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관대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98,214,000 98,214,000 89,285,455 8,928,545 0 92,199,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전화 041-539-2268)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915,654 693,005 91,060 1,956,242 0 0 0 3,655,961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041-539-2268)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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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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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관대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98,214,000 98,214,000 89,285,455 8,928,545 0 92,199,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전화 041-539-2268)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
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퇴 직 공 제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915,654 693,005 91,060 1,956,242 0 0 0 3,655,961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유용규(☎041-539-2268)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80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F: 금0원(금영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 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건설기계대여근 400만원 미만으로 제외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냉난방및공기순환기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냉난방기(장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0301 O: P: 010903 Q: R: 4 S:
A: 0109 냉난방기(옵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0302 O: P: 010903 Q: R: 4 S:
A: 0110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6 R: 2 S: T:
A: 0111 관급자재(강당공기순환용팬,무대장치,냉난방기)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3 R: 2 S: T:
A: 011101 관급자재(강당공기순환기)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011102 관급자재(무대기계장치)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 O: P: 0109 Q: R: 3 S:
A: 01110201 1)제조물품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 O: P: 010902 Q: R: 4 S:
A: 0111020101 1.HEAD CURTAIN(머리막) B: 9,500W×700H (FIXED)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01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2 2.DRAW CURTAIN(인활막) B: 9,500W×3,400H (0.4KWx4P)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02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3 3.ROLL PLACARD BATTEN(현수막걸이대) B: L=7,000 (210Wx2P)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03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4 4.COVER CURTAIN B: 8,100W×3,400H (MANUAL)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04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5 5.NO.1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1,000W×2,100H (MANUAL) C: D: 6 F: G: H: I: J: K: L: M: N: 0109020105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6 6.NO.2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5,900W×1,500H (MANUAL) C: D: 6 F: G: H: I: J: K: L: M: N: 0109020106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7 7.NO.3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5,900W×1,700H (45Wx2P) C: D: 6 F: G: H: I: J: K: L: M: N: 0109020107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8 8.NO.4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6,200W×1,700H (45Wx2P) C: D: 2 F: G: H: I: J: K: L: M: N: 0109020108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09 9.NO.5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1,000W×3,300H (45Wx2P)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09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10 10.CONTROL PANEL(전원반) B: MC : 5CH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10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11 11.CONTROL BOARD B: MC : 5CH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11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112 12.REMOTE CONTROL BOARD B: MC : 5CH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12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2 2)설치물품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13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201 13.PIPING & WIRING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114 O: P: 01090201 Q: R: 5 S:
A: 01110203 3)보험료및부가세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90202 O: P: 010902 Q: R: 4 S:
N: 0109020201 O: P: 01090202 Q: R: 5 S:
N: 01090203 O: P: 0109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전기온수기설치(벽걸이형) B: 15LIT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1 N: 581DE5002520426C637E3809AFDC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1DE5002520426C637E3809AFDCAB AV: 4
A: 천장형휀설치 B: D150 C: 대당 D: 6 F: H: J: K: L: M: 호표 2 N: 581D253691264E5F610C22080CD76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1D253691264E5F610C22080CD76E AV: 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
A: 대변기(F/V형-국내산)2등급 B: ㉿910CR2(대형) C: 조 D: 1 F: H: J: K: L: M: 호표 3 N: 581DF56D262D4FD76199990581077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D262D4FD761999905810776 AV: 6
A: 대변기(국내산)2등급 B: ㉿910CR2(감지식세척밸브) C: 조 D: 2 F: H: J: K: L: M: 호표 4 N: 581DF56D262D4FD76199990581077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D262D4FD76199990581077E AV: 7
A: 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 B: ㉿U312R C: 조 D: 1 F: H: J: K: L: M: 호표 5 N: 581DF56D242144566AFC0904A0F79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D242144566AFC0904A0F798 AV: 8
A: 세면기(국내산), 1등급수전 B: ㉿1050B(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 C: 조 D: 2 F: H: J: K: L: M: 호표 6 N: 581DF56D2320498A62D62909F865B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D2320498A62D62909F865BA AV: 9
A: 세면대 B: 인조대리석세면대 C: M D: 3 F: H: J: K: L: M: N: 5FF1955E012E4DD16631C603C9B6EC5247D58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F1955E012E4DD16631C603C9B6EC5247D58E AV: 10
A: 수도꼭지 B: 카프링수전,15MM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7 N: 581DF568A4284289640BF903A460F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8A4284289640BF903A460FA AV: 11
A: 핸드드라이어 B: 자동핸드드라이어, 자동 C: 조 D: 2 F: H: J: K: L: M: N: 5F8ED505C523481E6C76860DF9975A96A6AF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8ED505C523481E6C76860DF9975A96A6AF32 AV: 12
A: 폐여성용품수거함 B: 플라스틱(일반형) C: 개 D: 2 F: H: J: K: L: M: N: 5F9F356E1A2B4C45681F450B45B45678C7691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9F356E1A2B4C45681F450B45B45678C76918 AV: 13
A: 여성용품수거함설치 B: 재료비별도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8 N: 581DF56ECA2B43E96429610E1FAC6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3E96429610E1FAC69 AV: 14
A: 장애인손잡이설치 B: 양변기용-등받이(보급형)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9 N: 581DF56ECA2B46BF6EC34A0FA1069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6BF6EC34A0FA10695 AV: 15
A: 장애인손잡이설치(STS+ABS코팅) B: 양변기용-다용도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81DF56ECA2B46BF6EC34A0FA107B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6BF6EC34A0FA107BC AV: 16
A: 장애인손잡이설치(STS+ABS코팅) B: 양변기용-가동식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1 N: 581DF56ECA2B46BF6EC34A0FA107B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6BF6EC34A0FA107BF AV: 17
A: 장애인손잡이설치(STS+ABS코팅) B: 소변기용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81DF56ECA2B46BF6EC34A0FA107B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6BF6EC34A0FA107BB AV: 18
A: 화장지걸이 B: 점보롤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13 N: 581DF56ECA2B40176D039404D1533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0176D039404D15330 AV: 19
A: 비누대 B: STS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4 N: 581DF56ECA2B46BF6EC34A0FA104E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A2B46BF6EC34A0FA104E9 AV: 20
A: 거울(화장경) B: 1100*900*5MM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5 N: 581DF56ECD20457C63BC2404B57D0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1DF56ECD20457C63BC2404B57D06 AV: 2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옥외위생배관공사 B: Q: 0103
A: 폴리에틸렌관(수도용) B: 수도용, 1종, D40mm C: m D: 14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96692480664AC50204A3B5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96692480664AC50204A3B58 AV: 2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옥외 - VN SDR 17 B: PVC관(VG1), D75 C: m D: 1 F: H: J: K: L: M: 호표 16 N: 581D5562A52D454E6D64F706765F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1D5562A52D454E6D64F706765F40 AV: 2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옥외 - VN SDR 17 B: PVC관(VG1), D100 C: m D: 1 F: H: J: K: L: M: 호표 17 N: 581D5562A52D454E6D64F706765F4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1D5562A52D454E6D64F706765F41 AV: 2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옥외 - VN SDR 17 B: PVC관(VG1), D125 C: m D: 142 F: H: J: K: L: M: 호표 18 N: 581D5562A52D454E6D64F706765F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1D5562A52D454E6D64F706765F46 AV: 27
A: 폴리에틸렌제관이음(수도용) B: 90˚엘보(나사조임식) D40 C: EA D: 8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8ED1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8ED11 AV: 35
A: 폴리에틸렌제관이음(수도용) B: 소켓 (나사조임식) D40 C: EA D: 7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8E9B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8E9BC AV: 36
A: 폴리에틸렌제관이음(수도용)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40 C: EA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9F37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9F37A AV: 37
A: 폴리에틸렌제관이음(수도용) B: 정티이(나사조임식) D40 C: EA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9F1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4A0091523ADA99F1B4 AV: 3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F AV: 4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0 AV: 4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PVC소켓, DTS C: 개 D: 37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D3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D30 AV: 4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PVC소켓, 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D3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D31 AV: 43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백호0.7m3 C: ㎥ D: 118.4 F: H: J: K: L: M: 호표 19 N: 58D2A5676D2A496E6F9D5B0F7C530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2A5676D2A496E6F9D5B0F7C5304 AV: 29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B: 토사,T=15cm C: ㎥ D: 100.64 F: H: J: K: L: M: 호표 20 N: 58D2A561C5264C166C90750FBBCFF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2A561C5264C166C90750FBBCFF1 AV: 30
A: 모래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플레이트 콤팩터1.5톤 C: ㎥ D: 17.76 F: H: J: K: L: M: 호표 21 N: 58D2B54ACA25487D6D2E320EBF133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2B54ACA25487D6D2E320EBF1331 AV: 31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 D: 17.76 F: H: J: K: L: M: 산근 1 N: 58F725C6882E497F6E807C05CADCF9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8F725C6882E497F6E807C05CADCF9 AV: 32
A: P.E관 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수도용) B: ø40mm C: 개소 D: 27 F: H: J: K: L: M: 호표 22 N: 58F715EFDB2F4BB1692C810249FB9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F715EFDB2F4BB1692C810249FB95 AV: 39
A: 콘크리트및아스콘포장절단 B: C: m D: 16 F: H: J: K: L: M: 호표 23 N: 58D395EB8F2F4D9460E6900C33DBB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395EB8F2F4D9460E6900C33DBB2 AV: 46
A: 콘크리트및아스콘포장 깨기(30cm미만)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 D: 1.6 F: H: J: K: L: M: 산근 2 N: 58F725CC132C41466F352001DD4FEA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8F725CC132C41466F352001DD4FEA AV: 47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무근(미할증) C: ㎥ D: 1.2 F: H: J: K: L: M: 호표 24 N: 58D2C5B478234D0168096E0F0FEEF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2C5B478234D0168096E0F0FEEF2 AV: 48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8 F: H: J: K: L: M: 산근 3 N: 58F7A5862A2940F3636D300D8585AC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8F7A5862A2940F3636D300D8585AC AV: 5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중표층용, #67(대전충남) C: TON D: 1 F: H: J: K: L: M: 현장도착도 N: 5FF1955E08214A326E93220C2FB824543ECF6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F1955E08214A326E93220C2FB824543ECF63 AV: 50
A: 잔디철거후재이식 B: C: M2 D: 102 F: H: J: K: L: M: 호표 25 N: 58F725C4D926468D68C60200CD95D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F725C4D926468D68C60200CD95DC AV: 51
A: 급퇴수조절밸브BOX(밸브조절대포함) B: D500*900H*40A C: 조 D: 1 F: H: J: K: L: M: N: 5FF10562CF254FBF6F5B5D03827F59D002017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F10562CF254FBF6F5B5D03827F59D0020178 AV: 45
A: PVC 오수받이(악취방지용) B: D300(상부주철재뚜껑포함)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26 N: 58D235977D264F966F8EB80204E78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235977D264F966F8EB80204E788 AV: 54
A: 각형맨홀설치(기성품) B: 오수,900*900*1200(¢648 주철뚜껑)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7 N: 58D38580B92647FE678D060D75FB4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D38580B92647FE678D060D75FB4D AV: 5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24 F: H: J: K: L: M: 호표 28 N: 581D556D4E2E404F61E655049E61E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556D4E2E404F61E655049E61E5 AV: 6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 F: H: J: K: L: M: 호표 29 N: 581D556D4E2E43036C51E60426872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556D4E2E43036C51E604268721 AV: 6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6 F: H: J: K: L: M: 호표 30 N: 581D556D4E2E427A6450000D42F37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556D4E2E427A6450000D42F376 AV: 6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10 F: H: J: K: L: M: 호표 31 N: 581D556D4E2E45316C094001A6AAC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556D4E2E45316C094001A6AAC7 AV: 6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5 F: H: J: K: L: M: 호표 32 N: 581D556D4E2E442862149E0DD003A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556D4E2E442862149E0DD003A4 AV: 6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4 F: H: J: K: L: M: 호표 33 N: 581D351A1C2946DB69E11F084C25A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351A1C2946DB69E11F084C25AA AV: 7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20 F: H: J: K: L: M: 호표 34 N: 581D351F9F2B4CF165782C0B6E292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351F9F2B4CF165782C0B6E292A AV: 6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0*10T C: M D: 1 F: H: J: K: L: M: 호표 35 N: 581D351F9F2B4CF165782C0B6E292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351F9F2B4CF165782C0B6E2929 AV: 6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25*10T C: M D: 6 F: H: J: K: L: M: 호표 36 N: 581D351F9F2B4CF165782C0B6E292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351F9F2B4CF165782C0B6E2928 AV: 6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32*10T C: M D: 10 F: H: J: K: L: M: 호표 37 N: 581D351F9F2B4CF165782C0B6E292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351F9F2B4CF165782C0B6E292F AV: 7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40*10T C: M D: 5 F: H: J: K: L: M: 호표 38 N: 581D351F9F2B4CF165782C0B6E292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351F9F2B4CF165782C0B6E292E AV: 7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2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71203F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71203F8 AV: 7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0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71203F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71203F9 AV: 7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5 C: 개 D: 7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71203F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71203FE AV: 7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15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9F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9F8 AV: 7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0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9F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9FE AV: 7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32 C: 개 D: 4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9F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9F2 AV: 7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40 C: 개 D: 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8D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788D0 AV: 7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13mm, 리듀서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4CDF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4CDFD AV: 8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40×30mm, 리듀서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4CDF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4CDF4 AV: 8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캡 C: 개 D: 5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3202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32023 AV: 8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캡 C: 개 D: 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3202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32022 AV: 8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5mm, 캡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3213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32132 AV: 8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K-유니언 C: 개 D: 5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21D9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21D94 AV: 8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소켓 C: 개 D: 5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17BA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17BA8 AV: 8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숫어댑터소켓 C: 개 D: 9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17D5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17D5E AV: 8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급수전티이, D15*15 C: 개 D: 6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6FBF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6FBF8 AV: 8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급수전티이, D25*25 C: 개 D: 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6FBF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A5B1822745FB6257B40F742E2B9446FBFC AV: 89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39 N: 581D15CC262D412668EF490FD6AF0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15CC262D412668EF490FD6AF0E AV: 90
A: 감압 밸브(STS) B: 냉온수, 10kg, D15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0 N: 581D15C9512649C5644A6A0613EBA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15C9512649C5644A6A0613EBA1 AV: 9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1 N: 581D15CC202449C0629EC6061DBA2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15CC202449C0629EC6061DBA2D AV: 92
A: 정수기밸브매입BOX(STS) B: C: SET D: 1 F: H: J: K: L: M: 호표 42 N: 58D38580B92647FE678D060D75FB4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D38580B92647FE678D060D75FB4C AV: 93
A: 지수판스리브 (STS스리브+STS관) B: D4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3 N: 581DD51B9826497264E29A0F925AB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81DD51B9826497264E29A0F925AB3 AV: 9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오배수통기배관공사 B: Q: 010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24 F: H: J: K: L: M: 호표 44 N: 581D55619C23470B6BBE450742CB5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55619C23470B6BBE450742CB59 AV: 9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7 B: PVC관(VG1), D75 C: m D: 19 F: H: J: K: L: M: 호표 45 N: 581D55619C2349396B704F03C6607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55619C2349396B704F03C66078 AV: 9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7 B: PVC관(VG1), D100 C: m D: 22 F: H: J: K: L: M: 호표 46 N: 581D5562A52D41D56BB9AB07F2CCE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5562A52D41D56BB9AB07F2CCEC AV: 9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47 N: 581DF568A725439664EA5B00E7989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F568A725439664EA5B00E79891 AV: 9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8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C AV: 10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D AV: 10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E AV: 10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6C0283D904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6C0283D9046 AV: 10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DTS)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6C0283D904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6C0283D9044 AV: 10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C.O., 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98E4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98E48 AV: 10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 C.O., 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98E4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98E4B AV: 10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P트랩, DTS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A9DF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A9DF3 AV: 10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75mm, PVC YT관, DTS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D6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D6A AV: 10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T관, DTS C: 개 D: 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D6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D67 AV: 10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D6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D66 AV: 11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 YT관, DTS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E7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E77 AV: 11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3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22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223 AV: 11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4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22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22C AV: 113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Φ50mm, PVC티, (DTS)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11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2411C AV: 114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8 N: 581DD51B9826497264E2880E11228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D51B9826497264E2880E112288 AV: 116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9 N: 581DD51B9826497264E2880F37257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D51B9826497264E2880F37257F AV: 11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F AV: 117
A: 슬리브설치(벽체) B: D25~D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0 N: 581DD51B9826497467C242069637B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81DD51B9826497467C242069637B4 AV: 119
A: 원형환기구(STS) B: D50 C: 개 D: 1 F: H: J: K: L: M: N: 5F8EA5B1822746966EF9EA08A6F658AAAE28B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8EA5B1822746966EF9EA08A6F658AAAE28B4 AV: 12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환기배관공사 B: Q: 010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100 C: m D: 6 F: H: J: K: L: M: 호표 51 N: 581D5562A62F46316E9D8C0F86735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1D5562A62F46316E9D8C0F867351 AV: 12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150 C: m D: 8 F: H: J: K: L: M: 호표 52 N: 581D5562A62F44026C7B4504CF68E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1D5562A62F44026C7B4504CF68E5 AV: 12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53 N: 581DF568A725439664EA5B0F6C005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1DF568A725439664EA5B0F6C005B AV: 12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54 N: 581DF568A725439664EA490114D6D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1DF568A725439664EA490114D6DA AV: 12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A21B7FE AV: 12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6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F1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F19 AV: 12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PVC C.O., DTS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98E4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98E45 AV: 129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45˚단곡관(DTS)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6C0283D916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5FB62451E0DF166C0283D9169 AV: 13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100 C: m D: 6 F: H: J: K: L: M: 호표 55 N: 581D45004B2749FD6C17C70174AD6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1D45004B2749FD6C17C70174AD67 AV: 130
A: STS BAND B: D100 C: 개 D: 12 F: H: J: K: L: M: N: 5F8EA5B1822746966EF9EA08A6F658AAAE2B0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6966EF9EA08A6F658AAAE2B08 AV: 131
A: 원형환기구(STS) B: D150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6966EF9EA08A6F658AAAE28B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6966EF9EA08A6F658AAAE28B0 AV: 13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50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B AV: 133
A: 슬리브설치(벽체) B: D125~D1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56 N: 581DD51B9826497467C24204E9627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1DD51B9826497467C24204E9627E AV: 13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냉난방및공기순환기부대공사 B: Q: 0107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P), D30 C: m D: 10 F: H: J: K: L: M: 호표 57 N: 581D55619D2D4C876817470AD3450B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81D55619D2D4C876817470AD3450B AV: 13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수도용) B: Φ30mm, PVC엘보 C: 개 D: 8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9F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F8EA5B1822745FB62451E0DF16E1F3BCBB9F7 AV: 1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50 C: 개 D: 8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F AV: 1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관통스리브 D100 C: 개 D: 5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8E9 AV: 14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100 C: 개 D: 2 F: H: J: K: L: M: N: 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F1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F8EA5B1822745FB62451E0CEA7C441EDB2F1D AV: 141
A: 슬리브설치(벽체) B: D25~D50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50 N: 581DD51B9826497467C242069637B4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81DD51B9826497467C242069637B4 AV: 143
A: 슬리브설치(벽체) B: D65~D100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58 N: 581DD51B9826497467C24205F05435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81DD51B9826497467C24205F05435 AV: 144
A: 슬리브설치(바닥) B: D65~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59 N: 581DD51B982649736551A50F333B8C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81DD51B982649736551A50F333B8C AV: 145
A: 강당공기순환기설치가대 B: C: 개 D: 1 F: H: J: K: L: M: 견적가 반영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5A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5A9 AV: 413
A: 후레싱 설치 - 경사 3/4 미만 B: 0.40mm, W150mm C: m D: 7.2 F: H: J: K: L: M: 호표 60 N: 58D23594AE2742B86084A009A66ADC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8D23594AE2742B86084A009A66ADC AV: 146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F: H: J: K: L: M: 호표 61 N: 5FC455E19E2641516856900BAD941E13C28C4C6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FC455E19E2641516856900BAD941E13C28C4C63 AV: 14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냉난방기(장비) B: Q: 010903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11.0kW 난방 12.9kW(4HP) C: 대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F O: P: Q: 01090301 R: F S: F T: T AR: AS: AU: 010903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F AV: 359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7.0kW 난방 63.0kW(20HP) C: 대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C O: P: Q: 01090301 R: F S: F T: T AR: AS: AU: 010903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C AV: 360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및판넬별도 B: 냉방 2.3kw 난방 2.6kw, 1-WAY C: 대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D O: P: Q: 01090301 R: F S: F T: T AR: AS: AU: 010903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D AV: 36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및판넬별도 B: 냉방 4.0kw 난방 4.5kw, 1-WAY C: 대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A O: P: Q: 01090301 R: F S: F T: T AR: AS: AU: 010903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A AV: 362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및판넬별도 B: 냉방 29.0kw 난방 32.6kw, 직립형 C: 대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B O: P: Q: 01090301 R: F S: F T: T AR: AS: AU: 010903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B AV: 363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Q: 0109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 냉난방기(옵션) B: Q: 01090302
A: 기본설치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8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8 AV: 364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4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9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9 AV: 365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3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6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6 AV: 368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7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1A7 AV: 369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32mm C: m D: 2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4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4 AV: 370
A: 룸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1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5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5 AV: 371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12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6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6 AV: 372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B: 전선설치(전선관제외) C: m D: 1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7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7 AV: 373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 B: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C: m D: 4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0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0 AV: 375
A: MDF배관커버설치(도색포함) B: C: ㎡ D: 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1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1 AV: 376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C: 개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2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2 AV: 377
A: 룸컨트롤러.일반형 B: C: 개 D: 4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3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3 AV: 378
A: 룸컨트롤러.고급형 B: 휴게실용 C: 개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5A8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5A8 AV: 414
A: 공기청정키트, 1-WAY, 중형-판넬포함 B: 2.3kW~4.0kW C: 개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5A7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5A7 AV: 415
A: 일반 판넬, 1-WAY, 중형 B: 2.3kW~4.0kW C: 개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C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C AV: 379
A: 중앙제어기(16실) B: C: 개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D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13D AV: 380
A: 냉난방기용Y분기관 B: C: 개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D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D AV: 381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C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C AV: 382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x830x130mm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F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F AV: 383
A: 싱글형받침대 B: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E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E AV: 384
A: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4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E O: P: Q: 01090302 R: F S: F T: T AR: AS: AU: 010903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02E AV: 384
Q: 0109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 폐기물처리비 B: Q: 010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3 F: H: J: K: L: M: N: 58D2957AE92F4CDE6AB06E09B28BF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8D2957AE92F4CDE6AB06E09B28BFB AV: 57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 F: H: J: K: L: M: N: 58D2957AE92F4CDE6AB06E09B2882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8D2957AE92F4CDE6AB06E09B28827 AV: 6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3.3 F: H: J: K: L: M: N: 58D2957A8B234A976979F00395C63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8D2957A8B234A976979F00395C63C AV: 58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3 F: H: J: K: L: M: N: 58D2957A8B234A976979F0028ED46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8D2957A8B234A976979F0028ED464 AV: 59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1 관급자재(강당공기순환기) B: Q: 010901
A: 공기순환용팬 B: 14,000CMH*6KW C: 대 D: 1 F: H: J: K: L: M: 25983227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6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6 AV: 14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4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4 AV: 15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1 1.HEAD CURTAIN(머리막) B: 9,500W×700H (FIXED) Q: 0109020101
A: HEAD CURTAIN(머리막) B: VELVET(벨벳) C: M2 D: 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1 O: P: Q: 0109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1 AV: 156
A: 마크 B: Φ600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0 O: P: Q: 0109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0 AV: 157
A: 식자 B: 교명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F O: P: Q: 0109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F AV: 158
A: 누비본딩 B: 0 C: M2 D: 6.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E O: P: Q: 0109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F4E AV: 159
A: 금색수술 B: 0 C: M D: 9.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1 O: P: Q: 0109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1 AV: 160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06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0 O: P: Q: 0109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0 AV: 16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Q: 010902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2 2.DRAW CURTAIN(인활막) B: 9,500W×3,400H (0.4KWx4P) Q: 0109020102
A: DRIVE MACHINE ASS'Y(구동부) B: 0.4KW×4P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3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3 AV: 162
A: WIRE ROPE(와이어 로프) B: Ø3.2×6×19 C: M D: 2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2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2 AV: 163
A: HANGER ASS'Y(행거) B: Ø6용 C: SET D: 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5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5 AV: 164
A: SQUARE PIPE(사가 파이프) B: 100×50×2.3T C: M D: 1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4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4 AV: 165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1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7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7 AV: 166
A: MASTER CARRIER(커튼롤러) B: PLASTIC C: EA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6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6 AV: 167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PLASTIC C: EA D: 4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9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9 AV: 168
A: GUIDE ROLLER(안내 활차) B: Ø60×13L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8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EA8 AV: 169
A: RETURN ROLLER(회전 활차) B: Ø60×13L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A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A AV: 170
A: CURTAIN(무대막) B: VELVET C: M2 D: 89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B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B AV: 171
A: 페인트칠 B: 녹막이 1회 C: M2 D: 2.8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8 O: P: Q: 0109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8 AV: 172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2.85 F: H: K: L: Q: 0109020102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583 H: K: L: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Q: 010902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3 3.ROLL PLACARD BATTEN(현수막걸이대) B: L=7,000 (210Wx2P) Q: 0109020103
A: DRUM DRIVE MACHINE(구동부) B: 210Wx2P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9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9 AV: 173
A: MOTOR BRACKET(모터 거치대) B: SOMFY MOTOR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E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E AV: 174
A: SHAFT(회전축) B: AL Ø90 C: M D: 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F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F AV: 175
A: HANGER ASS'Y(행거) B: M10용 C: SET D: 4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C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C AV: 176
A: WIRE DRUM(와이어 권취기) B: Ø130×150L C: SET D: 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D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D AV: 177
A: STEEL PIPE(하단 파이프) B: Ø27.2 C: M D: 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2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2 AV: 178
A: WIRE ROPE(와이어 로프) B: Ø3.2×6×19 C: M D: 23.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3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D93 AV: 179
A: 매입BOX(매입박스) B: 200×200×2.5t C: M D: 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3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3 AV: 180
A: 페인트칠 B: 녹막이 1회 C: M2 D: 0.59785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2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2 AV: 181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0.59785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1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1 AV: 182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20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0 O: P: Q: 0109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0 AV: 18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Q: 010902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4 4.COVER CURTAIN B: 8,100W×3,400H (MANUAL) Q: 0109020104
A: HANGER ASS'Y(행거) B: Ø6용 C: SET D: 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5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5 AV: 186
A: SQUARE PIPE(사각파이프) B: 100×50×2.3T C: M D: 9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4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4 AV: 187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1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B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B AV: 188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PLASTIC C: EA D: 3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A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CFA AV: 189
A: CURTAIN(무대막) B: VELVET C: M2 D: 7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C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C AV: 190
A: STEEL PIPE(머리막용 파이프) B: Ø27.2 C: M D: 9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D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D AV: 191
A: HEAD CURTAIN(머리막) B: VELVET C: M2 D: 1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E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E AV: 192
A: HEAD CURTAIN BRACKET(머리막 거치대) B: 커튼용 C: SET D: 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F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F AV: 193
A: 페인트칠 B: 녹막이 1회 C: M2 D: 3.121804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8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8 AV: 194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3.121804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9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9 AV: 195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52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A O: P: Q: 0109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4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BEA AV: 196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Q: 010902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5 5.NO.1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1,000W×2,100H (MANUAL) Q: 0109020105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1.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F O: P: Q: 0109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5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F AV: 216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커튼용 C: EA D: 1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E O: P: Q: 0109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5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E AV: 217
A: CURTAIN(3중 암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6.9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D O: P: Q: 0109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5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D AV: 218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02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C O: P: Q: 0109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5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93C AV: 219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Q: 010902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6 6.NO.2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5,900W×1,500H (MANUAL) Q: 0109020106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6.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8 O: P: Q: 0109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6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8 AV: 227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커튼용 C: EA D: 4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9 O: P: Q: 0109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6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9 AV: 228
A: CURTAIN(3중 암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21.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A O: P: Q: 0109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6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A AV: 229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06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B O: P: Q: 0109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6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81B AV: 230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Q: 010902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7 7.NO.3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5,900W×1,700H (45Wx2P) Q: 0109020107
A: DRIVE MACHINE ASS'Y(구동부) B: 45W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0 O: P: Q: 0109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7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0 AV: 239
A: DRIVE BELT(커튼 이동용 벨트) B: 커튼용 C: M D: 1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3 O: P: Q: 0109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7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3 AV: 240
A: DRIVE PULLY(구동용 풀리) B: 커튼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2 O: P: Q: 0109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7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2 AV: 241
A: RETURN PULLY(회전용 풀리) B: 커튼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5 O: P: Q: 0109020107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7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5 AV: 242
A: GROUP CONTROL RELAY PCB(그룹콘트롤라) B: 그룹제어용 C: SET D: 1 F: H: K: L: Q: 0109020107
A: SQUARE PIPE(사각 파이프) B: 100×50×2.3T C: M D: 6.2 F: H: K: L: Q: 0109020107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6.2 F: H: K: L: Q: 0109020107
A: MASTER CARRIER(커튼롤러) B: 커튼용 C: EA D: 2 F: H: K: L: Q: 0109020107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커튼용 C: EA D: 39 F: H: K: L: Q: 0109020107
A: CURTAIN(3중 암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23.9 F: H: K: L: Q: 0109020107
A: HEAD CURTAIN(머리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3.9 F: H: K: L: Q: 0109020107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5.9 F: H: K: L: Q: 0109020107
A: CURTAIN BRACKET(커튼 거치대) B: 커튼용 C: SET D: 4 F: H: K: L: Q: 0109020107
A: 페인트칠 B: 녹막이 1회 C: M2 D: 1.77 F: H: K: L: Q: 0109020107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1.77 F: H: K: L: Q: 0109020107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592 F: H: K: L: Q: 0109020107
Q: 0109020107
Q: 0109020107
Q: 0109020107
Q: 0109020107
Q: 0109020107
Q: 010902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8 8.NO.4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6,200W×1,700H (45Wx2P) Q: 0109020108
A: DRIVE MACHINE ASS'Y(구동부) B: 45W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4 O: P: Q: 0109020108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8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4 AV: 243
A: DRIVE BELT(커튼 이동용 벨트) B: 커튼용 C: M D: 13.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7 O: P: Q: 0109020108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8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7 AV: 244
A: DRIVE PULLY(구동용 풀리) B: 커튼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6 O: P: Q: 0109020108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8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6 AV: 245
A: RETURN PULLY(회전용 풀리) B: 커튼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9 O: P: Q: 0109020108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8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9 AV: 246
A: GROUP CONTROL RELAY PCB(그룹콘트롤라) B: 그룹제어용 C: SET D: 1 F: H: K: L: Q: 0109020108
A: SQUARE PIPE(사각 파이프) B: 100×50×2.3T C: M D: 6.5 F: H: K: L: Q: 0109020108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6.5 F: H: K: L: Q: 0109020108
A: MASTER CARRIER(커튼롤러) B: 커튼용 C: EA D: 2 F: H: K: L: Q: 0109020108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커튼용 C: EA D: 41 F: H: K: L: Q: 0109020108
A: CURTAIN(3중 암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25.1 F: H: K: L: Q: 0109020108
A: HEAD CURTAIN(머리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4.1 F: H: K: L: Q: 0109020108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6.2 F: H: K: L: Q: 0109020108
A: CURTAIN BRACKET(커튼 거치대) B: 커튼용 C: SET D: 4 F: H: K: L: Q: 0109020108
A: 페인트칠 B: 녹막이 1회 C: M2 D: 1.86 F: H: K: L: Q: 0109020108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1.86 F: H: K: L: Q: 0109020108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612 F: H: K: L: Q: 0109020108
Q: 0109020108
Q: 0109020108
Q: 0109020108
Q: 0109020108
Q: 0109020108
Q: 010902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09 9.NO.5 WINDOW CURTAIN(창문암막) B: 1,000W×3,300H (45Wx2P) Q: 0109020109
A: DRIVE MACHINE ASS'Y(구동부) B: 45W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8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778 AV: 247
A: DRIVE BELT(커튼 이동용 벨트) B: 커튼용 C: M D: 2.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B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B AV: 248
A: DRIVE PULLY(구동용 풀리) B: 커튼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A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A AV: 251
A: RETURN PULLY(회전용 풀리) B: 커튼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9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9 AV: 252
A: GROUP CONTROL RELAY PCB(그룹콘트롤라) B: 그룹제어용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8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8 AV: 253
A: SQUARE PIPE(사각 파이프) B: 100×50×2.3T C: M D: 1.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F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F AV: 254
A: CARRIER RAIL(커튼 레일) B: AL 사출 C: M D: 1.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E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E AV: 255
A: MASTER CARRIER(커튼롤러) B: 커튼용 C: EA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D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D AV: 257
A: SINGLE CARRIER(커튼 롤러) B: 커튼용 C: EA D: 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C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C AV: 258
A: CURTAIN(3중 암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10.9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3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3 AV: 259
A: HEAD CURTAIN(머리막) B: 암막지 (3중직) C: M2 D: 0.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2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70662 AV: 260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D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D AV: 261
A: CURTAIN BRACKET(커튼 거치대) B: 커튼용 C: SET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C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C AV: 262
A: 페인트칠 B: 녹막이 1회 C: M2 D: 0.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F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F AV: 263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0.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E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E AV: 264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208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9 O: P: Q: 0109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09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9 AV: 265
Q: 0109020109
Q: 0109020109
Q: 0109020109
Q: 0109020109
Q: 0109020109
Q: 010902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10 10.CONTROL PANEL(전원반) B: MC : 5CH Q: 0109020110
A: PANEL CASE(판넬 외함) B: 700×1,000×150 C: 면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8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8 AV: 266
A: MAIN MCCB(메인 차단기) B: ABS 4P 50AF/-AT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B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B AV: 267
A: LOAD ELCB(삼상용 차단기) B: EBS 3P 30AF/-AT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A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A AV: 268
A: LOAD ELCB(단상용 차단기) B: EBS 2P 30AF/-AT C: EA D: 4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5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5 AV: 269
A: MAGNET S/W(전자접촉기) B: GMS-22 C: EA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4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8D4 AV: 270
A: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B: GMP-22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4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4 AV: 271
A: RELAY PCB(삼상용 릴레이 장치) B: 삼상용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5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5 AV: 272
A: MOTOR CONTROLLER(단상용 릴레이 장치) B: 단상용 C: EA D: 4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6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6 AV: 273
A: PILOT LAMP(표시램프) B: AC 2200V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7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7 AV: 274
A: POWER SUPPLY(조작전압 전환기) B: ±15V, +12V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0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0 AV: 275
A: M/L RELAY PCB B: MASTER/LOCAL 전환용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1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1 AV: 277
A: CONNECTOR B: 45P C: EA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2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2 AV: 278
A: 내부배선 B: HFIX 6SQ C: M D: 7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3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3 AV: 279
A: 내부배선 B: HFIX 1.5SQ C: M D: 7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C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C AV: 28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76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D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9ED AV: 281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전기기계조립원 C: 인 D: 3.2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B O: P: Q: 0109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0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B AV: 282
Q: 0109020110
Q: 0109020110
Q: 0109020110
Q: 0109020110
Q: 0109020110
Q: 010902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11 11.CONTROL BOARD B: MC : 5CH Q: 0109020111
A: CONSOLE BOX(조작함) B: 200*300*150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A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A AV: 283
A: CONSOLE PLATE(조작판) B: AL 2.0T, 200×300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9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9 AV: 284
A: POWER KEY S/W(전원 스위치) B: 250V 5A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8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8 AV: 285
A: M/L BUTTON S/W(전환 스위치) B: MASTER/LOCAL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F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F AV: 286
A: EMG S/W(비상 스위치) B: AC 250V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E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E AV: 287
A: POWER SWITCH(개별 전원 스위치) B: ON/OFF C: EA D: 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D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D AV: 288
A: MOTOR CONTROL S/W(동작 스위치) B: 16×16, LAMP부 C: EA D: 1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C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C AV: 289
A: 내부배선 B: HFIX 1.5mm C: M D: 3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3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3 AV: 29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45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2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A82 AV: 291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전기기계조립원 C: 인 D: 0.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2 O: P: Q: 0109020111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1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2 AV: 293
Q: 0109020111
Q: 0109020111
Q: 0109020111
Q: 0109020111
Q: 0109020111
Q: 010902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112 12.REMOTE CONTROL BOARD B: MC : 5CH Q: 0109020112
A: CONSOLE BOX(조작함) B: 200*300*150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5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5 AV: 300
A: CONSOLE PLATE(조작판) B: AL 2.0T, 200×300 C: SET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A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A AV: 301
A: POWER KEY S/W(전원 스위치) B: 250V 5A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B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B9B AV: 302
A: M/L BUTTON S/W(전환 스위치) B: MASTER/LOCAL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8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8 AV: 303
A: EMG S/W(비상 스위치) B: AC 250V C: EA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9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9 AV: 304
A: POWER SWITCH(개별 전원 스위치) B: ON/OFF C: EA D: 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A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A AV: 306
A: MOTOR CONTROL S/W(동작 스위치) B: 16×16, LAMP부 C: EA D: 1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B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B AV: 307
A: 내부배선 B: HFIX 1.5mm C: M D: 30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C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C AV: 30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455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D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D AV: 309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전기기계조립원 C: 인 D: 0.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E O: P: Q: 0109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2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CBE AV: 310
Q: 0109020112
Q: 0109020112
Q: 0109020112
Q: 0109020112
Q: 010902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201 13.PIPING & WIRING B: Q: 01090201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2Φ C: M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C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C AV: 3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8Φ C: M D: 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B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B AV: 3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36Φ C: M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A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A AV: 3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콘넥타 B: 방 수, 22Φ C: EA D: 3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9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9 AV: 3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콘넥타 B: 방 수, 28Φ C: EA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8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8 AV: 3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콘넥타 B: 방 수, 36Φ C: EA D: 2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7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7 AV: 322
A: 전선관 부속품율 B: 전선관의15%이내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6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D56 AV: 323
A: 전선 B: TFR-CVV 1.5SQ×5C C: M D: 17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E66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E66 AV: 324
A: 전선 B: TFR-CV 4SQ×4C C: M D: 17 F: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E67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E67 AV: 325
A: 전선 B: TFR-CV 2.5SQ×4C C: M D: 165 F: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E64 O: P: Q: 0109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11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66E64 AV: 326
A: 전선 B: UTP CAT.5 25P C: M D: 18 F: K: L: Q: 0109020113
A: 전선 덕트 B: 150×100 C: M D: 12 F: K: L: Q: 0109020113
A: WIRE전선 덕트 커버 B: 150×100 C: M D: 12 F: K: L: Q: 0109020113
A: HORIZONTAL BAND B: 150×100 C: EA D: 1 F: K: L: Q: 0109020113
A: VERTICAL BAND B: 150×100 C: EA D: 1 F: K: L: Q: 0109020113
A: 트레이지지대(천정)인서트 B: W:150 C: 개소 D: 6 F: K: L: Q: 0109020113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3.8172 F: H: K: L: Q: 0109020113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5.759 F: H: K: L: Q: 0109020113
Q: 0109020113
Q: 0109020113
Q: 0109020113
Q: 010902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0203 3)보험료및부가세 B: Q: 01090203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3.56%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3E6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3E6 AV: 399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1.01%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3E9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3E9 AV: 400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3E8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3E8 AV: 401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A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A AV: 402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B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B AV: 403
A: 산업안전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 * 3.11%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B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B AV: 403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 * 0.006%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E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E AV: 406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 0.09%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F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F AV: 407
A: 부가세 B: 10% C: 식 D: 1 F: H: J: K: L: M: N: 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C O: P: Q: 01090203 R: F S: F T: T AR: AS: AU: 01090203596C65A7892C4A5D6266F501994C152DB542DC AV: 408
Q: 01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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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hwp =====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 10. ㈜대 원 이 엔 씨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전기 히트펌프 설치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관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ㅂ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ㅂㅂ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덕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고무발포 보온재 25T 40T 온 수 관 고무발포 보온재 25T 40T 50T 매 립 배 관 급 수 관 아티론 보온재 10T 탱 크 류
헷
다
밸 브 류 (65A이상) 고무발포 보온재 -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매립배관 급수,급탕 배관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아티론보온 10T 급수 : 청색 급탕 : 노랑색 정수 : 흰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소 변 기 전자감응식 KSU - 312 세 면 기 빗각세면대 혼합수전 인조대리석 상판 씽크수전 상판인조대리석 원홀수전 15A 싱글레버 소제씽크 STS 트랩형 VS - 210 20A 장수전 x2EA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화장실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화장실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화장실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방음관
2.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방음관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방음관
2.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품
명
규
격
비
고
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장애우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장애자금구포함, 자동물내림비데 소 변 기 전자감응식 KSU - 312 세면기(원형) KSL - 1050B 씽글레버식 혼합수전(점자표기) 장애우용세면기 KSL - 610 씽글레버식 혼합수전(점자표기) 샤 워 기 입형대샤워 KS 씽글레버식 혼합수전 샤워기(장애인용) 메탈호스형 KS 씽글레버식 혼합수전 소제싱크 KS - 210 2구형, 20수전 포함 씽크수전 상판인조대리석 원홀수전 15A 싱글레버
수
전
부동수전 15A 싱글레버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12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100A이하는 부분적으로 프레스접합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STS버터플라이밸브 STS볼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STS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STS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청동제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STS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3.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5)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②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③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4)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5)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6)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8)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9)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0)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11)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2)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4.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절약형, 한랭지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가능함)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시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설치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후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사용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 설치,시공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29조)에 의거 "일괄설치시공"에 대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본내용으로 갈음한다.
2)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납품 및 설치 관련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와 공동도급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활용하여 본 계약을 수행 할 수 있다.
- 제품제조사를 주계약자로 하고, 전문설치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품제조사와 전문설치업체는 각자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인 제품 제조사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전문설치업체의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문건설업면허(기계설비업종)를 취득한 다수의 전문설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를 매월 추가등록 할 수 있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공동수급체로 지정된 전문설치업체는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수행한다.
4.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설치시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의 해체 및 제거가 필요할 경우,
철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중앙 컨트롤러 설치에 따른 “벽면 부착용 매립박스”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소재의 난연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 배관 트레이(조)는 상부커버와 본체 및 트레이 Leg로 구성되며, 기본 사이즈는 평균 300*150*1500으로 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함.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아산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