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hwpx =====
신안군 공고 제2026-1299호 용역 전자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11월 05일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군에서는「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나. 사업개요 :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다. 사업위치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용 역 비 : 9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9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2인이상견적공고(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내에 있는 업체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바.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입찰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의거 심사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신안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48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본 군의 (분임)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위 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섬발전진흥과【☎061-240-8417(김태창)】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 공고문(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pdf =====
신안군 공고 제2026-1299호
용역 전자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11월 05일
청 렴 계 약 제 시 행
○ 우리군에서는「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나. 사업개요 :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다. 사업위치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용 역 비 : 9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9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2인이상견적공고(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내에 있는 업체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
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바.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
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입찰관이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37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의거 심사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신안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48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본 군의 (분임)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
력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회계예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위 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섬발전진흥과【☎061-240-8417(김태창)】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hwpx =====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설 계 서
2026. 10. 신 안 군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신 안 군
위 치 도
과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일원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압해읍 복룡리 일원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변 갯벌생태계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흰발농게)의 분포 범위 및 서식 개체수 등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후 법정보호종 이주 지역을 선정할 때 이주 대상 지역 갯벌의 환경과 현 서식 갯벌의 환경을 비교하여 서식환경을 파악을 통한 해양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위치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일원
라.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마. 과업의 범위
1) 개 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법정보호종조사 정밀모니터링 작성 및 협의 : 1식
2)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개요 검토 및 법정보호종조사 계획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해양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보고서 작성
바.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2.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용역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 첨부),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공정보고
본 과업의 공정보고는 반기마다 감독자를 경유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해양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적용(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반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역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기타
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다)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법정보호종조사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법정보호종조사는 해역이용협의서(보완) 및 협의의견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법정보호종조사 항목의 측정 및 조사지점 위치, 필요 횟수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조사 항목을 시행한다.
(3) 공사단계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법정보호종조사
(1)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기준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4)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법정보호종조사 세부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수
횟수
비고
해양퇴적물
입도, 강열감량, 함수율, 산휘발성황화물
120지점
1회
현지조사
법정보호종조사
내시경관찰모니터링, 갯벌생태계조사
120지점
1회
주 :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지점은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법정보호종조사 보고서 작성
(1) 현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를 통해 사전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행한다.
3) 조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4)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 과 품
1) 성과품은 각 단계별로 초안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5) 보고서 최종 소요 부수는 협의 후 단계별로 제출
◦ 법정보호종조사 보고서 : 2부<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법정보호종조사 보고서 USB : 1식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3. 예정공정표
3.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연안정비사업(복룡)에 따른 법정보호종 정밀조사용역
구
분
단위
10일
30일
30일
20일
비 고
1. 사업개요 파악
1식
2. 법정보호종조사
1식
3. 보고서작성 및 검토
1식
공
정
월
별
%
11.1
33.3
33.3
22.3
누
계
%
11.1
44.4
77.7
100
Ⅲ. 설 계 예 산 서
=====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A: 과장 C: 2026년
C: 압해 복룡지구 연안정비사업
A: 팀장 C: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용역 내역서
A: 심 사 자 C: ◈ 사 업 개 요
D: ◇ 내 용 :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A: 설계년월일
A: 2026년
10월
A: 설 계 자
C: ◈ 용 역 비 :
F: 일금 구천오백이십만 원정 K: ₩95,200,000
A: 조사자 B: 신 안 군
[시트: 호표]
A: 호표 B: 종별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2,046,359 K: 2,046,359
B: 1) C: 특급기술자 E: 1 F: 1.0 G: 인 H: 334,840 I: 334,840 J: 334,840 K: 334,840
B: 2) C: 고급기술자 E: 1 F: 1.8 G: 인 H: 303,255 I: 545,859 J: 303,255 K: 545,859
B: 3) C: 중급기술자 E: 1 F: 2.4 G: 인 H: 257,066 I: 616,958 J: 257,066 K: 616,958
B: 4) C: 초급기술자 E: 1 F: 2.5 G: 인 H: 223,960 I: 548,702 J: 223,960 K: 548,702
A: 2호표 B: 직접경비 I: 81,421,300 O: 81,421,300
B: 측정·분석비
B: 가. 해양퇴적물 I: 17,172,000 O: 17,172,000
B: 1 C: 입도 E: 20지점×6회 F: 120 G: 개 H: 97,900 I: 11,748,000 N: 97,900 O: 11,748,000
B: 2 C: 강열감량 E: 20지점×6회 F: 120 G: 개 H: 16,700 I: 2,004,000 N: 16,700 O: 2,004,000
B: 3 C: 함수율 E: 20지점×6회 F: 120 G: 개 H: 12,400 I: 1,488,000 N: 12,400 O: 1,488,000
B: 4 C: 산휘발성황화물 E: 20지점×6회 F: 120 G: 개 H: 16,100 I: 1,932,000 N: 16,100 O: 1,932,000
B: 21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B: 22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B: 23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B: 24 F: 4 G: 개 H: 0 I: #REF! N: 0 O: #REF! P: 준설토
투기장시
G: 개 H: 0 I: 0
B: 나. 법정보호종조사 I: 54,000,000 O: 54,000,000
B: 1 C: 내시경 관찰 모니터링 E: 20지점×6회 F: 6 G: 식 H: 4,000,000 I: 24,000,000 N: 4,000,000 O: 24,000,000
B: 2 C: 갯벌생태계조사 E: 20지점×6회 F: 6 G: 식 H: 5,000,000 I: 30,000,000 N: 5,000,000 O: 30,000,000
B: 다. 출장비 I: 9,600,000 O: 9,600,000
B: 1 C: 일반업무 E: 1인×3일×6회 F: 18 G: 회 H: 200,000 I: 3,600,000 N: 200,000 O: 3,600,000
B: 2 C: 조사업무 E: 5인×1일×6회 F: 30 G: 회 H: 200,000 I: 6,000,000 N: 200,000 O: 6,000,000
B: 라. 인쇄비 I: 649,300 O: 649,300
B: 1) C: 본문(백상지) E: 10절 F: 100 G: 면 H: 6,250 I: 625,000 N: 6,250 O: 625,000
B: 2) C: 표지(코팅지) E: 10절 F: 10 G: 면 H: 2,430 I: 24,300 N: 2,430 O: 24,300
[시트: 총괄]
A: 종
별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내역서 H: 95,200,000
B: 1 C: 직접인건비 E: 1 F: 식 H: 2,046,359 J: 2,046,359 O: 제1호표
B: 2 C: 직접경비 H: 81,421,300 N: 81,421,300 O: 2호표
B: 3 C: 제경비 D: 110% E: 1 F: 식 H: 2,250,995
B: 4 C: 기술료(인건비+제경비) D: 20% E: 1 F: 식 H: 859,471
C: 공 급 가 액 E: 1 F: 식 H: 86,578,126
C: 부 가 세 E: 1 F: 식 H: 8,657,813 N: 공급가액의 O: 10%
C: 소
계 H: 95,200,000 N: 단위절사
A: *산출근거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6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트: 해역이용소요인력]
A: (별첨1)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해양수산부 고시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대행비용 산정기준)
A: 구
분 B: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F: 적용률 G:
실
소
요
인
력 (인) K: 비
고
B: 특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 G: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A: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1. 사업개요 파악 B: 3.0 C: 5.0 D: 5.0 E: 4.0 F: 5 G: 0.2 H: 0.3 I: 0.3 J: 0.2
A: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B: 2.0 C: 2.0 D: 4.0 E: 4.0 F: 5 G: 0.1 H: 0.1 I: 0.2 J: 0.2 M: 대상항목 N: 5
A: 3.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N: 10
A:
(가) 기상 B: 1.0 C: 2.0 D: 3.0 E: 3.0 F: - G: 0.0 H: 0.0 I: 0.0 J: 0.0
A:
(가) 해양물리
A:
-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 B: 1.0 C: 3.0 D: 3.0 E: 2.0 F: - G: 0.0 H: 0.0 I: 0.0 J: 0.0
A:
- 연속(층별) 조류관측 B: 2.0 C: 3.0 D: 4.0 E: 4.0 F: - G: 0.0 H: 0.0 I: 0.0 J: 0.0
A:
- 조위관측 B: 2.0 C: 4.0 D: 4.0 E: 4.0 F: - G: 0.0 H: 0.0 I: 0.0 J: 0.0
A:
- 파랑관측 B: 3.0 C: 6.0 D: 6.0 E: 7.0 F: - G: 0.0 H: 0.0 I: 0.0 J: 0.0
A:
- 해수유동실험 B: 8.0 C: 12.0 D: 11.0 E: 8.0 F: - G: 0.0 H: 0.0 I: 0.0 J: 0.0
A:
- 부유사확산실험 B: 5.0 C: 8.0 D: 8.0 E: 5.0 F: - G: 0.0 H: 0.0 I: 0.0 J: 0.0
A:
- 퇴적물이동실험 B: 5.0 C: 8.0 D: 8.0 E: 5.0 F: - G: 0.0 H: 0.0 I: 0.0 J: 0.0
A:
(나) 해양화학 B: 1.0 C: 3.0 D: 4.0 E: 4.0 F: - G: 0.0 H: 0.0 I: 0.0 J: 0.0
A:
(라) 해양지형지질(1회 조사)
A: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B: 2.0 C: 5.0 D: 8.0 E: 19.0 F: - G: 0.0 H: 0.0 I: 0.0 J: 0.0
A:
- 사이드스캔소나 B: 1.0 C: 3.0 D: 7.0 E: 14.0 F: - G: 0.0 H: 0.0 I: 0.0 J: 0.0
A:
- 중부(천부)지층탐사기 조사 B: 2.0 C: 6.0 D: 8.0 E: 13.0 F: - G: 0.0 H: 0.0 I: 0.0 J: 0.0
A: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B: 1.0 C: 1.0 D: 4.0 E: 10.0 F: - G: 0.0 H: 0.0 I: 0.0 J: 0.0
A:
(다) 해양퇴적물 B: 1.0 C: 3.0 D: 4.0 E: 6.0 F: 10 G: 0.1 H: 0.3 I: 0.4 J: 0.6
A:
(라) 부유생태계 B: 2.0 C: 5.0 D: 5.0 E: 6.0 F: - G: 0.0 H: 0.0 I: 0.0 J: 0.0
A:
(마) 저서생태계 B: 4.0 C: 6.0 D: 8.0 E: 7.0 F: - G: 0.0 H: 0.0 I: 0.0 J: 0.0
A:
(바) 어류 및 수산자원 B: 4.0 C: 5.0 D: 8.0 E: 6.0 F: - G: 0.0 H: 0.0 I: 0.0 J: 0.0
A:
(사) 어란 및 자치어 B: 2.0 C: 5.0 D: 5.0 E: 7.0 F: - G: 0.0 H: 0.0 I: 0.0 J: 0.0
A:
(아) 해양식물 B: 2.0 C: 3.0 D: 3.0 E: 3.0 F: - G: 0.0 H: 0.0 I: 0.0 J: 0.0
A:
(자) 조간대동물 B: 3.0 C: 5.0 D: 5.0 E: 4.0 F: - G: 0.0 H: 0.0 I: 0.0 J: 0.0
A:
(차) 경관위락 B: 0.0 C: 4.0 D: 4.0 E: 1.0 F: - G: 0.0 H: 0.0 I: 0.0 J: 0.0
A:
(파) 산업 B: 0.0 C: 2.0 D: 4.0 E: 2.0 F: - G: 0.0 H: 0.0 I: 0.0 J: 0.0
A: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B: 0.0 C: 2.0 D: 2.0 E: 1.0 F: 10 G: 0.0 H: 0.2 I: 0.2 J: 0.1
A: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B: 3.5 C: 6.5 D: 8.0 E: 6.5 F: - G: 0.0 H: 0.0 I: 0.0 J: 0.0
A: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B: 0.5 C: 1.0 D: 1.0 E: 2.0 F: 10 G: 0.1 H: 0.1 I: 0.1 J: 0.2
A: 4.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수립 B: 0.5 C: 1.0 D: 1.0 E: 2.0 F: 10 G: 0.1 H: 0.1 I: 0.1 J: 0.2
A: 7. 대안설정 및 평가 B: 3.0 C: 4.5 D: 7.0 E: 6.0 F: 10 G: 0.3 H: 0.5 I: 0.7 J: 0.6
A: 8. 종합평가 및 결론 B: 2.0 C: 2.0 D: 2.5 E: 1.5 F: 10 G: 0.2 H: 0.2 I: 0.3 J: 0.2
A: 5. 요약문 작성 B: 0.5 C: 0.5 D: 1.0 E: 1.0 F: 10 G: 0.1 H: 0.1 I: 0.1 J: 0.1
A: 6. 부록 작성 B: 0.0 C: 0.5 D: 1.0 E: 1.0 F: 10 G: 0.0 H: 0.1 I: 0.1 J: 0.1
A: 계 B: 67.0 C: 127.0 D: 156.5 E: 169.0 G: 1.0 H: 1.8 I: 2.4 J: 2.5
A: 자료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06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A: 주 : 일반해역이용협의 항목중 평가항목 100% 적용, 일반항목 20~50% 적용
A: *사업면적에 따른 할증율 적용 B:
특급 및 고급기술자 : D: 1.0
B:
중급 및 초급기술자 : D: 1.0
[시트: 별첨2]
A: <별첨2> 측정분석비 단가 산출내역 [자료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사단법인 환경측정대행업협회 공표 제2015-1, 2015.10.01)]
A: 분 야 B: 측 정 항 목 D: 단 위 E: 수수료(원)
A: 나. 수 질 B: 1 C: 수소이온농도 (pH) D: 건당 E: 7,700
B: 2 C: 온도 D: " E: 6,300
B: 3 C: 용존산소 (DO) D: " E: 13,300
B: 4 C: 색도 D: " E: 13,600
B: 5 C: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D: " E: 39,200
B: 6 C: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과망간산칼륨법 D: " E: 26,300
B: 7 C: 화학적산소요구량 (CODcr) - 중크롬산칼륨법 D: " E: 26,900
B: 8 C: 부유물질 (SS) D: " E: 12,800
B: 9 C: 시안 (CN) D: " E: 41,900
B: 10 C: 페놀류 D: " E: 31,700
B: 11 C: 불소 (F) D: " E: 30,400
B: 12 C: 비소 (As) D: " E: 45,300
B: 13 C: 수은 (Hg) D: " E: 39,400
B: 14 C: 알킬수은 D: " E: 90,200
B: 15 C: 유기인 D: " E: 106,100
B: 16 C: 인산염인 (PO4-P) D: " E: 17,300
B: 17 C: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D: 항목당 E: 15,600
B: 18 C: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D: 건당 E: 200,200
B: 19 C: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D: " E: 119,300
B: 20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D: " E: 119,300
B: 21 C: 6가크롬 (Cr+6) D: " E: 30,300
B: 22 C: 카드뮴,납,구리,아연,철,망간,알루미늄 등 기타 중금속 D: 항목당 E: 28,500
B: 23 C: 총노르말헥산추출물질 D: 건당 E: 30,100
B: 24 C: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류) D: 항목당 E: 48,700
B: 25 C: 염소이온 (Cl-) D: 건당 E: 19,400
B: 26 C: 암모니아성 질소 (NH3-N) D: " E: 33,200
B: 27 C: 아질산성 질소 (NO2-N) D: " E: 17,000
B: 28 C: 질산성 질소 (NO3-N) D: " E: 22,600
B: 29 C: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D: 항목당 E: 14,800
B: 30 C: 셀레늄 (Se) D: 건당 E: 22,000
B: 31 C: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D: " E: 37,700
B: 32 C: 전기전도도 D: " E: 15,900
B: 33 C: 클로로필a (Chl-a) D: " E: 12,400
B: 34 C: 총대장균군 (시험관법) D: " E: 44,800
B: 35 C: 총대장균군 (막여과법, 평판집락법) D: 항목당 E: 31,100
B: 36 C: 스트론튬 (Sr) D: 건당 E: 47,100
B: 37 C: 생태독성 D: " E: 417,700
B: 38 C: 맛 D: " E: 11,400
B: 39 C: 냄새 D: " E: 14,400
B: 40 C: 탁도 D: " E: 14,800
B: 41 C: 경도 D: " E: 26,600
B: 42 C: 과망간산칼륨소비량 D: " E: 28,800
B: 43 C: 증발잔류물 D: " E: 13,200
B: 44 C: 황산이온 D: " E: 42,700
B: 45 C: 다이아지논 D: " E: 82,300
B: 46 C: 파라티온 D: " E: 81,800
B: 47 C: 말라티온 D: " E: 81,800
B: 48 C: 1.1.1.-트리클로로에탄 D: " E: 92,300
B: 49 C: 1.2-디클로로에탄 D: " E: 93,000
B: 50 C: 클로로포름 D: " E: 93,300
B: 51 C: 1.4-다이옥산 D: " E: 74,400
B: 52 C: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D: " E: 72,100
B: 53 C: 사염화탄소 D: " E: 89,100
B: 54 C: 디클로로메탄 D: " E: 92,000
B: 55 C: 벤젠 D: " E: 89,100
B: 56 C: 안티몬 D: " E: 48,700
B: 57 C: 일반세균 D: " E: 32,500
B: 58 C: 분원성 대장균군 D: " E: 32,400
B: 59 C: 톨루엔 D: " E: 87,800
B: 60 C: 에틸벤젠 D: " E: 91,900
B: 61 C: 크실렌 D: " E: 87,800
B: 62 C: 1.1-디클로로에틸렌 D: " E: 90,700
B: 63 C: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D: " E: 87,900
B: 64 C: 염화비닐 D: " E: 90,700
B: 65 C: 아크릴로니트릴 D: " E: 90,700
B: 66 C: 브로모포름 D: " E: 88,800
B: 67 C: 총유기탄소 (TOC) D: " E: 45,400
B: 68 C: 알칼리도 D: " E: 26,200
B: 69 C: 바륨 D: " E: 45,500
B: 70 C: 브론산염 D: " E: 45,500
B: 71 C: 유량조사 (소하천) D: " E: 36,200
A: 다. 해 수 B: 1 C: 수소이온농도 (pH) D: 건당 E: 11,200
B: 2 C: 화학적산소용구량 (COD) D: " E: 31,000
B: 3 C: 용존산소량 (DO) D: " E: 15,300
B: 4 C: 총대장균군 D: " E: 34,700
B: 5 C: 용매추출유분 D: " E: 86,300
B: 6 C: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D: 항목당 E: 35,900
B: 7 C: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D: " E: 32,200
B: 8 C: 6가크롬 (Cr+6) D: 건당 E: 66,700
B: 9 C: 비소 (As) D: " E: 61,400
B: 10 C: 카드뮴 (Cd) D: " E: 66,700
B: 11 C: 납 (Pb) D: " E: 66,700
B: 12 C: 아연 (Zn) D: " E: 66,700
B: 13 C: 구리 (Cu) D: " E: 66,700
B: 14 C: 시안 (CN) D: " E: 66,200
B: 15 C: 수은 (Hg) D: " E: 68,500
B: 16 C: 플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D: " E: 200,200
B: 17 C: 다이아지논 D: " E: 92,100
B: 18 C: 파라티온 D: " E: 92,000
B: 19 C: 말라티온 D: " E: 91,600
B: 20 C: 1.1.1-트리클로로에탄 D: " E: 91,900
B: 21 C: 테트라클로로에티렌 D: " E: 91,900
B: 22 C: 트리클로로에틸렌 D: " E: 66,000
B: 23 C: 디클로로메탄 D: " E: 66,000
B: 24 C: 벤젠 D: " E: 66,000
B: 25 C: 페놀 D: " E: 53,300
B: 26 C: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D: " E: 90,400
A: 라.해저퇴적물 B: 1 C: 입도 D: 건당 E: 97,900
B: 2 C: 함수율 D: " E: 12,400
B: 3 C: 강열감량 D: " E: 16,700
B: 4 C: 총황 D: " E: 18,300
B: 5 C: 산휘발성황화물(AVS) D: " E: 16,100
B: 6 C: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D: " E: 28,400
B: 7 C: 유기탄소량 D: " E: 46,200
B: 8 C: 구리,납,니켈,망간,아연,알루미늄,철,카드뮴,코발트,크롬 D: " E: 50,700
B: 9 C: 비소 (As) D: " E: 50,000
B: 10 C: 수은 (Hg) D: " E: 57,700
B: 11 C: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D: " E: 275,800
B: 12 C: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PCBs) D: " E: 235,300
B: 13 C: 유기주석화합물 (TBT) D: " E: 255,700
B: 14 C: 유기염소계농약 D: " E: 141,000
[시트: 별첨3,4,5]
A: <별첨3>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32627호, 2022.5.9),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단위 : 원)
A: 구 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야당) H: 식비(1일당) I: 적용 J: 합계 K: 비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 비 E: 실 비 F: 20,000 G: 실 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 비 E: 실 비 F: 20,000 G: 실 비
(상한액 : 40,000) H: 20,000 I: ● J: 200,000 K: 운임(실비적용)
→ 130,000
A: <별첨4> 인쇄단가 산출내역 [자료 : 인쇄기준요금(2005.3.4) 中 경인쇄(마스터 제판) 적용
A: 가. 경인쇄 기준요금(주간작업 10포인트, 인쇄면당)
A: 절수 B: 지질 C: 50부 까지 D: 10부 마다 E: 적용 F: 비고
A: 8절 B: 백상지 C: 15,370 D: 183
A: 10절 B: 백상지 C: 12,150 D: 157 E: ●
A: 16절 B: 백상지 C: 8,180 D: 101
A: 25절 B: 백상지 C: 5,580 D: 80
A: 32절 B: 백상지 C: 4,190 D: 55
A: 나. 표지가격
A:
※ ● 10절 코팅지 : (12,150 / 50) × ( 5 + 2 × 2.5) = 2,430원
A:
1. 표지는 백상지 80g/m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가격에 의한다.
A: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A:
나) 10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A: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A: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A: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A:
2. 기본1도 이외의 추가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A:
3. 아트지, 레자크지 등을 사용할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A: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A:
5. 양장, 반양장 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A: <별첨5>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A: 기술등급 B: 기계/설비 C: 전기 D: 정보통신 E: 건설 F: 환경 G: 원자력 H: 기타
A: 기술사 B: 452,862 C: 441,283 D: 434,967 E: 446,055 F: 437,681 G: 548,952 H: 418,418
A: 특급기술자 B: 385,299 C: 340,456 D: 322,529 E: 346,855 F: 334,840 G: 450,681 H: 340,360
A: 고급기술자 B: 319,838 C: 289,628 D: 290,679 E: 293,799 F: 303,255 G: 361,873 H: 290,356
A: 중급기술자 B: 276,064 C: 278,902 D: 263,793 E: 272,915 F: 257,066 G: 341,730 H: 239,233
A: 초급기술자 B: 235,927 C: 232,198 D: 226,926 E: 213,496 F: 223,960 G: 279,477 H: 211,513
A: 고급숙련기술자 B: 273,579 C: 275,155 D: 243,388 E: 252,328 F: 248,354 G: 334,945 H: 267,012
A: 중급숙련기술자 B: 211,582 C: 220,203 D: 210,987 E: 238,259 F: 213,962 G: 319,831 H: 212,228
A: 초급숙련기술자 B: 192,737 C: 188,567 D: 181,810 E: 194,029 F: 187,715 G: 207,282 H: 174,216
A: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77호(2024.01.01)