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입찰공고(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hwp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49호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도급자(D) 관급자 351,591,900 319,629,000 31,962,900 - 55,699,160
※ 본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3,987,575 5,268,702 523,967 2,551,161 6,497,284 18,828,689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불일치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여부 대상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임.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5)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기계설비공사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건축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라.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5)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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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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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장례식장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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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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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전자입찰공고(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pdf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49호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추정가격(B) 부가세(C)
(A=B+C) 도급자(D) 관급자
351,591,900 319,629,000 31,962,900 - 55,699,160
※ 본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
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
합계
관리비
3,987,575 5,268,702 523,967 2,551,161 6,497,284 18,828,689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
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
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
사)을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불일치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여부 대상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임.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필해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
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85)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기계설비공사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
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
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건축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
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라.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
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85)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Zip =====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0. 표지목차.hwp =====
일반사항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리모델링 -어린이병동(22, 25병동) 시 방 서 ( 기 계 설 비 ) 2026. 10. 제주대학교병원
목
차
M00000 일 반 시 방 서
M01000
총
칙
M02000
공 통 사 항
M03000
위생배관 설치공사
M04000
시스템에어콘 설치공사
M05000
의료가스배관 설치공사
M06000
철거공사
M10000
자동제어공사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1. 일반시방서.hwp =====
M01000 총
칙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어린이병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나. 건물위치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다. 규
모 : 지상2층(22, 25병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2. 공사 범위 가.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나. 위생배관 설치공사 다. 급배기덕트 설치공사 라. 공조실 공조배관공사 마. 자동제어공사 바. 의료가스배관 설치공사 사. 철거공사 3.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다.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전기관련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4.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과 특기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을 우선한다.
나.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5. 이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수급자는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시공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7.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공정관리 기법에 의해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9. 제작도와 시공도
수급자는 감독관이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장비 제작회사의 추천방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국내 유명 3사 이상의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향후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시방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제조회사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 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 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마. 타공사와 관련되는 DIFFUSER와 천정의 ACCESS DOOR의 형식 및 설치는 CEILING PLAN(건축도면)에 맞춰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4.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준공 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사고방지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기타일체의 공해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3Kg 이상) 2개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마. 용접작업자 및 그 보조자는 휴대용 소화기를 휴대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책임기술자 상주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혹은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지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및 보좌기사를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7. 공사보고 및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고의 인정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에 한한다.
18.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보고서 나. 수압시험보고서 다. 닥트기밀보고서 라.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마. 시운전 조정 종합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19. 공사의 기록 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닥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코져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무상으로 시공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2. 기구 및 공사의 보관
가.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나.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3. 지급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 잔여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매일 발주자가 지급한 지급자재 사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내역서에 표기된 지급 자재의 수량으로 시공 완료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브러쉬로 녹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25. 시운전 및 조정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 내부에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조기 및 기타 장비류의 작동상태 - 보일러 정상 가동 여부 - 소음 및 방진 상태 - 기타 관련설비 26. 기타 사항
가. 공사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 시방서 외에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자료(시공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 등)는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2. 공통 사항.hwp =====
M02000 공통 사항
1. 밸브의 사용 구분
밸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기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시방서에 준한다.
1.1 밸브 재질 및 종류 가. 증기계통(흑관)
- ø65이상-주철제 : 글로브밸브, 게이트밸브, 볼밸브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나. 냉․난방 계통(동관/스텐관)
- ø65이상 : 주철제 볼밸브, 게이트 밸브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다. 냉각수 계통(백관)
- ø65이상-주철제 : 글로브밸브, 게이트밸브, 볼밸브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라. 급수 계통(동관/스텐관)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 ø65~100 : 주철 버터플라이 밸브(레버형)
공통공사 마. 급탕 계통(동관/스텐관) - ø50이하 : 황동 볼밸브
- ø65~100 : 주철 버터플라이 밸브(레버형)
바. 가스관 : 가스용 볼밸브 사. 사용압력에 따라 적절한 밸브 사용
(특기) 1. 규격 : KS 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상품으로 한다.
2. 각 배관의 SERVICE VALVE는 GATE VALVE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GLOBE VALVE를 사용한다.
3. PUMP 토출측 및 수지관에 설치되는 CHECK VALVE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NON-SLAM CHECK VALVE는 최소 10㎏/㎠으로 한다.
4. PUMP에 부속하는 VALVE는 최소 10㎏/㎠으로 한다.
5. 50ø이하도 PUMP류 및 HEADER류와의 연결용은 FLANGE TYPE으로 한다.
6. 사용압력이 20㎏/㎠ 이상 시는 주강제로 한다.
2. 용접 공사 2.1 일반 사항
가.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CUTTER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후 에는 SAND GRINDER를 사용하여 BUTT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 2.1-나)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라.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마.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한다.
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아.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 STS 용접 가. STS용 배관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한다. 3. 도장 공사 3.1 일반 사항
가. 이 절은 배관,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도료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는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바.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미장 마감한다.
사.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아.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도장 부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2 - 1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2 - 1 주철관, 흑강관 및 이음부속 노 출 조합 페인트 2 1 1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방열기 외장 강관(콘벡터) - 락카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 도료 1 1 1 수지코오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덕트(아연철판) 노 출 조합 페인트 - 1 1 옥내소화전함 외 면 조합페인트 전면 COVER는 스텐레스 스틸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및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STS 경우 도장 제외 3.3 도장 시공 가. 도장 제외 부분 1) 매설하는 부분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4) 특수외장으로 표면처리 마감한 면 나. 도장 방법
1) 솔 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2) 기계 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규격 및 공기압력 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3) 로울러 브러쉬 칠은 도장 면에 적합한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4. 보온 공사 4.1 일반 사항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등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 또는 제품 생산자의 RECOMMEND에 준한다.
4.2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 가. GLASS WOOL 보온재 구 분
재
료
시
공
비
고
보온재 GLASS WOOL
유리솜 보온관, 통, 띠, 블랭킷 및 펠트는 KS 규격제품은
최상등품으로 한다. 비중 24K, 40K 외장재 GLASS CLOTH (유리섬유질면표)
GLASS 사 9미크론 200 필라멘트 단사와 9미크론 장섬유
디스란 GLASS 사(폭 약 2mm)로 사용하고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평직 그로스로, 직포중량 1㎡당 150g이상으로서 원형
닥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한 테이프모양의
것으로 한다. ALUMINUM GLASS CLOTH(면표 은박)
두께 0.02mm알루미늄 입힌것에 직포중량 1㎡당 85g 이상의
것을 아크릴사 접착제로 접착시킨것으로 관에 사용할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폭으로 재단한 테이프 모양의 것을
사용한다.
면
포
직포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알루미늄박 정형용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
시킨것(양면) 보조재
원
지
1㎡당 370g 이상의 정형용원지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규격품 또는 최상등품으로 1권(42㎡)당 17kg 이상의
두루마리 것으로 한다. 접착테프(비닐)
KS 규격제품 또는 최상등품으로 두께 0.2mm로 한다.
철
선
KS 규격품인 아연도철선으로 지름 0.8mm 이상의 것(# 22)
못
아연도강판 제자금에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 긴못과 또는
동도금한 STOP 접착용 못으로서 보온재 등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EPDM 보온재 1) 보온재의 사양
(가)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탄성계 독립기포구조 형태의 흑색제품.
(나) ASTM C 534 Type Ⅰ(Tubing), Type Ⅱ(Sheets) 규격제품
(다) ASTM E-84(NFPA 255, UL 723)에 의거 난연성능 25/50 이하인 제품.
(라) ASTM E-96에 의거 방습성 0.10perm-in 이하인 제품.
(마) ASTM D-1056에 의거 흡수율(무게당) 3% 이하인 제품.
(바) ASTM D-1667에 의거 밀도 60~100kg/㎥ 규격 제품.
(사) ASTM C-177 또는 ISO 8497에 의거 열전도율 0.035 W/(m.k) at 0℃
(아) DIN 1988 Part 7에 의거 내부식성 제품 : CI 성분 0.05% 이하, NH3 성분 0.2% 이하
(자) 옥외 노출시 기후와 자외선 등에 변형이 없는 제품(EPDM 재질)
2) 보온재의 검사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보온재에 사용되는 외장재, 보강재는 반드시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선정
하고, 보온재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보온통 및 보온판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 튜브, 매트형 제품.
(나) 접착제 819K 흑색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외부마감재
외부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옥외 시공 시 햇빛에 강한 EPDM 재질로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4.3 보온 가. 보온 두께 1) 배관의 보온 두께 호칭경 종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이상 보 온 재 급수관, 중수관, 냉수관 13 13 13 13 13 13 13 19 19 19 19 19 19 19 EPDM 합성 고무재질 오, 배수관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EPDM 합성 고무재질 온수관, 증기관 온수공급관 기름배관 저압저온 (91~120℃) 32 32 32 32 32 40 40 40 40 40 50 50 50 50 EPDM 합성 고무재질
저
온
(61~90℃) 32 32 32 32 32 40 40 40 40 40 50 50 50 50 증기관 저온 (121~175℃) 50 50 50 75 75 75 75 75 75 100 100 100 100 100 암면보온통, 유리면보온통, 규산칼슘보온통 펄라이트보온통 저온 (91~12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저온 (61~90℃)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40 40 2) 덕트의 보온두께 덕 트 종 류 주 위 조 건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 은폐 또는 노출 OA급기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19 EPDM 합성 고무재질 3) 기기의 보온 두께 기 기 종 류 보온두께 (m/m) 보 온 재 공조기, 환풍기 13 EPDM 합성 고무재질 펌프, 헤더, 열교환기, 플랜지, 밸브 32 EPDM 합성 고무재질 온수 공급용 봉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 40 EPDM 합성 고무재질 냉수용 탱크 32 EPDM 합성 고무재질 강판제 탱크 25 EPDM 합성 고무재질 나. 보온 방법 1) 배관 - 증기관, 보온을 위한 피복 시공 순서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 노출배관
1. 글라스울 보온통
2. 보루지
3. 매직커버
4. AL 밴드
천정 속, 배관 샤프트 및 목조벽체 내 배관
1. 글라스울 보온통
2. 보루지
3. 매직 테이프
4. 알루미늄밴드
바닥 및 피트 내 배관
1. GLASS CLOTH로 보강된 은박지 마감의 유리 섬유 보온통
2. 아연도철선(#20)으로 300mm 간격으로 조정
3. 아스팔트펠트나 폴리에칠렌필름 4. 유리섬유로 보강된 은박지 테이프 옥외 노출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곳의 배관
1. 글라스울 보온통
2. 보루지
3. 매직 테이프
4. 알루미늄밴드
- 관의 보온 제외 부분
다음 관, 밸브, 후렌지 등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공사 구분 보온 제외 부분
비
고
급수, 급탕, 소화, 증기 1.위생기구 부속으로 보게 되는 배관
2.급배수 및 소화용의 지중 및 콘크리트 내 배관
3.통기용 배관 냉수, 온수 1.난방하는 실의 난방용 분기관 2.방열기의 주위배관 3.가열 안하는 오일관 4.냉동기의 냉각수용 배관 2) 덕트
- 보온 두께(고무발포(EPDM, 13 THK)
구 분 두께 (mm)
보
온
재
비 고 옥 내 25
유리섬유로 보강한 은박지마감의 유리섬유 보온판
24K 옥 외 19 고무발포(EPDM, 19 THK 40K
- 각형 닥트의 보온 시공(주방 및 제연DUCT)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코너비드는 아연철판 0.2㎜를 사용한다. 천정 등 옥내은폐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곳에 노출된 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 원형 닥트의 보온 시공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코너비드는 아연철판 0.2㎜를 사용한다. 천정 등 옥내은폐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곳에 노출된 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코너비드
4) 베퍼베리아
5) AL 밴드
- 배연닥트의 단열 시공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은폐 덕트
1) 보온핀
2) 보온판
3) 메탈라스
원형덕트의 경우는 1)을 삭제
주) 노출 배연 닥트의 단열시공은 (1) 각형덕트, (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과 동일
- 덕트 내부 보온 시공(소음 챔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 료 규 칙 소음 챔버 1) 크립 2) 보온판 3) 접착제 4) 유리섬유직포 5) 다공판 아연도 철판에 알루미늄 못 부착형 유리솜 보온판 50㎜t×48K 해당 자료의 접착에 알맞은 것 아연도 철판 0.6t×다공율 45% 이상 - 닥트 보온 제외 부분 다음의 닥트 등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환기용 닥트(냉난방 없는 닥트 : 배기) ·공조실 이후 환기용 닥트 ·배기용 닥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외기 취입용 닥트(단, 챔버는 내면보온을 함)
·보온 효과를 갖는 흡음재를 내장한 닥트 및 챔버
·후렉시블 닥트 및 캔바스 죠인트 3) 밸브 보온
구
분
보 온 순 서
비
고
노출 및 은폐 1. 유리면 매트 50㎜ (24K) 2. 칼라 함석 0.45t 4.4 유리 섬유 관보온 시공
가.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의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 선은 동일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다. 철선감기는 원칙으로서 마감재의 경우 50mm 피치 이하 나사감기로 하고 통상재의 경우는 1본에 계속하여 2개소 이상 2번 감아 체결하기로 한다. 접착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목 및 계목을 모두 겹치도록 붙인다.
라. 의장용 테이프의 겹쳐 감은 폭은 테이프의 경우는 15mm 이상 아스팔트펠트와 정형용원지는 20mm 이상을 한다.
4.5 EPDM 관보온 시공 가. 배관보온 1) 연관 작업
-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
공은 금한다.
-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식 띠를 감아준다.
- 특별히 금속표면의 부식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해야 할 때 네오프랜계 접착제를
병용한다.
- Hanger, Saddle 등은 파이프가 단열재를 받쳐 주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단열재 두께 및 목재 블록이나 콜크 같은 받침시설이 삽입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 시 서로 수평일 경우 2“(50.8mm), 근접시설물에 대해
1”(25.4mm)의 공간을 둔다(파이프의 온도가 0℃ 이하 일 때는 특별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나. 배관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EPDM 고무발포 튜브, 매트 2. 819K 흑색접착제 3. 접착부위 난연 보강테이프
1. 배관에 끼우거나 튜브를 절개 후 이음매와 절개된
모든 부위에 접착제 마감.
2. 배관 경 100A 이상 대구경은 매트 사용 접착 마감.
3. 절개 후 접착 부위에 난연 보강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4.6 덕트의 피보온 시공 가. 각형 덕트
재
료
시 공 순 서 1. EPDM 고무발포 매트형 롤 보온판 (표면에 접착제 처리된 판형 롤 상태의 것) 2. ㄷ형 후렌지 보온재 3. 819K 흑색 접착제 1. 덕트 4면에 ⊠자 형태로 접착제 도포 2. 보온판을 한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 3. 후렌지 부분을 마감 나. 스파이럴 원형 덕트
재
료
시 공 순 서 1. EPDM 고무발포 매트형 롤 보온판 2. 흡색 접착제 배관의 피복시공과 동일 4.7 흡음엘보, 소음챔버의 시공종별 가. 나비형핀
나. 그라스울 브라켓트 40K × 50㎜ THK
다. GLASS CLOTH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축용 방화도료 마감
라. 아연도철판제로 유공을 65% 이상 펀칭메탈 압착
(구멍의 크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한다)
마.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한다.
4.8 닥트보온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라. 각대기에는 아연철판(표준두께 0.2mm 이상)을, 틈새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보온판이 사용하기에 곤란한 개소에는 브라켓을 사용해도 좋다.
바. 크립 취부는 장변이 500mm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하며 300mm 간격으로 설치한 후 와샤로 마감한다.
사. 닥트의 접합후렌지는 별도로 폭 150mm의 1차 보온 후 2차로 전체 보온토록 한다.
5. 신축 이음
가. 슬리브식 신축이음은 슬리브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 중요체는 청동제의 플랜지형(관경 φ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형으로도 가함)으로서 관의 신축시에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벨로우즈식 신축이음은 벨로우즈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스텐레스강 또는 청동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으로 하고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6. 지지철물 및 잡재료 6.1 일반사항
가.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으로 그 모양과 치수는 KSD 3501에 따른다.
나.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다. 지지철물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6.2 지지철물의 종류
관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 것으로 한다.
나.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 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다.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라.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마.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바.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6.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형관 2개 어느 쪽이든 1군데 3개 중앙부에 1군데 연관 PVC, 동관, 스테인레스관 각층에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에 1군데 이상 수 평 관 주철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 형 관 1개에 1군데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하
25 ~ 40
2.0
50 ~ 80
3.0
90 ~ 150
4.0
200 이상
5.0
연
관
(0.5mm 초과시)
배관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
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25 ~ 40
1.5
50
2.0
65 ~ 100
2.5
125 이상
3.0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25 ~ 40
1.5m 이내
50
2.0m 이내
65 ~ 100
2.5m 이내
125 이상
3.0m 이내
6.4 시공
가.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져내림 또는 곡관의 지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나.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다.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라.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마. 고정 및 지지철물 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사.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카로 지지해야한다.
7. 방진 공사 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닥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구조적인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소음을 감소시킴으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장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 및 배관장치 등은 건물의 구조물과는 직접 연결이나 접속은 금지하고 회전 기계로부터 연결되는 파이프나 덕트에는 반드시 스프링행거나 마운티형의 방진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음, 진동 방지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등록을 필한 업체가 반드시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해야 한다.
7.2 방진 장치 가. 공조기, 송풍기 방진장치 1) 바닥설치형
공조기 및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C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프링의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고 주물로 된 상, 하부 하우징 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림힘으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8mm 두께의 네오프렌스폰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6mm 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 또한 공조기가 코일 부분과 FAN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코일 부분 이하는 W 네오프렌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설치형
천정형 FAN은 방진과 방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냉각탑 방진장치
하우징 하단에는 네오프렌패드를 부착하여 기초 콘크리트패드와 분리시켜야 한다.
다. 보일러 방진장치
진동이 저주파에서 발생하는 보일러는 장비하부와 콘크리트기초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네오프렌패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네오프렌패드, 스틸프레이트, 네오프렌패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펌프 방진장치
1) 펌프의 스프링 방진기는 스프링 정적 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외부 색깔로서 구별되어야 하며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개방형 방진기인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부가 하중식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부가하중식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터,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우 무게를 가산한 총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하중식 방진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평 배관, 닥트 방진장치
기계실, 공조실의 파이프나 닥트에는 방진용 스프링 행가 및 스프링 마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수평배관에 사용되는 PC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는 스프링에 걸리는 하중의 정적변위 만큼 미리 압축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음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스프링과 네오프렌 혼합형인 30N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행가를 사용해야 하고 기계 장비실 및 각층 공조실의 배관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에는 EPDM 재질의 후렉시블 콘넥타를 사용해야 한다.
7.3 방진시공
가. 방진기의 설치시 방진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 또는 파이프 연결부에 응력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위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장비와 배관 파이프 등은 방진기 설치중 견고한 지지대로써 지지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방진기의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곳의 방진 베이스에 부착하는 브라켓의 부착 높이와 크기는 방진기 제조업체가 설계해야 한다.
다. 방진 베이스 프레임과 하우스 키핑 패드와 바닥과의 최소 운전허용치는 2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방진기를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할 때는 방진기 운전 허용치 만큼 여유를 두고 임시 받침대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를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한 방진기는 최대 운전 하중하에서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 시스템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사항은 방진 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8. 후러쉬다운 공사(FLUSH DOWN)
가. 배관공사를 완료 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 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러쉬다운 작업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후러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 밸브 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라. 후러쉬다운 작업은 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후러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바. 후러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후러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아. 상기의 후러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3. 위생 배관 공사.hwp =====
M03000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배수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위생배관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
수
KSD 3595
배관용 스텐레스관 “K TYPE" (50Ф이하)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65Ф이상) 급탕, 환탕 KSD 3595
배관용 스텐레스관 "K TYPE" (50Ф이하)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65Ф이상) 급수 펌프 토출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통 기 관
매
립
PVC VG2
노
출
PVC VG2 오배수 배관 (PUMP 토출) KSD 3576 배관용 스텐레스관 PVC VG2 한국공업규격 배수, 통기관 세척용 배수배제의 기구 단말 연결 배관 오. 배수관 PVC VG1 2.2 관이음 사용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주철관, 관의이음 배수용 주철관 동관 이음 한국공업규격 동관 이음쇠
강
관
용접용 후렌지 경질염화 비닐관 KSM 3410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PVC 이중관을 이중관 부속품 사용 스테인레스관 용접/FLANGE 2.3 밸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M02000 공통사항의 밸브사용 구분과 M04000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밸브사항에 준한다.
2.4 배관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5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이너, 압력계, 관좌금, 슬리브, 지지철물, 패킹, 실탭 등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제2장 공통사항과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6 배수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PVC 성형제품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2.7 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8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 것으로 한다.
2.9 통기티 통기티는 주철접합 YT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가. 시공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나. 배수관에서 수평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하게 하여야 한다.
다.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EL 이상에서 연결한다.
마. 주철관의 커팅은 반드시 톱이나 커팅머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바.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관재질에 따른 시공종별 가. 강관
강관의 배관시공은 표준시방서 배관공사에 준한다.
나. 동관
동관의 배관시공은 표준시방서 배관공사에 준한다.
다. 스텐레스관
1) 배관행거, SUPPORT의 설치는 JAW로 PRESS하기 전에 한다.
2) 파이프의 절단은 스텐레스 전용 파이프 CUTTER를 사용하며 절단면도 관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되 과격한 힘을 주거나 고속절단을 해서는 안된다.
3) 구성 50mm 이하는 SCREW JOINT로 하고 65mm 이상은 용접식(아르곤)으로 한다.
라. 주철관
1) 일반 주철관의 접합은 소켓트식 접합으로 주철관 이음통에 닿을때까지 주철관을 삽입하고 양을 구멍끝에서 25mm 깊이까지 균등하게 박아넣고 납을 녹여 유입시킨 다음 이를 완전히 코킹한다. 이때 납 마감면은 구멍끝의 밑으로 3mm 미만까지 마감하고 그 위에 콜탈을 바른다.
2) 메카니칼 죠인트로 할 때에는 주철관 사이에 고무링을 끼우고 후렌지를 채운 뒤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마. 이형관의 접합 1) 스텐레스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너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F) 동합
금니플(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스텐레스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관쪽에 각각
ADAPTER SOCKET(F 또는 M)을 사용하는 접합 방법이 있다.
3) 스텐레스관과 주철 (밸브 및 기기류)
주철측에 주철제 FLANGE를 접합하고 스텐레스관과의 사이에 동합금 니플(BC6)과 ADAPTER SOCKET (F)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4)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M04000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3.3 관의 기울기
가.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나. 급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다.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mm 이하는 1/100,
200mm까지는 1/200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4 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표준시방서 배관공사 시공사항에 준한다. 3.5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표준시방서 배관공사 시공사항에 준한다. 3.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4. 의료가스 배관 설치공사.hwp =====
M04000 의료가스시설 설치공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의료가스 설비공사 시공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의료기기법(법률 제9185호)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시공사의 자격 조건 (1) 기계 건설 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
(2) 기타 의료가스 설비의 시공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및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의료가스 장비의 설치 및 의료가스의 공급과
사후의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의료가스 배관의 시공 2.1 일반사항
(1) 공사의 진행에 따라 먼저 지지기구의 설치, 배관용 슬리브 매립, 인서트 등을 행하여 본 건물에 손상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
의료가스설비설치공사
(2) 노출된 배관은 유지류가 통과하는 PIT, 가연성 창고, 전기실, 기계실의 고온고습한 장소나 전선이 교차하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가연성 가스배관, 스팀도관, 전선 트렌치, 전원 PANEL 등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는 이것들과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전식방지 (전기에 의한 부식)
동관과 다른 종류의 금속이 접속하는 부분은 전식방지용 절연재를 사용한다.
(5) 의료가스 배관을 타 장비나 설비물의 접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배관의 재료 및 보관
(1) 동관은 이음매가 없는 동관으로서 KS “L" TYPE 제품으로 사용한다.
(2) 동관 이음쇠들은 공인된 재질과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3) 용접봉은 은이 5%이상 함유된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B-cup 3)
(4) 현장에 반입된 동관 및 동관 이음쇠 등은 유지류 및 기타 먼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를 한다.
(5) 동관을 보관할 시에는 바닥면에 바로 놓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침목 등을 매개로 바닥면과의 공간을 두도록 한다.
(6) 동관의 보관은 가급적 빗물이나 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비닐이나 천으로 싸
서 보관한다.
(7) 동관의 이음쇠는 나무상자나 종이상자에 수납하여 창고 등에 보관한다.
2.3 배관 작업
(1) 시공 중에 동관 및 이음쇠들에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유지류가 묻지 않
도록 주의한다. 만약에 관내가 유지류에 의해서 오염된 경우는 세척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공구 및 작업장갑, 작업복 등은 유지류가 묻지 않은 청결한 것을 사용한다.
(3) 배관라인은 여러 종류의 가스라인을 앵글 또는 C-차넬을 이용하여 가급적 동일한 RACK에 얹히고, 절연 U-볼트나 절연처리한 파이프 크램프로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가스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산소, 아산화질소, 의료용 에어, 의료용 진공, 이산화탄소, 질소 등 순으로 배열하여 배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인 계통의 혼선을 방지한다.
(5) 배관의지지
1) 배관라인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건축물에 지지를 하여야 하며, 타 배관에 얹히거나
받치지 않게 시공한다.
2) 고정에 알맞은 행거를 사용 고정간격을 2~3M를 기준으로 하고, 곡부 및 분기하는 곳에는 필
요에 따라 별도로 배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6) 배관의 분기 : 천장 주관으로 부터 분기할 경우는 위에서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공정의 간섭 등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취할 수 있다.
(7) 벽체 관통배관
1) 비트,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는 부식방지 테이프 또는 염화비닐관으로 보호한다.
2) 방화벽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화밀봉제를 사용하여 배관한다.
3) 외벽을 관통할 때는 코킹 마감한다. 2.4 관의 접합 작업
(1) 용접 작업을 행할 때는 주위에 인화성이나 가연성의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2) 관의 절단은 TUBE CUTTER를 사용하여 배관 내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며, 관의 절단작업
후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봉은 B-CUP 3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 시 FLUX를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용접작업 후 즉시 FLUX를 세척한다.
2.5 배관의 계통표시
(1) 각 배관의 라인에는 가스별로 지정된 고유의 색상과 가스이름, 흐름방향 등이 표시된 스티커
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스티커 부착위치 1) 밸브 또는 밸브 박스의 1M 이내
2) 주 배관에서 가지관으로 분기하는 TEE의 1M 이내
3) 엘보 사용 후 1M 이내 4) 기타 최소한 6M 이내 2.6 배관의 세척 및 검사
(1) 배관의 세척 및 검사는 각 층별로 하여야 하고, 주요부서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기밀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최종 가스 단말구 및 공급원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압축공기나 질소를 사용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불어낸다.
(3) 내압시험
1) 가스 분출구를 설치하고(벽 매립 부분만), 배관의 모든 말단부위를 막는다.
2) 상용압력(4.0kgf/cm²)의 2배인 8kgf/cm²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고 누설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누설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재시험 하여야 한다.
(4) 기밀시험
1) 모든 기구를 부착한다. 단 공급원 장치와 가스사용 장비는 부착하지 않는다.
2) 상용압력(4.0kgf/cm²)의 1.5배인 6kgf/cm²의 압력을 충전한다.
3) 24시간 동안 압력의 변화가 없으면 정상적인 배관으로 간주한다.
(5) 가스의 오접속 검사
1) 각각의 배관에 0.5~1kgf/cm²의 차이로 압력을 걸어 말단에서 각각의 압력이 표시되는지 확
인한다.
2) 가스의 오접속 검사는 시공자 또는 현장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6) 모든 공급원 장치의 배관을 최종 연결하고 공급원 장치를 정상가동 후 다음의 사항을 체크하
여야 한다.
1) 배관 및 가스 기기류의 가스의 누설이 없는지
2) 배관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3) 가스의 오접속은 없는지
4) 각각의 가스 배출구가 지역 차단밸브에 의해 차단되는지
5) 압력의 이상 시에 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6) 각 가스 배출구마다 정상적인 압력과 유량이 나오는지
7) 각각의 가스의 순도는 유지되는지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5. 철거공사.hwp =====
M05000 철거 및 기타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철거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1. 일반사항
(1)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및 관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기계설비철거공사 여야 한다.
(3) 배관시 천정 텍스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천공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수 없다.
(9) 철거 잔재물은 천정속에 방치 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배출시켜야 한다.
(10) 배관은 3m 간격으로 절단 후 천장속에 반입 후 천장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1) 덕트후렉시블이 철거된 덕트 타공부위는 먼지유입이 없도록 함석으로 BLIND 처리해야한다.
(12) 자동제어용 RTD는 천장 철거 전에 철거 후 천장 구조물 등에 고정 후 파손없이 추후 재설
치해야 한다.
(13) 실내 설치된 실내기는 파손이 없도록 철거후 지정장소에 보관해야하며, 배관은 냉매회수 후 END CAP처리하던지 철거해야 한다. 또한 배관 철거 후 기존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실내기, 실외기간 냉매 압력을 조정해야 한다.
2-2. 천공 및 슬리브 공사
1) 각층 배수관 바닥, 벽체 관통부등 천공 작업시 관련공종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공되는 수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파손이나 손괴가 없도록하여 발생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3. 기타 공사
1) 철거되는 장비들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지정장소로 옮긴 후 보관한다.
2) 철거 후 재설치되는 장비는 청소(AIR 물세척) 후 파손이 되지않게 주의하여야한다.
3) 현재 장비 등의 철거로 천공된 부위는 관련공종과 협의 후 메우기를 실시한다.
4) 기타 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 1. 시방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6. 자동제어공사.hwp =====
M10000 자동제어공사
1.1. 개
요
본 공사는 제주대학교병원 공조기 교체에 따른 설비 자동제어 보강 공사로 기계실 및 공조실에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는 자동제어반 업그레이드 교체하여 구청내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위한 공조, 위생설비에 대한 관리 운용의 효율화, 성력화를 목적으로 한다.
1.2. 범
위
내역서,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1.3.1. 본 시방서와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3.2.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5. 계약자 자격 요건
본 건물의 자동제어반을 공급하는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1.5.1. 본 사업은 부분 개보수 특성상 각종 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기존 설치 된 현장제어 장치 및 현장 제어기기와의 완벽하게 호환 및 향후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기존 시스템 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은 업체 이어야 한다.
1.5.2. 당 현장에 공급될 소프트웨어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그 품질을 인정받아 GS(Good Software) 인증서(10-0194)를 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1.5.5. 당 현장에 공급될 소프트웨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아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자동제어설치공사
1.5.6. 자동제어반의 직접 설치를 위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1.5.7. 증명 제출서류 : 계약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 확약서 (2)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 (3)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사본 (4) 성능 인증서 사본 (5)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1.6. 공 정 표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 관리
1.7.1.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에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기한다.
1.7.3.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시 운 전
1.15.1. 시공자는 모든 설치 완료 후 기계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준
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범 위
2.1. 본 시방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격제어반, 현장제어기기류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2.2. 시 운 전 조 정
2.3. 납품된 자동제어반 및 기기의 인수인계
2.4. 관련요원 교육 및 하자 보수 2.5. 서비스 및 보증
2.5.1. 자동제어반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동작 및 운용하에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2.5.2. 계약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중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2.6. 교 육
당 유지보수 및 운용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
3.1 중앙관제장치(CCMS : MEGA-NT)의 구성(기존 시스템 사용)
3.1.1. 개 요
건물의 설비를 통합하여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빌딩 통합제어 솔루션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공조, 위생, 열원설비등 모든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통합 제어 솔루션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건물관리의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자동제어의 기본 기능인 정확한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고, 각 장비들의 고유 알고리즘을 감안하여 제어 로직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적제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Micro Window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활용이 가능한 객체지향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DDC와 BACnet 호환등 각종 장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방형 시스템을 지향함으로써 BACnet, TCP/IP, Modbus 등의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제어 및 감시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제11-265호)와 정보통신표준협회(TTA)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을 거쳐 GS(Good Software) 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3.1.2. 시스템 구성
3.3. 원격 제어반의 구성 및 기능(기존 중앙관제장치와 통신 호환 필요)
3.3.1. 원격 제어반의 개요
MEGA-B 시스템은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등 각종 입/출력 모듈을 수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은 물론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 혹은 다른 자동화 시스템과 통신을 통하여 현장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32 BIT Micro-Processor 를 장착한 최신의 디지털 제어 장치이다. MEGA-B 시스템은 상위 통신 규격으로 개방형 프로토콜인 BACnet 또는 TCP/IP 를 사용하여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된다. 또한 자동 제어 대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입/출력 모듈을 선택하여 구성하며, HVAC 제어 함수,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이 자체 내장되어 있어 상위 시스템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제어 기능 수행이 되고, 다른 ISS 또는 중앙 제어 및 감시장치(CCMS)와의 상호 통신에 의하여 대규모 관제 대상에 대한 제어 루프를 구성한다. 또한, 각종 입/출력 관제점 수용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혼합하여 수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시스템 구성이 된다.
내장된 프로그램 이외에도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 또는 보조 입/출력 장치(APL Auxiliary Program Loader)를 통하여 적재시킬 수 있는 BASIC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운용 프로그램을 현장 조건에 알맞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3.3. 기능별 모듈
(1) 12 DIGITAL INPUT MODULE - B310, B310X
1) 공급전원
: 24 VAC±20% @ 50/60 Hz, 24 VDC±20%
2) 소비전력
: B310 3.3W, B310+B310X 5.0W
3) 기
능
: B310 10 points Dry contact input
2 points Dry contact / pulse input
: B310X 12 points Dry contact input
4) 통
신
: RS485 Local Bus
5) 통신라인
: PCM Cable (Communication line)
6) 허용 동작 온도
: 0..50℃
7) 허용 보관 온도
: -10...60℃
8) 허용 습도
: 0...85%RH without condensation
9) 허용 고도
: 2000m
10) 크기(WxHxD)
: 154 x 87.5 x 54.7mm
11) 표준규격
: CE EMC EN61000-6-4,EN61000-3-2
EN61000-3-3,EN61000-6-2 CE LVD EN61010-1 FCC Part15 Class A
(2) 6 DIGITAL OUTPUT MODULE - B351, B351X
1) 공급전원
: 24 VAC±20% @ 50/60 Hz, 24 VDC±20%
2) 소비전력
: B351 2.4W, B351+B351X 4.0W
3) 기
능
: B351 6 points 250V/4A Relay 출력
: B351X 6 points 250V/4A Relay 출력
4) 통
신
: RS485 Local Bus
5) 통신라인
: PCM Cable (Communication line)
6) 허용 동작 온도
: 0...50℃
7) 허용 보관 온도
: -10...60℃
8) 허용 습도
: 0...85%RH without condensation
9) 허용 고도
: 2000m
10) 크기(WxHxD)
: 154 x 87.5 x 54.7mm
11) 표준규격
: CE EMC EN61000-6-4,EN61000-3-2
EN61000-3-3,EN61000-6-2 CE LVD EN61010-1 FCC Part15 Class A
(3) 8 RTD INPUT MODULE - B321, B321X
1) 공급전원
: 24 VAC±20% @ 50/60 Hz, 24 VDC±20%
2) 소비전력
: B321 1.6W, B321+B321X 3.0W
3) 기
능
: B321 8 points Pt1000 or NTC10K
: B321X 8 points Pt1000 or NTC10K
4) 측정범위
: Pt1000 -50~+100℃
: NTC10K -30~+70℃
5) 분 해 능
: 12 bits
6) 통
신
: RS485 Local Bus
7) 통신라인
: PCM Cable (Communication line)
8) 허용 동작 온도
: 0...50℃
9) 허용 보관 온도
: -10...60℃
10) 허용 습도
: 0...85%RH without condensation
11) 허용 고도
: 2000m
12) 크기(WxHxD)
: 154 x 87.5 x 54.7mm
13) 표준규격
: CE EMC EN61000-6-4,EN61000-3-2
EN61000-3-3,EN61000-6-2 CE LVD EN61010-1 FCC Part15 Class A
(4) 8 Voltage/Current INPUT MODULE - B325, B325X
1) 공급전원
: 24 VAC±20% @ 50/60 Hz, 24 VDC±20%
2) 소비전력
: B325 1.5W, B325+B325X 2.2W
3) 기
능
: B325 8 points Voltage/Current Signal
0~10V/0~20mA
: B325X 8 points Voltage/Current Signal
0~10V/0~20mA
4) 분 해 능
: 12 bits
5) 통
신
: RS485 Local Bus
6) 통신라인
: PCM Cable (Communication line)
7) 허용 동작 온도
: 0...50℃
8) 허용 보관 온도
: -10...60℃
9) 허용 습도
: 0...85%RH without condensation
10) 허용 고도
: 2000m
11) 크기(WxHxD)
: 154 x 87.5 x 54.7mm
12) 표준규격
: CE EMC EN61000-6-4,EN61000-3-2
EN61000-3-3,EN61000-6-2 CE LVD EN61010-1 FCC Part15 Class A
(5) 6 Voltage OUTPUT, 1 Voltage/Current OUTPUT MODULE - B341, B341X
1) 공급전원
: 24 VAC±20% @ 50/60 Hz, 24 VDC±20%
2) 소비전력
: B341 2.6W, B341+B341X 3.4W
3) 기
능
: B341 6 points Voltage Output 0~10V
1 points Voltage/Current Output 0~10V
/4~20mA
: B341X 7 points Voltage Output 0~10V
4) 통
신
: RS485 Local Bus
5) 통신라인
: PCM Cable (Communication line)
6) 허용 동작 온도
: 0...50℃
7) 허용 보관 온도
: -10...60℃
8) 허용 습도
: 0...85%RH without condensation
9) 허용 고도
: 2000m
10) 크기(WxHxD)
: 154 x 87.5 x 54.7mm
11) 표준규격
: CE EMC EN61000-6-4,EN61000-3-2
EN61000-3-3,EN61000-6-2 CE LVD EN61010-1 FCC Part15 Class A
===== 4. 공내역서(어린이병동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표지]
B: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B: (기계설비 내역서)
B: 2026. 07
B: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B: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B: 2026. 07
B: 0
B: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B: (기계설비 산출조서)
B: 2026. 07
B: 0
B: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B: (기계설비 단가대비표)
B: 2026. 07
B: 0
B: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B: (관급기계설비 내역서)
B: 2026. 07
B: 하나기술사 사무소
B: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 C: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A: 구
분 D: 구
성
비 F: 금
액 G: 비
고
H: 2026.04.13 적용 6개월 이하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F: 0
B: 작업설, 부산물(△) F: 0
B: 합
계 F: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F: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x E: 17.50% F: 0
C: 합
계 F: 0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F: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무비> x E: 3.56% F: 0 H: 2천만원 이상공사
C: 고 용 보 험 료 D:
<노무비> x E: 1.01% F: 0 H: 2천만원 이상공사
C: 건 강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 x E: 3.60% F: 0 H: 1개월 이상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 x E: 4.75% F: 0 H: 1개월 이상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E: 13.14% F: 0 H: 1개월 이상공사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접노무비> x E: 2.30% F: 0 H: 3억원 이상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E: 3.11% F: 0 H: 2천만원 이상공사
C: 환 경 보 전 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E: 0.30% F: 0
C: 기
타
경
비 D:
<재료비 + 노무비> x E: 5.00% F: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무비> x E: 0.006% F: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무비> x E: 0.09% F: 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F: 0 H: 최저가대상공사
C: 합
계 F: 0
A: 일반관리비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E: 8.0% F: 0
A: 이윤 D: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E: 15.0% F: 0
A: 폐기물처리비 F: 0
A: 총원가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G: 천원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00% E: 10.0% F: 0
A: 도급공사비 합계 F: 0
A: 관급자재비 F: 0
A: 총공사비 D:
<총원가 + 관급자재비 + 부가가치세> F: 0 H: -
[시트: 집계장]
B: 공 사 구 분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고
B: 도 급 공 사
A: 장비 B: 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급수 B: 2. 위생배관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덕트 B: 3. 급배기덕트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공조 B: 4. 공조실 공조배관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제어 B: 5. 공조실 자동제어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의료가스 B: 6. 의료가스배관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철거 B: 7. 철거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합
계 E: 0 F: 0 G: 0 H: 0 J: 0
A: 고재 B: 8. 고재처리 C: 식 D: 1 E: 0 F: 0 G: 0 H: 0
A: 폐기물 B: 9. 폐기물처리 C: 식 D: 1 E: 0 F: 0 G: 0 H: 0
D: 당초 E: 14,366,355 F: 42,291,515 G: - H: 56,657,870 J: 56,657,870
[시트: 내역서 ]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O: 노무비할증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O: 100%
B: 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L: -
A: EK-160NST B: 천장형 휀설치 C: D100, 후렉시블포함 D: 대 E: 3.0 G: - I: - J: - K: - L: M:
A: C973F B: 양변기, 원피스 C: KSC2020C(H/T) 탱크일체형변기, 5리터 D: 조 E: 22.0 G: - I: - K: - L: M:
A: 양변기설치-T B: 양변기설치 C: LOW TANK형 D: 조 E: 22.0 G: - I: - J: - K: - L: M:
A: L-1106F B: 세면기(각형-벽부형) C: KSL 620, 7리터, A1206(ABS) D: 조 E: 3.0 G: - I: - K: - L: M:
A: L-546 B: 세면기(타원-UNDER) C: KSL 1050B, 6.5리터 D: 조 E: 15.0 G: - I: - K: - L: M:
A: 일세하-1400L B: 카운타 세면기(하이그로스) C: 1400L D: 조 E: 18.0 G: - I: - K: - L: M:
A: CB6600 B: 세면기, 하부장 C: 매립형도기, 수전제외 D: 조 E: 3.0 G: - I: - K: - L: M:
A: L-951F B: 세면기(각형-벽부형) C: KSL 630, 3.5 LIT, 소형 D: 조 E: 3.0 G: - I: - K: - L: M:
A: 세면기-도기 B: 세면기설치 C: 도기 D: 조 E: 9.0 G: - I: - J: - K: - L: M:
A: 세면기-OU B: 세면기설치 C: TOP, UNDER볼 D: 조 E: 15.0 G: - I: - J: - K: - L: M:
A: 세면기-일체 B: 세면기설치 C: 일체형 D: 조 E: 18.0 G: - I: - J: - K: - L: M:
A: KLU-970C B: 세면기수전(싱글레버) C: 원홀, 샤워겸용 D: 개 E: 8.0 G: - I: - K: - L: M:
A: KLU-900C B: 세면기수전(싱글레버) C: 원홀 D: 개 E: 34.0 G: - I: - K: - L: M:
A: 세면기부속 B: 세면기 부속 C: 앵글밸브, P트랩,자동폼업 D: SET E: 42.0 G: - I: - K: - L: M:
A: 세면기수전 B: 세면기수전설치 C: 혼합수전 D: 조 E: 42.0 G: - I: - J: - K: - L: M:
A: U320 B: 소변기, 중형 C: KSU 410, 벽걸이스톨, 센서내장형 D: 조 E: 1.0 G: - I: - K: - L: M:
A: 소변기-중형스톨 B: 소변기설치 C: 중형스톨, 센서내장 D: 조 E: 1.0 G: - I: - J: - K: - L: M:
A: KBU950 B: 샤워기(줄) C: 싱글레버, 토수구 무 D: 개 E: 1.0 G: - I: - K: - L: M:
A: 샤워-노출고정 B: 샤워설치 C: 노출형, 고정식헤드걸이 D: 조 E: 1.0 G: - I: - J: - K: - L: M:
A: STS-SINK1200 B: 스텐씽크대 C: 1200*600 D: 조 E: 2.0 G: - I: - K: - L: M:
A: STS-SINK2200 B: 스텐씽크대, 하부장포함 C: 2조, 1800*600*850H D: 조 E: 1.0 G: - I: - K: - L: M:
A: KSU-930C B: 씽크수전(싱글레버) C: 코브라, 대붙이 D: 개 E: 5.0 G: - I: - K: - L: M:
A: G1050 B: 앵글밸브 C: 세면기, 씽크용 D: 개 E: 14.0 G: - I: - K: - L: M:
A: 씽크수전설치 B: 씽크수전설치 C: 일반 D: 개 E: 7.0 G: - I: - J: - K: - L: M:
A: 오물수채 B: 오물수채설치 C: CS-4, 목돌림가로꼭지 D: 조 E: 1.0 G: - I: - J: - K: - L: M:
A: 청소수채설치 B: 청소수채설치 C: 수전제외 D: 조 E: 1.0 G: - I: - J: - K: - L: M:
A: FS115C B: 수 전(수채용) C: 가로꼭지, 20mm D: 개 E: 1.0 G: - I: - K: - L: M:
A: 가로꼭지설치 B: 수전설치 C: 가로꼭지, 냉, 온수전용 D: 개 E: 1.0 G: - I: - J: - K: - L: M:
A: KBM-010 B: 화장경 C: 900*600(800*800)*5mm D: 개 E: 4.0 G: - I: - K: - L: M:
A: 화장경설치0.5-1 B: 화장경설치 C: 1.0m2 미만 D: 개 E: 4.0 G: - I: - J: - K: - L: M:
A: KAC-30 B: 휴지걸이 C: STS제품 D: 개 E: 22.0 G: - I: - K: - L: M:
A: KCM-1000 B: 위생용품수거함 C: 280*130*420H D: 개 E: 2.0 G: - I: - K: - L: M:
A: KCA-101 B: 수건걸이 C: STS제품 D: 개 E: 19.0 G: - I: - K: - L: M:
A: KAC63 B: 비누대 C: SUS제품 D: 개 E: 1.0 G: - I: - K: - L: M:
A: 57261 B: 페이퍼타올기 C: ABS 노출/허니콤, 295*100*415H D: 개 E: 2.0 G: - I: - K: - L: M:
A: 금구류일반1 B: 화장실금구류설치-1 C: 수건걸이환형, 휴지걸이, 비누대, 컵대, 옷걸이, 노출페이퍼타올 등 D: 조 E: 46.0 G: - I: - J: - K: - L: M:
A: 장애-의자-손잡이 B: 장애인용 접의식의자 C: 손잡이포함 D: 조 E: 1.0 G: - I: - J: - K: - L: M:
A: 장애세면기손잡이 B: 장애자용세면기손잡이 C: 고정식 D: 조 E: 1.0 G: - I: - J: - K: - L: M:
A: HR_STS_D35-500 B: 장애인안전손잡이 C: STS, D35, 500L D: M E: 17.0 G: - I: - K: - L: M:
A: HR_STS_D35-600 B: 장애인안전손잡이 C: STS, D35, 600L D: M E: 22.0 G: - I: - K: - L: M:
A: HR_STS_D35-700 B: 장애인안전손잡이 C: STS, D35, 700L D: M E: 14.0 G: - I: - K: - L: M:
A: HR_STS_D35-900 B: 장애인안전손잡이 C: STS, D35, 900L D: M E: 14.0 G: - I: - K: - L: M:
A: 장애인손잡이 B: 장애인안전손잡이 C: D35, STS D: 개 E: 67.0 G: - I: - J: - K: - L: M:
A: AHU-02 B: 증기 코일(AHU-22) C: 345 CMM D: 개 E: 1.0 G: - I: - K: - L: M: 지급
A: 살균-01 B: 공기살균장치 C: 클리어쉴드 D: 식 E: 1.0 G: - I: - K: - L:
A: 장비 B: 합 계 G: - I: - K: - L: - N: -
B: 2. 위생배관설치공사 L: -
A: KSTS D15 B: STS 강관 K-type C: D15 D: M E: 86 G: - I: - J: - K: - L: M:
A: KSTS D20 B: STS 강관 K-type C: D20 D: M E: 48 G: - I: - J: - K: - L: M:
A: KSTS D25 B: STS 강관 K-type C: D25 D: M E: 7 G: - I: - J: - K: - L: M:
A: KSTS D32 B: STS 강관 K-type C: D32 D: M E: 4 G: - I: - J: - K: - L: M:
A: SR-EL-1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15 D: EA E: 55 G: - I: - K: - L: M:
A: SR-EL-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20 D: EA E: 12 G: - I: - K: - L: M:
A: SR-EL-2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25 D: EA E: 1 G: - I: - K: - L: M:
A: SR-EL-32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ELBOW, D32 D: EA E: 1 G: - I: - K: - L: M:
A: SR-T-1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15 D: EA E: 2 G: - I: - K: - L:
A: SR-T-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20 D: EA E: 17 G: - I: - K: - L:
A: SR-T-32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TEE, D32 D: EA E: 5 G: - I: - K: - L: M:
A: SR-R-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REDUCER, D20 D: EA E: 5 G: - I: - K: - L:
A: SR-R-32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REDUCER, D32 D: EA E: 1 G: - I: - K: - L:
A: SR-U-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UNION, D20 D: EA E: 4 G: - I: - K: - L: M:
A: SR-VSO-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VALVE SOCKET, D20 D: EA E: 4 G: - I: - K: - L: M:
A: SR-SE-1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수전엘보W, D15 D: EA E: 29 G: - I: - K: - L: M:
A: SR-SE-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수전엘보W, D20 D: EA E: 1 G: - I: - K: - L: M:
A: SR-SE-2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수전엘보W, D25 D: EA E: 1 G: - I: - K: - L: M:
A: STSBV02 B: 스텐볼밸브 C: STS, 10kg, D20 D: EA E: 4 G: - I: - K: - L: M:
A: 밸브 D25이하 B: 밸브설치 C: D25 이하 D: EA E: 4 G: - I: - J: - K: - L: M:
A: 고무발포19T15 B: 관보온 C: 고무발포 19T+매직, D15 D: M E: 86 G: - I: - J: - K: - L: M:
A: 고무발포19T20 B: 관보온 C: 고무발포 19T+매직, D20 D: M E: 48 G: - I: - J: - K: - L: M:
A: 고무발포19T25 B: 관보온 C: 고무발포 19T+매직, D25 D: M E: 7 G: - I: - J: - K: - L: M:
A: 고무발포19T32 B: 관보온 C: 고무발포 19T+매직, D32 D: M E: 4 G: - I: - J: - K: - L: M:
A: 절연HANGER15 B: 절연행거설치 C: D15 D: EA E: 31 G: - I: - J: - K: - L: M:
A: 절연HANGER20 B: 절연행거설치 C: D20 D: EA E: 24 G: - I: - J: - K: - L: M:
A: 절연HANGER25 B: 절연행거설치 C: D25 D: EA E: 2 G: - I: - J: - K: - L: M:
A: 절연HANGER32 B: 절연행거설치 C: D32 D: EA E: 2 G: - I: - J: - K: - L: M:
A: PVC-VG1-50 B: PVC관 설치 C: VG1, D50 D: M E: 123 G: - I: - J: - K: - L: M:
A: PVC-VG1-75 B: PVC관 설치 C: VG1, D75 D: M E: 31 G: - I: - J: - K: - L: M:
A: PVC-VG1-100 B: PVC관 설치 C: VG1, D100 D: M E: 286 G: - I: - J: - K: - L: M:
A: PVC-VG2-50 B: PVC관 설치 C: VG2, D50 D: M E: 32 G: - I: - J: - K: - L: M:
A: 4730-114-8023 B: PVC 90˚엘보(DL) C: D50 D: 개 E: 141 G: - I: - K: - L: M:
A: 4730-114-8025 B: PVC 90˚엘보(DL) C: D75 D: 개 E: 14 G: - I: - K: - L: M:
A: 4730-114-8026 B: PVC 90˚엘보(DL) C: D100 D: 개 E: 71 G: - I: - K: - L: M:
A: 4730-114-8263 B: PVC 90˚Y티(LT) C: D50 D: 개 E: 16 G: - I: - K: - L: M:
A: 4730-114-8265 B: PVC 90˚Y티(LT) C: D75 D: 개 E: 55 G: - I: - K: - L: M:
A: 4730-114-8266 B: PVC 90˚Y티(LT) C: D100 D: 개 E: 119 G: - I: - K: - L:
A: 4730-114-8143 B: PVC소켓(DS) C: D50 D: 개 E: 38 G: - I: - K: - L:
A: 4730-114-8145 B: PVC소켓(DS) C: D75 D: 개 E: 12 G: - I: - K: - L:
A: 4730-114-8146 B: PVC소켓(DS) C: D100 D: 개 E: 121 G: - I: - K: - L: M:
A: 4730-114-8303 B: PVC 소제구 C: D50 D: 개 E: 8 G: - I: - K: - L: M:
A: 4730-114-8305 B: PVC 소제구 C: D75 D: 개 E: 4 G: - I: - K: - L: M:
A: 4730-114-8306 B: PVC 소제구 C: D100 D: 개 E: 32 G: - I: - K: - L: M:
A: 바닥배수설치-50 B: 바닥배수구설치 C: D50 D: 개 E: 6 G: - I: - J: - K: - L: M:
A: HANGER50 B: 일반행거설치 C: D50 D: EA E: 50 G: - I: - J: - K: - L: M:
A: HANGER80 B: 일반행거설치 C: D80 D: EA E: 12 G: - I: - J: - K: - L: M:
A: HANGER100 B: 일반행거설치 C: D100 D: EA E: 100 G: - I: - J: - K: - L: M:
A: CORE200T50 B: 구멍뚫기 C: 바닥, 200T, D50 D: 개 E: 42 G: - I: - J: - K: - L: M:
A: CORE200T100 B: 구멍뚫기 C: 바닥, 200T, D100 D: 개 E: 11 G: - I: - J: - K: - L: M:
A: 벽체CORE150T50 B: 구멍뚫기 C: 벽체, 150T, D50 D: 개 E: 5 G: - I: - J: - K: - L: M:
A: 벽체CORE150T100 B: 구멍뚫기 C: 벽체, 150T, D100 D: 개 E: 6 G: - I: - J: - K: - L: M:
A: PVC SLEEVE03 B: 성형슬리브 C: D50, 지수형 D: 개 E: 31 G: - I: - K: - L: M:
A: PVC SLEEVE05 B: 성형슬리브 C: D100, 지수형 D: 개 E: 4 G: - I: - K: - L: M:
A: PVC슬리브-50이하 B: 슬리브설치 C: D50 이하, 바닥 D: 개소 E: 31 G: - I: - J: - K: - L: M:
A: PVC슬리브-100이하 B: 슬리브설치 C: D100 이하, 바닥 D: 개소 E: 4 G: - I: - J: - K: - L: M:
A: 코아_전선연결01 B: 코아작업 C: 전선파손복구, 코아수량의 30% D: 개소 E: 64 G: - I: - J: - K: - L: M:
B: 아래층 천장보강 및 비닐보양작업 C: 노무비의 25% D: 식 E: 1 I: - K: - L: N: -
A: 급수 B: 합 계 G: - I: - K: - L: - N: -
B: 3. 급배기덕트설치공사 L: -
A: 각형덕트0.5T B: 각형덕트제작설치 C: 0.5T D: M2 E: 2.1 G: - I: - J: - K: - L: M:
A: 4130-024-7002 B: 디퓨저(사각) C: 사각, Φ125, Al D: 개 E: 6.0 G: - I: - K: - L: M:
A: 4130-024-7005 B: 디퓨저(사각) C: 사각, Φ200, Al D: 개 E: 2.0 G: - I: - K: - L: M:
A: 4130-024-7253 B: 디퓨저(PAN형) C: 원형PAN, Φ200, AL D: 개 E: 11.0 G: - I: - K: - L: M:
A: 4130-024-7254 B: 디퓨저(PAN형) C: 원형PAN, Φ250, AL D: 개 E: 12.0 G: - I: - K: - L: M:
A: ND-AL-125 B: 디퓨저(노즐) C: Φ125, AL D: 개 E: 1.0 G: - I: - K: - L: M:
A: ND-AL-200 B: 디퓨저(노즐) C: Φ200, AL D: 개 E: 2.0 G: - I: - K: - L: M:
A: 취출구설치-200 B: 디퓨져설치 C: D200 이하 D: 개 E: 108.0 G: - I: - J: - K: - L: M:
A: 취출구설치-300 B: 디퓨져설치 C: D300 이하 D: 개 E: 12.0 G: - I: - J: - K: - L: M:
A: FLEX_DUCT_FG보온125 B: 후렉시블덕트 C: FIBER GLASS 1P 보온, 125A D: 개소 E: 2.0 G: - I: - J: - K: - L: M:
A: FLEX_DUCT_FG보온200 B: 후렉시블덕트 C: FIBER GLASS 1P 보온, 200A D: 개소 E: 10.0 G: - I: - J: - K: - L: M:
A: FLEX_DUCT_FG보온250 B: 후렉시블덕트 C: FIBER GLASS 1P 보온, 250A D: 개소 E: 6.0 G: - I: - J: - K: - L: M:
A: FLEX_DUCT_FG125 B: 후렉시블덕트 C: 비보온, FIBER GLASS, D125*2M D: 개소 E: 4.0 G: - I: - J: - K: - L: M:
A: FLEX_DUCT_FG200 B: 후렉시블덕트 C: 비보온, FIBER GLASS, D200*2M D: 개소 E: 5.0 G: - I: - J: - K: - L: M:
A: FLEX_DUCT_FG250 B: 후렉시블덕트 C: 비보온, FIBER GLASS, D250*2M D: 개소 E: 6.0 G: - I: - J: - K: - L: M:
A: STS_BAND125 B: STS 밴드 C: D125 D: 개 E: 12.0 G: - I: - K: - L: M:
A: STS_BAND200 B: STS 밴드 C: D200 D: 개 E: 30.0 G: - I: - K: - L: M:
A: STS_BAND250 B: STS 밴드 C: D250 D: 개 E: 24.0 G: - I: - K: - L: M:
A: SPIN-150 B: SPIN IN, COUPLING C: D150 이하 D: EA E: 12.0 G: - I: - K: - L: M:
A: SPIN-200 B: SPIN IN, COUPLING C: D200 D: EA E: 30.0 G: - I: - K: - L: M:
A: SPIN-250 B: SPIN IN, COUPLING C: D250 D: EA E: 24.0 G: - I: - K: - L: M:
A: DIFF-BR-소 B: 디퓨져설치브라켓 C: 평철타입 320 D: SET E: 34.0 G: - I: - K: - L: M:
A: DIFF-BR-중 B: 디퓨져설치브라켓 C: 평철타입 420 D: SET E: 12.0 G: - I: - K: - L: M:
A: 덕트 B: 합 계 G: - I: - K: - L: - N: -
B: 4. 공조실 공조배관공사 L: -
A: 10KSTS D15 B: STS 강관 10K C: D15*2.0T D: M E: 1.0 G: - I: - J: - K: - L: M:
A: 10KSTS D20 B: STS 강관 10K C: D20*2.0T D: M E: 1.0 G: - I: - J: - K: - L: M:
A: 10KSTS D100 B: STS 강관 10K C: D100*3T D: M E: 6.0 G: - I: - J: - K: - L: M:
A: 4730-110-8001 B: STS 엘보 C: (SUS 나사) D15 D: 개 E: 4.0 G: - I: - K: - L: M:
A: 4730-110-8002 B: STS 엘보 C: (SUS 나사) D20 D: 개 E: 4.0 G: - I: - K: - L: M:
A: 4730-110-8031 B: STS 엘보 C: (SUS 용접#10) D100 D: 개 E: 3.0 G: - I: - K: - L: M:
A: 4730-110-8215 B: STS 티 C: (SUS 용접 S#10) D100 D: 개 E: 2.0 G: - I: - K: - L: M:
A: 4730-110-8669 B: STS 캡 C: (SUS 용접S#10) D100 D: 개 E: 2.0 G: - I: - K: - L: M:
A: 4730-110-8459 B: STS 리듀서 C: (SUS용접S#10) D100 D: 개 E: 2.0 G: - I: - K: - L: M:
A: 4820-014-7102 B: 볼밸브 C: 황동, 10kg, D20 D: EA E: 2.0 G: - I: - K: - L: M:
A: 밸브 D25이하 B: 밸브설치 C: D25 이하 D: EA E: 2.0 G: - I: - J: - K: - L: M:
A: STS합후렌지80 B: STS합후렌지접합 C: D80 D: 개소 E: 2.0 G: - I: - J: - K: - L: M:
A: SW-2WAY100 B: 2WAY 밸브, 냉수용 C: 100A*10K D: 개 E: 1.0 G: - I: - K: - L: M: 지급
A: 밸브 D100이하 B: 밸브설치 C: D100 이하 D: EA E: 1.0 G: - I: - J: - K: - L: M:
A: 물용AAV15 B: 자동에어벤트(물용) C: D15 D: 개 E: 2.0 G: - I: - J: - K: - L: M:
A: 증기용AAV15 B: 자동에어벤트(증기용) C: D15 D: 개 E: 1.0 G: - I: - J: - K: - L: M:
A: 강관흑25 B: 흑강관 C: 25A D: M E: 5.0 G: - I: - J: - K: - L: M:
A: 강관흑32 B: 흑강관 C: 32A D: M E: 5.0 G: - I: - J: - K: - L: M:
A: FIG37SG 32, 증기 B: 스트레이너(증기용) C: D32, FIG37SG, KS10 D: EA E: 1.0 G: - I: - K: - L: M:
A: STR20, 증기 B: 스트레이너(증기용) C: D20, FIG12SG D: EA E: 1.0 G: - I: - K: - L: M:
A: FT14-10TV-20 B: FLOAT TRAP, 증기용 C: D20 D: EA E: 1.0 G: - I: - K: - L: M:
A: 4820-016-7103 B: 게이트밸브 C: 청동, 10kg, D25 D: EA E: 2.0 G: - I: - K: - L: M:
A: 4820-016-7104 B: 게이트밸브 C: 청동, 10kg, D32 D: EA E: 2.0 G: - I: - K: - L: M:
A: 4820-016-7105 B: 게이트밸브 C: 청동, 10kg, D40 D: EA E: 1.0 G: - I: - K: - L: M:
A: 4820-003-7103 B: 글로브밸브 C: 청동, 10kg, D25 D: EA E: 1.0 G: - I: - K: - L: M:
A: 4820-003-7104 B: 글로브밸브 C: 청동, 10kg, D32 D: EA E: 1.0 G: - I: - K: - L: M:
A: STR25, 증기 B: 스트레이너(증기용) C: D25, FIG12SG D: EA E: 1.0 G: - I: - K: - L: M:
A: FIG37SG 32, 증기 B: 스트레이너(증기용) C: D32, FIG37SG, KS10 D: EA E: 1.0 G: - I: - K: - L: M:
A: FT14-10TV-20 B: FLOAT TRAP, 증기용 C: D20 D: EA E: 1.0 G: - I: - K: - L: M:
A: BWEL-25 B: 엘보(흑,용접) C: D25 D: 개 E: 4.0 G: - I: - K: - L: M:
A: BWEL-32 B: 엘보(흑,용접) C: D32 D: 개 E: 4.0 G: - I: - K: - L: M:
A: BWT-25 B: 티이(흑,용접) C: D25 D: 개 E: 2.0 G: - I: - K: - L: M:
A: BWT-32 B: 티이(흑,용접) C: D32 D: 개 E: 2.0 G: - I: - K: - L: M:
A: BWR-25 B: 레듀샤(흑,용접) C: D25 D: 개 E: 2.0 G: - I: - K: - L: M:
A: BWR-32 B: 레듀샤(흑,용접) C: D32 D: 개 E: 2.0 G: - I: - K: - L: M:
A: 4730-401-7433 B: 유니온(흑,나사) C: D25 D: 개 E: 2.0 G: - I: - K: - L: M:
A: 4730-401-7434 B: 유니온(흑,나사) C: D32 D: 개 E: 2.0 G: - I: - K: - L: M:
A: 흑플러그40 B: 플러그(흑,나사) C: D40 D: 개 E: 1.0 G: - I: - K: - L: M:
A: 고무발포25T15 B: 관보온 C: 고무발포 25T+매직, D15 D: M E: 1.0 G: - I: - J: - K: - L: M:
A: 고무발포25T100 B: 관보온 C: 고무발포 25T+매직, D100 D: M E: 6.0 G: - I: - J: - K: - L: M:
A: GW25T25 B: 관보온 C: 유리면 25T+매직, D25 D: M E: 5.0 G: - I: - J: - K: - L: M:
A: GW25T32 B: 관보온 C: 유리면 25T+매직, D32 D: M E: 5.0 G: - I: - J: - K: - L: M:
A: 공조 B: 합 계 G: - I: - K: - L: - N: -
A: 4.제어 B: 5. 공조실 자동제어공사 L: -
A: 제어-01 B: 원격제어장치(ISS) C: DDC-05, EMS내장 D: SET E: 1.0 G: - I: - K: - L: M:
A: 제어-02 B: 덕트용 온도감지기 C: NDT-1000 D: EA E: 1.0 G: - I: - K: - L: M:
A: 제어-03 B: 덕트용 온습도감지기 C: NHTD-300P D: EA E: 2.0 G: - I: - K: - L: M:
A: 제어-04 B: 댐퍼구동기 C: NAD16S D: EA E: 3.0 G: - I: - K: - L: M:
A: 제어-05 B: 공기용 차압 스위치 C: IPS100 D: EA E: 1.0 G: - I: - K: - L: M:
A: 제어-06 B: 2방제어밸브+구동기 C: NV2F25/NAD16S-14 D: EA E: 1.0 G: - I: - K: - L: M:
A: 제어-07 B: 2방제어밸브+구동기 C: NV2F65/NAD16S-40 D: EA E: 1.0 G: - I: - K: - L: M:
A: 제어-09 B: 전선관 C: 16C D: M E: 42.0 G: - I: - K: - L: M:
A: 제어-10 B: 전선관 C: 22C D: M E: 11.0 G: - I: - K: - L: M:
A: 제어-11 B: 전선관 C: 28C D: M E: 11.0 G: - I: - K: - L: M:
A: 제어-12 B: 전선관부속 C: 전선관의 20% D: L/S E: 1.0 G: - I: - K: - L: M:
A: 제어-13 B: 후렉시블관 C: 16C D: M E: 8.0 G: - I: - K: - L: M:
A: 제어-14 B: 후렉시블연결구 C: 16C D: EA E: 14.0 G: - I: - K: - L: M:
A: 제어-15 B: 젂선 C: HFIX 2.5 D: M E: 87.0 G: - I: - K: - L: M:
A: 제어-16 B: 케이블 C: TJV 1.0-2C D: M E: 97.0 G: - I: - K: - L: M:
A: 제어-17 B: 케이블 C: TJV 1.0-3C D: M E: 71.0 G: - I: - K: - L: M:
A: 제어-18 B: 사각박스 C: 중형 D: EA E: 7.0 G: - I: - K: - L: M:
A: 제어-19 B: 행가 C: 3/8" D: EA E: 24.0 G: - I: - K: - L: M:
A: 제어-20 B: 앙카볼트 C: 3/8" D: EA E: 24.0 G: - I: - K: - L: M:
A: 제어-21 B: C-CHANEL C: 1.2M D: EA E: 4.0 G: - I: - K: - L: M:
A: 제어-22 B: 잡자재비 C: 자재비의 2% D: L/S E: 1.0 G: - I: - K: - L: M:
A: 제어-23 B: 노무비 C: 계장공 D: M/D E: 15.0 G: - I: - K: - L:
A: 제어-24 B: 노무비 C: 내선젂공 D: M/D E: 8.0 G: - I: - K: - L:
A: 제어-25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젂공 D: M/D E: 2.0 G: - I: - K: - L:
A: 제어-26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M/D E: 7.0 G: - I: - K: - L:
A: 제어-27 B: 시운젂조정비 C: 0 D: L/S E: 1.0 G: - I: - K: - L:
A: 제어-28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D: L/S E: 1.0 G: - I: - K: - L: M:
A: 제어-29 B: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C: 직접공사비의 10% D: L/S E: 1.0 G: - I: - K: - L: M:
A: 제어 B: 합 계 G: - I: - K: - L: - N: -
A: 4.제어 B: 6. 의료가스배관설치공사 L: -
A: 의료가스-01 B: DIGITAL AREA ALARM SYSTEM C: 3FUNC. (OXY, AIR, VAC) D: SET E: 1.0 G: - I: - K: - L: M: 견적
A: 의료가스-02 B: 알람시스템설치 C: 3FUNC. (OXY, AIR, VAC) D: SET E: 1.0 G: - I: - K: - L: M: 견적
A: 의료가스-03 B: 기존 BED HEAD UNIT 이설 C: 2FUNC. (OXY, VAC) D: SET E: 6.0 G: - I: - K: - L: M: 견적
A: 동관LD10 B: 동관 L-type C: D10 D: M E: 45.0 G: - I: - J: - K: - L: M:
A: 동관LD15 B: 동관 L-type C: D15 D: M E: 72.0 G: - I: - J: - K: - L: M:
A: 동관LD20 B: 동관 L-type C: D20 D: M E: 51.0 G: - I: - J: - K: - L: M:
A: 4730-101-8300 B: 동엘보 C: D10 D: 개 E: 13.0 G: - I: - K: - L: M:
A: 4730-101-8301 B: 동엘보 C: D15 D: 개 E: 21.0 G: - I: - K: - L: M:
A: 4730-101-8302 B: 동엘보 C: D20 D: 개 E: 15.0 G: - I: - K: - L: M:
A: 4730-101-8370 B: 동티이 C: D10 D: 개 E: 4.0 G: - I: - K: - L: M:
A: 4730-101-8371 B: 동티이 C: D15 D: 개 E: 6.0 G: - I: - K: - L: M:
A: 4730-101-8372 B: 동티이 C: D20 D: 개 E: 5.0 G: - I: - K: - L: M:
A: 4730-101-8400 B: 동레듀사 C: D10 D: 개 E: 5.0 G: - I: - K: - L: M:
A: 4730-101-8401 B: 동레듀사 C: D15 D: 개 E: 7.0 G: - I: - K: - L: M:
A: 4730-101-8402 B: 동레듀사 C: D20 D: 개 E: 5.0 G: - I: - K: - L: M:
A: 4730-101-8419 B: 동소켓 C: D10 D: 개 E: 9.0 G: - I: - K: - L: M:
A: 4730-101-8420 B: 동소켓 C: D15 D: 개 E: 14.0 G: - I: - K: - L: M:
A: 4730-101-8421 B: 동소켓 C: D20 D: 개 E: 10.0 G: - I: - K: - L: M:
A: 4820-014-7101 B: 볼밸브 C: 황동, 10kg, D15 D: EA E: 3.0 G: - I: - K: - L: M:
A: CM-15 B: 동유니온(CM) C: D15 D: 조 E: 3.0 G: - I: - K: - L: M:
A: 4730-101-8144 B: 동절연유니온(CM) C: D15 D: 조 E: 3.0 G: - I: - K: - L: M:
A: 동관용접10 B: 동관용접 C: D10 D: 개소 E: 66.0 G: - I: - J: - K: - L: M:
A: 동관용접15 B: 동관용접 C: D15 D: 개소 E: 108.0 G: - I: - J: - K: - L: M:
A: 동관용접20 B: 동관용접 C: D20 D: 개소 E: 75.0 G: - I: - J: - K: - L: M:
A: 절연HANGER15 B: 절연행거설치 C: D15 D: EA E: 29.0 G: - I: - J: - K: - L: M:
A: 절연HANGER20 B: 절연행거설치 C: D20 D: EA E: 21.0 G: - I: - J: - K: - L: M:
A: 의료가스-04 B: PIPE WASHING & LEAK TEST C: 0 D: L/S E: 1.0 G: - I: - K: - L: M: 견적
A: 의료가스-05 B: 기존 BED HEAD UNIT 철거 C: 0 D: L/S E: 6.0 G: - I: - K: - L: M: 견적
A: 의료가스-06 B: 기존 DIGITAL AREA ALARM SYSTEM 철거 C: 0 D: L/S E: 1.0 G: - I: - K: - L: M: 견적
A: 의료가스 B: 합 계 G: - I: - K: - L: - N: -
B: 7. 철거 공사 L: -
A: 양변기철거 B: 양변기철거 C: LOW TANK형 D: 조 E: 2 G: - I: - J: - K: - L: M:
A: 세면기철거,각형 B: 세면기철거 C: 도기, 각형, 수전 D: 조 E: 3 G: - I: - J: - K: - L: M:
A: 소변기철거-벽걸이 B: 소변기철거 C: 벽걸이 D: 조 E: 22 G: - I: - J: - K: - L: M:
A: 샤워철거-노출 B: 샤워철거 C: 노출형, 혼합수전 D: 조 E: 37 G: - I: - J: - K: - L: M:
A: 씽크수전철거 B: 씽크수전철거 C: 벽붙이, 대붙이 D: 개소 E: 3 G: - I: - J: - K: - L: M:
A: 청소수채철거 B: 청소수채철거 C: CS-1 D: 조 E: 23 G: - I: - J: - K: - L: M:
A: 송풍기철거EK-160NST B: 천장형 휀철거 C: D100 D: 대 E: 10 G: - I: - J: - K: - L: M:
A: PVC-VG1-50철거 B: PVC관 철거 C: D50 D: M E: 2 G: - I: - J: - K: - L: M:
A: PVC-VG1-75철거 B: PVC관 철거 C: D75 D: M E: 3 G: - I: - J: - K: - L: M:
A: PVC-VG1-100철거 B: PVC관 철거 C: D100 D: M E: 23 G: - I: - J: - K: - L: M:
A: 4730-114-8143 B: PVC소켓(DS) C: D50 D: 개 E: 2 G: - I: - K: - L: M:
A: 4730-114-8146 B: PVC소켓(DS) C: D100 D: 개 E: 19 G: - I: - K: - L: M:
A: 4730-114-8303 B: PVC 소제구 C: D50 D: 개 E: 21 G: - I: - K: - L: M:
A: 4730-114-8306 B: PVC 소제구 C: D100 D: 개 E: 3 G: - I: - K: - L: M:
A: 10KSTS철거 D15 B: STS 강관철거 10K C: D15*2.0T D: M E: 1 G: - I: - J: - K: - L: M:
A: 10KSTS철거 D20 B: STS 강관철거 10K C: D20*2.0T D: M E: 1 G: - I: - J: - K: - L: M:
A: 10KSTS철거 D25 B: STS 강관철거 10K C: D25*2.8T D: M E: 19 G: - I: - J: - K: - L: M:
A: SR-CAP-1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CAP, D15 D: EA E: 19 G: - I: - K: - L: M:
A: SR-CAP-20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CAP, D20 D: EA E: 21 G: - I: - K: - L: M:
A: SR-CAP-25 B: 스테인리스관이음쇠(조인트) C: CAP, D25 D: EA E: 1 G: - I: - K: - L: M:
A: 관보온철거19TD15 B: 관보온 철거 C: 고무발포, 50T 이하, D15 D: M E: 87 G: - I: - J: - K: - L: M:
A: 관보온철거19TD20 B: 관보온 철거 C: 고무발포, 50T 이하, D20 D: M E: 2 G: - I: - J: - K: - L: M:
A: 관보온철거19TD25 B: 관보온 철거 C: 고무발포, 50T 이하, D25 D: M E: 25 G: - I: - J: - K: - L: M:
A: 디퓨져철거100 B: 디퓨져철거 C: D100 D: 개 E: 21 G: - I: - J: - K: - L: M:
A: 디퓨져철거125 B: 디퓨져철거 C: D125 D: 개 E: 1 G: - I: - J: - K: - L: M:
A: 디퓨져철거200 B: 디퓨져철거 C: D200 D: 개 E: 3 G: - I: - J: - K: - L: M:
A: 디퓨져철거250 B: 디퓨져철거 C: D250 D: 개 E: 19 G: - I: - J: - K: - L: M:
A: FLEX_DUCT철거100 B: 후렉시블덕트철거 C: D100 D: 개소 E: 87 G: - I: - J: - K: - L: M:
A: FLEX_DUCT철거125 B: 후렉시블덕트철거 C: D125 D: 개소 E: 7 G: - I: - J: - K: - L: M:
A: FLEX_DUCT철거200 B: 후렉시블덕트철거 C: D200 D: 개소 E: 3 G: - I: - J: - K: - L: M:
A: FLEX_DUCT철거250 B: 후렉시블덕트철거 C: D250 D: 개소 E: 2 G: - I: - J: - K: - L: M:
A: AHU-15 철거 B: 공기조화기 철거 C: 송풍기출력 15kW 미만 D: 개소 E: 25 G: - I: - J: - K: - L: M:
A: 10KSTS철거 D100 B: STS 강관철거 10K C: D100*3T D: M E: 7 G: - I: - J: - K: - L: M:
A: 강관백나사철거20 B: 강관철거 C: 20A D: M E: 1 G: - I: - J: - K: - L: M:
A: 강관백나사철거25 B: 강관철거 C: 25A D: M E: 10 G: - I: - J: - K: - L: M:
A: 강관백나사철거32 B: 강관철거 C: 32A D: M E: 7 G: - I: - J: - K: - L: M:
A: 강관백나사철거40 B: 강관철거 C: 40A D: M E: 7 G: - I: - J: - K: - L: M:
A: 밸브철거 D65이하 B: 밸브철거 C: D65 이하 D: EA E: 6 G: - I: - J: - K: - L: M:
A: 밸브철거 D100이하 B: 밸브철거 C: D100 이하 D: EA E: 8 G: - I: - J: - K: - L: M:
A: 관보온철거19TD100 B: 관보온 철거 C: 고무발포, 50T 이하, D100 D: M E: 1 G: - I: - J: - K: - L: M:
A: 유리면관보온철거19TD20 B: 관보온 철거 C: 유리면, 50T 이하, D20 D: M E: 4 G: - I: - J: - K: - L: M:
A: 유리면관보온철거19TD25 B: 관보온 철거 C: 유리면, 50T 이하, D25 D: M E: 10 G: - I: - J: - K: - L: M:
A: 유리면관보온철거19TD32 B: 관보온 철거 C: 유리면, 50T 이하, D32 D: M E: 7 G: - I: - J: - K: - L: M:
A: 유리면관보온철거19TD40 B: 관보온 철거 C: 유리면, 50T 이하, D40 D: M E: 7 G: - I: - J: - K: - L: M:
A: 각형덕트0.6T철거 B: 각형덕트철거 C: 0.6T D: M2 E: 6 G: - I: - J: - K: - L: M:
A: 각형덕트0.8T철거 B: 각형덕트철거 C: 0.8T D: M2 E: 8 G: - I: - J: - K: - L: M:
A: 각형덕트고무발포철거 B: 각형덕트보온철거 C: 고무발포, 발포폴리에틸렌 D: M2 E: 3 G: - I: - J: - K: - L: M:
A: 주철관철거-50 B: 주철관 철거(NOHUB) C: D50 D: 개소 E: 28 G: - I: - J: - K: - L: M:
A: 주철관철거-75 B: 주철관 철거(NOHUB) C: D75 D: 개소 E: 28 G: - I: - J: - K: - L: M:
A: 주철관철거-100 B: 주철관 철거(NOHUB) C: D100 D: 개소 E: 82 G: - I: - J: - K: - L: M:
A: 철거 B: 소 계 G: - I: - K: - L: - N: -
B: 8. 고재처리 L: -
A: 고재스텐 B: 고재 C: STS 304 D: KG E: 97.6 G: - L:
A: 고재철 B: 고재 C: 중량철 A D: KG E: 65.2 G: - L:
A: 고재주물 B: 고재 C: 압축고철(주물) D: 0 E: 3,592 G: - L:
A: 고재 B: 합 계 G: - I: - K: - L: - N: -
B: 9. 폐기물처리 L: -
A: 폐기물014 B: 폐기물 반입수수료 C: 건설폐기물, 불연성(매립), 도기류 D: TON E: 0.921 G: - K: - L:
A: 운반비-1톤-30Km이내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16톤암롤트럭-30km이하,중량1톤, 혼합 D: TON E: 0.921 G: - K: - L:
A: 폐기물 B: 합 계 G: - I: - K: - L: - N: -
[시트: 관급일위]
B: 품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N: 노임적용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A: 천정형에어컨2020-001 B: 천정형에어컨실내기 C: 실내기 철거 D: 1 E: 대 G: - I: 73,309 K: - L: 73,309 M: 대가-1 N: -
B: 인 건 비 C: 기계설비공 D: 0.225 E: 인 H: 241,698 I: 54,382 L: 54,382 M: 대가-1 N: 0.225 P: 0.225
C: 보통인부 D: 0.110 E: 인 H: 172,068 I: 18,927 L: 18,927 M: 대가-1 N: 0.110 P: 0.110
B: 합
계 G: - I: 73,309 K: - L: 73,309 M: 대가-1 N: -
A: 천정형에어컨2020-004 B: 천정형에어컨실외기 C: 실외기철거
16KW이하 D: 1 E: 대 G: - I: 218,371 K: - L: 218,371 M: 대가-2 N: -
B: 인 건 비 C: 기계설비공 D: 0.665 E: 인 H: 241,698 I: 160,729 L: 160,729 M: 대가-2 N: 0.665 P: 0.665
C: 보통인부 D: 0.335 E: 인 H: 172,068 I: 57,642 L: 57,642 M: 대가-2 N: 0.335 P: 0.335
B: 합
계 G: - I: 218,371 K: - L: 218,371 M: 대가-2 N: -
A: 천정형에어컨설치2026-001 B: 천정형에어컨실내기 C: 실내기설치 D: 1 E: 대 G: - I: 146,618 K: - L: 146,618 M: 대가-3 N: -
B: 인 건 비 C: 기계설비공 D: 0.450 E: 인 H: 241,698 I: 108,764 L: 108,764 M: 대가-3 N: 0.450 P: 0.450
C: 보통인부 D: 0.220 E: 인 H: 172,068 I: 37,854 L: 37,854 M: 대가-3 N: 0.220 P: 0.220
B: 합
계 G: - I: 146,618 K: - L: 146,618 M: 대가-3 N: -
A: 천정형에어컨설치2026-003 B: 천정형에어컨실외기 C: 실외기설치(16KW이하) D: 1 E: 대 G: - I: 436,743 K: - L: 436,743 M: 대가-4 N: -
B: 인 건 비 C: 기계설비공 D: 1.330 E: 인 H: 241,698 I: 321,458 L: 321,458 M: 대가-4 N: 1.330 P: 1.330
C: 보통인부 D: 0.670 E: 인 H: 172,068 I: 115,285 L: 115,285 M: 대가-4 N: 0.670 P: 0.670
B: 합
계 G: - I: 436,743 K: - L: 436,743 M: 대가-4 N: -
A: 옵션-18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D: 1 E: M G: 8,347 I: 9,250 K: - L: 17,597 M: 대가-5 N: -
A: 에어컨이설-17 B: 냉매배관 설치 C: 12.7A D: 1.05 E: M F: 6,560 G: 6,888 L: 6,888 M: 대가-5 N: -
B: 잡 재 료 비 C: 관의 5% D: 1 E: 식 F: 344 G: 344 L: 344 M: 대가-5 N: -
B: 고무발포관보온13T C: 12.7A D: 1 E: M F: 959 G: 959 H: 1,429 I: 1,429 L: 2,388 M: 대가-5 N: -
B: 인 건 비 C: 배 관 공 D: 0.026 E: 인 H: 247,897 I: 6,445 L: 6,445 M: 대가-5 N: 0.026 P: 0.026
C: 보통인부 D: 0.008 E: 인 H: 172,068 I: 1,376 L: 1,376 M: 대가-5 N: 0.008 P: 0.008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2% D: 1 E: 식 F: 156 G: 156 L: 156 M: 대가-5 N: -
B: 합
계 G: 8,347 I: 9,250 K: - L: 17,597 M: 대가-5 N: -
A: 옵션-19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D: 1 E: M G: 11,800 I: 10,585 K: - L: 22,385 M: 대가-6 N: -
A: 에어컨이설-18 B: 냉매배관 설치 C: 15.88A D: 1.05 E: M F: 9,480 G: 9,954 L: 9,954 M: 대가-6 N: -
B: 잡 재 료 비 C: 관의 5% D: 1 E: 식 F: 497 G: 497 L: 497 M: 대가-6 N: -
B: 고무발포관보온13T C: 15A D: 1 E: M F: 1,166 G: 1,166 H: 1,429 I: 1,429 L: 2,595 M: 대가-6 N: -
B: 인 건 비 C: 배 관 공 D: 0.030 E: 인 H: 247,897 I: 7,436 L: 7,436 M: 대가-6 N: 0.030 P: 0.030
C: 보통인부 D: 0.010 E: 인 H: 172,068 I: 1,720 L: 1,720 M: 대가-6 N: 0.010 P: 0.010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2% D: 1 E: 식 F: 183 G: 183 L: 183 M: 대가-6 N: -
B: 합
계 G: 11,800 I: 10,585 K: - L: 22,385 M: 대가-6 N: -
A: 옵션-2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D: 1 E: M G: 16,086 I: 11,997 K: - L: 28,083 M: 대가-7 N: -
A: 에어컨이설-18-1 B: 냉매배관 설치 C: 19.05A D: 1.05 E: M F: 12,020 G: 12,621 L: 12,621 M: 대가-7 N: -
B: 잡 재 료 비 C: 관의 5% D: 1 E: 식 F: 631 G: 631 L: 631 M: 대가-7 N: -
B: 고무발포관보온19T C: 20A D: 1 E: M F: 2,623 G: 2,623 H: 1,429 I: 1,429 L: 4,052 M: 대가-7 N: -
B: 인 건 비 C: 배 관 공 D: 0.035 E: 인 H: 247,897 I: 8,676 L: 8,676 M: 대가-7 N: 0.035 P: 0.035
C: 보통인부 D: 0.011 E: 인 H: 172,068 I: 1,892 L: 1,892 M: 대가-7 N: 0.011 P: 0.011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2% D: 1 E: 식 F: 211 G: 211 L: 211 M: 대가-7 N: -
B: 합
계 G: 16,086 I: 11,997 K: - L: 28,083 M: 대가-7 N: -
A: 옵션-24-1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25mm D: 1 E: M G: 3,465 I: 21,358 K: - L: 24,823 M: 대가-8 N: -
A: 에어컨기타 2026-001-1 B: PVC VG1 관 C: 25A D: 1.050 E: M F: 1,442 G: 1,514 L: 1,514 M: 대가-8 N: -
B: 잡 재 료 비 C: 관의 5% D: 1 E: 식 F: 75 G: 75 L: 75 M: 대가-8 N: -
B: 가교발포관보온10T C: 25A D: 1 E: M F: 1,474 G: 1,474 H: 1,212 I: 1,212 L: 2,686 M: 대가-8 N: -
B: 인 건 비 C: 배 관 공 D: 0.066 E: 인 H: 247,897 I: 16,361 L: 16,361 M: 대가-8 N: 0.066 P: 0.066
C: 보통인부 D: 0.022 E: 인 H: 172,068 I: 3,785 L: 3,785 M: 대가-8 N: 0.022 P: 0.022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2% D: 1 E: 식 F: 402 G: 402 L: 402 M: 대가-8 N: -
B: 합
계 G: 3,465 I: 21,358 K: - L: 24,823 M: 대가-8 N: -
A: 옵션-25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D: 1 E: 개 G: 56,546 I: 37,290 K: - L: 93,836 M: 대가-9 N: -
A: 에어컨자재 2026-113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D: 1 E: 개 F: 52,100 G: 52,100 L: 52,100 M: 대가-9 N: -
B: 에어컨가스관용접 C: 15A D: 6 E: 개소 F: 741 G: 4,446 H: 6,215 I: 37,290 L: 41,736 M: 대가-9 N: -
B: 합
계 G: 56,546 I: 37,290 K: - L: 93,836 M: 대가-9 N: -
A: 옵션-31 B: 냉난방공조공사 C: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D: 1 E: 조 G: 21,862 I: 62,945 K: - L: 84,807 M: 대가-10 N: -
A: 에어컨기타 2026-002 B: 케이블TRAY C: ST, W300*100H D: 1.05 E: M F: 19,830 G: 20,821 L: 20,821 M: 대가-10 N: -
B: 잡 재 료 비 C: 케이블의 5% D: 1 E: 식 F: 1,041 G: 1,041 L: 1,041 M: 대가-10 N: -
B: 인 건 비 C: 내선전공 D: 0.230 E: 인 H: 273,676 I: 62,945 L: 62,945 M: 대가-10 N: 0.230 P: 0.230
B: 합
계 G: 21,862 I: 62,945 K: - L: 84,807 M: 대가-10 N: -
A: 옵션-41 B: 냉난방공조공사 C: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D: 1 E: M G: 978 I: 6,507 K: - L: 7,485 M: 대가-11 N: -
A: 에어컨기타 2026-010 B: AWG케이블 C: AWG 24/0.3mm 3C D: 1.05 E: 0 F: 440 G: 462 L: 462 M: 대가-11 N: -
A: 에어컨기타 2026-014 B: 합성수지가요제 전선관 C: 난연CD 16C D: 1.10 E: 0 F: 200 G: 220 L: 220 M: 대가-11 N: -
B: 잡 재 료 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13 G: 13 L: 13 M: 대가-11 N: -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40% D: 1 E: 식 F: 88 G: 88 L: 88 M: 대가-11 N: -
B: 인 건 비 C: 저압케이블공 D: 0.007 E: 인 H: 304,156 I: 2,129 L: 2,129 M: 대가-11 N: 0.007 P: 0.008
C: 내선전공 D: 0.016 E: 인 H: 273,676 I: 4,378 L: 4,378 M: 대가-11 N: 0.016 P: 0.016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3% D: 1 E: 식 F: 195 G: 195 L: 195 M: 대가-11 N: -
B: 합
계 G: 978 I: 6,507 K: - L: 7,485 M: 대가-11 N: -
A: 옵션-44 B: 냉난방공조공사 C: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D: 1 E: M G: 4,476 I: 14,809 K: - L: 19,285 M: 대가-12 N: -
A: 에어컨기타 2026-013 B: 제어케이블 C: F-CVV 1.5SQ/4C D: 1.05 E: 0 F: 2,181 G: 2,290 L: 2,290 M: 대가-12 N: -
A: 에어컨기타 2026-015 B: 후렉시블전선관 C: 고장력방수 16C D: 1.10 E: 0 F: 1,265 G: 1,391 L: 1,391 M: 대가-12 N: -
B: 잡 재 료 비 C: 배관,배선의 2% D: 1 E: 식 F: 73 G: 73 L: 73 M: 대가-12 N: -
B: 전선관부속품비 C: 전선관의20% D: 1 E: 식 F: 278 G: 278 L: 278 M: 대가-12 N: -
B: 인 건 비 C: 저압케이블공 D: 0.019 E: 인 H: 304,156 I: 5,778 L: 5,778 M: 대가-12 N: 0.019 P: 0.020
C: 내선전공 D: 0.033 E: 인 H: 273,676 I: 9,031 L: 9,031 M: 대가-12 N: 0.033 P: 0.033
B: 공 구 손 료 C: 인건비의 3% D: 1 E: 식 F: 444 G: 444 L: 444 M: 대가-12 N: -
B: 합
계 G: 4,476 I: 14,809 K: - L: 19,285 M: 대가-12 N: -
[시트: 설계변경]
B: No C: 변경 항목 D: 변경 내용 E: 비고
B: 1
B: 2
B: 3
B: 4
[시트: Sheet1]
E: D100 H: 3 P: 3
E: D125 F: 1 G: 1 H: 17 P: 17
E: D200 F: 45 G: 36 H: 6 P: 6
E: D250 F: 4 G: 3
B: 실
명 C: SUPPLY AIR H: RETURN AIR M: EXHAUST AIR R: 비
교 T: S
C: 형
식 D: 풍 량 CMH E: SIZE mm F: 수
량 G: 실풍량 H: 형
식 I: 풍 량 CMH J: SIZE mm K: 수
량 L: 실풍량 M: 형
식 N: 풍 량 CMH O: SIZE mm P: 수
량 Q: 실풍량 T: 100 U: 75 V: 50
B: 5인실-1~7 C: SRPD D: 270 E: ø200X300ㅁ F: 7 G: 1,890 H: SRPD I: 250 J: ø200X300ㅁ K: 14 L: 3,500 M: RND N: 80 O: ø125 P: 7 Q: 560 R: KEF-3 S: EL
C: RPD D: 270 E: ø200X300ø F: 14 G: 3,780 H: RPD I: 250 J: ø200X300ø K: 7 L: 1,750 S: T
B: 1인실-1~9 C: RPD D: 370 E: ø200X300ø F: 9 G: 3,330 H: RPD I: 300 J: ø200X300ø K: 9 L: 2,700 M: RND N: 80 O: ø125 P: 9 Q: 720 R: KEF-3
B: 당직실 C: SD D: 350 E: ø200X300ㅁ F: 1 G: 350 H: SD I: 300 J: ø200X300ㅁ K: 1 L: 300 M: RND N: 80 O: ø125 P: 1 Q: 80 R: KEF-3
B: 간호사휴게실 C: SRPD D: 200 E: ø200X300ㅁ F: 2 G: 400 H: SRPD I: 160 J: ø200X300ㅁ K: 2 L: 320 M: TEF-1 N: 80 O: ø100 P: 1 Q: 80 R: TEF-1
B: 간호사실 C: SRPD D: 200 E: ø200X300ㅁ F: 1 G: 200 H: SRPD I: 200 J: ø200X300ㅁ K: 1 L: 200
B: 처 치 실 C: SD D: 200 E: ø200X300ㅁ F: 1 G: 200 M: SD N: 170 O: ø200X300ㅁ P: 2 Q: 340 R: KEF-3
B: 오 물 실 M: RND N: 150 O: ø200X300ㅁ P: 1 Q: 150 R: KEF-3
B: 린 넨 실 C: SD D: 200 E: ø200X300ㅁ F: 1 G: 200 M: SD N: 250 O: ø200X300ㅁ P: 2 Q: 500 R: KEF-3
B: 청 결 실 C: SD D: 100 E: ø125x300ㅁ F: 1 G: 100 H: SD I: 100 J: ø125x300ㅁ K: 1 L: 100
B: N.S/ 작업 C: RPD D: 300 E: ø200x300ø F: 3 G: 900
B: N.S/복도 C: RPD D: 300 E: ø200x300ø F: 2 G: 600
B: 복 도 C: RPD D: 500 E: ø250x400ø F: 4 G: 2,000 H: RPD I: 500 J: ø250x400ø K: 3 L: 1,500
B: 배 선 실 C: SD D: 150 E: ø200x300ㅁ F: 2 G: 300 M: TEF-1 N: 200 O: ø100 P: 2 Q: 400 R: TEF-1
B: 병원학교 C: RPD D: 400 E: ø200x300ø F: 2 G: 800 H: RPD I: 400 J: ø200x300ø K: 2 L: 800
B: 욕 실 M: RND N: 200 O: ø200 P: 1 Q: 200 R: KEF-3
B: 계 F: 50 G: 15,050 K: 40 L: 11,170 P: 26 Q: 3,030
B: AHU-22 G: 20,700 L: 18,900 Q: -3,880
B: 실
명 C: SUPPLY AIR H: RETURN AIR M: EXHAUST AIR R: 비
교
C: 형
식 D: 풍 량 (CMH) E: SIZE (mm) F: 수
량 G: 실풍량 H: 형
식 I: 풍 량 (CMH) J: SIZE (mm) K: 수
량 L: 실풍량 M: 형
식 N: 풍 량 (CMH) O: SIZE (mm) P: 수
량 Q: 실풍량
B: 5인실-1~5 C: SRPD D: 270 E: ø200X300ㅁ F: 5 G: 1,350 H: SRPD I: 240 J: ø200X300ㅁ K: 10 L: 2,400 M: RND N: 80 O: ø125 P: 5 Q: 400 R: KEF-3
C: RPD D: 270 E: ø200X300ø F: 10 G: 2,700 H: RPD I: 250 J: ø200X300ø K: 5 L: 1,250
B: 3인실-1 C: SRPD D: 270 E: ø200X300ㅁ F: 1 G: 270 H: SRPD I: 240 J: ø200X300ㅁ K: 2 L: 480 M: RND N: 80 O: ø125 P: 1 Q: 80 R: KEF-3
C: RPD D: 270 E: ø200X300ø F: 2 G: 540 H: RPD I: 250 J: ø200X300ø K: 1 L: 250
B: 2인실-1~3 C: RPD D: 370 E: ø200X300ø F: 3 G: 1,110 H: RPD I: 290 J: ø200X300ø K: 3 L: 870 M: RND N: 80 O: ø125 P: 3 Q: 240 R: KEF-3
B: 1인실-1~8 C: RPD D: 370 E: ø200X300ø F: 8 G: 2,960 H: RPD I: 290 J: ø200X300ø K: 8 L: 2,320 M: RND N: 80 O: ø125 P: 8 Q: 640 R: KEF-3
B: 당직실 C: SD D: 350 E: ø200X300ㅁ F: 1 G: 350 H: SD I: 270 J: ø200X300ㅁ K: 1 L: 270 M: RND N: 80 O: ø125 P: 1 Q: 80 R: KEF-3
B: 간호사휴게실 C: SRPD D: 250 E: ø200X300ㅁ F: 2 G: 500 H: SRPD I: 210 J: ø200X300ㅁ K: 2 L: 420 M: TEF-1 N: 80 O: ø125 P: 1 Q: 80 R: TEF-1
B: 치 료 실 C: RPD D: 200 E: ø200X300ㅁ F: 1 G: 200 M: RPD N: 170 O: ø200X300ㅁ P: 2 Q: 340 R: KEF-3
B: 물품실 C: SD D: 100 E: ø125x300ㅁ F: 1 G: 100 H: SD I: 100 J: ø125x300ㅁ K: 1 L: 100
B: 린넨실 C: SD D: 150 E: ø125x300ㅁ F: 1 G: 100 M: SD N: 150 O: ø125x300ㅁ P: 1 Q: 150
B: 비소독물실 M: SD N: 150 O: ø125x300ㅁ P: 1 Q: 150 R: KEF-3
B: 세탁물실 M: SD N: 150 O: ø125x300ㅁ P: 1 Q: 150 R: KEF-3
B: 투약준비실 C: RPD D: 300 E: ø200X300ø F: 1 G: 300 H: RPD I: 300 J: ø200X300ø K: 1 L: 300
B: N.S - 좌 C: RPD D: 300 E: ø200x300ø F: 3 G: 900
B: N.S - 우 C: RPD D: 300 E: ø200x300ø F: 2 G: 600 H: RPD I: 300 J: ø200x300ø K: 1 L: 300
B: 복 도 C: RPD D: 500 E: ø250x400ø F: 6 G: 3000 H: RPD I: 500 J: ø250x400ø K: 6 L: 3000
B: 배 선 실 C: SD D: 150 E: ø200x300ㅁ F: 2 G: 300 M: TEF-1 N: 200 O: ø100X300ㅁ P: 2 Q: 400 R: TEF-1
B: 병원학교 C: RPD D: 250 E: ø200x300ø F: 1 G: 250 H: RPD I: 250 J: ø200x300ø K: 1 L: 250
B: 상담실 C: RPD D: 150 E: ø200x300ø F: 1 G: 150 H: RPD I: 150 J: ø200x300ø K: 1 L: 150
B: 욕 실 C: RND D: 150 E: ø200 F: 1 G: 150 M: RND N: 200 O: ø200 P: 1 Q: 200 R: KEF-3
B: 계 F: 52 G: 15,830 K: 43 L: 12,360 P: 27 Q: 2,910
B: AHU-22 G: 20,700 L: 18,900 Q: -3,470
T: 구분 U: 길이 V: 수량 W: 길이 X: 수량 Y: 길이 Z: 수량 AA: 길이 AB: 수량 AC: 길이 AD: 수량
A: 일자 B: 1300 C: 4 D: 1100 E: 8 F: 1350 G: 1 H: 550 I: 1 T: 일자 U: 1300 V: 4 W: 1100 X: 8 Y: 1350 Z: 1 AA: 550 AB: 1
A: L형 B: 2300 C: 4 D: 1700 E: 8 F: 2050 G: 1 H: 3100 I: 1 J: 2700 K: 3 T: L형 U: 2300 V: 4 W: 1700 X: 8 Y: 2050 Z: 1 AA: 3100 AB: 1 AC: 2700 AD: 3
B: 1400+900 D: 1000+600 F: 900+1000 H: 1500+1500 J: 1400+1300
C: 12 E: 24 G: 3 I: 3 K: 3 M: 45
E: 일자 F: s자
B: 500 C: 8 D: 9 E: 1 F: 8
B: 600 C: 8 D: 14
B: 700 D: 14
B: 900 D: 14 F: 14
A: 500+600 B: 1100 D: 8 E: 8
A: 600*700 B: 1300 D: 14 E: 5 F: 9
D: 73
C: 일자 D: L형
[시트: 산출DUCT]
A: 품
명 B: 마감 C: 규 격 F: 산
출
근
거 U: 계 V: #26 W: #24 X: #22 Y: #20 Z: #18 AA: 보온 AB: 도장
V: 0.5THK W: 0.6THK X: 0.8THK Y: 1.0THK Z: 1.2THK
V: ~450 W: 451~750 X: 751~1500 Y: 1501~2250 Z: 2300~ AA: 고무발포13T AD: VD
A: 신설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A: SA B: 보온 C: 200 D: x E: 150 F: 3.0 U: 3.00 V: 2.1 W: - X: - Y: - Z: - AA: 2.1 AC: 200*150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AD: 1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AD: 1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AD: 1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A: 합 계 U: 0.00 V: 2.1 W: - X: - Y: - Z: - AA: 2.1 AB: -
C: 900 D: x E: 600 F: 1.0 U: 1.00 V: - W: - X: 3.0 Y: - Z: - AA: AB: AC: 900*600
C: 1900 D: x E: 400 F: 2.0 G: 2.0 H: 2.0 U: 6.00 V: - W: - X: - Y: 27.6 Z: - AA: AB: AC: 1900*400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D: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D: U: 0.00 V: - W: - X: - Y: - Z: - AA: AB: AC: *
A: 합 계 U: 0.00 V: - W: - X: 3.0 Y: 27.6 Z: - AA: - AB: -
[시트: 관급집계장 (2)]
B: 공 사 구 분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고
B: 관 급 공 사
A: #REF! B: #REF!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B: 조달수수료(0.54%) C: 식 D: 1 H: #REF!
B: 소
계 H: #REF!
A: #REF! B: #REF!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B: 부가가치세(10%) C: 식 D: 1 H: #REF!
B: 소
계 H: #REF!
A: #REF! B: #REF!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B: 부가가치세(10%) C: 식 D: 1 H: #REF!
B: 소
계 H: #REF!
A: #REF! B: #REF!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B: 부가가치세(10%) C: 식 D: 1 H: #REF!
B: 소
계 H: #REF!
A: #REF! B: #REF!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B: 부가가치세(10%) C: 식 D: 1 H: #REF!
B: 소
계 H: #REF!
B:
합
계 H: #REF! J: 0
[시트: 관급내역 (2)]
B: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기능강화사업-22,25병동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B: 1. 전열교환기 구매설치
B: 공기순환기 C: ES-800EEBRH1, (바이패스+결로방지) 800㎥/h D: 대 E: 1 F: 1,160,000 G: 1,160,000 I: - K: - L: 1,160,000 M: 23704347
B: 냉난방공조공사 C: 덕트설치 기본, 평균Φ250mm D: 식 E: 1 F: 1,825,290 G: 1,825,290 I: - K: - L: 1,825,290 M: 24262318
B: 냉난방공조공사 C: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 D: m E: 42 F: 18,670 G: 784,140 I: - K: - L: 784,140 M: 20770457
B: 냉난방공조공사 C: 플랙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 D: m E: 4 F: 6,170 G: 24,680 I: - K: - L: 24,680 M: 20770458
B: 냉난방공조공사 C: 덕트부자재(엘보), 평균Φ200mm D: 개 E: 8 F: 6,700 G: 53,600 I: - K: - L: 53,600 M: 20770461
B: 냉난방공조공사 C: 덕트보온, Ø250mm D: m2 E: 21 F: 13,500 G: 283,500 I: - K: - L: 283,500 M: 24262329
B: 냉난방공조공사 C: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D: 개 E: 1 F: 28,500 G: 28,500 I: - K: - L: 28,500 M: 20770464
B: 냉난방공조공사 C: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D: m E: 10 F: 4,420 G: 44,200 I: - K: - L: 44,200 M: 20770467
B: 냉난방공조공사 C: (부품)은성화학, ES-CO2-1, CO2감지기 D: 개 E: 1 F: 190,000 G: 190,000 I: - K: - L: 190,000 M: 22733647
B: 냉난방공조공사 C: 외벽천공, Ø250mm D: 개 E: 2 F: 170,100 G: 340,200 I: - K: - L: 340,200 M: 24262336
A: ERV B: 합 계 G: 4,734,110 I: - K: - L: 4,734,110 N: 4,734,110
B: 2. 냉난방기기 구매설치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11/난방12.4kW D: 대 E: 1 F: 2,389,000 G: 2,389,000 I: - K: - L: 2,389,000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29.0/난방32.6kW D: 대 E: 1 F: 9,290,000 G: 9,290,000 I: - K: - L: 9,290,000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6.0/난방6.8kW,1방향천장형 D: 대 E: 1 F: 1,065,000 G: 1,065,000 I: - K: - L: 1,065,000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5.2/난방6.0kW,덕트형/고정압 D: 대 E: 1 F: 852,000 G: 852,000 I: - K: - L: 852,000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23.0/난방25.9kW,덕트형/고정압 D: 대 E: 1 F: 2,188,000 G: 2,188,000 I: - K: - L: 2,188,0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룸컨트롤러, AWR-WG00NPP D: 개 E: 3 F: 138,000 G: 414,000 I: - K: - L: 414,000
B: 냉난방공조공사 C: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
(냉매배관제외) D: 식 E: 3 F: 708,840 G: 2,126,520 I: - K: - L: 2,126,52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D: m E: 72 F: 6,800 G: 489,600 I: - K: - L: 489,6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D: m E: 45 F: 8,110 G: 364,950 I: - K: - L: 364,95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D: m E: 5 F: 9,970 G: 49,850 I: - K: - L: 49,85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D: m E: 25 F: 12,130 G: 303,250 I: - K: - L: 303,25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Φ32mm D: m E: 60 F: 6,480 G: 388,800 I: - K: - L: 388,800
B: 냉난방공조공사 C: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D: m E: 115 F: 9,890 G: 1,137,350 I: - K: - L: 1,137,350
B: 냉난방공조공사 C: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D: m E: 24 F: 7,320 G: 175,680 I: - K: - L: 175,68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STS 냉매배관커버설치 D: ㎡ E: 12 F: 50,820 G: 609,840 I: - K: - L: 609,840
B: 냉난방공조공사 C: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D: 조 E: 6 F: 51,920 G: 311,520 I: - K: - L: 311,520
B: 냉난방공조공사 C: 받침대, 평균 990*830*130 D: 조 E: 1 F: 116,400 G: 116,400 I: - K: - L: 116,400
B: 냉난방공조공사 C: 싱글형 받침대,SI-LF145 D: 개 E: 1 F: 32,000 G: 32,000 I: - K: - L: 32,000
B: 냉난방공조공사 C: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50톤 D: 대 E: 1 F: 752,700 G: 752,700 I: - K: - L: 752,7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덕트설치,평균 250Φ D: 식 E: 2 F: 1,644,800 G: 3,289,600 I: - K: - L: 3,289,6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덕트설치,플렉시블 평균,200Ø D: m E: 42 F: 6,680 G: 280,560 I: - K: - L: 280,56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덕트설치,스파이럴 평균,200Ø D: m E: 187 F: 20,380 G: 3,811,060 I: - K: - L: 3,811,06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덕트설치,엘보 평균,200Ø D: 개 E: 42 F: 6,880 G: 288,960 I: - K: - L: 288,96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덕트설치,흡입용챔버 평균,200Ø D: 개 E: 2 F: 122,700 G: 245,400 I: - K: - L: 245,4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덕트설치,토출용챔버 평균,200Ø D: 개 E: 2 F: 86,300 G: 172,600 I: - K: - L: 172,6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덕트분기관, Ø250xØ200*3구 D: 개 E: 4 F: 60,000 G: 240,000 I: - K: - L: 240,000
B: 냉난방공조공사 C: 덕트분기관, Ø250xØ200*2구 D: 개 E: 2 F: 55,710 G: 111,420 I: - K: - L: 111,420
A: EHP B: 합 계 G: 31,496,060 I: - K: - L: 31,496,060 N: 31,496,060
B: 3. 의료가스설비 구매설치
B: WALL CARE UNIT / OHMEDA TYPE C: 6FUNC. (OXY, AIR, VAC x 2) D: SET E: 5 F: 5,500,000 G: 27,500,000 H: 300,000 I: 1,500,000 K: - L: 29,000,000
B: WALL OUTLET UNIT / OHMEDA TYPE C: 3FUNC. (OXY, AIR, VAC) D: SET E: 1 F: 650,000 G: 650,000 H: 50,000 I: 50,000 K: - L: 700,000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L/S E: 1 F: 46,500 G: 46,500 I: - K: - L: 46,500
B: COPPER TUBE KS "L" TYPE C: D10 D: M E: 54 F: 9,659 G: 521,583 H: 7,937 I: 428,598 K: - L: 950,181
B: COPPER TUBE KS "L" TYPE C: D15 D: M E: 145 F: 12,458 G: 1,806,410 H: 9,198 I: 1,333,710 K: - L: 3,140,120
B: COPPER TUBE KS "L" TYPE C: D20 D: M E: 111 F: 19,958 G: 2,215,338 H: 10,877 I: 1,207,347 K: - L: 3,422,685
B: 잡자재비 C: 관의 3% D: L/S E: 1 F: 136,299 G: 136,299 I: - K: - L: 136,299
B: COPPER FITTING "ELBOW" C: D10 D: EA E: 15 F: 924 G: 13,860 I: - K: - L: 13,860
B: COPPER FITTING "ELBOW" C: D15 D: EA E: 41 F: 1,320 G: 54,120 I: - K: - L: 54,120
B: COPPER FITTING "ELBOW" C: D20 D: EA E: 32 F: 2,706 G: 86,592 I: - K: - L: 86,592
B: COPPER FITTING "TEE" C: D10 D: EA E: 5 F: 1,936 G: 9,680 I: - K: - L: 9,680
B: COPPER FITTING "TEE" C: D15 D: EA E: 12 F: 2,222 G: 26,664 I: - K: - L: 26,664
B: COPPER FITTING "TEE" C: D20 D: EA E: 10 F: 3,828 G: 38,280 I: - K: - L: 38,280
B: COPPER FITTING "REDUCER" C: D10 D: EA E: 5 F: 649 G: 3,245 I: - K: - L: 3,245
B: COPPER FITTING "REDUCER" C: D15 D: EA E: 14 F: 803 G: 11,242 I: - K: - L: 11,242
B: COPPER FITTING "REDUCER" C: D20 D: EA E: 11 F: 1,320 G: 14,520 I: - K: - L: 14,520
B: COPPER FITTING "SOCKET" C: D10 D: EA E: 10 F: 627 G: 6,270 I: - K: - L: 6,270
B: COPPER FITTING "SOCKET" C: D15 D: EA E: 28 F: 704 G: 19,712 I: - K: - L: 19,712
B: COPPER FITTING "SOCKET" C: D20 D: EA E: 21 F: 1,056 G: 22,176 I: - K: - L: 22,176
B: BALL VALVE w/CM ADAPTER, UNION C: D20 D: EA E: 2 F: 29,952 G: 59,904 H: 12,394 I: 24,788 K: - L: 84,692
B: BALL VALVE w/CM ADAPTER, UNION C: D25 D: EA E: 1 F: 48,664 G: 48,664 H: 12,394 I: 12,394 K: - L: 61,058
B: PIPE WELDING C: D10 D: EA E: 75 F: 478 G: 35,850 H: 5,085 I: 381,375 K: - L: 417,225
B: PIPE WELDING C: D15 D: EA E: 202 F: 665 G: 134,330 H: 6,215 I: 1,255,430 K: - L: 1,389,760
B: PIPE WELDING C: D20 D: EA E: 158 F: 1,251 G: 197,658 H: 8,476 I: 1,339,208 K: - L: 1,536,866
B: PIPE HANGER (INSULATION-EPDM) C: D15 D: EA E: 58 F: 1,424 G: 82,592 I: - K: - L: 82,592
B: PIPE HANGER (INSULATION-EPDM) C: D20 D: EA E: 45 F: 1,474 G: 66,330 I: - K: - L: 66,330
B: ANCHOR C: 3/8" D: EA E: 103 F: 350 G: 36,050 I: - K: - L: 36,050
B: STUD BOLT C: 3/8" D: EA E: 103 F: 1,600 G: 164,800 I: - K: - L: 164,800
B: LABELING D: EA E: 128 F: 500 G: 64,000 I: - K: - L: 64,000
B: PIPE WASHING & LEAK TEST D: L/S E: 1 F: 169,996 G: 169,996 I: - K: - L: 169,996
B: 기존 의료가스 장비 철거 D: L/S E: 1 G: - H: 1,500,000 I: 1,500,000 K: - L: 1,500,000
B: 도서산간지역 경비 C: 제주도, 왕복기준 D: L/S E: 2 G: - I: - J: 3,000,000 K: 6,000,000 L: 6,000,000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L/S E: 1 F: 224,485 G: 224,485 I: - K: - L: 224,485
B: 공과잡비 C: 총 공사비의 10% 이내 D: L/S E: 1 F: 1,500,000 G: 1,500,000 I: - K: - L: 1,500,000
A: 가스 B: 합 계 G: 35,967,150 I: 9,032,850 K: 6,000,000 L: 51,000,000 N: 51,000,000
B: 2. 냉난방기기 구매설치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A: EHP B: 합 계 G: - I: - K: - L: - N: -
B: 4. BFU 구매
B: BIO FAN FILTER UNIT C: H/F, RB포함, 610*610*150T D: EA E: 7 F: 2,200,000 G: 15,400,000 I: - K: - L: 15,400,000 M: 설치제외
B: BIO FAN FILTER UNIT C: H/F, RB포함, 910*610*150T D: EA E: 1 F: 2,400,000 G: 2,400,000 I: - K: - L: 2,400,000 M: 설치제외
B: 운반비 D: 식 E: 1 F: 800,000 G: 800,000 I: - K: - L: 800,000 M: 실비정산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G: - I: - K: - L:
A: BFU B: 합 계 G: 18,600,000 I: - K: - L: 18,600,000 N: 18,600,000
B: 5. 크린룸자동제어공사
B: PANEL C: 560*760*200 D: 면 E: 3 F: 800,000 G: 2,400,000 I: - K: - L: 2,400,000
B: MCCB C: ABS 32/30A D: EA E: 3 F: 52,600 G: 157,800 I: - K: - L: 157,800
B: MCCB C: BKM 2P 10A D: EA E: 6 F: 17,500 G: 105,000 I: - K: - L: 105,000
B: MCCB C: GRH 32/20A D: EA E: 3 F: 17,500 G: 52,500 I: - K: - L: 52,500
B: SMPS C: 1.8A D: EA E: 3 F: 50,000 G: 150,000 I: - K: - L: 150,000
B: 마이콤 C: MEX-350,K-5H,SP-REC D: SET E: 3 F: 880,000 G: 2,640,000 I: - K: - L: 2,640,000
B: 필터차압스위치 D: EA E: 3 F: 88,000 G: 264,000 I: - K: - L: 264,000
B: 휴즈홀더 D: SET E: 3 F: 6,600 G: 19,800 I: - K: - L: 19,800
B: 접지부스바 D: EA E: 3 F: 7,800 G: 23,400 I: - K: - L: 23,400
B: EOCR D: EA E: 3 F: 45,000 G: 135,000 I: - K: - L: 135,000
B: 노이즈필터 D: EA E: 3 F: 20,000 G: 60,000 I: - K: - L: 60,000
B: GMC-9 D: EA E: 3 F: 15,500 G: 46,500 I: - K: - L: 46,500
B: 3P 20A 단자대 D: EA E: 3 F: 8,000 G: 24,000 I: - K: - L: 24,000
B: 차압센서 D: EA E: 2 F: 650,000 G: 1,300,000 I: - K: - L: 1,300,000
B: 잡자재 D: 식 E: 1 F: 368,900 G: 368,900 I: - K: - L: 368,900
B: 제작인건비 D: 식 E: 3 G: - H: 700,000 I: 2,100,000 K: - L: 2,100,000
B: 시운전 조정비 D: 식 E: 1 G: - H: 3,000,000 I: 3,000,000 K: - L: 3,000,000
B: 전선 C: HFIX 2.5 D: M E: 150 F: 1,250 G: 187,500 I: - K: - L: 187,500
B: 트위스트케이블 C: TJV 1.0*2C D: M E: 400 F: 1,250 G: 500,000 I: - K: - L: 500,000
B: 트취스트케이블 C: TJV 1.0*3C D: M E: 350 F: 1,550 G: 542,500 I: - K: - L: 542,500
B: 실드케이블 C: 1.5*4P D: M E: 200 F: 2,880 G: 576,000 I: - K: - L: 576,000
B: 후레시블관 C: 16C D: m E: 300 F: 1,760 G: 528,000 I: - K: - L: 528,000
B: 후렉시블연결구 C: 16C D: EA E: 50 F: 1,650 G: 82,500 I: - K: - L: 82,500
B: 풀박스 C: 200*200*150 D: SET E: 3 F: 28,000 G: 84,000 I: - K: - L: 84,000
B: MVD D: EA E: 11 F: 420,000 G: 4,620,000 I: - K: - L: 4,620,000
B: 소모잡자재 C: 자재비의 5% D: SET E: 1 F: 213,615 G: 213,615 I: - K: - L: 213,615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EA E: 14 G: - H: 276,100 I: 3,865,400 K: - L: 3,865,400
B: 노무비 C: 계장공 D: EA E: 10 G: - H: 321,640 I: 3,216,400 K: - L: 3,216,400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EA E: 6 G: - H: 306,270 I: 1,837,620 K: - L: 1,837,62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EA E: 5 G: - H: 172,690 I: 863,450 K: - L: 863,450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EA E: 5 G: - H: 438,070 I: 2,190,350 K: - L: 2,190,350
B: 노무비 C: 통신관련기사 D: EA E: 5 G: - H: 324,970 I: 1,624,850 K: - L: 1,624,850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D: 식 E: 1 F: 403,148 G: 403,147 I: - K: - L: 403,147
B: 기업이윤 D: 식 E: 1 F: 3,400,000 G: 3,400,000 I: - K: - L: 3,400,000
B: 기타경비 C: 항공료 및 숙박외 D: 식 E: 1 G: - I: - J: 6,000,000 K: 6,000,000 L: 6,000,000
A: 제어 B: 합 계 G: 18,884,162 I: 18,698,070 K: 6,000,000 L: 43,582,232 N: 43,58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