소) 임대, 차량임차, 통신료 등은 직접경비로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 (수행 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 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보안
○ 사업자는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자료 유출방지 대책, 보안 유지대책 등의 보안관리 방안 명시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보안 요청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본 용역 수행 중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귀책 문제 발생 시, 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사업 종료 시 본 용역의 추진을 위해 수집·관리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는 폐기해야 하며, 자료폐기 결과를 제출
□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과업변경, 투입인력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제안요청서 등 계약서류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제안 요청내역과 더불어 본 과제 추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업추진 시 자문 등 수행기관이 제공 가능한 기타 기술적, 관리적 지원 사항을 제시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
- 외부 유출 및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비하여 적정거리 준수, 마스크 준비, 체온계 준비 등 각종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수행기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 이외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을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성과품 일체는 재단 소유이며, 과업수행자는 재단 허락 없이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0절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상담내역이 주를 이루는 성과품의 귀속주체는 재단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재단이 과업에 대한 미비사항 또는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함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는 책임자가 직접 보고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름
5. 보안대책
○ 수행기관 과업참여자는 본 과업이 다양한 자료(개인정보 포함)가 포함된 과업으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행기관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해야 함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대금관련)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지출내역(임금지급 등) 서류를 제출함. 발주처는 과업수행 결과를 검수하고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함
(지급 시기는 협의 가능)
Ⅲ. 과업수행자 선정 1.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함. 나라장터 입찰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함
※ 관제센터 동일공간 상주·운영의 불가분성 및 개인정보 수탁자 최소화 목적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입찰서 접수 병행 ∘발주부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선정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 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공고
○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서울시복지재단, 나라장터)
2)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방문하여 접수해야함)
○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발주담당 김재인
전화 : 02-6353-032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35, 서울잇다플레이스 2층 2호)
메일 : [email protected]
※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담당자에게 기술제안서,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것
※ 등록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추첨함
3)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각 1부
사.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기타 서류)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차.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별지 제10호 서식) 1부
산출내역서 (별제 제11호 서식) 1부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기술제안서 가. 기술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평가위원용) 10부
- 발표자료 별도로 있을 경우 원본 1부, 사본(평가위원용) 10부 별도 제출
※ 원본 표지에 대표자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할 것
※ 사본 10부(평가위원용 자료)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할 것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담은 USB 1개
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 조직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 1부
-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별지 제6호 서식) 1부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유사 사업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각 1부
※정량평가: 유사사업 여부 등 객관적 적격성 확인용
- 유사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각 1부 ※정성평가: 과업 이행 성실도 및 완성도 평가용이며 발주처에 제출한 완본이어야함. 당 재단 실적 보유 시 필수 포함하여 제출
-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별지 8호 서식) 1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서울 관내 소재 관제센터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서울 관내 관제센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미보유 업체는 본 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낙찰 시 착수 단계에서 관제센터 설치·운영 확약서 제출로 갈음함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향후 계약 취소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 발주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김재인
(☎ 02-6353-0323)
○ 계약담당자 : 경영기획실 재무팀 대리 정상익 (☎ 02-6353-0255)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및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작성지침
○ 제안서/발표자료 사본에는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및 직․간접적인 홍보성 문구나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발표자료 원본자료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도록 함
○ 발표자료가 있을 경우 제안서와 별도로 원본1부, 사본10부 제출함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함
○ 제안서 작성은 A4용지 세로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본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 작성하되 서식이 없는 내용은 제안사의 자유로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사용된 약어와 기술용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자세히 설명함
○ 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 순서는 제안서 작성 목차를 따라 작성하며 30매 이내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 있는 자료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서울시복지재단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기재사항은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음.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1부(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사업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3) 기타 유의사항 등 가. 사업참가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발표자료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함
- 정성적 평가용(평가위원용) 제안서/발표자료 사본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 협상 시 서울시복지재단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복지재단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업체별·평가위원별 합산접수로 통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복지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제안자 준수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다. 기타사항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2.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차례 작성 내용 및 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본 과업(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정도,
입찰의 목적·배경, 추진내용·범위 및 추진방향
제안 특징 및 장점 등 요약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일반현황 제안 조직 등 연혁, 조직 등 기술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재단 서식 참조 2. 주요 실적 본 과업과 관련된 주요 실적 제시
-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실적(위기신호 관제 등)
재단 서식 참조 Ⅲ. 사업수행 부문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일정, 과업 수행의 방향성, 개인정보 등 보안조치 방안, 재단 협력 방안, 총괄인력 이력, 단기인력 고용·교육 계획, 업무분장 등 상세 기술
Ⅳ. 기타
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3.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방법 <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위 사항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행안부 시행령 제43조, 제 44조 예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또는 서면 심사로 진행될 수 있음
나.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업체별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마. 발표자료 : 제출된 파일 사용 (PPT 또는 PDF 활용)
※ 제안서 평가(제안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업체별·평가위원별 합산접수로 통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체결기준을 준용함
2) 세부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는 기술평가 90점 및 가격평가 10점, 총 100점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저가투찰로 인한 과업 수행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 제안서의 평가 근거로 배점 조정
②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①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참조]
- 평가 관련 실적 및 제반 수치의 증빙서류 일체 제출 필요
②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다. 입찰가격평가(10점) 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적격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4) 협상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상대상자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기간 및 협상 내용
가. 협상기간은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나. 협상내용은 제안서 협상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비고)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경영상태 5 20 담당자 평가 유사과업 실적 5 관제 및 출동 운영업무인력 보유상태 5 서비스 신뢰도 5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사업 및 과업 이해도 10 70 평가위원 평가 수행인력(관리) 적정성 10 수행계획 구체성 20 적절성 20 기타과업 수행 능력 10 입찰가격 평가(10점) 10
※평점산식
:붙임참조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경영상태(5점)
- 신용등급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신용등급별 평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5 BB+, BB0, BB- B+, B0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5점)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
점
5 4 3 2 1 ㅇ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관제 과업'이 포함된 사업에 한함 (관제 단독 또는 관제+출동 병행 실적 모두 인정, 진행 중인 기성 건은 제외)
- 공동수급(분담이행 포함) : 해당 구성원이 관제 과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 1건의 실적으로 인정
- 하도급 : 원발주처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인정(미승인 임의 하도급·재위탁 실적은 미인정)
ㅇ 필수 제출서류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동반 제출
※ 미제출 또는 관제 관련 과업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하도급 실적은 원발주처의 적법한 승인 및 이행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수
■ 운영 업무인력 보유상태(5점)
구
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이하
배
점
5 4 3 2 1 ㅇ 평가기준 및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관제·출동 업무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평가함
- 인정 경력은 관제, 출동, 모니터링 및 관련 동종·유사 분야 근무 경력에 한함
※ 입찰공고일 이후 입사 및 경력사항은 인정 불가
ㅇ 필수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명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동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담당업무나 근무기간 미기재 시 경력산정에서 제외
■ 서비스 신뢰도(5점)
구
분
긴급 위기지원(MOU) 관제 (MOU) 데이터, 실적관리(MOU)
배
점
5 4 3 ㅇ 평가기준 및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이전 체결 완료되어 평가일 현재까지 유효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실적을 평가함
ㅇ 인정 대상 유관기관 협약 분야 (3개)
- (긴급 위기지원) 소방재난본부(소방서), 경찰청(112),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상황 긴급대처 관련 기관
- (관제) 돌봄사업, SOS돌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 관제·모니터링 관련 유관기관
- (데이터 및 실적관리) 데이터 취합·관리, 통계, 분석 및 리포팅 관련 유관기관
ㅇ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 (적용기준) 제출된 업무협약(MOU)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1개 항목만 적용함
- (유의사항) 입찰공고일 이전 체결되고 평가일까지 유효한 협약서 복사본을 정량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별표 3. 정성적 분야의 평가방법】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요소(기준) 구분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사업 및 과업 이해도 사업 및 과업의 목적·범위·내용의 이해도 10 평가위원 평 가 수행인력(관리) 적정성
총괄인력 전문성, 단기인력의 고용 계획의 적정성, 인력관리 방안 보유여부
10 수행 계획 구체성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의 구상 정도 및 과업지시 반영 정도
20 적절성 20 기타과업 수행 능력
개인정보 보안조치 방안, 재단 협력방안, 공공부문 이해력, 민원대처 능력, 기존 과업 이행 성실도 및 성과품(결과보고서) 완성도 등
10 계 70 채점방법 -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 업체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일 자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재단에 낙찰금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관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3호 서식]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분야별 참여자(담당자 포함) 모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책임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2026년 월 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관련 자격 및 기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등
※ 상기 사업에 해당 되는 투입인력 등급으로 작성하며, 등급 기준은 각 해당 기준에서 참고(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회계예규)
[별지 제6호 서식]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회사명 :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수행 내용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상호명 주 소 전화 번호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 작성 (관제 등)
※ 실적증명원 (발행기관 서식 및 자체서식, 사본은 원본대조필) 각 1부
※ 실적증명원 내 도급규모 명시 및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예시) 신 청 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용역입찰 제출용 제출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최근3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사업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① 사업이행실적은 모집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사업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담당자의 증명(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연번 구분 해당 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1 경영상태 신용등급 000 5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0건 5 3 관제 및 출동업무 인력 보유 상태 00명 보유 5 4 서비스 신뢰도 00청과 MOU 체결 (’23.6.) ※00년 0월까지 유효 5 정량평가 점수 20
※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미첨부시 불인정)
[별지 제9호 서식](예시) ㅇㅇㅇㅇ 기 관
우)
주소 :
전 화 :
팩 스 :
소 속 :
직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시복지재단
참
조
제
목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제안서 제출
1. 서울시복지재단 00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 예정인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원본 1부.
2.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제안자 비식별) 및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
3.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분야 체크리스트 1부
(정량평가 자체 체크리스트)
4.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제출 각 1부.
5. 가격제안서(밀봉) 1부. 끝.
ㅇㅇㅇㅇ 기 관 대표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2개월간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비
고
직접인건비 책임자 참여인력 제비용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합
계
제 안 금 액
※ 지급 가능한 비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재단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인)
[별지 제13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 서식]
서
약
서
기관명 : 주 소 :
서울시복지재단『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수행업체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서울시복지재단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관제·출동 운영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서울시복지재단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6호 서식]-계약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플러그 관제·출동 용역 운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제업무 관련 상담을 위한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현황, 이메일 등
2. 접수자 신청확인 등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총 소득 및 재산현황 등
3. 접수대행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총 소득 및 재산현황, 이메일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 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인)
계약상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