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300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나. 용역금액: 금92,2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금액: 금92,215,000원(추정가격 83,831,818원, 부가가치세 8,383,182원)
라. 위
치: 원주천 일원[반곡관설동(관설2교)~우산동(원주하수처리장)]
마. 과 업 량- 폐기물운반: 폐아스콘 61㎥, 폐콘크리트 93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44톤, 폐콘크리트 2,157톤
※ 입찰 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 14:00
2026. 11. 11. 14:00
2026. 11. 11.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737-4262)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1. 5.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pdf =====
원주시 공고 제2026-300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
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나. 용역금액: 금92,2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금액: 금92,215,000원(추정가격 83,831,818원, 부가가치세 8,383,182원)
라. 위 치: 원주천 일원[반곡관설동(관설2교)~우산동(원주하수처리장)]
마. 과 업 량- 폐기물운반: 폐아스콘 61㎥, 폐콘크리트 938㎥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44톤, 폐콘크리트 2,157톤
※ 입찰 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11. 5. 14:00 2026. 11. 11. 14:00 2026. 11. 11.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
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
(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737-4262)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1. 5.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설계설명서[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hwpx =====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설계예산서 폐 기 물 처 리 용 역 (4차) 2026. 10. 원 주 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시방서 3. 설계예산서 4. 단가산출서 5. 중기단가 6. 경비단가 7.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명 :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Ⅱ. 용역위치 : 강원도 원주시 원주천 일원 Ⅲ. 용역목적
본 과업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Ⅳ. 용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폐 기 물 운 반 폐 아 스 콘 61 m3 폐 콘 크 리 트 938 m3 폐 기 물 처 리 폐 아 스 콘 144 TON 폐 콘 크 리 트 2,157 TON Ⅴ.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 추진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Ⅵ.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 시
방
서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청 건설폐기물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집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지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지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은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의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와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 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지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⑯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재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청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청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재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서 보관하여서는 안 됨.
-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필중,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자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 (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소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재이용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역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는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공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패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 후 위․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변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 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 장소)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 ․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판류(철근 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 글씨는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실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 (처리기하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 (폐기물 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상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우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집․수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 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사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사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관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사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사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한국사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3.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 계 자 검 토 자 팀 장 과 장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설 계 예 산 서 ○ 용역개요 :
구
분
운반(m3) 처리(Ton) 비고 폐 아 스 콘 61 144 폐 콘 크 리 트 938 2,157 합 계 999 2,301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구천이백이십일만오천원정
(₩ 92,215,000)
4. 단 가 산 출 서 5. 중 기 단 가 6. 경 비 단 가 7. 수 량 산 출 서
===== 계약심사 주요심사의견.xlsx =====
[시트: 요약서]
A: 용역 심사결과 요약서
A:
○ 용 역 명: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G: (단위: 원)
A: 구
분 D: 요청내용 E: 심사내용 F: 증 감 G: 비고
A: 1. 폐기물운반비 D: 15,090,412 E: 10,239,720 F: -4,850,692
A: 직접공사비 D: 15,090,412 E: 10,239,720 F: -4,850,692
A: 2. 일반관리비(10%) D: 1,509,041 E: 1,023,972 F: -485,069
A: 3. 이윤(10%) D: 1,286,259 E: 763,183 F: -523,076 I: #REF! J: #REF!
A: 4. 폐기물처리비 D: 71,805,198 E: 71,805,198 F:
A: 5. 공급가액 D: 89,690,910 E: 83,832,073 F: -5,858,837
A: 6. 부가가치세 D: 8,969,091 E: 8,383,207 F: -585,884
A: [ 도 급 액 ] D: 98,660,000 E: 92,215,000 F: -6,445,000 G: -6.53%
A: [ 총 용 역 비 ] D: 98,660,000 E: 92,215,000 F: -6,445,000 G: -6.53%
[시트: 검토내용]
A: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A: ■ 사업개요
A:
○ 용 역 명: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A:
○ 예 산 액: 98,660천 원
A:
○ 계약방법: 입찰
A:
○ 용역개요
A: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2,157ton, 폐아스콘 144ton)
A: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A:
A: ■ 심사결과
F: (단위: 원)
B: 구 분 C: 요청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금액 F: 조정률
B: 도 급 액 C: 98,660,000 D: 92,215,000 E: -6,445,000 F: -6.53%
A: ■ 주요심사내용
A:
○ 폐기물 운반비 조정[덤프24톤(자동덮개 일체형)으로 변경, 기계경비 조정(유류세 조정 및 세륜기 통과시간 삭제)]
[시트: 비고]
A: 기본프린터 : Ne01:에 있는 HP Officejet Pro K8600 Series
A: 작업프린터 : Ne02:에 있는 FX DocuCentre-II C3000 PCL 6
A: 엑셀생성
: 0:00.234
A: 프린터변경 : 0:00.125
A: 작업시간
: 3:18.453
B: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