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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087]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9921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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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공고(어린이병동 통신공사).hwp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1호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도급자(D) 관급자 109,126,000 99,205,455 9,920,545 - -

※ 본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059,096 1,399,362 139,165 677,586 2,137,857 5,413,066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등은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해야 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77)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다.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77)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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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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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구.세탁실 시설환경개선 건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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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전자입찰공고(어린이병동 통신공사).pdf =====
제주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1호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어린이병동(22·25병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대학교병원 內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붙임문서 참고(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마. 기초금액 (도급공사비 기준)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추정가격(B) 부가세(C)
(A=B+C) 도급자(D) 관급자
109,126,000 99,205,455 9,920,545 - -
※ 본 공사의 관급자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산정은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대학교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병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나.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제주특별자치도)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도급) 불허
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1,059,096 1,399,362 139,165 677,586 2,137,857 5,413,066
나.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등은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
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
에 해당되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
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라.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
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필해야 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됨
5.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
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다.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064-717-1177)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100%)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9.745%
3)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임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
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
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관련 유의사항
가. 설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 함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설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공내역의 증감과 누락 등을 확인 후 응찰해야 함
다. 공사물량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설계도상의 수량)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입찰 전에 이 물량 상의 차이를 파악하여 투찰금액에 모두 반영하여
야 하며, 계약 후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과 관련된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공사내용 문의: 시설과 (☎ 064-717-1177)
나. 입찰관련 문의: 물류관리과 (☎ 064-717-1065)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제주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Zip =====

===== 1. 시방서(어린이병동 통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통신) - 22,25병동 2026. 08. 제주대학병원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통신) - 22,25병동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정보통신, 전기통신, 방재전기 중 해당 공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 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는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 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케 한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금 속 관

2-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KSC-8460)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2-2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3. 합성 수지관

3-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KSC-8454)을 사용한다.

3-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 (KSC-8433, 8434, 8436, 8441)을 사용한다.

4.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4-1 가요성 전선관 (KSC-842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4-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 (KSC-8459)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금속관 배관

5-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IV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 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 한다.

5-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5-3 아웃트레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5-3-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3-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 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5-4-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4-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이하로 한다.

5-4-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5-4-4 관의 절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한다.

5-4-5 풀박스 지지는 인서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한다.

5-5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항에 준하는 것 외에 아래에 따른다.

5-5-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및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5-5-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르며,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5-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한다.

5-5-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5-6 배선기구 및 등 기구등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 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다.)

5-7 많은 중량이 걸리는 기구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5-8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5-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는다.

5-10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아니된다.

5-1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5-12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5-13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5-14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5-15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에나멜 도장 2회 하여야 한다.

5-16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5-17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18 모든 배관 공사시 통신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 한다.

5-19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트레트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등을 제작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합성 수지관 배관

6-1 합성 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6-1-1 사용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공사

6-1-2 사용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6-1-3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6-2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3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6-4 합성 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6-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을 사용한다.

6-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7. 가요 전선관 배관

7-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7-2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7-3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8. 배선 공사

8-1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8-2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8-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4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8-5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2㎟ 이하 10mm 30㎟ 이상 15mm

8-6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8-7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8-8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8-9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8-10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8-11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8-12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8-13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8-14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8-1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하여야 한다.

8-16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하여야 한다.

8-16-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8-16-2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9. 전화설비공사

9-1 전화설비 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정 구내통신설비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공한다.

9-2 전화 단자함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9-2-1 단자함 통신규격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한다. (EPS 내부를 제외한 단자함은 카바는 SUS를 사용)

9-2-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토 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한다.

9-2-3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상호간 및 단자외함과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9-2-4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한다.

9-2-5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9-3 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0(mm)로 한다.

9-4 단자함에서 각 아웃트렛트 및 간선 배선은 UTP CAT.5 CABLE을 사용한다.

9-5 전화 케이블배선중 1-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한다.

9-6 전화 아웃트레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TV 등 상호간 정교하게 시공하여 전열 및 T.V 아웃트랫트와 병렬로 설치할 때는 상호 100(mm) 이상 이격한다.

9-7 전화용 간선을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재의 Cable Tie로 바인드한다.

10. LAN설비공사

10-1 LAN 시스템을 시공함에 있어 이 일반시방서에 준하는 사항외에 표준공법과 기술 및 별첨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0-2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는 설치기준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규격품과 형식 승인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그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규격에 준한 최고 사양 제품을 사용한다.

10-3 케이블링 및 배선

10-3-1 배선 케이블 규격은 ISO/IEC 11801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0-3-2 CAT-5 CABLE 사용 배관 내 인입된 TP 케이블을 벽면용 Outlet까지 포설한다.

10-3-3 케이블링의 성능 유지와 차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Patch Panel내의 Modular Jack, Modular plug 등 케이블링 자재는 모두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0-3-4 기타 케이블 공사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0-3-5 RACK

① 케비넷형 RACK을 바닥에 고정 쇠로 고정하여 설치하며 Switch HUB, PATCH PANEL등 각종 취부용 보조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라 RACK SIZE를 적용하고, 수평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각종 배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PATCH PANEL의 CONNECTOR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BLANK PANEL 및 CABLE 고정 PANEL을 이용하여 LINE을 접선, 분배, 정리한다.

④ 장착될 장비의 수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RACK을 설치하고, 설치 위치에 따라 벽걸이형(EPS실), 탑형(컴퓨터실)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0-3-6 Modular Jack

① 벽부형 및 SYSTEM BOX형 모듈러 잭을 사용

② CAT-5용 사용 ③ 관리번호 부착 10-3-7 RJ-45 Plug

① 여타 Cabling System과의 원활한 호환 및 접속을 위하여 RJ-45 Plug는 위의 outlet, 모듈러 잭과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② RJ-45 접속 작업은 전용 Tool을 사용한다.

③ RJ-45 Plug의 핀 배열은 전기적 특성을 고려한다.

10-3-8 Outlet Box

  • Modular Jack은 제품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10-4 Cable Test

  • HUB RACK에서 최종 OUTLET까지의 케이블의 접속 및 선로의 도통시험은 단말기 및 LAN Tester기를 이용하여 TEST를 한다.

11. 너스콜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시스템 개요

1-1-1 본 시방은 “제주대병원 22.25병동 리모델링”에 설치될 너스콜 시스템에 적용되며 시스템 변경 시 유연한 대처와 유지보수의 간편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시설공사 특성에 따른 공통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규격은 “제주대병원 22.25병동 리모델링”에 설치될 너스콜시스템 설비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기술적인 특기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2-2 하자보증 기간은 발주처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하자 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중 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즉시 조치한다.

1-3 공사범위

1-3-1 본 시방서는 “제주대병원 22.25병동 리모델링”에 설치될 너스콜 시스템 제작, 설치 및 취부 공사에 적용되며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① 너스콜시스템 제반공사에 대한 배관 및 배선, 결선공사를 위한 시공도면 작성

② 너스콜시스템 공사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공급 및 설치공사

③ 너스콜시스템 공사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시험, 조정 및 교육

④ 너스콜시스템 공사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⑤ 너스콜시스템 공사의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1.4 적용기준

1.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법령, 규칙 및 기타기준 등은 본 공사계약일 현재로 최근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서 보며,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본 시방서

② 건축 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③ 내선규정(대한 전기협회 편) ④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동자부령 제23호) ⑤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⑥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⑦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⑧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⑨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등 검사규칙

⑩ 전파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⑪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⑫ 전기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⑭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기술 기준

⑮ 공업표준화법, 공산품 관리기준, KS 규정

⑯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 기준

⑰ 모든 공사는 시공업체의 공사계획서, 시방서 등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토록 한다.

⑱ 설계 도서의 적용 기준은 시스템 사양, 계약도서, 본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 계획서 순으로 한다.

1.5 감독관

1.5.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독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5.2 물품 납품 및 작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계약자는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1.6 공정계획

1.6.1 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항상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6.2 본 사업은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진행하여야 하며, 호환성 및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구성도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세부공정표에서 작업 순서와 일정 등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7 교육 및 운영지원

1.7.1 계약자는 공사 준공 시부터 안정화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비관련 기본 교육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감독관의 장비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7.2 감독관이 추후 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1.8 보안

1.8.1 보안자는 본 사업이 주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1.8.2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1.8.3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1.8.4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문서는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 시 자료는 반납하거나 소각처리 한다.

1.9 안전사고

1.9.1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1.9.2 사고발생 시 즉각 대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하여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1.9.3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0 정리정돈

1.10.1 장비는 포장한 채로 납품되어 감독관 입회하에 해체하여야 한다.

1.10.2 작업장 주변을 정돈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10.3 작업기기 및 자재를 정리정돈 한다.

1.11 화재예방

1.11.1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둔다.

1.11.2 비상구 위치와 시건 장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1.11.3 작업 후 휴지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둔다.

1.12 기타사항

1.12.1 계약자는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통신장비 내역서에 부분적으로 생략, 누락, 오차가 있을 경우 공사 착수 전 또는 시행 중이라도 발주처와 감리원 의견에 의해서 제규정 및 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2.1 시스템 개요

2.1.1 본 시스템은 MICRO PROCESSOR에 의한 축적 프로그램 제어(STORED PROGRAM
CONTROL) 방식을 이용한 전자식 간호사 호출장치로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서브마스터. BED자장치 간에 DATA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많은 기능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1.2 본 시스템은 모든 상황을 DISPLAY하고 조작하는 주수신기와 POWER 및 기능별 PCB BOARD를 장착한 주장치가 분리되어 작은 공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1.3 BED 자장치는 서브마스터와 자장치로 분리하여 서브마스터는 병실 전체를 관리하고 8개까지 자장치를 설치될 수 있으며 1개의 서브마스터는 8개의 SUB 자기와 재중스위치, 화장실 위급호출기, 샤워실 위급호출기, 복도등(3 COLOR LED)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단, TOTAL 자기 수량은 120 BED 이내이다)
또한, 공용화장실 24회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하게 설계되었다.

2.1.4 본 시스템은 최첨단의 기술로 개발된 전자식 간호사 호출 시스템으로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1.5 BED 번호를 호실과 BED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에 의해 5단위로 지정가능하다.

2.1.6 주수신기에 ON HOOK 기능이 있어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착·발신할 수 있다.

2.1.7 주수신기에 7“모니터 패널 터치 기능이 편리하며 외관상으로 미려하다.

2.1.8 주수신기에 7”모니터 패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 및 상시 년, 월, 일, 시간과 발신, 수신 상황 을 제공하므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2.1.9 정전 시에도 입력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BATTERY가 실장 되어있어 정전 후에도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었다.

2.1.10 동작 기능별로 PCB BOARD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지 및 보수가 편리하다.

2.1.11 통화 중에도 비상이나 위급 호출의 상황을 표시하므로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2.1.12 중앙제어기와 서브마스터간의 배선은 UTP 4PX2 공통배선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

2.2 시스템 구성

2.2.1 본 시스템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2.2.2 시스템 조작을 위한 주수신기에 7“터치패널 모니터 가 있다

2.2.3 POWER와 기능별 PCB BOARD 및 CONTROL 회로가 내장된 중앙제어기가 있다.

2.2.4 중앙제어기와 병실의 자장치를 DATA로 연결해주는 서브마스터가 있다

2.2.5 병실에 설치되는 통화용 자장치, 비상호출용 자장치와 복도LED표시등 이 있다.

2.2.6 본 시스템의 모든 결선은 중앙제어기. 서브마스터에서 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2.7 본 시스템은 병실마다 설치되는 서브마스터 1개에 통화용 자장치 8개와 화장실 위급호출기 2개, 샤워실 위급호출기 2개, 재중스위치 1개, 복도등(3COLOR LED) 1개를 연결할 수 있다. (총 사용 BED 수 : 화장실 포함 24개)

2.2.8 시스템 1대에 설치되는 서브마스터의 최대설치는 31개로 제한한다.
서브마스터는 몰렉스 단자로 탈/부착 점검이 용이하도록 강력 자석식 취부방식을 적용한다.

2.2.9 PC호환 NETWORK 장치로 NURSE CALL과 기존 PC와 호환 연결 및 데이터화할 수 있다.(선택사양, 옵션 자재)

2.3 시스템 기능

2.3.1 병실 호출 기능(BED PAGING : BED 번호 (4단위))

① 주수신기에서 병실의 BED를 호출하여 통화하는 기능

② 송수화기를 들고 7“LCD창의 모니터 터치 패널 을 이용하여 호출하고 통화한다.

③ 호실 메뉴 패널을 터치후 송 수화기를 들면 선택된 BED와 통화 할 수 있다.

④ 통화 종료 시에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원상복귀 된다.

⑤ 호출 시 7”모니터 창에 BED 번호(5단위)가 표시된다.

2.3.2 병실 착신 기능

① 병실 BED에서 주수신기를 호출하여 통화한다.

② 병실 BED에서 CALL 버튼을 누르면 BED의 LED가 적색 점등되고 병실의 청색 복도등이 점등한다.

(이때, 주수신기에 7“모니터에 해당호실 번호가 표시되고 멜로디 음이 울린다.)

③ 주수신기에서 응대하기 전에 병실 BED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된다.

④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이루어진다.

(주수신기의 호실 번호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병실의 복도등은 소등된다.)

⑤ 통화 종료 시에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원상복귀 된다.

⑥ 주수신기가 통화중일 경우에 다른 BED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주수신기에 해당 BED의 호출번호가 모니터에 표시되면서 통화요청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때,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멜로디가 울리고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이루어진다. 또는 호출 표시 모니터 패널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전환되어 통화가 이루어진다.)

2.3.3 병실 전체 방송 기능

①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들고 모니터에 ALL CALL패널 버턴 누르면, 모든 병실 자 장치는 방송수신 상태가 되며 송수화기를 이용하여 전제방송을 할 수 있다.

②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 취소된다.

③ 방송 중에는 일반 호출은 동작하지 않고 화장실 위급 호출 및 샤워실 위급 호출이 위급 우선 동작한다.

2.3.4 화장실 위급호출 착신기능

① 화장실에서 위급호출 발생 시 위급호출기를 눌러 주수신기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기능이다.

② 위급호출기를 누르면 호출기에 부착된 LED가 점등표시되고 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 복도등의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한다.

③ 주수신기는 통화에 관계없이 위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음이 울리고 병실에 해당하는 번호에 적색 LED가 점등된다.
(EMERGENCY CALL : 병실번호)

④ 화장실에서 위급호출 취소 시 위급호출기를 한 번 더 눌러 취소한다.

2.3.5 샤워실 위급호출 착신기능

① 샤워실에서 위급호출 발생시 위급호출기의 스위치를 누르거나 위급호출기에 연결된 줄을 당겨 주수신기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기능이다.

② 스위치를 누르거나 위급호출기에 연결된 줄을 당기면 호출기에 부착된 LED가 점등 표시되고 샤워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 복도등의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한다.

③ 주수신기는 통화와 관계없이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음이 울리고 병실에 해당하는 번호에 적색 LED가 점등된다.
(EMERGENCY CALL: 병실번호)

④ 샤워실에서 위급호출기를 한 번 더 당겨주어 취소한다.

2.3.6 외부(공용)화장실 위급호출 착신 기능

① 병실 외부(공용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의 위급호출 발생 시 위급호출기를 눌러 주수신기에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② 외부(공용)화장실에서 위급호출기를 누르면 스위치에 부착된 LED가 점등되고 외부(공용)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 복도등의 램프가 점등된다.

③ 주수신기는 통화와 관계없이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음이 울리고 해당 외부(공용)화장실의 적색 LED가 점등된다.
(EMERGENCY CALL: 화장실번호)

④ 해당 외부(공용)화장실에서 위급호출기를 한 번 더 눌러 취소한다.

2.3.7 간호사(의사) 병실 재중 기능

① 병실에서 처치 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중스위치를 누르고 병실에 들어가 현재 이 병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음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② 재중스위치를 누르면 주수신기에 재중 처치를 알리는 기능이 있으며 병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 복도등의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된다.

2.3.8 ON HOOK 기능

①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호출BED 모니터 패널 버튼을 눌러 해당 BED와 통화 할 수 있는 기능이다.

② 통화 시에는 모니터의 TALK 패널 버튼을 사용하여 누르고 말하고 놓고 들으며 통화한다.

③ 여러 개의 내선이 요구 시에 직접 패널 버튼으로 선택하여 응대할 수 있다.
(송수화기로 응대 시에는 고유번호가 빠른 번호가 우선하여 통화됨)

④ ON HOOK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원상복귀 된다.

2.3.9 신호 및 통화 음량 조절 기능

① 주수신기에서 착신되는 음량을 3단 볼륨으로 조절할 수 있다.(대.중.소)

② 주수신기에서 통화에 필요한 송화음, 수화음, 방송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③ 위의 모든 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 수신기 뒤면에 위치하게 한다.

2.3.10 시간 및 상태표시기능

① 주수신기는 LCD 모니터에는 상시 년, 월, 일, 시, 분을 계속 표시한다.
(시간 입력 및 수정은 프로그래밍 방법 참조)

② 착신, 발신 시에도 상태를 계속 표시할 수 있게 한다.
(호실번호 및 BED번호)

3. 장비사양 3.1 시스템 기기구성 3.1.1 주요시스템 기능 간단설명 ① 주수신기

간호사와 입원실의 환자와의 긴밀한 통화를 위한 기기로 간호사실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는 장치이다.

② 중앙제어기

간호사실 테이블 밑이나 벽면에 부착되는 기기로서 전원공급이나 배선 단말처리 등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③ 서브마스터

서브마스터는 각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여 간호사실의 주장치와 병실 내부의 모든 자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④ 간호사호출기

입원실 환자침상 벽면에 설치하는 기기로서 호출 스위치, 호출취소, 호출 표시램프, 통화용 마이크, 스피커 등이 부착되어 환자와 간호사 간의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⑤ 재중스위치

입원실이나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에 설치하는 기기로서 위급호출이 들어온 입원실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입원실 출입 시 스위치를 눌러 현재 위급호출된 병실 내에서 진료를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⑥ 위급호출기

병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 시 줄을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⑦ 장애화장실 천정형 통화용 호출기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 시 상단 및 하단에 있는 호출 버튼 눌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⑧ 복도등

병실문 위, 병실 복도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상황 시 간호사를 호출했을 때 해당 병실의 위치확인을 위한 표시 LED 램프이다.

⑨ 콜코드

입원실 침상에 있는 간호사호출기의 코드 잭에 꽂아 사용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침상 옆에 놓아두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코드 손잡이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원격 호출하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⑩ 입원실 호출번호 현황판

입원실에서 환자가 간호사 호출 시 또는 의사가 해당 교수 및 기타 부속실 등 업무에 필요한 곳과 비상 호출 시 호출 장소를 디스플레이 하여 신속하게 호출 장소를 전달하는 통신장비이다.

3.1.2 시스템 구성 및 규격 (1) 시스템 용량

① BED 자기 : 병실, 화장실 위급스위치 포함 96개 자기(병실당 재중스위치, 화장실 위급호출기, 샤워실 위급호출기, 복도등 각 1개. 8개의 간호사호출기 설치 가능)

(2) 시스템 구성 및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당 현장 감독관이 지정한다)

① 주수신기
: 간호사실 테이블 위에 설치한다. (구내 전화기 위치)

② 중앙제어기
: 간호사실 테이블 밑이나 TPS실 벽면에 설치한다.

③ 간선분배기
: 입원실 내 침상 BED CONSOLE에 설치한다

④ 간호사호출기
: 입원실 내 침상 BED CONSOLE에 설치한다.

⑤ 재중스위치
: 입원실 내 입구에 설치한다.

⑥ 위급호출기
: 화장실이나 샤워실 벽면에 설치한다.

⑦ 공용통화용자기 : 화장실 휴지걸이 위치 벽면 반대편에 설치한다.

⑧ 복 도 등
: 입원실 문 개폐 방향 상단 우측이나 문 상단 중앙에 설치한다.

⑨ 콜 코 드
: 입원실 내 침상 BED CONSOLE의 간호사호출기에 부착사용 한다.

(3) 시스템 규격

① 주수신기(DIGITAL) : 200(W)mm x 220(H)mm x 60(D)mm

② 중앙제어기 : 450(W)mm x 350(H)mm x 130(D)mm

③ 서버마스터 : 85(W)mm x 68(H)mm x 30(D)mm

서브마스터함 규격은 당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간호사호출기 : BED CONSOLE 규격에 따라 변경된다.

⑤ 재중스위치 : 70(W)mm x 115(H)mm x 4(D)mm
매입 박스 50X100X50

⑥ 위급호출기(누름형/화장실용) : 70(W)mm x 115(H)mm x 2(D)mm

매입 박스 35X65X35

⑦ 위급호출기(당김형/샤워실용): 70(W)mm x 115(H)mm x 2(D)mm

매입 박스 35X65X35

⑧ 공용통화용자기 : 115(W)mm x 125(H)mm x 30(D)mm 매입 박스 제작사용

⑨ 복 도 등 : 115(W)mm x 115(H)mm x 15(D)mm 매입 박스 100X100x50

⑩ 콜 코 드 : 23파이(L) x 75(W) x 선길이 1,000mm이내

3.1.3 수술실 장비설치 특기사항

(1) 수술실자재 사양 규격 및 색상은 당 현장 감독관이 지정한다.

(2) 수술실자재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배관. 배선. 매입 박스 시공 시 수술실 담당자, 기술부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술실 전광판은 수술실에서 호출 시 복도 멀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해야 한다.

3.2 시스템 기기사양 3.2.1 주수신기(DIGITAL) (1) 개요

간호사와 입원실의 환자와의 긴밀한 통화를 위한 기기로 간호사실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하는 장치이다.

(2) 특징

간호사스테이션에서 입원실 또는 화장실에서 호출했을 때 간호사가 응답할 때까지 신호음과 램프가 점멸 표시되며 LCD 창에는 해당 병실 번호와 침상번호가 표시되어 어디서 호출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사출로 제작되어 있으며 공간 활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증설이 가해야 한다.

①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통신방식으로 연결되어 설치와 관리가 편리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여 사무실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② 간호사와 각 병실 간에 통화를 위한 선택 스위치들은 반영구적인 스위치를 사용하고 각 스위치에는 각 병실에 대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호출에 대한 표시는 램프 점등과 동시에 TONE 신호음이 들려야 하고 LCD 판에 해당 호실의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④ 입원실과 통화상태이거나 호출 신호가 와있어도 위급신호가 들어오면 우선으로 위급신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전제 안내방송을 위한 ALL 방송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주장치의 전면은 램프표시 및 선택 스위치와 통화를 위한 조정부로 설계하여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⑦ 주장치 전면은 플라스틱 ABS 사출 성형 판넬을 사용 제작하고 각 기능에 명칭과 부호가 미려하게 실크 인쇄되어야 한다.

⑧ 본 기기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부속과 부품들은 공인기관의 정격품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적 회로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기 부품들은 최대 규격이나 정격에 대하여 70% 이내에서 작동되거나 사용되어야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200(W)mm x 220(H)mm x 60(D)mm

② 사용전압 : AC95V-265V ③ 사용회선 : 24CCT ④ 자 장 치 : 최대 31개 ⑤ 통화방식 : 상호 동시 통화 ⑥ 선로조건 : 간선 6선 공통방식 전원선 1.2mm 이상 데이터/통화 0.6mm

⑦ 내부선로
: UTP 0.5mm 4P

⑧ CPU TYPE : PIC-18F452 ⑨ 동작전원 : DC12V.5A ⑩ 통신방식 : 485데이타버스방식 3.2.2 중앙제어기 (1) 개요

간호사실 테이블 밑이나 벽면에 부착되는 기기로서 전원공급이나 배선 단말처리 등,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2) 특징

① 너스콜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어해주는 장치로서 컨트롤 제어부와 전체 전원 공급장치, 자장치와의 연결 터미널부로 이루어진다.

② 절재분체도장 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 부분별 P.C.B 단위로 제작되어 있어 하자보수가 용이하다.

③ 콘트롤 회로부는 전체를 제어하는 CPU와 프로그램을 메모리 하는 FLASH, SRAM, EPROM 등을 사용하여 정전 시나 이상전압 발생 시에도 프로그램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DATA는 485통신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비라인 1PORT를 별착 하여야 한다.

⑤ 외부라인 연결 터미널부는 견고한 압착식으로 하고 컨트롤부와 연결은 콘넥터 처리하여 필요 시 분리가 용이해야 한다.

⑥ 전원 공급기는 12V / 5A의 SMPS를 사용하고 유사시 분리가 용이하도록 콘넥터 처리한다.

⑦ 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류는 수명이 반영구적인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회로 구성에 필요한 PCB는 에폭시 수지 기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450(W)mm x 350(H)mm x 130(D)mm

② 정격전압
: 180~264V / 5A

③ 정격주파수 : 50~60Hz

④ 사용전압
: DC 12V

⑤ 사용전류
: 1.5A

⑥ 외함제질
: STEEL

3.2.3 서브마스터 (1) 개요

서브마스터는 각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여 간호사실의 주장치와 병실 내부의 모든 자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연결하여 주는 장치이다.

(2) 특징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간호사실 주장치와 병실 내부의 모든 자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병실마다 1개씩 필요로 한다.

각 서브마스터 1개에는 통화용 자장치 8개와 재중스위치, 화장실용 위급호출기, 샤워실 위급호출기, 복도등 각 1개씩을 연결할 수 있다.

사출로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며 부분별 P.C.B 단위로 제작되어 있어 하자보수가 용이하다.

① DIP SW가 부착되어 자기번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접속부는 A/S에 편리하도록 압착단자 또는 콘넥터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동작에 필요한 전원은 DC12V로 간선 라인에서 공급받아 자체에서 DC12V와 5V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④ 외부 커버는 철제를 사용하여 부품 보호 및 노이즈를 차단시켜주어야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85(W)mm x 68(H)mm x 30(D)mm

② 재
질 : ABS 사출 성형물

③ 사용전압 : DC 12V ④ 통신방식 : 485데이터버스 3.2.4 간호사호출기 (1) 개요

입원실 환자침상 벽면에 설치하는 기기로서 호출 스위치, 호출취소, 호출표시 램프, 통화용 마이크, 스피커 등이 부착되어 환자와 간호사 간의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2) 특징

① 입원실환자의 침대 상부에 설치하여 필요 시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거나 환자를 호출하여 상호통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며 가로 사이즈를 증감할 수 있어 LONG TYPE으로도 제작 가능하다.

② 콘솔 부착형으로 전면에는 호출 버튼, 취소 버튼, 호출표시 램프와 통화에 필요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호출 시에는 적색으로 점등 표시되게 한다.

④ 데이터 통신방식으로 연결되어 설치와 관리가 편리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A/S에 편리하도록 콘넥타 처리하여야 한다.

⑤ 호출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호출코드 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장치명과 각 기능의 명칭이 미려하게 인쇄되어야 한다.

⑦ 판넬의 전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튼튼하고 미려하게 제작하고, 지정색으로 분체 도장한다

(3) 제원

① 재
질 : 알루미늄. ABS사출 성형물

② 사용전압 : DC 12V ③ 사용전류 : MAX 0.3A

④ 색
상 : 사용자 의견에 따른 제작 가능

⑤ 도
장 : 분체 도장

⑥ 규
격 : 사용자 의견에 따른 제작 가능

3.2.5 재중스위치 (1) 개요

입원실이나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에 설치하는 기기로서 위급 호출이 들어온 입원실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입원실 출입 시 스위치를 눌러 현재 위급호출된 병실 내에서 진료를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2) 특징

① 스위치를 누르면 병실 복도등에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된다.

② 출입문 내부 벽에 매입 부착되도록 제작하고 누름형 버튼을 부착하여 제작한다.

③ 판넬의 전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특수처리하도록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70(W)mm x 115(H)mm x 4(D)mm

② 재
질 : 알루미늄. 분체도장

3.2.6 위급스위치(누름형/화장실용) (1) 개요

병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 시 버튼을 눌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준다.

(2) 특징

① 화장실 내부 벽에 매입부착 되도록 제작하고 코드 당김형과 버튼 누름형 2종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② 위급호출기의 전면 판넬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특수처리하도록 한다.

③ 버튼형의 스위치는 견고한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버튼 부분은 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위급 시 버튼을 누르면 자체 램프와 복도등이 점등됨과 동시 주장치 측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화장실이나 샤워실 위급 호출 시 주장치 측에서는 복구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자장치에서 확인 후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70(W)mm x 115(H)mm x 4(D)mm

② 재
질 : 알루미늄. 백색 분체도장

③ 기
능 : 누름형 호출기능

3.2.7 위급스위치(당김형/샤워실용) (1) 개요

병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 시 줄을 당겨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2) 특징

① 화장실이나 샤워실 내부 벽에 매립부착 되도록 제작하고 코드 당김형과 버튼 누름형 2종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② 위급호출기의 전면 판넬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특수 처리하도록 한다.

③ 버튼형의 스위치는 견고한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버튼 부분은 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당김줄은 녹슬지 않고 부드러운 백색 끈을 사용하여 끝에 손잡이를 부착하도록 한다.

⑤ 위급 시 당김줄을 당기면 자체 램프와 복도등이 점등됨과 동시 주장치 측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⑥ 화장실이나 샤워실 위급 호출 시 주장치 측에서는 복구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자장치에서 확인 후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70(W)mm x 115(H)mm x 4(D)mm

② 재
질 : 알루미늄. 백색 분체도장

③ 기
능 : 당김형 호출기능

3.2.8 복도등 (1) 개요

병실문 위, 병실 복도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상황 시 간호사를 호출했을때 호출병실의 위치확인을 위한 표시 LED 램프이다.

(2) 특징

① 3색 LED 복도등으로 위급과 일반, 재중. 비상등을 외부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② 병실 복도에 설치하여 간호사 호출 시 병실 위치확인을 위한 표시 LED램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입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병실 문위의 벽면에 매입 부착되도록 하며, 미관을 고려해 제작하여야 한다.

④ 복도등 표면은 고급스러움과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이 되지않도록 하며 램프는 반영구적인 고광도 LED를 사용하여 청색과 녹색. 적색.으로 기능 동작하여야 한다.

⑤ 호출상태에 따라 등의 색상이 변하는 방식으로 일반신호는 청색 점등. 비상신호는 적색 점등, 재중 표시는 녹색 점등으로 표시해준다.

⑥ 기구의 부착은 베이스 부분을 복스에 취부한 후 그 위에 표시등을 고정하는 형식으로 한다.

(3) 제원

① 규
격 : 115(W)mm x 115(H)mm x 15(D)mm

② 재
질 : A.B.S 특수발광 재질

③ 구
성 : 3색 LED 적색. 녹색. 청색

④ 사용전압/사용전류 : DC 12V / MAX 0.3A

⑤ 기
능 : 위치표시 LED램프

3.2.9 입원실 호출 번호 현황판 시스템 (1) 개요

입원실에서 환자가 간호사 호출 시 또는 의사가 해당 교수 및 기타 부속실 등 업무에 필요한 곳과 비상 호출 시 호출 장소를 디스플레이 하여 신속하게 호출 장소를 전달하는 통신장비이다.

(2) 특징

통달거리 : 원내 직경 50M 이내 ( CAT-UTP6 )

호출기능 : 호출 지정번호 저장 / 입원실 호출 연동.

호출 및 BED표시: 호실-십단위 / 7세그멘트

(3) 제원

규 격 : 외형사이즈 - 288mm(W) × 133mm(L) × 2mm(H)

재 질 : ABS 사출물 사 양 : 당김 S/W 내장 형 태 : 벽걸이형 및 천장 고정형 표면색상 : 흑색 사출 3.3 전 원 공급기

3.3.1 입력전원
: 220V ± 10% 프리볼트

3.3.2 입력주파수 : 57Hz ~ 63Hz

3.3.3 리플함유율 : 1%이내

3.3.4 출력전압
: DC12V 5A+_3%

3.4 각종 신호 및 램프 규격 (예 : 17층1호실 1번배드)

구 분 주 수 신 기 복 도 등 TONE 모니터문자 모니터 상태 BED호출 멜로디/음성 호출번호 1701-1 녹색 점등 BED와 통화 무음 호출번호 1701-1 무등 간호사 재실시 무음 - - 녹색 점등 샤워/목욕실 비상 호출음/음성 샤워위급번호 EM 170-1 적색 점등 위급호출 비상 호출음/음성 위급번호 EM 1701-1 적색 점등 대기시 호실 바 모드 백화면 백화면 -

3.4.1 상황이 중복 발생 시 복도등이나 주수신기 램프는 중복된 기능으로 표시되며 주수신기의 신호음은 비상호출, 화장실(샤워실)호출, BED호출 순으로 울린다.

3.4.2 여러 개의 BED가 호출 시에는 빠른 번호가 우선한다.

3.4.3 주요 기자재는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운영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자재승인 시점 12개월 이내에 최신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 동등 가격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병상안내시스템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1.1.1 본 시방서는 제주대학교병원 22병동 25병동에 설치될 병실 및 병동안내시스템에 대한 제작, 납품,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유지보수 등 전반에 적용한다.

1.1.2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한다.

1.1.3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도급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4 병원 의료정보시스템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1.5 도급사는 계약 후 제품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제품의 운반․설치 시 도급사의 귀책 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사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1.1.7 기기 장애 및 고장 시 장애 접수 후 당일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음날까지 조치 완료해야 한다.

1.1.8 하자보수 기간 내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구축의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한다.

1.1.9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1.2 공급범위 구분 내역 수량 병실 및 병상 전자 이름표 Tag

일반 병실 TAG 12.5", 3-color, NFC 내장

17 EA

일반 병상 TAG 5.8", 3-color, NFC 내장

42 EA Gateway Gateway 4 EA Tag 케이스 병실 전용 케이스 (12.5“) 17 EA 병상 케이스(5.8“) 42 EA G/W및 집기류설치 Gateway(Server) 및 집기류 설치 1식 2.특기사항 2.1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2.1.1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개요 ( 12.5”병실, 5.8”병상 )

① 본 시스템은 병실, 병상, 병동 스테이션 등에 설치되어, 각 병실별 재실환자 정보 및 진료과, 주치의, 담당간호사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병상별 배정환자 정보, 주치의, 담당 간호사, 금식, 낙상주의, 보조 등의 정보를 운영S/W 솔루션을 통하여, 가능하며, 입원절차 시에 병실사용신청서 작성 또는 일반병실배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병원시스템과 interface하여, 입원하는 해당 환자의 정보를 12.5” 병실, 5.8” 병상 표시기에 연동하여 Display 되도록 자동(또는 수동)으로 표출되도록 지원한다.

② 해당 병동 또는 병실 등에 설치된 Gateway(Zigbee 통신)를 통하여, 입원절차 시 에 병원시스템과 연계하여, 병실 및 병상안내용 전용 서버는 각각 설치된 Gateway에 변경된 내용을 전달하며, 각각의 Gateway는 해당 Gateway 산하에 관리되는 12.5” 병실, 5.8” 병상 표시기 중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병실, 병상 표시기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설계 및 구성 되도록 지원한다.

③ 병실, 병상 운영 S/W 또는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간편하고 손쉽게 재원환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자 확인 및 인증 업무 효율화, 환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중복 또는 불필요한 업무 제거 등을 통하여, 의료지원서비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1.2 운영 프로그램 주요 기능 ① 공통 기능

1) 기능요구사항의 명칭에 대한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대로 화면을 구현하여야 한다

2) 각 화면과 API는 제주대학병원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3) 제주대학교병원 HIS(통합의료정보시스템)간의 문제없는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4) 시스템 연계에 따른 기존 시스템 속도저하 및 구동오류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② 병실 전자이름표 기능

1) 병실별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환자명,성별/나이등)를 표출해야 한다.

2) 입원환자별 상태정보 안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병실별 상태정보 안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업데이트 된 정보는 주기적인 반영이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

5) 중앙제어 방식의 태그 관리 지원이 되어야 한다.

6) 병원 내에서 사용중인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어야 한다

7) 병상 전자라벨 전용 템플릿 디자인 생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태그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9) 업데이트 상황 상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10) 제주대학교병원 HIS 내 입.퇴원 정보가 반영이 되면 자동으로 병상 전자라벨에 반영
되어야 한다.

③ 병상 전자이름표 기능

1) 병상별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환자명,성별/나이등)를 표출해야 한다.

2) 입원환자별 상태정보 안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등록번호, 담당의사 등의 기본정보 및 추가 상세정보(회진시간 등)를 제공해야 한다.

4) 업데이트 된 정보는 주기적인 반영이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

5) 통신이 단절되어도 기록된 정보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6) 중앙제어 방식의 태그 관리 지원이 되어야 한다.

7)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어야 한다

8) 병상 전자라벨 전용 템플릿 디자인 생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태그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0) 제주대학교병원 HIS 내 입.퇴원 정보가 반영이 되면 자동으로 병상 전자라벨에 반영
되어야 한다.

④ 통신 방식

1) 태그와의 통신을 위한 게이트웨이(무선단말기)는 본원의 무선 AP를 통해 WIFI방식으
로 무선 통신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ESL 태그와는 Zigbee 또는 BLE 통신을 하여
야 한다.

2) 상기 방식을 통해 기존의 본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1.3 전자명찰 병실용 12.5인치

① Dimension(mm) : 276.8 x 226.4 x 15.0 mm

② Active Display Area(mm) : 252.98 x 190.90

③ Display Resolution (Pixel): 1304(H) x 984(V)

④ Communication : 2.4 GHz ATEC IoT Proprietary Protocol

⑤ Display Color : 3-Color (Red/Black/White)

⑥ Battery Type / Life : T.B.D

⑦ Operating Environment : 0°C ~ 40°C

2.1.4 전자명찰 병상용 5.8인치

① Dimension(mm) : 130.6 x 108.8 x 14.0

② Active Display Area(mm) : 118.78 x 88.22

③ Display Resolution (Pixel) : 648 x 480

④ Communication : 2.4 GHz ATEC IoT Proprietary Protocol

⑤ Display Color : 3-Color (Red/Black/White)

⑥ Battery Type / Life : CR2450 x 3ea(PKG) / 10 years (2 Update / day)

⑦ Operating Environment : 0°C ~ 40°C

2.1.5 전자명찰 Gateway

① Size : 150 x 150 x 21.0(mm)

② CPU : Cortex-A9 Quad (1GHz)

③ Memory : eMMC 8GB, DDR3 SDRAM 2GB

④ 7-Slot for Expandable RF Module

⑤ Host USB2.0 Port supported for WiFi AP

⑥ OS : Linux Kernel 4.1.15

===== 4. 공내역서(어린이병동 통신공사).xlsx =====

[시트: 내역서표지 ]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전기)
-22,25병동-
A: 2026. 07.
A: 제주대학병원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전기)
-22,25병동-
E: 구
분 H: 금
액
E: 도급비 F: 공 사 원 가 H: 0
E: 합
계 H: 0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전기)
-22,25병동-
A: 1. 내
역
서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전기)
-22,25병동-
A: 2. 일
위
대
가
A: 0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전기)
-22,25병동-
A: 3. 단 가 비 교 표
A: 0
A: 0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전기)
-22,25병동-
A: 4. 수 량 산 출 서
A: 0
A: 0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제주대학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시설공사(통신)-22,25병동-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비
고 F: 구성비(%) I: 비 목 J: 요율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A) C: 직접(간접) 재료비 (가) D: - I: 간접노무비 J: 17.5%
C: 작업설.부동물산등(나) I: 건강보험료 J: 3.595%
C: 계 D: - I: 연금보험료 J: 4.75%
B: 노
무
비
(B) C: 직 접 노 무 비 (가) D: - I: 산재보험료 J: 3.56%
C: 간 접 노 무 비 (나) D: - F: (B의 가)
* G: 17.50% I: 고용보험료 J: 1.01%
C: 계 D: -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B: 경

비

(C) C: 가
설
비 I: 기타경비 J: 5.0%
C: 운
반
비 I: 일반관리비 J: 8%
C: 기
계
경
비 D: - I: 이윤 J: 15%
C: 소
계 (가) D: - I: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J: 13.14%
C: 건
강
보
험
료 D: - E: 1개월 이상 F: (B의 가)
* G: 3.595% I: 퇴직공제 J: 2.30%
C: 연
금
보
험
료 D: - E: 1개월 이상 F: (B의 가)
*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1개월 이상 F: 건강보험료 G: 13.14% J: (A+B의가+관급)*
C: 산
재
보
험
료 D: - F: B
* G: 3.56% J: (A+B의가)* 1.2
C: 고
용
보
험
료 D: - F: B
* G: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2천만원 이상 F: (A+B의 가)
* G: 3.1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1억이상 공사 F: (B의 가)
* G: 2.30%
C: 소
계 (나) D: -
C: 기
타
경
비 D: - F: (A+B) * G: 5.00%
C: 석
면
분
담
금 D: - F: B
* G: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F: B
* G: 0.09%
C: 소
계 (다) D: -
C: 계 D: - F: (C의,가+나+다)
A: 순
공
사
원
가 (D) D: - F: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 (E) D: - F: D * G: 8.00%
A: 합
계 (F) D: -
A: 이
윤 (G) F: (B+C+E) * G: 15.00%
A: 총
계 (H) D: -
A: 부
가
가
치
세 D: - F: 재료비 * G: 10.00%
A: 총
합
계 D: - E: 천원미만절사

[시트: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통신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2. 너스콜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3. 병상안내시스템 설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합
계 E: 0 G: 0 I: 0 K: 0

[시트: 1. 통신설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통신설비공사
A: 1종 가요전선관(고장력) B: 비방수 16C C: M D: 95
A: 1종 가요전선관(고장력) B: 비방수 22C C: M D: 19
A: UTP CABLE 난연성 B: CAT'6CM 0.5mm/4P C: M D: 261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HFBT-5C C: M D: 44
A: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 B: HFIX 1.5sq C: M D: 164
A: 아웃렛박스 B: 8각 54 mm C: M D: 4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EA D: 9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EA D: 7
A: MODULAR OUTLET B: 8PIN 1구 C: EA D: 14
A: MODULAR OUTLET B: 8PIN 3구 C: EA D: 11
A: TV UNIT B: 직렬 C: EA D: 20
A: 스피커 B: 천정형 3W C: EA D: 31
A: 음량조절기 B: 30W 감쇠기 C: EA D: 18
A: 무선 AP(재설치) B: 0 C: EA D: 5
A: DOME CAMERA(재설치) B: 0 C: EA D: 1
A: 천정형TV(재설치) B: 0 C: EA D: 6
A: 벽걸이TV(재설치) B: 0 C: EA D: 6
A: MODULAR OUTLET(철거) B: 8PIN 1구 C: EA D: 15
A: MODULAR OUTLET(철거) B: 8PIN 3구 C: EA D: 11
A: TV UNIT(철거) B: 직렬 C: EA D: 20
A: 스피커(철거) B: 천정형 3W C: EA D: 30
A: 음량조절기(철거) B: 30W 감쇠기 C: EA D: 14
A: 천정형TV(철거) B: 0 C: EA D: 1
A: 전선관부속재료비 B: 전선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11.70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3.96
B: 통신설비공 C: 인 D: 21.45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9.45
B: 특별인부 C: 인 D: 0.3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E: 0 G: 0 I: - K: 0

[시트: 2. 너스콜설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너스콜설비공사
A: 1종 가요전선관(고장력) B: 비방수 16C C: M D: 233
A: UTP CABLE 난연성 B: CAT'6CM 0.5mm/4P C: M D: 280
A: 아웃렛박스 B: 8각 54 mm C: M D: 11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EA D: 3
A: 주 수신기 C: EA D: 2
A: 중앙 제어기 C: EA D: 2
A: 전원공급기 C: EA D: 2
A: 간호사 호출기 C: EA D: 6
A: 호출번호 현황판 C: EA D: 2
A: SUBMASTER (간선터미널) C: EA D: 18
A: 복도 표시등 C: EA D: 5
A: 위급호출기 C: EA D: 6
A: 재중 스위치 C: EA D: 3
A: 복도 표시등(재설치) C: EA D: 15
A: 위급호출기(재설치) C: EA D: 14
A: 재중 스위치(재설치) C: EA D: 14
A: 간호사 호출기(철거) C: EA D: 2
A: 종합시험 C: EA D: 2
A: 전선관부속재료비 B: 전선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10.86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8.06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4.30
B: 통신설비공 C: 인 D: 16.5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E: 0 G: 0 I: - K: 0

[시트: 3. 병상안내시스템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3. 병상안내시스템 설치공사
A: 1종 가요전선관(고장력) B: 비방수 16C C: M D: 24
A: UTP CABLE 난연성 B: CAT'6CM 0.5mm/4P C: M D: 187
A: 아웃렛박스 C: M D: 4
A: 12.5" 병실용 ESL C: EA D: 17
A: 5.8" 병상용 ESL C: EA D: 42
A: 12.5" 병실용 케이스 C: EA D: 17
A: 5.8" 병상용 케이스 C: EA D: 42
A: 케이트웨이(지그비통신) C: EA D: 4
A: ESL 리모컨 C: EA D: 1
A: 전선관부속재료비 B: 전선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1.40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2.6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E: 0 G: 0 I: -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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